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글씨http://blog.jinbo.net/redletters/『붉은글씨』는 진지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 없이 야합과 무원칙이 현실 개입이라는 미명아래 정당화되는 운동의 흐름에서 새로운 경향을 창출하고자 한다.
우리는 혁명적인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기다리려 한다.2018-03-18T00:50:38+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시진핑 중국의 젠더 전쟁과 사회 안정: 다섯 구금자의 친구와의 인터뷰붉은글씨http://blog.jinbo.net/redletters/282015-08-27T13:05:18+09:002015-08-27T13:05:18+09:00<p style="margin-left:30.0pt;">지난 3월 7일 다섯 명의 중국 페미니스트가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4월 중순까지 한 달이 넘도록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촹(闯)이 진행한 인터뷰의 영역본이 chuangcn.org과 libcom.net에 올라왔다. 중역하였다는 점에서 온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싣는다. 주석은 번역에 관한 것이나 기사 링크 등을 제외하고 옮겼다. [편집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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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闯, Chuǎng)|김사자 옮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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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attach/6761/1011172658.pdf">[3호_초점_시진핑_중국의_젠더_전쟁과_사회안정.pdf (642.40 KB) 다운받기]</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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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line-height: 1.6em;">Q: 당신은 매년 양회 기간에 몇몇 사람들이 구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인가?</span></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사실 그 행동 자체와 관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년 양회 기간에 정부가 사람들을 구금하여 어떠한 의지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시기에 여러 운동들의 결합이 주목을 끈다면 정부는 그들을 구금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다섯 사람은 모두 기본적인 젠더 평등에 관한 운동을 한다. 몇몇 다른 것들과 함께. 예를 들어 왕만은 빈민에 관심이 있고, 웨이팅팅은 바이섹슈얼리티에. 그러나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젠더평등이다. 중국에서는 “남녀평등”이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다! (웃음) 그들 모두는 그들의 작업을 ‘법의 대중화’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법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에 기댈 수 있고 … ” 그들은 법 같은 것들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항상 온건했다. 그들은 아주 드물게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여성들과 LGBT 그룹 등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다. 혹은 거리로 나가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구금된 것을 믿을 수 없다. 난 항상 HIV 활동가들이 젠더평등 활동가들에 비해 먼저 구금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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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이 구금이 중국중앙방송(CCTV)의 춘절전야제(Spring Festival Gala)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청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분명 관계는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젠더평등 활동가들이 시진핑 집권기에 체포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2013년 시진핑이 막 집권했을 때 난 지금 구금되어있는 사람 중 일부와 함께 대학생들과 젠더평등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광저우에 있었다. 내가 한 것 중 가장 어려운 워크숍이었다. 우리는 호텔에서 진행하기 위해 준비했다. 30여명 정도였는데, 들어가려고 하자마자 쫓겨났다. 다른 호텔 세 곳을 더 알아봤다. 모두 우리를 들여보내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지금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광둥에서 온 학생들은 모두 지도원으로부터 참가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이로 인해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대학은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비밀경찰은 하루 종일 우리를 미행했다. 시진핑의 집권이 젠더평등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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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당시 누군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정부가 특별히 젠더평등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탄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 워크숍을 조직한 NGO는 수년간 적어도 1년에 10회의 워크숍을 열었고, 대부분 젠더와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그 행사만이 표적이 된 것이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LGBT 관련활동 또한 표적이 되었다. 작년 6월 4일을 전후로 적어도 20개의 LGBT 관련 행사가 취소압력을 받았다. 심지어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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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 행사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것이었나?</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아니다. 여러 그룹이 서로 다른 행사를 준비했다. 공통점은 LGBT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제 NGO 모임에서 사람들은 “너 LGBT 관련 활동을 하는구나. 너 정치적으로 위험하겠다.”라고 말한다. 내 동료가 한 얘기다. 두려운 일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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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니까 당신은 시진핑 정부의 시민사회 탄압이 특별히 LGBT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말인가.</strong></p>
<p>그렇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전통적인 중국 가족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펑리위안은 아주 성공한 예술가이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언론은 주부로서의 이미지만을 반복해서 비추고 있다. 중국중앙방송의 춘절전야제도 마찬가지다. 계속 “가족, 가족, 가족 … ”을 강조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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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시진핑 집권 직후 그가 전통적인 여성관 같은 것에 대해 연설을 했다고 들었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맞다. 요즘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나도 오늘 읽었다.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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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요점이 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간단히 말해서 중국 전통 문화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노동을 해야 한다는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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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여성의 자연스러운 노동이 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당연히 가사노동이다! (웃음)</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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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시진핑이 그 단어를 사용했나?</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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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흥미롭다. 왜냐하면 젠더와 노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새로운 노력과 같은 지난 몇 년간의 가부장제 부활이 자본주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자본은 더 이상 임금노동관계를 통해 그만큼의 노동자들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같은 비임금노동 형태의 노동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잉여인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확신하진 못하겠다. 