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참여예산2013-09-12T18:50:40+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KT 부당노동행위 내부고발 관련기사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9482013-06-28T14:36:51+09:002013-06-28T14:36:5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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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1">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1</a><br />
<strong>[미디어 바로미터] 고 김성현 조합원이 적은 ‘15년’은 민주노조 탄압의 역사다</strong> (미디어오늘,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2013.06.27 15:27:33)<br />
“15년간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고 김성현 조합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은 어쩌면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는 KT판 ‘인간선언’이기도 하다. 과연 KT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기에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사망자가 폭증하며 특히 자살자와 돌연사 등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br />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서 민영화 문제를 빼놓을 순 없다. 그냥 민영화가 아니라 초국적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반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 정지작업으로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제 1과제로 추진됐다. KT에서 민영화는 언제부터 시작해 어떻게 완료됐고, 민주노조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파괴됐는지 설명해야 유서에 등장하는 소위 ‘15년간 KT 노동탄압’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br />
1980년대 후반 공기업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와 경영진들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br />
하지만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기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에 수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됐다. 당시 체신부에서 분리된 한국통신노조는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1982년 1월 간선제로 출범했지만 매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동결 또는 3%)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br />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처지에 놓이게 됐고,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해 데이터통신 및 이동통신의 재벌특혜 매각 등과 맞물리면서 노조민주화 추진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급기야 1994년 6월엔 직선제 규약개정과 함께 민주노조 집행부(5대 유덕상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66.3%)로 출범했다.<br />
민주노조가 집권하자마자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분출했다. 회사는 중앙과 각 지역본부에 노사협력팀 편제를 구축했다. 이때부터 KT에 본격적인 노무관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비밀리에 다물단 교육과 각종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을 치밀하게 장악하기 시작했고, 1996년 12월(6대집행부 선출)에 치러질 선거를 대비했다.<br />
한국통신 노조는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맞서는 ‘재벌특혜 반대 및 통신주권수호 투쟁’에서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렸다. 출범 1년 만인 1995년도에 수십 명의 해고자가 생겼고, 민주노조는 위기를 맞이했다. 결국 1996년 12월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는 정권과 회사 측의 전방위적 개입 속에 패배했다. 예고됐던 통신개방과 민영화는 급물살을 탔다.<br />
5대 민주노조 집행부 이후 다섯 번의 노조선거(6~11대 집행부)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계속 패배한 15년은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민영화가 완료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부유출과 엄청난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1994년 민주집행부 때 5만 명에 달하였던 조합원은 십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3년 6월 현재 절반 이하인 2만4천여 명으로 줄었다.<br />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저항해 1998년 7월과 2000년 12월 두 차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했다. 2001년 5월에는 114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 투쟁을 했고, 이 투쟁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993년 매각을 시작한 정부지분은 10년째인 2002년 5월 완전 매각됐고 2002년 8월 민영기업 KT가 출범했다.<br />
해외자본의 지분은 49%이지만 의결과 배당에서 제외된 자사주를 빼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민영화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은 평균 1조 원을 상회했다. 배당성향은 50%를 초과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고배당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약 3조 원을 초과했다. 말하자면 초국적 투기자본이 확실하게 빨대를 꽂은 것이며 소유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半영구적이다.<br />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상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특히 비밀퇴출프로그램까지 실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감안한다면 경영진이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인력퇴출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이다.<br />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은 철저한 노동탄압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노조집행부를 권력과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삼기 위해 특히 정권차원에서 단위사업장 노조선거에 1996년 선거부터 매번 개입했다. 회사 측은 노조선거 결과에 대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확실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관철해 나갔다. 관리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개입했다.<br />
회사 측의 열성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다. 민주후보자 출마를 위한 추천 서명도 공포분위기 속에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참관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잘게 쪼갠 투·개표소에 민주진영은 절반도 참관인을 세우지 못했다. 구석찍기와 팀별 줄투표 등 온갖 부정투개표가 이루어졌다.<br />
특히 2005년도 선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 측의 개입과 활동가들의 자포자기로 9%의 득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등장한 것도 2005년 선거 참패 이후 민주노조 세력의 지리멸렬한 상황 속에 벌어졌다.<br />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판단한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 남중수 사장을 2008년 11월 구속한데 이어 본사 핵심노무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십 수 차례 검찰에 소환하자 본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8년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투표로 분출돼 지지율(42.79%)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다.<br />
2009년 5월 고과연봉제 노사합의와 7월 민주노총 탈퇴 그리고 12월 말 5992명의 대규모 특별명예퇴직 이후에 현장의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한 이석채 회장 체제에서 2011년 12월 제 11대 노조 각급대표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는 법원의 선거중단 가처분 결정이 두 번 씩이나 내려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br />
1996년 12월 선거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치러진 모든 주요선거에서 회사 측은 민주노조운동 세력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물론 철저한 지배개입을 통해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조합원이 목숨을 던져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br />
공정한 투개표 제도만 보장된다면 KT어용노조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된다. 잘게 쪼갠 투개표소 대신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통합투개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어용노조와 회사 측은 한 덩어리가 돼 철저하게 외면한다.<br />
통신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비록 멀지만 그 첫걸음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일이다. 이번 고 김성현 조합원은 회사 측의 노동탄압 범죄사실들을 유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히고 목숨을 던졌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제 KT노동자들이 더 이상 후퇴할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과 이를 폭압적으로 관철하고 있는 이석채 낙하산 체제가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생존권과 격렬한 모순관계로 충돌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br />
내년은 1994년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20주년이자 노동조합 선거가 있다.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꿔내고 고 김성현 열사의 유훈인 “15년간의 노동탄압을 끝장내는 것”은 살아남아 있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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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KT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50대 노조원 자살 관련기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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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90600075&code=9407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90600075&code=940702</a><br />
<strong>“사측, KT 임단협 찬반 투표 개입”… 투표 조작 논란 다시 부각</strong>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6-19 06:02:55)<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노동자 자살 부른 KT 임단협안</font></strong><br />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 KT전남본부에서 일해온 김모씨(53)는 KT를 고발하는 성격의 유서(사진)를 남기며 목숨을 던졌다. 최근 노조가 위임하고 사측이 만든 임단협안의 투표에서 일부 지부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개된 김씨의 유서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br />
<strong><font color="#0900ff">▲ 노조, 사측에 임단협안 위임<br />
노동자에 불리한 조항 수두룩<br />
투표조작 의혹 녹취록도 나와</font><br />
■ 유서에 비친 KT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strong><br />
KT전남본부에서 일하던 김씨는 16일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그가 A4용지에 ‘6월10일’자로 쓴 유서가 나왔다.<br />
KT 노조 조합원 200여명의 모임인 ‘민주동지회’가 공개한 김씨의 유서에는 그가 겪어온 KT의 ‘부당노동행위’가 나열돼 있었다. 김씨는 주로 노조 조합원으로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토로했다.<br />
KT는 그동안 단체교섭 등 찬반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를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의 유서에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온다. “KT 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는 말이 가장 함축적이다.<br />
김씨는 “2010년, 2011년 투표 전 개인 면담 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를…”이라며 팀장 이름을 적었다. 김씨는 사측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와 다르게 투표할 경우 쫓겨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 셈이다.<br />
유서에 따르면 이런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모 팀장은 직원들 모인 자리(회식 등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라면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적었다. 유서에서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KT 노동조합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남겼다.<br />
<strong>■ 논란 많았던 2013년 임단협안</strong><br />
김씨는 유서에서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썼다. 올해 KT에서 진행됐던 투표는 2월의 대의원 선거, 지난달의 임단협안 찬반투표다. 특히 임단협안 투표의 경우, KT 노조는 ‘노사상생’ 명목으로 임단협안을 회사에서 만들도록 위임했다. 지난달 24일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가 만든 임단협안을 놓고 투표했고 조합원 82.1%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해봐야 한다”(KT의 한 노동자)는 녹취 증언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임단협안이 쉽게 통과된 것이다.<br />
사측이 만든 임단협안에는 ‘임금 동결’이 포함돼 있었다. 2012년도 KT의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대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었다.<br />
특히 노동자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여겨졌던 대목은 ‘면직제도의 도입’이었다. 사측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올해엔 임단협안과 함께 면직제도 도입 여부까지 찬반투표에 부쳐진 것이다.<br />
이 면직제도는 노동자 수십명을 자살 혹은 돌연사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아예 제도로 만든 것이다.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F’를 정해진 숫자 이상 받게 되면 ‘퇴출’당할 수 있다. 또 이번 취업규칙의 개정에는 비연고지 발령이 가능한 경우를 ‘징계 등을 받은 자’에서 ‘부서장이 지정한 자’까지로 넓혔다. 임의로 비연고지 발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br />
인력퇴출프로그램은 대법원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징계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KT 노동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br />
아울러 민주동지회는 절차적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상 노조 집행부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현재의 어용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임단협안을 회사에 백지위임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strong>■ 투표용지 교체 녹취록 공개돼</strong><br />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대목이 포함된 임단협안과 면직제도 도입안이 쉽게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이 진행되던 중에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br />
KT 민주동지회가 주축이 되고 문규현 신부 등 외부인사가 함께 참여해 만든 KT 노동인권센터가 개표 중에 투표용지 교체 장면을 봤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지난 2일 공개한 것이다.<br />
녹취파일을 보면, 전남의 모 직원은 투표 종료시각 전 개표현장에 갔다가 함이 모두 뜯겨져 있었고 노조 지부장이 또 다른 투표용지를 쏟아붓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br />
이 직원은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싹 빼고 이미 투표해놓은 찬반 용지를 지부장이 싹 쏟아붓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면서 “투표 결과를 보고 직원들이 놀랐다. 아예 포기 상태다. 누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런 소리(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하면 나 혼자 역적으로 될 것 아니냐”고 한탄하기도 했다.<br />
당시 인권센터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과거 노조 선거관리 대표를 맡았던 한 직원이 민주동지회 조합원에게 “제가 4년 전 (선거에서 찬반 결과를) 조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온다.<br />
그는 “본부에서 (도달해야 하는 찬성률) 프로티지(%)를 알려주면 (투표함) 뚜껑 열고 맞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서에 담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br />
KT 측은 “노조 임단협 투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T 노조 측은 “김씨는 다른 사연도 있어 자살한 것으로 안다. 유족을 존중해 밝히지 못할 뿐”이라면서 “유족이 요청한다면 (투표 조작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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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82209295&code=9407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82209295&code=940702</a><br />
<strong>“KT임단협 투표 때 반대 찍으면 보복” 50대 노조원 자살</strong> (경향, 김재중·순천 | 나영석 기자, 2013-06-19 00:15:1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사측의 엄포·노동탄압” 유서</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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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232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2323.html</a><br />
<strong>KT 노조원 유서 남기고…“회사가 강압으로 임단협 통과시켜”</strong> (한겨레, 광주/안관옥 기자, 이정국 기자, 2013.06.19 08:28)<br />
<strong><font color="#0900ff">광양지사 직원 차안서 숨져<br />
“팀장이 회식·조회에서 엄포”<br />
투표용지 사진에 자필 유서</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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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9008026">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9008026</a><br />
<strong>자살한 KT직원 유서 공개 “임단협 반대표 색출·곤욕”</strong> (서울, 순천 최종필 기자, 2013-06-19 8면)<br />
<strong><font color="#0900ff">“사측 15년 노동 탄압 끝나길…”</font></strong><br />
KT 직원이 노동 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순천팔마체육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KT 전남본부 광양지사 직원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의 창문을 닫고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했다”며 “주검의 부패 정도로 보아 11~13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br />
지난달 시행된 임금·단체교섭 찬반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 위에 자필로 쓴 유서에는 “15년 동안의 사측의 노동 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는 내용이 10일자로 적혀있다. 또 “(올해 임단협 찬반투표와 관련) 팀장이 직원 회식이나 조회 때 ‘똑바로 하라’며 엄포를 놓고 강압을 한다”면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도 투표 전 팀장 면담 때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엄포를 들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쪽으로부터 이뤄진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br />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 부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동료 진술도 있다”며 “자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사측이 찬반 투표에 개입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자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br />
KT는 지난달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2.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나 부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노조가 임단협안을 회사 쪽에 사실상 백지위임하며 조합원의 반발을 불렀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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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30130619101828">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30130619101828</a><br />
<strong>KT 노동자 또 자살, "반대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strong>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3-06-19 오전 11:38:17)<br />
<strong><font color="#0900ff">노조는 단협 '백지 위임', 회사는 신종 '인력 퇴출제' 도입</font></strong><br />
KT에 다니는 50대 노동자가 '상시적 인력 퇴출 제도'를 구체화한 노사 단체교섭안 투표에서 사측이 찬성표를 찍도록 개입했다고 폭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r />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KT노동조합 조합원 김 모(53) 씨가 지난 16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앞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고인이 2013년 KT 단체협약 찬반투표 용지에 '찬성'표를 던진 사진과 함께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br />
김 씨는 유서에서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내가 찍은 찬성표를) 사진으로 남긴다"며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유서에 남겼다. 회사의 외압에 못 이겨 노동자에게 불리한 단협안에도 어김없이 '찬성'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br />
김 씨는 "2010년과 2011년 투표 전에 팀장이 개인 면담을 하면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팀장이 회식, 조회석상 같은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도 똑바로 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라고 호소했다.<br />
고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 KT 조합원이 주권(소중한 한 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측(KT)으로부터 (계속된) 노동 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적었다.<br />
<strong>자살·돌연사 등으로 270여 명 사망…"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strong><br />
논란이 된 단협안의 핵심은 '면직' 조항이다. 인사 고과에서 'F'를 두 번 받으면 대기 발령을 낼 수 있고, 대기 발령 두 번이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는 비연고지 발령 조건을 기존의 '징계 등을 받은 자'에서 '부서장이 지정한 자'까지로 넓혔다. 사실상 광범위한 '상시적 인력 퇴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br />
KT노동조합은 '노사 상생'을 명목으로 임금단체협상안을 회사가 만들도록 '백지 위임'했다. 이후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상안은 지난달 열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2.1%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br />
KT 새노조는 "KT 노조가 실적 부진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합의해줬다"며 "해고를 쉽게 할 길을 열어주는 건 노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br />
노동계에서는 KT가 '상시적인 정리 해고제'를 만든다고 우려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기존 인력 퇴출 프로그램(CP)의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니 회사가 신규 퇴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br />
조 집행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부서장 마음대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인사고과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이렇게 불이익한 조항에 '찬성'표를 찍고 조합원이 죽음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br />
2003년까지 KT는 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500여 명을 퇴출한 바 있다. 2009년에는 5990여 명을 퇴출해 단일 기업 최대 퇴출 기록을 스스로 경신했다.<br />
징계 해고를 빙자한 '사실상 정리 해고'가 벌어진 이후 2006년부터 KT에서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270여 명에 달한다.<br />
관리자들이 투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 KT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회사가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면직 조항'이 사실상 '퇴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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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745094">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745094</a><br />
<strong>[논평] KT노동자 자살, 그 생의 끝에 남긴 호소 “노동탄압 이젠 끝났으면”</strong> (민주노총, 2013. 6. 19.)<br />
KT 노동자가 15년간 계속된 사측의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KT의 노무관리에 대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엄벌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br />
KT는 그동안 소위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무고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자들을 머슴 다루듯 불법적이고 악랄한 노무관리로 세간의 의혹과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돌연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속출했다. 그야말로 살인기업이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있었지만 회사의 손아귀 안에 있었고,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br />
노동부(성남지청)는 지난해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도 그 이후 KT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혐의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다시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처벌하는 듯 흉내만 내고 뒤로는 눈 감아왔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 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br />
고인의 유서에는 단체교섭 결과 찬반투표에 대해 관리자들의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강압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회사가 개인의 투표행위까지 감시해 지시에 반하면 처벌할 듯 엄포를 놓았다는 호소까지 나온다. 이러한 탄압 상황에 대해선 이미 복수의 증언이 나온 상태다. KT노동자 중 일부는 2013년 임단협 결과 투표에서 노조의 어용지부장이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한때는 아예 회사로부터 찬성률을 얼마로 맞추라는 지시까지 내려오고 자신이 그 조작의 당사자였다는 양심고백까지 나왔다.<br />
이런 식으로 2013년의 말도 안 되는 임단협안이 무려 82.1%의 찬성률을 받았다. 이 임단협안은 엄청난 순이익을 냈음에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었고, 악명 높은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며, 부서장의 말 한마디로 생면부지 무연고지로 쫓겨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악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선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최악의 임단협안이며, KT노조가 노조이기를 포기하고 임단협 권리를 통째로 회사에 넘겨준 결과였다.<br />
이 모든 범죄적 상황의 주범은 물론 KT기업이다. 그리고 그 뒷배가 돼준 정부당국의 은밀한 결탁도 우선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스스로 노조이기를 포기한 KT노조의 존재는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일부 민주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까지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회사와 다수노조에 맞서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으로 보인다.<br />
KT노조는 한 때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며, 탈퇴 후 어용 국민노총 주변을 배회하다. 지금은 한국노총에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 소속 당시 민주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도 없지 않아 겸연쩍지만, 새로 KT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한국노총이 이번 죽음에 대해 올바르고 노동조합다운 대처를 해주길 기대한다.<br />
KT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대해 “다른 사안도 있어서 자살한 것으로 안다.”며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 사람이 스스로 죽기 까지는 온갖 번뇌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마지막 생의 의지를 토해 남기고자 했던 말이 바로 ‘KT의 노동탄압’이었음을 노조라면 알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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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KT노동자는 유서에 회사의 범죄사실을 기록했다</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19 17:46:57)<br />
[기자수첩] 이석채와 노동조합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노동자들은 찬성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br />
지난달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아무개씨(53)는 이석채 회장과 KT노동조합의 ‘상생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씨와 같은 노동자는 82.1%에 달했다. 이석채 회장은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라며 추켜세웠다. 이석채 회장과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만족하며 악수했다.<br />
이번 노사합의안은 임금 동결, 수당 폐지 등은 물론 업무 부진으로 두 차례 F를 받은 노동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 있는 ‘상시적 정리해고제’가 담겨 있다. 114 노동자를 전신주에 올려보내고 업무압박을 한 뒤 해고하는 ‘학대해고’ C-Player 프로그램의 공식화로 볼 수 있다.<br />
그런데 찬성률은 압도적이었다. 전체 조합원 2만4616명 중 2만2596명(91.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2.1%(1만8550명)가 찬성했다. KT 안팎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찬성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평가로 해고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br />
지난 16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김아무개씨가 쓴 유서에는 KT 노동자들이 왜 찬성표를 던진 사연이 적혀 있다. 김씨는 그동안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폭로했다. 그는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말을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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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유서 전문</strong><br />
<font color="#0900ff">KT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br />
-2010년, 2011년 투표권(특별기동팀장 유○○) 개인면담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를(검표하면 다 나온다).<br />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팀장은 직원들 모인자리(회식 등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br />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br />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br />
2013년 6월 10일 김○○</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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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씨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썼다. 그는 검표가 두려워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서를 썼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br />
그는 2010년부터 이어진 관리자들의 투표 개입 사례를 적었다. ‘범죄사실’을 기록했다. 이 소식은 KT전국민주동지회의 긴급소식지를 통해 언론과 KT 노동자들에 전해졌다. 그런데 KT는 “개인적인 사유”라며 “회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br />
물론 김씨의 죽음에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 그의 유서에는 개인적이지 않은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다.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br />
‘KT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KT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CP프로그램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이를 활용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석채 회장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줄행랑을 쳤다.<br />
대신 이석채 회장은 상생안을 수용한 노동조합을 극찬했다. 그는 지난 11일 KTF 합병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T가 다시 살아난다면 최대 공로자가 KT노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부를 갖고 있고, 조합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KT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br />
거대 미디어기업 KT 앞에는 ‘죽음의 기업’이란 말이 붙는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CP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망자는 245명이다. 재직 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122명이고, 명예퇴직자 1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중 1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8년 12월 10일 이석채 회장 내정 이후 사망자는 168명이다.<br />
최근 KBS <다큐 3일>에는 광화문지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왔다. 짐을 사물함에 보관하고 매일 같이 메뚜기처럼 자리를 옮기며 사내 평가에 대비해 공부를 하는 4~50대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말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킹이지 “할 수 있다”는 KT의 구호는 “나가라”는 경고로 보였다.<br />
이석채 회장은 언론과 접촉할 때마다 ‘상생’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 KT에 상생은 없고 상극만 있어보인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회사를 원망하겠는가. 유서는 한 장이지만 고 김아무개씨와 같은 심정의 노동자는 KT내에 이석채 회장의 걱정보다 훨씬 많다. “KT의 노동권, 인권 문제가 터지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이제라도 들어야 한다. 이 회장은 이제라도 직접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KT 노동자도 살고 이석채 회장도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이런 충고를 받을 지 모르겠다.<br />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그동안 두 기관은 ‘KT 봐주기’ 비판에 시달렸다. KT는 2012년 4월 10일 각 지역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 민동회와 새노조 등 두 조직의 세력 확대를 방해하고, 선거 개입 노하우를 공유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지난 3월 이석채 회장 등 관리자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의 공복인 노동부 관리와 검사가 망자의 마지막 외침까지 땅에 묻으면 안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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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72">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72</a><br />
<strong>죽음으로 고발한 KT노동자, 침묵하는 비정한 언론들</strong>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6.20 16:38:21)<br />
<strong><font color="#0900ff">주요일간지 중 한겨레·경향·서울만 보도…새노조 “광고선전비 늘어난 후 비판보도 나오질 않아”</font></strong><br />
KT의 한 노동자가 KT 사측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다.<br />
지난 18일 KT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김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저녁 7시 경 김씨가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br />
차 안에서 김씨가 10일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유서에서 KT 경영진과 관리자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KT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교섭권을 위임했고 관리자들이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직원은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검표를 통해 반대표를 던진 노동자를 확인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김씨는 유서에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원이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사측으로부터 이뤄진 노동탄압이 이제 끝났으면 한다”고 남겼다. 유서에는 또한 관리자가 노동조합 투표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br />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다. 노동자의 자살이 알려진 이후 KT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언론은 한겨레(19일 9면), 경향(19일 1면, 10면), 서울신문(19일 8면) 세 곳에 불과했다. 그 중 한겨레와 서울신문 기사는 KT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과 KT 사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임단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논란을 다룬 단타성 기사였다. 그나마 경향이 임단협안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전하고, 사설을 통해 KT 노동탄압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br />
KT가 민영화 이후 광고선전비를 늘리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언론이 KT 사안에 대해 잘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T가 공기업 시절에는 번 돈을 공공재를 위한 투자에 썼는데, 민영화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광고 선전비의 급증이다”며 “그렇게 광고선전비가 늘어난 이후 KT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거의 나오질 않고, 특히 노동문제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진보언론을 제외하고는 사실 보도조차 하지 않고, 보도가 있다 해도 표면적인 보도에 그칠 뿐 더 깊게 나아가는 보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r />
<img height="57"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306/110272_114273_4513.jpg" width="485" /><br />
<font color="#670000">▲ 민영화 이후 kt의 광고선전비변화 추이(단위:억원)</font><br />
노동자들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언론 입장에서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부터 KT 문제에 대해 보도해왔던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는 “KT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심에서 밀려나 둔감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년이나 제작년부터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이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의 다툼도 있었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있었다”며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결과가 없었고 위법이라는 식의 결정이 안 나오면서 언론이 무관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br />
문제는 언론이 무관심해지면서 KT 노동자들처럼 회사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대해 언론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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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7">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7</a><br />
<strong>“김성현 씨 죽음, KT 이석채 낙하산 체제의 임계점”</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21 13:47:05)<br />
<strong><font color="#0900ff">[기자회견] KT 공대위, 민형사상 소송 제기…회사부당노동행위 시사한 김씨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font></strong><br />
KT가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을 찍을 것을 강요당한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된 KT 광양지사 노동자 고 김성현씨. KT 새노조(위원장 이해관)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김씨가 KT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해 목숨을 끊었다며 이석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br />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죽음에는 지난 1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서 이석채 회장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br />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고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br />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고 김성현씨는 지난 10일 유서를 썼고 지난 16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표가 두려워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했고, 유서도 이 사진을 출력한 종이 위에 작성했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에서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했고 “아!! 또 찬성을 찍다니”라고 썼다.<br />
지난달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2013년 단체협약 교섭안을 경영진에 ‘백지위임’했다. 노사는 임금동결은 물론 인사규정 면직규정에 인사평가 최하점을 두 차례 받은 노동자를 합의하에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합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비밀인력퇴출계획 ‘C Player프로그램’을 공식화한 것.<br />
CP프로그램 관련 문서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경영진에 비판적인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와 114 노동자 등 1000명이 넘는 퇴출대상으로 정한 뒤 이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하고, 조직 내 소외감을 유발해 퇴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5년 기획돼 2006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br />
지역 관리자와 본사 담당자가 CP프로그램을 폭로했고, 관련 증언과 문건이 나왔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KT는 ‘본사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만 해명해 왔다. KT는 대법 판결 한 달 뒤 ‘상시적 정리해고제’를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조합원 찬성률은 82%였다.<br />
고 김씨는 유서에 관리자들이 정리해고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정황과 함께 그동안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검표 등으로 확인한 정황을 폭로했다. 그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썼다.<br />
공대위는 유서에 등장한 두 명의 관리자와 함께 이석채 회장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관리자들이 노동자에게 경영진의 뜻에 따르도록 찬성표를 던지게 강요했고, 개인면담과 조회자리에 노동자들을 불러내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br />
회견에 참석한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김성현 동지의 죽음은 자살이지만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해자는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이들을 살인으로 기소해야 마땅하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br />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김성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 아니고 노동자 폭력과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문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노동 3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지만 실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br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 죽음의 발단은 CP프로그램”이라며 “베일 속에 감춰진 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이 확인됐고, 사라져야 할 것이 다시 인사규정에 들어갔다. 찬성률 80%의 마법이 김성현씨의 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서에 등장한 관리자 두 명과 이 위에 있는 이석채 회장의 혐의를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br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런 투표개입은 80년대 군대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똑같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은 KT가 지난 10년 이상 직원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석채 회장을 불러 책임을 강력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실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br />
한편 공대위는 KT에 고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br />
이밖에도 공대위는 KT 소액주주와 뜻을 모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KT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노동탄압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KT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br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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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측이 강압적으로 지배개입해온 KT의 절망적인 상황을 故 김성현 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외친 마지막 절규이다.<br />
KT는 민영화 된 2002년 이전부터 민영화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소위 95년 통신주권수호를 외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며 구속 해고시킨 이후 실시된 96년말 노조선거(임기3년)에서부터 다섯번 연속 노조집행부를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배개입하며 탄압해 왔다.<br />
하다못해 민주적 후보자에게 조합원이 후보추천 서명만 해도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서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과 비연고지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였고 잘못된 점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하게 만들었다. 투·개표소는 무려 698개소로 잘게 쪼개 조합원의 투표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되었다. KT내부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br />
이렇게 회사 측이 장악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이라는 담합적 지배구조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당기순이익 1조 이상을 내면서도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급기야는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비밀퇴출프로그램(CP)까지 가동하며 노동자들을 쫒아낼 때에도 침묵하게 만들었다.<br />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KT의 강압적 노동인권 상황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2012년2월 한달 간 고용노동부가 KT의 근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자 어용노조집행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KT노동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MB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2011년12월 이사회 연임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KT노동조합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KT의 세계적 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확고한 위상 확립을 위하여 이석채 회장의 차기 CEO 재선임을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하여 회사 홍보실 성명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다수 조합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br />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측의 비밀퇴출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2013.4.25.자 확정판결되자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2013년5월9일자 단체교섭안 백지위임과 5월24일 찬반투표를 통해 노사합의로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면직조항을 도입하였다.<br />
근기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故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다.<br />
2006년 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275명의 KT노동자(58세 이하 명퇴자 포함)들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자가 26명에 달한다. 올해에만 19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자살자는 7명에 달한다. 26명의 자살자 중 23명은 이석채 회장이 내려온 이후 자살하였다. 현 경영진이 KT노동자의 사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br />
현 이석채 회장의 낙하산 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더 이상 강압적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한다면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급히 주장하며 요구한다.<br />
하나. KT는 故김성현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하라!<br />
하나, 이석채 회장은 故 김성현 조합원의 죽음 앞에 공개 사죄하고 퇴진하라!<br />
하나, 검찰은 KT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br />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증하고 있는 KT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br />
2013년 6월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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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KT, ‘노조선거 개입용’ 노동자 성향분석 문건 나와</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6.21 14:51:36)<br />
<strong><font color="#0900ff">새노조 “전직 관리자 제보”… ‘민주파’ 분류 및 구체적인 사유까지 보고하도록 한 보고양식 드러나</font></strong><br />
KT가 노동자들을 친경영진 성향으로 분류하고, 노동조합 활동 등을 감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문건에는 KT가 각 지사 관리자에게 경영/중도/민주로 노동자를 분류하고, 분류 사유로 전국민주동지회와 접촉 유무 등도 기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KT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br />
최근 관리자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양지사 김성현씨의 죽음 이후 KT의 노조 선거개입 문건이 나온 것. 특히 이 문건은 KT가 노동조합 선거를 관리하려고 각 지역 관리자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대로라면 KT는 친기업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분류했고, 이를 노조 선거 시기에 맞춰 상부에 보고했다.<br />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21일 공개한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은 KT 본사에서 각 지사에 내려보낸 보고양식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성현 열사 죽음 이후 KT 전남지역 전 관리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는 ‘본사에서 내려 보낸 양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br />
문건에 따르면 KT는 노동자를 경영, 중도, M(KT전국민주동지회)로 나누고 구체적인 분류 사유를 적으라고 지시했다. KT는 분류 이유로 “현 집행부와 친밀/전보시 추천”, “노동조합 경력”, “현집행부에 불만이 가득하며 위원장 선거시 참관인 수행”, “민동회 핵심필진활동/000과 수시통화” 등을 예로 들었다.<br />
문건의 양식과 내용으로 볼 때, KT 본사에서 지역 담당자에게 내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제출일자도 명시돼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문건을 건넨 KT 전 관리자가 “선거를 전후 해 늘 조합원 성향분석을 했고 최종적으로 본사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고 김성현씨가 유서에 남긴 15년’에 대해 “민주노조가 무너진 뒤 기간이 15년”이라고 말했다.<br />
이 관리자는 “이 문건은 성향보고 사례문건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보고했으며, M은 민동회로 분류된 경우”라며 “중도성향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KT 내 ‘민주파’인 민동회를 조직적으로 ‘확인’했고, 중도 성향을 집중 ‘포섭’했다는 이야기다.<br />
이해관 위원장은 “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사례이며 KT의 만연된 불법적 노무관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2011년은 KT 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KT새노조는 KT가 노조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br />
이에 대해 KT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성향 분석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며 “노사협력팀에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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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1585&code=9407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1585&code=940702</a><br />
<strong>KT ‘노조 친밀도’로 직원들 분류·감시</strong>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6-21 22:01:5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새노조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 공개</font></strong><br />
KT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과 노동탄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가 소속된 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의 성향을 ‘노동조합 친밀도’에 따라 분류·감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br />
KT새노조는 21일 KT 전남본부의 전직 관리자가 KT로부터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개인별 선호도 조사’ 문건을 공개했다. 2011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각 지사 직원들을 ‘조합친밀도’에 따라 ‘경영·전염·중도·M’으로 나누게 했다. ‘경영’은 친회사 성향, ‘전염’은 현 노조집행부 성향, ‘중도’는 회사와 집행부의 중간사이, ‘M’은 회사와 현 노조집행부에 비판적인 민주동지회 소속을 의미한다. KT는 직원 성향분류 예시문에서 ‘경영’으로 분류한 직원에 대해 “조합에 관심이 없으며 회사 정책 적극 수용”이라고 적었으며, ‘M’으로 분류한 직원은 “현집행부에 불만이 가득하며 위원장 선거 시 참관인 수행”이라고 적었다.<br />
KT는 “직원 개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성”하라며 직원들의 성향을 상세 보고토록 했다. 가족사항과 개인의 고충사항, 친한 직원, 건강상태뿐 아니라 “지사장, 팀장이 컨트롤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위 동료 중에 누가 컨트롤이 가능한지”도 작성토록 했다.<br />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2011년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라며 “KT가 각종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성향 파악을 해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건을 제보한 전남본부 전직 관리자는 선거를 전후해 늘 조합원 성향분석을 해 본사에 보고했으며 특히 중도성향에 대한 집중관리가 있었다고 전했다”면서 “숨진 김씨도 이런 과정을 통해 시달릴 것을 대비해 투표용지를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br />
KT 관계자는 “회사에서 만든 문건인지, 누가 만든 문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이석채 KT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은 KT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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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KT 내부고발 관련기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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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0000005&code=9407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0000005&code=940702</a><br />
<strong>KT 임단협안 투표 조작 의혹</strong>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6-03 00:00:02)<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친기업 노조, 투표용지 바꿔치기” 녹취파일 공개</font></strong><br />
KT의 친기업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안 만들기를 포기하고 회사에 위임했고, 노조 조합원들은 협상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임단협안을 두고 찬반 표시를 했다. 지난달 24일 노조에 불리한 임단협안은 조합원 82.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br />
KT 노동인권센터는 당시 투표에서 친기업 성향의 노조가 투표용지를 교체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2일 공개했다.<br />
녹취파일을 보면 한 직원은 투표 뒤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투표함을 봉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함을 막았다. 그러나 투표 종료 전 개표 현장에 가 보니 이미 투표함은 뜯겨 있었다. 이 직원은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싹 빼고 이미 투표해놓은 찬반 용지를 지부장이 싹 쏟아붓더라”고 말했다. 해당 지부에서 찬성표는 반대표의 3배 가까이 나왔다.<br />
인권센터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과거 노조 지부장을 맡았던 한 직원이 “제가 4년 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찬반결과를) 조작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본부에서 (도달해야 하는 찬성률) 프로티지(%)를 알려주면 (투표함) 뚜껑 열고 맞춘다”고 말했다.<br />
