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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창립기념 워크샵에서 발표한 자료 입니다.
국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
김정우 /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조차 전혀 없었다. 불법도청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청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에 의한 감시는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함께 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이메일을 통한 개인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회의, 지식검색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쉽게 기록될 수 있다. 로그기록이나 아이피주소(IP address)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는 이런 기록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쉽게 수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감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쉽게 요청해 왔으며, 사실상 업자들은 이런 요청에 불응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사전에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강제적인 인터네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항상 이름표를 달고 이야기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국가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무슨 글을 올리고 있는지 쉽게 모니터링 하고 감시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수단인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의 국가의 감시와 검열의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적으로 빚었던(또는 빚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거의 제한없이 이루어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IP주소관련 후이즈 현행화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별 검토
1) 제한없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문제점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모두 서버컴퓨터에 로그파일의 형태로 기록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언제 방문을 했었고,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으며, 누구와 채팅을 했었고, 어떤 사이트로 옮겨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본인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결합을 한다면, 확실한 개인감시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본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고유 주소인 IP주소를 통해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IP주소를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그동안 거의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 위치추적, 접속지의 추적 등에 관한 자료를 의미한다. 지난 9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통신 자료가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는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감청과 달리, 사실상 아무런 규제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져 왔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우체국 포함)가 ‘통신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우편검열’ 등 명목으로 국가기관에 통신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모두 296만92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거의 국민 18명당 1명꼴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통신정보에 대한 검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2년1만9,217건, 2003년 3만3,79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4,66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2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관할지검의 검사장의 요청 하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의 영장이 없이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혹은 승인이 없이도 인터넷에서의 사적인 통신과 과 관련된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자유로운 인터넷 감시를 가능하게 했으며 통신비밀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온 것이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적법절차의 보장과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청을 계속 제기해 왔다. 올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후이즈 현행화 및 고도화
IP주소를 알면 해당 IP의 컴퓨터와 그 이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각 IP주소에 대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후이즈(WHOIS)라고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고유한 IP 주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IP를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해당 시간에 사용한 고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IP주소가 추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을 쓸 경우에는 ‘PC 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IP추적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심할 수는 없다.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상세할수록 IP주소를 통해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거꾸로 이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그만큼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IP주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행화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월간 네트워커 2005년 8월호 참조). 2003년 6월 26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엘림넷 등 국내 대표 인터넷서비스업체와 공동으로 '후이즈 현행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이즈 현행화’란 후이즈의 데이터 중에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수정/갱신하여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하여, 'IP주소 할당정보 현행화 수행 지침서'를 마련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보유한 2천 526만 8천 738개의 IP주소와 연관된 11만건의 할당 정보에 대해서 후이즈 정보 현행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메인 네임이나 IP주소와 같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도 강화되었다. 2003년말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설립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이제는 오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만 IP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정부기관이 IP주소에 대한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후이즈 정보등록 및 현행화 수행지침’의 공지를 보면, 그 목적을 “인터넷 Abuse(악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형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인터넷 활용문화 정착에 대한 기반 정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공지사항에서는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유지하려는 주된 목적이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스팸, 명예훼손, 음란물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정부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터넷이 통제하기 쉬워진다면, 정부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2003년 구성된 협의체에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후이즈 설계에 수사기관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IP주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업데이트 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실시간으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국가에 의한 감시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동안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는 국민들이 알기 힘들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후이즈 고도화 사업은 국가기관에게 거의 무소불위의 감시능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최첨담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그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정부, 검찰,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이 시스템이 개인들의 인터넷 이용내역을 일일이 감시하여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자유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스템의 구축 및 이용내역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본인확인 의무화 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인터넷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쉽게 추적이 된다면, 그것부터 통신비밀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정보들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개인에 대한 완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또는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한다.
작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관련 게시판에 사전에 글쓴이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물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전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을 하나하나 검열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론 및 표현의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 업계, 시민사회,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유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
신분확인을 위해서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명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법에서 실명확인을 위해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실명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실명 확인의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수집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남용의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불필요한 신원 확인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사전에 신분을 확인하고 또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국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도 정부가 국민을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의 소지가 높은 위헌적인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적 효과’를 낳는 정부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 해당 커뮤니티의 자율성 무시
현재 정부가 도입한(그리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나 회원들의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운영자들과 회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시판에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모든 행위와 통신에 명찰을 붙이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정책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하여 관련법률조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주민등록법 제19조)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선거게시판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통신을 더욱 쉽게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국민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시도들을 벌여왔다. 이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감시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를 넘어서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기본원칙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뒤흔들고 있다.
