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참여예산2013-09-17T03:14:49+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경범죄 오·남용, 사회 건강 해친다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942013-04-17T22:10:35+09:002013-04-17T22:10:35+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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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56.html">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56.html</a><br />
<strong>‘함부로, 귀찮게, 지나치게…’ 경범죄 오·남용, 사회 건강 해친다</strong> (한겨레21 2013.03.25 제953호, 김남일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특집1] 구걸도 범칙금 매기는 경범죄 시행령 개정안, ‘장발·미니스커트’ 단속의 추억 겹쳐… 모호한 조항에 집권자 의지에 따른 과도한 적용으로 사회 건강 해쳐온 경범죄, 전면적 재구성 필요해</font></strong><br />
3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과다 노출이나 구걸 행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술을 마시고 경찰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구속·체포가 용이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 등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수십 년 전부터 있던 내용이거나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확정된 내용이었다지만, 아버지 박정희 시절 미니스커트와 머리 길이까지 처벌하던 ‘유신 경범죄’를 강력하게 환기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정부 구성이 늦어지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가는데 하필 첫 국무회의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규율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구걸 행위 처벌은 노숙인 등 가난한 이들만을 겨냥한 ‘빈곤의 범죄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미국에서는 이미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과다 노출 처벌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용이며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처벌 항목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이 종료되는 등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br />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처음 만들어졌다. 그 뿌리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부과했던 경찰범처벌규칙에 있다. 87개에 달하는 처벌 항목 가운데는 신체 노출, 구걸, 단체 가입 강요 등 현재의 경범죄처벌법 조항과 빼닮은 내용도 많다. 경범죄는 중범죄가 아닌 것들을 말한다. 옆집까지 들리게 떠드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슬쩍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컴컴한 골목 구석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일반인의 생활과 많이 겹친다. 그러다보니 특정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풍속을 보여주기도 한다. ‘풍속의 처벌’인 셈이다. 1954년 제정 당시 처벌 항목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를 처벌했다. 요즘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반면 지금은 따로 법률을 두고 엄하게 처벌하는 식품위생 범죄와 밀항까지도 ‘경범죄’로 보았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라 그랬을 것이다.<br />
<strong>1973년 조항 확대, 2008년 단속 폭주</strong><br />
경범죄처벌법은 1963년 첫 개정이 이뤄진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다. ‘미신요법을 행하여 민심을 현혹한 자’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유신시대로 접어든 1973년에는 퇴폐풍조 단속 등을 이유로 기존 47개였던 처벌 항목 수를 54개로 대폭 늘렸다.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다.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은밀한 장소에서 춤을 가르치는 행위도 제재를 받았다. 담배꽁초·침·술주정·유언비어·암표·새치기 등 자질구레한 단어들이 법조문에 대거 진입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 말에는 사회 정화가 강조되며 무전취식·무임승차·금연구역 흡연 등이 처벌 목록에 추가된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는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장발이나 저속한 의상 등의 처벌 조항은 삭제된다.<br />
어떤 법의 ‘영’이 서려면 의문의 여지 없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딱 이만큼까지는 허락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제재를 받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의미가 불확실하면 어떤 행동이 처벌받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법 집행자 역시 불명확함을 빌미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하게 될 여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은 도통 그 영이 서지 않는 법 가운데 하나다. 단속에 걸릴 때보다 안 걸리는 때가 많아서, 한 번쯤은 어겨봤을 법한 내용들이라, 제재의 강도가 범칙금 몇만원 정도로 약해서.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집권자 혹은 법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법 적용의 강도와 범위가 크게 좌우되는 탓도 크다.<br />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30만7912건에 달했다. 이듬해인 2009년 단속 건수는 13만7717건으로 뚝 떨어진다. 해마다 줄더니 2012년에는 5만8002건으로 임기 첫해에 견줘 6분의 1로 줄었다. 범칙금 징수액도 2008년 61억9500여만원에서 2012년 11억여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법질서 의식’이 확 높아졌을까.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2008년과 2012년의 단속 건수는 예외적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범칙금과 즉결심판이 부과된 건수는 모두 10만3401건이었다. 30만여 건에 달했던 2008년의 3분의 1 수준이다.<br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 ‘법질서 확립’을 입에 달고 다녔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법질서에도 여러 수준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가 떠받들었던 법질서라는 게 주로 시국치안이나 ‘낮은 수준’의 공중도덕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8년 초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초·교통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다. 이때부터 각 지역 경찰들은 ‘법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 ‘교통질서 확립 선포식’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전시성 행사에 몰두했다.<br />
<strong>‘단속 점수’ 사라지자 ‘단속 건수’ 줄어</strong><br />
실적 채우기에 만만한 분야들이 있다. 대합실 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단속 건수는 2007년 2만2564건에서 2008년 10만6348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담배꽁초·껌·휴지 등을 버리다가 걸린 건수도 2007년 1만4818건에서 1년 사이에 6만389건으로 확 뛰었다. 침을 뱉었다가 단속당한 건수도 1002건에서 6425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칙금 딱지를 떼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진 건수 역시 2만1660건에서 4만696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아무 곳에서나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리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첫해에 법질서를 워낙 강조하지 않았나. 단속 실적으로 평가받는 성과주의를 요구받다보니 경범죄처벌법 위반 건수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권력자의 의지가 경찰을 통해 단속 건수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다 2011년 말 경찰에게 주어지던 ‘단속 점수’가 없어졌다. 2012년 단속 건수는 5만8002건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친다.<br />
사소하게 보이는 행위까지 박박 긁어 처벌하는 경범죄 단속 강화는 사회 전체의 ‘군기’를 바짝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범죄심리학 이론 가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사소하게 보고 방치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려버린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이 나온 1982년 미국은 보수 공화당 집권기였다. 이론을 만든 제임스 윌슨은 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질서한’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경찰력의 과도한 개입을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0년대 미국 뉴욕의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이는 뉴욕시의 ‘무관용 경찰 활동’으로 이어졌다.<br />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은 박근혜 대통령도 뒤지지 않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를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역시나 어떤 법질서냐가 문제다. 박 대통령은 3월14일 경찰대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국민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탈법과 무질서, 구조적인 부조리와 반칙을 엄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오물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현수막 등 ‘시각적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r />
<strong>“개인의 기호·선호까지 처벌하나”</strong><br />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억지로, 재주 등을 부리고, 떠들썩하게, 못된 장난, 싫다고 하는데도, 함부로, 귀찮게, 신기하고 용한, 지나치게, 마음을 홀리게’ 등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가 많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경범죄처벌법의 ‘해체 후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런 것들까지 경찰 활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경찰 업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제로도 충분한 내용이 있다. 반면 행정 규제가 아닌 형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단순 질서 위반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돌려야 한다. 지금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에게 시민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이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자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정부나 권력자가 사회 통제 등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울 수 있다. 법의 영역이 아닌 부분, 개인의 기호나 선호에 관한 부분까지 국가가 처벌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br />
수사권이 간절한 경찰도 자질구레한 것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수사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경찰은 선도부가 아니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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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교양 없는 국가의 짓</strong> (한겨레21 2013.03.25 제953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br />
<strong><font color="#0900ff">[특집1] 공중도덕에서 벗어났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도 ‘범죄’로 다스리면 국가가 우스워져… ‘경범죄 개정안’에 줄줄이 찬성한 야당 의원들, 시행령 나오자 문제 삼는 야권도 자가당착</font></strong><br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자 비난이 쏟아졌다. ‘부끄러운 느낌’ ‘불쾌함’ 등 주관적 감정이 기준이라 뭐가 과다 노출이냐, 왜 국가가 옷차림까지 간섭하냐, 게다가 옷차림이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버지 박 대통령 시대의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는 시민들도 있었다.<br />
<strong>정범구 의원 단 한 명만 기권</strong><br />
민주통합당도 신속하게 대변인 논평을 냈다. 현안이 쌓여 있는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나 처리하냐며 비난했다. “범칙행위 자체를 늘려놓아 국가의 통제를 일상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적절한 지적이지만 이 논평을 보며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2월25일 경범죄처벌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따른 부수 절차일 뿐이다. “국가의 통제를 일상화”한다고 비난한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 당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정범구 의원 한 명만 기권했고 모두 찬성이었다.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다. 재석 의원 167명에 찬성 166명이었다. 법률을 바꿀 땐 몰랐는데 시행령을 바꿀 땐 갑자기 문제점을 알았다는 건가. 예전엔 멍청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 갑자기 똑똑해졌다는 건가. 당최 이해할 수 없다.<br />
가볍다고는 하나, ‘경범죄’도 범죄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이 열거하는 행위들은 모두 범죄행위다.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도 물론이다. 범죄행위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곧 특별히 해로운 행위들이다. 특별히 해로워도 법률에 따로 정해두지 않으면 범죄가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범죄가 되려면 내용과 형식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범죄의 형식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만 내용과 실질은 영 형편없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일지는 몰라도 공동체와 사회에 특별히 해로운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br />
형법에 ‘주거침입죄’가 있는데도 ‘빈집 침입죄’를 따로 정해두고 있다. 살지 않고 누군가 관리하지도 않는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면 처벌하는 거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건물이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지만, 있다 쳐도 그런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게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진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특별히 해로운 행위라면 형법의 ‘주거침입죄’에 합해버리면 된다.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과금으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br />
물품강매·호객행위도 범죄행위다. 물품을 사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상인이 ‘억지로’ 팔겠다고 청하면 처벌한다. 뭐가 억지인지는 경찰관이 판단한다.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도 범죄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소리치거나 신장개업 등 판촉행사를 하는 건 죄다 범죄행위다. 광고물 부착·배포도 범죄다. 아르바이트로 광고물 배포를 하려면 일당보다 훨씬 많은 범칙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더러운 물건,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도 처벌된다. 침을 뱉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길거리에 침 뱉기는 점잖지 못한 행동이 분명하다. 공중도덕에서 벗어난 교양 없는 짓이다. 하지만 범죄일 수는 없다. 범죄는 특별히 해로운 경우에만 국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우스꽝스러워진다.<br />
<strong>시민 통제할 방법을 찾은 경찰</strong><br />
범죄니까, 범죄를 인지한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 인지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에 바라는 것이 고작해야 광고물 무단 부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업무인지 모르겠다. 그걸 하자고 10만 명이나 되는 인력을 투입하는 건 아니다. 경찰은 진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시시콜콜한 일들이나 쫓아다니라고 경찰을 두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리가 많은데, 경찰이 이렇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br />
못된 장난, 구걸, 미신요법, 과다 노출도 다 범죄다. 일일이 조문을 들여다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법률은 없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들이대면 어김없이 범죄행위를 포착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br />
지난해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이다. 다들 10만~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매기는데 이것만 60만원으로 가장 높다. 벌금 50만원을 넘으면 현행범 체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폭행도 기물 파괴도 욕설도 하지 않고 그저 시끄럽게만 해도 이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귀찮은 사람을 내쫓을 좋은 수단을 얻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통치의 대상, 계몽의 대상쯤에 머물러 있다.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다.<br />
자의적 법 적용은 위험하고 해롭다. 경범죄처벌법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문투성이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 건수를 높일 수 있다. 단속을 해서 즉결심판에 넘기기도 하고, 아예 범칙금조차 매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0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 건수는 2007년에 비해 3.7배나 뛰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초질서 확립’을 강력히 주문한 탓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경찰은 단속 건수를 마치 고무줄처럼 확 늘렸다. 시민의 일상이 대상이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니, 단속 건수 급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봤자 오물 투기, 음주, 인근 소란, 금연장소 흡연, 노상방뇨가 대부분이다. 오물 투기의 98%는 담배꽁초 투기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급증했던 단속 건수는 2009년엔 다시 줄어들었다.<br />
<strong>일제의 유산에서도 해방돼야</strong><br />
경범죄처벌법은 전부 폐지해도 된다. 그래도 아무 이상 없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단속권도 지방정부에 넘기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벌을 매기면 그만이다. 경범죄처벌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을 미개한 통치 대상으로 여기고 잡도리하기 위해 만든 경찰범처벌규칙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이런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률로 살아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방 68년이다. 이제는 일제가 남겨놓은 악법에서도 해방돼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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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2913">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2913</a><br />
<strong>규개위, 불법도박 근절노력에 ‘찬물’</strong>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4 오후 2:29:48)<br />
<strong><font color="#0900ff">'고스톱·포커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철회 결정 … 도박중독 '방치'</font></strong><br />
규제개혁위원회가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근절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월 28일 제301차 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추진하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12월 행정예고했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대책은 시행하기도 전에 중단됐다.<br />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밝힌 규개위가, 게임업체 편에 서서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방치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br />
◆규개위 "법적 근거 부족하다" = 관계자에 따르면 규개위가 문화부 규제안을 철회시킨 표면적 이유는 법 형식상 문제점 때문이다. 고시로 규제를 하기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br />
문화부 판단은 다르다. 게임법 28조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30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부장관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br />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이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br />
△1회 최대 배팅규모 1만원 △1일 10만원이상 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시 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br />
한국중독예방국민운동본부 인터넷 도박방지위원회 이창근 위원장은 "이번 대책대로만 되면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br />
게임업체는 문화부의 규제안이 발표되자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차례의 규제안을 무력화시키며 불법 도박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로서는 문화부의 규제안 철회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br />
◆국정감사서도 '철저한 단속' 주문 = 유명 포털사이트의 불법도박장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져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이 사라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돼 카지노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이 시작되자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br />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머니상' 활개를 치며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돼 사회문제화 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은 건전 오락단계를 넘어서 전문도박꾼들이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화 했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br />
게임업체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2008년과 2011년 두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고·포류 게임장의 도박장화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업체 대표가 불법 환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법 사이버 도박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고, 문화부는 지난해말 강력한 3차 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br />
◆국민 버리고 게임업체 편에선 규개위 =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4조7000억원(2010년)이다. 이 중 고·포류 매출은 10%선인 4700억원이고, 이 중 4개사(NHN, CJ E&M,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의 매출이 80%인 3760억원으로 추산된다.<br />
문화부의 조치가 발표되자, 고·포류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문화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증시는 판단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부의 규제안이 부당하다며 저항했다.<br />
이런 와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화부의 규제안을 철회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터넷 도박방지위원회 이창근 위원장은 4일 "규개위의 결정은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라고 허가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규개위 결정 이후 그동안 줄어들었던 불법 머니상들이 게임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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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56">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56</a><br />
<strong>“불법도박 연간 75조1000억원 규모” </strong>(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5 오후 1:30:18)<br />
<strong><font color="#0900ff">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 … 불법 인터넷도박 급성장 추세</font></strong><br />
<img src="http://img.naeil.com/UserFiles/Image/News/20130305_3097_18_01.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2012년 불법 도박 규모는 연간 75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4일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br />
2008년 1차조사 때의 53조7000억원보다 2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4년만에 불법도박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사감위는 "2차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해 19조 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 />
종류별 불법도박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 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 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br />
사감위는 "이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br />
불법인터넷도박은 해외의 카지노 게임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베팅하는 라이브 카지노, 현금이 오고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인터넷 릴게임(슬롯머신) 등이 해당된다.<br />
또 사감위는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이고, 이용자들은 객장에 모여 불법베팅을 하던 것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하지만 이렇듯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권한이 없고, 단속권을 가진 경찰은 그 실적이 미미하다. 지난해 법안 개정과정에서 사감위에 불법도박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삭제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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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186">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186</a><br />
<strong>[내일의 눈] 불법도박 규제막는 규개위</strong>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6 오후 1:24:01)<br />
국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 편이 아닌 도박사업자 편을 드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2월 28일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문화부의 정책에 대해 철회결정을 내렸다.<br />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문화부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를 철회시켰다. 사실상 불법도박을 규제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유는 규제안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는 것이다.<br />
그날의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규개위에 속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은 '속기록이 없다'였다.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속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r />
속기록은 공직사회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조차도 모든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한다. 정부의 규제를 철회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규개위 회의의 속기록이 없다는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br />
지난해 10월 문화부 규제안이 발표되자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개발자협회, 한국게임학회, 한국대중문화예술총연합 등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주장을 폈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게임업계가 문화부 규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설 것임은 쉽게 예상됐다.<br />
민간인들이 다수인 규개위가 게임업계 로비의 표적이 될 것이란 말이 진작부터 나왔다. 게임업계 한 인사는 문화부 관계자에게 '규제안을 빨리 규개위로 넘겨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규개위는 2월 28일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1명이 참석해 문화부 규제안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속기록이 없어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 철회 결정을 누가 무슨 명분으로 주도했고, 누가 동조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br />
이날 회의 참석자는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인 김용담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진 전 국무조정실 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이사,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영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학태 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교수 등 14명의 민간위원과 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 15명이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845,'/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45+%22%EB%B6%88%EB%B2%95%EB%8F%84%EB%B0%95%20%EA%B7%9C%EC%A0%9C%EB%A7%89%EB%8A%94%20%EA%B7%9C%EA%B0%9C%EC%9C%8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45&t=%EB%B6%88%EB%B2%95%EB%8F%84%EB%B0%95%20%EA%B7%9C%EC%A0%9C%EB%A7%89%EB%8A%94%20%EA%B7%9C%EA%B0%9C%EC%9C%8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45&title=%EB%B6%88%EB%B2%95%EB%8F%84%EB%B0%95%20%EA%B7%9C%EC%A0%9C%EB%A7%89%EB%8A%94%20%EA%B7%9C%EA%B0%9C%EC%9C%8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845?commentInput=true#entry84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한미FTA 발표 1년 관련기사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252013-03-19T03:08:16+09:002013-03-19T03:08:16+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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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34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344.html</a><br />
<strong>일본의 조건 ‘ISD는 하지 않는다’</strong> (한겨레,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2013.03.17 11:46)<br />
<strong><font color="#0900ff">한-미 FTA 발효 1년, 미국과 TPP 협상 시작한 일본 다녀온 송기호 변호사 기고<br />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 없이 고유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놓고 논쟁 중</font></strong><br />
<font color="#670000">3월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성적은 보잘것없다. 정부가 자신했던 장밋빛 경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우려했던 대로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부작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철저히 놀아난 결과다.<u> 이제 막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신중하고 주도적이다. 완전 관세 철폐는 반대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ISD도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의료보험·정부조달·금융서비스 따위 주요 부문은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u>.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인 ‘생활클럽’의 초청으로 지난 2월26일~3월4일 일본에 건너가 ‘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실패한 한-미 FTA의 지난 1년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회가 TPP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한-미 FTA는 일본이 피하려는 반면교사지만, 일본의 TPP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선례가 된 것이다. _편집자</font><br />
TPP의 문제도 동양 평화의 문제다. 나의 일본 일정 중,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의 TPP 참가를 기정사실화했다. 도대체 왜 일본은 TPP를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동아시아 평화에 이로운가? 아베 총리는 지난 3월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제적룰을 만드는 데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제2의 탈아론이라 할 수 있다.<br />
아베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한-미 FTA를 하며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한 것보다 정직하다.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 1년에서 겪었듯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 <u>2013년 2월20일까지의 정부 통계를 보면 FTA 발효 뒤 1년간 오히려 미국 수출은 줄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사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인 ‘한-미 FTA 이행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법률 23개를 포함해 모두 66개 법령을 바꾸었다</u>.<br />
TPP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적 사회 질서에 일본이라는 소농적 사회 질서가 편입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성균관대 교수로 한국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지난 1월에 낸 <나의 한국사 공부>라는 책에서 입론했듯,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변화는 17세기 소농 사회의 성립을 전후로 하는 동아시아 사회 구조의 대변동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작은 것이다. 즉, TPP가 가져올 일본 사회의 변화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9세기 후반에 직면한 서구 문명의 도입 문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이다.<br />
일본 체류 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은 적어도 이런 본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TPP 논의는 한국의 참여정부와 같은 거짓이 없었다. TPP를 하면 미국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미국이 일본의 경제 영토가 된다든지, 일본이 미국을 선점한다든지 하는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은 없다. 대신 TPP를 하더라도 일본 고유의 제도, 일본 특질의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이것은 자민당이 공식화한 일본의 TPP 참가 6대 조건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br />
1.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br />
2.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 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br />
3. 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br />
4.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수호한다.<br />
5.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br />
6.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br />
이런 인식은 일본의 제18대 의사회 회장인 하라나카 가즈유키 회장을 일본 의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눌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의사회의 ‘일본 의료를 지키는 국민운동’을 이끌고 있다. 일본 의사들은 TPP가 일본의 의료 격차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대대적인 TPP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라나카 회장은 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일본 사회 유지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2050년이면 노동 가능 인구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65살 이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보다 5.5배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제도 유지는 일본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TPP를 하면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 추구 앞에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br />
일본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을 지냈고, ‘미스터 엔’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카기바라 에이스케 교수와의 만남에서도 “TPP는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사회제도가 미국화되지 않도록 일본 고유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 국장 출신의 마고사키 우케루 또한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구 문명에 도달하고 사회를 운영한 저력이 있었다.<br />
한-미 FTA처럼 일본에서 TPP가 제도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베의 TPP협상 참가 선언은 오히려 거대한 논쟁의 신호탄일 것이다.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계·의사회·우정회는 TPP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서 한-미 FTA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의원이 제공 받은 한국 법령 개폐 목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읽고 있었다.<br />
일본의 TPP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일본이 TPP를 수용하는 날, 한국에는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동 편입되는 날, 동아시아는 중국·북한 경제블록과 한국·일본·미국 경제블록으로 나뉠 것이다. 이 틀에서 가장 큰 패자가 누구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본의 TPP 협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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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75">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75</a><br />
<strong>[한미FTA 발효 1년] "일자리 줄고 대미 수출도 감소"</strong> (매노, 제정남 기자, 2013.03.18)<br />
<strong><font color="#0900ff">한미FTA저지범국본 발효 1년 평가토론회 … "재협상 위해 다시 투쟁할 것"</font></strong><br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1년 동안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br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최규성·김광진·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한미 양국 무역볼륨 증가 실패=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정부는 한미FTA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무역볼륨을 늘이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br />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수출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2.67% 늘었다. 수입은 7.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 달러로 44% 증가했다.<br />
하지만 이 교수에 따르면 <u>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사이의 대미 수출입동향을 비교해 봤더니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4%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수입은 89.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39.9%로 39.9%포인트 증가했다. 이 교수는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u>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미 수출증가율 2.67%는 한미FTA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달을 통계기간에 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br />
◇낙관적 평가 머무르단 다른 협정에 악영향=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살펴봤더니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낙관적 무역수지 분석은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킨 경향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폄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낙관적 평가 일색이 계속된다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영향을 미쳐 불리한 협정을 감수하는 사태가 전개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br />
농·축산업 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홍보하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은 미국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수입과 광우병 여파에 의한 쇠고기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동시다발적 FTA로 중장기적 농업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r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u>자동차 부품·일반기계·섬유·신발·타이어 등이 포함된 산업에서 고용효과는 감소하고 석유화학 등에서 일부 미미한 고용 증가가 확인</u>됐다"며 "한미FTA의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김대훈 아이쿱생협 대협실장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관세가 10~15년에 걸쳐 철폐돼 장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리·오렌지 등 과일류 수입은 35%, 기호식품 수입은 33% 증가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며 "박근혜 정부는 쇠고기 등에 대한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농·축산업 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r />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36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폐기를 포함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라며 "한미FTA 재앙이 확산되기 전에 발효 1년을 맞아 다시 ISD 전면 재협상과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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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3/0200000000AKR201303131069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3/0200000000AKR20130313106900004.HTML</a><br />
<strong>"한미FTA 효과 긍정평가 무리"<시민단체 토론회></strong>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2013/03/13 13:28)<br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지난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증가율인 12.8%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 18.1%, 선박 165.7%의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의 증가율인 각각 27.9%, 413%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했다.<br />
정 원장은 "FTA가 발효된지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계)상황을 무시하고 대미 수출 증가율을 한미 FTA 효과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br />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 FTA로 인한 법령 제정권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저탄소 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압력을 가해 제도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br />