찬성률이 낮은 본부는 사측에 그 사유를 보고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인권센터가 입수한 수도권의 한 팀장급 직원의 e메일 보고서에는 자신의 본부에서 찬성률이 57.1%에 그친 ‘경위’를 사측에 보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직원은 친기업 노조에 대항하는 ‘현장활동가’ 모 직원을 언급하면서 “(그 직원이) 선거 당일 투표장을 수시로 오가며 감시했고 개표도 참관 했다”고 보고했다.<br />
KT 노조 측은 “투표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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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36">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36</a><br />
<strong>KT '면직제도 도입' … 상시퇴출 논란 불거져</strong>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5.31)<br />
<strong><font color="#0900ff">KT노동인권센터 “변종 퇴출프로그램” vs KT노조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font></strong><br />
KT 노사가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을 두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규에 면직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br />
30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KT노조 30년사에서 최초로 이뤄진 단체협약 백지위임에 회사는 임금동결과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화답했다”고 주장했다.<br />
정윤모 KT노조 위원장은 이달 9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1차 본회의에서 “K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노사는 같은달 21일 △임금동결 △고졸 정규직군 신설 △역할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24일 진행된 가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2만4천616명 중 91.8%(2만2천596명)가 투표에 참여해 82.1%(1만8천550)가 찬성했다.<br />
<strong>F등급 2회→대기발령 2회→퇴출?</strong><br />
KT 노사는 이와 함께 단협에 합의한 날 '인사보수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면직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사보수제도개선위에는 노사가 6명씩 동수로 참여한다. 개선위는 같은날 작성한 '인사보수제도개선 협의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F등급을 받으면 1년간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발령을 2회 받으면 인사위원회가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인사평가부터 적용된다.<br />
KT는 현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인사평가 등급 비율을 A등급 5%·B등급 15%·C등급 60%·D등급 15%·F등급 5%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5%에 해당하는 1천200여명의 직원들은 매년 F등급을 받게 된다. 센터는 “KT는 그동안 퇴출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업무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최하위 고과를 계속 받도록 했다”며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자 노사합의라는 틀을 통해 변종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면직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인사고과 평가를 이유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낮은 고과를 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br />
<strong>KT노조 “면직까지 갈 가능성 희박”</strong><br />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정년연장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합의”라며 “KT가 고령자에게 박한 인사고과를 매겨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인사고과를 통해 면직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br />
이에 대해 KT노조는 “본인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고 다른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극소수에 대해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사고과가 낮다고 해서 당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 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면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면직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최장복 노조 조직실장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제도 시행 후 운용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조가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br />
<strong>전환배치·비연고지 발령 부서장 권한으로 가능</strong><br />
아울러 배치·전보 권한을 회사에 일임한 대목도 우려된다. 노사는 인력부족 지역과 기피부서에 인력을 전략배치하도록 하고 타 직종 이동도 전략배치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희망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지정한 직원도 배치대상자가 된다. 원거리 전략배치시 출퇴근 편도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br />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공개된 문건에서도 밝혀졌듯 KT는 전환배치와 비연고지 발령을 통해 퇴출을 유도했다”며 “부서장이 퇴출대상자를 비연고지로 발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단체협약에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전환배치와 원거리 발령은 본인이 원하거나 징계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부서장 권한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br />
노사는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병가 기준도 강화했다. 병가를 낼 때 제출하는 진단서 기준이 기존 의사 진단서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병가의 실질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센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KT 단체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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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639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63900004.HTML</a><br />
<strong>법원 "'7대 경관'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아니다"</strong>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13/05/16 17:00)<br />
KT가 자사 내부고발자 전보에 관해 국민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 />
KT 직원 이모씨는 작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자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권익위가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br />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KT가 공익침해행위를 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br />
앞서 권익위는 이씨의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조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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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1902311&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1902311&code=940301</a><br />
<strong>제주7대 경관 부정투표 내부고발자…법원 "공익신고자 아냐" 논란</strong> (경향, 류인하 기자, 2013-05-16 19:05:59)<br />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투표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린 전보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 고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br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KT내부직원의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br />
2010년 2월부터 KT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 컨설팅팀에서 근무해온 이모씨는 2010년 12월 29일~2011년 11월 11일 사이에 이뤄진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KT측이 국내전용선을 사용했음에도 국제전화로 홍보,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1건당 50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부분만 인정,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다.<br />
KT는 내부고발자인 이씨를 지난해 5월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했고, 이씨는 권익위측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KT측에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측은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조치”라며 취소소송을 냈다.<br />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KT의 전화요금 부당취득 행위가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이 사건 신고로 공정위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 공익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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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87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876.html</a><br />
<strong>공익침해 확인된 경우만 공익신고자 보호?</strong>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3.05.16 21:58)<br />
<strong><font color="#0900ff">권익위 KT 제보자 보호조처에<br />
법원 “공익침해 불투명…부당”</font></strong><br />
공익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호 조처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br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케이티(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r />
케이티는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투표를 실시했다. 케이티 직원 이해관(50)씨는 지난해 4월 권익위에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한달 뒤 이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를 당했고, 권익위에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며 ‘보호조치’(원상회복)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br />
그런데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 조처가 나올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에 전달되기만 한 상태여서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br />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호조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고 즉시 발생하지만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되기까진 수년이 걸려 그사이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만든 것인데, 이번 판결은 법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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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7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78.html</a><br />
<strong>‘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strong>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3.05.17 22:19)<br />
<strong><font color="#0900ff">“앞으로 양심선언 나올수 있을까요?”<br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br />
신고자보호법 제정때 제외<br />
“대상 확대 등 법개정 필요”</font></strong><br />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br />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br />
2년 전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화투표를 주관했던 케이티는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전화이고, 케이티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br />
고발의 ‘대가’는 컸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석달 뒤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케이티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처’(원상복귀)를 하라고 결정했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일방 해고했다. 사유는 ‘무단결근 및 조퇴’였다. 이씨는 “병가를 몇차례 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했다. 보복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해고에 대해 두번째 보호조처 결정을 했다.<br />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케이티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처가 나올 당시엔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을 뿐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br />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선임간사는 “폭로 후 불이익을 당한 이씨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조처를 둔 것인데, 법원이 법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지적했다.<br />
권익위도 지난달 이씨에 대한 2차 보호조처 결정문에서 “보호조처 결정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br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케이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당시 대상 법률은 465개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발로 169개로 축소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도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 명 간사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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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7102248">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7102248</a><br />
<strong>'공익제보 3관왕',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strong> (프레시안,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05-27 오전 10:54:23)<br />
<strong><font color="#0900ff">[시민정치시평] 양심에 '안심을 빼는' 공익신고자보호법</font></strong><br />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온 것도 그 이유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것이었고,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권익위원회가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법'이라며 광고하기도 해서 친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라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 나왔다.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KT 새 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그것이다.<br />
법원은 왜 이해관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또, 법원 밖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br />
적어도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들은 이해관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 중에 공익제보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상을 시상하는 단체 3곳이 있다. '의인상'을 시상하는 참여연대, '투명사회상'의 한국투명성기구, '올해의 호루라기'상의 호루라기재단 이렇게 3단체다. 작년 3단체의 상을 모두 받은 사람이 이해관 씨다.<br />
이 위원장은 언론과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이후 두 차례 KT로부터 보복성의 인사·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첫 번째 보복조치라 할 수 있는 양평지사로의 전출에 대한 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칙에 반발한 KT가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불이익조치는 이해관 씨가 지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임한 것이다. 이 또한 권익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그의 행위를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br />
이 씨는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2년 3월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자 이 씨는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했다.<br />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공익신고 이후인 작년 5월 7일 KT는 이 씨를 무연고 지역인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 씨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12월 28일 KT로부터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 조치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 씨와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이 또한 권익위가 올해 4월 22일 받아들여 이 씨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br />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18)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가 2012년 8월 27일 결정한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br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은 필자는 알 수 없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신고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무혐의 결정이 증거의 불충분이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든 간에 이 씨의 신고가 거짓이거나 거짓에 의한 신고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br />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소비자에게 국제전화라고 속여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씨는 이를 신고했으니 이 씨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신고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제보가 사실임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스스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인정하고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공익신고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과 시행령에서 180개의 법률의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0개의 법률에 포함되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라는 행위 속성상, 불법사실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다. 확정을 전제하면 신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판단이 신고자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로 의심되어 신고했고 그 의심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자가 '양심'에 따라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법적용이라 비판받는 이유다.<br />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허점 또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 위원장의 내부고발이 맞았고, KT가 잘못했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신고법률을 정해 나열하고 그 법령의 신고를 보호해 주는 방식 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호제도가 구성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 취지를 감안한 판단'과 '국회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 모두가 필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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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KT ‘왕따’ 해고 패소 확정…대법원, 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9 10:10:52)<br />
<strong><font color="#0900ff">114 노동자에 현장개통업무 지시, 소외감 유발, 업무 촉구, 해고… “이석채 회장 물러나야 할 사안”</font></strong><br />
대법원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일명 C-Player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KT의 상고를 25일 기각했다. KT가 본사차원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출시켜온 행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학대해고’라고 비판해 왔다.<br />
앞서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 민사 1부(판사 이영욱)는 114 노동자 한아무개씨가 KT와 이석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해고가 KT 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가 작성한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br />
KT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주심판사 민일영 대법관)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했다. 청주지법의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KT는 한씨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br />
한씨의 법적 대리인인 우수정 변호사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상고 기각에 대해 “KT가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본사에서 기획하고 노동자들을 퇴출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br />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KT를 봐주기로 일관했지만 법적인 다툼이 종결됐고, 불법퇴출프로그램의 진실은 은폐되지 않았다”면서 “KT가 책임을 지고, (고용부 등은) 추가 진상조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br />
한씨는 지난 1981년 체신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1983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에서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했다. 그러다 한씨는 2006년 고객기술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2008년 10월 말 KT는 한씨를 고객클레임 유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했다.<br />
청주지법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파면의 배경에는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있다고 판결했다. 2002년 민영화된 뒤 KT는 114 잔류자, 민주동지회 관련자, 업무부진자 등 1002명이 넘는 노동자를 △단독업무 부여 △업무 압박 △직원들과 격리 등을 통해 퇴직을 유도해왔다. 한씨는 지난 2005년 본사 인사팀 간부가 작성한 퇴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br />
‘퇴출 및 관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르면, 인력 퇴출은 ‘실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세부사항 수집→ 단독업무 부여→ (업무 부진시) 업무지시서 발부→ 업무촉구서 발부→ 서면 주의→ 업무지시서 재발부→ 인사상 경고조치→ 징계→(과정 반복 뒤) 파면’으로 이루어진다.<br />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알아본 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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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KT 집중해부 시리즈</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ackground: rgb(239, 255, 175); margin: 1px; padding: 1px; border: 1px dashe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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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4</a><br />
<strong>KT는 어떻게 ‘죽음의 기업’이 됐나</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07 12:48:33)<br />
<strong><font color="#0900ff">[KT 집중해부 시리즈 1]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바꾸지 않으면 제 2의 이석채 맞이할 것”</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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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5">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5</a><br />
<strong>때밀어주며 영업했던 박씨, 쇼크받고 쓰러진 이유</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08 13:24:00)<br />
<strong><font color="#0900ff">[KT 집중해부 시리즈 ②]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이석채 회장을 꼭 만나 묻고싶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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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66">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66</a><br />
<strong>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16 15:01:44)<br />
<strong><font color="#0900ff">[KT 집중해부 시리즈 3] 이용경 KT 전 사장,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 줄 수 없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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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1">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1</a><br />
<strong>2012년 4월 10일 KT부당노동행위 논란의 전말</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1 20:12:04)<br />
<strong><font color="#0900ff">[KT 집중해부 시리즈 ④] 근로감독관은 “이석채 회장도 혐의 있고 기소하자”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었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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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37">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37</a><br />
<strong>“KT, 노동권·인권침해 문제 터지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5 15:22:00)<br />
<strong><font color="#0900ff">[KT 집중해부 시리즈 5]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 “고배당 감량 경영과 CP프로그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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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4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44</a><br />
<strong>“기자님은 KT 문제를 보도할 수 있습니까?”</strong>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4.27 13:37:04)<br />
<strong><font color="#0900ff">[KT 집중해부 시리즈 6]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공식화한 해고자 박찬성씨에게 ‘양심선언’ 이후를 물었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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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77">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77</a><br />
<strong>노동부 "KT 양심선언, 박찬성씨 만나겠다" … 재조사 나서</strong>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9.17)<br />
<strong><font color="#0900ff">'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도 노동부 "뾰족한 수 없어 난감"</font></strong><br />
고용노동부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했다고 양심선언한 박찬성씨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 휩싸인 노동부가 재조사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br />
노동부는 16일 "박찬성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사건 조사담당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박찬성씨를 직접 만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심선언을 한 박씨 외에도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증언을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면담이나 재조사를 요청하면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공개했거나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br />
하지만 노동부의 재조사가 네 번째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KT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음에도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찬성씨의 양심선언 직후에도 자체회의를 열고 불법성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br />
노동부 관계자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 위반을 확신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이 (노동부에) 재조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활동 경력자를 해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법 위반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이마저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이 재감독에 들어가 또 밝혀내지 못하면 비난만 쏟아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인물이나 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불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br />
한편 이달 12일 박씨의 양심선언으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KT 봐주기 특별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적이나 인격적·도덕적으로 부당한 퇴출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KT 본사와 지사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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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터뷰] 민경규 씨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카프병원 사라질 위기"</strong> (SBS뉴스, 2013-06-26 10:53)<br />
▷ 한수진/사회자: 카프 병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꼭 필요한 병원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유일한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 감나무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민경규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안녕하십니까.<br />
▷ 한수진/사회자: 카프 병원에서 이런 재활시설도 운영하고 있네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감나무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제가 2012년 9월 6일 날 입소해서요. 현재 10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어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제가 2007년도의 지인 분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처음으로 카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인 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퇴원 후에 다시 재발했고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노숙 생활을 2년간 했고요. 이후에는 은평 마을에서 2년간 생활하고 서울 은평 병원에 1년간 입원 중에 절실하게 단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나무집을 찾게 되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알코올 중독인 분들 의지는 있어도 실천까지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시설에서 나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지원이 끊긴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식비, 시설관리비 등 재단 지원이 중단됨으로서 개인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왜 갑자기 재단의 지원이 중단된 것인가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1997년도에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자, 주류협회에서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알코올 중독 치료 사업을 하겠다면서 병원을 만든 것인데요. 주류협회에서는 3년째 카프 재단에 연간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건강 기금 대신 우리가 이런 병원을 운영하겠다. 하고 주류 협회에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병원 운영은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얼마나 된 건가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8년 정도 되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3년 전부터 재단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보건복지부나 관계부처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지만 협회 쪽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앞으로는 치료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주류 협회에서 말을 바꾼 것이고 꼼수를 부린 거네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그렇죠. 약속위반이죠.<br />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 어려움도 많았겠네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돈들이 끊기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받았던 생활비를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작년까지 근근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올 1월부터는 이나마도 다 소진되고 개인 후원자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이런 전문병원은 유일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요. 30여 번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치료나 교육은 없었고요. 그냥 수용하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밖에 없었지만 알코올 전문 병원인 카프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확률적으로도 높고요. 치료 회복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이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머무는 건가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무료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보호자가 가족이 계신 분들은 2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다른 사설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거네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상당히 저렴하죠. 다른 곳도 제가 가보았는데요. 이 정도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 질환이다. 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말은 많은데 정작 있던 병원까지 없앤다는 말이죠. 큰일이네요. 지난주에 카프 병원 정상화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렸는데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나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환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br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 막바지로 몰린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계속 지원된다면 다시 거리로 나 몰리는 노숙저로 전락될 처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은 거리에서의 외로운 죽음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br />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 공동 재활시설에 계신 민경규 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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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 사람] “주류협회, 알코올중독 치료병원 출연금 약속 지켜야”</strong> (한겨레, 고양/박경만 기자, 2013.06.26 21:16)<br />
<strong><font color="#0900ff">문닫은 카프병원 정철(5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카프병원분회장<br />
연 50억원 출연금 약속해놓고 수익성 떨어진다며 병원 폐업<br />
입원환자 100명 뿔뿔이 흩어져 직원들 6개월째 급여도 못받아</font></strong><br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사회적 약속인 재단 출연금을 납부해 카프병원을 다시 정상화해야 합니다.”<br />
정철(58·사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카프분회장은 26일 주류산업협회가 3년 동안 미납한 출연금 155억원을 약속대로 즉각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주류제조업체 35곳은 2000년 알코올중독 예방과 치료·재활·연구를 위해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를 설립하고 연 5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고, 200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카프병원을 세웠다. 그러나 주류제조업체들이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카프병원은 최근 문을 닫았다.<br />
정씨는 “주류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br />
주류업체들은 1997년 국회가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직접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출연금을 약속하고 각서까지 냈다.<br />
카프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입원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선도적 구실을 맡아왔다. 정씨는 “알코올중독의 예방 교육과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통합적 치료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서 환자와 가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br />
하지만 <u>주류산업협회는 약속과 달리 병원 설립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가 600억원가량인 재단 건물 매각과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문제제기를 거듭하다, 2010년 말부터는 출연을 중단했다. 결국 2월 말 여성병동에 이어 지난달 말 남성병동까지 문을 닫아 입원 환자 100여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사회복귀를 돕던 재활시설들도 석달째 공과금조차 못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br />
카프병원 직원들은 2006년 노동조합을 꾸려 7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지만,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 100여명 가운데 26명이 퇴사</u>했다.<br />
정씨와 노조원들, 환자 보호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19일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 한국주류산업협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카프병원 폐업은 수익성을 내세워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라며 카프병원 정상화와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br />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둔 정씨는 “주류협회에서 20여년 근무하면서 카프재단 설립 초안을 직접 만든 만큼 병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자리잡아놓고 떠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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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6210607125">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6210607125</a><br />
<strong>문 닫은 '알코올 중독전문병원'..주류업계 발뺌</strong> (MBC뉴스 | 곽승규 기자 | 2013.06.16 21:0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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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2185&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12202185&code=940601</a><br />
<strong>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이대로 사라지나</strong> (경향, 이효상 기자, 2013-06-21 22:02:1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주류업체 출연금 지원 끊겨 이미 문 닫아… “공공기관 전환” 목소리</font></strong><br />
“이곳이 문을 닫으면 다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도 다시 마시게 되겠지요.” 알코올중독자인 민모씨(48)는 21일 이렇게 말했다. 민씨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 남성 거주시설인 ‘감나무집’에서 살고 있다. 체육교사였던 민씨는 2007년 자신이 알코올중독자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아빠, 학생들이 아빠가 술에 취해서 가르치는 것 같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br />
민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민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됐고, 절망감에 술을 다시 마셨다.<br />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알게 됐다. 그는 ‘감나무집’에서 무료로 지내면서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앞으로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는 자신하지 못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완치는 없다”며 “끊임없이 알코올에 대해 공부하고 술에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하지만 그의 재활노력은 곧 끝날 위기에 처해있다. ‘감나무집’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이다.<br />
주류 업체들은 알코올중독이 사회문제화하자 2000년 기금을 모아 카프재단을 설립했다. 2004년에는 경기 고양시에 국내 유일의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던 카프병원도 세웠다. 연 50억원의 출연금 지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출연금 지원을 중단했다.<br />
카프병원은 이미 지난 10일 문을 닫았다. 병원 외에 예방·연구·재활 등 카프재단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기 직전이다. 지난 1월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br />
거주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밥 지을 쌀도 떨어졌다. 여성 거주시설 직원 이미선씨(36)는 “일요일 교회 급식 때 남은 음식을 가져온 것으로 어제까지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br />
남성 거주시설에서 재활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날 지하철역에 나가 꽃을 팔기도 했다. 전기요금 3300만원이 밀려 오는 25일에는 전기까지 끊길 예정이다.<br />
민씨는 “알코올중독은 일회성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카프는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어서 없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br />
카프 직원들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서울 관악구 주류협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1일 집회에는 카프병원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해 ‘카프 병원 정상화’를 외쳤다.<br />
아들의 알코올중독으로 카프병원과 인연을 맺은 ㄱ씨(61)는 “다른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들에 아들을 입원시켜 봤지만 강제입원으로 일시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할 뿐 치료 효과는 없었다”며 “술 마시는 문화가 만연한 한국에서 하나 있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기관이 없어졌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br />
공공운수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정철 분회장은 “이윤만 쫓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주류업계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가 나서 카프병원을 정상화하고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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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75">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75</a><br />
<strong>주류업체 출연 중단에 문 닫은 카프병원</strong>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6.03)<br />
<strong><font color="#0900ff">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복지부, 카프병원 공공기관 전환 대책 마련하라"</font></strong><br />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카프(KARF)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병원운영비 지원 중단 조치로 지난달 31일 폐쇄됐다.<br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지난 2000년 알코올환자를 포함한 주류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류업계 출연으로 설립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매년 50억원의 재단 운영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센터는 2년 넘게 파행 운영돼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사업비가 고갈되면서 1월 말 카프병원의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다. 10여명의 환자가 남아있던 남성병동도 이날 결국 폐쇄됐다.<br />
이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병원이 문을 닫은 31일 오전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류산업협회가 인건비 부담과 적자 발생을 이유로 2005년부터 치료 목적의 병원사업 중단을 종용해오다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중단했다"며 "알코올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br />
대책위에 따르면 병원뿐만 아니라 재단이 운영해온 모든 알코올 예방·치료·재활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치료 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사회복귀시설인 카프이용센터는 3개월째 전기세가 미납돼 단전·단수 위기에 처해있다. 이혜정 센터장은 "재활복귀시설은 국고지원을 통해 일부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고보조는 필요한 재원의 반도 못 미쳐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br />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프이용센터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카프이용센터에서 상담·재활치료를 받은 남편을 둔 이미경(가명·52)씨는 "가족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이 카프이용센터에서 1년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다"며 "지금도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br />
정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수년째 이어져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파행적 운영을 수수방관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센터의 정상적 운영과 카프병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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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207">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207</a><br />
<strong>카프병원, 결국 문닫아…진주의료원의 또 다른 이름</strong> (라포라시안, 양영구 기자, 2013/06/03 07:10)<br />
<strong><font color="#0900ff">주류협회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해체 위기…"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환자들 이야기 들려와"</font></strong><br />
한국음주문화센터(KARF, 이하 카프)가 운영하는 카프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의 출연금 중단으로 결국 휴업에 들어갔다.<br />
지난 2004년 설립된 카프병원은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가운데 자의에 따른 입원으로만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개방병동 형태의 병원이다. 국회가 지난 1997년 모든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자 주류산업협회 소속 29개 주류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카프재단을 설립하고 2004년 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br />
카프병원은 그동안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지원키로 했던 50억원의 출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말부터 주류산업협회가 건물 매각과 병원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카프병원 운영이 위기에 봉착했다.<br />
기자가 지난 1일 카프병원을 찾았을 때는 입원환자들이 모두 떠나 적막감만 감돌았다. 카프병원 노조 정철 분회장은 “주류협회의 출연금 중단으로 병원은 사업비가 고갈된 상태”라며 “1월부터 직원급여는 중단된 상태고 지난 2월 여성병동의 문을 닫은 데 이어 남성병동도 지난 31일자로 운영이 중단돼 결국 병원이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br />
정 분회장은 “남성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 10명을 최종 퇴원시키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병원장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병원이 휴업한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올 외래환자들을 위해 다음주까지 외래진료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br />
특히 지난 2월 여성병동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 중에는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분회장은 "지난 2월 여성병동이 폐쇄되면서 퇴원한 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br />
여성병동이 문을 닫은 지난 2월, 주류산업협회는 카프병원 출연금 지원 중단의 이유를 지출대비 효과가 적은 점을 들며 예방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출연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주류산업협회 이종진 상무는 본지의 취재에 “국내에 알코올 전문병원이 수없이 생겨 이제 치료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므로 본연의 사업인 예방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병원 사업을 접고 예방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출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br />
반면 카프병원 노조는 주류협회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 매년 50억원의 소비자보호사업회비를 조성해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류협회가 작성한 각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2000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출연할 것을 각서함”이라며 “2000년 대한주류공업협회 소비자보호사업회비 조성액 50억원을 매년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재단의 사업재원으로 출연”이라고 쓰여있다.<br />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문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작성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합의서’에 따르면 주류회원사 대표와 (사)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간 지속적으로 매년 50억원을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분기별로 분할지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br />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국세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국세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문화연구센터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최근까지의 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상황이 국세청과 관련한 정황이 적지 않다. <br />
이 문건에는 음주문화연구센터 주류종합연구소로 전면 개편하고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주류관련 종합 연구·분석 및 국세청 위임사무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병원사업은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지역 상담센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br />
정철 분회장은 “당초 국세청은 음주문화연구센터를 만들어 낙하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주류소비자보호 사업은 흉내만 내려 했는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있고 사업이 커지니 원래 의도와는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 매각과 재활사업 별도 법인화, 병원사업 포기를 통해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br />
지난해 복지부가 잭정한 음주 관련 예산은 홍보·교육·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46억원에 그쳤다. 정철 분회장은 “복지부의 46억원 예산은 주류산업협회가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50억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알코올 중독 심각성에 비해 예산은 절대적을 부족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를 시도하는 주류산업협회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br />
<strong>"알코올정책 공공성 강화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해야" </strong><br />
한편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를 계기로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등의 주최로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br />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카프병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프병원의 사례는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취약한 인프라와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br />
그는 “복지부가 카프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파랑새 플랜은 모두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구집단 기반의 알코올 규제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유럽에서는 알코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치료·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의료계도 국가주도의 연구기관이나 전문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파행으로부터 알코올폐해 예방관리 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겨온 복지부의 안일함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치료율 향상을 위한 전문치료시설 확대 등의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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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3266">http://www.redian.org/archive/53266</a><br />
<strong>공공병원 연쇄 살인을 멈추어라</strong>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4월 11일, 4:14 PM)<br />
<strong><font color="#0900ff">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하라!</font></strong><br />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뜨겁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시민들은 적자가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가치가 수익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br />
홍준표가 돈 안 들이고 도청을 짓기 위해 적자를 과장했다거나, 진주의료원 이전을 결정한 경상남도청에 적자의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적자=폐업’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br />
<strong>주류업계, 매년 7,000억 원 영업이익 보며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나</strong><br />
‘공공병원 적자=폐업’논리로 공격을 받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The Korea Alcohol Research Foundation, KARF, 카프)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업계가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과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 카프병원과 재활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이다.<br />
그런데 2010년부터 주류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치료와 재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직원들 월급 지급이 중단되었고, 2월에 여성병동이 폐쇄되었으며, 남성병동도 곧 문을 닫는다.<br />
사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1997년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 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가 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재단이다. 그러나 곧 재단 출연금이 아까워진 주류업계는 출연금을 전용하거나 재단을 해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첫 해 기금은 100억 원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연간 50억 원으로 축소했다<br />
주류업계는 재단 이사진들을 국세청 퇴직 관료들로 채웠다. 국세청은 주정업체 면허권과 생산량 결정 등 주류산업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br />
2011년 9월 기준 주류업계 인사 중 국세청 퇴직관료만 19명이다. 2006년에는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전용해서 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는 출연금을 미지급하려다 노조에 의해 저지되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인 역대 이사장들은 재단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br />
2010년에는 주류업계가 재단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연금을 35억 원으로 줄였고, 2011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br />