지난 몇 년간 모두가 말해온 ‘남아 위기’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웃음) 그들은 학교와 직장 등에서 여성의 점진적인 진전이 남아들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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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여성이 결혼 대신에 그들만의 경력을 추구한다면 남자들이 결혼할 상대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건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건 한 측면이다. 그들은 단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공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학 신입생의 51%를 넘었다. 50%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 돼. 우리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자아이들에게 너무 잘 해준 …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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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뉴스를 보라. 전국인민대표대회(CPCCC)는 공공연하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2013년엔가 2014년에도 루오라는 성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원이 여자는 대학원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박사학위 담당 교수다. 무서운 일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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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의 논리가 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여성이 대학원에 가면 남성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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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정치인이나 교수라기보다는 고리타분한 아버지가 하는 말 같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중국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두 걱정한다.(웃음) 남성이 부인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한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와 상관없이.</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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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럼 이건 경제적 이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건가? 여성과 남성이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에 대한 제기가 있는가? 다른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공격당하는 것의 일부처럼 보인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국은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노동력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모든 노동력의 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일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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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안에서도 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또한 임금은 남성보다 적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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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왜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글쎄 …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높아지면 남성이 어디 가서 화를 풀겠는가? 집 밖에서 남성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할 것이다. “정치적 개혁이 필요해. 혁명을 원해. 정부를 엎어버리고 싶어.” 등등. (웃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출구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 출구가 모든 가사노동을 여성들에게 몰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화가 난다면 가정폭력으로 분출할 수 있다. 부인을 때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봉기가 적고 안정적인 나라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을 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 여성들이 봉기를 준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 봉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스트레스를 여성들에게 향하도록 하면 된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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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당신은 가부장제와 사회안정의 유지라는 목표가 구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건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처음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구금은 고위층에 의해 사전에 준비된 것임에 틀림없다. 마이지와 웨이팅팅이 연행된 3월 6일 우리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젠더 관련 NGO들은 종종 심문을 당하고 24시간 안에 풀려났기 때문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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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들이 처음으로 연행된 것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아니다. 6일에 연행된 렌민대학교 학생이 처음이었다. 렌민대학교는 우리가 그녀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처음 풀려난 사람이기도 하다. 그녀의 성은 유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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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6일에 다투가 10시간 넘게 심문 당했다고 생각했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처음에 지역경찰은 광저우의 다투와 항저우의 롱롱을 가택연금에 처했다. 다투는 호텔에 구금되었다. 롱롱은 시외로 나가 항저우에 있지 않았는데,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항저우로 도착하자마자 체포했다. 처음에 나는 광저우와 항저우 지역 경찰들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span><span style="line-height: 1.6em;">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둘 모두에게 잘 대해줬다. 심지어 우리와 연락하도록 휴대전화도 사용하게 해줬다. 그들은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7일 늦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8일 아침까지도 난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베이징의 경찰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베이징 경찰이 마이지의 컴퓨터를 뒤져서 무언가를 찾아내어 다투와 롱롱을 구금하는데 사용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왜냐하면 베이징 경찰을 항저우와 광저우에 아직 보내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이 만약 이를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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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당신은 24시간에 대해 언급했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24시간 동안 두 가지 법적 요구가 있었다. 첫째, 경찰이 구금된 자들의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다. 둘째, 경찰은 구금된 자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야 검찰이나 경비국을 통해 재소자 구금을 2주간 유지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올 수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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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이런 종류의 불법적인 구금이 일반적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중국에서는 그렇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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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점은 재소자들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과 그들이 계획한 행동이 “사회 안정”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점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그들이 아무런 공식 문서를 내놓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작년에 다수의 변호사들이 구금되었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어떤 공식 문서가 나왔다. 