김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재산 손실을 봤을 때 국제 중재 기구에 해당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의 양도소득세 3천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고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승인 지연으로 약 2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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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313_0011915258&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313_0011915258&cID=10201&pID=10200</a><br />
<strong>민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이 ISD 수차례 제기해"</strong> (서울=뉴시스, 장성주 기자, 2013-03-13 12:12:34)<br />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13일 "한미 FTA 발효 수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수차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발효 1년 평가 토론회'에서다.<br />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종보 변호사는 "론스타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그들이 한국 정부의 주식양도 승인 지연으로 2조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ISD 회부 가능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4차례 걸쳐 우리 국방부에 불법으로 M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며 "미국이 ISD를 동원하려고 하자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에 대해 일본 자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다"며 "미국 주의회와 호주,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나 'ISD 폐기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했다.<br />
김종보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페루, 싱가포르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요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내 지적재산관 관련 연합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명맹(IIPA)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2013년 스페셜 301조 자문보고서'에 이같이 기재됐다"며 "2014년에는 스페셜 301조 제재대상 국가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br />
스페셜 301조는 교역국이 미국 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다.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내 수입제한과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는 "한미FTA 지적재산 관련 협정조항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한국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약속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스프트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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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0">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0</a><br />
<strong>한미FTA 1년…‘IT 진흥정책 빨간불’ </strong>(미디어스, 도형래, 한윤형 기자, 2013.03.13 12:37:40)<br />
<strong><font color="#0900ff">“국회·시민사회가 정부 외교통상 전략 전반 재검토해야”</font></strong><br />
13일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미FTA로 인해 국회 법령제정권, 정부 정책결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통신 업계 역시 한미FTA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는 등의 격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한미FTA와 충돌하면서 IT산업 진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평가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촉진하는 협정이며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br />
또 우석균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 FTA의 결합’이라는 ‘악몽의 조합’이 벌써부터 구체적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위기속에서 서민들의 민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br />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 역시 한미 FTA로 변화가 일고 있다. 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100%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방송 분야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완화됐다.<br />
한미FTA로 <u>내년 3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폐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받던 국내 플랫폼 산업이 외국 기업의 사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u>.<br />
한미FTA로 인해 정부의 IT산업 진흥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u>미국정부는 올해 1월, 한국 정부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정부와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u>”며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이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br />
또 김종보 변호사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2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한미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며 한미FTA로 인한 정책 결정권이나, 법률 제정권 제한이 중소기업진흥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br />
한미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저작권 분야가 강화됐다. 미국은 FTA 채결 이전부터 슈퍼 301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규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됐다. 이러한 강화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br />
김종보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MS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해 2,000억 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까지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br />
우리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것이 업계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 소프트웨어사들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부처, 기관에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정부 기관의 저작권 인식이 떨어져 외국계 회사들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br />
이처럼 정부 정책 결정권,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FTA에 대해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발효된지 1년 된 한미FTA와 1년 반된 한EU FTA의 효과를 오롯이 검증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에서 부풀린 효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동시다발적 FTA라는 전략이 추진되기는 했으나 원래 미국이나 중국 등 거대경제권들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2006년 이후 갑자기 한미FTA와 한EU FTA가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당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br />
또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해 부쩍 앞당겨진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그리고 중기적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한 생태적 위기 등을 두루 감안하여 동시다발적 FTA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가령 탄소세나 토빈세 등의 도입도 한국만 단독으로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br />
정태인 원장은 “국회와 시민사회는 장기적 전망에서 과연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한중FTA 협상, 한중일FTA 협상, 또는 TPP 참여는 외교안보전략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략이 국회에서 수립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태인 원장은 “정부가 한중, 한일, 한중일FTA, 그리고 TPP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5년간의 전략 방향을 국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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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318052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3180522</a><br />
<strong>한미FTA로 대미 수출 개선? "자의적 해석"</strong>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3-13 오후 7:03:31)<br />
<strong><font color="#0900ff">[토론회]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font></strong><br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이틀 앞두고, 한미FTA 반대 견해를 지속해서 표명해왔던 각계 전문가들이 '발효 후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한미FTA에 따라 전년도 대비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되고 섣부른 평가라고 지적했다.<br />
참가자들은 한미FTA는 한국의 각종 법과 제도, 생활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입 증감이란 단순 통계만으로 한미FTA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br />
관세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2년 수출입동향(확정치)'에서 한미FTA 효과 등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해 58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청 발표는 곧바로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발효 1년을 앞두고 FTA 효과를 평가하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 관세청 발표는 적잖게 인용되고 있다.<br />
그러나 관세청의 이 같은 발표와 그에 이은 일부 보도는 한미FTA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장되고 섣부른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u>수출 절대액(585억 달러)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이라며 "정작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했으며, 2012년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한 것은 2011년 12.8퍼센트가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증가</u>"라고 말했다.<br />
정 원장은 "한미FTA로 대미 수출 상황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수출입 통계만을 가지고 FTA의 긍·부정을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br />
최근 일각에서 나온 '농업 분야 예상외로 선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를 자른 어처구니없는 분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발효 후 1년이란 짧은 시간만을 보고 피해가 미미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피해 상황을 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동아일보>의 지난 11일자 기사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가 자주 회자됐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했지만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퍼센트 감소했으며, 반면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12.5퍼센트 늘었다고 보도했다.<br />
박 연구위원은 "<u>한국 농업은 수출 중심인 산업이 아닌데도, 이 보도는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가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u>을 했다"며 "외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 대미 수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br />
박 연구위원은 <u>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한 이유로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북미 지역 기상 이변에 따른 미국의 곡물 생산·수출 급감 △국내 축산업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가격 경쟁력 상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하락</u> 등을 꼽았다.<br />
'FTA와 민영화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협정 체결 전 주장과는 달리, 발효 1년 만에 한미FTA가 공공 부문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u>지난 1년 사이 한미FTA와 관련되어 공공 부문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FTA 역진 방지 조항이 결합되는 '악몽의 조합'이 이미 현안으로 대두했다</u>"고 말했다.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이란 한 번 개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br />
대표적 사례로 우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발전·가스·철도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흐름을 꼽았다. 우 정책실장은 <u>"과거에는 지하철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었고, 실제 운영 수익금이 예상 운영 수익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보상도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었다"며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상황이 전부 바뀌었다"</u>고 말했다.<br />
그는 <u>"FTA 협정문 16.2장에 따라, 민간 독점 기업의 경우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FTA 위반이 된다"며 "지하철 9호선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인 지하철 요금 결정도 FTA 규정을 따라 상업적으로 해야 한다"</u>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미FTA 발효 이후 KTX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와 발전 부문 민영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효 이후 이런 민영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br />
그는 <u>"이제 FTA가 발효됐으므로, 해당 산업을 일단 민영화하면 역진 방지 조항에 따라 민영화를 철회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 자발적으로 공공 부문을 기업에 팔아먹고, FTA가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u>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 부문 민영화는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는 축복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한미FTA가 발효 1년 만에 60개가 넘는 한국 법령(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이미 바꾸었고, 수차례 법령 제정권을 제약했다고 전했다. 법령 제정권이 제약돼 좌절된 정책 사례로 김 변호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 제도 △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증액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을 들었다.<br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당초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됐던 환경 정책이었으나, 최근 2015년으로 돌연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FTA 위반이라는 미국 측의 통상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며 "2015년이 돼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뚫고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br />
김 변호사는 "또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이 한미FTA 위반이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전했다. 문제가 된 지침에는 정부와 공기업에 특정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우대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br />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미국 외식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규제를 하려 하면 이는 FT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 />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미FTA를 활용해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민생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한미FTA로 실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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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a><br />
<strong>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strong>(경향, 김지환 기자, 2013-03-13 21:59:30)<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br />
ㆍ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font></strong><br />
2006년 협정 추진 발표부터 2011년 말 국회 비준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다. 한국 정부는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 등 모두 63건의 법령을 개정했고,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했다.<br />
하지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추가 법령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또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는 발효 전 양측이 진행한 이행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도 계속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br />
<strong>■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strong><br />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해 63건의 법령을 개정했지만 추가로 손질해야 할 법령이 남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년)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또 한·미 FTA 발효 2년 안에 KT·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100%까지 주식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 FTA는 또 협정 발효 2년 안에 미국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고객의 금융정보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미국 본사 등으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br />
<strong>■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여전</strong><br />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전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독립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약값 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br />
■<strong>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어떻게</strong><br />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마무리한 지 오래지만 외교부는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최종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미측에 요구할 내용을 4~5월 중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협상’ 대신 ‘재협의’라는 표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문 11장(투자)을 적극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다.<br />
<strong>■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strong><br />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한·미 FTA가 아니라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규율하는 이슈다. 외교부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별개라고 강조해왔지만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실질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2008년 촛불집회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의 완화를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r />
<strong>■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strong><br />
한·미 양국은 협정 발효 1년 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FTA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최근 북핵 사태 등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한·미 FTA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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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a><br />
<strong>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3-13 21:59:59)<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font></strong><br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관세를 내려 상품교역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고치는 작업이었다. <u>작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맞춰졌고, 한·미 FTA 11장에 규정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며, 현재·미래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해 한국의 정책 권한이 제약되는 일이 잇따랐다</u>.<br />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부가 올해 7월 도입하려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환경부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 탓이었다. <u>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u>이라고 말했다.<br />
미국 무역대표부는 <u>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IT)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지침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항의</u>도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지경부 IT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 평가배점 90점 가운데 5점을 한국 중소기업에 가산점으로 주고 있어 외국 기업이 정부조달과 관련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배점은 지경부 지침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국내·해외기업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배점제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br />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 공급 과잉에 이른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확대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외교통상부가 “굴착기의 경우 한·미 FTA에서 명시한 개방기종이라 수급조절을 할 경우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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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77894.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77894.html</a><br />
<strong>[왜냐면] 전세계적 ‘FTA 도미노’ 낳은 ‘한-미 FTA’</strong> (한겨레,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2013.03.13 19:26)<br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향후 미국이 맺을 자유무역협정의 ‘골드 스탠더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자유무역협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입장에서 바라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의미일까?<br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학자 볼드윈이 주장한 ‘자유무역협정의 도미노’를 세계적으로 촉발시킨 출발점이라는 점은 의외로 간과된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협상을 타진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협상을 펼치는 계기가 됐다. 그뿐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이자 ‘아시아로의 전략축 이동’(pivot to Asia)으로 파악한 중국은 이에 맞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6(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불을 놓았다. 올 들어서는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정 개시라는 국제무역의 지각변동의 한 요인이 됐다.<br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동아시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파워가 경쟁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이중의 파워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와 안보의 협력공간 불일치’가 나타난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이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2000년 체결한 역내 긴급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의 금융 협력은 ‘잰걸음’이지만 실물경제 협력의 대표적 수단인 자유무역협정은 더딘 ‘금융과 실물경제의 협력공간 불일치’도 보인다.<br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끈 자유무역협정 도미노로 인해 한국은 이제 한-중,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물론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류까지 고민해야 하는 부메랑을 맞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br />
우선 최소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매듭짓기 전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류에는 신중해야 한다. 경제에서는 중국에, 안보에서는 미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미국 주도의 경제권역으로의 편입은 중국을 자극해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가며 이에 대한 원칙과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 발효 뒤 1년여에 불과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더욱이 중국 등과 겹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br />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기점이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경쟁의 틈바구니에 처해 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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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093.html">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093.html</a><br />
<strong>한-미 FTA 탓에 담뱃값 인상 어렵다</strong> (한겨레21 2013.03.18 제952호, 서보미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기획] 협정 체결 뒤 바뀐 법령 한국 66개·미국 8개, 미국식 제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제헌법… 공공정책 가로막히지만 정부는 경제 효과만 따져</font></strong><br />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었다. 법안 개정은 FTA 비준안 처리만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목매온 절차였다. 미국은 FTA가 발효된 뒤 1년 안에만 여유 있게 협정문에 맞게 관련 법령을 수정하면 됐지만, 한국은 발효 전까지 관련 국내법을 다 뜯어고쳐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여 일 동안 미국이 손질된 한국의 국내법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한-미 FTA는 공식 발효됐다.<br />
<strong>김현종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strong><br />
이렇게 오로지 한-미 FTA를 위해 바뀐 국내 법률은 23개에 이른다. 당시 법률이 1200여 개이던 것을 고려하면 국내 법체계의 대수술이라 할 만한 변화다. 여기에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더하면 한-미 FTA로 개정된 법령은 총 66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부터 발효 직전인 2011년 말까지 법령을 하나둘 손본 결과다. 개정된 법령 분야도 세제부터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방송통신, 독점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로 바꾼 법령·규정이 8개뿐이다. 분야도 한국산상품 수입 절차 등을 바꾸려고 관세법이나 무역협정법을 고친 정도다. 양자 간 FTA를 체결했는데도 미국은 상품 교역 등에 관한 국내법만 일부 손질한 반면, 한국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대수술한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바꿔야 할 법령이 여럿 남아 있다.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될 때마다 추가로 방송법, 약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br />
한국과 미국이 FTA를 국내법 체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 자체가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절차인 탓이다. 당연히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받는 한국 처지에선 여러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 쪽 협상 대표이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가리켜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개정된 법령 개수만으로 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
정부의 주장대로 한국과 미국이 법체계가 다른 건 맞다. 성문법을 채택한 한국에서 FTA 협정은 기존 국내법에 우선한다. 한-미 FTA와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반면 불문법인 미국은 FTA가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자국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FTA 이행법을 별도로 만들어 협정 내용을 이행한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배치되는 FTA 조항이 있다면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런 법체계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 />
<strong><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316/136331293022_20130316.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미국, 법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법 제정</strong><br />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의 설명이다.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이다. 미국은 이행법률을 제정하며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비준 동의했다. 법체계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렇게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앞뒤 재지 않고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침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br />
실제 국내법 개정으로 미국식 제도는 한국에 그대로 옮겨졌다. 대표적인 게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절차와 특허권을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국내 제약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얻으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나마 2015년 3월부터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허가가 정지돼 복제약 시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제’도 미국식 제도다.<br />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손질된 법령도 많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천cc 이상 중·대형 차량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고, 승용차의 세율도 낮춰줬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변화폭이 크다.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범위에 소리와 냄새까지 포함됐다. 지금껏 소리·냄새 상표 등록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다.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한국의 추가 로열티 부담도 가중됐다.<br />
공공 영역은 축소됐다. 특히 ‘우체국 민영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우편 분야 서비스 영역이 쪼그라들었다. 국가가 독점해온 우편사업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바뀐 탓에 새로운 우체국보험 출시는 불가능해졌다.<br />
이처럼 한국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법령들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지만 효과나 부작용을 따져보기는 어렵다. 일단 변화된 제도의 영향을 측정하기엔 시행 기간이 아직 짧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br />
<strong>캐나다 등은 조약 체결 뒤 인권영향평가</strong><br />
남희섭 변리사는 이렇게 비판했다. “상품이 오고 가는 문제는 한-미 FTA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의 공공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역량 같은 경제적 효과만 따진다. 시스템 변화로 초래되는 사회·문화·경제적 분야에서의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 반면 캐나다 등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뒤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br />
한-미 FTA로 정부의 행정권에도 벌써부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있다.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서서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연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되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펼 계획이었다.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제도 시행을 2015년으로 늦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이 제도안은 한-미 FTA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 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 압력을 넣은 게 주된 원인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 재협상 때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고 합의한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환경정책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밀린 셈이다.<br />
<strong>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협정이 부메랑으로</strong><br />
제2의 저탄소 협력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보건 정책으로 내건 금연정책도 그중 하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정 때문에 금연정책 시행이 어렵거나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 FTA로 한국의 담배 관세율이 40%에서 2027년까지 0%로 내려가면 수입 담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가 비싼 국산 담배 대신 값싼 수입 담배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담배의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처를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미국 투자자(담배기업)의 문제제기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br />
“한-미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구속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한국에는 경제헌법과도 같다는 의미다. 환경정책이나 금연정책 등 공공정책이 가로막히고, 전기·철도 같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건 이러한 한-미 FTA의 속성과 연관돼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한-미 FTA가 곧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의 손발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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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7115040"><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7115040</u></a><br />
<strong>"한·EU FTA 체결 후 오히려 무역 적자 심화"</strong>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3-03-07 오후 12:04:47)<br />
<strong><font color="#0900ff">김제남 "정부 주장 과장·왜곡돼"</font></strong><br />
정부가 밀어붙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 EU 수출은 종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수입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활성화에 따른 '경제 영토 확장' 논리를 제시했던 정부의 예측치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수출마저 FTA 체결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br />
7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 EU 수출입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EU 수출은 작년 말 현재 전년 대비 63억 달러(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29억 달러(6.2%) 증가했다.<br />
이는 한·EU FTA 발효 전 정부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0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 EU 수출증가액이 25.3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수입액은 21.7억 달러 정도 늘어나서 매년 약 3.9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주장과 달리, 한·EU FTA로 인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실적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br />
특히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자동차 산업의 수출 실적마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현재 자동차의 대 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4억5000만 달러(8.0%) 줄어들었다. 오히려 수입액은 5억2000만 달러(17.8%) 늘어났다.<br />
한·EU FTA로 인해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신호는 발효 초기부터 나왔다. 지난 2011년 9월 지식경제부가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EU FTA 발효 두 달 째인 이해 8월 말 한국의 대 EU 교역 실적은 수출 22억9000만 달러, 수입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br />
발효 넉 달째에 이르러서는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U와 FTA를 발효한 초기부터 무역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이다.<br />
그간 정부는 이와 같은 무역 실적 역전 현상의 원인을 세계적 경기침체로 돌려 왔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실은 "EU의 보고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한·EU FTA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일컬어지던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 부진은 이미 유럽 현지에서 가동 중인 국내 대기업 해외공장의 생산 효과로 인해 자유무역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br />
김 의원실은 "한·EU FTA 주창자들이 주장하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라며 "특히 대 EU 자동차 수출입통계는 정부의 예상치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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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12208495&code=97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12208495&code=970201</a><br />
<strong>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strong>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3-03-11 22:08:49)<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지재권 보호 등 압박 위해 발효 1년 통상 효과 분석</font></strong><br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무역정책 아젠다는 한국 등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에 대해 자유무역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기해 미국이 그동안의 통상 효과를 점검해 보고 본격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br />
이 전문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FTA를 체결한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에 양자 협의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위생수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파나마·콜롬비아 등 3국에 각각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이행을 협정 발효 2년 뒤인 2014년 3월15일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무역정책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무역 진흥과 특정 지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의회에 무역 협상 촉진 권한(패스트 트랙)을 요구했다.<br />
미 의회와 시민단체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등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협정이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 나서고 있다.<br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4일 한·미 FTA가 지난 1년간 미국 내 생산·분배 및 중소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5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무역대표부와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하게 된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br />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무역적자는 20억7900만달러로 2004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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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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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걸 냈구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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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558&group=S&pageIndex=1&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strong>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strong></a><br />
<a href="/attach/4749/1188028182.hwp">[한미FTA_발효_1년간_주요성과.hwp (160.00 KB) 다운받기]</a> <br />
요약<br />
한·미 FTA는 높은수준의 개방을 통해 상호간 교역확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공<br />
유럽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br />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발효1년간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를 시현<br />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동기간 동일품목의 對세계 수출증가율 보다 월등히 커서 FTA 효과가 확연<br />
당초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br />
한·미 FTA를 통해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되고,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등으로 미국으로 부터의 FDI 증가<br />