국가 감시와 검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통제구조를 얼마나 민주화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국가에 의해서 일방향적으로 행해진 감시에 대해서 역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한 역감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진 국가기관의 감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한 그 오남용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보사회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올해 초 인터넷에서는 아주 평범한 한 학생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학생은 쉬는 시간에 교실 칠판에 천사모양을 한 날개를 그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다. 평범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지만, 이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천사소년’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었다.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상위에 링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미니홈피 프로필 게시판에 자신이 싫어하는 가수로 ‘핑클’을 적어놓았다는 이유 때문에 순식간에 핑클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자신의 미니홈피를 폐쇄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명제 게시판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또 실명제 게시판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 폭력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실명제 게시판에서도 욕설과 비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꼭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다.
몇일전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폭력의 주요 원인이 인터넷 익명성에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이 왜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통신부가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장하는 사건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연예인X파일’사건. 이 사건은 제일기획이라는 회사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무책임하게 유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을 익명성으로 볼 수 있을까. 또다른 사례를 보자. 얼마전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서 문제가 된 여성이 네티즌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는 그 여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올려짐으로 해서 네티즌들로부터 표적이 되었고, 결국 프라이버시 침해와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을 받은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원인분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정말 익명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와 민간홈페이지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개인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덧글을 쓸때 조차도 먼저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실명제로 운영되는 게시판에서도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천사소년의 사례와 같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또다른 인권침해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로그인을 했을때,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만 보인다고 해서 익명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로그인을 하고 글을 쓰게 되면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서버에 남게 되고, 글쓴이에 대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사이버감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글을쓸때 개인인증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글을 올리는지 정부나 인터넷 사업자가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과감한 비판이나 용감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히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제2, 제3의 문제들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을 수집해야 하며, 상시적인 확인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3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때,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개인인증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해킹에 의한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
“인기포털사이트 3천만명 주민등록번호, 실명, 인기아이디 유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악용될 소지도 높다. 이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한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글에 대해서 도용된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사이버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프라이버시와 같은 타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부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에서는 사실상 이런 인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사회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은 사이버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집할 경우에도 OECD 프라이버시보호원칙에 따른 적절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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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9. 김정우. 본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의 적용을 받으며,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http://freeuse.or.kr/license/2.0/hy/)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활동가 김정우
patcha@patcha.jinbo.net
※ 2005. 04. 30. 김정우. 본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의 적용을 받으며,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http://freeuse.or.kr)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1957년 제정된 후 1987년 전문개정과 몇 번의 부분개정을 거친 법안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진행된 수차례의 부분개정에서는 디지털환경에서 더욱 강력히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었다. 전송권신설(2000년), 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의보호, 기술적보호조치 도입, 도서관면책조항의축소(2003년) 등이 관련 조항들이다. 또한 1월 17일 발효된 개정저작권법(2004년)의 주요내용도 실연자와 음반회사 등에게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에 반해서 디지털네트워크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조항이라던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 등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이 균형을 잃은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권리보호에 치우쳐서 개정되는 이유의 핵심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자. 2000년 전송권이 신설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WCT)에 가입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데이터베이스보호나 기술적보호조치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2004년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한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는 지난 1999년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45개국이 가입해 있다. 특히 WIPO의 저작권조약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서도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약이다. 특히 WCT는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베른협약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중전달권의 개념을 확대해서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저작권법보다 더 강력한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이외에도 87년 세계저작권조약 및 제네바 음반협약,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96년 베른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각각 가입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들이 권리보호를 위해서 편향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비판하고 공공정보영역과 공정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강대국들의 통상압력과 국익의 도모라는 신자유주의 현실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특히 국제조약들은 선진국과 산업자본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정보접근권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이런 경향은 남북간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신자유주의-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WIPO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식에대한접근권조약(Proposed 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2K)' 등 적극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강화시켜내기 위한 대안적 의제들을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질서들을 변화시켜내기 위한 국제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도 단순히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의무기준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활동가 김정우
※ 2005. 04. 01. 김정우. 본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의 적용을 받으며,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http://www.freeuse.or.kr)