예를 들어 창보양과 푸지쾅이 소란죄로 기소되었을 때 그랬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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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위챗(WeChat,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에 돌아다니는 기소 내용이 적힌 문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건 경찰이 쓴 것이 아니다. 경찰이 기소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준 이후에 다투가 쓴 것이고, 그녀의 부모가 지문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그건 공식 문서가 아니다. 게다가 마이지의 변호사는 비록 경찰이 마이지를 구금할 때 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날짜도. 빈칸이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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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렇다면 그녀들이 왜 37일씩이나 구금되어있다고 생각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법에 따르면 2주간 구금하는 동안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3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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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법 아닌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37일 동안 가둬둔다면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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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시진핑 정권의 일반적인 시민사회 탄압이 주된 요인인가, 아니면 특별히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가지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난 왜 공식 문서가 없는지에 대해 궁금했다. 모종의 내부 논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정부가 모두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작년에 구금되어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푸지쾅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은 검찰에 두 번이나 기소했지만 너무 우스워서 두 번 다 기각되었다. 아마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젠더 활동가들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더 고위층으로 갈수록 분명한 기소를 준비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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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게 공식 문서를 만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하나의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만약 문서를 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정부에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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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어떻게?</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럴 경우 정부가 젠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젊은 활동가들, NGO들과 같은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이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응은 훨씬 클 것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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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니까 지금 표적이 공식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닌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지금 변호사들은 법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당신들은 이 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등.) 그러나 누구도 정부가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진 않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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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위챗에서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소개한) 어떤 사람이 내가 공유한 샤오웨이의 글에 답을 했다. 다섯 구금자에 대한 이 모든 논의 중에 어떤 범죄 혐의로 그들이 기소되었는지 혹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만약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당해야 한다고 말했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런 입장은 온라인 논쟁에서 상당히 일반적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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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어떤 사람들은 이 구금의 주요원인이 베이징이렌핑센터(北京益仁平)와의 협력 때문이라고도 한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러나 구금자중 3명만이 이렌핑에서 일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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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과거에는 NGO들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에 탄압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도 관련이 있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아마도. 왜냐하면 이렌핑은 해외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경찰은 사실상 매주 그들을 심문한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회원인지 등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다. 몇 달 전 미대사관이 다과회에 이렌핑을 초대했는데, 다과회에 참석하기로 한 이렌핑 간사 여러 명이 바로 그날 “차 한 잔 하자는 초대”를 받았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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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3월 7일 행사의 조직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나?</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아니다. 원래 그들 중 일부가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2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위챗 그룹을 만들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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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체포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해있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경찰이 그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왜 20여 명 중 일부만 구금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베이징 비밀경찰이 이미 그들을 체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고 본다. 아니면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처음에 그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렌민대학교 학생을 체포한 것이고, 체포한 후에 그녀가 더 잘 알려진 다른 활동가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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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3월 7일 행사는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이었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원래 리 마이지같은 사람은 그저 주말에 성폭력과 관련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을 나누는 출발점으로 그 그룹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들고 나와 곳곳에 알리기 시작했다. 흥미를 보이는 모든 이의 참여를 환영했다. 그렇게 참여를 계획한 처음 20명을 분명히 넘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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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중국중앙방송의 춘절전야제에 대한 청원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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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이진 않다. 청원을 시작한 주요인물들이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 중에는 그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 그 캠페인은 <여성의 목소리>라는 조직과 관련되어있다. 체포된 <여성의 목소리> 성원은 곧바로 풀려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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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여성의 목소리>는 어떤가? 조직이 아니라고 들었다. 정확히 무엇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호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 또는 사람들에게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한다.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span></p>