한국인 알코올 장애 유병률은 전체 국민의 4.3%, 음주 관련 사망자 수가 연 5000명에 달한다. 이는 개개인과 그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음주와 관련된 질병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br />
그럼에도 알코올 소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주세율은 오히려 감소해왔고, TV나 길거리에서 청소년들도 쉽게 유명 연예인의 알코올 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알코올 판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알코올 판매 연령 제한과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유일한 알코올 소비 통제 수단인 셈이다. 국가의 알코올 소비 규제와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br />
반면 한국의 주류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식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데 반해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20%에 달한다. 주류업계의 매출액이 7조 원 규모이니 영업이익은 7,000억 원 이상인 셈이다.<br />
이렇게 음주 문제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동안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 온 주류 업체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작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전부다. 이조차도 3년째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br />
<strong>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알코올 전문 병원은 위기에</strong><br />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알코올 장애 환자 중 8.6%만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국 40여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100% 자의 입원 알코올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비자의적 입원 치료가 대부분인 국내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r />
또 알코올 의존 환자가 병원치료 후 치료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모델을 구현했다.<br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카프병원의 치료 효과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다는 소문이 나자 병동은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음주 충동이 일었을 때 빨리 병원에 오기 위해 주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입원비도 다른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주류업계의 출연금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br />
이러한 역할을 한 병원에 대해 주류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원하는 공익병원에 적자나 효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출연금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br />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데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류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매우 합당함에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재단을 해체하고 출연금을 전용하여 국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다른 법인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부지에 흑심을 품고 적자 운운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상황과 꼭 닮았다.<br />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재단으로 그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재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br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주류업계 인사들로 이뤄진 특수관계이사 정원을 초과한 2인에 대해 시정지시를 해놓고도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 운영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br />
공공병원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br />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윤을 내는 것에 치중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정직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 것이다.<br />
실제 통계를 보아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br />
‘의료’라는 공공재는 빈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한국은 의료공급체계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의료서비스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속에서 몇몇 공공병원들이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br />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잘 부응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업계 자본은 병원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여 정직한 치료를 일반화시키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br />
더 이상 적자 따위를 이유로 공공병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공익재단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류업계는 당장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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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0723.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0723.html</a><br />
<strong>[왜냐면] 이윤 논리에 희생되는 공익 의료 </strong>(한겨레, 장민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2013.04.01 19:33)<br />
술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벗’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술은 점차 ‘문화’라기보다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주폭’ 단속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폭력배’라기보다는 가난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에만 4430명이 알코올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160만명이 넘고,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한해 20조원이 넘는다. 알코올 의존증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일단 의존증에 걸리면, 개인의 의지로 술을 끊기란 쉽지 않고 적정한 치료와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br />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사회적·보건학적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 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은 전국에 6곳, 사회복귀시설은 3곳뿐이다. 전국의 41개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연간 50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카프(KARF) 병원이 유일하다. 그런데 지금 카프병원이 폐원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환자들의 처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의사를 포함한 15명의 남은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br />
1997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했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건강증진부담금 대신 ‘자체적인 주류 소비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50억의 출연금을 약속했다. 그 기금으로 국내 최초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치료기관인 카프병원이 설립된 것이다. 카프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재활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왔다. 환자들은 대개 60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거쳐,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로 옮겨 사회적응을 하며 상담과 치료를 계속한다. 그런데 2011년,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돌연 병원 매각을 요구하며 재단 운영금 출연을 중단했다. 이유는 ‘병원의 수익성 저하’였다.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br />
주류산업협회에 의한 카프병원의 일방적 폐쇄는 단순히 민간병원 하나의 생존 문제, 직원들의 일자리 보존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주류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주류산업은 ‘수익성’을 이유로 50억 출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언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수익성이란 개념이 포함되었단 말인가?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담배 판매로부터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은 2011년에만 1조56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알코올 정책 예산은 2011년 현재 42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카프병원 관리감독의 주체이면서도 폐업 논란 앞에서 ‘협회의 자율 의사’를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정작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고자 나선 것은 병원의 직원들이다.<br />
카프병원에 남은 돈은 이제 1500만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이라고 한다. 당장 카프병원이 폐원하면, 현재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던 연간 3만명의 환자들도 갈 곳을 잃게 된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재활 프로그램 역시 사라져버린다. 카프병원 폐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이윤의 논리로 포기하는 것이다. 카프병원은 또 다른 이름의 진주의료원이다. 오늘날 이들 병원의 폐원을 손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더 많은 진주의료원과 카프병원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br />
주류산업협회는 약속한 출연금 50억원 지급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카프병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는 이미 도를 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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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12228185&code=9407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12228185&code=940702</a><br />
<strong>기초연금 ‘후퇴 가속’… 대선공약 위반 수준</strong> (경향, 김재중 기자, 2013-06-11 22:28:1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대상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 선별적 공적부조로 바뀌어<br />
ㆍ노동계 “소외계층 역차별”</font></strong><br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후퇴시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토록 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수위 안보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인수위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재차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보편적 노인복지 개념으로 시작된 논의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성격으로 바뀌어 ‘공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br />
국민행복연금위는 1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운영 중인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스웨덴·노르웨이·영국·일본 등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현행 70% 또는 80% 수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어려움,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br />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의 논의가 아직 광범위하게 ‘진행 중’임을 강조하지만 위원들의 기류는 크게 2~3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처럼 소득하위 70%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삼아 더 많이 지원해주자는 의견과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늘려 80%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br />
지급 방식도 논란거리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인수위 안과 달리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시킨다는 인수위 방안은 폐기되는 셈이다.<br />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u>“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성인데, 공공부조 성격으로 가면서 보편성을 훼손하면 심각한 공약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u>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소득하위 70%까지는 정액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 70~80% 사이는 감액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흔들리면 정치적 부담을 5년 내내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노동계는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으나, 실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 영세자영업자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차별받는 방식”이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 방안(대상 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br />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고 2028년 40%까지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연금 1045운동’을 한 달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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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60">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60</a><br />
<strong>점점 후퇴하는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strong>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6.13 09:58:36)<br />
<strong><font color="#0900ff">모든 노인 20만원→차등지급→소득하위 70%?… “명백한 공약 위반”</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br />
'모든 노인(65세 이상)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공약은 대선에서 적극적인 투표층인 노인들이 지지를 이끌어냈다.<br />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100일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 공약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세대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다.<br />
그러나 복지부와 행복연금위 안팎으로 공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최근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br />
청와대와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고 있다. 익명의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과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 질환 실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수위 안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 인수위 안을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에 "인수위의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존중할 것"고 말한 후 "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br />
그러나 이런 보도가 정부의 '언론 플레이'나 언론의 '과대포장'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복연금위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도 "아직 위원회의 결론은 안났고, 어떤 안도 유력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서 "(중앙일보, 서울경제) 보도는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차등지급 안은 조금만 논의가 된 것이지 진척은 없다"고 덧붙였다.<br />
만약 청와대와 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이런 안으로 귀결된다면 이미 인수위에서 한 차례 수정된 공약을 또다시 손보는 게 된다. 인수위는 지난 2월 14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고 소득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br />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무색해진다. 한 행복연금위 자문위원은 "공약은 20만원인데 인수위에선 4만~20만원으로 줄었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0~20만원으로 더 줄어든 상태"라면서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야당과 시민단체는 현재 논의되는 안은 명백한 공약 위반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공약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파격적이었고, 많은 노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도 차등지급하겠다는 건 명백한 공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재원 고민이 있었다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고백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상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모든 노인으로 정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모든 노인에게 약속한 20만원을 최대한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딱 끊어 지급 대상자를 나누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약을 수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를 초래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br />
다만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하는 게 공약 위반은 맞지만, 사회적 협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달 23일 한 토론회에서 "애초 국민들이 이해한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게 순리"라면서 "다만 상위 30% 계층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수정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 계층 노인에게 동일하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면 적절하다"고 말했다.<br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주의인데 소득 하위 80% 이하로 내려가면 보편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후퇴하는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까진 20만원을 지급하고, 70~80%은 소득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안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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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3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39</a><br />
<strong>“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고, 국민연금 삭감 중단하라”</strong>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6.11 19:58:57)<br />
<strong><font color="#0900ff">민주노총 ‘1045운동’ 돌입… “노후 위해 소득대체율 55%는 보장해야”</font></strong><br />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맞서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고,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br />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1045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45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의 10%(20만원)로 인상하고, 삭감하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로 유지하라는 운동이다.<br />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수급액을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한 비율로,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세계은행조차 각국에 60~7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권고하고 있다. 최소한 은퇴 전 소득의 60~70%의 연금 소득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55%(10%+45%)가 된다.<br />
박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A값의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맞춰 차등지급하겠다고 수정했다. 게다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대상자도 지급액도 줄인다는 얘기다.<br />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A값의 10%로 인상하는 건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법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부칙 제4조의 2에 ‘연금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0%까지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내용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br />
민주노총은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br />
또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삭감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70%→60%→40%(2028년)로 떨어질 예정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7.5%다.<br />
민주노총은 "이미 급격한 급여인하로 노후소득은 불안정해졌고, 앞으로 무연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해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추산하는 2060년에서 3년 정도만 앞당겨진다.<br />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1045운동은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무책임한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 강화하자는 운동"이라고 밝혔다.<br />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15개 전국 광역시도를 돌며 홍보, 서명운동, 교육사업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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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643">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643</a><br />
<strong>국민 노후소득 직접 챙긴다...“국민연금 강화”</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6.11 19:04)<br />
<strong><font color="#0900ff">민주노총, 기초연금 10%(20만원) 국민연급 급여 45% 유지 1045운동 선포</font></strong><br />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조가 국민의 노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노후의 꿈을 지키기 위한 기초연금을 10%(약 20만원)로 인상하고 동시에 40%까지 매년 자동 감소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 45%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일명 ‘국민연금 1045운동’이다.<br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는 안이었다.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게 된 것이다.<br />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 달이 지나도록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방안(대상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br />
결국 민주노총이 직접 ‘국민연금 1045운동’을 선포하고, 기초연금 인상 약속 이행과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기 위한 개악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br />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60세 이후 30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용돈이 아니라 생존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노총은 연금지부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7월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br />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은 “보수정권과 금융재벌, 보수언론이 국민연금을 폄하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br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028년 국민연금이 40%까지 떨어지면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용돈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 이상의 보장을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br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45운동’은 지난 2007년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대한 거부운동이며, 향후 국민연금 축소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민간보험에 의지하자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민간보험보다 높은 수익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연대와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핵심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 />
민주노총과 연금 노동자들은 7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15개 전국 광역시도 순환 캠페인을 통해 시민선전전, 입법청원 서명운동,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교육사업, 거리강연회 및 문화제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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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2202346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220234621950.htm</a><br />
<strong>[박근혜정부 100일]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ㆍ후퇴</strong> (한국, 이왕구 정승임기자, 2013.06.03 02:10:24)<br />
<strong><font color="#0900ff">■ 복지정책<br />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도 갈팡질팡하다 줄어들어<br />
수요자 맞춤 복지 아닌 예산 맞춤형 전락 우려</font></strong><br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복지를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본 이명박 정부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출범한 후 거창했던 복지공약이 축소ㆍ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별복지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보편복지적 정책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등 정책의 실행에 철학적 일관성이 없는 탓이다.<br />
보편적 노인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혼란이 대표적이다. 공약은 애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유무ㆍ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공공부조 차원에서 줘온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주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중복지급으로 이해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념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두 연금을 통합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하는 것인지 설명도 없어 오히려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역효과만 낳았다.<br />
빈곤층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오다가 개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요에 따라 필요한 혜택만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범위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집이 있는 수급자들은 앞으로 현금급여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 증가액 추산이나 예산마련 방안도 빠져있어 자칫하면 빈곤층의 혜택을 줄이고 다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br />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도 갈팡질팡한 끝에 축소됐다. 애초 공약은 중증질환 중 의료에 필수적인 부분뿐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까지 급여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논의 과정에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가 비판이 높아지자 다시 포함된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복지부가 다시 태도를 바꿨다.<br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기초연금,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은 공약에서 명백히 후퇴했다"며 "지난 100일을 보건대 수요자 맞춤형 복지가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책 방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복지확대에 대한 보수층의 저항을 극복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34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342.html</a><br />
<strong>“기초연금 공약 후퇴, 국민연금 불신 키웠다”</strong> (한겨레, 손준현 기자, 2013.06.03 21:42)<br />
<strong><font color="#0900ff">박대통령 ‘월 20만원’ 공약했지만<br />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침에<br />
임의가입자 탈퇴 늘고 가입 줄어<br />
“불신 해소할 명확한 정책 필요”</font></strong><br />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20~30%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을 비친 바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줄지 말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하기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br />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애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바 있다.<br />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곧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20만7890명에서 4월 말 19만4145명으로 1만3745명이 격감했고 신규 가입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날 “최근 들어 임의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소득 상위 20~30%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말지 재검토하겠다는 논란이 반영되지 않아, 5월 말 기준 조사에서 임의가입자의 탈퇴 규모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br />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상태에서 또다시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노후 소득보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논란 때문에 유일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까지 흔들어 주부 등 임의가입자의 탈퇴와 납세자연맹의 탈퇴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상균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직능·계층·연령별 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논의의 쟁점을 모아가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는 원칙만 다시 확인했다.<br />
문제는 정부 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않는데다 대국민 설득 작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만약 재정이나 제도 여건상 전면적 기초연금의 시행이 어렵다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든지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정책 제시와 함께 대국민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오는 7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가 기초연금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어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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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attach/4749/1111977153.hwp">[[자료집]_130529_박근혜정부100일평가토론회_사회분야.hwp (669.00 KB) 다운받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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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365999">http://www.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365999</a><br />
<strong>[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br />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strong><br />
<strong>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주최: 경실련</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당선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를 통해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br />
이에 경실련은 새정부 출범을 100일을 맞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br />
이 날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이상구 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 참석했다.<br />
<strong><발제> 선별적 복지에 있어선 보수적 … 복지철학 없이 산발적 현안 대응에는 한계 있어 </strong>…<br />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재원에 있어서 증세를 배제한 제한된 재원을 전제로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선별복지의 방식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격을 띤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철학의 부재나 혼선으로 산발적 현안에 대한 미봉적 위기대응책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재정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장을 마련할 기회조차 없어 복지정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br />
다음으로 남현주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 기초연금,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에 대해 평가했다.<br />
첫째로 무상보육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지원제도도 미흡하고, 제도적 지원에 대해 정작 여당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남현주 교수는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br />
두번째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통합연금으로 구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방안으로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면,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는 더욱 소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br />
세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복지효율성만을 중시한 선별적 복지에 근거한다고 평가했다. <u>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생계급여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수급자의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u>을 지적했다. 남현주 교수는 개별급여체계가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철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급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빈곤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급자의 규모와 함께 보장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br />
<strong>건강보험보장성강화, 역대 정부에서 실현된적 없어 … 3대 비급여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미없어</strong><br />
김진현 교수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국정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실현된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 목표치만 제시하여 대상범위가 협소해졌으며, 재정논란이 일어나자 이조차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치과임플란트의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책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질환보다 높은 보장성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3대 비급여를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큰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br />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방향에 대해 질병에 따라 보장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긋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제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초기에는 본인부담을 높게 설정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를 일시에 급여화시키고, 추후에 재정이 확보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면서 나머지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며, 4대 중증질환 이외 환자도 통제된 가격 적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 소요재정은 연간 1~2조원 내외로 내다봤다. 김진현 교수는 우선 전국의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경과를 보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대 비급여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br />
첫째, 선택진료비는 당초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익 보전하는 차원에서 특진비 형태로 도입된 것인데, 지급은 수가를 더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되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적절히 보상하고,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광범위하게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던 선택진료비가 함께 폐지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두번째, 상급병실료는 상급병실이 입원을 위한 출입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는 받지 못하게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하여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
세번째, <u>간병비는 현재의 건강보험 입원료에 이미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이 환자간호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병원이 제공해야 할 간호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u>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했다.<br />
<strong><토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의 청사진 제시해야 … 복지전문가는 없고 재정전문가만 있어 …</strong><br />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창률 교수는 우선 맞춤형 복지의 핵심은 ‘성장-고용-복지’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동력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액되는 대상자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배제 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함을 주장했다. 정창률 교수는 특히 겉으로는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20만원 받는 사람은 소수가 되고 대다수는 4만원 받게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퇴색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문제의식에 비해 정책의 수준이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철학을 실행하는 브레인들 가운데 복지제도 전문가는 거의 없고 재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br />
<strong>대통령 개인의 보편복지 의지와 선별복지 정책은 부조화 … 복지국가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strong><br />
권문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복지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개인의 분절적 보편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선별적 복지 기조의 부조화적 결합을 이루며, 현재 복지정책의 전략과 개별 사업들의 비체계적 열거가 이를 반증함을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동원계획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총 135조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53조원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정치적 반발로 실행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자체가 약 18조원을 부담해야 하나 빈약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지방세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br />
<strong>보편 복지로 전환하기에 논리가 부족 … 복지정책의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방기해 …</strong><br />
최혜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해 대상의 보편성과 이념으로서의 권리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첫번째로 대상의 보편성은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 보편적 정책들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등의 선별적 정책들이 있는데, 다수의 정책들이 선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제로서 작동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이념으로서의 권리성에 대해서는 사회권으로서의 기본 욕구의 보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초생화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된 것은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급여차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번째로 전달체계의 공공성에 있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사례로 들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보육 시장에 있어 정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목표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 중 복지일자리와 관련해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도와 포괄예산방식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복지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고운맘카드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와 노인들에게 적정한(decent) 일자리를 개발해야 함을 주장했다.<br />
<strong>공약을 지키려는 대통령에 의지에 대해 단순한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strong><br />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의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책임제도는 인수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등을 거치면서 여러 단서 조항들이 추가되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므로,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의 노력으로 단순 반대 보다는 합리적 대안 제시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특정 질병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어려운 작업(?)의 완성을 주문하기보다는 공약의 원칙을 지키되 “실효성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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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4/0200000000AKR20130504037500002.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4/0200000000AKR20130504037500002.HTML</u></a><br />
<strong><60세 정년 시대> ①청년실업난 가중되나</strong>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범수 차지연 현혜란 기자,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재계-노동계 주장 엇갈려…신규채용에 영향줄지 관심</font></strong><br />
<font color="#670000">< ※편집자주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린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정점에 섰다. 정년 연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빠른 고령화가 낳는 부작용을 푸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저성장, 청년실업난, 비정규직 문제, 엷은 사회안전망 등이 옥죄는 지금의 현실에서 또 다른 계층간, 연령간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잘 쓰면 '약(藥)', 섣불리 대응하면 '독(毒)'이라는 얘기다. 연합뉴스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년연장의 방향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7회물로 준비했다.></font><br />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곧 '60세 정년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새 법안의 주요 수혜자인 50대가 차지한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실업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br />
정부와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와 50대 일자리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재계는 신입사원과 50대 직원의 연봉 차이를 들며 청년 신규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br />
<strong>◇ 정년 연장, '최악' 청년 실업난에 영향 미칠까</strong><br />
저성장의 늪과 일자리 대란 등 한국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은 '청년'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05년 이후 전체 취업자 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는 매년 감소했다.<br />
통계청 등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05년 44.9%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40.4%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황도 좋지 않아 자칫하면 30%대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3.5%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20대 취업자 수는 3월 기준으로 11개월째 감소했다. 석달 연속으로 감소 폭이 10만명을 웃돌았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두드러지는 감소 폭이었다.<br />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3월 취업준비자(취업 준비+취업목적 학원·기관 수강)는 64만8천명으로 2010년 5월(67만4천명) 이래 가장 많았다. 구직을 아예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아르바이트·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시대'에 돌입하면, 일자리 총량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새로 진입할 일자리가 줄어 청년 실업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 />
한편으로는 50대가 주로 가진 직종과 기술 수준이 20대와 달라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대별 일자리가 '보완 관계'라 서로 대체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기 다른 산업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50대 고용률이 높아지면 20대 고용률이 떨어지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 현상이 완화됐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br />
<strong>◇ 정부·노동계 "정년 연장으로 청년실업난 가중은 없을 것"</strong><br />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체 관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대기업들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구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청년 일자리와 정년 연장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br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br />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층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층 취업이 줄어든다는 세대간 고용 대체 주장은 기각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1994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조기 퇴직 유인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조기 퇴직을 유도한 결과 사회 재정 부담만 가중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실패해 조기퇴직 권고를 폐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br />
<strong>◇ 재계 "청년 실업난 가중 우려"…신입사원 채용규모 변화는 '신중'</strong><br />
정년 연장으로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된 재계는 좋은 일자리에 청년층 진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실업난이 가중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0년 근무자의 평균임금은 신입직원의 2∼3배이기 때문에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장년과 청년이 공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기업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향후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예단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수를 줄여야 할 정도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직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반면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한동안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을 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은 대체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2016년까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규·기존 직원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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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207100003.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207100003.HTML</u></a><br />
<strong><60세 정년 시대> ②대기업들 임금체계 개편 "어쩌나"</strong>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임금피크제 둘러싼 노사 갈등 최대 이슈될듯</font></strong><br />
'정년 60세 연장법'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일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의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해 고민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악화도 피하는 묘수를 찾기에는 2년 남짓한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br />
<strong>◇ 정년 연장 대책 '감 못 잡는' 대기업들</strong><br />
대다수 기업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수십 년간 시행해온 임금체계를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br />
당장 노조와의 협상 준비가 큰 숙제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임금체계와 함께 직무체계 개편이나 직급 파괴 등도 고민해봐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의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br />
사무·생산·서비스직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한화그룹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지만 그룹 창립 이래 수십년 간 유지해온 제도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진그룹도 정년 연장의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논의를 미룬 상태다.<br />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정된 법에 맞게 임금·인사정책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준비하는데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LG전자는 법 시행 직전인 2015년에 노사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br />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는 2011년, 기아차는 작년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1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장된 기간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하느냐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998년 정년 연장 시행에 앞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편"이라며 "법 조항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줘야 한다"고 짚었다.<br />
<strong>◇ 노사가 맞서는 '임금피크제' 쟁점은</strong><br />
입법안은 정년 연장을 못박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을 남김으로써 공을 노사 양쪽에 떠넘겼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대상이었다 정년이 연장된 패널조립부의 문익환(59)씨는 "우리는 행운아"라며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법안 입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가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맞서는 모양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br />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능률과 비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br />
물론 노조 측은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대가로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br />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재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노조측의 '몽니'를 가장 우려한다. 노사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까지 임금피크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노조 바람대로 임금 삭감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사항이라서 법 시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다.<br />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br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과 과도한 사내 복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선호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br />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고액의 퇴직금 수령자가 다수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br />
아울러 사내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중견기업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고령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벌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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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89300002.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89300002.HTML</u></a><br />
<strong><60세 정년 시대> ③금융상품에도 변화 예상</strong>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남권 기자,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노후대비 퇴직·개인연금 시장 확대될듯</font></strong><br />
직장인들의 소득 창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에 적합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시장도 커지면서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br />
이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면 퇴직하는 해의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 />
만일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을 깎이게 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IRP에 넣거나 DB형 가입자라면 DC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 근로자들이 달라진 여건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br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만큼 60세까지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무소득 기간을 뜻하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br />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정성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확산한다면 50대 중반까지는 교육비 등으로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 하던 직장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개인연금에 더 많이 납입할 것"이라며 "특히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에 종전보다 더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br />
이는 세제 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의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연 400만원인 만큼, 그 이상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더라도 수급 때 이자분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br />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가계 소득의 증가 요인이 되고 개인들의 금융 상품 가입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용 금융 상품 시장이 더 커지고 자산관리사 등 금융컨설팅 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br />