지난 1998년 미국에서는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 일명 ‘미키마우스연장법’이라고도 불린다)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고, 직무상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기간 또한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75년에서 9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저작물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이 ‘미키마우스연장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곧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미키마우스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난 때문이다. 미키 마우스 판권을 가진 디즈니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으며 미국의회는 거대 자본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이 법의 통과로 유명예술가들의 초기작품(책, 영화, 음악) 40여 만편이 문화유산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엇던 미키마우스는 디즈니라는 거대 회사의 이해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만 하는 문화에 대한 권리를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해서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저작권법의 내용을 보면, 음반산업계의 이해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수와 음반회사 등에 전송권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전송권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할 경우, 그 이용자들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더욱 위축되고, 제2창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문화연대가 발표한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은 수입 없음이 30.9%, 50만원 이하가 26.3%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예술 창작인 들의 수입은 이보다 열악하여 문학의 경우 수입이 없는 비율이 58.5%, 월평균 수입은 16만원이며, 사진의 경우 수입이 없는 비율이 58.6%, 평균 수입이 27만원 수준으로 기존 저작권법 강화의 근거로 작용해온 창작자의 권리는 오히려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문화정책을 비롯한 저작권법 강화 정책이 창작, 유통, 이용의 순환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는 단지 구매해서 소비해버리는 상품이 아니다. 문화는 그것을 향유하고 즐기고 비판하고 소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문화에 대한 향유권은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UDHR) 제27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런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 최초 카피레프트(Copyleft)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IPLeft 선언문(2000. 12. 9)의 주요내용이다. 카피레프트운동의 핵심은, 저작권(copyright)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창작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체제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권리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됨으로써, 디지털 정보사회에 새로운 문화발전의 가능성들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저작권법 관련 논란들도 이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17일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이후 인터넷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해 왔었던 스크랩과 펌질 등이 대부분 불법이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펌질과 같은 네티즌들의 소통문화는 인터넷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컨텐츠 생산을 한층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위축되고 있다. 이미 자신들의 블로그와 미니홈피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축적해온 컨텐츠들을 지우고 있는 네티즌들이 부쩍 늘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것은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복제와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이 이들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서로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최근에는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정보공유라이선스(www.freeuse.or.kr)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이는 창작자 자신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자유이용의 범위를 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는 문화운동이다.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사회 속에 살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 맞추어져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함께, 정보공유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발전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활동가
김정우 patcha@patcha.jinbo.net
최근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 있는 문화관광부 정동채장관 및 문화관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현행 저작권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놓고,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한다니, 국회의원으로써 자질 또한 의심스럽다.
1월 17일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이후 인터넷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문화관관부 홈페이지 등에는 인터넷에서 음악이용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문광부 담당자들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해 왔었던 스크랩과 펌질 등이 대부 불법이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이다.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애국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애국가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분노성 글들이 인터넷게시판을 가득 채우다 보니, 최근 문광부는 애국가 저작권을 국유화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국유 저작물의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인터넷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이용에 대한 전제조건이 '비영리적' 이용이고, '개인적인 이용이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이용'이기 때문이다.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의 이용은, 그것이 비영리적 이용일지라도, 개인적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에 준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전문가들의 해석론이지만 이것도 시원한 답변은 아니다.
결국 복제와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이 이들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서로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근본목적인 문화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기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의 이용일지라도 인터넷에서 모든 국민들의 정보이용행위는 언제나 예비범죄자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을 만든 사람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작권법, 더군다나, 자신들의 행위가 왜 불법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과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일FTA 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자유무역협정(FTA)와 지재권 강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IPLeft 월례포럼)
김정우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patcha@patcha.jinbo.net
2004. 11. 24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 미디어참세상 11월 2일자 뉴스. http://cast.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1283
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TRIPS + 예상)
- 특허청의 FTA 교섭담당자(안미정 사무관)는 현재 일본이 TRIPS ++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한국 측은 일본의 요구의 반(1/2) 정도의 수위에서 Counter Proposal 제안.
3. 문제점
- 양 정부당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논의 내용은 외교관례에 의해서 극비사항’이라며 비공개로 진행.
- 한일 FTA 지재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본 측은 TRIPs 플러스 이상의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려움.
4. 협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예상 요구 수위
- 각국이 어떠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가?
- 양국가간 지재권법 비교 분석
5. 일본 측이 제시한 한일 FTA 지재권보호 협정문 초안 내용 (한일 FTA와 지재권 보호.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권) / 2004. 11. 1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FTA와 지재권 세미나’ 발표문)
1) 일본 측 기본 입장
-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지재권 보호를 요구
(더 이상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다)
- TRIPS +
2) 초안 내용
① 보호되는 권리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
- Trade Name (상호) 등 명확하기 않은 권리 형태 포함
② TRIPS 협정에서 원용하는 국제협약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국제협약 준수 요구
- UPOV (한국가입), 로마조약 (한국미가입), WPPT (한국 미가입)
③ 집행 및 제제조치의 강력한 강화
- 국경조치, 민사, 형사상의 제제조치설정. 적용대상이 되는 권리 형태도 크게 확대
a. 국경조치 강화
- TRIPS에서는 상표위조 및 불법복제만이 국경조치(border measures)의 적용대상. 일본 측 초안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 육종가의 권리에도 국경조치 요구.