<p> </p>
<p><strong>Q: <여성의 목소리> 위챗 계정에 의하면 그들은 해산 비슷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중심 멤버 중 일부가 안전을 염려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젠더에 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숨었다. 모든 연락을 끊어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재소자들이 풀려날 때까지 숨어있을 계획이다.</span></p>
<p> </p>
<p><strong>Q: 청원, 엽서, 사진을 통한 연대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위는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루이틀동안 구치소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나?</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마이지를 아는 몇몇의 베이징 지역 여성들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순간 체포되는 등 과거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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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퍼트리는 것이다. 내 생각에 정부가 아직 아무런 성명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문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상당히 많은 사안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응한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글을 쓰고 널리 알리려하고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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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EU와 미국의 성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말하기 어렵다. 체포의 주요 원인이 “사회안정 유지”라면 그 성명들은 해가 된다. 중국의 안정 유지를 위한 예산은 아주 많다. 그들은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쓰겠나? 끝없이 “차 한 잔 하자고 초대”하고, 끝없이 24시간 구금하는 것이다. 이게 목표라면, EU와 미국의 성명은 상황을 나쁘게 할 뿐이다. 경찰들에겐 해결책이 없고 체면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정 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비해 체포와 지출에 관한 할당량을 채우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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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저항할수록 더 많이 구금될 것이란 말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부분적으로는 그렇다. 다른 측면은 외관이다. 그들은 재소자들을 기소할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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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그러나 앞서 당신은 그들이 재소자들을 기소한다면 더욱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그들이 페미니스트와 NGO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푸지쾅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 두 번이나 기소했지만 모두 거부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1년 넘게 구금되어있다.</span></p>
<p><br />
<strong>Q: 그러니까 당신은 EU와 미국의 성명이 경찰로 하여금 기소를 제출하고 구금을 연장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건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친구들이 이에 대해 우려했다. 다른 건 나머지 네 명을 제외한 리 마이지만이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span></p>
<p> </p>
<p><strong>Q: 왜 그런가?</strong></p>
<p>아마 마이지의 변호사가 덜 유명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반면, 나머지 네 명을 변호하는 사람이 왕큐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왕큐시는 수많은 NGO를 변호해왔다.</p>
<p> </p>
<p><strong>Q: 그러니까 비록 EU와 미국의 성명이 경찰로 하여금 기소를 제출하고 구금을 연장하도록 압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6em;">그렇다. 중국과 해외로.</span></p>
<p> </p>
<p><strong>Q: 그렇다면 이 인터뷰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면 좋겠다.</strong>■ </p>
<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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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span style="line-height: 1.6em;">황정규|노동해방실천연대(준) 기관지위원장</span></p>
<p><br />
해방연대는 지난 1월 22일 국가보안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5월 22일 4명의 회원이 연행되고 자택, 사무실이 압수 수색된 지 2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p>
<p>그러나 해방연대와 국가보안법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안경찰은 자신들의 탄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2013년 9월경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직후 해방연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친북게시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형사고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연대는 검열반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임하게 되었다.</p>
<p>정보통신망법이 왜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 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통해 삭제 명령하고 불응 시 형사고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애당초 반인권,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적용하는 저열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검열이 이명박 정권 이후 매우 급격하게 늘었고, 이제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p>
<p>이 글은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과 검열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방연대와 다른 단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1. 정보통신망법과 결합한 신종 국가보안법 탄압</strong></span></p>
<p> </p>
<p>방심위를 통해서 사이버공간 상 친북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든 관련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다.</p>
<p>국가보안법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악랄한 반민중, 반민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도 먼저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시절 정권 보위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2005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추진하였을 정도이다. 심지어 유엔, 미국무부에서조차 해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은 이제껏 폐지되지 못한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이들을 탄 압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p>
<p>한편 87년 민주항쟁 이후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89년에 국가보안법에서도 가장 악랄한 조항인 7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사건 판결문(89헌가 제113호)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정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때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합치되는 해석”이라는 것이었다.</p>
<p>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1991. 5. 31.)은 제 1조 2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p>