FTA 관세인하 품목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8개 품목 中 호두를 제외한 와인, 승용차, 아몬드, 오렌지·포도주스, 자몽, 레몬 등 7개 품목 가격이 하락<br />
중소기업의 對美수출증가율(3.1%)이 우리나라의 對美수출증가율(2.7%)을 상회<br />
기업 및 소비자 등이 FTA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대비 등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br />
<br />
목차<br />
Ⅰ.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br />
Ⅱ. 발효1년간 분야별 성과<br />
1. 對美 수출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br />
【참고】대미 10대 수출입 품목<br />
2.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br />
3. 와인 자동차 등 주요소비재 가격 인하<br />
4.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도출<br />
【참고】對美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대 품목<br />
【참고】FTA 비즈니스 성공사례<br />
【참고】한·미 FTA에 대한 미국 內 평가<br />
Ⅲ. 향후계획<br />
【기타】한·미 FTA 관련 현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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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a><br />
<strong>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13 21:52:33)<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용역 결과 “FTA 위반 아니다”… 2015년 이후도 불투명</font></strong><br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br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추진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미 FTA가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추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된다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 1월에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br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관련 미국 측과 협의 경과’ 문건과 외교전문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6월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통상협의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문의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에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을 만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보름 뒤인 10월31일에도 주미 대사관 공사를 미 무역대표부로 불러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합의의사록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br />
은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환경부가 발주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나 합의의사록 위반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게 아니라면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 장관은 올해 7월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br />
문제는 2015년 1월에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를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다.<br />
미 무역대표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font color="#0900ff">저탄소차</font> 협력금 제도의 보조금-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때 미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의 구간 설정에 대해 미국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 또다시 통상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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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410355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4103551</a><br />
<strong>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strong>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13-02-14 오전 10:51:10)<br />
<strong><font color="#0900ff">TPP 선결 조건으로 요구, "일본, 한미 FTA에서 배웠다</font></strong><br />
일본이 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투자자 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갈등을 빚은 ISD 제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TPP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간주된다.<br />
NHK 등 일본 언론은 13일 "자민당은 다음 주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특히 다섯 번째 조건으로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일본 정부가 ISD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br />
이밖에 일본 정부는 "①'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②자유 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 제품의 (수입 할당)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지킨다 ④먹을거리의 안전 심의 기준을 지킨다 ⑤정부 조달, 금융 서비스 등은 일본 (제도의) 특징을 고수한다"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br />
국제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에 일본 자민당이 ISD 제도를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TPP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은 이웃 나라 한국의 FTA 반대 운동의 성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자민당이 내세운 다른 조건 역시 한미 FTA가 많은 참고 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 />
ISD는 공공 정책이 자신의 사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기업이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고, 그 중재를 개인 법률가의 사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투자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판단에 공공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제도를 놓고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br />
실제로 현재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한국 정부는 론스타 쪽이 선임한 중재인 찰스 브라워 변호사에 맞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71)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하루 3000달러(약 33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중재한다.<br />
론스타는 외환 위기를 틈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에 세금을 물렸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하면 2조4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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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214649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2146495</a><br />
<strong>“투자자소송제 넣지 말자” 일, 미국에 조건부 요구</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14 21:46:49)<br />
<strong><font color="#0900ff">ㆍTPP 참여위해 선결 전제… 한·미 재협상에 영향 미칠 듯</font></strong><br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할 내용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외’를 포함시켰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제외되지 않는다면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독소조항 논란을 빚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순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br />
자민당은 지난 13일 이 협정의 교섭 참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자민당이 정한 6가지 방침은, 우선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고 국민에게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내용을 지킬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br />
또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하지 않는다, 국민개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를 보호한다,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보호한다,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 일본의 특성을 감안한다’ 등이다. 큰 방향은 협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되, 미국식 FTA라는 틀에 일정 부분 수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미국식 FTA라는 틀에 동아시아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br />
이 협정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 중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미 FTA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 이 협정의 초안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br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사회는 한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을 예의주시해왔다. 일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는 2011년 10월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참여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경제학자가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br />
송 변호사는 “호주가 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까지 이 노선을 따를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이 협정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만약 이 협정의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의 참여국 법률가 100여명은 지난해 5월 각국의 통상관료들에게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도 올해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는 개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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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79.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79.html</a><br />
<strong>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strong>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3.02.06 20:22)<br />
<strong><font color="#0900ff">올 시행서 2015년으로 돌연 연기<br />
알고보니 공문엔 “FTA 위반”<br />
협정발효뒤 공공정책 첫 제동</font></strong><br />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처음으로 협정 탓에 공공정책이 제동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u>6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명시돼 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도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면서 “에프티에이에서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중략) 여러 가지 차별을 두면 에프티에이 규정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u>.<br />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내용의 이 제도는 애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가 지난해 11월 돌연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당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신 국내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을 이유로 들었다.<br />
<u>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협정 때문에 공공정책이 무산된 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우체국보험의 한도 확대와,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도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지만 협정 발효 이전</u>이었다.<br />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 앞으로 보낸 <u>‘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라는 내부 문서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공문을 보면 “이 제도안은 미국-한국 에프티에이 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안을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u>.<br />
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2011년 재협상을 통해 합의된 것이다. 최근 이 재협상에 대해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 교수 등 3명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1·2월호에서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을 양보했다”는 취지의 글(<한겨레> 2월6일치 14면)을 실은 바 있다.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새 기술규정을 마련할 때는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에 합의했다.<br />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미국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달 말께 20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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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3033.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3033.html</a><br />
<strong>[사설] 사법주권 이어 공공정책마저 흔드는 한-미 FTA</strong> (한겨레, 2013.02.06 19:35)<br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탓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그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한갓 눈속임이었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사법주권은 물론 입법주권까지 흔들어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br />
한-미 에프티에이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모에 따른 차별을 2015년까지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형차를 주로 생산해 판매하는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관철시킨 조항이었다.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혹은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 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야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에 알렸고, 국회 환경노동위는 올해 하반기로 되어 있던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바꿔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법주권 침해의 우려가 현실화한 바 있다.<br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34% 감축하기로 했는데, 핵심적 정책수단이 바로 이 제도였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에 이르는데다 우리 소비자의 중대형 승용차 선호도가 높아 개선의 여지가 컸다. 게다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우리 자동차업계에 기술 개발을 위한 채찍과 당근이 되리라 기대도 했다. 그런 제도가 한-미 에프티에이로 말미암아 표류하게 된 것이다.<br />
협상이 졸속이었다면 대처라도 잘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수입차협회가 보낸 공문을 받고서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부처간 이견은 물론 대형차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우리 자동차업계까지도 모두 설득했다며 시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미 에프티에이 함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br />
국가 주권이 이렇게 위협받는다면 정부가 할 일은 하나다.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 머뭇거려선 안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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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a><br />
<strong>‘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7 00:00:04)<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font></strong><br />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사실상 좌절된 첫 사례이다.<br />
6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문건을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9.7조와 한·미 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이 의견서에서 수입자동차협회는 “이 제도는 한·미 FTA를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환경부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준비해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2013년 예산에 1515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02/07/l_2013020701000842900062152.jpg" /><br />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환노위 속기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대해)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br />
환경부는 미국 측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일반적으로 볼 때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협정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위반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대상을 자동차 생산회사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탄소차 협력금은 자동차 회사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여서 한·미 FTA와 관련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FTA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br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와 별개의 문서라며 국회 비준 동의안에서 뺐던 합의의사록을 근거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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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0711325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07113253</a><br />
<strong>한미FTA, 결국 공공정책 발목 잡았다</strong>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2-07 오후 12:32:03)<br />
<strong><font color="#0900ff">FTA 근거로 한 통상 압력 후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위축 효과"</font></strong><br />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에서 돌연 2015년 시행으로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발목이 잡힌 첫 사례다.<br />
6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자료를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한국 정부가)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압박했다.<br />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이 같은 통상 압력은 양국이 재작년 재협상한 한미FTA 내용 가운데 9.7조 및 한미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을 근거로 했다. 해당 의사록을 보면,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 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br />
이 같은 한미FTA를 근거로 한 통상 압력 이후 한국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돌연 2015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게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br />
이후 환노위는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법사위는 이달 말께 20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br />
문제가 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를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를 살 때는 최대 3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br />
통상 문제 전문가인 김익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해당 제도는 한국 제조사가 만든 차든, 미국 차든 상관없이 중·대형차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비차별적 제도이므로 한미FTA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미FTA 부속서에 담긴 환경유보조항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지연을 한미FTA로 인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분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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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5619">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5619</a><br />
<strong>저탄소협력금 시행 연기, 한·미FTA 미국입장 때문 아냐</strong> (공감코리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2013.02.07)<br />
<u>환경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2015년 이후 시행시기 연기 요구, 지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등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u>.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한·미 FTA에 의한 미국측의 입장에 의해서만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br />
환경부는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은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록을 인용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가 한-미 FTA와의 상충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연기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고,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좌절된 첫 사례로 보도했다.<br />
이에 대해 <u>환경부는 환노위 법안소위 당시, 환경부차관의 발언 요지는 수입사에서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와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수입사측의 주장과 연결하여 “제도시행의 연기사유로 한·미 FTA 위반”으로 보도하는 것은 임의적인 확대 해석</u>이라고 밝혔다.<br />
또 저탄소협력금 제도와 합의의사록(2010년 12월)과의 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으로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국회 심의 중에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처에 미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동 사안이 양국간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에 관한 합의의사록상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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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5414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54145&code=920501</a><br />
<strong>“한국, 안보 위해 FTA 추가협상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 양보”</strong>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정환보 기자, 2013-02-05 22:54:14)<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미 교수 3명 외교전문지 기고<br />
ㆍ당시 정부는 ‘빅딜’ 의혹 부인<br />
ㆍ김종훈 전 본부장 “사실 무근”</font></strong><br />
한국 정부가 2010년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조항에서 양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안보와 FTA를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br />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과 존 아이켄베리 교수와 다트머스대 행정학과 스티븐 브룩스·윌리엄 울포스 교수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인용된 기고문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실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br />
이들은 ‘미국은 개입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촉구하면서 한·미관계와 FTA 추가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FTA를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역이용했다”면서 “한 (미국) 외교관이 사석에서 우리에게 ‘우리(미국 정부)는 노동·환경 조항과 자동차 조항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모두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가 퇴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br />
한·미 양국은 2010년 11~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벌였다.<br />
양국은 당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10년간 없애기로 한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 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br />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폭 양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은 FTA 합의 직후 노동·환경 등 7개 추가 요구사항도 관철시켰다.<br />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을 총괄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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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15275&code=97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15275&code=970201</a><br />
<strong>미, 한·미 FTA 이후 ‘자국 중소기업 영향’ 조사</strong>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3-02-05 22:15:2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수출 확대·촉진이 목적” 시장 추가 개방 압박 예고</font></strong><br />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br />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어빙 윌리엄슨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지금까지 미국의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br />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설치된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대표는 서한에서 “한·미 FTA의 이행이 생산·분배·중소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미국의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br />
그는 또 이 같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 촉진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가수출구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크 대표는 또 이번 조사의 범위가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산업 부문도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이어 “5월1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비밀 기업 정보나 국가 안보 등급이 매겨진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br />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외 무역이 미국 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위원회는 특정 상품·서비스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수입할당제 적용 등 각종 구제 조치를 내리는 등의 규제를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r />
특히 미국 의회나 산업계, 시민단체 등은 최근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쇠고기 등 농축산 부문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개방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FTA 발효 이후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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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04_0011815072&cID=10301&pID=10300">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04_0011815072&cID=10301&pID=10300</a><br />
<strong>"론스타, 산업자본이었다…외환은행 소유 자체 불법"</strong>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2013-02-04 11:47:02)<br />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을 지배했던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보유한 지난 10년간 대주주 자격과 국부유출에 관한 논란을 초래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br />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새롭개 공개됐다"고 밝혔다.<br />
금융위원회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승인 당시인 지난해 1월27일,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 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br />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그러나 2002년부터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라는 계열사를 소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의 아수엔터프라이즈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5994억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라는 것으로, 외환은행 편입 승인 자체가 은행법상 불법이라는 증거다.<br />
참여연대와 민변은 "설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은행법상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론스타가 무려 1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br />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론스타의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를 자초했다"며 "이러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4000억원대의 ISD를 제기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br />
박원석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마땅히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의 지분보유와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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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론스타 산업자본 증거, 일본 관보 뒤져 찾아내</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04 12:40)<br />
<strong><font color="#0900ff">숨겨진 론스타의 산업자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 발견...ISD 소송에도 유리</font></strong><br />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가 일본관보를 통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 조사를 직무유기하는 동안 론스타 먹튀 문제를 끊임없이 추적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일본관보를 샅샅이 뒤진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번 자료는 론스타가 지난해 11월말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소송에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br />
4일 오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그동안 일본에 꽁꽁 숨겨 두었던 또 다른 거대 계열사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보유한 계열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 5,994억 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론스타가 당시 보유한 비금융회사 솔라레 호텔 체인(2011년 말, 6,029억 원)과 PGM Holdings, KK(2004년 말, 1조 1,500억 원)의 자산을 합치면, 산업자본의 총 자산이 2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br />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부문이 자본합계 25%나 자산총액 2조 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론스타의 비금융부문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넘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br />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제의 하나인 목흑아서원 관리회사로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 론스타재팬이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약 773억 엔(약 7,700억 원)에 인수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계열사였다. 2003년 9월 2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2012년 1월 27일 외환은행을 매각한 전 기간 동안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다는 것이다.<br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둔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아수엔터프라이스를 찾아내 대차대조표 중 일부를 확인했다”며 “아수엔터프라이즈는 목흑아서원이라는 문화재 겸 예식장 관리 운영 회사라 금융자본일 수가 없다. 산업자본의 중요한 고리”라고 설명했다.<br />
전성인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있던 전체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었느냐를 밝히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며 “론스타는 자산 4조 원대인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2월초에 이 회사를 매각했지만, 단일한 비금융회사이며,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보유중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이런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br />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소 및 주주총회 무효/부전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론스타는 자신이 산업자본인데도 산업자본임을 감추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며 “주주대표 소송에서 론스타가 애초에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추가 입증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br />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를 모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관련 여러 의혹제기를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시민사회 단체의 몇몇 개인이 수사 기관 역할을 대행하는 서글픈 현실에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br />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는 지난 10년간 산업자본이었으며,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ISD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며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법률적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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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론스타 숨은 비금융계열사 또 있었다…“산업자본 명백”</strong> (한겨레, 이재명 기자, 2013.02.04 20:48)<br />
<strong><font color="#0900ff">시민단체·박원석 의원 자료 공개<br />
2002년 일본 문화재 관리회사 인수<br />
외환은행 매각한 작년초까지 보유<br />
“비금융자산 2조 넘어 은행 소유못해”<br />
금융당국 자격심사 소홀 드러나<br />
론스타 제기 ISD에 미칠 영향 주목</font></strong><br />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외환은행 매각은 일단락 됐지만 론스타 쪽에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br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2002년 일본의 문화재 관리회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난해 초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은 물론 매각 당시에도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자산 규모가 적게는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금융회사여서,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합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계열사 자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자산규모 2조원 이상) 산업자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 계열사라는 사실은 지난 2002년 론스타 일본 법인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다.<br />
이와 유사한 논란은 앞서 2011년 5월 언론이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피지엠(PGM)홀딩스’의 존재를 보도했을 때도 불거졌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자격심사(2012년 2월)를 앞두고, 피지엠홀딩스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만 직전(2011년 12월)에 지분을 매각한 만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br />
그러나 또다른 론스타 계열사의 존재가 다시 드러남으로써 금융당국이 자격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국외 계열 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국내 소재 계열사에 한해 비금융주력자 확인을 하던 관행에 비춰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br />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당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론 그동안 챙겨간 배당도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피지엠을 매각했더라도 남은 계열사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했음이 드러났다. 새로 증거가 나온 만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며 론스타가 지난해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자 소송에 미칠 파장도 관심거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때문이었다. 이번 증거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아서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만큼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부실 자격심사 논란을 증폭시킨 악재인 반면, 론스타 주장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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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도, 빈번한 투자자소송 제기에 투자보장협정 협상 일제히 중단</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3 21:51:16)<br />
인도 정부가 자국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잇따르자 모든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는 지난달 21일 “인도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모든 투자보장협정 협상의 중단을 지시했다”며 “외국 기업이 투자보장협정을 활용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82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72개가 발효됐다.<br />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은 한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표준 문안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처음으로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만들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때 근거로 삼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이 모델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체결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걸러내는 조항이 누락됐다.<br />
인도 정부도 뒤늦게 기존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모델안을 만들어 투자자-국가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예전의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간 정상회담 때 실무자가 서랍에서 슬쩍 꺼내 서명을 받는다고 여길 정도로 허술하게 처리돼온 측면이 있었다.<br />
인도 정부는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외국 투자자의 통보가 잇따르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영국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은 지난해 인도 정부의 소급과세 조치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br />
또 인도 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러시아 통신회사 시스테마,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레노르 등도 인도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영국의 헤지펀드 한 곳도 석탄 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할 계획이다.<br />
더 힌두는 “조세 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보다폰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자 인도 정부는 지난해 부처 간 그룹을 꾸렸다”며 “이 그룹은 조세 문제는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보다폰의 소송은 인도·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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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미, 투자자소송·쇠고기 개방 연계할 것”</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3 21:44:34)<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통상교섭본부, 국회 설명자료<br />
ㆍ개정 협상 소극적 태도 우려</font></strong><br />
외교통상부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가 쇠고기를 방패막이 삼아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br />
3일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에 관한 검토’라는 A4 8쪽 분량의 문건을 보면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중반 미국 측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통상교섭본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작성한 것이다.<br />
통상교섭본부는 “미 측에 요구할 내용을 4~5월 중 국내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개정을 요구할 시 미국은 2008년 촛불시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3월 한·중 FTA 5차 협상에서 중국이 한국 농산물의 개방범위 확정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br />
통상교섭본부는 “통상현안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집중돼 4~5월 중 농민단체와 반미단체의 연합전선이 구축돼 대규모 반미시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007년 광우병 사례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담할 경우 불안하다”며 “2007년에도 농식품부가 협상을 한 뒤 통상교섭본부가 재협상을 해 겨우 수습했다”고 밝혔다.<br />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질질 끌어온 외교부가 마치 개정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피하려고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미국산 쇠고기가 연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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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42056575&code=920501"><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42056575&code=920501</u></a><br />
