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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Dogs Series/공문서 조작과 삼성장학생들, 11월7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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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 위조 고소 건.

 

1차 고소는4월9일 경,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각처리 함.

 

2차 고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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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1월 경, 이건희와 삼성에서, 여자를 사귀고 결혼하면 여자를 통해서 재산을 주겠다고 제의(간접 방식 제의이므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정황적 증거는 무수하게 많음, 사진 자료 참조)

2, 이건희와 삼성의 제의에 따라, 길거리 연애가 시작됨,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2006년5월부터 임.

3, 이건희와 삼성은 당초 제의와는 다르게 일을 시작하자,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온갖 모욕과 수모,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게 만듬.

4, 2006년12월14일, 오후3시 경, 강남 압구정역 부근 미성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여자가 경찰에 신고함,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여자가 팔을 붙잡고 길을 막아서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 경찰에 연행됨,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해괴한 죄목으로 벌금5만원 스티커가 발부됨.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인을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옴.

 

5, 2007년3월22일 신촌 로터리 부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 여자를 따라가서 사귀려고 말을 걸자,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또 다시 신촌 파출소로 연행,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해괴한 죄목으로 벌금 스티커5만원 발부, 사인을 거부함.

 

이 당시 신고 여성은 눈에 핏발이 선 상태로서, 심하게 흥분하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여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이며, 이 날 처음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본 후, 맘에 들어 따라가서 사귀려고 시도한 것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 증오감 혹은 흥분감을 가지고 나를 대함. 해괴한 일은 수도 없이 벌어짐.

 

 

6, 2006년1월부터2012년10월 현재까지7년간 자행되고 있는 “여자 사귀고 결혼하면 보상받고 부자된다는 대박 이벤트”는 거짓과 기만, 사기에 가득 찬 악마들의 난장판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함.

 

 

7, 2건의 파출소 연행 외에도 수차에 걸쳐서 파출소 연행, 벌금 스티커 발부 및 모욕, 욕설, 수모, 폭행 등이 계속 발생됨.(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자행된 폭력과 욕설, 모욕과 파출소 연행등의 악랄하고 비열한 인권탄압 범죄임)

 

 

8, 파출소 연행 경범죄 스티커 발부 건 중, 내게 관청으로부터 송부된 “범칙금 납부 요구서”는 단1건으로2012년12월14일, 미성 아파트 건 뿐 임. 나머지 건은2012년10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송부된 것이 없음.

 

 

9. 2006년12월14일 미성 건은, 2009년4월1일, 4월27일, 5월29일, 7월17일, 4차례에 걸쳐 범칙금 납부 요구서가 송부되어 옴.

 

 

10, 이후2009년8월17일 경, 방배 경찰서에서 문을식 경위 명의로, 2006년12월 미성 건으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요구서가 발송됨.

 

 

11, 2009년8월26일 방배 경찰서로 출석하여, 문을식 경위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 벌금을 납부함. (현재도 그렇지만, 이 당시도 내게 요구된 범칙금 납부 요구서는 단1건, 미성 건 뿐이었음)

 

전자납부번호 : 01135-1-210-2009036424

 

벌금 납부 당시, 서울지검 벌금 담당자에게 “다른 범칙금이나 벌금이 있는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더 이상 벌금이나 범칙금이 없다”고 답변, 방배 경찰서, 문을식 경위도 “1건만 언급함”

 

상식적으로, 교통위반, 경범죄 위반 등의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그 즉시 경찰 및 검찰 행정 전산망에 범칙금 납부 내역이 등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들이 범칙금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당시, 이미 서너 건의 범칙금 내역이 경찰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방배 경찰서 문을식 경위나 검찰 벌금 담당자도 이러한 건을 알고 있었을 것임.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미성 건1건만 언급.

 

또한 내게 요구된 범칙금 납부 요구서도 단1건 뿐이었음.

 

 

12. 이후 다시2009년9월28일 또 다시 미성 관련 범칙금 납부 요구서가 송부됨. 이 당시 행정착오로 판단, 대응하지 않음

 

 

13. 그러나 다시2009년12월9일 한대균 판사 명의로 즉결심판 출석 요구서가 송부됨, 같은 사건, 미성 아파트 건임.

 

즉심 번호: 2009-0113050

 

행정착오 혹은 이건희와 삼성의 해코지로 판단, 대응하지 않음.

 

 

14.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다시2012년2월15일, 오후9시30분 경, 낙성대 역 주변 피시 방에서 지갑을 도난 당하여, 낙성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자, 경찰관3명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15. 지갑 분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가자고 함. 파출소로 이동, 경찰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던 중, 당신에게 벌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고 말함. 확인해 보니, 2006년12월14일 미성 아파트 건임. 나보고 벌금1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함.

 

그러나 당시, 지갑에 든160만원을 도난 당한 상태라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상태였음.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근처에 집이 있으니, 잠시만 보내 주면, 돈을 가져와서 납부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함. 그리고 무조건 관악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본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워 관악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

 

 

16. 2012년2월15일 오후10시30분 경, 관악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 유치장 담당 형사에게도, “집에 보내주면 돈을 가지고 와서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으나, 담당 형사들이 인상을 북북 긁고, 협박함.

 

“죄를 지어서 유치장까지 왔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여차하면 두들겨 패겠다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

 

결국 관악 경찰서 유치장에15시간 구속됨.

 

 

17. 이후2012년2월16일 오전10시 두 명의 형사가 손에 수갑을 채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서울중앙지검 벌금 담당자 앞으로 가자, 벌금 담당자는 “2일 간 유치장에서 살았으므로 그냥 나가라”고 답변, 풀려남.