<p>지배계급과 국가기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막기 위해 이러한 헌재의 판결과 국가보안법의 개정,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례 형성이라는 조그마한 양보를 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런 분위기조차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며, 특히 종북몰이와 결부되어 사법부는 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유죄라고 할 정도의 “프리패스”를 발급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의 무제한적 확대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보통신망법과 접하는 부분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1항 8과 3항, 제73조이다.</p>
<p>우선 제44조의 7, 1항 8에 따르면, 누구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문구가 매우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의적인 적용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역사자체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구는 위해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의해 매우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여지를 주는 것이다.</p>
<p>제44조 7, 3항은 위해한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다. 3항 1.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방심위에서 직접 찾아내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이버 상의 정치적 표현물이 검열되는 절차는 대개 이렇다.<br />
</p>
<p style="margin-left:29.0pt;">•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여러 단체들의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친북게시물을 확인한다. 그 후 공안기관은 해당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p>
<p style="margin-left:29.0pt;">• 이 단계에서 게시물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다.</p>
<p style="margin-left:29.0pt;">• 방심위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여 취급거부 권고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해단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p>
<p style="margin-left:29.0pt;">• 해당단체가 취급거부 권고에 부동의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재심의를 거친 후 최종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해당단체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형사고발로 유죄를 받게 되면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
<p> </p>
<p>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심의절차에 대해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로 이 절차의 본질적 내용이 감추어지지 않는다.</p>
<p>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보안법 유지의 변명은 축소제한적 적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축소제한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여부를 다투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 부지불식간에 정치표현물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검열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p>
<p>더욱이 축소제한의 중요한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판단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다. 국가보안법 자체 적용인 경우에는 위법의 판단을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상의 게시물 삭제의 경우에는 그 판단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 등 공안기관과 방심위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 아니더라도 방심위원들의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증인을 했고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인사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방심위원에 임명되었다. 결국 방심위에서 보수적 정치색을 지닌 세력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p>
<p>2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실제 심의 과정을 보면 방심위는 공안기관의 삭제심의 요청을 거의 100%에 이룰 정도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그 수치를 보면 심의, 의견제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검열실태 분석</strong></span></p>
<p><br />
이 절에서는 실제 적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방심위를 통해 사이버공간 상의 정치표현물에 대한 무제한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p>
<p>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를 경유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의외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잘 정리된 자료는 3년 전인 2011년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용경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어 정리한 자료와 미디어오늘 2014년 3월 5일자 기사이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 삭제요구한 건수는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2014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 />
</p>
<p>① 우선 이용경의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의 국가보안법 유죄율이 20%에 불과하고 유죄받은 20% 중 45%인 13건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반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건수는 4,119건에 달하는 데 100%가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이었다. 또한 이중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비율은 2010년에는 100%, 2011년에는 99.9%였다. 이 정도라면 방심위의 업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한 심의라고 할 정도이다.</p>
<p>보수정당의 국회의원조차 방심위가 “‘무조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결론내리고,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2011년에 방통심의위가 99.9%라는 검찰도 꿈도 꾸지 못할 수치를 보여주며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br />
</p>
<p>② 미디어오늘 2014년 3월 5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런 상황은 그 후에도 전혀 시정되지 못하였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1,231건, 2009년 339건, 2010년 1,620건, 2011년 1,431건, 2012년 682건, 2013년 699건 등 총 6,00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삭제’ 5,210건, ‘이용해지’(‘이용정지’ 포함) 17건, ‘접속차단’은 865건이었다. 시정요구 이행 비율이 99%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시정요구를 받은 6,002건은 인터넷망에서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시정요구는 정보,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요청하면 산하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시정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에서 다뤄야 할 영역인데도 방통심의위에서 대법원 판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해 인터넷상에서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br />
</p>
<p>③ 위의 자료들은 방심위의 심의건수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 지금까지 방심위 심의 전단계에서 경찰이 얼마나 삭제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12월 3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2014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의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검열규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찰이 게시물 작성자, 관리자에게 요청해 삭제된 게시물 수는 20만6404건에 달한다. 동일기간 이루어진 방심위의 심의건수 4643건도 막대하지만, 경찰의 삭제요구건수는 이것의 50배 이상에 달하였던 것이다.<br />
</p>
<p>이런 방심위와 공안기관의 행태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태이며, 방심위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열기구로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고 공안기관이 요구하면 ‘무조건 위반’을 내리다 보니, 이제는 방심위를 통한 심의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일선 경찰서가 직접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일선 경찰의 자의적 판단 하에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수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p>