<strong>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소송 구멍</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4 20:56:5)<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페이퍼 컴퍼니 배제 조항 없어… 정부, 뒤늦은 개정 추진</font></strong><br />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자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내용으로 협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벨기에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투자보장협정을 고르는 ‘조약 쇼핑’(treaty-shopping)을 할 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br />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벨기에 측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달 브뤼셀에서 접촉을 했다”며 “개정된 협정이 발효된 지 오래되지 않아 벨기에 측이 개정 요구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고 밝혔다.<br />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려면 경제동맹을 맺고 있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로선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넣는 걸 꺼릴 수밖에 없다. 페이퍼 컴퍼니가 양국의 해외자금 유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r />
문제는 론스타처럼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외국 투자자가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한·벨기에 투자보자협정이라는 약한 고리를 계속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br />
론스타도 한·미 FTA를 활용할 뜻이 있었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이 없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선택했다. 2006년 2월 미 상원에 제출된 론스타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조세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하길 원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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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73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7315</a><br />
<strong>론스타, 투자자 소송 중재인으로 투자자들 선호하는 브로워 선임</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7 21:57:31)<br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미국인 찰스 브로워(78·사진)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브로워는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투자자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면서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중재인이다.<br />
27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를 보면 론스타는 브로워를 중재인으로 지명했고 브로워가 지난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브로워는 미국의 유명 중재 로펌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에서 37년간 일했고, 2005년 영국 런던의 ‘20 에섹스 스트리트 체임버스’에 영입됐다.<br />
브로워는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 450건 가운데 33번 중재인으로 지명됐다. 브로워는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재인으로, 33번 가운데 94%는 기업 쪽에서 지명했고, 국가가 지명한 것은 2건뿐이었다. 브로워는 “국제 중재 제도의 근본 요소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는 모든 제안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열렬한 신봉자이다. 프랑스 석유기업 페렌코의 중재인으로 선임됐던 브로워는 2008년 페렌코와 에콰도르의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에콰도르가 중재판정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량한 투자 유치국”이라고 비난했고, 에콰도르는 중재인으로서 그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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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657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6575</a><br />
<strong>박근혜 정부 첫 번째 통상현안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될 것</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7 21:56:5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미 무역대표부 가능성 시사</font></strong><br />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이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통상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광우병 추가 발생 이후 협의 요청을 미뤄온 미국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쇠고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만나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커틀러 대표보의 메시지는 한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쇠고기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여론을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올해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br />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보면 주한 미대사관이 2008년 5월9일 작성한 기밀문서에서 박 당선인은 “나는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 점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br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초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이 협의 요청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새 정부도 ‘촛불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다 친박계 의원의 지역구 중 한우 사육을 하는 곳이 적지 않아 쉽게 문을 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변수가 워낙 강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br />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협정에 대한 입장료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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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strong> (한겨레, 이정훈기자, 2012.10.28 20:12)<br />
<strong><font color="#0900ff">회의 서면 대체…6월 협상타결선언<br />
‘FTA 체결 절차 규정’ 위반 드러나</font></strong><br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 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그 결과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이듬해 3월 두 나라의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됐고 그 해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 이어 일곱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br />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현재는 통상절차법으로 대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br />
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삼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아우르는 실무추진회의가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때는 2009년 10월 19~22일 실무추진회의와 이어 열린 추진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됐다. 인재근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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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9104">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9104</a><br />
<strong>“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10.29일자) 관련</strong> (공감코리아, 2012.10.29 외교통상부)<br />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의 10.2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br />
(기사내용)<br />
o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FTA를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콜롬비아 FTA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r />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br />
o 한-콜롬비아 FTA는 △공청회 개최 △FTA실무추진회의 △FTA민간자문회의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FTA체결절차규정상 제반 절차를 거쳐 2009.12월 협상이 개시된 바, FTA 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br />
o 상기 기사에서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FTA추진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 회의도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FTA체결절차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br />
o 특정국가와의 FTA 추진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협상개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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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66">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66</a><br />
<strong>“한미FTA와 충돌하는 공공·복지정책 강하게 요구해야”</strong>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2.06)<br />
지난 2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 한미FTA 폐기 시민학교 4강 강의가 예정보다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30분 동안 후끈한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열의에 찬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질문이 모두 끝나갈 무렵 한 주부 수강생은 강사에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br />
이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석윤 변호사는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가 만나다’를 주제로 한미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의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그나마 한미FTA로 인해 미칠 영향이 언론을 통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알려진 상태다.<br />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자발적인 개방·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한미FTA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당장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발전회사가 민간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다.<br />
정부는 이미 99년 발전부문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99년 9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2001년 한전의 자회사로 실제 분할됐다. 화력 5개사는 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이고 원자력 1개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이때 발전노조와 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 생겼다.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이라면 얼핏 지역별로 발전소가 나뉘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br />
“화력발전 중에 가장 큰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태안·당진·보령·영흥·삼천포발전 등이죠. 발전소를 작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안 사겠죠. 설비용량을 골고루 섞어 5개로 쪼갠 것이 5개 발전사입니다.”<br />
송유나 연구위원은 “99년 발전소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 정부가 매각가치를 3조2천억원에 맞춰 쪼개 놓은 것”이라며 “이렇게 하다가 홍길동 발전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매각대금에 맞춰 크고 작은 발전소 여러 개를 조합하다 보니 지역에 따른 분할이 안 됐다는 것이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1개였던 발전소가 매각대금에 맞추기 위해 둘로 쪼개진 경우다. 실제 2003년 중반까지 남동발전을 매각하려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기도 했다.<br />
전력산업과 관련해 한미FTA 유보내용에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지분 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굳이 ‘100분의 30’을 명시한 것은 정부가 발전설비 용량의 30%까지는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회사별 전력설비 현황을 보면 5개 발전사의 설비용량 비율은 10~11% 수준이다.<br />
송 연구위원은 “발전설비 용량 기준 30%의 외국지분제한은 최소 2개 발전회사, 최대 3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난방공사 등 열병합발전 비중은 더욱 낮아 발전 2개사와 함께 패키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br />
가스산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영화 정책(경쟁체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도입·도매해 공급했던 가스를 신규발전용과 산업용 수요부터 자가 직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매는 가스공사가 맡고 있지만 도시가스 소매부문은 민간이 독점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여개의 회사가 지역에서 도시가스 소매를 한다. 대한도시가스·부산도시가스·충남도시가스 등은 SK계열사, 예스코·경남에너지·강남도시가스 등은 GS 계열사다. 송 연구위원은 “SK계열사와 GS계열사의 시장 지배력이 70%를 넘는다”며 “이미 70%는 두 회사의 과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가스공사 지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가스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30%의 도입·도매 지분을 소유한 자본이 소매도시가스에 진출해 도·소매 수직계열화를 이룬다면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자본의 지배와 과점은 30%를 상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br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분할 민영화는 한미FTA와 만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한 번 개방된 영역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평택 간 고속전철 신설구간을 활용해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철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수서-평택 노선은 기존의 서울역·용산 노선과 달리 강남권과 수도권 이남 수요를 대폭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말했다.<br />
“수서-평택 간 노선 개방에 개입하는 순간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목포 간 경부선과 호남선 노선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부분·분할 민영화 방안입니다.”<br />
철도 민영화의 폐해는 영국 사례를 통해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영국철도에서 99년 런던 패딩턴역 근처에서 신호시설 미비로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한 사건은 유명하다. 주주이익 배당을 위해 선로 유지·보수비용 지출을 회피한 것이 화근이 됐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 투자사를 비롯한 외국의 투기자본은 신설되는 수서-평택 간 KTX 노선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대주주가 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 기간교통망을 외국 투기자본의 수익보장 창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br />
정석윤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민영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 많다”며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간접수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제도가 투자자에 대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했더라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br />
이날 강의를 들은 시민들은 정부가 도대체 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송 연구위원은 “총·대선이 끝나면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길”이라며 “단지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복병”이라고 말했다.<br />
“복지정책과 공공정책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철도는 시설공단과 다시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더 강한 복지정책과 공공정책을 요구해서 한미FTA 각 조항과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투쟁입니다”<br />
정 변호사는 “한미FTA가 민영화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와 연결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며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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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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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9330">http://www.redian.org/archive/49330</a><br />
<strong>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재앙의 괴물 ISD 실체에 대하여</strong> (레디앙, By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 2013년 1월 23일, 6:16 PM)<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br />
패소하지 않기를 바랐던 허망한 기대</strong></span><br />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약품특허를 둘러싸고 ISD가 제기되었다. 작년 11월에 초국적 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br />
릴리는 1996년 1월에 스트라테라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2016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릴리가 획득한 특허(735patent)는 화합물 아토목사펜을 성인과 어린이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을 위해 사용(use)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캐나다에서 판매허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br />
제네릭(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노보팜(Novopharm)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10년 9월에 연방법원은 무용함(inutility)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릴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2011년 7월에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릴리는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지만 2011년 12월에 기각당했다.<br />
WTO가입국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을 강제하는 트립스(TRIPS)협정은 특허적격성의 기준으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적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롭고 더 나은 발명이어야 하며, 그 발명을 발명자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br />
하지만 이 세가지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는 트립스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트립스협정이 허용하는 몇 안되는 유연성(flexibility) 혹은 주권의 영역 중 하나이다.<br />
하지만 릴리는 캐나다의 모든 사법적 절차를 거쳐 특허무효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프타협정 11장(투자)의 수용조항, 최소기준대우조항, 내국민대우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릴리는 캐나다 재판부가 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것은 직접수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라테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가치(value)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았다.<br />
정말이지 투자조항은 투자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법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보건, 환경, 노동 등의 목적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도 ISD를 비껴갈 수 없다.<br />
하지만 나프타협정에 ISD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므로 나는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을 보고 나의 바람이 허망하기 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br />
<strong>“투자중재산업(arbitration industry)”의 성장</strong><br />
2011년 말까지 ISD가 포함된 협정이 3000개가 넘는다. 주로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고, FTA에 포함된 투자 부문, 그리고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있다. 세계은행 산하에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생긴지 30년이 지난 1996년까지 단 38건의 ISD가 제소되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소송이 급속히 늘었다. 2011년 말까지 알려진 ISD만 450건이었다. 주로 남반구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이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br />
2011년에 아메리카 변호사 잡지(American Lawyer magazine)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최소 1억 달러(약 1천억 원)가 연루된 비공개 투자중재소송이 151건이었다. 일반적으로 투자중재절차는 투자자가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하면, 투자자와 정부는 중재법원을 선택하여 각 1명씩 중재자를 고르고 함께 의장을 선택하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비밀리에 본소송이 진행되고, 3명의 중재자가 피해유형과 그 규모, 배상금을 결정한다.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정부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br />
가장 많이 선택되는 중재법원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두 번째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이다. 이 외에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 있고,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법원(ICC)과 스톡홀름상업법원(SCC)는 비즈니스기구로써 투자분쟁을 다룬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분쟁산업”이 되었다.<br />
배상금액 뿐만아니라 중재자, 증인, 전문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법무, 행정비용 자체가 엄청 비싸다. OECD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알려진 사건의 법무비용이 평균 800만달러(약 80억원)가 넘고 어떤 경우는 3000만달러(약 300억원)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br />
필리핀정부는 독일항공사 Fraport가 제기한 2개의 ISD를 방어하는데 5800만 달러(약 600억원)를 썼다. 이는 12,500명의 교사 1년치 임금과 맞먹고 380만명의 어린이에게 결핵, 디프테리아, 폴리오와 같은 예방백신접종 비용과 맞먹고 공항을 2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br />
한 중재산업 내부자는 법무비용의 80%이상을 자문에 사용한다고 추산한다. 중재변호사는 승소하지 않고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더라도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다. 상위 20개 중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시간당 1000달러(약 100만원)를 받기도 한다.<br />
미국 로펌 King&Spalding은 한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배상금 1억 3300만달러의 80%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재자 또한 하루수당 3000달러(약 300만원)에 추가로 이동, 거주비를 받는다.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의 법무비용을 항상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양자에게 재판, 행정비용을 각자 지불하라고 중재판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 말은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납세자들은 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br />
Plasma Consortium 대 불가리아 소송에서 불가리아는 결국 사기라고 판결난 이 소송을 방어하는데 법무비용을 약 1300만달러(약 130억원)를 썼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Plasma Consortium에게 불가리아의 법무비용 중 700만 달러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불가리아는 이마저도 다 회수하지 못했다). 당시 불가리아는 간호사의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돈이면 1796명 이상의 간호사들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br />
그러나 재정적 부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소송 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법적산업이 있다. 이 보고서는 “투자중재산업”의 주요행위자로서 로펌(중재변호사), 중재자, 금융업자(자본가)의 행위와 네트워크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국제투자체제가 어떻게 유지,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br />
투자중재산업은 단지 국제투자법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행위자이다. 그들은 초국적 기업들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상업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국제투자체제를 활발하게 방어하는 학계에서 현저한 역할을 한다.<br />
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쫓을 뿐아니라 국제투자체제의 어떤 개정에도 반대하는 성공적이고 강력한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정부(혹은 납세자)가 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이고 패소하면 더욱 손해일 뿐이다.<br />
<strong>지구적, 국가적 위기는 ISD의 기회</strong><br />
유엔은 ISD가 재정,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심각히 저해한다는 것을 인정했다(UNCTAD. 2011).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위해 경제개혁프로그램을 하자 40건 이상의 소송을 당했다. 2008년 말까지 12건의 ISD에 대해 판정을 받은 결과 아르헨티나가 지급해야할 배상금은 11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했다(Luke Eric Peterson. 2008). 이는 아르헨티나의 15만 명의 교사나 10만 명의 의사의 연간 평균 임금과 맞먹는다.<br />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맞자 중재변호사들은 기업에게 ISD를 하라고 부추겼다. 독일 로펌 Luther은 의뢰인에게 빚을 갚기를 꺼리는 국가에서는 국제투자협정을 기반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의 추잡한 재정적 처신(Greese’s grubby financial behaviour)”은 기분상한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확실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제안했다.<br />
미국 로펌 K&L Gates는 2011년 10월 의뢰인을 위한 요약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중재소송 중 하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투자협정 중재는 “정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투자손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이 되면, 채무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해 손해를 입는 투자자에게는 희망을 제공해야한다”. 이 로펌은 그리스를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하는 국가로 인식했다.<br />
또한 로펌은 의뢰인이 정부와의 부채 구조조정협상에서 “협상 도구”로써 ISD를 이용하고 정부를 위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로펌 Milbank, 네덜란드 로펌 De Brauw, 영국 로펌 Linklaters 모두 비슷한 방침을 가졌다. 2011년에 Milbank의 파트너 변호사 수익이 250만달러(약 25억원)까지 치솟은 반면 그리스의 25세 이하 노동자의 한달 최저임금이 510유로(660달러)였다. 2012년 3월에 EU와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 펀드, 보험자간에 오랜 협상 끝에 대부분 상환기간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곧 몇몇 로펌은 채무스왑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며 대출기관들을 대신하여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br />
그리스의 부채위기에 대한 소송은 매우 수익성이 좋은 투자중재 비즈니스의 일례일뿐이다. 2011년에 리비아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 로펌들은 초국적 커뮤니티에 리비아에서 그들의 이윤을 방어하기위한 방법을 광고하였다.<br />
영국 로펌 Freshfields는 “설비와 개인 등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하여” 리비아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기위해 투자협정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로펌 King&Spalding도 2011년 5월에 “리비아의 위기: 기름회사와 가스회사에게 유용한 법적 선택지는 무엇인가(Crisis in Libya: What legal options are available to oil and gas companies?)”란 제목의 ‘의뢰인 경보(client alert)’을 발행하여 리비아에 있는 기름, 가스 회사들에게 ISD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br />
<strong>보건, 사회안전, 환경, 노동정책은 값비싼 비즈니스 기회</strong><br />
중재변호사에게 공중보건, 사회안전, 환경,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정부규제는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되어왔다. 독일 로펌 Luther은 “도와줘. 수용당하고 있어!(help, I am being expropreated!)”란 제목의 브로셔에서 투자 중재의 기회로써 새로운 세금, 새로 도입된 환경법, 정부규제로 인하된 가격 같은 시나리오를 홍보했다.<br />
헝가리가 2011년에 어마한 공적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세금을 도입하자 미국 로펌 K&L Gates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중재를 제안했다. 인도가 2012년 3월에 항암제 ‘넥사바’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강제실시를 발동하자 미국 로펌 White&Case는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기업들에게 “BIT하에서 안식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br />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2012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독일정부가 원자력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37억유로(46억달러)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br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지난 2010년 원전의 단계적 폐기 방침을 바꿔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했다. 바텐팔은 독일 정부의 당시 결정을 본 뒤 독일 함부르크 부근의 원전에 7억 유로를 투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자 기존의 정책을 뒤집어 두 원전을 포함한 8개 원전을 즉각 폐쇄하고, 2022년까지는 독일 내 원전 모두를 폐쇄하기로 했다.<br />
이에 바텐팔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주장하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바텐팔은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국가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 원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한미 FTA에도 포함되어 있다. 바텐팔은 2009년에도 함부르크-모어부르크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독일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해 14억 유로(19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에너지 헌장 조약을 근거로 ICSID에 제기해 2010년에 독일 정부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br />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br />
2011년 11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홍콩 필립모리스 아시아는 홍콩-호주 투자협정(BIT)를 통해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가 호주 정부의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15일 호주 대법원은 합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ISD는 진행중이다. 필립모리스는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br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랜 인종차별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시정하기위해 2004년 1월에 대통령은 흑인경제육성법(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에 서명하였다. 흑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기위해 기업들에게 흑인관리자의 비율, 흑인의 소유지분, 흑인노동자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정부입찰이나 은행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br />
이에 대해 2007년에 이탈리아 광산회사 Piero Foresti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이 남아공-이탈리아 BIT, 남아공-룩센부르크 BIT를 통해 ISD를 제기했다. 남아공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라이센스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후 2010년 8월에 중재가 종료되었다.<br />
이처럼 로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모든 기회를 찾는다. 기업에게 소송기회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은 중재변호사에겐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전쟁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지구적, 국가적 위기상황은 중재변호사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br />
그리고 보건, 환경, 노동정책마저도 ISD를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공공정책들이 중재변호사에게는 IDS 1순위 대상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ISD를 제기했을 때 승산이 있거나 적어도 ISD를 제기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여야만 “투자중재산업”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724,'/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724+%22%EB%8D%94%20%EB%A7%8E%EC%9D%80%20%EC%A0%84%EC%9F%81%2C%20%EB%8D%94%20%EB%A7%8E%EC%9D%80%20%EC%9C%84%EA%B8%B0%2C%20%EB%8D%94%20%EB%A7%8E%EC%9D%80%20ISD%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724&t=%EB%8D%94%20%EB%A7%8E%EC%9D%80%20%EC%A0%84%EC%9F%81%2C%20%EB%8D%94%20%EB%A7%8E%EC%9D%80%20%EC%9C%84%EA%B8%B0%2C%20%EB%8D%94%20%EB%A7%8E%EC%9D%80%20ISD"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724&title=%EB%8D%94%20%EB%A7%8E%EC%9D%80%20%EC%A0%84%EC%9F%81%2C%20%EB%8D%94%20%EB%A7%8E%EC%9D%80%20%EC%9C%84%EA%B8%B0%2C%20%EB%8D%94%20%EB%A7%8E%EC%9D%80%20ISD','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724?commentInput=true#entry72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김익태 변호사의 론스타 연속기고(프레시안)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6532013-01-13T01:06:56+09:002013-01-13T01:06:56+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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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05164400">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05164400</a><br />
<strong>"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strong>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06 오전 10:13:42)<br />
<font color="#0900ff"><strong>[연속 기고 - 론스타 ①]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strong></font><br />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주마다 번호판의 디자인과 문구가 다르다. 내가 살던 일리노이 주는 링컨의 고향인 이유로 "링컨의 땅(Land of Lincoln)"이다. 미연방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텍사스 주는 "론스타의 주(Lone Star State)"이다. 1845년에 26번째 주로 미연방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별개의 독립 국가였던 텍사스 공화국의 국기에 담겨 있던 별 모양의 상징이었던 론스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론스타는 텍사스 주의 상징이다.<br />
이 텍사스 주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이며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 '먹튀' 자본 론스타의 고향이기도 하다. 외환위기를 틈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꽤 많이 챙겨서 작년 말에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2조 4000억 원 정도를 덜 챙겼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br />
소장을 보자는데 정부는 안 보여준다. 궁금하면 500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 것 없단다. 2조 4000억 원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인데도 여전히 비공개이다. 그렇다면 지난번 중재의향서의 경우처럼 론스타가 먼저 보여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 중재의향서에 기초하여 판단을 해보면 내용은 이렇다.<br />
한국과 벨기에가 1976년에 맺은 투자협정에 의하면 벨기에 회사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서 한국에 있는 론스타 코리아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이에 과세를 했다고 한다. 한데, 문제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하면 페이퍼 컴퍼니는 협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협정 적용 배제 조항을 두었어야 하는데 협정 체결 시 이를 간과하였고 2006년 개정 시에도 역시 간과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과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br />
두 번째의 주장은 이른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해서 제때에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매각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서 론스타는 더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최초에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금융자본이라고 인정해 주고서는 왜 툭하면 자본의 성격에 대해 시비를 걸고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를 구속하는 등 괴롭히면서 매각을 지연시켰냐는 말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론스타는 제때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하여 더 많은 매각 이윤을 얻지 못하였고 이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수용이라는 주장이다.<br />
법적으로 볼 때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밀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의 성격이 크다. 결국, 금융당국의 무책임하고 비밀스러운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데, 이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ISD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는 득을 보았을 텐데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br />
<strong>ICSID와 한국 사법부 판결이 충돌한다면?</strong><br />
패소하면 억울하더라도 2조 4000억 원만 물어주면 끝인가? 아니다. 사법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 1월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고 판정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했다. 이에 국회의원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2012년 7월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역시 2012년 7월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에도 부당한 이익을 챙겨간 것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br />
그런데,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에 제소한 이번 ISD 사건의 내용 또한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국제중재재판소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비슷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심사는 사실관계와 근거법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법적 해석의 영역과 중복된다.<br />
론스타 사건의 경우, 우리의 은행법 하에서 론스타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제투자중재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이 투자중재재판소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 우리 정부는 ICSID 협약에 의거하여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사법 절차는 투자중재재판의 결과를 재차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가 아니다. 국내법상의 배상 집행절차일 뿐이다. 3인의 패널이 진행하는 국제투자중재재판은 항소도 불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무효 신청도 불가능하다.<br />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국제투자중재재판소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느 쪽의 판단이 우선할 것인가? 즉, 국제투자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론스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br />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ISD와 사법주권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근거법을 가지고 국내의 사법부와 3인의 국제투자중재재판소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때, 국내 사법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중재재판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혹시,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무리한 판단에 대해 별도로 국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이 부분에서 사법부의 법리적 고민이 시작된다.<br />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보상 명령의 근거는 대한민국이 1966년에 가입한 ICSID 협약이다. 중재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전무하던 사실은 차치하고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시절에 우리는 ICSID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ICSID 협약은 국제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국내법적 성격을 지닌 조약으로 인한 중재재판소의 판단이 헌법적 기준에서 국내법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의 발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br />
<strong>미국 연방대법원과 메데인 사건</strong><br />
이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데인 사건(Medellin vs. Texas)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1993년, 18세의 멕시코 국적의 소년 메데인이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소년의 혐의는 입증되었고 소년은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언도받았다.<br />