 

 

18. 본 건 관련, 공문서 위조라는 판단 하에2012년3월 경 서울지검에 공문서 위조 건으로 고소하였으나, 조사조차 하지 않고2012년4월9일 기각 처리함. (2012 형제28256)

 

 

19. 반복되는 결혼 관련 사기범죄와 인권탄압 행위에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하기로 결정.

 

 

20. 2012년9월13일 오후16시20분 국가 인권위원회에 동건 관련 진정서 제출.

 

 

21. 2012년9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서 위조”관련 고소장 제출

 

22. 2012년9월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3. 2012년9월27일 오전10시, 관악 경찰서 이기혁 형사 앞으로 출석, 관련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음. 이기혁 형사는, 관련 문건에서 원본이 필요하다며, 10월4일 오후2시에 관련 문건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

 

24. 10월4일 오후2시 경, 공문서 위조 관련 문건을 가지고 다시 이기혁 형사를 찾아감.

 

당시 이기혁 형사는, 설명하기를,

 

당신에게 부과된 벌금은1건이 아니라, 2건이었으며, 2007년3월22일 신촌 건이 또 있었다고 설명.

 

 

그리고2007년3월22일 건이, 2009년6월에 즉심 회부되어 벌금이 부과된 상태였으며, 당신이2009년8월26일 서울지검에 납부한 벌금은 이 건이라는 식으로 설명.

 

 

그러나, 2007년3월22일 신촌 건은 내게 범칙금 납부 요구서나 즉결 심판 출석 요구서가 송부된 적이 전혀 없음. 또한 상식적으로, 2건의 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면, 당연히 경찰 전산망에도2건의 범칙금이 등재되어 있었어야 하며, 2009년8월26일 방배 경찰서 출석 당시에 이미2건의 범칙금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었어야 함. 그러나 이 당시 전혀 없었고, 1건 미성 건만 고지된 상태임. 즉, 처리되지 아니했던 건을 추후 다시 공문서 위조했다는 의혹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혁 형사는, 벌금 납부 요청서 및 즉결 심판서 사본을 내게 보여줌. 사본 및 등기 발송 관련 증거자료를 달라고 하자, 거부. 방배 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이므로 방배 경찰서로 가라고 말함.

 

 

25. 2012년10월5일 오후12시30분, 방배경찰서 생활질서계 방문, 관련 공문서 발부를 요구함. 담당자 이은근 경위는, 정보공개 요구서를 받아 오라고 함. 정보 공개 요구서를 첨부, 다시 공문서 발부를 요구. 그러자 이은근 경위는, 2012년10월8일 오후2시에 다시 와서 받아 가라고 함.

 

 

26. 2012년10월8일 오후2시, 방배 경찰서로 다시 출석, 공문서를 요구하자, 이은근 경위는 공문서를 발부, 2007년3월22일 건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오다가, 확인해 보니, 2006년12월 미성 건에 대한 공문서를 준 것을 발견,

 

 

다시 들어가서, 본래 요구한 건은, 2007년3월22일 신촌 건인데, 왜2006년12월 미성 건을 주었는가 문의,

 

그러자 이은근 경위는 모르는 척 하며, 2007년3월22일 건은 관악 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으로, 관악 경찰서로 가라고 말함. 본래 관악 경찰서에서는 방배경찰서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받으라고 말한 건임. 그리고2012년10월5일 방배 경찰서 방문 당시에도, 생활질서계 이은근 경위는 신촌(2007년3월22일 건) 건을 보여주며, 내게 그 건이 노원 경찰서에서 발부된 것으로 노원 가서 받으라고 말한 사항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임.

 

 

현재까지의 검증 결과로는, 내게 발부된 범칙금 건은 단1건으로2006년12월 미성 아파트 건이며, 나머지 건은 발부된 것이 없음.

 

 

이후 건은 이들이 공문서를 또 위조 조작했다는 의혹이 강함.

 

27. 2012년10월11일, 오후3시27분 관악경찰서 방문, 다시2007년3월22일, 신촌 건에 대한 재판기록 및 제반 일체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함. 10일 이내에 연락을 준다고 함.

 

28. 2012년10월22일, 관악 우체국에서 갑자기 오후1시35분 경, 다른 우편물이 배달됨, 단말기에 사인을 받아 감.

 

이후10월22일 오후3시 경, 관악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하여, 2007년3월22일 신촌 건에 대한 공문서를 발부 받음, 내용을 살펴 보니, 바로 좀 전에 배달된 우편물에 사인한 것이 위조 복사되어, 2008년6월26일에 거주하던 주소지로 우편 배송이 된 것처럼 위조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흔적을 발견함.

 

29.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4시30분 경 관악 우체국을 방문하여 관련 직원에게 “등기 발송 이력을 확인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직원은 “등기관련 발송 이력은1년만 보관한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답변을 하였음. 등기 관련 중요 이력에 대한 데이터들이 고작1년만 보관된다는 것은 상식 상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명백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2012년10월24일 자로 국민 권익위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함.

 

30. 2012년10월24일 오후5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31. 2012년11월7일, 검찰청으로부터, 가타 부타 수사 결과에 대한 아무런 경과 설명도 없이, “혐의 없음” 처리 하는 공문서가 발송되어 오다.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건희 편을 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이며, 2012년11월7일 오후5시 경, 검찰청에 항고 방법을 문의차 방문하다.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 사기범죄이나,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증거까지 또 조작하여, 저희들 멋대로 기각, 혐의 없음 처리하는 공포의 무법천지 공화국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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