같은 연구소의 김정근 수석연구원은 "일본에는 노인 요양원 비용을 대기 위한 보험도 있다"면서 이처럼 예상했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상품들이 더욱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금융사들은 이미 노후 대비 수요를 노린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팔고 있으며 시장 확대를 기대, 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은퇴전용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Neo50플랜'을 출시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은퇴설계시스템 'My은퇴플래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대비하는 가교형 상품으로 목돈을 예치하면 매달 원리금을 지급, 고객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KB골든라이프예금'을 지난 3일 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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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22500017.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22500017.HTML</u></a><br />
<strong><60세 정년 시대> ④소득공백기 줄어 노후불안 덜어</stron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건강보험료 부담 줄고…은퇴시기 맞춰 연금받고 금액도 늘어</font></strong><br />
24살, 20살 자녀 두 명을 두고 50세 부인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사는 올해 53세의 이모씨. 이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93만4천원의 봉급을 받으며 직장에 다녔다. 당시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 8만6천400원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급여총액의 5.89%(2012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직장가입자여서 회사가 절반(2.945%)을 부담했기에, 자신은 나머지 절반(2.945%)만 나눠 내면 됐다.<br />
하지만, 이씨는 현재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로만 매달 16만1천470원을 내고 있다.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보다 거의 배에 가깝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로 변경돼 거의 유일한 재산인 한 채의 주택(1억5천480만원)과 자동차 한 대에 꼬박꼬박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br />
그렇지만 이씨의 정년이 늦춰져 60세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60세까지 유지하면, 7년간 매달 7만5천70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총 630만5천88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br />
이처럼 정년 60세 의무화는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과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br />
건강보험료뿐 아니다. 퇴직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활동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대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다. 정년이 늘면 이들은 최대 7년간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br />
특히 대표적 공적 노후소득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근무기간이 늘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늘어난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br />
이를테면 월 소득 230만원인 31세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직장인이 작년 1월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직장생활을 25년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 이 직장인이 65세에 받는 예상연금액은 56만원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5년을 더 일하게 되면 예상수령액은 월 67만원으로 늘어난다.<br />
여기에다 은퇴시기와 국민연금수령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를 탈출하는데 한결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정년연장의 효과다.<br />
실제로 2013년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시기는 정년 60세가 되면 별 격차가 없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공백기가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김헌수 연구위원은 "연금가입자 처지에서 정년연장은 가입기간이 늘면서 덩달아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br />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연금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재정적 측면에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년연장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줄고, 그 대신 정상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금재정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br />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고자 연금을 앞당겨서 미리 받는 것을 뜻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br />
정상 노령연금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수급연령시기(2013년 61세)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제도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못 견디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었다. 2012년말 기준 32만3000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br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많으면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받은 보험료보다 더 적게 연금액을 줘도 되기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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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0세 정년 시대> ⑤중소기업계 `막막ㆍ혼선ㆍ우려' 교차</strong>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정부, 임금조정·생산성·신규채용 감소 대책 내놔야"</font></strong><br />
중소기업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하고 고령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br />
<strong>◇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만 키워</strong><br />
중소기업계는 법안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임금조정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직원들을 더 데리고 있으려면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급여 삭감을 해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임금조정은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도 "임금피크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임금수준과 생산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법안이 정년연장만 보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노조가 반대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br />
중소기업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와 직급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고지가 안 됐는지 관련 규정을 못 찾았다"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br />
다른 중소 제조업체 임사담당자도 "임금체계 등 시행과 관련된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br />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얻는 효과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없앤 한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나이 든 직원들의 노하우가 늘어나는 인건비 이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데다 젊은 직원들도 고용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br />
<strong>◇ "`나이 들면 일 못한다'는 기업 우려 덜어줘야"</strong><br />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거나 교육·훈련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백 박사도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고 키워봤자 도망간다는 생각에 인재육성을 소홀히 해왔는데 계속 이러면 대기업과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인재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나이 든 직원들이 가진 장점을 키우거나 표출시키지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이나 인사제도를 통해 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생산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중소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는 사무직종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대부분 정년까지 일하는 생산직은 신규채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생산직에 지원하는 고졸·전문대졸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br />
다른 중소기업 인사관계자도 "안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년연장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마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는 갈수록 노령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견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그 재원을 갖고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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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0세 정년 시대> ⑥고령자 껴안는 문화 정착돼야</strong>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직장 내 인식 바뀌어야"</font></strong><br />
"지금 대학생들 취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들의 등록금은 부모들이 내준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 나이 든 사람들더러 나가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젊은이들의 부모가 실직하게 되는 겁니다."<br />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52)씨는 요즘 심경이 복잡하다. 정년 연장 입법으로 더 오래 일할 기회가 생겼지만 사내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소식이 전해진 이후 후배들이 모이기만 하면 "위로 갈수록 바늘구멍"이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었다.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지금의 위치까지 왔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br />
정씨가 다니는 회사는 정년까지 채우고 나가는 이가 많지 않다. 그는 "내가 속한 파트는 600명 규모이지만 지금껏 정년을 채우고 나간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br />
사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희망퇴직'에 지원해도 크게 나쁠 건 없다. 퇴직금에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월급도 얹어 주는 괜찮은 조건이다. 그래도 정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아직 신체가 건강한 만큼 일을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고 싶다는 것이 정씨로 대변되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들의 바람이다.<br />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년 연장으로 일하는 고령층이 늘수록 젊은 층의 노동 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으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br />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만 해서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임금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업의 경직된 위계적 조직질서와 직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년 연장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r />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4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10% 정도만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볼 때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아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수"라며 "기업의 직무 구조가 경직된 탓에 나이가 들면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지는 데서 조기퇴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이에 따라 직무가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가 완화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의 실질적 혜택이 확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보고서도 "정년연장을 순탄하게 진행하려면 위계적인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br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업무는 영역이 다르므로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은 작다"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문제를 제기했다. 고령층을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기만 하는 존재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br />
전문가들의 의견은 늘어난 정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회와 직장 내에서 고령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수렴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고령층에 대한 직장 내에서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경험적·이론적으로 젊은 층과 고령층의 고용은 중첩되지 않는 만큼 직업 현장에서도 고령층 노동인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전체 노동력의 15∼20%를 차지할 고령층이 소외된 경제사회구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br />
주명룡 회장도 "사회 초년병도 언젠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인 만큼 이해득실에 양면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직장 내에서도 고령층을 마냥 배척할 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시각을 갖고 함께 가려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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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65000057.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165000057.HTML</u></a><br />
<strong><60세 정년 시대> ⑦"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하죠"(끝)</strong>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2013/05/05 06:01)<br />
<strong><font color="#0900ff">현대중공업, 작년부터 정년연장…애사심·작업효율 향상</font></strong><br />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회사가 고마워 더 열심히 일하죠." 작년 정년연장을 앞당겨 실시한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본부 야드는 요즘 한창 분주하다. 곳곳에 우뚝 선 10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선박블록 운반차들이 비상벨을 울리며 오가는 현장에는 그야말로 활기가 넘친다.<br />
패널조립부의 문익환(59)씨는 젊은 동료와 연방 파란 불꽃을 튀기며 용접에 여념이 없다. 현장에 놓인 컨테이너 크기 만한 수백 개의 선박블록 안에 1∼2명씩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981년 입사해 올해로 33년째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용접 달인'이다.<br />
만 58세가 된 작년에 퇴직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7월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1954년생으로 노사합의가 아니었으면 지난해 퇴직했을 이 회사 직원은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이 회사 노사는 지난 2008년 '정년 후 계약제도'를 도입해 정년(당시 58세) 후 1년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텄다. 그리고 4년 후인 지난해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다.<br />
"정년연장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문씨는 말했다. '나이가 들어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몸과 마음이 아직 젊다. 지금 같으면 70·80세까지도 일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br />
건조1부에서 일하는 장길수(59)씨도 지난해 말 퇴직 대상자였다. 그는 정년연장 후에 신바람이 났다. 장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정년연장이 웬 말이냐.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br />
올해로 32년째 근무하는 장씨는 정년연장 후 출근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그는 오전 7시 전에 회사에 나와 일을 시작한다. 젊은 동료로부터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br />
회사 측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활기에 차 있다고 전했다. 박명구 차장은 "나이가 든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회사에서 특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자청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요즘의 젊은 근로자들은 퇴근 후나 주말이면 가족·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기기 위해 특근을 꺼리지만 나이 든 직원들은 가족보다 회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이다.<br />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30년 이상 선박건조 등 현장에서 일한 노하우를 활용하면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고, 퇴직자를 고용하는 것이어서 임금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처럼 다른 기업보다 한 발짝 앞선 정년연장으로 직원의 애사심과 작업효율을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br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은 59세부터 개인별 직무환경 등급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노사의 이같은 윈-윈 전략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br />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천3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영욱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정년연장에 합의하자 모든 직원이 환영했으며, 현장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됐다"며 "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년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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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해외사례</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efffaf;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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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2/0200000000AKR20130502002400081.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2/0200000000AKR20130502002400081.HTML</u></a><br />
<strong><60세 정년시대> 프랑스, 62세 연장했다 60세 환원</strong>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2013/05/05 06:02)<br />
<strong><font color="#0900ff">재정고갈 정부 `연장 추진' vs 노동자 `복지축소' 반대</font></strong><br />
프랑스의 정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것과 동일한 60세다. 지난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연금개혁 입법을 통해 60세이던 정년을 62세로 2년 늘렸지만, 지난해 집권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다시 2년을 줄이면서 60세로 환원시켰다.<br />
연금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프랑스 근로자들의 정년은 다소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당시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65세이던 퇴직연령을 60세로 5년이나 낮췄다. 그러나 정년이 한꺼번에 5년이나 줄면서 연금 수급 연령도 함께 낮아지자 연금은 급격히 소진되기 시작했다.<br />
결국 연금 고갈에 따른 재정 위기를 맞게 되자 2010년 우파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정년제도를 다시 손질, 29년 만에 2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정권을 잡은 좌파 사회당 소속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올랑드 대통령이 정년을 60세로 줄인 계층은 10대 때부터 일을 시작한 육체 노동자들로 전체 대상자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정년이 60세로 환원됐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br />
프랑스의 정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금을 100% 받게 되는 나이'를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이 60세이면 연금 100%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고, 정년이 62세가 되면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로 늦춰진다. 정년이 연장되면 완전 연금 수급 연령이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다.<br />
2010년 프랑스 노동계가 사르코지 정부의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 입법에 기를 쓰고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봤을 때 프랑스 노동자들로서는 '일을 할만큼 하고 이제 쉬고 싶은데 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 />
이처럼 정년에 따라 연금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연령을 둘러싼 셈법도 그만큼 복잡하다. 현재 정년은 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60세이지만, 1951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는 60세 4개월, 195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60년 9개월 등으로 늘어나다가 195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62세로 정해져 있다.<br />
프랑스는 평균수명이 여성 85세, 남성 78세로 수명 연장으로 인해 국가의 연금 지급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정년 연장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연금은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br />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이 복지 확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정 고갈로 긴축을 해야 하는 프랑스로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춤으로써 우리와는 달리 복지를 축소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집권당인 사회당에서 보면 수년째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어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지만,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정년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런 상황이다. 최근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로부터 현재의 연금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br />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연금을 붓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한달 후 장마르크 애로 총리도 연금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며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애로 총리는 연금제도를 손질하되 정년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r />
프랑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년 연장은 그다지 반가운 것이 아니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한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로서는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기업들로서는 나이 든 직원에게 계속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젊은 인재들을 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br />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부르기뇽은 그러나 "최근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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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0세 정년시대> 중국, 노령화로 65세 연장 검토</strong>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2013/05/05 06:02)<br />
<strong><font color="#0900ff">"양로보험만 늦게 받는다" 반발 거세 공론화 시간 걸릴 듯</font></strong><br />
중국도 노령화 등에 따라 퇴직연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퇴직연령은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다. 중국 정부는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춰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br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지난 4월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이 결정되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 양로보험(연금보험)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다.<br />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2억명을 넘어 연말께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0세 이상 인구는 매년 800만명 이상 늘어나 2050년엔 인구 3명중 1명꼴로 노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노동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인구보너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중국이 추진하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 추세에 따른 노령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동인구 감소는 기필코 막아야 하는 과제다.<br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도 중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은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미 적자구조로 돌아섰다. 노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적자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보험 발전 보고서'를 통해 작년 중국 14개 성이 767억 위안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br />
중국 정부로선 퇴직연령을 연장하면 양로보험 기여금은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데다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로보험 문제를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퇴직연령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또 비교적 젊은 층들은 나중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져 정년을 채우기 힘들어질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정년연장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양로보험만 늦게 받는 꼴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국민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정부도 정년연장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만큼 반대 강도가 세다. 중국 당국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 아직 정년 연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공론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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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0세 정년시대> 일본, 사실상 65세 정년</strong>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2013/05/05 06:02)<br />
<strong><font color="#0900ff">60세된 직원이 원하면 65세까지 의무고용…고용방식은 기업 재량</font></strong><br />
일본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지만 지난달 1일부로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기업들은 60세가 된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를 원하는 경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 />
일본의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전체 인구(작년 10월 기준 1억2천751만5천명)가 줄어든 일본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1%(3천79만3천명)에 달한다. 더욱이 1947∼49년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일명 단카이<團塊> 세대)가 작년부터 노인층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br />
일본의 정년 연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 입안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둠으로써 당사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1998년 '60세 정년'이 의무화하기까지 일본 정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일본 기업의 58%가 55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던 1972년, 정부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시행했고, 1986년 '60세 정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그런 뒤 1994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년 연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데 이어 1998년 4월에야 비로소 '60세 정년'을 법제화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등 비용부담과 관련한 기업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 기술전수 등을 명목으로 설득해 나갔다.<br />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늘리기까지의 과정도 비슷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은 2006년 4월이지만 그 후 7년간 65세까지 고용할 근로자를 선별할 권리를 기업에 준 뒤 올해 4월1일부로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또 불황속에 전체 임금 규모를 늘리기 힘든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법 면에서 기업에 재량권을 준 점도 특징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규정 폐지 등 세가지 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br />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약 83%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 일단 60세가 된 사원을 정년퇴직시킨 뒤 재채용하되 60∼65세 기간의 임금은 60세 시점 임금의 60~70% 수준으로 새로 책정하고 있다.<br />
'65세 정년'을 둘러싼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고용연장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비정규직 직원을 중심으로 한 감원, 신입 채용규모 축소, 기존 정규직 사원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br />
그러나 2040년이면 노인비율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터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분위기다. 교토(京都) 소재 세이비(成美)대학 이정희 교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일본 사회는 고도성장기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제조업 핵심 기술을 체화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간 기술 계승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도 주요 제조업 숙련 근로자의 고령화 경향이 있는 만큼 60세로의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제도를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와 그 이후 세대간 기술계승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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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0세 정년시대> 독일,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strong>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2013/05/05 06:02)<br />
<strong><font color="#0900ff">"노령인구 급증…사회보장비용 감안 추가 연장 불가피"</font></strong><br />
독일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안을 2007년 의회에서 의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br />
독일의 정년 연장은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에서는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과는 그 배경과 관점이 다소 다르다.<br />
독일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노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9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를 밑도는 것이다. 같은 유럽 국가인 영국(1.98명), 프랑스(1.99명)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턱없이 낮다. 독일은 1990년 노동자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으나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연금 생활자들은 전체 인구 8천180만명 중 4분의 1가량인 약 2천만 명에 달한다.<br />
독일에서는 정년 연장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 체계가 잘 잡혀있는 독일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일할 기회라는 측면보다는 연금수령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67세로 정년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보장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할 경우 연금수령 때까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br />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고 일종의 명예퇴직하는 조기은퇴가 1996년 8월부터 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은 60%가량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고 60세 넘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독일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을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줄이려는 정부의 술수라고 비난하는 이유다.<br />
금속노조연맹이 지난달 브레멘의 18개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금속노조연맹 관계자는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의 4%에 그치고 63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br />
야당도 지난 2007년 정년 연장을 결정할 당시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좀 더 일하기를 원한다면 독일에서는 좀 더 일찍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 정서다.<br />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OECD 자료를 근거로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독일인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연금을 할인율 없이 온전하게 다 받으려면 45년을 일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41년), 이탈리아(40년), 스페인ㆍ그리스(35년)에 비해 길다.<br />
독일에서 더 일하게 하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br />
연금 전문가인 베른트 라펠휘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는 정년이 67세로 늘어나는 2029년 이후에는 또다시 정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노년기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세는 68세, 현재 30세는 69세까지 일해야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br />
노동시장과근로연구소(IAB)의 엔조 베버 연구원은 "독일은 노동력 부족으로 2020년까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는 67세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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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0세 정년시대> 영국, 65세 법정 정년 폐지</strong>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2013/05/05 06:02)<br />
<strong><font color="#0900ff">"연령 이유로 근로자 차별 할 수 없어"…연금수령 시기는 늦춰</font></strong><br />
영국은 법정 정년 제도를 지난 2011년 폐지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만족하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는 정년 규정에 따라 고령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단을 쓸 수 없는 셈이다.<br />
법정 정년을 65세로 정한 이전의 제도는 고용평등법 개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취지다. 이 법안은 2006년 노동당 정부 시절에 처음 제안됐지만 기업 노령화와 청년실업을 심화한다는 반발에 무산됐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2010년 보수당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됐다.<br />
영국 기업들은 법정 정년이 폐지돼 직원이 65세가 되더라도 의무적인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나이만을 이유로 은퇴를 강요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따른 사실상의 정년제 운용은 허용된다.<br />
법정 정년이 사라져 기업의 정년 규정도 바뀌고 있다. 영국 최대의 유통업체 테스코는 지난해 기업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영국의 정년 폐지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확보와 연령 차별 폐지를 표방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어닥친 긴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다.<br />
영국 정부는 정년 폐지에 이어 60세부터 적용되는 현행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2020년부터 66세로 높이는 연금체계 개편 일정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7세로 높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대수명 상승이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재정 건전화 수단으로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있다.<br />
영국은 국민연금과 기업 퇴직연금 등 은퇴자를 위한 복지수준이 높아 근로자로서는 은퇴 시기를 늦추는 변화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의 장년층은 직장 생활을 연장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장된 편안한 연금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놓고 장년층과 청년 세대 사이의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는 이유다.<br />
오히려 영국에서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 사회단체인 에이지UK의 크리스토퍼 브룩스 대표는 "장기숙련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이들의 경험과 비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br />
반면 경제계에서는 정년 폐지로 신규 채용이 위축돼 인적 탄력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연장을 통해 장기숙련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br />
실제로 영국 중소규모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4명 수준에 불과해 정년제 폐지는 소규모 기업에 상당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앤드루 케이브 영국 소규모 기업연맹 이사는 "소규모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험 많은 고령 직원보다는 활력적으로 일할 신세대 직원의 충원이 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노턴로즈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사라졌지만 영국의 기업 10%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정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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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8"><u>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8</u></a><br />
<strong>통상임금의 마법, 야근수당 50% 더 줘도 회사가 이익인 이유</strong>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3-06-02 18:31:31)<br />
<strong><font color="#0900ff">기본급 비중 54%, “잔업·특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 100% 기본급화, 최저임금 현실화와 병행해야</font></strong><br />
“아침 5시~5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 이렇게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은 117만2000원. 회사 쪽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는 상여금 400%와 식대 8만원도 포함돼 있단다. 시급 3800원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 적다.”<br />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br />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u>“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관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에서 얼마나 끝내주는 논리를 주장하느냐, 이 소송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동참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길”</u>이라는 이야기다.<br />
통상임금은 휴일이나 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할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야근수당 등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미지급 분을 포함해 추가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기업 부담이 최대 38조원 늘어날 거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br />
짚고 넘어갈 대목은 <u>한국전력 청소 노동자들처럼 아예 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오히려 깎는 경우도 있다</u>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통상임금 소송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오 위원은 이렇게 반문한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을까, 아니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법 위반을 피하는 사업장이 더 많을까.”<br />
이창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u>“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제가 있다”면서 “자본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다”</u>고 지적했다.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 등 시간외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br />
<img height="265"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306/109838_113280_3358.jpg" width="553" /><br />
실제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나 한국GM 등 생산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5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정규직 15년차도 시급이 7000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35% 수준인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로수당 비중이 각각 21%와 19%나 된다. 기본급 비중은 제조업 평균이 40% 수준, 전체 노동자 평균은 54% 정도다.<br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월 240시간을 일하고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17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그밖에 상여금과 식대 등 130만원을 정기적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월급 300만원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노동가치는 1만2500원인데, 통상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083원 밖에 안 된다. 초과 근로에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도 1만624원으로 시간당 노동가치에 못 미친다.<br />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u>“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고,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u>고 지적했다. “초과근로로 인한 비용이 법정 노동의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 신규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원의 초과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이야기다.<br />
이창근 실장은 “수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값 싼 노동 체제가 각종 수당으로 점철된 기형적 임금체계를 낳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간외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은 한국 경제를 떠맡쳐 온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br />
<u>문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실질임금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야근이나 특근을 줄이고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93.4%가 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33.8% 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었다.</u>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강성노조의 전리품”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br />
10년 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보전 받으면서 토요일에 쉬게 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경우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괄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br />
오 위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미조직 조직화 투쟁 기금으로 내놓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 실장은 <u>”턱없이 낮은 기본급 구조가 문제라면 기본급을 전체 임금의 9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상여금이 750%나 된다. 이를 월할 62.5%씩 기본급에 반영하면 정규직 신입사원 1년차 시급이 5566원에서 9045원으로 오른다</u>.<br />
오민규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금체계의 핵심인 연공급을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총론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u>당장 상여금부터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기본급 대폭 인상, 기본급 비중 90% 이상, 종국적으로 기본급 100%화, 완전 월급제로라는 총론으로 맞서야 한다</u>”고 강조했다.<br />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540만명에 이른다. 초과 노동시간은 주당 5495만 시간. 이를 48시간으로 나누면 115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뀔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71만~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경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br />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팀장은 “경총 등에서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되, 이를 감안해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u> “체불임금(미지급 추가수당)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노동조건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법”</u>이라는 이야기다.<br />
이남신 소장은 “현재의 ‘슈퍼갑-슈퍼을’ 대립 구도를 ‘슈퍼갑-을연대’ 구도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슈퍼을과 미니을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소장은 ”정규직 노조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용인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논쟁을 넘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기본급 확대를 쟁점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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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4"><u>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4</u></a><br />
<strong>통상임금 전쟁, 슈퍼갑 대 을의 연대로 새 판 짜자</strong> (매노, 김미영 기자, 2013.05.28)<br />
<strong><font color="#0900ff">진보정의당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font></strong><br />
통상임금이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도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열었다.<br />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가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을 발제하고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이 패널로 나와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쟁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전략을 짜자는 목소리도 높았다.<br />
<strong>'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 실체적 요소로 접근해야</strong><br />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지급형태상의 요건은 통상임금의 보조적 개념이라는 것이다.<br />
2011년 제주지법은 15일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96년 판결(95다56767)과 대치한다. 당시 대법원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근속수당 전액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한 임금이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두 개의 판결이 다르게 보이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를 고려하면 모순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임금항목을 변동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br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이라며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가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불포함시킬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br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화되자 한몫 챙기려고 노조에 접근하는 법률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사업장에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br />
<strong>'을'의 연대전략으로 뛰어넘자</strong><br />
반면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논쟁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상여금 포함 문제 같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만 쟁점이 되면 결국 슈퍼갑(대기업)과 슈퍼을(대기업 노조)의 담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판을 바꿔야 한다. 수퍼갑과 을의 연대 구도로 변화시켜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br />
이 소장은 "현재 통상임금 논쟁에서 비정규직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93.4%가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33.8%만 상여금을 받는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정규직에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보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br />
이 소장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적 판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논쟁을 '을의 연대'로 확장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해 온 조직노동의 출구로 삼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각종 소송비용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실업부조 등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 공세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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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882726602813512&DCD=A00701&OutLnkChk=Y"><u>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882726602813512&DCD=A00701&OutLnkChk=Y</u></a><br />
<strong>노동연구원 “통상임금 확대시 추가 비용 최대 21.9조”</strong>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13.05.28 11:59)<br />
<strong><font color="#0900ff">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 반영<br />
통상임금 확대 시 ‘제조업·대기업·정규직’ 혜택 커</font></strong><br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과 관련해 경영계(38조5000억원)와 노동계(5조7000억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br />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고용노동부 후원으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u>“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14조6000억원~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용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u>했다.<br />
노동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u>기타수당과 고정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난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000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장 및 정규직의 비용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3%를 차지</u>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br />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1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정규직 증가액은 7조9000억원(54%), 제조업 증가액은 9조5000억원(50%)에 달했다. 즉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br />
정 박사는 <u>“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본급 비중이 작고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의 ‘실질적’인 인상에 따른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분배, 성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u>고 말했다.<br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충돌하면서 노사는 사실상 법적 진공상태에 빠졌다”며 “결국 입법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부가 기업의 노사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통상임금에 특정항목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초보적이며, 비생산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임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대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u>“상여금 일부를 성과배분형 변동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3년 소급분에 대한 조정, 초과근무 할증률(현행 50%)에 대한 재조정 등을 노사간 타협을 통해 조율할 필요</u>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개편 논의를 우리나라 임금체계 합리화로 확대·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연공제·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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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424.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424.html</u></a><br />
<strong>국책연구원 “통상임금 추가비용 14조”…재계 주장의 38%선</strong>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5.28 22:45)<br />
<strong><font color="#0900ff">임금체계 개편 토론회<br />
노동연, 상여금 포함때 부담 산정<br />
노동계 주장 5조보다는 훨씬 많아<br />
근로시간 단축땐 비용 감소될수도</font></strong><br />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br />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지난 3년과 향후 1년간의 직접·간접 노동비용은 14조6000억여원, 연차수당과 같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면 21조946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br />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u>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넣을 경우 이에 연동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조9916억원, 연차수당 3조7456억원, 퇴직급여 3조5579억원, 사회보험 1조6510억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 초과급여가 추가 노동비용의 59.2%를 차지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노동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가능</u>하다. 정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대기업·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br />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노동·임금비용’ 다툼은 맹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달 초부터 고정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초과급여·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이 30조7000억원,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 노동비용이 7조9000억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년치 초과급여만 5조7456억원으로 추정하며 “재계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1일치 9면)<br />