대부분의 사형 확정 판결이 그렇듯이 소년의 변호인은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항소하였다. 그중 하나가, 메데인은 멕시코 국적을 가진 멕시코 시민인데 멕시코 대사관에 소년의 체포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69년 체결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협약 가입국은 자국에서 외국인의 체포나 구금 시 지체 없이 자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데, 메데인이 체포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주미 멕시코 대사관에 고지되지 않아서 텍사스 주가 비엔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소년의 주장은 기각되었다.<br />
그런데, 몇 년 후인 2003년 멕시코 정부가 메데인과 그 외에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51명의 자국민에 대한 수감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을 들어 UN 산하의 국제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이듬해, ICJ는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고 메데인을 비롯한 다른 멕시코 확정범들에 대한 판결과 형량에 관해 미국 법원이 재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안이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번지자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으니, 사법부는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br />
하지만, 2008년 연방대법원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미국이 ICJ 가입국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ICJ의 효력에 관한 상세한 연방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국제법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국제조약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향성 때문이다. 강대국의 오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국의 사법 체제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br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체결 당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되었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조 4000억 소송을 가능하게 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ISD 소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의 사법주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ISD 소송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사법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011512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0115126</a><br />
<strong>ISD,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투자금 내놓으라는 격</strong>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10 오후 2:18:52)<br />
<strong><font color="#0900ff">[연속 기고 - 론스타 ②] ISD, FTA 등장 후 급증하다</font></strong><br />
약법삼장(約法三章).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진나라를 멸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진나라 수도를 점령한 후 수립한 법이념이다. 과연 정말로 법이 세 개만 있었을까마는, 적어도 법의 단순화를 통하여 사회의 개혁과 안정을 이루려 했던 당시의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그에 비해, 복잡한 현대사회라지만 요즘은 법이 너무 많다. 내국법뿐만 아니라 외국과 맺은 협정도 넘쳐난다. 투자협정(BIT)은 무엇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엇이며 요즘 뜨거운 이슈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도대체 무엇인가?<br />
'돌아온 장고' 론스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에게 ISD 학습을 강제하는 느낌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중재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유로 소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법적 제도이다. 개인이 타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국제법 하에서 타당한가 하는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처럼 개인이 인권 침해를 사유로 국가를 제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과 투자가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br />
ISD는 1960년대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구 식민지 자본을 국유화하면서 발생한 자본의 위기감이 그 역사적 배경이다. 안전한 식민지에 마음 놓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설비와 자본을 모두 국유화해버리니 위기감을 느낀 자본이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br />
어찌 보면 식민지 지배에 실패한 점령국이 떠나면서 식민지 국가에 자신들이 그동안 식민 지배를 통하여 착취한 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도리어 그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점령군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본국으로 도망가면서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주길 기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br />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ISD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군사력을 앞세운 식민지 투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적 성격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국경 없는 자본은 전 세계를 떠돌며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 냄새를 맡는다. 그러다가 만만한 투자 대상을 찾으면 거기에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이내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아 떠난다. 한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원금을 까먹거나 이윤 창출이 제대로 안 되면 자본이 투자 유치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국가 간의 전통적 외교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접수용과 같은 새로운 법적 개념을 통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br />
<strong>ISD 탄생의 역사적 배경</strong><br />
론스타의 경우가 이러한 프레임의 전형적인 예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를 틈타 대한민국에 들어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떠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가 이익 발생을 우리 정부가 가로막았다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위의 전형에서 한 가지 예외는, 론스타의 경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고비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유사(類似) 외교적 작용을 했다는 점이다.<br />
ISD는, 론스타 사건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와 같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FTA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 2011년 11월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BIT-FTA 체결 증가로 2000년 이후 ISD 제소가 급증했다고 분석한다. 자료에서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1년 세계투자보고서' 도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993년까지 그 존재가 미미하던 ISD 소송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은 1994년이며, 급증하기 시작한 때는 1996년이다. 바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시점이다.<br />
<그림 1. ISD 연간 발생 건수 및 누적 건수(1987-2010년)><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12/10/60121210115126.JPG" /><br />
<font color="#00576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투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2011년 11월 21일, Vol 11, No. 30.에서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font><br />
NAFTA 제11조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때문에 ISD 소송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ISD 소송은 국제투자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로 몰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개점한 이후 거의 휴업 상태에 있던 ICSID가 갑자기 바빠진 것이다.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중재기관으로 ICSID, UNCITRAL, SCC, ICC 등이 있는데, 이 중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ICSID가 가장 대표적인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br />
같은 보고서에서 인용한 UNCTA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ISD는 총 390건이며, 이 중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사건은 109건으로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 소송의 경우와 같이, 미국 투자자임에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거하여 벨기에 투자자의 자격으로 옷만 갈아입은 소송까지 포함하면, 실제 미국 투자자가 제기한 ISD는 109건을 상회할 것이다.<br />
과연 그렇다면, 국가 간의 무역기구인 WTO에도 없는 ISD를 미국은 왜 굳이 FTA에서 강조하고 발전시키려 하는가? 답은 미국의 사회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은 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나라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것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적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너무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긴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간의 전쟁도 민간 전투 용역업체에 맡긴다.<br />
정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온 측면도 있다.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고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ISD이다. 미국의 자본은 월가를 중심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전 세계의 투자자치고 월가 자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는 드물다.<br />
전통적으로 해외 투자는 국가가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국가가 보호하기에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졌고 국적도 없어졌다. 해외 투자 자본은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하였다. 그것이 ISD이다. 국가는 뒤에서 나머지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쳐주기만 할 뿐이다. 사실, 국가로서도 이게 더 수월한 일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통적 우호국인 나토(NATO) 국가들을 제소한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데, 개인이 따로 국가를 제소한다면 국가로서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게 되는 셈이다.<br />
<strong>'론스타 건은 한미FTA와 무관' 호도하는 정부</strong><br />
이러한 흐름 속에서 ISD는 발전해 왔고, 론스타가 근거로 삼은 BIT 내의 ISD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FTA의 ISD가 더 진화했다. 투자 개념을 확장하고 미국의 판례법을 이식했기 때문이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투자의 정의와 한미FTA에서 규정한 투자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알 일이고, 간접투자의 정의에 관해 한미FTA에 그대로 베껴 쓴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알 일이다. 이렇듯, 진화한 ISD를 미국은 NAFTA를 통해 한미FTA를 위시한 여타 국가와 맺은 FTA에 집어넣었다.<br />
결과는 지금까지 미국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본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해나갔고 견디다 못한 국가들은 ICSID 협약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2010년 에콰도르 그리고 2012년에 베네수엘라까지 ICSID에서 탈퇴하였다. 너무 심하게 미국의 예상이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자본을 미국이 통제할 의사도, 힘도 없는 듯하다. 이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혼자서 뛰어다닌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br />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한미FTA와 무관한 한-벨기에 BIT에 근거했기 때문에 한미FTA의 ISD는 마치 안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BIT의 ISD는 한미FTA의 ISD에 비하면 고전적이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터미네이터>의 1편과 2편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의 차이 정도라고 말하고 싶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인 2012년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소된 론스타 사건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론스타가 한미FTA를 근거로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마냥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그동안 당연시되어왔던 비밀주의 정부 행정은 이제 ISD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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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317390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3173901</a><br />
<strong>전두환 정부는 미국 무기 회사에 얼마를 건넸을까? </strong>(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14 오후 2:01:07)<br />
<strong><font color="#0900ff">[연속 기고 ? 론스타 ③] 28년 전, 콜트사에 판정패한 대한민국 정부</font></strong><br />
지난 기고의 마지막은 "이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얘기 하나 해보자. 론스타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 번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그동안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자연스레 론스타가 첫 번째 ISD 소송이라고 말한다. 한미FTA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2011년 11월 21일에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가 체결, 발효 중인 85개 BIT 중 81개 협정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발효된 7개 FTA 중 6개 FTA 협정에 ISD 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ISD의 분쟁 당사국으로 제소되거나, 우리 기업이 투자 유치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없음"이라고 밝혔다.<br />
사실이 아니다. 1984년, 대한민국은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 설립 이후 제18번째 ISD 피소국으로 등재됐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를 이어 두 번째였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미국 투자자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회사인 콜트(Colt)사다. 사건명은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Firearms Division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ICSID Case No.ARB/84/2)"이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ICSID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까지 종결된 사건들과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Korea라는 단어를 ICSID 사건 검색창에 쳐보면 이 사건이 뜬다. 곧 론스타 사건도 뜰 것이다.<br />
<strong>콜트사 사건은 ISD가 아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부 주장</strong><br />
사건은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나마 알려진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총기사인 콜트사가 무기 생산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협약(Technical and licensing agreements for the production of weapon)에 관한 분쟁을 했다는 정도이다. 디테일이 가려져 있으니 궁금증은 커간다. 그래서 2012년 7월 18일 외교통상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소송의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소송의 전개 그리고 합의금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이 소관부서가 아님을 들어 법무부로 신청을 이관하였고 이어 법무부는 7월 29일, 신청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짤막한 답을 내놓았다.<br />
그런데, 2012년 8월 12일, 이 문제에 대해 한 일간지가 "김익태 미국 변호사가 최근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바로 다음날인 2012년 8월 13일, 대변인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br />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콜트사의 중재는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일종의 상사분쟁으로 투자보장협정(BIT)이나 FTA 등에 근거한 ISD가 아님. 통상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상사계약에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외형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상사분쟁이지 ISD가 아님. 참고로 상기 분쟁 제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br />
한 달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소관부서가 아니라던 외교통상부가 언론 보도가 나자 즉시 상세하게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부서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보 독점이 빚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심각하게 볼 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다.<br />
외교통상부의 설명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콜트사 사건은 별게 아니고 ISD와는 무관하다는 말인 것 같다. 그렇다면 진즉에 공개하면 되었을 텐데, 언론 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해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나마 외교통상부의 성명에서 밝힌 내용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해 봐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br />
ISCID 협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ICSID라는 국제투자중재재판소는 "ICSID 조약에 의거하여,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분쟁, 즉 ISD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원문은 이렇다. "The purpose of the Centre shall be to provide facilities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br />
ICSID의 재판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인 무역 분쟁은 WTO에서 담당하며 기타 국제통상에 관한 분쟁 또한 상이한 여러 국제 중재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ICSID는 특별히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투자 분쟁을 관할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기구이다. ISD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보호협정(BIT)를 통해서만 제기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BIT나 FTA의 급속한 확대를 통하여 ISD 소송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지, ISD가 BIT나 FTA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ICSID를 중재재판소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ICSID를 중재재판소로 지정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자와 국가 간의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br />
또한, 외교통상부 성명에서 밝힌 상사분쟁이라는 것은 별종의 특별한 분쟁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일 뿐이다. 상사계약이라 함은 상업적인 계약, 즉 commercial contract이며 상사분쟁은 commercial dispute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분쟁이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밝힌 상사중재의 당사자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br />
"일반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의 경우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이면 충분하고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CSID 중재의 경우에는 협약 규정에 따라 '일방당사자는 체약국이거나 또는 그 하부조직(constituent subdivision), 기관(agency)이어야 하고, 상대방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가 모두 체약국이거나 또는 모두 투자자인 경우에는 ICSID의 관할이 미치지 않아 중재 신청은 접수가 거부된다."<br />
외교통상부는 차라리 다음과 같이 변명하는 편이 나을 뻔했다. "이 사건은 국방산업의 일부인 무기 제조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미국 콜트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술 이전 내지는 기술 사용에 관한 사업이므로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는 ISD와는 성격이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투자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투자자인 기업의 처지에서 볼 때는 자본이나 설비 투자 이외에도 기술 이전이나 사용 또한 투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ICSID 관할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콜트사 사건의 핵심 쟁점인 라이선스(Licence)는 한미FTA 제11장 제28조에서 규정한 투자의 한 범주이다.<br />
<strong>'피라미드 사건'을 통해 본 ISD</strong><br />
1984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언론은 통제되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 정보는 차단되었다. 사안이 국방사업인데 과연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더욱 궁금하다. 이 베일에 싸인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제재판소에서 소송을 당한다면 국격 수호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소송에 임하여 승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그럴 일이며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서도 그렇다. 지금의 론스타 사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봐도 그렇다. 한데, 콜트사 사건은 합의로 끝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br />
1992년에 발생한 유명한 "피라미드 사건"(S. Pac. Properties Ltd. V. Arab Republic of Egypt, 3 ICSID (W. Bank) 45, 46 (1992))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집트의 고대 유적인 피라미드 근처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이집트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였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었던 이집트 정부는 이후 반대 여론에 밀려 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자는 일단 합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br />
비밀로 진행된 합의의 내용은 은밀하게 제스왈드 살라쿠제(Jeswald Salacuse)라는 외부학자에게 알려졌다. 최초 합의금은 미화 1000만 불이었다. 이집트 수상에게 합의금의 액수가 보고되자, 수상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국가의 위신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송은 진행되었고 1993년에 ICSID는 미화 2760만 불과 소송 비용 500만 불을 원고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결국, 이집트는 투자자에게 굴욕적으로 판결 액수에 대한 인하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1750만 불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막을 내렸다. 최초 합의금보다 750만 불, 한화로 약 80억 원 이상을 더 지급한 것이다. 사건이 불리했음에도 이집트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국가의 대외 이미지 때문에 내린 결정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였다.<br />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과 국격 상실을 감수하고도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합의는 피고가 불리할 경우 한다고 보면 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소 제기 후 전혀 예상치 못하게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이나, 원고의 처지에서는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본인의 소송비용이나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송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분명히 적용되는데 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위에서 설명한 이집트 피라미드 소송의 경우 1992년 기준으로 원고의 경우 미화 500만 불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다. 아무리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패소 시 감당해야 할 본인의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한화로 100억이 넘어가는 액수이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다.<br />
<strong>1984년 콜트사 사건 정보, 국민에게 공개해야</strong><br />
다시 1984년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으로 돌아가 보자.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콜트사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졌다는 얘기다. KO패가 아니니 무승부라고 말할 것인가? 물론 KO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판정패다. 합의로 끝난 사건들은 제외한 채, 미국의 ISD 관련 승소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통상의 관점에서 나온 시각일지 모르나, 법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의된 사건은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ISD 관련 제소를 당하여 패한 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
정보를 감추려는 행위는 정보가 공개되면 유리하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ISD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춘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제라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 변호사인 나도 궁금하다. 도대체 5공화국 시절에 미국의 무기 회사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합의를 위해 혈세가 얼마나 쓰였는지도 궁금하다. 과거에 국민들 모르게 ISD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감춰야만 할 대단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과거의 사건을 공개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br />
당장 닥친 론스타의 ISD 소송과 미래의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송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원(願)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합의 당사자인 정부만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만 이후에 진행할 추가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 또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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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710562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7105626</a><br />
<strong>'제2의 론스타'로 가는 지름길 민영화, 박근혜는…</strong>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18 오전 8:14:22)<br />
<strong><font color="#0900ff">[연속 기고 ? 론스타 ④] 박근혜, ISD 본질 왜곡하고 있다</font></strong><br />
2011년 중국 칭화대에서 한중FTA를 주제로 논문을 쓰며 중국 법을 연구했다. 일 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물이다. 온 국민이 물을 사 마신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부터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부자까지 모두 그렇다. 나도 당연히 사서 마셨다. 물 한 병 값이 그리 비싼 건 아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조차 국민에게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서민 정책의 일환인 값싼 수도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물을 사서 마시는 마당에 성공한 서민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br />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단지 외침을 막고 도둑만 잡으라고 내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골격을 만들고 유지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돈 있으면 택시 타지만 돈 없어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탈 수 있어야 하며, 돈 있어서 에비앙 사서 마셔도 돈 없으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나도 한국에서는 종종 수돗물을 마신다. 그래도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국가는 운영된다.<br />
그런데, 합법적인 국가의 공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다. 론스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정당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의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이다.<br />
얼마 전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론스타의 ISD는 한미FTA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 협정에 있어 거의 모든 국가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며 ISD가 표준약관처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도라는 주장을 했다. 앞선 기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ISD 소송이 FTA의 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한 마당에 이러한 해명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u>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은 한미FTA의 체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송 대상은 국가의 정당한 공공 정책</u>이다. 공공 정책에 대한 위험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니 새삼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의 불꽃에 자발적으로 휘발유를 붓는 일이 민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기존의 ISD 소송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br />
<strong>론스타 ISD는 한미FTA와 무관? 진실이 아니다</strong><br />
최초의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a href="http://www.citizen.org/">www.citizen.org</a>)이 2012년 1월 미국과 맺은 FTA를 통해서 발생한 ISD 사건을 요약한 자료(Table of Foreign Investor-State Cases and Claims Under NAFTA and other U.S. Trade Deals)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NAFTA 유형의 ISD 소송은 총 72건이다. 이 중 15건은 기각으로서 국가의 승소이며, 10건은 투자자 승소 사건이다. 나머지는 소송 미개시, 취하, 병합, 혹은 계류 중인 사건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 승소 10건이 모두 미국인 투자자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미국 투자자는 캐나다를 상대로 4건, 멕시코를 상대로 5건,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1건을 각각 승소하였다. 퍼블릭 시티즌이 정리한 모든 소송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싶으나, 지면의 한계로 이 중 몇몇 사건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자.<br />
FTA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인 투자자가 개입된 사건 중 유명한 볼리비아 수돗물 사건이 있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직접 FTA를 맺지 않았지만, IMF 재정 지원을 받는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자원 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였다. 그중 상수도는 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사에 장기 시설운영권을 넘겼다.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수돗물 값이 4배 가까이 상승하자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쓰려 했고, 투자자의 항의에 경찰은 빗물받이 단속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민영화의 부작용이다. 공공산업이 민영화되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운영될 때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사례이다.<br />
NAFTA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공공 산업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ISD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2008년 발생한 탬파 일렉트릭(Tampa Electric Company Guatemala Holdings, LLC) 사건의 경우, 과테말라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과테말라 정부의 전기세 인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다. 전기 사업의 민영화로 빚어진 사건이다.<br />
2007년 사건인 레일로드(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 사건의 경우, 과테말라의 철도 운영권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당초 약속한 5단계 시스템 재건 중 1단계를 시행한 후 추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한 과테말라 회사가 운영권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 회사가 매도를 거부하자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 회사의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미국 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공 교통의 민영화로 인한 사건이었다.<br />
앞의 두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인데, 합의가 된 사건도 있다. 2007년 티시더블유 그룹(TCW Group et. al) 사건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국가의 전력 시스템 지분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간접수용 소송을 제기하자 도미니카공화국은 한화 약 270억 원에 합의했다.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판단 때문이었다.<br />
<strong>공공 교통 민영화, 제2의 론스타 사건 발생시킬 가능성 많다</strong><br />
이들 피소국들이 대부분 상대적 빈국이므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선진국인 캐나다 또한 민영화로 인해 미국인 투자자로부터 ISD 소송을 당했다. 2007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 교량과 터널에 관한 법(International Bridges and Tunnels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교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구조 변경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통행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자 2010년, 미국 투자자인 디트로이트 국제 교량 회사(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였다. 국제 교량인 앰배서더 국제 교량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국책 사업의 민간 이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또 다른 예이다.<br />
민영화로 인한 이러한 ISD 소송에 대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2012<u>년 봄에 발생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발표가 한 예이다. 당시 서울시는 요금 인상 신고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9호선 운영 회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영화로 인해 지방자치 정부의 요금 정책 안정을 위한 어떠한 규제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당시 맥쿼리의 주식 매각 등을 들어 ISD 소송 가능을 일축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ISD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다. 다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이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과 소송비용에 대한 손익 계산 때문에 ISD 소송 대신 국내 행정소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u>.<br />
이와 같은 공공 교통의 민영화는 특히 한미FTA 체결로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u>공공 교통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미FTA 부속서 11-나에 의하면, ISD 소송 예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ISD 소송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공공 교통의 민영화가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건은 이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u>.<br />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정부가 51%의 지분을 쥐고 있으면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49%의 주식 중 일부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인천공항의 미래는 외국인 투자자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 비록 소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의거하여 51%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
<strong>민영화에 대한 태도에서 MB와 궤를 같이하는 박근혜</strong><br />
MB 정부의 실정과는 일정한 선긋기를 하며 당명까지 바꾸고 대선가도를 달리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공학의 기술은 일정 정도 설득력을 얻은 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의 정책이니 그 한계는 이미 노정되어 있으나, 다소 무차별적 경향성을 보인다.<br />
청주공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은 슬그머니 면세점부터 민영화에 착수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서 입을 다물자 오히려 국토부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며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 민영화와 관련해서 <시사IN>에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으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 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전면적인 민영화가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MB 정부가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한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막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MB 정부의 대표적인 옷 갈아입히기 사업 방식이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때, 박근혜 후보 역시 그 연장선장에 있다고 보인다.<br />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지는 둘째 치고, 그 폐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본은 국적이 없다. 얼마 전 한전이 전기세 인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 소송을 검토한 사실이 입증하는 바와 같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기업의 주식 소유 형태로 이미 상당 부분 국내 진입이 완료되어 있으며, 그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을 인정받는다.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집권해도 그 기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실정(失政)의 책임은 무한하며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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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3019483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30194832</a><br />
<strong>투자자국가소송, 이제 골목을 노린다</strong>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31 오후 1:35:22)<br />
<strong><font color="#0900ff">[연속 기고 - 론스타 ⑤] 지방자치단체와 ISD</font></strong><br />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말이 있다.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친다는 중국의 전술이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참 뜨거웠던 2012년 11월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에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을 때 떠오른 말이었다. 어쩌면, 론스타라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ISD라는 오랑캐를 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다. 대한민국은 ISD로부터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하던 근거 없는 낙관론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br />
주류 정치권 어느 진영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ISD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진일보한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일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피부로 다가오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일 성싶다.<br />
그렇다면 좀 더 피부로 다가오는 사안들을 얘기해 보자.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ISD 문제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발생한 론스타 소송과 같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거대한 소송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저 멀리 경남 남해군에 화력발전소가 지어졌다면, 경북 영주의 수돗물 민영화가 현실화되었다면, 그리고 동네의 코스트코 주말 휴무를 서울시가 계속 강제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br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순기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순기능이 ISD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1년 미국의 메사전기회사(Mesa Power Group)가 지방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캐나다를 상대로 제소한 ISD 사건이 있다. 에너지 재생산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량은 지역 생산할 것을 지자체가 강제하자, 해당 기업이 '이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메사전기회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8000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이다.<br />
예를 들어 2011년 고양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대하여 50% 고양시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조치가 법적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국내의 사법 구제 절차에만 한정해 보자.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하도급 업체와 관계가 좋은 A사가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작업 인력의 대부분을 서울시민으로 충당하는 B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사는 고양시의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판결 내용에 상관없이 사건은 국내에서 종결된다. 하지만, B사가 외국인 건설업자일 경우,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B사의 주식을 일정 지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곧바로 ICSID로 직행할 것이다. 멀게만 느껴지던 ISD가 이제는 골목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br />