<p>이렇다보니, 이제 공안경찰들이 사회단체들을 넘어서 중앙 일간지에 대해서도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공공연하게 하였다. 서울신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장 명의로 서울신문에 ‘업무협조 의뢰’라는 공문을 보내 ‘서울신문 사이트에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은 친북 관련 글 6개가 게시됐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 일이 있고나서 서울신문사 외에도 동일한 요구를 받은 언론사가 다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p>
<p>경찰은 언론사에 이어 법학자단체에까지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민주법연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북한 관련 게시물 13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p>
<p>이런 경찰의 행위는 모두 정통망법 제44의7 제1항 8호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삭제‘협조’요청에 항의하는 경우, 단지 협조요청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동 기사의 전북경찰청 보안관계자는 “사이트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방통위에 보내기 전에 문건 삭제를 권고하는 절차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여 이런 행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조건 위반’ 결정과 연관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3.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해방연대의 투쟁경과</span></strong></p>
<p><br />
<strong>해방연대의 투쟁경과</strong></p>
<p>경찰은 이미 2012년 국가보안법 탄압 직전 수차례에 걸쳐 해방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의 친북게시물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서울경찰청가 방심위에 요청하여 삭제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한차례 있었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삭제요구에 대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법이며 이에 의거한 방심위의 삭제요청은 정치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였다. 어찌되었든 이때에는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p>
<table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style="width:31px;height:54px;">
<p>1.</p>
</td>
<td style="width:340px;height:54px;">
<p>영원한 광명성 탄생 70돌에 삼가 드리노라(2012년 2월 16일)</p>
<p>www.hbyd.org/index.php?mid=freeboard&page=22&document_srl=20623</p>
</td>
</tr>
<tr>
<td style="width:31px;height:54px;">
<p>2.</p>
</td>
<td style="width:340px;height:54px;">
<p>위인의 눈보라 한생(2012년 2월 12일)</p>
<p>www.hbyd.org/index.php?mid=freeboard&page=22&document_srl=20541</p>
</td>
</tr>
<tr>
<td style="width:31px;height:54px;">
<p>3.</p>
</td>
<td style="width:340px;height:54px;">
<p>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는것은 절박한 요구(2012년 1월 26일)</p>
<p>www.hbyd.org/index.php?mid=freeboard&page=25&document_srl=20217</p>
</td>
</tr>
</tbody>
</table>
<p>그러다가 2013년 초부터 방심위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친북게시물 3건에 대해 심의한 후 삭제 명령을 내렸다. 해방연대가 이를 거부하자, 방통위는 10월 검찰에 해방연대를 고발하였다. 문제가 된 게시물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p>
<p>고발 건은 그 후 약식 기소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해방연대는 곧장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심 재판 첫 공판이 2014년 4월 22일 열렸는데, 피고측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이적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고, 해당조항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6월 5일 한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였다.</p>
<p>그러나 7월 10일 선고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유게시판 글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북의 주장과 동일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점, 방통위를 통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판단은 신속성과 행정의 제재기능, 이의제기 절차를 보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점,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2심 재판은 10월 17일 동일한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올해 2월 있었던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p>
<p> </p>
<p><strong>‘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8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strong></p>
<p>이와 관련하여 노동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말 동일하게 삭제명령을 받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였다. 특히 헌법소원은 게시물의 삭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의 존치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이 헌법소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8호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에 대해 방통위가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공안기관, 방통위, 방심위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정치적 의견을 검열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용인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p>
<p>이러한 사법부와 현재의 판결들은 방심위를 통해 무소불위로 자행되는 정치적 검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방심위의 친북게시물 삭제 요구에 맞선 투쟁이 현행의 사법구조 속에서는 쉽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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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18px;">마치며: 검열반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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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와 방심위를 통해 자행된 정치적 검열의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쟁은 아쉽게도 보기 힘든 실정이다. 아마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어려운 탄압상황 속에서 혹을 하나 덧붙이는 일을 꺼려했을 수도 있고, 게시물 몇 개 삭제 안 해 형사고발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피곤하다보니 별 생각없이 방심위의 삭제명령에 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에 편승해 북에 관한 것은 무조건 유죄라는 식으로 프리패스를 발급하고 있는 헌재와 사법부의 일그러진 태도로 인해, 사법질서 내에서는 이러한 정치검열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p>
<p>이러한 상황이 누적된 결과, 국가의 정치검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욱이 최근 웹진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졌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방심위의 검열은 정치표현물 검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모든 표현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해방연대와 노동전선,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게시물 삭제에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투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검열을 막아내는 실질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그 사이 이런 비열한 정치검열은 그 수위와 규모를 더욱 더 키워가고 있으며, 이런 검열의 덫이 많은 단체와 개인을 덮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당장의 결과들이 좋지 못하더라도 검열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맞서 투쟁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해방연대의 실천이 작지만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p>
<p>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국가보안법 신종활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렀다. 검열반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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