노동비용 추정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수 등을 다르게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진호 연구위원은 2012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 따른 노동자 수 1244만명을 기준으로 한 반면, 경총은 2010년치(1334만명)를 원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조사 시점에 따라 임금 및 수당 실태, 노동자 수 등이 다르다. 통상임금 등과 같은 노사간 이슈는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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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82"><u>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82</u></a><br />
<strong>"경영계가 '무노동 무임금'과 바꾼 통상임금 판례"</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9)<br />
<strong><font color="#0900ff">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 "판례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 초지일관"</font></strong><br />
“경영계는 숙원이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얻은 대신에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br />
경영계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례변경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논란을 경영계 스스로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는 경영계의 확고한 신념이 통상임금 판례 법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br />
<strong>"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strong><br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교수는 “통상임금 판례 법리를 바라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판결이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던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며 “그때까지 법원은 임금을 교환적 임금과 보장적 임금으로 구분해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면 보장적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파업현장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됐다”고 설명했다.<br />
실제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은 노동한 대가로서의 ‘교환적 임금’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덤으로 주는 ‘보장적 임금’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봤다. 이른바 임금이분설이다. 그러던 중 “모든 임금은 하나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임금이분설은 폐기됐다.<br />
도 교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교환적 임금과 보장적 임금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뒤 기존에 교환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통상임금 판례 법리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러한 판례 법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 역시 연장선에 있다.<br />
도 교수는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낸 일부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이들 판결은 대부분 상급심에서 기각됐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결국 <u>경영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얻는 대신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도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입법적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통상임금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헌법에 기초해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 강행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u>고 설명했다.<br />
<strong>"변호사만 배불리는 통상임금 줄소송 막아야"</strong><br />
현재의 통상임금 논란이 노사 간 신뢰를 흔들고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익다툼의 공방이 거듭되면 개별 사업장 노사는 불신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라며 “개별 근로자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법률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구가하며 근로자들을 소송의 길로 유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도 통상임금이라는 ‘우발적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현장에 노사가 사라지고 법률가들의 다툼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다.<br />
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노사 대타협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노사관계는 일회적인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repeated games)이라서 일방적인 승리를 갈구할수록 서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한 번의 일방적인 승리는 다음번의 게임에서 상대방의 복수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br />
최 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하고 시급한 노사의 행동은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별 사업장들이 줄소송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대타협의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폭넓은 사회적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정부가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들은 과거 국가와 사회를 위한 대타협에 나섰다가 자신의 리더십이 붕괴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조직의 분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노동경시 태도로 인해 양대 노총의 리더십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5년의 타협체제는 무너진 사회파트너십의 기반을 강화하고 노조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 />
"이참에 임금체계 단순하게"<br />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임금 지급주기를 연 단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기업들이 임금구조와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도입해 온 것이 현재 진행되는 통상임금 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br />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수당의 명칭과 개념을 정비해 단순화하고 이에 근거해 임금의 통상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면 지침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특수적 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고용계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br />
권 교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업적과 관련 없이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상여금의 경우, 즉 상여금이 기본임금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본급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여금의 활용은 기업이나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유인해 내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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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노동자 1명당 임금 0.9~1.4% 증가</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9)<br />
<strong><font color="#0900ff">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산 … 기업 부담액 최대 21조원, 경총 38조원 주장은 '거품'</font></strong><br />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노동자 1명당 0.9%에서 1.4% 정도의 임금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이 3.1%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부담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 주장이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뜻이다.<br />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 추산치를 발표했다.<br />
정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 + 향후 1년치)은 14조6천억원에서 21조9천억원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br />
한국경총이 자체 추산한 추가부담액(38조5천억원)의 절반(38.9~56.9%)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금액”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할 액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인상 수준과 비교해 보면 △노동연구원 분석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인상률(5.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인상률(3.5%) △통계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6.2%)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질임금 상승률(3.1%) △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100인 이상 사업장·4.7%)보다 월등히 낮다.<br />
기업의 지불능력을 따져 봐도 경영계의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했다.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초과급여의 비중이 큰 대기업·제조업·정규직 집단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지불여력은 충분해 보인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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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도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 없다"</strong> (매노, 김미영 기자, 2013.05.31)<br />
<strong><font color="#0900ff">한국노총 '통상임금 법률해석 정립과 임금체계 개선방향' 토론회 열어</font></strong><br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다루더라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법원이 95년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후 판결은 일관되게 진화하고 있다."<br />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br />
한국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았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어려운 숙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부처 수장이나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br />
이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판례법리와 행정해석 모두 지급형태적 측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반면 소정근로의 대가를 놓고 판례는 임금일체설의 입장에서, 노동부 예규는 임금이분설에 기초해서 판단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복리후생비다.<br />
<strong>상여금 덩치 크다고 판례 바꾼다?</strong><br />
이 교수는 이어 "통상임금 판례법리의 변화를 보고 궤적을 읽는다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임금유연화 전략에 따라 고정적인 임금을 마치 비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수식어를 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일 만근시에만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마치 가변수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법원 판례가 임금이분설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건은 고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이 전원합의 판결로 고정성을 세밀하게 정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을 되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판례는 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했다. 그는 다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덩치가 크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인데 덩치가 크다고 판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br />
<strong>통상임금 해법은? </strong><br />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 경향을 보면 대단히 열악한 운수업체 아니면 연봉 9천만원의 대기업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같은 통상임금 문제지만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르다"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가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홍영 교수는 "통상임금을 노사정 합의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규범력을 가진 산별 혹은 지역별 협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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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상임금 산정방식 바뀌면 세수·일자리 늘어</strong><br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정상화되면 세수가 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br />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바뀌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21조9천억원 증가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1조7천억원도 포함돼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가입자인 노동자의 보험료도 1조4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 3조원가량 증가한다.<br />
노동자 수입이 늘어나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 20조2천억원에 세율 15%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액은 3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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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돌려받은 통상임금 일부 연대기금으로 조성하자”</strong> (매노, 김학태 기자, 2013.05.31)<br />
<strong><font color="#0900ff">민주노총 긴급토론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연대 집중 논의</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과 정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으로 촉발된 통상임금 논쟁과 관련해 노동계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립과 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편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연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br />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통상임금 연대론을 앞서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금속·공공운수·민주연합노조 등 통상임금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인 산별노조 정책담당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이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비중 확대 등 임금체계 정상화(개편)라는 점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br />
<strong>"반환임금 일부, 조직화 기금으로" 분위기 형성 </strong><br />
통상임금 연대방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의 일부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적립하자는 것이다.<br />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연대기금은 노사정이 관리하는 복지기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 조직률 제고 외에 최저임금 인상기금, 실업부조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br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금 출연 외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공동대응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 지원을 연대방안으로 주문했다.<br />
연대기금 출연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남신 소장은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려받게 될 금액의 5~10%면 적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br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기금으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이름은 체불임금이지만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3년간 소급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봉을 뛰어넘는다”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strong>“대기업 노동자 나쁜 사람 만들어서야”</strong><br />
대기업 노조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연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준형 팀장은 “현장간부와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소송 후 거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거출방식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금속노조 관계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통상임금 반환소송은 개별적으로도 가능한데 연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기업 조합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br />
토론자로 참석한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연대임금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정부와 재계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 "귀족노동자들의 돈 잔치"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br />
<strong>연대세·대표소송제 제안도</strong><br />
노동자연대를 위한 대안으로 ‘연대기금’이 아닌 ‘연대세’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돌려받은 뒤 발생하는 세금을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담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이남신 소장은 “통상임금 연대는 정부와 재계가 만들어 놓은 ‘귀족 노동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별교섭에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통상임금 연대의 관점은 필요하다”며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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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밀려나는 연공급, 몰려오는 성과급’ … 노동 대 자본 '돈의 전쟁' 시작됐다</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5)<br />
<strong><font color="#0900ff">정년연장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논의 본격화 … 노동계 ‘노동시간단축·양극화 해소’ 위해 논의 주도해야</font></strong><br />
<strong>돈의 전쟁 1. 통상임금</strong><br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당연한 일이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받고 싶은 노동자와 덜 주고 싶은 사용자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돈 앞에선 누구나 이기적이다. 노동자에겐 생계가, 사용자에겐 이윤이 달린 문제다.<br />
이런 탓에 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판례 경향이다. 이른바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br />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임금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 해석했다.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덤으로 주는 생활임금으로 분리된다는 법리가 바로 임금이분설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임금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사용자가 덤으로 주는 수당들도 결국은 노동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역시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다.<br />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이 기준을 따랐다. 식대나 가족수당은 물론, 노사 합의에 의해 회사가 대신 내주는 사설보험료까지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들은 2000년대 초반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섰던 버스운전기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br />
여기까지는 사용자들도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액수가 크지 않은 수당 몇 개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휘청’할 기업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임금요소별 통상임금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임금상승률은 0.16%,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임금상승률은 1.60%에 불과했다. 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은 2.20% 정도였다. 이 정도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면, 그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br />
<strong>정기상여금 포함되면 기업 망하나?</strong><br />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알쏭달쏭한 영역이 바로 정기상여금이다. 법원은 줄곧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현실에서 이 요건에 꼭 들어맞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br />
이미 정해진 금액을(고정적) 일정한 기간마다(정기적) 해당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일률적)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기적인지 또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br />
법원은 현재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급하든(1임금지급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든, 분기별로 지급하든,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떡값’조차도 모두 ‘정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임금지급기의 정기성만을 고집하는 고용노동부보다 법원의 잣대가 훨씬 넓다.<br />
‘일률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논란의 시발점이 된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은 일률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금아리무진은 노동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성과급을 4단계로 나눠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법원은 각각의 등급에 맞춰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지금까지 누적된 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형성됐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판결이 아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된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판결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외면한 결과다.<br />
그런데도 상황이 급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대니얼 애커슨 미국 지엠 본사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히고, 박 대통령과 수행단이 여기에 긍정적 사인을 보내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올랐다. 졸지에 법원은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법전만 파고드는 숙맥 취급을 받게 됐다.<br />
이 과정에서 지엠은 기업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한국지엠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1만600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회사측이 패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지난해 결산에서 8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 3천40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실제로는 흑자기업이 법원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해 미리 ‘벌금’까지 준비하며 회사의 살림살이를 꾸린 셈이다. 그런데도 모기업인 지엠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물량을 빼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장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br />
<strong>경총이 밝힌 38조원의 진실</strong><br />
통상임금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경총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38조5천5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판결에 따른 임금채권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이 29조6천846억원이고, 판결 당해 연도 1년치 발생액이 8조8천663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경총은 “추가비용 38조원은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 산업 임금총액의 8.9%,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러한 부담은 41만8천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총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꼴이 된다. 만약 기업들의 곳간에서 잠자는 사내유보금이 없었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br />
설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내수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묶여있는 돈이다. 적어도 대기업은 통상임금 추가부담액 지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br />
문제는 지불능력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이다. 노동부가 2006년까지 조사한 ‘특별급여 지급률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 1~4인 기업의 고정상여금 연간 지급률은 81.0%, 5~9인 기업은 130.8%, 10~29인 기업은 214.9%, 30~99인 기업은 299.3%였다. 500인 이상 기업의 고정상여금 연간 지급률(537.7%)보다 월등히 낮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은 상여금 지급률도 대기업보다 훨씬 낮다”며 “통상임금의 파급효과를 따질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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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돈의 전쟁 2. 임금체계 개편</strong><br />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노사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r />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을 앞두고 노동과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그 전초전이다.<br />
지난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br />
이날 제안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슨 의미일까.<br />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4인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3천706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5만4천9원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임금규모가 크다.<br />
그런데 임금내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임금에서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1~4인 사업장의 정액급여 비중은 96.0%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69.6%였다. 대기업일수록 초과급여·특별급여·고정상여금·변동상여금이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표 참조><br />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평균임금에 연동되는 초과급여가 많고, 기업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너스 역시 많다는 뜻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고정상여금이 많고 초과급여도 많은 대기업일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논쟁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방 장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br />
우리나라 노동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심화돼 왔다. 이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을 이룬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br />
노동시간단축 의미 퇴색한 현대차 특근논란<br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의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은 경제성장 시기에 숙련인력을 기업에 오래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노조에 있어서도 임금에 대한 성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교육비와 주택자금·자녀의 결혼비용 같은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40~50대에게 연공급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생계비를 충당하는 ‘생애주기형’ 임금체계로 기능했다.<br />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기본급이 낮으니 노동자는 적정소득을 올리기 위해 잔업·특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br />
최근 10주 넘게 진행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특근거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두 가지 특성이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단면을 보여 준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며 기존의 ‘10시간+10시간’ 근무체계를 ‘8시간+9시간’으로 줄였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삶의 질을 높이고, 밤샘근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br />
노동시간이 줄면 그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이치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임금을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 줄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사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대신, 노동강도를 의미하는 시간당생산대수(UPH)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br />
그런데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공장별 사업부대표들은 노사합의 내용 중 휴일특근시 기존보다 여유인력이 30%에서 7%로 떨어지고, 평일 대비 25~30% 하락시켰던 UPH를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삶의 질과 건강권은 사라지고, 임금할증률이 높은 특근을 둘러싼 다툼이 부각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도 퇴색했다. 탄탄한 연공급을 적용받으면서 ‘돈은 더 받고 일은 덜 하겠다’는 정규직 노조운동의 맨얼굴이다.<br />
<strong>임금체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strong><br />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될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지금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br />
또 다른 하나는 연공급에 대한 공격이다. 앞으로 전개될 임금체계 개편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연공급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연봉제 등 성과연동임금의 도입 확산은 연공급이 누려온 보편적인 임금체계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연공급은 특히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노동운동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연공급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업내부노동시장 종사자를 위한 특혜 정도로 그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공급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귀족노조’라는 비아냥을 듣는 정규직 노조들이 언젠가 “임금체계 개악 반대”라는 구호를 들게 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영계가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br />
연공급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2016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동임금을 확대하라는 재계의 요구가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공급과 정년연장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 정년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r />
그렇다면 거꾸로 연봉제가 늘면 정년도 늘어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노동력 고령화의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연동성이 높은 연봉제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의 유연성과 고령층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그동안 연봉제는 경직적인 호봉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됐지만, 고령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br />
<strong>임금체계 개편, 노동계가 주도하라</strong><br />
우리나라처럼 연공급의 기풍이 강했던 일본은 90년대부터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다.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던 때다.<br />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기초교육학부)의 저서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 따르면 90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 성향 학자들은 ‘고용의 유연화’를,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보수와 진보 모두 연공급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주장의 근거는 다르다. 보수진영은 일본의 장기고용 관행과 연공임금의 개혁, 정리해고 제도화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광풍과 다르지 않다.<br />
반대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세적으로 연공임금과 종신고용제를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연공급과 종신고용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br />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보수와 진보 모두 그 이유는 다르지만 연공급을 대신할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은 임금의 연공적 요소를 약화하고 능력이나 직무요소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하향평준화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언급한 것이다.<br />
반면 진보진영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직무급제를 주장했다. 정확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나아가 ‘초기업적 임금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br />
이 같은 일본의 임금체계 논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u>우리나라의 연공급 체계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새로운 임금체계의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지금의 연공급 체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u>다.<br />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연공급제는 정년연장과 상충하고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노조에게 반드시 유리하기만 한 임금체계가 아니다”며 “통상임금을 계기로 임금체계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십분 활용해 복잡한 수당체계를 정리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과 연대임금 실현이 가능한 임금체계 설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제안에 노동계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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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괴물이 지배하는 미래 </strong>(한계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성과급제 결합한 임금피크제, 노동자 방출시스템 </font></strong><br />
은행지주회사 계열 증권사 지점장 A(50)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이제 임원이 돼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였다. A씨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탐탁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A씨가 낙담한 이유는 회사가 제안한 임원이 세간에서 생각하는 임원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br />
A씨는 “말이 좋아 임원이지 1년 계약직, 짧으면 6개월 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정리해고 요건 따질 것도 없이 가차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임원이란 곧 정리해고가 임박했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그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70세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적이 특출하게 좋으면 그렇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허탈해 했다.<br />
계약직 전환은 증권사의 신종 구조조정 전략이다. 한 대형 투자증권사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차장급 이상 간부들을 계약직 형태로 바꾸고 있다”며 “조합원도 아니다 보니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br />
계약직 전환까지는 아니라도 증권사의 실적 압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자살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것도 실적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목표치를 부과하고, 여기에 미달하면 온갖 ‘갈굼’을 당한다.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실적부진자는 별도의 교육에 참가시키거나 업무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해서 모멸감을 준다”고 말했다.<br />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 도입은 이런 흐름에 날개를 달아줬다. 임금의 4~5배로 책정되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임금(기본급+성과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부진인력제도’가 그것이다. 김영중 한국투자증권지부장은 “대부분 증권사가 부진인력제도를 시행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25%까지 임금을 깎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증시가 침체되면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br />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은 현실과는 너무 먼 얘기다. 증권업계에서 매년 통일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도 정년연장은 후순위 의제다. 이규호 본부장은 “통일단협에는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어서 법제화된 것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업종상 정년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섭에서 제기할)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한 투자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일부 본사 관리직을 빼고 정년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개 50세 안팎에서 그만 둔다”고 말했다.<br />
상대적으로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교섭관행이 오래된 은행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은행보다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둔 외국계 은행의 한 지점장이 지난해 “실적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빙빙 돌고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조직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br />
역시 이런 변화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제별위원회였던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는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의 법·제도 사례연구’라는 제목으로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살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이 성과에 따른 후선역 배치와 임금피크제를 막 도입하던 시기여서 실태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다. 내용은 이렇다.<br />
“역직위(후선역) 제도를 통한 퇴출제도의 강화도 간과할 수 없는 인적자원 흐름상의 변화이다. 조사대상 기업 중에는 우리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외환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역직위 제도를 강화했다. 물론 역직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시중은행들도 50세 정년이라는 말처럼 비공식적인 방출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고 있고 이것이 임금피크제형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향후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서 정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r />
보고서의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18개 은행 중 절반을 넘는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56세가 사실상 대부분 은행원의 정년이 되고 있다.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노사가 합의한 정년은 58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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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통상임금 판결</strong> (한계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노사협상 과정서 판례 활용해 통상임금 지급수준 조정하기도</font></strong><br />
“한국 사법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지난 15일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해결을 요구한 것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하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노-사, 노-정 간 쟁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br />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뒤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고법이 지엠 노동자 5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한국지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밖에 지엠의 생산직 노동자 1만600명이 집단소송을 냈고, 르노삼성자동차·대우조선해양·아시아나항공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br />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일부 소송에서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은 곳도 있다. A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매 짝수 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80%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br />
A저축은행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 사정을 보고 합의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동의한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50%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만 의사를 전달했는데 80%로 조정결정됐다”고 설명했다.<br />
A저축은행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다른 저축은행들은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지부 관계자는 “이미 1년 동안 B저축은행이 소송을 진행해 온 데다 A저축은행의 판결로 다른 저축은행들이 노사협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C저축은행과 D저축은행은 미지급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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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35"><u>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35</u></a><br />
<strong>임금체계 논란 ‘기본급 인상’ 촉발할까</strong> (매노, 구은회·한계희 기자, 2013.05.25)<br />
<strong><font color="#0900ff">복잡한 수당체계 통폐합 시급 … 재계·정부 연공급 손질에 초점 맞출 듯</font></strong><br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br />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주문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을 앞두고 노동과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그 전초전이다. 통상임금 논란 자체가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이뤄진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br />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노사 모두 지금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본급이 낮으니까 노동자는 적정소득을 올리기 위해 잔업·특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계가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r />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이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령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정년연장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고 임금직무체계를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연공급을 대체할 임금체계로 직무급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br />
재계는 성과연동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이 대거 도입된 사무관리직군의 경우 지금도 실적과 조기퇴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둔 외국계 은행의 한 지점장이 “실적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빙빙 돌고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조직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현실을 대변한다.<br />
한 투자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일부 본사 관리직을 빼고 정년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개 50세 안팎에서 그만둔다”고 말했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중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56세가 사실상 은행원들의 정년이다. 성과와 연동된 임금피크제가 ‘제도화된 방출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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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상임금 논쟁 '입법전쟁'으로 넘어가나</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0)<br />
<strong><font color="#0900ff">방하남 장관 오늘 "노사정 대화" 재확인할 듯 … 민주당은 근기법 개정 검토</font></strong><br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논란에 관해 노동부 입장을 밝힌다.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며 경영계를 편들고 나선 가운데 노동 문제 주무부처의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br />
노동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밝히는 장관 브리핑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방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사 간 임금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동선언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r />
노동부는 장관 브리핑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브리핑 수위 조절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의 뇌관을 건드리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자는 정도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 발언이 나온 직후 “6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협상 주체인 노사가 주고받기 차원을 넘어 무엇이 문제고 해법이 뭔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그런데 노사정 대화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고 정부가 이에 맞춰 제도를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통상임금의 범위축소만을 전제로 한 노사정 협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br />
결국 제도개선 여부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br />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나 버스운전노동자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안정성을 높여 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br />
한편 한국지엠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의 과실이 고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반환금의 일부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쓰는 연대임금 전략을 구사할 때"라고 제언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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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강성노조 전리품”? 초과근무수당의 불편한 진실</strong>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2013-05-20 17:54:53)<br />
<strong><font color="#0900ff">경제지들 통상임금 지키기 전면전… “낮은 기본급, 장시간 노동 강제하는 꼼수일 뿐”</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방문 도중에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제지들이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과 초과근무 수당, 육아수당 등이 강성 노조의 전리품일 뿐이라는 궤변도 등장했다. 법원이 잇따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br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과 (법원의) 판례의 입장 차이에 따른 문제”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육아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하는 동안 노동부는 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그대로 고수해 왔다.<br />
매일경제는 20일자 보도에서 “통상임금 논란의 뿌리는 복잡한 수당”이라며 현대차에는 각종 수당이 14개나 있고 농협의 경우도 수당의 종류가 13개나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 된다”고 덧붙인 것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보인다.<br />
매일경제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강성노조의 전리품’이라 표현했다. 매일경제는 “노조 집행부마다 거의 하나씩의 수당을 신설한 셈”이라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과 “교섭에서 추가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많을수록 집행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구조가 문제”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br />
또한 “이는 일부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얻어낸 결과일 뿐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각종 수당을 만들고, 기업 역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에 응하면서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br />
이에 대해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낮은 기본급에 많은 수당, 임금체계가 복잡한 건 맞다”면서도 “이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법적 수당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이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이나 여타의 수당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어 송 원장은 “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했고 노동부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br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0~800%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잔업수당을 적게 주면서 초과근로를 용이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br />
통상임금 문제를 심화시키는 ‘복잡한 임금체계’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을 용이하게 시키려는 기업들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박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논평을 내서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br />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10~15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br />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노사정 대화에 참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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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비용 진실은?</strong>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05.20 21:21)<br />
<strong><font color="#0900ff"><img height="274"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521/00441180501_20130521.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width="319"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쟁점 점검<br />
경총은 전체 노동자 1340만명 대상<br />
올해분과 지난 3년치 소급분 계산<br />
“경제에 부담” 주장하며 저지 공세<br />
노동계는 초과근로 해당자만 적용<br />
연봉계약자 빼면 414만명도 안돼<br />
“체불임금 해당…추가비용 아니다”</font></strong><br />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언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재계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모두 38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전가의 보도’마냥 꺼내 들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부풀려진 수치”라고 반박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br />
<strong>■ 재계 “38조원 비용 발생”</strong> 재계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면 당장 38조5500억여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낸 협회지 <경영계> 5월호에서 간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일·연장근로 수당처럼 통상임금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연간 7조6400억여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간접노동비용이 1조2250억여원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난 3년치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 24조8000억원이란 추청치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발생하는 1년치 수당 8조8650억여원과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4조8000억여원을 모두 보태면 모두 38조5500여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표 참조)<br />
이 추정치를 근거로 경총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모든 산업 임금총액의 8.9%를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br />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521/136905071171_20130521.JPG" /><br />
<strong>■ 노동계 “뻥튀기다”</strong>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뻥튀기 분석’이라고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2012년 농업을 뺀 산업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 317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인 직무·직책·자격 수당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247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초과급여는 18만1000원,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52만7000원으로 본다. 이 가운데 특별급여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다.<br />
이 특별급여에는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변동적 임금이 포함돼 있다. 특별급여 모두를 고정 상여금으로 가정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에서 추가되는 금액은 특별급여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초과급여의 최대 21.3%에 해당하는 3만8553원(18만1000원×21.3%)이 1인당 월간 추가 부담액이다. 2012년 현재 임금노동자는 모두 1770만명이나 이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는 32.5%이므로, 실제로는 575만명이 통상임금 청구소송 당사자가 된다. 또 이 가운데 28%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4명 이하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는 414만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 통상임금 청구소송 대상자가 아닌 포괄 연봉계약자를 빼면 그 숫자는 더 적어진다.<br />
414만명이 모두 월 3만8553원을 청구하더라도 1596억여원이 나온다. 3년치(36개월)를 청구하더라도 5조7456억여원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br />
<strong>■ “그래봐야 체불임금”</strong> <u>경총과 한국노총의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양쪽이 적용 대상 범위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경총은 전체 노동자수 1340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봤다. 한국노총은 실제 통상임금의 재조정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올라가는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지점에서 경총의 주장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u>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재계가 주장하는 38조원은 상당히 과장돼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경총 분석은 최대치를 가정한 것인데,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br />