<strong>지자체는 ISD로부터 안전? 정부의 이상한 논리</strong><br />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지방자치단체는 ISD 소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행된 "한미FTA 주요 내용"을 보면,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 계약 및 투자 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제11.16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투자 계약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하고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FTA 주요 내용", 96페이지).<br />
이러한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이다. 외교통상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간 갈등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외국인 간 계약은 ISD 제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지자체 계약은 국가소송 성립 안 돼" 외교부, 일부 주장 반박, <동아일보> 2012년 4월 14일)<br />
이러한 주장은, 일견 지방자치단체는 ISD 소송에 대해 면책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FTA 제11장 제1절 제3조(제11.1.3조)를 보면, 투자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br />
"11.1.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br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br />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br />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ISD 소송의 당사자 자격은 당사국인 투자 유치국이다. 즉,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위 조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의 내용은 광범위 하다. 지방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을 하면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br />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ISD 영향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br />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ISD 제소할 가능성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은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엔 ISD 소송 못 건다", <중앙일보> 2011년 11월 9일)<br />
<strong>지자체의 조치, ISD 사유 될 수 있다</strong><br />
맞는 말이다. 미성년자의 과실에 대해서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의 원인 제공자는 되는 경우이다. 지자체가 취하는 모종의 조치가 ISD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당사자는 중앙정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 ISD 소송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한 ISD 소송의 비용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에서 충당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ISD 소송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한미FTA 제11.16조 어디에도 ISD 소송의 근거는 "중앙정부와에 계약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다.<br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코트라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7년 1842건, 2008년 1721건을 비롯하여 해마다 약 1300여 건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을 기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R&D센터를 유치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4조에 의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한다.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이다.<br />
인센티브는 비단 이러한 서울시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인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의 경우, 부지 제공이나 세금 감면은 기본 옵션이며, 서울시와 같이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어느 날 중단되거나, 혹은 형평의 문제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제는 되려 ISD 소송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br />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애초의 약속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면 할 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이나 교통과 같은 공공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ISD 소송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방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화학제조와 같이 환경에 예민한 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적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외국인투자회사는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투자에 손실을 입었다며 간접수용을 들어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멕시코 지자체의 환경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180억 원을 배상받은 미국 회사 메타클레드를 생각해 보면 쉽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br />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서 '교통정책과 관련한 ISD 소송이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모든 후보자가 민자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반값 통행료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2007년 캐나다 정부가 제정한 "국제 교량과 터널에 관한 법"에 의해 통행료가 규제 대상이 되자, 미국 투자자인 디트로이트 국제 교량 회사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사건이 떠올랐다. 외국인 투자가 섞여 있을 것이 거의 당연시되는 민자 교량에 대해 통행료를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자본 구성 비율에 대한 분석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br />
이러한 모든 사항이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는 중앙정부가 일차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법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조치로 인한 ISD 소송 시 재정 부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SD 소송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지만, 지자체의 행정조치나 조례에 근거한 소송인 경우 지자체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br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연재가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반응이 극대화되던 시점에 ISD 관련 연재가 눈에 들어올까 싶어서였다. 그 와중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다. 남자들끼리 게임을 해서 완장을 차고 제한된 시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는 내용이었다. 독재자부터 무개념 리더까지 다양한 리더십이 교차하는 동안, 두세 명은 여전히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노역(?)을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는다. "리더가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한다. 이 땅의 민초들을 암시하는 대사이지만, 동시에 내게는 ISD 이슈를 연상시키는 지점이었다. 오십보백보 차이로, 정치권의 어느 진영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이슈는 그래서 계속 제기되어야 하며, 연재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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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10713200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107132006</a><br />
<strong>국제중재재판은 공정하다? 천만의 말씀</strong>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3-01-07 오후 2:20:05)<br />
<strong><font color="#0900ff">[연속 기고 - 론스타 ⑥] 일관성도, 투명성도 결여된 ICSID</font></strong><br />
오래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형사법원에 취직하여 우리의 국선 전담 변호사와 비슷한 Public Defender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첫 번째 사건으로 폭력 사건을 배당받았다. 단순범죄 사건이려니 싶어 긴장을 풀고 검찰의 기소장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무려 다섯 가지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살인기도, 가중폭력, 단순폭력, 폭력 모의, 심지어는 풍기문란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게 뭔가 싶어 선배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신경 쓸 것 없단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입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어놓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장 좌판에서 물건 파는 만물상도 아닌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츰 적응해 갔다. 론스타가 최근 대한민국 법원을 종횡무진하며 소송의 달인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기억이었다.<br />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제기하자, 국민 여론은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로 향한 이 국제중재재판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하지만, 드물게 알려진 바처럼, 론스타는 ISD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외환은행 주식매각 시 원천징수한 3915억 원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있다. 현재 ICSID에 제소한 내용 중 일부와 동일한 조세 관련 사안이다. ICSID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의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동시에, 론스타는 동일한 사안으로 국내 법원에서 피소하기도 했다. 연속 기고 제1회에서 밝힌, 국회의원 김기준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과, 참여연대가 론스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부당 이익 환수 소송이 그것이다.<br />
대한민국 법정에서 론스타는 이미 재미를 보았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시 세무서가 부과한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16억 원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이래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2012년 1월 1000억 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16억 원에 대해서는 기어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더 있다. 조금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부산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서 생긴 손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얼마 전까지 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단한 집념이다.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br />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했으면 그만이지, 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 기대는 것일까? 답은 서두에서 밝힌 검찰의 기소 유형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사법구제절차를 이용할 테면, 도대체 ICSID에서 벌이는 ISD 중재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 대한민국 법원이 론스타에 편파적인 판정을 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스타타워 매각 시 징수한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미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법원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ISD는 애초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인 셈이다.<br />
국제투자법 전문가인 제스왈드 살라쿠제(Jeswald Salacuse) 교수가 "선진국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주-미국 FTA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법치가 이루어진 국가 간에는 국내 법원의 구제절차로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거듭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이 아니며 법치주의가 서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ISD가 필요하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론스타의 마구잡이 국내 소송을 <strong>보면서 ISD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br />
론스타의 전 방위 소송이 가능한 이유</strong><br />
론스타의 이러한 전 방위적 소송 전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국제중재재판의 사각지대(loophole) 때문이다. 중복제소에 대한 판단의 복잡성과 ICSID의 적극적인 재판관할권 확보 때문에 이길 때까지 가볼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는 것이다.<br />
ICSID 협약 제26조를 보면 중복제소는 금지되어 있다. 이 점은 이어지는 협약 해설집(Report of Executive Director), 제32조에도 명시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3915억 원 양도세 취소를 위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내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ISD 소송 당사자와 동일한 LSF-KEB 홀딩스 SCA이다. 차이는 ISD 소송의 당사자가 추가 5개 회사를 포함하여 총 6개의 회사로 이루어졌다는 점뿐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 또한 '은행법', '증권거래법', '조세법' 등으로서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소송이 ICSID와 국내 법원에 제기되어 사법권의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 사안은 중복제소로 판단함이 마땅하고 둘 중 하나는 취하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br />
하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ICSID에서 두 사건의 당사자가 다름을 들어서, 혹은 사안의 경미한 차이를 들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ICSID에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연속 기고 제1회에서 다룬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무력화가 현실이 되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이길 때까지 재판을 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전략은 중복제소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밖에 없다.<br />
그렇다면, 만일 ICSID가 중복제소라는 판단을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소송이 각하되어야 할까? ICSID에 제기한 론스타의 ISD 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미 국내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ICSID는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다소 공격적이기까지 하다.<br />
실례로, 국제검증기관인 스위스 SGS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ICSID에 제소한 ISD 사건을 보면 드러난다. SGS는 파키스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 검역과 관세 품목 지정에 관한 심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1994년에 파키스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말미에는 분쟁이 발생할 시 오직 파키스탄 국내 중재재판만을 이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1996년 분쟁이 발생했고, 2000년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중재재판소에 SGS를 제소하였다. 이에 2001년 SGS는 ICSID에 파키스탄을 제소하였다. 양 당사자가 1996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분쟁 조정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재판소로 국한함을 들어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대법원에 SGS의 ICSID 제소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법원은 파키스탄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한데, 동시에 SGS는 파키스탄 중재재판을 중지할 것을 ICSID에 요청하였고, ICSID는 SGS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파키스탄 사법부와 ICSID가 진검승부를 벌인 것이다.<br />
결과는 ICSID의 승리였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분쟁 조정을 파키스탄 국내 중재재판으로 국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ICSID에서 진행되었고 결국 사건은 2004년 합의로 종결되었다. 파키스탄이 돈을 물어주었다는 얘기다. 이게 다가 아니다. SGS는 유사한 사안으로, 2002년 필리핀에 대해서도 ICSID에 제소하였고 2008년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 사건의 사안은 계약 분쟁이었고, 재판관할권은 국내 법원으로 한정했음에도 투자사건으로 해석되어 ICSID로 향했다는 지점에서 당혹스럽다. 개인적으로는, 1984년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ISD로 제소하여 ICSID에서 합의로 끝난 사건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중국 농산물 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SGS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br />
이러한 ICSID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은 론스타 사건이 결국 ICSID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3인으로 구성된 ICSID 중재재판부는 왜 이렇게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적극적일까? 그때그때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재판부가 자신들의 부와 명성에 집착한 사욕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제 투자 보호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경향성일 성싶다. 어떤 점에서 보면, ICSID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적극적인 발현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ISD만큼 생소한 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는 그렇다면 어떤 기구인가?<br />
<strong>ICSID가 공정? 일관성 없고 오판 위험 높아</strong><br />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전후 세계 경제구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4개 국가, 700여 명의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휴양도시에 모였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을 만들었다. 전쟁의 일등공신 미국과 여타의 승전국들이 자기식의 시스템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ICSID가 설립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개점 이후 거의 휴업 상태였던 ICSID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인 1996년이다. 그 후 수많은 투자 사건을 재판하면서, ICSID는 단기간에 성장하였다.<br />
하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ICSID 판결 내용의 일관성의 문제나 재판의 공개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011년 발표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먼저 ISD를 통한 투자자 국가제소 중재 재판이 일국의 공공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재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재재판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그런 점에서 OECD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한다.<br />
ICSID의 중재재판 절차법에 의하면, ICSID의 판결은 선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은 WTO 중재재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일견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아는 재판부로서는 근거 없이 무리한 법적 해석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근거가 필요하다. 만약에 비슷한 사건을 다룬 이전의 판례가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인용할 것이다. 한데, ICSID에 사건이 몰린 시점은 최근 10여 년이라서 여전히 판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br />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재판부에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가 일견 해결책이 되고 있다. 미국의 판례법을 그대로 FTA 조항에 인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간접수용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미국과 맺은 FTA 조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분쟁이 생기면 법 조항의 해석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이 조항을 해석해 놓은 미국의 판례법을 참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ICSID의 재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베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다만, 미국의 판례법에서 그러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참조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 변형해서 자신들의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다분하다.<br />
이러한 미국의 판례법에 기인한 조약 해석의 경향은 당분간 꾸준히 진행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 길이 ICSID가 그동안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간 ICSID에 쏟아진 가장 많은 비판은 판결의 일관성 문제였다. 매번 재판부가 다르게 구성되는 특성과 근거가 되는 각각의 조약이 상이한 점 때문에 재판부마다 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WTO 중재재판부처럼 항소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ICSID가 모를 리가 없다. ICISD 사무총장 또한 "궁극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심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판례법이 그대로 이식된 FTA의 경우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손쉬운 대답을 중재재판부에 제공할 것이다.<br />
론스타 ISD 소송의 주된 주장은 공정한 대우, 비차별적인 조치, 수용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전형적인 투자 분쟁 사건의 내용이며, 미국 주도의 FTA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내용들이다. 과연 ICSID 재판부가 기존의 ICSID 판례와 미국의 판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다.<br />
하지만, 더 궁금한 게 있다. 이처럼 일관성과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단심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안고 있는 ICSID 국제중재재판 법정에 대한민국이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론스타가 이미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국내 사법구제 절차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ISD는 표준약관과 같은 것이고 ICSID의 재판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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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0/0801000000AKR201301101538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0/0801000000AKR20130110153800004.HTML</a><br />
<strong>서울시,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건의 추진</stron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3/01/10 15:47)<br />
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br />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br />
이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천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br />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천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천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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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25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254.html</a><br />
<strong>‘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논란 재점화</strong>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1.10 22:3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서울시,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br />
‘편의주의-시민의식 제고’ 충돌</strong></span><br />
서울시가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해 ‘눈 과태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부딪힐 법하다.<br />
서울시 도로관리과는 10일 연이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내놓으며 “제설·제빙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 />
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점유자 등의 책임 순위, ‘주택 앞 1m’를 포함한 건축물별 제설·제빙 범위, ‘10㎝ 이상 적설시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등의 시기까지 규정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근거했다.<br />
법안 발의 부서인 소방방재청은 해당 규정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을 2010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를 준수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국회는 과잉규제, 현실 가능성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얘기다.<br />
시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 같다. 재해대책법이나 서울시 관련 조례엔 제설 의무 예외조항이 없다. 최근 폭설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는데도, 과태료를 물리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게 된다. 예외조항을 신설해 건축물별로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또다른 행정력이 요구된다.<br />
시 관계자는 “누구나 법과 조례를 어길 수 있으므로 누가 과태료를 물겠느냐는 우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가 지켜지지 않아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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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763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7633.html</a><br />
<strong>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strong> (한겨레, 윤영미 기자, 2010.01.07 19:1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br />
시민 반대 많아 논란일듯</strong></span><br />
앞으로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폭설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 />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과태료가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 28만원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br />
하지만 눈 치우기와 관련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아 입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67.4%로, 찬성 의견 25.1%를 압도했다.<br />
또 소방방재청은 도심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도 제설구역을 지정해 기관장과 건축물 관리자에게 눈 치우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제설 장비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br />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면, 교통 지체·정체 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오르막·내리막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장비를 사전에 적극 배치한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강설 초기부터 교통 흐름을 통제한다. 소방방재청은 폭설 때 겨울 차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의 진출·입,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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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pbpb">참여예산</a>님의 [<a href="/pbpb/577">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a>] 에 관련된 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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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213.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213.html</a><br />
<strong>론스타-한국정부 소송 대리인 ISD재판 중재자 출신들이 맡아</strong>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3.01.10 20:15)<br />
<strong><font color="#0900ff">공익보다 민간투자자 대변 우려<br />
로펌 변호사가 국가정책 참여도</font></strong><br />
세계적으로 3000개를 웃도는 국제 투자조약이 체결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중재 산업’은 법률가들에게 수익원이 됐다. 10일 국제 시민단체 ‘유럽기업감시’(Corporate Europe Observatory)와 ‘다국적기관’(Transnational Institute) 등이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Profiting from Injustice)은 기업 편향성과 일부 법률가들만이 독식하는 국제중재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br />
보고서는 급증한 소송을 변호인과 중재인을 넘나드는 소수의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소송은 1996년 38건에서 2011년 4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률 비용은 소송 1건당 평균 800만달러, 경우에 따라서 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런 소송은 ‘마피아 내부조직’으로 불리는 변호사들 몫이다. 상위 15명의 중재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450건의 소송 가운데 55%를, 손해배상금 40억달러를 웃도는 12건 소송 가운데 75%를 독식하고 있다.<br />
법률회사들은 소송을 늘리고 기업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마케팅 부서를 운영하며 소송거리를 찾는 ‘응급차 추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법률회사 루터는 2011년 그리스 재정 위기 시절 기업들에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려 할 경우 국제투자조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br />
보고서는 <u>“중재인들은 공익보다는 민간투자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친기업적 편향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가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남아공은 현행 투자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불합리한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u>고 밝혔다.<br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의 경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대리인을 살펴봐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론스타 소송에 맞선 한국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앤포터의 진 칼리츠키가 한국 쪽의, 시들리오스틴의 스타니미르 알렉산드로프가 론스타 쪽 대리인을 맡고 있다.<br />
론스타 대리인 알렉산드로프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이름난 인물이다. 소송을 주관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누리집을 보면, 그는 10건의 소송에서 중재재판장이나 중재인을 맡았다. 더욱이 시들리오스틴은 2010년부터 2년가량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아널드앤포터의 칼리츠키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채굴회사가 감비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재인을 맡은 바 있다. 즉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른 소송에서는 중재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것이다.<br />
국제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관’으로만 변신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참여한다. 시들리오스틴의 알렉산드로프는 불가리아 외무부 차관 출신이다. 그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국제투자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법률전문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아널드앤포터에서 최근까지 일한 김재훈 변호사 역시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로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투자자보호협정(BIT)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br />
이처럼 한때 정부를 대신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변신해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하는 구조에서 그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u>“투자자-국가 소송은 사법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정책이 소수의 법률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는 등의 폐해가 있다. 정부는 조속히 이를 개정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u>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은 현재 중재인(3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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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47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475</a><br />
<strong>론스타 대리 미국계 로펌, 이전엔 한국 정부 자문 맡아</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10 22:04:47)<br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역시 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상위권에 속하는 미국계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가 선임한 로펌은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이다. 시들리 오스틴은 2011년 18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 참여한 5위 로펌이다. 투자자와 국가 모두를 대리하지만 투자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를 대리해 담배 마케팅을 규제하는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br />
시들리 오스틴은 2010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왔으나 시들리 오스틴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론스타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후 한국 정부와의 자문계약이 해지됐다.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지만 시들리 오스틴이 론스타를 위해 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br />
한국 정부가 선임한 로펌은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 앤 포터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아널드 앤 포터는 미국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아비티비보워터를 대리해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3000만달러(약 1376억원)를 지불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지급된 최대 규모다.<br />
이 로펌 소속의 대표적인 중재인 진 칼리츠키는 2011년 8월 법무부가 펴내는 격월간지 ‘통상법률’에 ‘한국의 해외투자 기업의 국제투자중재 활용전략’이라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진 칼리츠키는 기고문에서 “국제투자 중재는 분쟁 초기부터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임한다면 사업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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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06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065</a><br />
<strong>급격히 늘어난 투자자소송, 국제 로펌만 배불린다</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10 22:04:06)<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국제 시민단체 ‘초국적연구소’ 조사보고서로 본 실태</font></strong><br />
“한 무리의 전문 중재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국제 중재 법조계’가 수많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탐욕스럽게 찾아나서고 있다. 말 그대로 ‘중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스위스 로펌 ‘부댕 앤 파트너스’의 중재 전문 변호사 니컬러스 얼머)<br />
전 세계 국가들이 3000개가 넘는 국제 투자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재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에는 46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다였다. 10일 국제적 시민단체인 ‘초국적연구소’(TNI)와 ‘유럽기업감시’(CEO)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Profiting from injustice)’을 보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선진국의 대형 법률회사(로펌)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했다.<br />
‘어떻게 로펌, 중재인, 금융기관은 투자중재 호황을 부추기고 있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중재산업은 소수의 독점적 로펌과 변호사가 주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생적 산업으로 거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01/10/l_2013011101001327400101452.jpg" /> <br />
<strong>▲ 소수의 독점적 로펌·변호사<br />
소송 부추겨 거액 수익 챙겨<br />
제도개혁 반대 로비도 벌여<br />
■ 중재 호황으로 떼돈 버는 국제 로펌</strong><br />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투자 기업은 2009~2010년 151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각국 정부에 최소 1억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투자 전문 변호사는 거액의 수익을 챙긴다. 법률 및 중재 비용은 투자자-국가소송 1건당 평균 800만달러(약 85억원)에 달하며 경우에 따라선 3000만달러를 웃돌기도 한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는 시간당 최대 1000달러를 받는다. 중재인도 높은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최대 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률 및 중재 비용은 고스란히 각국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br />
<strong>■ 소송 부추기는 법률 사냥꾼</strong><br />
2011년 그리스 채무위기는 국제 로펌들의 주목을 끌었다. 로펌의 관심은 그리스를 채무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있었다. 미국의 로펌 ‘케이앤엘 게이츠’는 “고객(투자기업)이 그리스 정부와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을 ‘협상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탐욕스러운 법률적 상어들이 이미 그리스 국가채무 조정의 여파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br />
보고서는 “투자중재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분쟁들은 대부분 로펌, 중재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중재 산업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자자-국가소송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필요한 법률적 허점을 만들고, 지속적인 작동 체계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strong>■ 중립적이지 못한 국제 중재인</strong><br />
“주권국가들이 무슨 이유로 투자중재에 합의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세 명의 민간인(국제중재판정부 중재인)들에게 아무런 제약이나 항소 절차 없이 정부의 모든 행동, 법원의 모든 결정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 규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된다.”(스페인 중재인, 후안 페르난데스 아르메스토)<br />
보고서는 “중재인들은 절대 중립적인 보호자가 아니며 투자자-국가소송의 존재에 금전적인 이익을 걸고 있는 중재산업 내의 주요 주체”라고 밝혔다.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기업의 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하에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래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건수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의 중재 로펌과 유명 중재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투자자-국가소송 등의 개혁에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이기도 한다.<br />
<strong>■ ‘소규모 마피아’ 중재인 그룹</strong><br />
상위 15명의 엘리트 중재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 450건 가운데 247건(55%)를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15명의 중재인 그룹은 최근 중재인 토비 란도가 ‘단순한 마피아 조직이 아닌 보다 소규모의 마피아 내부 조직’인 슈퍼 중재인들이라고 설명한 범주에 정확히 포함된다”며 “소송이 소수의 중재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재인으로 자주 임명되는 그룹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자신의 출세 여부를 걸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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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1740391"><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1740391</u></a><br />
<strong>'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ISD 재협상 전망은? </strong>(경향, 김지환 기자, 2012-12-20 17:40:39)<br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협상은 그 폭이 제한적일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br />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개정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말했다.<br />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 개정협상을 위해 올해 3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의 기간이 만료됐고 사실상 작업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br />
다만 박 당선인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표준약관’에 비유하고 있어 투자자-국가소송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이미 4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중 FTA 협상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과 관련된 상품을 초민감·민감품목으로 분류해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외교부의 기조와 유사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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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0012071&code=92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0012071&code=920301</a><br />
