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주거권, 나름 야심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사... ^^;;
뎡야의 의견 잘 들었어요. 저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지역운동이나 생협/공동체운동이 좀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득한데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는 듯해요. 헌법에는 없지만 국제인권법은 규약 당사국에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니 그런 주장이 황당한 주장만은 아닐 듯하고. 뭐, 그런 근거야 사실 갖다붙이기 나름인 측면도 있지만 자주 되풀이하는 것도 중요한 듯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잇을 테니까요.
국가가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국가에 묶여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국가가 제대로 못하면 더욱 화내고 혼내야 하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어쩌면 의무는 아닐까 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현재의 국경선을 바탕으로 경계지워질 지, 전혀 경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쨌든 현재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가가 변화할 가능성을 0으로 보는 것이고 미류님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의무가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국가가 교묘하게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국제법이든 헌법이든 마치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란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국가는 0으로 보고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무척 실용주의적인 입장이지만 국가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막으려는 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