이런 지적에 대해 경총 경제조사팀 관계자는 “통계 기준이 달라 그런 것일 뿐”이라면서도 1340만명 노동자 전원을 대상자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 노동자 1인당 추가비용을 묻는 질문에 “계산해 봐야 한다. 의미없다”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br />
경총의 38조원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결국 지난 3년 동안 지불했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체불임금’일 뿐이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강훈중 대변인은 <u>“재계가 산출한 38조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이다. 이 돈이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투자다”라고 </u>말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도 “재계가 자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받은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또 그 돈이 노동자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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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연장·휴일근로 임금이 낮근무보다 적다<br />
‘노동가치의 불평등’<br />
정상근무 외엔 상여금 적용 안돼<br />
노동법따라 1.5배 받아도 불이익</strong><br />
통상임금 문제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노동 가치의 불평등’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해도 오히려 정상적인 낮 근무보다 보상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 근무의 대가에는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br />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로 판시했다. 이는 앞으로 남은 추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한겨레> 14일치 9면)<br />
실제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한국지엠 노동자 남아무개(52)씨의 경우 주간 노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만4713원이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8163원이었다. 휴일근로 때 평일 낮 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하는 노동법상 가산금을 포함해도 시간당 임금은 1만2245원에 그쳤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늦은 밤까지 일하도록 하는 것이 낮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얘기다.<br />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양제상 변호사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 이념이 계속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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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60897&call_from=extlink"><u>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60897&call_from=extlink</u></a><br />
<strong>고용부 장관,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strong> (공감코리아, 2013.05.2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br />
<strong><font color="#0900ff">“갈등과 혼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 찾아야”</font></strong><br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br />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놓고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br />
방 장관은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과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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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2221525&code=940702"><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2221525&code=940702</u></a><br />
<strong>정부, 통상임금 논의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노동계는 불참 고수</strong> (경향, 이영경 기자, 013-05-20 23:22:11)<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방하남 장관 “판결이 곧 입법은 아니다”… 첫 공식 입장<br />
ㆍ양대 노총 “판결 존중해야”… 노·정 충돌로 대화 불투명</font></strong><br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으나 양대 노총은 곧바로 대화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정이 정면 충돌해 정부가 모색 중인 노·사·정 대화도 불투명해졌다.<br />
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보완 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br />
그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입장의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정기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상여금 부분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노사 둘 다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판례가 법·제도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br />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퇴직금·최저임금 등의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단기적 갈등 국면보다는 전체 임금체계 테두리 속에서 노·사·정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노사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게 경영계 편을 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방 장관은 이날 “과거 나왔던 얘기에 앞으로 노·사·정이 풀어갈 대화와 기본방향을 구속하기보다 노사 당사자와 공정한 중재자인 노동부가 책임 있게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br />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노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법원 판례가 있고 개별 노동자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노사가 대화를 해서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br />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제안은 꼼수”라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장했으며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6월이면 본격화되는 임금·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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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상임금 바꾸려면 임금체계 개편부터" … 노사정 '쩐의 전쟁' 막 올라</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5.21)<br />
<strong><font color="#0900ff">노동계 "임금 결정은 노사가 알아서" … 경영계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해야"</font></strong><br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통상임금을 만나 증폭되는 모양새다.<br />
방하남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며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br />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
노동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항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루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임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금체계 문제를 끼워 넣고 있다는 비판이다.<br />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언제든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근속연수나 연령 같은 속인적 요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급 체계에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직무와 성과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고용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br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된 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를 묶어 설익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 시대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꿔 나가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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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집중분석]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재계엔 ‘기회’ 노동계엔 ‘암초' </strong>(매노, 김학태 기자, 2013.05.21)<br />
<strong><font color="#0900ff">최저임금 삭감설까지 불거져 … “단체교섭으로 기본급 확대해야”</font></strong><br />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결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뺄지의 문제다.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제의했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만큼 노사정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국회 입법 대결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재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제외는 물론 각종 고정수당의 인센티브화까지 노리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 내부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br />
<strong>대화 가능성 낮아 … 입법대결로 갈 듯 </strong><br />
민주노총은 이날 방 장관의 노사정 대화 제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의 대상이라는 지난번 논평에서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br />
설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br />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 정의)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근기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 위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만 개정할 경우 법조계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br />
따라서 통상임금 논의는 국회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br />
<strong>고정급 인센티브화까지 … '물 만난' 재계</strong><br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려는 재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업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br />
기업 입장에서 기본급 인상을 피하면서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조정수당이 적지 않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이고 은혜적’이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족수당·식대·체력단련비는 실제로는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경이다.<br />
사용자들은 이들 수당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이지 않고 성과급 성격을 갖도록 바꾸거나, 향후 근기법 개정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사용자와 노동자가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루자 통상급여 성격이 있는 수당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br />
<strong>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 말잔치로 끝나나</strong><br />
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경우에 따라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br />
이날 방하남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 이들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이나 퇴직금과 연동되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여론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br />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근수당과 근속수당·고정상여금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br />
200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 주장과 유사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범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렇게 할 거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역으로 통상임금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다.<br />
<strong>“단체교섭과 연대임금 전략을”</strong><br />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노동계가 맞대응하는 논리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기본급 확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은 연장근로수당이 대부분인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걱정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정근로만 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로 수당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br />
기본급 확대 요구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단체교섭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추진하는 것이 소송이나 노사정 대화와 비교해 노동계가 재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br />
오민규 전비연 정책위원은 “대기업 정규직노조들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최저임금 후퇴 등 양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언제까지 소송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어 “통상임금이나 확대된 기본급의 일부를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와 나누는 연대임금 전략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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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상임금 전쟁</strong>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13.05.21)<br />
1. 통상임금이 문제다. 사용자들이 징징대고, 사용자를 대변하는 언론은 기업이 망한다고 떠든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9일 미국 방문 중에 지엠회장이 “80억달러를 투자할 테니 한국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대답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15일 “정기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며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이제 통상임금은 국가경제의 문제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여부를 좌우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문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과연 지금 이 나라는 통상임금이 문제다.<br />
2. 어쩌다 통상임금이 이렇게 요란한 문제가 된 것일까. 무엇보다도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임금일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당연히 제외하고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그것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속한다면 기존 통상임금액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여금 외에도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복리후생명목 금품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왔고, 소송 등으로 이 금품들도 노사 간에 다퉈왔다. 식대, 교통보조비, 휴가비, 선물비, 체력단련비, 귀성여비, 김장비, 돈육비, 개인연금보험료 등 사업장마다 제 각각인 복리후생명목의 금품들을 둘러싸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통상임금은 소송을 통한 노사 간의 법정공방의 문제였다.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에 관한 금아리무진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런데 정기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사용자들이,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겁을 집어먹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집중적인 언론공세를 펼쳤다. 이제 대통령과 장관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법정공방은 법정외 공방으로 전개되고, 지금은 통상임금 문제가 이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이 노동자권리를 두고서 결전을 벌여야 하는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 바야흐로 통상임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규정을 둘러싼 해결책을 찾는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나라에서 노사정의 논의 경험을 보면 통상임금 문제는 잘해봐야 노사정에 참여하는 노동계 중 절반만 그 논의에 합의하거나 아예 노동계 합의 없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절충안이 공익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돼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개정이 추진될 것이다.<br />
3. 수도 없이 말했듯이 통상임금문제는 결국 초과근로 문제다. 이 나라에서 세계 최장수준의 장시간근로가 문제다. 그걸 단축시키겠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건 다 빈껍데기 논의다. 장시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는 거짓이다. 이 나라에서 장시간근로, 그것은 그 장시간근로의 대가 임금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문제다. 극단적으로 말하겠다. 통상임금이 이 나라 노동자를 장시간노동에 몰아넣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외근로, 즉 초과근로의 대가를 산정해 지급하지 않았다. 갖가지 수당, 복리후생금품, 상여금이라고 제외하고서 지급해왔다. 사용자는 법정근로보다 낮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신규고용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에서 장시간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및 위험을 절감하는 방법이었다. 이 나라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서도 전혀 주인이 되지 못한다. 철저히 사용자가 결정해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서 근로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의 사업장단위의 노조조직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라도 그렇다. 회사 물량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하는 대로 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를 하고, 수십 일의 연월차휴가가 있어도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서 시키는 대로 일해 왔다. 노동자가 주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수십 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도록 해왔다. 그것이 사용자에겐 남는 장사였으니까. 예를 들어보겠다. 정기상여금이 750%이고, 성과상여금이 300%,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각종수당, 교통보조비, 휴가비, 선물비, 귀성여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150%인 사업장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법정근로를 하면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다. 사용자는 이것들을 제외한,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으로 정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법정수당, 즉 법정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해서 지급했다면 시급 통상임금 2만원에 50% 가산해서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자는 1만원에 50% 가산한 것을 법정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왔다. 시간당 1만5천원을 지급한 것이니 법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2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을 보자. 이 연차휴가수당에 관해서는 판례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 사용자는 시급 통상임금이라고 파악된 1만원에 8시간분, 즉 1일 8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급해왔다. 물론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으로 50%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봐야 1만5천원이다. 그러니 사용자로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니 뭐니 해서 노동자에게 사용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시급 2만원 노동자를 시급 1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사업장사정이 휴업해야 할 지경이 아니라면 오직 바보 사용자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사용자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니 통상임금이란 법정외근로, 즉 초과근로를 제값을 쳐주지 않고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임금제도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나라 사용자만이 아니다. 미국에 있는 애커슨 지엠 회장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80억달러 투자를 무기로 대통령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정근로대로 일을 시키지 않고 초과근로로 장시간근로를 시킬수록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서 매력적인 자동차생산기지를 활용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이고 결국 해법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서 ‘크게 안도’한 것이다.<br />
4.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선 노조만 모른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의 문제이고, 노동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오늘 통상임금 문제는 자본과 권력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초과근로의 대가 임금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파악해서 법집행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운영해옴으로써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내야 했던 노조가 만든 것이기도 했다. 사업장 단체협약을 보라. 그것도 아니라면 회사 제규정을 보라.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그 동안 지급관행을 보라.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 복리후생명목 금품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놓고서 지급해왔다. 노조가 그걸 합의하고 묵인하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세계 최장수준의 장시간근로의 나라가 됐다. 그래놓고서 노동시간 단축의 구호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다. 사용자가 그걸 들어줄리 없고 잘해봐야 기존 물량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나 들어줄 수 있다는 구호였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해봐야 단축 전 임금수준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여전히 장시간근로로 확보해야만 했다. 이 나라에서 초과근로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아무런 위법의식이 없고 부담도 없다. 거기서 노조가 외치는 노동시간 단축은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만 기능하도록 입법돼서 근로기준법은 시행됐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나라의 노조가 사업장 조합원들이 초과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 그 초과근로의 대가가 법정근로의 대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지도 못하도록 합의하고 방치해왔다면 노조는 바보가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나라도 말해야겠다. 통상임금 문제 해법 간단하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법정근로만 시키고 법이 정한 대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그거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방안은 결국 상여금이다 뭐다 제외하고서 초과근로로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보장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결국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노조의 일이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니 뭐다 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노동자가 포기하는 것을 대타협 운운하며 논의해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과 권력이 무엇을 시도해도 장시간근로, 왜곡된 임금구조 개편, 그 모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처럼 노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노조의 일이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 다가온 통상임금 전쟁은 다시 한 번 이 나라에서 노조를 묻게 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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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12243305&code=940702"><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12243305&code=940702</u></a><br />
<strong>통상임금 논란, 임금체계 흔드나</strong> (경향, 이영경 기자, 013-05-22 00:38:45)<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노동부, 복잡한 체계 단순화 임금 전반 포괄적 논의 제안<br />
ㆍ노동계 “본말 전도된 것” 비판… 왜곡 방치 정부가 개편 주장</font></strong><br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연동해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br />
노동부는 통상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해보자고 포석을 깔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개선하지 않다가 갑자기 임금체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 줄소송과 연관된 통상임금 기준 등 도마에 오른 이슈는 크고 복잡하지만, 논의를 풀어갈 실마리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형국이다.<br />
<strong>■ 임금체계 개편 도마에 오르나 </strong><br />
방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와 “정년 60세 연장에 차질 없이 대비” 등을 언급했다.<br />
정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에 일시적으로 가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곳이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br />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2008년) 가운데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액급여는 기본급(54.1%)을 포함해 68.8%를 차지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은 15.1%를 차지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노총은 5조~6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추산도 엇갈린다.<br />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이 탈도 많지만 그동안 대기업 노사의 묵계에 의해 이뤄진 측면도 있다”며 “노동조합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성과를 과시하려 한 경향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수당으로 임금을 올려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로와 같이 얽혀 있는 수당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거나 상여금을 성과와 연동시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나이가 많을수록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05/21/l_2013052201003239800247732.jpg" /><br />
<strong>■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임금체계 왜곡 불러와 </strong><br />
노동계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왔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988년 제정 이후 바뀌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br />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법원 판결과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업은 이를 믿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온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꾼 뒤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지 않은 게으름, 노사의 해결능력 부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만들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갔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는 게 법원의 요구”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전문가나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br />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연장·휴일근로가 법정 근로시간 내의 노동보다 저평가받아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적게 받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br />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상임금 문제와 연동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기업이 각종 수당을 신설하면서 구조 자체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옳지만 법원에서 판결 난 통상임금 기준과 이를 연동시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br />
통상임금 확대가 결과적으로 임금체계 단순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수당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업 입장에서 초과근로를 줄이고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br />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들에게 돌아가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송으로 돌려받게 되는 임금을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박지순 교수는 “소송으로 돌려받는 3년치 임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등 복지확대 등에 활용한다면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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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5348"><u>http://www.redian.org/archive/55348</u></a><br />
<strong>통상임금 소송, 노동조합이 주도하기 위해서는?</strong>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 2013년 5월 22일, 5:19 PM)<br />
<strong><font color="#0900ff">[기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자</font></strong><br />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br />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br />
애커슨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8조원 가량의 신차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br />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계기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br />
<strong>GM회장의 엉뚱한 발언, 그 속내는?</strong><br />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1주일 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소송을 거론하며 똑같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그 전에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8,000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이래 최대에 가까운 6,000억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당기순이익에서 3,000억 가량의 적자로 2012년을 마감하게 되었다.<br />
소송비용의 반영이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원래는 7건이었으나 5건으로 통합?중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2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원고가 5명뿐인 사건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을 원고로 하는 주 사건은 아직 체불임금 특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한국 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실제보다 불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패소시 지급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br />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GM의 연차보고서의 언급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보수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8,000억(한국지엠 사측의 설명) 또는 7,460억(GM 연차보고서)에 달하는 패소시 지급할 체불임금 예상액을 소송인원을 기준으로 나누면 일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는다.<br />
사측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은 이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아니라 2012년까지 모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체불임금을 1인당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br />
결론적으로 <u>한국지엠은 소송 패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여 사상 최대 흑자를 극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모기업인 GM의 회장은 이를 노조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만든 것</u>이다. 행정부 수장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br />
방미 사절단에는 정몽구 회장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직화를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견 황당해 보이는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2012년 실적 발표에서부터 일관되게 법원 밖에서 소송을 흔들어 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br />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촉발했다며, 하지만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br />
<strong>왜곡된 임금구조를 불러온 통상임금 산정지침</strong><br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외근무, 즉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에 반해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 3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 일체를 다 합산해서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임금의 산정에는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br />
이러한 <u>통상임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는 ‘문짝수당’이나 ‘CCTV 수당’처럼 온갖 희한한 수당을 만들어 무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명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u>. 그 결과 현재 제조업 평균 기본급 비율은 전체 급여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 부담 없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설비투자 없이도 산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br />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이다. 또한 ‘물량=추가잔업시간=생활임금’인 구조 속에서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격화되었다.<br />
<strong>통상임금 판례의 변화</strong><br />
법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다. 임금 이분설이란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법리를 폐기하게 된 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경우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보장적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br />
임금 이분설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급형태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각종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월정액의 식대비,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br />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지만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거의 변동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모든 임금, 수당, 상여 등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시간급의 통상급여는 성과급, 출장여비, 보험료, 휴일/특근 수당 중 추가부분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하고 있다.<br />
이렇듯 법원은 꾸준하게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올가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br />
<strong>왜곡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 개선의 계기로</strong><br />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김앤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버리고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br />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나 된다며 재벌을 거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노사정 간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노사정 협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br />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u>통상임금 소송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강제해 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u>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총 임금 중에서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그나마도 교섭력이 있던 일부 대형·조직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이다.<br />
<u>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8조 투자와 통상임금 연계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법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권과 자본은 “기업의 생존은 나몰라하는 귀족노조의 돈 잔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펼칠 공산이 크다</u>.<br />
여기에 더해 GM이 8조 투자 계획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전략적 후퇴’가 더해지면 그 사회적 파장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내외부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br />
20일 방하남 장관의 또 다른 언급을 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 대신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언급하면서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방장관은 통상임금 문제가 최저임금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br />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으로 이슈가 된 이 사안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공격에 나설 것인지를 보여준다. 통상임금 소송을 일부 노동자들의 특수한 이해로 가두고 이를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대치시켜 부당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br />
이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u>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들이 먼저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서는 상여나 수당이 아닌 기본급 인상에 집중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u>. 통상임금 소송을 생산물량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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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1231911"><u>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1231911</u></a><br />
<strong>공공기관도 덮친 '통상임금'…행정법원, 정부에 "육아수당 더 줘라" 첫 판결</strong> (한경, 정소람/양병훈 기자, 2013-05-12 18:29:36) <br />
<strong><font color="#0900ff"><img src="http://www.hankyung.com/photo/201305/AA.7447706.1.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근로복지공단 여직원 승소<br />
공공부문 줄소송 예고</font></strong><br />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첫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를 경우 민간 부문의 38조원과 별개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총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br />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br />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인 474만23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r />
2004년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달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약 719만원의 휴직 수당을 받았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br />
법원 관계자는 “<u>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금 체계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들도 수당 재지급 또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교통비,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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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23035&code=940301"><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23035&code=940301</u></a><br />
<strong>“공공기관 육아휴직 수당 더 줘라”</strong> (경향, 조미덥 기자, 2013-05-12 23:23:03)<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행정법원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첫 판결… 줄소송 예고</font></strong><br />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급식·교통 보조비 등 수당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br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br />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에게 4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br />
2004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달인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40%인 719만여원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 급식·교통 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카드 등 수당을 제외한 것이다.<br />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상황이 변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조씨의 승소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 온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교통비,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경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수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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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5130100116650006483&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12"><u>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5130100116650006483&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12</u></a><br />
<strong>“통상임금 해결” 약속한 朴대통령에 재계는 ‘희망’ 걸고 노동계는 ‘황당’</strong>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김호연 김병용 기자, 2013-05-12 21:56)<br />
<strong><font color="#0900ff">[통상임금 논란 확산] 기업 추가비용 최소 38兆 상장사 순익 절반 해당 일자리 37만~41만개 감소<br />
노동계 "법원 이미 결정" 외국계 기업인 GM 위해 국내 노동자 임금 깎는 셈</font></strong><br />
#. 재계 핫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대기업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줄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미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현재까지는 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40조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의 추가 중재대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br />
<strong>■기업 "부담스럽다.</strong><br />
현재까지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보면 기업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만큼 통상임금은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법원은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줄줄이 내렸다.<br />
현재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까지 모두 승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패소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결산기준 8140억원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br />
한국지엠에 이어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 3월 5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 14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조합원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역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대차는 1조4000억~1조8000억원, 기아차는 6000억~8000억원 등이 추가 인건비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br />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때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판례가 남아 있어 동일한 형태의 소송을 두고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r />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례가 있는데다 노조 측이 다른 기업들의 승소 사례를 비교해보고 소송을 건 것으로 보여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패소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나갈지는 내부적으로 산출했지만 노조 측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거기까진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br />
<strong>■상장사 순익 절반, 추가부담액으로</strong><br />
통상임금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추가부담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신규투자 감소로 인한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통계청 각종 노동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산업 임금총액의 8.9%,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하는 수치다.<br />
또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단순히 한 해만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생,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판결 이후 5년간 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78조원으로 늘어난다.<br />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38조5509억원은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br />
<img src="http://www.fnnews.com/images/fnnews/2013/05/12/2013051301001166500064832.jpg" /><br />
<strong>■국내 진출 외국계기업 반응은</strong><br />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기업들의 경우 아직까지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제너럴 일렉트릭(GE)코리아는 현재 임금 체계를 감안할 때 특별히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GE코리아 임원은 "기본적인 임금 체계가 연봉제로 일정 금액을 열두 번에 나눠서 주는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1976년 한국에 진출한 GE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 엔진, 발전,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센싱, 수처리, 가전과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1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br />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적이나마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외국계 화학업체의 한 관계자는 "임금 이슈의 경우 국내 동종업계 현황을 기준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기준에 맞춰 수당, 상여금 등 세부사항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향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게 되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br />
<strong>■"법원 판결 바꿀 건가" 노동계 불만</strong><br />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법원을 통해 판가름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최초 판결한 '금아 리무진' 19명 근로자들에 대한 판례 때문이다.<br />
당시 대법원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 상여금 역시 통상적인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금아 리무진 측에 승소판결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br />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은 "통상임금 문제는 작년에 법원 결정이 났고, 사실은 줄소송이 이어지도록 할 필요도 없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처리를 하면 됐던 일"이라며 "이미 근로자들이 승소한 유사 판례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GM 측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은 미국 자본 배불리기 위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없게 돼버렸다"며 "너무 가벼운 처신을 했다"고 비난했다.<br />
현재까지는 노사정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으니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일점을 찾아보자는 것.<br />
노총이나 경총, 고용부 등이 개선책을 제안할 경우 노사정위는 의제 조정반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협의채널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되는 사안의 경우 통상 논의가 끝나는 데만 1년가량 걸린다.<br />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청와대나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받아 개선대책을 논의하려면 정부 측(고용부) 관계자, 노동계관계자, 공익위원 등 총 15~2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판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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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u>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u></a><br />
<strong>[편집국에서] 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strong> (한겨레, 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 2013.05.12 22:59)<br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성추행 수사를 피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지난 8일 낮(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은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은 크게 안도했다고 한다.<br />
언뜻 보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자유치 활동이겠다. 대통령 자신부터 그렇게 믿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br />
한국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당사자다. 이미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도 있다. 패소가 확정되면 체불임금 반환 등에 8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니, 이해관계가 크다. 그런 당사자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된다. 부적절할뿐더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제왕적 행태다. 부끄럽게도, 한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법원 판결도 바뀌는 나라로 비친다.<br />
대통령이 약속한 ‘해결’이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크다.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대법원은 지난 십수 년 동안 한결같이 ‘기본급 말고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답해왔다. 그 뿌리는 꽤 깊다. 대법원은 1996년 2월9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1995년 12월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보장적 임금으로 나뉜다’는 기존의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임금은 모두 구체적 근로의 대가”라고 선언했다.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이라는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은 이 판례들을 따른 것이다. 그 이전인 2010년과 2011년 한국지엠 노조 사건의 1·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성과급, 양복값, 세금환불금, 학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근속수당·가족수당 등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 판결과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터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로 정하겠다거나, 법원 판결은 특이한 경우에만 해당할 뿐이라고 또 억지를 부린다면 사법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된다.<br />
외국 기업의 ‘민원’으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은 불길하기까지 하다. 외국 투자기업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국가 정책이나 법원 판결까지 문제삼아 국제 중재에 넘길 것이라는 걱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부터 있었다. 이번 일은 어쩌면 그 예고일 수 있다.<br />
따지자면 통상임금 논란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 정도에 불과한, 한국만의 기형적 임금구조에서 비롯됐다. 기본급도, 수당도 적게 주면서 장시간 근로로 몰던 과거의 우울한 유산이다. 그런 구태가 ‘창조경제’일 수 없고, 기업 편을 들면서 사법부의 ‘협조’를 압박하는 게 ‘새로운 미래’일 수도 없다. 법원이 여기에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월급쟁이들이 임금을 더 받고 말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등 헌정체제의 문제가 된다. 지금 인터넷을 달구는 윤창중 사건보다 이 일이 더 큰 일로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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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305"><u>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305</u></a><br />
<strong>‘통상임금 대법 판결’ 거스른 박근혜 장단에 기업들 춤춘다</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5.13 10:31)<br />
<strong><font color="#0900ff">경총 “기업부담 초래” VS 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여 불가”</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한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계는 일제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하고, 조기에 노사정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우선 대법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우선 경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에서 그동안 노사합의나 관행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해 왔는데 법원이 갑자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기업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이어서 “최소치로 추산한 바로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퇴직금 증가분에다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합쳐서 3년 치 소급분이 약 38조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그리고 매년 추가적으로 약 8조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계는 조기에 노사정회의를 열어 기업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이 본부장은 “노사정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조기에 막기 위해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다만 노동계가 사용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반영해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이번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지금 국내 투자 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답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br />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초래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는 것”이라며 “경총은 3년치 소급분을 38조로 잡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없었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체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br />
노-사 간의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회의 참여 불가를 거듭 밝히며, 정부에 대법판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br />