<strong>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소득 과세 근거인 구 법인세법 위헌” 헌소</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2-17 00:12:0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펀드투자자 불만 해소·투자자소송서 유리한 입장 서기 포석</font></strong><br />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론스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한 뒤 세금을 물게 된 근거인 구(舊) 법인세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 차례의 소송, 행정처분 이의제기 등을 해온 론스타가 급기야 헌재의 문까지 두드린 것이다. 론스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취하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펀드투자자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16일 헌법재판소와 론스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 투자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는 지난달 “구 법인세법 93조 7호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과세요건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59조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75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br />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Ⅲ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벨기에에 투자지주회사인 스타홀딩스SH를 설립했다. 스타홀딩스SH는 2001년 6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스타홀딩스SH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서울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다. 스타홀딩스SH가 ‘도관회사’(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도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를 포함한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돌아간다고 봤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br />
대법원은 그러나 국세청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비록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에 불과하다 해도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93조 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한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br />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재판 과정에서 구 법인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결국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서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br />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구 법인세법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과세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행정입법할 여지를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서 “구 법인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2/12/17/l_2012121701002153300176802.jpg" /><br />
론스타의 헌법소원 제기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정한 ‘중복 제소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조치와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그러나 지난 5월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동시에 벌이고 있다.<br />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국내 사법구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중재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헌법소원에선 구 법인세법이 한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중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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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02307275&code=92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02307275&code=920100</a><br />
<strong>투자자 소송, 사법주권 무력화 현실로</strong> (경향, 김익태 미국 변호사, 2012-12-10 23:07:27)<br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지난달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번 투자자-국가소송의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문제는 이 쟁점에 대한 소송이 한국 사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법주권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의 판결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br />
올해 1월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국회의원과 소액주주들은 올해 7월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br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본안심사에 회부했고, 현재 심사 중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민단체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 반환소송을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보다 본질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br />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심사는 사실관계와 근거법에 대한 해석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사법부가 내리는 법적해석의 영역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한국의 은행법하에서 론스타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사 중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을 적용해 3인의 중재재판부가 심사함으로써 국내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까지도 중재재판부의 권한이 됐다.<br />
한·미 FTA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투자자-국가소송의 사법주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제투자중재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한국 법원은 보상집행을 사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br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체결 당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됐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투자자-국가소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br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200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메데인 사건(Medellin v. Texas)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국적 소년 메데인이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언도받자 멕시코 정부는 메데인과 미국에 수감된 자국민에 대한 수감 사실이 주미 멕시코 대사관에 고지되지 않았음을 들어 비엔나 협약 위반으로 국제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하였다.<br />
ICJ는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고 메데인을 비롯한 다른 멕시코 확정범들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결과 형량에 대해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또한 ICJ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br />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ICJ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ICJ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조약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조약의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br />
국제조약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단이지만 자국의 사법체제를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의 사법주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도의 사법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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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2145259">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2145259</a><br />
<strong>ISD에 대한 일괄적 표준안을 마련하라</strong> (프레시안,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2012-12-12 오후 3:17:53)<br />
<strong><font color="#0900ff">[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임기응변으로는 안 된다</font></strong><br />
몇년 전 한창 ISD(투자자-국가 분쟁중재절차)로 논쟁이 뜨거울 때 TV토론에 나온 한 국제 변호사의 강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만 문제 삼는 것이 우습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미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80개가량의 IS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ISD에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니 한미FTA 하나 막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내용이었다.<br />
당시 논쟁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나온 이들은 대부분 법대 교수거나 법무법인의 국제 변호사였다. 이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언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이다. 우리나라에 ISD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실정에 밝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 투자분쟁에 걸린 액수의 크기를 생각하면, 결국 이는 직접적으로는 변호사들 간접적으로는 법대 교수 등의 전문 인력에게 엄청난 크기의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중립적'일 수 없고 가장 크게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국제무역 문제라고 해서 무역업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br />
<strong>론스타의 ISD 제소는 한미FTA와 무관하다?</strong><br />
방금 이 변호사의 강변 또한 가만히 따져보면 실로 어불성설의 말장난이다. 예컨대 창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큰 집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집의 창문들 중 상당수가 깨지고 고장나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상태라고 하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참에 창문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수 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주장은 '에라, 이렇게 된 바에야 대문까지 활짝 열어제치자'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br />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먹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ISD로 제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ISD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도 참으로 할 말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이 상황을 만회해보려고 기껏 나온 정부의 답변은 이러하다. '이건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으로 걸린 건이므로 한미FTA와는 무관하다.' 한숨이 나온다. 지금 가족들 모두 곤히 잠든 집 마루에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들어온 판인데 '이건 대문으로 들어온 돌이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온 돌이다. 따라서 대문을 열어놓은 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라고 외치는 꼴이다.<br />
게다가 ISD는 투자자의 입맛과 판단에 따라 중복하여 발동할 수 있지 않은가. 한미FTA는 올해 초부터 발효되었고, 론스타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원천징수세액에 관련된 소송은 아직 심사 중이다. 그 판단 여부에 따라 론스타가 한미FTA까지 중복하여 ISD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어 그야말로 '대문'으로부터 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면 그때는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br />
<strong>ISD 관련 협정을 재검토하여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strong><br />
론스타의 ISD 제소를 계기로 정부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이 제도를 놓고 그토록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어왔건만 정부는 앞에서 말한 '업계 사람들'이라 할 법대 교수들과 국제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이러한 목소리를 '무지의 소치' 혹은 '불순한 선동'으로 몰아붙이며 귀를 막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대문'을 열어제치는 일은 물론이고 차제에 기왕 열어놓았던 창문들도 다시 보수하고 손보아야 한다.<br />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절차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가입했던 것은 1967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나 그 이후에나 과연 이 ISD 문제를 다루었던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서 세심하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페이퍼 컴퍼니' 하나 걸러내지 못하게 허술하게 짜여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심증이 굳어진다.<br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FTA를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들어있는 ISD 관련 협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튼튼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ISD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국내 사법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ISD 절차의 판정은 국내의 법체계 및 사법부의 관할권은 물론 판정의 법 원천까지 여러 면에서 모순과 충돌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경우 후자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내 법조계의 관점에서 볼 때 ISD로 인해 벌어질 사법 주권 침해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안녕과 자주성을 막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br />
<strong>사법 주권이 걸린 일,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strong><br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 ISD를 모든 협정에서 원천적으로 일괄 제거해버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최소한 그러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단일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차제에 한미FTA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루어졌던 모든 협정들에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br />
2011년 외교통상부의 문건에서는 'ISD에 제소당할 가능성은 0%'라고 했다. 막상 론스타에 제소를 당하고 보니 이번에는 '중재절차에서 맞붙어 이길 가능성이 120%'라고 주장한다. 그러다 지면 이번엔 또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해왔던 안일한 태도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사법 주권이 걸린 일이다. 임시방편과 임기응변이 아니라 늦더라도 기초부터 다져야 할 문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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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1615571&code=92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1615571&code=920100</a><br />
<strong>김상조 교수 "론스타 ISD, 정부 이기지 못할 수 있어"</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7 16:15:57)<br />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승소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20% 승소를 확신한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br />
김 교수는 “어제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득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br />
김 교수는 우선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온) 2003년 당시 론스타는 6개의 펀드였다. 6개 펀드 전체를 다 보면 산업자본일 수 있지만 감독당국은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활동하는 론스타 Ⅳ 하나만 보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감독당국의 재량권과 관련된 쟁점이라 국제중재법정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br />
김 교수는 또 “론스타가 설사 산업자본이라 해도 바로 인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지분매각명령이 유일한 시정조치다. 그런데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어쨌든 이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는 또다른 복잡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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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3113340">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3113340</a><br />
<strong>뻔뻔한 론스타에 또 당했다…"정부, 소송 이긴다고?"</strong>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11-23 오후 12:03:33)<br />
<strong><font color="#0900ff">시민사회, '론스타-한국 정부' 비판 목소리 이어져</font></strong><br />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사태다.<br />
초유의 사태가 우려했던 대로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론스타는 물론 한국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론스타는 정체를 속이고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해 이득을 취한 후 '먹튀'를 했고, 한국 정부는 그런 '먹튀'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비판이다.<br />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산업자본 성격을 감추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론스타가 오히려 수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몰염치의 극치", "뻔뻔한 짓"이라고 질타했다.<br />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한국의 은행 인수와 지배 자격 여부를 심사받는 데 핵심 자료인 동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5월 한국 정부에 발송한 중재의향서에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 당국에 제출한 동일인 신고서에 누락시킨 회사들을 론스타 스스로 자회사로 열거했다는 지적이다.<br />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7월 24일 론스타 및 옛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 이득과 주식 매각 차익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청구 금액 3조 4000억 원)을 제기한 상태다.<br />
한국 정부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가 론스타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소송에서 가장 유리하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공식 거론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론스타의 결정적인 약점을 공략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김석동 금융위원장, 5월 31일)는 등 승소를 자신하는 정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br />
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를 거듭 찾아내고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4년간 시간을 끌다 2011년 3월에야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론스타=산업자본'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 진실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론스타가 '정부의 판단이 늦게 나와 매각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문제였다.<br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참여연대보다 더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사태를 "역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도록 승인해 자초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무현 정권과 금융 관료들은 '예외 승인'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기자본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겼고,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금융 관료들은 주가 조작을 저지른 불법 집단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계속 부여해 천문학적인 '먹튀'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br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따라서 론스타 해법 찾기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단죄와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의 불법성을 정부가 인정할 것 ▲금융위원회와 재경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 및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처벌할 것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피해 배상을 하고 정리해고된 이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br />
이에 더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 정부가 제2, 제3의 론스타에 계속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론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정책과 법 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ISD가 포함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ISD 포함 협정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는 건 투기자본감시센터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근거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ISD를 포함한 모든 협정이 마찬가지라는 것이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br />
이와 관련,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민변 외교통상위는 한국 정부가 지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론스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체코를 사례로 들었다. 체코 정부는 2003년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가 투자한 CME에 1년 의료보험 예산에 맞먹는 3억 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다.<br />
이어 론스타가 제기한 ISD 중재 재판을 수행하느라 약 4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다며 "한국 정부는 이겨도 손해"라고 밝혔다. "약 40억 원"은 법무부의 2013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배정된 39억 6000만 원을 말한다. 민변 외교통상위는 상사 분쟁에서 두 당사자가 비용을 균등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해도 론스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br />
또한 민변 외교통상위는 "ISD 제도를 통해 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보호된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 중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몇 개의 극소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래저래 상처만 남기는 ISD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br />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민주통합당에서조차 "이번 론스타의 ISD 제기가 한미FTA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한미FTA에 근거해 유사한 ISD 국제 중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ISD를 포함한 한미FTA의 여러 독소 조항들을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일일정책현안').<br />
이에 대해 정부는 22일 "론스타가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재 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br />
정부는 또한 론스타의 ISD 건과 한미FTA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과 달리 한미FTA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LSF-KEB홀딩스(론스타의 자회사) 같은 페이퍼 컴퍼니의 ISD 제소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으며, 공중 보건 등 정당한 복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한미FTA의 ISD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론스타 건과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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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2275.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2275.html</a><br />
<strong>‘론스타 ISD 정보 미공개’ 정부내서도 비판</strong>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2.11.25 20:32)<br />
<strong><font color="#0900ff">“왜 소송절차도 안 밝히나” 의구심<br />
6개부처 공동대응 ‘책임회피’ 논란</font></strong><br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론스타 소송 이전부터 이후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br />
정부 관계자는 25일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대응 방침을 비롯한 관련 정보는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애초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에 향후 소송 절차 등 기본 정보를 담으려고 했다가 모두 없앴다.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고 말했다.<br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 />
6개 부처의 공동 대응 방식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총리실은 부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대응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서도 책임지기 싫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br />
아울러 예산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39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중재인의 하루 비용만도 3000달러(330만원)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은 “추가로 들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분쟁 경험이 많은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시작되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다.<br />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7월부터 세 차례나 투자자-국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런 정보를 감추기만 하다 보니 인력 양성은 물론 예산 부족 현상을 낳은 것이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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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696">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696</a><br />
<strong>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관련 참고자료</strong> (공감코리아, 2012.11.26 외교통상부)<br />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br />
ㅇ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 진행절차 별첨)<br />
ㅇ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br />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br />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TF(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의견협의·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ㅇ 또한,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실장,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을 구성(12.6월)하여 실제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br />
□ 론스타측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부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향후 론스타 관련 언론설명은 론스타 분쟁 대응단(간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br />
첨부 : 예상 ICSID 중재 진행 절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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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81259">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81259</a><br />
<strong>[이슈]론스타, 한국 정부에 ISD 소송…한미 FTA 재협상 빌미 될 수도</strong> (매경, 박수호 기자, 2012.11.26 10:36:46) <br />
‘올 것이 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잠깐용어 참조)를 제기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잠깐용어 참조)에 중재를 신청했다. ICSID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를 꾸리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1967년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br />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실을 봤다는 것.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올 초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다. 론스타는 이전에도 KB금융, HSBC 등에 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미뤄 번번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본 금액이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론스타 목소리다.<br />
또 하나는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엔 인수 주체가 한국 소재 론스타코리아였다. 그러다 2008년 운영 주체를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로 바꿨다. 당시 금융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이 많았다.<br />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이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인수대금의 10%) 3915억원을 돌려받으려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LSF-KEB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ISD 절차를 밟겠다고 알려왔고 지난 11월 22일 드디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br />
문제는 이 사태가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간 잠잠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 대선캠프에선 독소조항인 ISD 폐기, 재협상 등을 주요 공약에 넣어둔 상황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이번 중재 신청 관련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의 재개정 목소리도 비등할 전망이다.<br />
반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론스타가 ISD 절차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게 꼭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도 외국 투자에 나섰다 피해를 보면 보호를 받아야 하니 결국 ISD를 쓸 수밖에 없다. ISD 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만큼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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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1/26/0501000000AKR201211261739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1/26/0501000000AKR20121126173900004.HTML</a><br />
<strong>정부 "론스타 국제중재, FTA와 관계없다" </strong>(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2012/11/26 17:52)<br />
<strong><font color="#0900ff">총력대응체제 구축…재판부 구성만 3~4개월 걸릴 듯</font></strong><br />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br />
정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r />
우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건 등록에 3∼4주가 소요된다.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 결정,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재판장 선정 등 재판부 구성에 다시 3∼4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를 구성한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절차기일이 열려 중재지, 언어, 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한다.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는 통상 2년6개월∼3년6개월이 걸리며 중재 판정은 다수결로 최종 결정된다.<br />
앞서 정부는 총리실에 지난 5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국무총리실장 주재,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참여)를 꾸렸다. 6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내에 구성했다.<br />
앞으로 관계부처 TF는 부처 간 의견 협의 및 조정, 소송 대응방향 결정 등을 해나갈 계획이며 론스타 분쟁 대응단은 실제 소송업무 수행과 국내외 자문로펌 협의, 자료 수집ㆍ정리, 실무 협의 등을 하게 된다.<br />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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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62330005&code=92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62330005&code=920100</a><br />
<strong>론스타, 투자자소송 ‘중복제소’ 논란</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6 23:30:00)<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국제 중재·국내 소송 동시 진행… 한·벨기에 협정과 달라</font></strong><br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두 경로를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 한국의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면 론스타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 또 하나의 경로를 밟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br />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벨기에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br />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국제중재의향서에서 “국세청의 명령에 따라 하나금융은 매각 수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2012년 3월5일과 3월7일 서울지방국세청과 남대문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5조가 규정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간접수용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소유권 이전, 몰수 등 직접수용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br />
그러나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의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끌고갈 경우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국제중재법정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br />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이 되는 근거 법령 등이 다르다면 동일한 분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소송의 청구인과 근거 법령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에 세금 환급을 요구한 주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 SCA이다.<br />
반면 국제중재의 주체는 LSF-KEB 홀딩스 SCA, 스타홀딩스 SCA, HL 홀딩스 SCA, LSF SLF 홀딩스 SCA, 극동홀딩스 1 SCA, 극동홀딩스 II SCA 등 총 6개사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법령 역시 국내 법원에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지만 국제중재에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다.<br />
하지만 동일한 분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규정이 ‘유령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는 “론스타가 국내 법원과 국제중재에서 내세우고 있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 법체계에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내세우는 근거 법령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분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br />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 청구의 원인 등 청구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을 일률적으로 ‘중복제소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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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2208285&code=92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2208285&code=920301</a><br />
<strong>“투자자소송 투명” 외치던 외교부의 ‘역주행’ </strong>(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7 22:08:2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협정 문안에 투명성 조항 빠져… ‘론스타 중재신청서’ 공개 안해</font></strong><br />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가 투명하다고 홍보해온 외교통상부가 2009년 만든 ‘투자보장협정(BIT) 표준문안(모델안)’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투명성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것과 비교하면 외교부는 ‘역주행’을 한 셈이다. 외교부는 현재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br />
27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투명성 조항(8조)이 있긴 하지만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한 변론서, 법정 심리 의사록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은 아니다. 모델안의 투명성 조항은 투자보장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수립하면 그 내용을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는 무관하다.<br />
이 모델안은 2009년 처음 만들었고 외교부가 다른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절차가 투명하다며 11.21조(투명성 조항)를 협정에 넣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2년 뒤에 만든 모델안에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누락이 돼 있는 건 맞다”고 시인했다.<br />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면 대법원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국제중재절차의 불투명성을 꼽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분쟁 해결 절차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중재 절차 투명성의 문제는 각 체약국들이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심리 절차 공개 등에 합의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2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29조(중재 절차의 투명성)에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br />
법무부가 2006년 작성한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을 보면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중재신청서 등 모든 중재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3자 개입의 부작용, 정부 비밀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투명성 조항을 협정에 넣길 싫어했다”며 “결국 외교부의 밀행주의적 행태가 2009년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br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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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20019i">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20019i</a><br />
<strong>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제소</strong> (한경, 류시훈/임도원 기자, 2012-11-22 11:02)<br />
<strong><font color="#0900ff">오늘 새벽 워싱턴 ICSID에 접수<br />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차별적 과세”<br />
소송액 수조원 달할 듯</font></strong><br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피해금액으로 얼마를 적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br />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론스타는 당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br />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는 향후 3년간 진행될 법적인 공방의 시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6개월 시한이 끝나면 바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곧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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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1149391&code=92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1149391&code=920100</a><br />
<strong>론스타, ICSID에 한국정부 제소 "수조원 물어내라"</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11:49:39)<br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제소했다.<br />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투자자-국가분쟁(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선 6개월 간의 냉각(협의)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몇차례 접촉을 했지만 사전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br />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거부 지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모순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한 것으로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이고 모순된 과세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br />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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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212160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2121603</a><br />
<strong>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 걸었다</strong>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11-22 오후 12:30:22)<br />
<strong><font color="#0900ff">ICSID에 공식 제소…한국 정부, 최초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돼</font></strong><br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해외 투자자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6개월 전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br />
지난 5월 22일,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br />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ISD 방침을 알린 뒤 6개월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론스타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피해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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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137">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137</a><br />