- 일본정부는 관세정률법 일본은 지난해 3월 관세정률법을 개정. 이 법을 근거로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자국업체의 수입금지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이 심사를 거쳐 일방적으로 통관보류조치를 취해왔다. 국내업체의 경우 올초 PDP 관련해서 삼성SDI가 통관보류조치를 받았으며 이번에 LG전자가 대상이 됐으며, 플래쉬메모리와 관련해서 하이닉스와 도시바가 분쟁중이다. 향후 한·일FTA 체결의 최대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WTO의 규정위배로 제소할 예정이다.
에 따라서 제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정지시키는 제도 이미 실시.
b. 민사상 구제제도 보호 강화
- 피해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요구.
c. 형사상의 제제조치 범위 확대
- TRIPS 협정에서는 ‘고의적이고 상업적인 규모의 상표위조와 불법복제’에 국한해서 형사절차 적용 허용. 일본 초안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집적회로배치설계, 육종가의 권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요구. 침해물품의 압수조치도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로까지 확대
④ 저작권, 저작인접권에도 강력한 보호조치
- 개인, 가족, 소그룹에서의 사적복제 등 강력히 규제 요구
⑤ 타국과의 맺은 FTA보더 더 엄격한 보호조치
a. 타국과 맺은 FTA와는 달리 구체적인 조항규정.
b. 타국과의 FTA와는 달리 지재권협력내용은 없음.
- 일․싱가폴 FTA (유보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만 있음. 지재권 협력에 중점.
- 일․멕시코 FTA (유보형). 지재권 규정이 따로 없어 구체적이지 않음. 단지 공동연구회를 설치한다는 언급만 있음.
※ 한일FTA 강도 높은 지재권보호 협상의 이유
-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정의 벤치마크로 활용
- 지재권협력보다 지재권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일본경제의 이익을 극대화
II. 일본의 지재권보호관련 흐름
1. 일본 지재권 관련 최근 동향
․ 2002. 2. ‘지적재산입국’ 국정의 주요과제 설정
․ 2002. 12. 지적재산기본법 공포
․ 2003. 3. 지적재산전략본부설치 (내각부산하)
․ 2003. 7.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발표
2. 지재권보호정책 강화의 주요내용
- 지식경제를 위한 국가 좌표로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선언
-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고이즈미 총리 직접 본부장
-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기술판사, 특허법원, 로스쿨 등 지재권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400항목 추진계획 실천
- 지적재산보험제도 마련 (지재권의 20만 최정예군, 700만의 지재권 민방위군을 양성)
3.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주요 내용
1) 지재권침해상품의 일본시장 유입 방지대책
- 2003년 관세정률법 개정. 지재권위반상품 통관일시정지절차 간소화. 세관장이 직접 특허권 침해여부 판단부여.
2) 다자간 양국간 협상 보호 강화
- 중국, 동남아에서의 일본기업 모방품, 해적판 피해방지 제시. 세계 196개소의 대사관 등 재외공관 전체에 지적재산지원 담당관 설치
3) 외국에서 모방품, 해적판 유통 생산 방지 대책
4) 지재권 활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5) 컨텐츠 보호 활용
III. 한국과 일본 지재권관련 법 비교 (손경한. 박진아. 통상협정상의 지적재산권관련규정. 통상법률 2004년 10월호)
IV. 한일FTA에 대한 대응 방안
1. 협상 내용에 대한 공개 촉구
- 외교통상부 및 지재권관련 정부기관(특허청 등)에 현재 진행 중인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요구
2. 요구 수위
- 한일 FTA를 원칙적으로 반대.
- 유보형 FTA 요구. (지재권과 관련된 논의는 합동위원회 등을 설치)
3. 활동방식
참고문헌
정성춘 (2004) ‘한일 FTA와 지재권 보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FTA와 지재권 세미나’ 발표문
손경한, 박진아 (2004) ‘통상협정상의 지적재산권관련규정’ 통상법률 2004년 10월호
2004. PatchA.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free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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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차.. 글 잘읽었다.참. 내일 아침 영어mp3 아직 안올라왔네?...
나 또 기냥 어리버리하면서 진행해야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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