김은기 국장은 “지금 노사정 협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단지 지금의 통상임금 부분을 법원의 판례, 판결을 바꾸기 위한 내용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법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br />
한편 지난 9일,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이 대법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br />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GM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법판결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재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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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3/0200000000AKR20130513090000004.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3/0200000000AKR20130513090000004.HTML</u></a><br />
<strong>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불똥'</strong>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3/05/13 11:34)<br />
<strong><font color="#0900ff">법원 "상여금 제외 단협 무효…생리휴가 수당도 다시 계산"</font></strong><br />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통상임금 논란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전망이다.<br />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r />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제외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br />
같은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지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br />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특히 원고 가운데 여성 3명에게는 매달 하루치씩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도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br />
지난해 대법원의 이른바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전부터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을 해왔을 뿐 최근 들어 판결의 경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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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87275.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87275.html</u></a><br />
<strong>‘통상임금’ 범위 넓어지는데…혼자 엇나가는 노동부</strong>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3.05.13 20:51수정 : 2013.05.13 21:38)<br />
<strong><font color="#0900ff">법원, 정기성 등 적용해 확대 추세<br />
노동부, 상여금 등 미포함 고수<br />
박 대통령, 방미 중 지엠에 해결 약속<br />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위험한 발언”<br />
정부, ‘노사정위 협의’ 카드 제시<br />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 않기로</font></strong><br />
“수치심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댄 애커슨 지엠(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지엠에 맞서 노조 쪽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양제호 변호사가 한 말이다. 양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엠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빌미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br />
<strong>■ 현직 부장판사도 “위험한 발언”</strong>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말씀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것이다. 그 판례에 따른 법리를 지금 바꾸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r />
<strong>■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strong> 법원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한 것은 1990년이다. 연이어 육아수당(94년), 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복리후생비(96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분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승무원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무성적이 포함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이 상여금 역시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br />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건우 변호사는 “현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strong>■ 노동부는 ‘제자리’</strong>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조금이라도 고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88년 이후 지침을 4번 개정했지만 정기 상여금,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 및 급식비 등 정기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br />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라거나 “(판결은) 사례별로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부 태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노동부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하자 자체 점검 때 쓰는 불법파견 사례표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배포한 바 있다.(<한겨레> 2012년 12월6일치 14면)<br />
박 대통령 발언 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내민 ‘노사정 협의’ 카드는 오히려 노동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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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4888"><u>http://www.redian.org/archive/54888</u></a><br />
<strong>통상임금문제, 전체 노동자의 싸움</strong> (레디앙,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2013년 5월 14일, 9:16 AM)<br />
<strong><font color="#0900ff">애커슨과 박근혜의 자본동맹</font></strong><br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민기 지부장은 지난 5월 1일 디트로이트에서 GM 애커슨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통상임금 소송비용과 환율문제를 언급하겠다고 밝혔다.<br />
미국 기업의 회장이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과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언이었다. GM의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위 두 가지 문제를 언급을 했다.<br />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이후로 통상임금 소송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80억 달러 투자는 지난 2월 회사의 경영설명회에서 한국지엠 조합원들에게 이미 밝힌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br />
그 동안 한국지엠지부는 그 돈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해 왔다. 그 와중에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타국의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br />
GM 회장의 한국 사법부에 대한 비상식적인 개입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초법적인 답변으로 응수함으로써,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다.<br />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임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의 임금을 확대해왔다. 상여금과 각종 비통상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은 잔업, 특근수당, 퇴직금등에서 막대한 임금비용을 절감해왔고 그만큼 노동자들은 손해를 봤다.<br />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명백하게 부합한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늦기는 했지만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다.<br />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br />
이제 상여금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임금지급을 받는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되었고 한국지엠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할 책임이 있다.<br />
통상임금소송은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한국의 자본가 집단들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br />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조가 된다는 등 자본가 집단의 아우성을 연일 특집으로 다뤘다.<br />
그렇다고 해도 이건희건 정몽구건 정부와 법원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통상임금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이야기는 감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애커슨 GM 회장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br />
애커슨 회장이 무슨 권리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할 수 있는가? 애커슨 회장에게 요구한다. 한국의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br />
애커슨 회장의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화답한 것을 즉흥적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전에 조율되고 준비된 답변일 것이다.<br />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아버지 박정희를 본받고 싶은 것인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쿠데타가 아닌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한에서만 대통령일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법부 판결을 뒤엎을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br />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에 부담이 느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국경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들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br />
더구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 소송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라니 이런 삼류 코미디가 따로 없다.<br />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으려는 초법적인 발상을 당장 그만둬라.<br />
현재 통상임금 문제의 근원은 기본급이 턱없이 낮은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기인한다. 기업들은 기본급 인상을 꺼리고 있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려온 것이다.<br />
노동자들은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초과근로는 관행처럼 굳어온 것이다.<br />
현재 통상임금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관한 예규를 변경하지 않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br />
이 규정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통근 수당, 차량유지비, 월동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면서,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것이다.<br />
한국지엠지부에게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법적인 문제였다. 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한국지엠도 김앤장이라는 자본의 입장에 충실한 로펌을 통해 법적인 대응에 머무는 한에서는 그랬다.<br />
하지만 자본가 집단은 소송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경련, 경총이 움직이고, GM이라는 초국적 기업의 수장까지 움직이고, 박근혜까지 동조하고 나섰다.<br />
이미 법원 담을 넘어선 싸움이 되었다. 저들은 판을 키웠고, 우리는 투쟁의 전선을 넓혀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라는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커슨 회장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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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513005682"><u>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513005682</u></a><br />
<strong>[단독]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strong> (세계일보, 김수미·박현준 기자, 2013.05.14 09:16:20)<br />
<strong><font color="#0900ff">비노조 근로자 대신해 소송<br />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br />
“사안 따라 법원 판결 엇갈려<br />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필요”</font></strong><br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소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단소송까지 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br />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미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노조가 있는 회사들”이라며 “근로자의 90%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노총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정 대변인은 “전국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체불임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민주노총은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이 단일 기관이 아닌 개별회사인 만큼 세부사항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br />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부분 판결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노총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br />
의정부지법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br />
서울행정법원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br />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예규를 고치지 않은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내린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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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4/0200000000AKR20130514049000004.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4/0200000000AKR20130514049000004.HTML</u></a><br />
<strong>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법률 검토 착수</strong>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5/14 09:33)<br />
정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노사와 6월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 노동계 집단 소송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14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br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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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7489.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7489.html</u></a><br />
<strong>박 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에 GM노조 “판결개입 권리 없다” 반박</strong>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13.05.14 22:35)<br />
<strong><font color="#0900ff">“삼권분립 훼손 맞서 싸울 것” 결의<br />
“GM 회장은 협박 사과하라” 요구도</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 나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지엠 노조는 14일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br />
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답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그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사법부 판결이 온전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br />
노조는 또 “애커슨 지엠 회장이 한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박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며 애커슨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br />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난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br />
한국지엠 노동조합원 1만여명은 2011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지면 8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이 문제는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는 한결같이 ‘기본급+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br />
한편,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 “한국지엠을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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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1410145146801&outlink=1"><u>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1410145146801&outlink=1</u></a><br />
<strong>통상임금 '사법부 vs 행정부'...뜨거운 감자</strong>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05.15 06:13)<br />
<strong><font color="#0900ff">통상임금 논란 경영계 38.5兆 부담…정부, 6월 노사정위에서 다룰 예정</font></strong><br />
통상 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부터다. 다니엘 애커슨 GM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자 조건으로 통상 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노동계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고 정치권도 이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며 논란에 가세했다.<br />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통상임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이 다른데서 비롯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다.<br />
이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의 해석을 두고 고용노동부 예규와 법원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고용부의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한 달 주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다.<br />
<img src="http://image.mt.co.kr/image_display_origin.php?ImageID=2013051410145146801_1.jpg" /><br />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96년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행정부 해석과 거리를 뒀다. 이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 단련비, 월동 보조비, 고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br />
법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부 해석과 다른 판례를 내놨다. 특히 지난해 3월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업체 운전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br />
또 지난 13일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소송 대상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열린 상태다.<br />
고용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개별 소송들이 공론화되자 난처한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부가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논의를 당겼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br />
논란의 초점은 경영계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다. 법원의 그간 판례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연장근로·야간·휴일근로수당의 3년치를 소급해 추가 지급해야하기 때문. 지난달 전경련 등 5개 사용자단체는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면 3년치 소급분으로만 최소 38조5509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반발했다.<br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사법과 행정이 부딪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해석의 최종권한이 법원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소송만 진행할 뿐 전체를 바꾸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해석을 바꾸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전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갑자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준비가 덜 된 산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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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60&cID=10201&pID=10200"><u>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60&cID=10201&pID=10200</u></a><br />
<strong>朴대통령 방미중 언급 '통상임금' 논란 가중</strong>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13-05-15 09:21:13)<br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뒷전에 밀린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 문제다. 노사가 10년이 넘도록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느라 동분서주 했던 문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까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이 문제가 이번 방미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밀려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상태다.<br />
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에 대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것을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내 사안에 대해 외국기업에게 긍정적 사인을 보냈기 때문이다. 80억 달러 투자를 미끼로 던진 GM회장의 '작전'에 말렸다는 일부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br />
앞서 애커슨 GM 회장은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보너스 등을 제외해 줄 경우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마저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br />
실제로 15일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통상임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소송은 물론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강수를 놓고 있고 야당은 탄핵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갈수록 논란이 심화되는 모양새다.<br />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이)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라며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GM CEO의 말 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이렇듯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노동계는 이를 당연히 줘야할 '체불임금'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재계는 '추가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br />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급 +정기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br />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이 작을수록 각종 수당도 적게 나온다. 재계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35조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회사에서는 법정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식대, 가족수당, 상여금 등이 주로 도마에 오른다. 회사는 식대, 가족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br />
현재 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줄 잇고 있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만 어림잡아 60건이 넘는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가 없거나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br />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40%이고 60%는 추가노동을 통해 지급된다"며 "최근 법원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가 아직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개인 체불임금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채권 청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 매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소송을 원하는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br />
야당 역시 통상임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했다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감이라는 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다퉈야할 문제지 투자를 빌미로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사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br />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영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br />
진보정당과 노동계 정치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단체인 '새로하나'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은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을 해결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꼭 해결하겠다'며 1800만 노동자를 새롭게 착취하는 중대 사안에 굴욕적이고 초헌법적으로 답변했다"며 "가히 대통령 탄핵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GM자본에게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통한 노동자 임금삭감을 약속하며 붙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br />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따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 나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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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89&cID=10201&pID=10200"><u>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2489&cID=10201&pID=10200</u></a><br />
<strong>"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야?"…정답은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strong>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13-05-15 05:00:00)<br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한 발언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다시 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이를 제대로 체감하는 이들도 그리 많지 않다.<br />
1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정기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다.<br />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주요 요건은 '정기성'과 '일률성'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가,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br />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족수당이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통상임금이다. 식대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가 다르다. 노동부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판례는 '모든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시됐다'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또 직책수당, 근속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본다.<br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성과급), 숙직수당,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와 업무활동비 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명칭이 성과급일지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br />
논란이 됐던 상여금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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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70"><u>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70</u></a><br />
<strong>월급쟁이 통상임금 8조가 쓰나미? 법인소득은 300조!</strong>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5-15 11:51:07)<br />
<strong><font color="#0900ff">[홍헌호 칼럼] 대통령이 불지른 통상임금 논란에 관해</font></strong><br />
1. 최근 국민들 사이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을 지칭하는 겁니까? <br />
ㅇ 우선 먼저 통상임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것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 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연동해서 인상됩니다. 문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다만 198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노동부가 1988년에 지침을 만들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가족수당 등은 다 제외시켰습니다.<br />
2. 노동부가 이렇게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에게는 유리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나요? <br />
ㅇ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것을 인상하면 이와 연동하는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그대로 두고, 각종 수당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지난 20여 년간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같은 기형적인 임금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요. 법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br />
3. 대법원은 1994년부터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br />
ㅇ 대법원은 1994년에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육아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초과 근로시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1996년 명절 휴가비와 여름철 휴가비, 그리고 식비·교통보조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육아수당과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법부는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이나 성과급 형태의 임금을 제외한 급여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br />
4. 재계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어느 정도 늘게 됩니까?<br />
ㅇ 재계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8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8조원은 1년분 인건비가 아니라 4년분 인건비입니다. 기업들이 4년분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해의 추가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계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1년 추가 인건비는 8조 원에 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들에게 8조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중한 금액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은 298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이 매년 8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해도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닙니다.<br />
5. 앞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된다 해도 재계 주장처럼 매년 8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계는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줄이려 하지 않을까요? <br />
ㅇ 최근 노동계 출신의 모 의원이 한 방송사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도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시간당 수당을 일부 낮추는 협상에 임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확대하되 각종 수당들은 약간씩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8조원 자체가 순수한 추가 부담은 아닙니다.<br />
6. 기본급 비중 확대나 통상임금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br />
ㅇ 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이 많은 자동차 업계와 조선 업계를 보면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를 시간당 연장노동 수당이나 휴일노동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오히려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비중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간당 통상임금과 시간당 연장 노동 임금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면 근로시간도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br />
7. 박 대통령의 방미 경제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이 미국 GM사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재확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GM 회장이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br />
ㅇ 지난 8일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만 풀리면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것들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국가원수나 외교관들은 자국이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통령은 많은 전제를 깔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 경우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신은 사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거나, 또는 노사문제나 임금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자신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 대통령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여 사법부나 노사 양측에 부담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br />
8.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한 것도 경솔한 것 아닌가요?<br />
ㅇ 박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면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통상임금 확대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청와대 참모들 대다수는 보수 본색이 강한 사람들로 채워졌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들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만 채우다 보니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br />
9. 공장 철수, 투자 철회 운운하며 정부와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이 GM이 자주 활용하는 경영전략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GM의 요구에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br />
ㅇ 전세계 각국에서 GM이 투자를 미끼로 각국의 정부와 노조를 길들인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들에 대해 강단 있게 대처해야 할 겁니다. 실제로 GM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 각국에 공장을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흘려서 각국 정부를 궁지로 몰아 넣고 많은 지원금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br />
10. 통상임금 해법에 대해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요?. <br />
ㅇ 재계는 조기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규 개정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 회의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먼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노사정 회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재계 입장에서는 노사 양측의 양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임금 관련 법 조항을 만들어 노동계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통상임금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여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노사정 회의를 진행하며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br />
11. 앞으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할 듯한데요. 양측은 주로 어떤 것을 자신들의 주무기로 활용할까요?<br />
ㅇ 재계는 38조 원이라는 추가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세를 펼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통상임금 관련 고시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또 노동부가 고시 개정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1년 추가 부담은 8조 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즉 법인 기업들의 1년 소득(세전 소득) 300조 원에 비하면 8조 원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며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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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odong.org/statement/6737594"><u>http://nodong.org/statement/6737594</u></a><br />
<strong>[논평] 방미 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 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strong> (민주노총, 2013. 5. 9.)<br />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서 댄 애커슨 GM(제너럴 모터스)회장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GM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다.<br />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노동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br />
이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여전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수십 건의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br />
사실이 이러함에도 댄 애커슨 GM 회장은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끄집어냈고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br />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br />
진의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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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86698.html"><u>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86698.html</u></a><br />
<strong>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것”… ‘GM 민원해결’ 논란</strong> (한겨레, 워싱턴/석진환 기자, 이정국 기자, 2013.05.09 19:31)<br />
<strong><font color="#0900ff">GM회장, 80억달러 한국투자 내세워 해결 요청<br />
통상임금 범위 싸고 첨예한 노사갈등 재연 우려</font></strong><br />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이하 현지시각) 국내에서 첨예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박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마련한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애커슨 지엠 회장은 크게 안도하며 80억달러를 한국에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br />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엠이 대규모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br />
조원동 경제수석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외국 투자기업이 이 문제를 제기해 박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 대통령과 (우리) 경제수행단의 조찬간담회 때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조차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총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br />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통상임금의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통상임금 기준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보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급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문제는 결국 노사정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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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32375&code=940702"><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32375&code=940702</u></a><br />
<strong>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박 대통령, 공론화 뜻 밝혀</strong> (경향, 로스앤젤레스 | 안홍욱 기자, 2013-05-09 23:10:23)<br />
<strong><font color="#0900ff">ㆍGM 회장 요청에 화답… 노동계보다 재계 손 들어 줘<br />
ㆍ대법 계류 사안 논란… 청 “법 개정·노사정 합의 병행”</font></strong><br />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은 미국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당초 약속한 80억달러 한국 투자 방침을 밝히자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br />
조 수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방미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도 제기했다”면서 “이는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의 개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합의로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에 대한 투자의 전제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지엠 노조 등 노조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통상임금 정책 조정 언급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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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26245&code=910302"><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92226245&code=910302</u></a><br />
<strong>미국 GM 회장 말 한마디에… 경제 활성화 ‘걸림돌’ 치우기</strong> (경향, 유정인·안홍욱·박경은 기자, 2013-05-09 22:26:24)<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박 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왜 꺼냈나</font></strong><br />
청와대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br />
청와대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 거론한 계기는 GM의 투자 문제였지만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견·중소기업에도 해당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br />
<strong>▲ 대법원, 지난해 “정기상여·근속수당도 통상임금” 판결<br />
노동부는 “제외” 해석… 노동계 “부적절한 발언” 반발</strong><br />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일단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한 합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불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이슈다.<br />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으면서다. 재판부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서 주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로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는 정반대 해석이다.<br />
대법원 판결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6000억원(3년 치 임금차액 보상)에 이르고, 앞으로 5년간 71만~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다. 60여곳의 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다시 추가지급해야 한다”며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 한국지엠 역시 노조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1·2심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박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꺼내든 것도 이 소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우회적으로 자사의 송사 관련 문제를 언급한 셈이 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br />
이날 박 대통령과 애커슨 GM 회장의 대화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 판단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외국 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길에 동행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GM 회장의 통상임금 지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노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br />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부각된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총은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우리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지난해 사법부 판단대로라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M 회장도 이를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시행령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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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0/0200000000AKR20130510176600004.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0/0200000000AKR20130510176600004.HTML</u></a><br />
<strong>'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strong>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5/10 18:15)<br />
◇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놓고 행정해석·판례 엇갈려 =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크게 3가지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br />
일률성·고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br />
그러나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항목에서 행정해석과 판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1임금 지급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br />
◇ 고용부 "노사정 대타협으로 갈등 해소" = 고용노동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협의를 통해 만들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br />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극도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의가 마치 특정 외국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br />
특히 박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가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꺼릴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방미 기간에 현지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거론됐고 윤창중 대변인 경질 등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져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어차피 노사정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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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02140365&code=990101"><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02140365&code=990101</u></a><br />
<strong>[사설]대법원서 결론난 통상임금이 흥정 대상인가</strong> (경향, 2013-05-10 21:40:36)<br />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답하면서 한 발언이다. GM이 통상임금을 투자와 연계한 것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이 소송에 개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업 편에서 관련 규정을 고칠 사안도 아니다. 기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정부와 기업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땀값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br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갈등의 한 요인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상여금·보너스는 제외돼 있다.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을 확대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이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br />
이번 발언은 사법권 침해와 맞물린 예민한 사안이다. 한국지엠은 이 문제로 1·2차 소송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1조원이 걸린 소송이다. 이는 사법부 고유권한이라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에 어긋나는 언사다.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대통령이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민원 해결사로 나설 일인지도 의문이다.<br />
GM의 태도도 문제다. GM은 한국시장 철수설이 나돌자 올 초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을 들먹이며 한국 철수설을 언급한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투자약속 이행은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 GM은 “한국은 GM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밝혀왔다. 소송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대통령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다.<br />
기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제대로 풀어야 한다. 본질은 기업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으로 통상임금의 틀을 악용하면서 생긴 문제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상여금·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손봐야 한다.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달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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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정부가 직접 책임지지 않는 시장화된 사회 서비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 서비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br />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명의 사회복지사가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립니다. 보육교사도 한 명당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인건비 착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병원 배선실에서 서서 밥을 먹고,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쪽잠을 잡니다. 요양보호사들은 12시간 맞교대, 때로는 24시간 맞교대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립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두라는 이용자의 말 한마디면 바로 실업자가 되는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감마저 느끼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는 보람을 잃고 있습니다.<br />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각 돌봄 노동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문제점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정부 책임 강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연속 기고를 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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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5173959"><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5173959</u></a><br />
<strong>"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학습지 시키는 지옥같은 현실"</strong> (프레시안, 정혜원 보육교사, 2013-05-06 오전 9:12:04)<br />
<strong><font color="#0900ff">[돌봄노동 연속기고 ①] 보육교사</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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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7173949"><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7173949</u></a><br />
<strong>"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까요?"</strong> (프레시안, 익명 사회복지사, 2013-05-08 오전 8:00:51)<br />
<strong><font color="#0900ff">[돌봄노동 연속 기고 ②] 국가의 책무 사회복지, 열악한 노동 조건</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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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9192753"><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9192753</u></a><br />
<strong>"시급 2700원…어르신, 간병비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strong> (프레시안, 차승희 간병사, 2013-05-10 오전 11:09:16)<br />
<strong><font color="#0900ff">[돌봄노동 연속 기고 ③] 간병사가 환자 어르신께 드리는 글</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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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13170811"><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13170811</u></a><br />
<strong>활동보조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strong> (프레시안, 김미진 가명 활동보조 경력 4년차, 2013-05-14 오전 7:06:29)<br />
<strong><font color="#0900ff">[돌봄노동 연속 기고 ④]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띄우는 편지</font></strong><br />
우린 선생님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도와드리고자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식구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은 저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식구들에게 하듯이 배려하는 마음을 활동보조인에게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br />
그리고 또 "오죽하면 장애인 활동보조일을 하겠어?" 이런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지요. 우린 적대적 관계가 아니랍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 설계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노동자와 이용자 선생님 모두 불만족스럽고 힘든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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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80782.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80782.html</a><br />
<strong>‘늙어가는 일본’ 정년 65살 의무시행 돌입 </strong>(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3.04.01 22:13)<br />
<strong><font color="#0900ff">연금 지급시점 연장 맞춰…젊은층 신규채용 크게 줄듯</font></strong><br />
연장 고용을 바라는 노동자 모두를 기업이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연장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일본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데 맞춰 노동자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인데,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br />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은 그동안 정년을 넘긴 60살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려고 기업이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노사가 협약을 통해 재고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 그동안은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는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되는 법은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br />
