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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추련을 지지합니다.

http://www.rnlaw.co.kr/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이하 종추련)가 발족 되었다.

종교계의 쇄신과 세금 탈법등을 감시한다는 여러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존재해온다면 역활이 클것이라고 본다,

힘있는 활동을 기대해본다,

 

아래는 성명서와  범국민 서명운동 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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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사랑,평화,용서, 자비 등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한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한 때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기도 했던 한국의 종교계는 최근 많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 뜻 있는 국민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종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 교회를 세습하거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념 논쟁을 벌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세마저 내지 않고 있으며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등 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사회복지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교계는 거의 치외법권 지대에서 안주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민법(연방세법)을 통해 종교기관, 종교 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일본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 규정해놓아 옴진리교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오대양사건 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어왔던 것이다.


우리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종교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코자 한다.


우리들의 서명 작업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사회생활, 올바른 종교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창립 선언문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를 만듭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2005년 11월1일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53.1%인 2497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인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다수 언론인, 정치인들에게 종교 문제가 첫째의 기피 대상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시민들도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격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으며, 과학계 등 일부 부문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해 우리를 곤혹스럽게도 합니다. 반면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계입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을 위무하고 인간 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종교의 중요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종교계는 다릅니다. 종교계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모순과 비리, 일탈 행위가 있으면 비판 받아 마땅하고, 변화의 물결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종교계는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헌법 조문과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장 같은 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많은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습니다. 연 소득 10억 원이 넘고 대형차를 타며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상기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100세 비구니라도 갓 계를 받은 소년 비구를 존경해야하며 절을 올려야 한다는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입니까? 같은 신학대 동기생인데도 대부분의 여성 졸업생들은 왜 목사로 임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수녀는 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합니까?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종립 학교는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많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1995년 3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는 유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위반함이 분명한데도 한국 종교계는 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까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을 거쳐 오늘의 제7공화국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국정감사제도가 소멸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권이 부패의 원인이 되며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국회의 감사기능을 삭제했던 제4공화국, 유신 시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는 권력의 집중과 그 집중된 권력이 서로 연합하는 겹겹의 집중구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의 권력이 한 명의 총재 혹은 권력자에게 집중되는 비민주적이고 인물중심의 전근대적 시기와는 분명히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재벌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도 이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편집권이 엄격하게 분리, 독립되지 않았던 언론도 이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의 성역은 소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파시스트 정권 등 견제되지 않는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회자되는 이 명언은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이 교황의 절대권을 빗대서 한 말이었습니다. 액턴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면, 오늘 한국 종교계의 현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역, 여전히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종교계에도 이제는 견제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계의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고 모였습니다. 종교계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관하다면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식과 후손, 조상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종교법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2007년 4월 25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준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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