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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55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었다.
16일날 질의서를 선관위 쪽에 보낸걸로 알고 있고, 보낸사람은 네트워크 활동가 '췌씨'다.
질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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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만18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인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이번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른바 “미성년자”)의 대선 관련 UCC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 규정안내>나 여러 인터뷰, 좌담회 등에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254조)”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선거권 없는 청소년으로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UCC를 만들고 올려서 제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그렇게 크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여러 가지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 듯하여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이 혼동하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 질의의 내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행위를 이야기함을 미리 단서로 달아둡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배포하는 것만 해당되고 단순 의견 표명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말 중에 미성년자는 UCC를 “제작해 올릴 수 없다” 같은 표현들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 청소년이 특정 정책을 가진 후보들이나 정당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의 UCC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 불법입니까?
(3) 청소년들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의 UCC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 불법입니까? 또는 청소년 여러 명과 성인 여러 명으로 만들어진 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실 계획입니까?
(4) 청소년이 대선 후보들에게 특정 정책이나 입장을 공약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UCC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 불법입니까?
(5) 이건 다음(Daum)의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인 현대원 교수도 1월 26일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만일 청소년이 만든 UCC를 성인이 조금 수정하면 이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또는, 청소년이 만들었고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게 내용 중에 명시가 된 UCC를 성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면 누구의 불법입니까?
(6) UCC를 만든 청소년에게는 반복적 게재나 배포 의도가 없었는데 ‘펌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UCC를 여러 곳에 배포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실 계획인지 질문합니다.
(7) 성인이 만든 UCC를 청소년이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거나 퍼가면 불법입니까?
(8)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8-1) 청소년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담은 종이(특정 후보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를 거리나 학교, 동네에서 나눠주는 것은 불법입니까?
(8-2) 청소년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담은 피켓(특정 후보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을 들고 1인시위나 퍼포먼스 형태로 거리에 서 있는 것은 불법입니까?
(8-3) 청소년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언론 매체(예 : 한겨레 왜냐면, 인터넷 언론 등)에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특정 후보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을 기고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8-4) 기타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애초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부터, 또 이를 별 다른 융통성 없이 인터넷 등 바뀐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와 모호한 점들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첫문단이 수정됬다고 원문에 덧글이 달려있긴 하지만...;; 귀찮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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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다들 짐작하셨으리라 본다.
답은 역시나 애매하고 상콤하고=_=; 짜증난다.
우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성격 및 활동양태, 구체적인 행위양태(행위의 목적 및 방법·내용 등)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계 법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담당자(☎ 02-503-9676)에게 연락주시면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자. 이하의 내용에서 같음)의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 문 (1)·(4)·(6)·(7-1)·(8-3) 관련
○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선거 게시물(UCC 등)을 “유포하거나 하게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이 순수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특정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후보자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언론사에 기고하는 것 자체를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이 선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 참조)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사에 기고하고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그 기고를 기고란에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96조(허위논평 ·보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로 구성된 단체 등의 선거운동 : 문 (1)·(2)·(3)·(4)·(5)·(7-2) 관련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 참조)는 선거운동기간(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07. 11. 27 ~ 12. 18)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후보자 등에 관한 비방·허위사실 공표는 제외됨)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UCC게시물 포함. 이 경우「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따른 배너·팝업 등의 인터넷광고는 제외함)을 할 수 있으나,
○ 미성년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등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그 단체의 구성·활동양태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2항·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거운동의 의미 등 : 문(8)·(8-4) 관련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4. 미성년자의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문(8-1)·(8-2)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그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 법조문을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인터넷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03. 8. 27, 2006. 12. 12자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 설치·운영중인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활동기간 : 07. 7. 3 ~ 08. 3월말 )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공직선거법들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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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역시나~'다.
선거권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자들은 닥치고 있어라."는 뭐냐-_-;
정치적 행위의 자유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였던가.
아, 뭐... 아무튼
질의 답변도 나왔으니 이제 까는 일만 남았구나 -_-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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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조금 예상 밖이라는 생각이 드는건1. 답변을 대충 쓰진 않았다.
2. 일주일 안에 답변이 왔다.
정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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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압박이라 안읽을래 100년 후에 읽을려고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른 답변대처유형이라는 아주 모종의 문제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모범 답안을 추출해 ctrl + c, v 한거라 빨리 올라온것이라 할 수 있어..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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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옛날부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웃기게 정해놨더라고-답변도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거-
다른건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은 도데체 누가, 어떻게 판별하는거지?
또또 시간있으면 서독제에서 '나를 고발하라' 라는 다큐 한번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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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에요 ^^ 잘 지내요? 여튼... 이거 뭐 친절하긴 하지만 이 분들 수준이라는게 허허... 이건 뭐 온라인 게임 Q&A 답변과 수준이 같으니;; 얼마전에 선거 땜시 선관위 방문 했었거든요... 반응이 아주 쩔더군요 ^^; '공직자' 아닌 줄 알 정도로 말이지요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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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간단명료한데, 답변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정말 -_-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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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됬네 .. 음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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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야/ ㅋㅋㅋ 흠..;;봉봉/ 그러게. 지들이뭔데=_= 까줘야되 하여간 ㅋㅋ
에밀리오/ ㅎㅎ 뭣때문에 방문하셨던건지;;(차라리 게임 Q&A답변이 더 낳곘어요 ㅋㅋㅋㅋ)
su/ 아마 제 심관법(?)에 의하면 "아... 귀찮으니깐 걍 닥쳐라."라고 답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저렇게 길게...ㅋㅋㅋㅋ
체스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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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선거 때문에, 투표함 빌리려구요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