<strong>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strong> (공감코리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동보도자료, 2012.11.22)<br />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br />
□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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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21146160044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211461600441</a><br />
<strong>론스타, 한국 정부 제소…정부 "적극 대응"</strong>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2.11.22 11:46)<br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소송 금액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 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사전 협의 시한(6개월)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br />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고 차별적 과세 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할 때 피해 금액으로 '수십억 유로'란 표현을 썼는데 이번 소장에는 수십 억 달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이에 대해 정부는 만전의 준비를 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 대응할 것이고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상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br />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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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371">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371</a><br />
<strong>론스타, ISD 제소...한미FTA 재협상 대선 공약 요구</strong>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1.22 14:31)<br />
<strong><font color="#0900ff">한미FTA범국본, 대선 후보에 FTA재협상 촉구</font></strong><br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비준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취임 직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br />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2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법적 효력이 미국에서는 국내법 하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위에 있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가 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FTA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공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br />
범국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핵심 화두가 되어 있는 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미FTA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현존한다”며 “한미FTA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 과제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br />
시국선언문은 이어 “미국이 전면재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각종 독소조항들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예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약하라”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미국이 협상체결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2차례에 걸쳐 재협상이 진행돼 협정문을 수정한 선례를 언급하며 “왜 우리만 재협상 얘기만 나오면 국제신인도를 생각해야 하고, 한미동맹 약화를 운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br />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한미FTA 폐기를 요구했지만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한미FTA 범국본 박석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 이슈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경제민주화,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재정정책이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는 또 “정부가 잘못 끼워진 한미FTA 단추를 한중, 한중일 FTA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br />
김선동 의원 역시 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한미FTA 관련 피해대책도, 통상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 래칫 조항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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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22/0200000000AKR201211221856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22/0200000000AKR20121122185600004.HTML</a><br />
<strong>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종합)</strong>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임주영 김동호 기자, 2012/11/22 17:22)<br />
<strong><font color="#0900ff">"외환銀 매각 보류ㆍ양도세 부당징수 수십억달러 손해" 주장<br />
정부 "중재재판서 부당성 밝히겠다"…결론까지 3~4년 걸릴 듯</font></strong><br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22일 총리실과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br />
론스타는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액은 `수십억 달러'(billions of dollars) 규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구체적으로 론스타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ㆍ합병 승인을 미뤄 매각이 수년간 보류됨으로써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또 올해 초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9천157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면서 양도가액의 10%인 3천916억원을 국세청에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br />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인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br />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며 "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br />
향후 재판은 ICSID에서 사건을 등록해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중재인 선정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며 중재인(통상 3명)이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이후 재판부가 재판 기일과 절차를 정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참여한다. 국제중재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된다.<br />
양측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이며,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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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21689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216891</a><br />
<strong>`10년 악연` 론스타, 정부에 2조원대 ISD 제기</strong> (한경, 류시훈/이상은 기자, 2012-11-22 17:19)<br />
<strong><font color="#0900ff">3~4년 지루한 법정 싸움 돌입<br />
론스타 "외환銀 매각 지연 손실…과세 잘못"<br />
정부 "국내법·국제룰 따라 처리해 문제없다"</font></strong><br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ICSID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국제 중재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고, 론스타에 모순적으로 과세해 결과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질긴 악연’ 국제소송으로 비화<br />
론스타의 제소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질긴 악연은 결국 국제중재재판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3~4년간 국제중재 재판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여부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적법성 등을 놓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br />
론스타는 BIT에 근거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외환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손해액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손해액으로 최소 2조원 이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br />
론스타는 과거 국민은행 및 HSBC와 추진했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불발이 모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론스타가 2006년 5월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6조3346억원, 이어 2007년 9월엔 HSBC에 5조9376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인수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룬 탓에 불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지난 2월 하나금융과 3조9156억원에 계약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2조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br />
○정부 “론스타 주장 인정못해”<br />
정부는 론스타의 ISD 국제 중재 신청과 관련,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왔다”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br />
매각 지연과 과세 등 론스타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 중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지분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처리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의 자회사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만큼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의 과세는 적법한 것이었다는 얘기다.<br />
론스타의 정식 제소로 ICSID는 중재 재판 절차를 곧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 재판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중재재판관 선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중재재판관은 양측에서 1명씩 추천하고, 양측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 양측은 한 차례씩 변론할 기회도 갖게 된다. 변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재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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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51">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51</a><br />
<strong>론스타, 먹튀도 모자라 한국정부 상대로 2조원 소송까지</strong>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11-22 17:35:31)<br />
<strong><font color="#0900ff">"외환은행 매각 고의로 지연해 손실" 투자자국가소송 첫 사례… 대선 앞두고 책임공방 가열될 듯</font></strong><br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저주가 시작됐다. 론스타 펀드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특히 론스타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여러차례 거론됐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한미 FTA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치적으로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br />
법무부는 22일 론스타가 미국 시간으로 21일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중재의향을 밝힌 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판에 대비해왔다“면서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는 1조348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의 지분 51.0%를 사들였다. 올해 1월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은 3조9157억원. 여기에 지난 8년 동안 받은 배당금을 더하면 론스타의 매각 차익은 8조원 규모에 이른다.<br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하나금융지주와의 매매계약 승인을 미뤄 손실을 입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10%의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벨기에는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벨기에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br />
론스타는 “지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는 사업장이 없다”며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므로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추진하던 무렵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올해 초 4조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br />
이번 소송은 엄밀하게는 한국과 벨기에 투자협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이나 향후 한미FTA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br />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 2조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CSID는 중재 의향서가 접수되면 6개월의 협의 기간을 두는데 론스타는 협의기간이 끝나자마자 제소를 했다. ICSID 중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추천하는 1명과 론스타에서 추천하는 1명, 나머지 1명은 양쪽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ISCID에서 직접 추천하게 된다.<br />
정치권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분위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SD와 관련해 ‘표준약관 같은 것’, ‘일반적인 제도’라고 그 식견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며 “정권을 교체해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br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도록 승인하여 자초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부터 책임소재를 따지고 법적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순전히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법적으로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대주주 자격을 계속 부여하고 천문학적인 먹튀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br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내 관련자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된 모든 기존의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향후 맡을 5년 한국정부가 투기자본 론스타와 제2, 제3의 론스타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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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304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3045</a><br />
<strong>론스타 제소, 중재 최종 결론까지 2~3년 걸려</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22:33:04)<br />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함에 따라 공식적인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거액의 중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br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은 우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살펴보고 당사자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이 구비됐는지를 확인한 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판단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관할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국이 심사를 통해 사건을 공식 등록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전달한다.<br />
사건이 등록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양 당사자가 1명씩을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해 의장 중재인 1명을 임명한다. 의장 중재인 선정에 합의가 안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선정하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선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당사자의 요청 후 중재인 구성까지는 평균적으로 6주가 소요된다.<br />
국제중재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거의 10년 가까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문제삼고 있어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br />
중재판정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칠레 정부는 2008년 중재를 방어하기 위해 430만달러를 법률비용으로 치렀다. 이 때문에 국제중재가 다국적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br />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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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3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3005</a><br />
<strong>론스타 “매각 승인 지연·부당 과세” 정부 “절차 적법… 120% 승소 자신”</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22:33:00)<br />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과세로 인해 수십억달러(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br />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는 최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국민은행, 2007년 싱가포르 DBS은행,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해 지분 매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3.6%의 지분을 시장에서 일괄매각(블록 세일)했을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br />
론스타는 2003년 막대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쓰러져 가는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인 곳은 자신들뿐이었는데 되레 금융당국이 ‘먹튀’라고 비난하는 여론에 기대,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는 것이다.<br />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사전에 치밀한 법적 검토까지 거쳤다”면서 “소송전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인수 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br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적법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부당하게 점유한 것이고, 감독당국을 속여 허위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적격성 심사 때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론스타가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br />
론스타는 또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과잉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국세청은 론스타에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투자별, 시기별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론스타의 한국 투자에 대해 총 8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은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모순된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였다.<br />
국세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고정사업장 판단을 달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론스타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 스타타워 매각이나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는 고정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했다. 다만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블록 세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br />
김 위원장은 “120% 승소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 정부가 한 조치들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
송 변호사는 또 향후 중재가 본격 진행되면 중재절차가 국내법 절차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의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직접 공무원을 심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한국에선 낯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론스타의 소장을 공개해야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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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247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2475</a><br />
<strong>정부, 외환은행 매각 내내 ‘눈치보기’… 투자자소송 ‘부메랑’</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22:32:4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은행 소유 자격·매각 승인 등 엄정한 법집행 ‘뒷짐’<br />
ㆍ부실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세금 소송’ 빌미도</font></strong><br />
한국 정부는 벨기에와 투자보장협정(BIT)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넣지 못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인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판단까지 4년을 허비했다.<br />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조7000억여원의 매각 차익을 챙겨 한국 땅을 떠난 뒤에도 한국 정부와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원인을 한국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br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론스타가 한국의 은행법, 금융감독체계를 농락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감독당국이 법령에 기초한 판단을 적기에 내놓지 않은 것이 론스타의 반발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2/11/22/l_2012112301003301500261663.jpg" /><br />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하던 2007년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판단을 늦추면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다 4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3월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금융위의 ‘뒷짐 행정’은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이어졌고, 론스타에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준 꼴이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부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고 다시 매각하게 한 전체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br />
세무당국의 정당한 과세마저 중재 대상이 된 것은 미흡한 협정 체결이 원인이 됐다. 한·벨기에는 1974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을 선진화한 규범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6년 협정을 개정했다.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27일 개정된 협정이 발효됐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규정을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혜택의 부인 규정을 뒀더라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 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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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1/23/9581212.html">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1/23/9581212.html</a><br />
<strong>총 390건 ISD 승소율, 국가 > 투자자</strong> (중앙일보, 서경호 기자, 2012.11.23 00:55)<br />
<strong><font color="#0900ff">ISD로 한국 끌어들인 론스타<br />
정책 투명성 여부가 승패 관건</font></strong><br />
<img src="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1/22/htm_20121122237750105011.gif" style="float: left; clear: both; margin-right: 8px"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가 최근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새로 ISD 대상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국내법 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이거나 행정력이 낙후된 국가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ISD 제소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행정제도가 공정·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r />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1월 ISD 관련 언론 보도에 해명하면서 이런 자료를 냈다. 그런데 ‘법체계가 미비하거나 행정력이 낙후된 국가’도 아닌 한국이 처음으로 ISD 대상이 됐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예고하는 문서를 보낸 뒤 꼭 6개월이 되는 22일 ISD 개시를 정식으로 선포했다. 한국 정부가 ISD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여 년 만이다. 한국은 1967년 ISD 절차 규정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에 가입했고 70년대부터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ISD를 수용해왔다. 현재 한국이 맺은 85개 BIT 중 81개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7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6개(양자 간 BIT로 ISD가 반영돼 있는 한·EU FTA 포함)에 ISD 조항이 들어 있다.<br />
‘ISD 무풍지대’였던 한국 정부를 ISD로 끌어들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9년 만인 지난해 말 매각 작업을 끝내기까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고액 배당을 챙기면서 ‘먹튀’라는 비난까지 있었다.<br />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과 문서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문서에는 한국 당국의 ‘괴롭힘(harassment)’과 ‘(적대적) 여론’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했다.<br />
물론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는 언급까지 했다. 론스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론스타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론스타 자신은 ‘차별’ 받았다며 ISD를 걸었다. ‘특혜와 차별 사이’에서 정부는 고민했다. 결국 ‘특혜’를 비판하는 여론 속에서 정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계를 보면 ISD를 건 투자자가 꼭 유리하지는 않다. 2010년 말까지 총 390건의 ISD 가운데 국가가 이긴 경우는 20.2%, 투자자 승소는 15.1%다. 국내 로펌의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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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960.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960.html</a><br />
<strong>“결론까지 4~5년 걸릴수도”…ISD 소송 비용만도 엄청나</strong>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2.11.22 20:48)<br />
<strong><font color="#0900ff">론스타 ‘투자자-국가 소송’ 전망<br />
“검찰 수사로 외환은 매각 지연, 정부 잘못으로 막대한 손해” 주장<br />
6개월 냉각 거쳤지만 합의 불발, 서로 승소 장담…지리한 다툼 예고<br />
중재인 하루 수당만 330만원, 패소땐 수조원 세금 들어갈수도</font></strong><br />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1123/135358872957_20121123.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소송 전쟁이 시작됐다.<br />
론스타는 지난 5월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정부의 잘못으로 수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2006년 국민은행(현 KB금융지주)을 비롯해 2007년 싱가포르 디비에스(DBS)은행, 에이치에스비시(HSBC) 등 수차례 매각 시도가 정부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뤄 불발로 돌아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월에야 하나은행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면서 2조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지난 2월 외환은행 매각에 따라 하나은행에 과세된 4310억원 등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보장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저촉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br />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정부와 론스타는 6개월의 냉각기간을 거쳤다. 합의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서로간 견해차만 확인하고,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 외교통상부 김영재 통상법무과장은 “우리 정부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역시 양보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br />
론스타의 강경한 태도 배경에는 다른 곳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올림푸스캐피탈로부터 피소돼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 “미국 오리건주 공무원연금을 대표해서 공무원 두 사람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것들에 관해서 적절히 공시하지 않아 오리건 정부와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br />
이번 법정 다툼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사건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2~3년 정도 시일이 걸리고, 소송 관련 비용으로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중재인의 하루 수당이 3000달러(약 33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패소를 할 경우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br />
한국 정부 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송이 성립되는지 수일간 검토해 맞다고 판단하면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린다. 이후 중재인 선정 방식을 두고 90일간 협의를 거쳐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 시간이 걸려 첫 법정 다툼은 내년 말께나 열리고, 결론까지는 4~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br />
이런 상황에서 양쪽은 서로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김갑유 변호사는 “론스타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기업이 론스타처럼 주가조작 등을 했다면 다 구속되고 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다. 이는 차별받은 게 아니란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론스타 쪽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는 “모두 소송을 앞두고 승리를 얘기한다.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위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태평양과 함께 미국의 투자분쟁 분야 로펌인 아널드앤드포터를, 론스타 쪽은 세종과 함께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을 선임한 상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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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61873.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61873.html</a><br />
<strong>[사설] 론스타에 제소 빌미 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strong> (한겨레, 2012.11.22 19:19)<br />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4조원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소송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수십억유로(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으며 차별적인 과세 조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뻔뻔스럽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br />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주주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탈세 등의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세금 문제는 벨기에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들어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지배회사를 원고로 넣어, 과거 이를 누락했으며 이들을 포함하면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한 꼴이 됐다고 한다.<br />
론스타도 문제지만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우리 정부도 한심하다. 4년 전부터 론스타가 중재를 언급했는데도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총리실에 대응팀을 꾸렸지만 처음부터 제소가 아니라 문제제기라며 축소하는 등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정보 공개 요구에 불응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면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번처럼 무리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br />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그것과 닮은꼴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국제표준이며 따라서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독소조항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외국기업들이 투자자금 회수는 물론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같은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br />
정부가 지레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사법권뿐만 아니라 정책 주권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 이미 유통법과 상생법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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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2302334021500.htm">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2302334021500.htm</a><br />
<strong>"우려하던 상황이 한국에 벌어졌다"</strong> (한국, 조철환 변태섭기자, 2012.11.23 02:33:40)<br />
<strong><font color="#0900ff">■ 론스타, 한국정부 제소… 또다시 불붙은 ISD 논란<br />
야당·시민단체 "올 것이 왔다" 정부 "한미FTA와는 별개"<br />
야당·시민단체 맹공 "건보제도 피소 우려 등 다른 분야서도 줄소송 예고" "한미FTA 재협상해야"<br />
정부 "문제없다" 방어 "페이퍼 컴퍼니의 제소와 복지를 위한 정부 규제는 ISD대상에서 빠져 있어"</font></strong><br />
론스타의 제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둘러싼 독소조항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예견된 위험이 터졌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의 제소는 페이퍼컴퍼니의 ISD 제소를 배제하지 못한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른 것으로, 한미 FTA의 ISD 조항과는 무관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br />
한미 FTA ISD 조항의 폐기를 주장해 온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의 제소는 제약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질 줄소송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이뤄진 미국계 제약회사에 대한 약품 단가 인하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잇따라 취해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조치가 ISD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br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미국 보험사가 ISD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이 제소하면 일단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우 실장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영리병원기업 센추리온이 "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건강보험 서비스 시행을 규정한 캐나다 연방법이 정당한 기업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중재기구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ISD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은행(WB) 산하기구라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br />
정부는 일단 론스타의 제소와 한미 FTA의 ISD 조항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컴퍼니의 제소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며 "한미 FTA는 이전에 체결된 유사 협정과 비교할 때 가장 꼼꼼한 ISD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br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원칙적으로 ISD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외국 자본이 제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ICSID 중재단의 미국 편향성에 대해선, "소송 당사자가 중재 위원을 절반씩 선정하는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br />
기획재정부 한경호 국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ISD 제소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 기업보다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뤄졌다"며 "ISD는 해외 투자가 많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br />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미 FTA ISD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미국 측과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6월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논의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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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투자자소송 절차 투명”하다던 정부, 론스타 일 내자 ‘쉬쉬’</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3 22:15:1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FTA 규정과도 배치… 민변,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 촉구</strong></span><br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중재 결정에 따라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고집’은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투명성 조항(11.21조)과도 배치된다.<br />
전문가들은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론과 다양한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br />
정부는 현재 국제중재신청서의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중재신청서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상대방인 론스타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개할 경우 중재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전달받진 못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중재신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간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소책자에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실체적·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홍보했다. 개정협상을 거쳐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한·미 FTA와 달리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진 않다. 하지만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관련 서류 공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한·미 FTA의 성과라고 얘기했던 투명성 강화를 국내적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 />
정부가 통상정보의 공개를 꺼린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중재의향서 역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br />
민변은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투자자-국가소송 사태를 겪게 됐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수조원을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 의한 공정한 행정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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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5092928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50929281</a><br />
<strong>론스타와 정부 사전협의 무산 추정…22일부터 ISD 제소가능</strong>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15 09:29:28)<br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오는 22일 이후부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투자자-국가분쟁(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의향서의 수신자는 이명박 대통령 등이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선 6개월 간의 냉각(협의)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밟기 전에 양측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라는 취지다.<br />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15일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론스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결렬됐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냉각기간 동안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정부로선 사전협의에서 론스타 측과 합의를 하려면 일정한 합의금을 론스타에 내줘야 한다. 하지만 합의금을 내주는 순간 한국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합의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론스타의 뜻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중재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br />
론스타는 오는 22일이면 6개월이라는 냉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국 정부에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론스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비공개해오던 중재의향서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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