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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4
    표현의 자유를 위한 호소(5)
    알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호소

민중언론 참세상 국가의 감시통제 폭력 앞에 '표현의 자유

' 그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 참세상 인터넷 실 명제 반대 특별페이지

독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 니다

선관위, 참세상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CMS / 계좌이체 휴대폰 / ARS / 신용카드

민중언론 참세상을 아껴주신 후원회원, 독자, 참 새 여러분!

2007년 한해 잘 보내셨는지요?

민중언론 참세상은 그렇게 편한 나날들은 아니었 습니다. 각종 송사와 벌금에 치여 살아야 했던 한 해였습 니다.

한 달에 한 두건씩 명예훼 손 위협(?)이나 소송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철거민이나 노점상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이를 보도하면 상대측에서 명예훼 손으로 걸고 나옵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를 적시했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 겠다고 합니다.

삼각취재의 원칙을 지켜도 단순한 사실관계를 밝 힌 것에 대해서 상대측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심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철도공사에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유는 KTX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성명서를 따다가 기사화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철 사장이 조만간 퇴임할 예정인데 퇴임하더라도 언론사 관련 손배소는 취 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머리 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선거실명제 거부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와 선관위의 실명확인조치( 주민등록번호 확인조치)를 도저히 받아 들 일 수가 없었 습니다.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민 중언론으로서는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루더라도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7일자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소 1천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믿을 데라곤 회원과 독자들 말고는 없 습니다. 매번 어렵다, 힘들다 응석부릴 곳도 회원과 독자 들입니다.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넘어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세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재정구조를 마련하는 일, 한국사회의 진보적 전망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민중언론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민중언론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CMS 방식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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