이 법은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됐다. 일본의 후생연금제도는 1일부터 임금비례분 지급 개시 연령이 남성의 경우 60살에서 61살로 높아지고, 이후 3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개정 고용안정법은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의무고용하는 노동자의 연령을 높이도록 해 2025년부터는 65살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의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지도를 받고 명단이 공표된다.<br />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이 끼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노동자의 급여는 정년 때의 약 60%로 책정되고 있다. 이 급여 수준이면 2025년엔 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4조엔 늘어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경단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40%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젊은이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br />
현역 세대의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엔티티(NTT)그룹의 경우,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위해 40~50대 때부터 임금 상승을 억제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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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068.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068.html</a><br />
<strong>21년전, 젊은 노동자들 꿈에 10만달러 빌려준 이들이 있었다</strong> (한겨레,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 2013.03.14 19:30)<br />
<strong><font color="#0900ff">[99%의 경제] 캐나다 노동자협동조합 ‘프로모플라스티크’ 성공스토리</font></strong><br />
노동자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시기 열악한 처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을 위한 기업을 세워 운영하자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가 지난달 캐나다 퀘벡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을 찾아 ‘성공 스토리’를 취재했다. 퀘벡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br />
<strong>1992년 봄<br />
열쇠고리 등에 인쇄 작업, 일하던 공장이 매물로 나와<br />
무담보로 10만달러 대출, 10명이 3천달러씩 출자<br />
2013년<br />
캐나다 전역·미국에 판매망, 연평균 순수익 40만달러<br />
호황기엔 연매출 2백만달러, 직원들은 매년 5주씩 휴가<br />
숨은 주역<br />
첫대출 받도록 주선해주고 협동조합 문외한들 4개월 교육<br />
“지역 활동가들 없었으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다</strong><br />
1992년 봄, 캐나다의 젊은 노동자 세르주 키루아크는 동료 2명과 공장 근처의 ‘연대경제금고’(신용협동조합의 일종)를 찾아갔다.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이 매물로 나와 있던 터라, 직접 인수해 경영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세 젊은이는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진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방문한 몇 군데 은행에서는 여지없이 퇴짜를 맞았다.<br />
“당신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u>연대경제금고의 대출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무보증·무담보로 10만달러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신감을 얻은 10명의 창립조합원은 각자 3000달러씩 모두 3만달러를 출자했다. ‘노동자협동조합 프로모플라스티크(PromoPlastik)’의 성공스토리는 그렇게 시작</u>됐다.<br />
2월 말, 캐나다 퀘벡시 동쪽으로 자동차를 두 시간 달려 온통 눈으로 뒤덮인 시골 마을 생장포르졸리에 도착했다. 이곳에 자리잡은 프로모플라스티크의 주고객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 그리고 관광객을 겨냥한 각종 축제조직위원회들. 직원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행사 마스코트나 열쇠고리, 카드 홀더 등에 인쇄하는 작업을 한다. 거래업체는 900여곳에 이른다.<br />
흔히 <u>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가장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자금조달이나 경영능력, 시장환경 등 여러 면에서 불리</u>하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회사의 대표를 맡은 세르주 키루아크씨의 목소리는 자부심이 넘쳤다.<br />
“지금 20명의 직원이 일합니다. 사무실에 5명 공장에 15명 있는데, 그중 18명이 조합원이죠. 페스티벌이 열리는 여름이나 겨울 직전이 성수기예요. 그때는 시간제로 7명을 추가 고용합니다. 호황을 누렸던 2008~2010년에는 연매출이 200만달러나 됐습니다. 연평균 40만달러의 순수익을 올려요.”<br />
프로모플라스티크는 세계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20개 남짓 아이템을 생산한다. 틈새시장을 확실하게 공략해 매일 30~40건의 주문을 받는 국제적인 강소기업이다. 퀘벡주를 넘어 캐나다 전역과 미국에도 판매망을 갖고 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지만, 대다수 직원이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유이다. “피피피아이(PPPI)라는 국제 프로모션상품협회에서 수여하는 최고 품질상을 2008년, 2010년, 2011년 세차례나 받았어요. 그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만 2000개가 넘는 경쟁 홍보물업체가 있거든요.”.<br />
노동자협동조합 프로모플라스티크는 이제 생장포르졸리에서 좋은 직장으로 이름이 나 있다. 오전에 직원채용 공고를 내면 당장 오후부터 지원자들이 몰려든다. 그동안 은행 빚도 다 갚았다. 해마다 이익금 중 3만달러를 내부 적립한다.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몫(1인당 배당금 1만2000~1만5000달러)으로 돌아간다. 복지 혜택도 쏠쏠하다.<br />
“우리 직원들은 연 5주의 휴가를 즐깁니다. 생일에도 휴가를 받습니다. 1년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더 연장한 직원도 있어요. 그렇게 2년을 떠나 있어도 복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처음 채용한 직원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키가 작아 받침대를 놓고 작업을 해요. 그분이 지금 68살인데, 퇴직할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허허~.”<br />
여유자금을 탄탄하게 쌓아놓은 프로모플라스티크는 사업확장을 위해 몰딩(주형)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다. “매물만 나오면 곧바로 달려가 현금으로 공장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몰딩공장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지요.”<br />
<u>노동자협동조합 프로모플라스티크는 민주적으로 회사운영을 한다는 자부심도 대단했다. 공장에서 4명, 사무실에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경영 대표인 키루아크는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의결권이 없다</u>.<br />
퀘벡에서 사업을 벌이는 노동자협동조합은 300여개에 이른다. 몬트리올에서 만난 ‘퀘벡 노동자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인 이자벨 포베르는 프로모플라스티크를 퀘벡 노동자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추천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br />
“프로모플라스티크가 큰 성공을 이뤘지만, 진정한 협동조합의 동반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프로모플라스티크도 없었을 겁니다. 생장포르졸리에서 일하는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의 활동가들이 빼놓을 수 없는 숨은 주역이지요. 노동자협동조합의 문외한인 프로모플라스티크 노동자들을 4개월 동안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연대경제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것도 그들이었어요. 연대경제금고의 과감한 대출 결정은 결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꿈을 이루도록 가장 절박한 순간에 손을 내밀었잖아요.”</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839,'/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39+%22%EC%BA%90%EB%82%98%EB%8B%A4%20%EB%85%B8%EB%8F%99%EC%9E%90%ED%98%91%EB%8F%99%EC%A1%B0%ED%95%A9%20%E2%80%98%ED%94%84%EB%A1%9C%EB%AA%A8%ED%94%8C%EB%9D%BC%EC%8A%A4%ED%8B%B0%ED%81%AC%E2%80%99%20%EC%84%B1%EA%B3%B5%EC%8A%A4%ED%86%A0%EB%A6%A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39&t=%EC%BA%90%EB%82%98%EB%8B%A4%20%EB%85%B8%EB%8F%99%EC%9E%90%ED%98%91%EB%8F%99%EC%A1%B0%ED%95%A9%20%E2%80%98%ED%94%84%EB%A1%9C%EB%AA%A8%ED%94%8C%EB%9D%BC%EC%8A%A4%ED%8B%B0%ED%81%AC%E2%80%99%20%EC%84%B1%EA%B3%B5%EC%8A%A4%ED%86%A0%EB%A6%A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39&title=%EC%BA%90%EB%82%98%EB%8B%A4%20%EB%85%B8%EB%8F%99%EC%9E%90%ED%98%91%EB%8F%99%EC%A1%B0%ED%95%A9%20%E2%80%98%ED%94%84%EB%A1%9C%EB%AA%A8%ED%94%8C%EB%9D%BC%EC%8A%A4%ED%8B%B0%ED%81%AC%E2%80%99%20%EC%84%B1%EA%B3%B5%EC%8A%A4%ED%86%A0%EB%A6%A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839?commentInput=true#entry83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파행, 노동공약 후퇴 관련기사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322013-03-18T14:16:14+09:002013-03-18T14:16:14+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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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22"><u>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22</u></a><br />
<strong>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서 '박근혜 정부 노동공약 후퇴' 논란</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3.05)<br />
<strong><font color="#0900ff">방하남 후보자 "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나서겠다"</font></strong><br />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력이 논란이 됐다.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대폭 축소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 후보자를 향해 “인수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방 후보자가 노동전문가 자격으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좋아진 내용이 무엇이냐”는 공격적인 질문까지 나왔다.<br />
<strong>"고용 중심 미래전략적 노사관계 지향"</strong><br />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하며 “노동 관련 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노동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문제제기다.<br />
이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내용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2015년’이라는 기한이 삭제됐다.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내용도 빠졌다. 심각한 노사갈등을 동반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사업주 교체 시 계약유지’ 내용이 제외됐고, ‘불법파견 법원판결 때 동일한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행정명령’도 삭제됐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나 최저임금 개선방안·사회적 대화 강화방안이 대선공약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표 참조><br />
<img src="http://www.labortoday.co.kr/news/photo/201303/116922_52547_5704.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본인은 인수위원이 아니라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이었다”며 “소신에 따라 인수위원들과 의견을 나눴고, 실제 국정과제 수위 조정은 인수위원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해명했다.<br />
박근혜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방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평가를 아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방 후보자는 “과거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br />
그러면서 방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용 중심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고용창출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방 후보자가 노동문제를 고용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야 의원들은 “좋은 말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문제나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br />
<strong>"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벌이겠다"</strong><br />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급인력 1만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이마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노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마트 23개 점포에서 1천978명의 불법파견 인력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부가 진작에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근절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파견이 발견되는 즉시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br />
방 후보자는 그러나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또 다른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 사건과 관련해 방 후보자는 “장관이 할 일은 산업현장에 불법파견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여파가 유사 노동환경에서 근무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행정 분야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br />
<strong>"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적극적 고용정책 필수"</strong><br />
방 후보자의 전문 분야로 평가받는 고용정책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 곧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br />
방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IT산업과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청년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과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자주 찾을 것"이라며 "이러한 진정성이 노동자와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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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사청문회를 통해 본 '방하남표'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조법 개정은 실태조사부터</strong> (매노, 한계희 기자, 2013.03.06)<br />
“오전에 비해 오후 답변이 향상됐다는 점, 언론사 노조나 다른 노동현안에서 현장 중심으로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한 점은 고무적이었다.”(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br />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직전에 한명숙 의원이 내린 평가다. 실제로 그랬다. 방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현안이나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넘어갔다. “상투적인 답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방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대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해 “인사청문회 준비 때부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br />
그런데 같은날 오후에는 달랐다.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소신 답변을 이어 갔다. 이로 인해 ‘방하남표’ 노동정책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게 됐다.<br />
방 후보자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수고용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성 여부보다 사회보험 차원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고, 언론사 파업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조사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br />
방 후보자는 특히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2002년(실제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의미 있게 봤다”며 “합의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17일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은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에서 법질서를 지키고 △경영계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자제하며 △정부는 노사 양쪽의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노사정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br />
방 후보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경우 “사용자가 판례로 형성된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관련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태조사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간접고용 문제나 실업자·구직자의 노동권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발을 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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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근혜 정부에 빠진 두 가지… 노동·정치, 실천 의지 의구심</strong>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2-26 22:43:00)<br />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에 ‘노동’과 ‘정치(쇄신)’는 없었다. 취임사가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과 정치를 박 대통령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br />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다.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단어도 없었다. 취임식 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 “우체국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한 집배원의 희망메시지에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박 대통령에게 노동은 대선 후보, 당선인 시절부터 뒷전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대책,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시혜적 관점에서 원론적 입장만 밝혀 실천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도 눈에 띄는 노동정책은 없었다.<br />
노동 대신 고용이 부각됐다.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경제부흥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의 1번도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였다.<br />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맞춤형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노동·노동자는 기업 운영의 한 축이자, 복지 확대의 수혜·대상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내걸면서 그 밑바탕인 노동을 떼어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br />
정치와 정치쇄신도 취임사에서 빠졌다. 정치쇄신은 지난 대선에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쇄신 의지는 강해보이지 않는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국무총리 권한 확대 및 책임장관제 등은 물 건너가고 있다. 청와대의 조직·역할·권한은 커지고 있다.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도 정치쇄신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br />
여당과 야당 등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도 별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치켜세웠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을 보면 대화·양보·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대국민 소통의 문제로 연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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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동’이란 말 아예 안쓴 대통령… ‘노동 없는 복지’우려 확산 </strong>(경향, 안홍욱·유정인 기자, 2013-02-26 22:10:5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노동 없는 취임사</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노동을 홀대하고 있다. 복지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노동 없는 복지’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복지 확대 다짐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r />
<strong>▲ 노동 공약 원론적 수준… 정부내 노동 전문가 없어<br />
“노동문제 해결 없이 복지 확대 거론 부적절” 지적</strong><br />
박 대통령이 노동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대선 때부터 계속돼왔다. 박 대통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 연장,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두고 ‘모범답안’만 열거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br />
노동 의제를 피할 수 없어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치면서 실천 의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농성장 등 노사 갈등 현장에도 찾아가지 않았다.<br />
당선인 신분일 때도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준비하고 향후 집행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 전문가를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줄 만한 정책도, 인물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취임사에서 노동이 사라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노동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노사 자율’과 ‘법 질서’ 원칙을 강조한 정도다.<br />
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박 대통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떠오른 복지 확대를 대선 주요 공약에 올렸다. 경제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향성이 두드러지지만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 강화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br />
하지만 박 대통령이 노동과 복지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할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는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당사자일 뿐 아니라, 복지 재원 마련의 한 주체다. 노동은 정부의 일방적 시혜에 의한 게 아니라 정부가 협력해야 할 상대인 것이다.<br />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26일 경향신문 통화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배려 없이 선진 복지국가를 이룬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행복하기 위해선 개인이 처한 근로조건과 절대빈곤이 해결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문제 해결을 말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br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 대통령의 노동 홀대를 두고 “노동·노동권이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라는 게 일반적 인식인데 노동과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1970년대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 실장은 또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결국 경제주체들의 힘을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고 이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br />
노동과 복지, 경제민주화는 하나로 얽혀 있다. 노동 없는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 실현 약속은 그 토대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기본틀만 밝혔을 뿐이다.<br />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강연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히 노동 분야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 나왔다”며 “현 정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돼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 정권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br />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생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노사관계는 경영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대적 노사 갈등만 존재하면 노사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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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권 초기 노사관계 허니문 없어 … 집단적 노사관계 해법 모색해야"</strong>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2.27)<br />
<strong><font color="#0900ff">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font></strong><br />
고용률 70% 달성을 전면에 내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구체적인 실행시나리오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권 초기 노사문제에 소위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부문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신임 장관이 고용정책과 노사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br />
다음달 4일 열리는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br />
<strong>"청년-고령자 일자리 질 높이고, 소득분배 공정하게"</strong><br />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270만명, 매년 54만명꼴로 취업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시나리오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br />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취업자가 연평균 25만명 가량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보다 두 배 이상 취업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늘리겠다는 종합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시간단축과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을 공약했지만 그 정도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br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모두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3.1%로 장년층(74.4%)·고령자(6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인 39.5%보다도 낮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뺑뺑이'를 돌거나, 취업을 유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과 대졸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고용의 질을 높여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현재 1만여명 규모로 제시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적정한 추계를 통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br />
일자리의 질은 고령자 취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50~60대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생활 은퇴시점과도 맞물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집에서 노느니 뭐라도 하자는 식으로 일자리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오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의 정책적 보완을 요구했다.<br />
고용의 질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인 임금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계는 평균 7.7% 상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4.6%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5인 이상 상용직의 평균 임금인상률도 5.8%에 그쳤다. 임금인상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득의 증가와 내수의 발전이 선순환하는 성장모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br />
<strong>"노사갈등 요인 산적, 통상임금·노동시간 관련분쟁 증가 예상"</strong><br />
노사관계의 주도권이 사용자 쪽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역시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역관계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외환위기를 거치며 고용문제가 악화된 뒤 노조들은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외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br />
‘노사관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를 발제한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정부는 최근 노사분규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것만 보고 노사문제에 대한 정책비중을 줄여 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분석”이라며 “정권교체기에 노사문제에 대한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장 단위 파업건수는 줄고 있지만 파업 지속일수가 길고, 노사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면서 교섭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br />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어졌고, 배달호 두산중공업노조 조합원과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이 노사분규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제기하며 목숨을 끊어 그해 노사관계가 격동으로 치달았다.<br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를 점하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모두 보수정권에 이양되는 양상이 전개됐다. 그럼에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가 벌어졌고, 노동자들의 ‘쇠고기 파업’으로 이어졌다.<br />
산적한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 노사관계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성국 대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무원 등 해직자 문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노동현안이 즐비하다”며 “과거 정권교체기의 양상을 고려할 때 올해 노사분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br />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맞물린 노동시간단축 논의도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3천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삼성중공업(500억원)·현대로템(120억원)·S&T중공업(100억원)·두산모트롤(10억원) 등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통상임금 소송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br />
이와 함께 완성차업체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부품사들의 교대제 개편 준비 정도가 부족해 새로운 분규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박 대표는 “통상임금이나 교대제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br />
<strong>"노동자 외침에 귀 기울여야 … 사회적 대화 강화"</strong><br />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려면 지금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새 정부와 신임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외침을 경청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br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노동 중심의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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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 당선인, 노동현안 해법 대신 강경대응 메시지… 노사갈등 격화 우려</strong>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2-20 22:10:2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경총 방문 당선 후 노동정책 첫 발언<br />
ㆍ장관·수석에 노동전문가 없어 홀대 비판</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닷새 앞둔 20일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방점은 ‘법과 원칙’ ‘노사자율’ ‘불법투쟁 관행 개선’에 찍혀 있다.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과 극단적 투쟁에도 오랜 기간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만,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과 언급은 빠졌다. 외려 이명박 정부 초기의 노사관계 핵심 기조였던 ‘법과 원칙’ ‘노사자율’과 출발선이 같아 친기업·노동배제 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br />
박 당선인의 발언은 대선 후 장기화·극단화하는 노사갈등에 새 정부가 손을 놓거나, 오히려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27일째,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93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노사 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대선 직후 목숨을 끊은 전 노조 간부 최강서씨의 시신을 공장 안에 두고 대치 중이다. 이 밖에 유성기업 노조와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고공농성 등 전국 각지에서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br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노사자율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공권력 개입인데, 합법적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투쟁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교섭 사항이 지나치게 협소해 공공기관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단체교섭에 포함시키면 불법으로 몰고, 합법적 절차를 밟은 파업도 경미한 폭력이라도 발생하면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br />
‘불법 엄단’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법과 원칙이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만 엄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방치하면서 그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불법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는 식”이라고 말했다.<br />
박근혜 정부의 노동 홀대는 최근 마무리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관계에 ‘문외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 없는 인수위’가 ‘노동 없는 정부’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인수위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민주노총과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지만 진전 있는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도 관심도 소통채널도 없이 소외받고 있다는 노동계의 공감과 울분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주요 축도 노동문제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br />
조 교수는 “고용과 연계된 복지를 이야기하면 비정규직과 같은 저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빠져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문제 해결이 핵심”이라고 말했다.<br />
하 학장은 “박근혜 정부 인선에 대표적으로 강조된 것이 전문성인데 노동분야는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r />
새 정부 출범을 또 하나의 고비로 봤던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현안 해결에는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들리며 궁지에 몰린 다수 현장 노동자들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br />
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는 23일 범국민대회를 열고, 67개 민주노총 투쟁 사업장은 24일부터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1박2일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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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동계 박 당선인 발언 강력 반발 “기업 불법도 엄단”</strong>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2-20 22:10:50)<br />
노동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사관계 발언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박 당선인의 언급은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노사 자율을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로서 져야 마땅한 노사문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편향된 법 적용으로 사용자를 거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논평했다.<br />
민주노총은 특히 박 당선인이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만 언급한 것에 대해 “노동계라는 통칭도 아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취임 전부터 대놓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노골적인 배제와 탄압으로 노동운동을 길들이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밝혔다.<br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12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는 “현대차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불법투쟁을 얘기하기 전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 공약과도 일치한다”며 “박 당선인이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면서도 노동문제만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br />
한국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노동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기구를 잘 활용하고 적극적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노동자에게는 엄격하고 기업과 재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며 “현재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불법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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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CUS-박근혜 정부 고용노동정책 전망] '노동' 정책 없는 박근혜 정부, 사회적 대타협에 승부 거나</strong> (매노, 김봉석 기자, 2013.02.23)<br />
<strong><font color="#0900ff"><img height="1593" src="http://www.labortoday.co.kr/news/photo/201302/116791_52493_0203.jpg" style="width: 379px; float: right; height: 1412px; margin-left: 8px; clear: both" width="411" />고용복지 챙긴 반면 노동현안은 '노사자율·법질서'만 강조</font></strong><br />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두고 노사정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br />
우선 창조경제·복지확대 등 경제·사회정책과 맞물려 고용정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용전문가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 전문위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복지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 간사)가 각각 내정됐다.<br />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일자리 관련 부문에서는 진일보한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노사관계와 노동현안을 다룰 인재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을 넘어 노동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무노동’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br />
박근혜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노사자율 존중과 법·질서 준수, 사회적 대타협이다. 노동계와의 관계설정이나 노동·노사관계 정책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되, 개별 노사관계·노동현안은 법·질서를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알아서(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br />
그러나 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와 같은 노동현안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상태인 데다, 민주노총 배제 논란과 맞물려 노동계가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면서 정권 초반부터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br />
<strong>고용률 70% 달성, 경제·복지정책 총동원</strong><br />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창조경제와 같은 경제정책, 일-복지 연계 강화와 같은 사회정책과 더불어 비중이 커졌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청사진인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만들어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는 '일자리정책조정회의'와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br />
인수위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5대 국정과제 중 1·2순위로 꼽았다.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이끌고(확대하고) 고용복지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유지·향상) 복안이다.<br />
인수위는 창조경제와 고용복지 분야에서 각각 8개씩, 총 16개의 일자리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직업·평생교육 과제를 합치면 고용과제는 전체 140개 국정과제 중 30개 안팎에 달한다. 고령·청년·여성 일자리 문제는 각각을 하나의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비중을 높게 뒀다.<br />
<strong>일자리 노동정책은 진일보, 공약보다는 후퇴</strong><br />
노동 문제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사항은 진일보한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정리해고 요건 강화다.<br />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을 향상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br />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br />
정리해고 요건은 업무 재조정·무급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 사유를 명문화해 강화한다. 이어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을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에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br />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일자리·노동 관련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예컨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대선 때는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br />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시행할 듯했던 정년연장도 집권 말기인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축소됐다. 사내하도급법 제정은 노동계가 "차별을 고착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br />
<strong>개별 노동현안 '대책 없고' 노사정책은 '빈곤'</strong><br />
노사관계·노동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고용부문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단 하나의 국정과제만 포함돼 있다. 그것도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노자자율 존중), 사회적 대타협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가 "노동(노사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무노동'이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br />
박근혜 대통령은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현안에 대해 인수위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br />
고용노동부는 인수위 활동기간에 부처 총괄과 국별로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문서에는 개별 노동현안이 포함됐으나 구두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요구하거나 질문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개별 노동현안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노동현안은 개별 노사가 풀어야 한다는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br />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처럼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br />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인사잡음과 공약후퇴로 50%를 밑돌고 있다. 출범 초기에 80% 안팎을 기록한 역대 정부보다 낮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집권 초반부터 국정운영 능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정권 초반에 노사분규가 많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기간 내내 노정관계가 불편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br />
<strong>불안한 노정관계, 사회적 대타협 돌파구 될까</strong><br />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반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br />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을 연이어 방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안정을 위해 타협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br />
박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 대신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참여주체 확대·논의의제 다양화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언급됐던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세금 논의기구'로 한정했다.<br />
인수위 관계자는 "한때 노사정위 폐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며 "고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노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 />
박 대통령이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해 두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배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질서와 노사자율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조정·중재 책임을 포기하고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 아니겠냐”며 “정권 출범 초부터 민주노총을 대놓고 배제한 것은 처음”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br />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기업친화적이기보다는 기업과 노동 모두에게 양보와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갈등은 있더라도 노동계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노총과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중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br />
국책연구기관의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사갈등과 같은 현안보다 거시적인 노동시장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노동시장 배분과 공정성 문제도 노조의 유무와 노사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지속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노정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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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998">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998</a><br />
<strong>“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strong>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17 17:34)<br />
<strong><font color="#0900ff">‘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고 민영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안 마련을 위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7일 오후 ‘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 특히 공공부문 정책을 분석하며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br />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참가자들은 향후 공공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자고 의견을 모으며, 노동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strong>박하순, "공기업 부채 증가...구조조정, 요금 인상 불가피"</strong><br />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은 “세계경제가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및 이어진 장기불황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세계경제의 풍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도 장기 저성장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순 소장은 이어 “그러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윤 상황은 양호하며, 그 대신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했다”며 “이는 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즉 노동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br />
박하순 소장은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증가보다 훨신 빠르게 증가해 민영화로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민영화된다면 낮은 수익률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올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요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고 전했다.<br />
이를 위한 대응으로 박 소장은 “평균적으로 장기 저성장을 할 경우 금융위기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지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산업이나 업종은 있게 마련인데, 올해는 조선업종이 그런 업종이라 얘기되고 있다”며 “비록 빅3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소 조선업체의 폐업이나 구조조정은 벌어질 것으로, 국유화, 정부지원,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마련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주춤해 있는 상황이지만 상수도, 철도 등 민영화, 영리병원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통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strong>박용석, “결국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대부분 유지할 것”</strong><br />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망’을 발제한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공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연장 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없으며, 복지정책도 재원 운영과 복지 범위의 한계가 있다”며 “전기, 가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및 에너지 정책의 시장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br />
박용석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의 상시 구조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결국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대부분 유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등의 전반적 기조에서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분리·포섭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박용석 정책위원장 향후 공공부문 노조의 대응으로 “민영화 담론의 확산이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관리를 둘러싸고 ‘민주적 지배구조 담론’을 대중화시키자”고 주장했다.<br />
박용석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계승이라는 객관적 조건은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환경 변화를 열망했던 공공기관 노조들의 전망 혼선도 적지 않은 문제로 작용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의 위상 약화, 진보정당운동의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 후퇴 등의 외생 요인도 공공부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br />
이를 위해 박 정책위원장은 “기존의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좌표에 대한 냉정한 진단 및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한데, 새로운 좌표 설정은 상층 지도부 및 정책활동가의 자기만족식 담론이 아닌 현장 조합원의 눈높이에 기초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특성상 대중적 요구와 노조의 조직상태를 반영하는 분명하게 책임있는 태도가 현재의 변화된 정세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br />
<strong>김철,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정책, 공공기관부터 적용 가능성”</strong><br />
박근혜 당선자 공공부문 정책공약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당선자측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표현 속에 구조조정에 대한 의도가 녹아있다”고 분석했다.<br />
김철 연구위원은 “이미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고,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시 산하 공공기관의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서도 공공기관의 부실이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판단했기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 />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결 문제도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사전작업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특정 비율까지 해고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즉, 계약 갱신을 앞둔 비정규직 연구원을 무더기로 해고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모집단 자체를 축소하는 반작용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김철 연구위원은 “고용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노동유연화 기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정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가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교섭구조 확보와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이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들이 여기서 논의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고 전했다.<br />
<strong>노광표, "노동공약 감시...노동운동, 장기전략 세워야"</strong><br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박근혜 당선자측의 “노동공약이 체계적이지 않고 종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쉽지 않다”며 “또한 인수위에 노동부문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br />
향후 노동 정책과 과제를 발제한 노광표 부소장은 박근혜 당선자측에서 “아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KTX와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MB정부 후반기에 집중되었던 소프트웨어적 효율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br />
향후 방안으로 노광표 부소장은 “현 시기는 단기 대응 전략 마련과 향후 노조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 전략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노동정책의 한계를 폭로하며 싸우고, 장기적으로 개방적이고 풍부하게 장기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strong>나상윤, “새로운 구조조정 압력과 정규직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strong><br />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전 정책실장은 향후 “공공부문의 체제전환이나 역할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위기, 증세없는 복지 확충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새로운 구조조정 압력과 정규직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br />
향후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나상윤 전 정책실장은 “민주노조운동 일반의 전략적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사회연대의 확장 등을 들었다.<br />
또, “좌표 상실, 조직혁신이 유보된 상황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지도집행력의 공백으로 민주노총은 존재감조차 상실하고 있는데, 공공운수 부문에서도 관철되고 있다”며 “특히 핵심단위인 공공기관노조의 조직적 이완이 강화되고 있다. 미전환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의 정체 및 실패, 의제의 주도성 확보나 산별교섭 구조 형성의 전망이 부재하다”고 평했다.<br />
이를 위해 나상윤 전 정책실장은 “공공운수부문이 갖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실천양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신규채용이 통제되면서 기관 내부의 인력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이런 조건은 민간위탁, 외주용역과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임금 및 고용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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