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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리경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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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Aug 2008 12:07: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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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리경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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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동진압법 제정으로 촛불좀비 섬멸하고 국민성공시대 개막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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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Keditor--><p>폭동진압법 제정으로 촛불좀비 섬멸하고 국민성공시대 개막을! <br />&nbsp;<br />&nbsp;<br />&nbsp;<br />대통령님께옵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을 크게 강조하시었고<br />이를 위해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인 떼법 정서법 청산을 강구하라는 엄명을 내리시었습니다.<br />법무부, 경찰청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 명을 충심으로 봉행해 GDP1% 추가성장으로 보답해야 하며,<br />그를위해 지금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br />&nbsp;<br />더욱이 한나라당은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힘으로<br />반시장 반기업적 좌편향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촛불좀비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도록<br />사이버모욕죄신설, 불법폭동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br />강력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br />하지만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합니다.<br />저들의 잔머리를 훨씬 앞서가는 새로운 법안으로 저들을 완전히 제압해<br />영원히 일어설 수 없도록 눌러야만 합니다.<br />다시는 국기공권력에 반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br />이를위해 경찰의 강력한 진압을 뒷받침하고<br />온 국민앞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br />&nbsp;<br />이런 호시절에 하루빨리 폭동진압법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br />폭동진압법 제정으로 폭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선포하고 <br />경찰의 폭동진압작전 집행을 더욱 강력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br />그 누구도 경찰의 폭동진압작전에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br />&nbsp;<br />이제 더이상 보호가치가 없는 인권까지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br />보호가치가 있는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br />보호가치가 없는 자의 인권은 보호해서는 안됩니다.<br />불법 폭력 시위자들이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저들안에 義가없기때문임을, <br />믿음의 방패가 없기때문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br />&nbsp;<br />공무원은 서번트(Servant) 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슴입니다.<br />주인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br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br />그러므로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성공시대를 방해하는 인민들을 제압하는 것이<br />대한민국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br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며<br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일하며,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입니다.<br />&nbsp;<br />제가 제안한 폭동진압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br />폭도들을 반드시 섬멸하고<br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뫼시고<br />국민의 뜻을 받들며<br />진리와 평화의 21세기를 만듭시다. <br />&nbsp;<br />&nbsp;<br />폭동진압법(안) <br />1조(목적) <br />이 법은 폭동의 방지, 폭도의 사살, 국가공권력 절대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시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도를 죽여 인간을 살리는 인류애정신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br />2조(타 법률의 배제) <br />1.이 법의 집행 및 해석, 판결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2항, 3조2항의 단서, 3조5항, 3조6항, 3조7항, 10조3항, 10조의4의 각호,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3조, 4조의2, 7조, 14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3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15조, 16조, 1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감사원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법, 국가재정법, 헌법 23조3항, 헌법 12조, 헌법13조1항, 헌법103조, 헌법 106조1항,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행형법 제1조의3, 행형법 제6조를 배제한다. <br />2.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모두 면책된다.<br />3.본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br />3조(형벌) <br />1.폭동의 주동자는 사형에 처한다. <br />2.폭동의 참가자는 사형에 처한다. <br />3.폭동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자는 10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br />4.폭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자는 1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br />단, 폭동목적임을 모르고 물자를 제공한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br />5.본 법을 비방하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6.지방경찰청장 고시를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br />4조(집행) <br />1.3조에 의한 형벌은 본조 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의 날 중앙기념식에서 대통령 입회하에 공개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br />2.사형집행 집행관에는 8조2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br />3.7조2항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경우 수술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 <br />4.국립대학 의과대학 학장, 국립대학 수의과대학 학장, 국립의료원장, 국립경찰병원장, 식품의약안전청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대한검도회 회장, 대한펜싱협회 회장, 대한양궁협회 회장,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경찰특공대장,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형 집행을 집행관 감독하에 위탁할 수 있다. <br />5.본조 4항에 의하지 않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시각적 예술성과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극대화를 선정기준으로 국민공모하여 대통령이 정한다. <br />6.경찰관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3조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나 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를 적발즉시 처형할 수 있다. <br />7.경찰청장은 사체를 광역자치단체의 수효만큼 등분하여 수급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나머지는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에 무작위로 배분해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게시토록 명한다.<br />8.사형을 집행할때 사용하는 도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새긴다.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br />5조(행정명령) <br />3조2,3,4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1촌이내 친족을 모두 살해하라는 하명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훈방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한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하명을 집행하고 훈방조치를 취소한다. <br />6조(폭동진압) <br />1.폭동진압은 살상무기로 집행한다. <br />2.폭동진압작전은 시각적 예술성의 극대화와 신속한 폭도 대량살상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한다. <br />3.지방경찰청장은 폭동진압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폭동진압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을 명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급토록 할 수 있다. <br />4.본 법의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기본무장은 다음과 같다. 착검상태의 소총1정 혹은 권총2정, 탄환 240발, 제1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2발. 다만 분대장은 수류탄 대신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를 음각한 삼정도를 휴대한다. 필요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br />5.본 법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기본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7조(폭도의 재산몰수 및 처분) <br />1.폭도의 신체 및 재산은 사망일 혹은 검거일을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br />2.폭도의 사체, 사체 적출물, 장기, 혈액, 피혁 등은 공매처분한다. <br />3.수감기간중의 폭도에게서는 신체조직을 무한정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에 귀속한다.<br />8조(보상) <br />1.6조에 의해 폭도와 무관한 사람이 상해 혹은 사망을 당했을 경우 7조를 집행하여 발생한 국고로 보상한다.<br />2.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원은 훈, 포장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상 혜택을 준다. <br />9조(적용여부결정) <br />1.본 법의 적용여부 결정은 당해사건의 현장책임자가 한다.<br />2.본조 1항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br />10조(벌칙) <br />1.본 법의 집행이 부적당하다는 진정이 들어온 경우 당해 사건의 현장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사건의 현장출동자를 위원으로 하는 폭동진압심판위원회에서 당 부당을 결정한다. <br />2.1항에 의한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났을 경우, 진정에 동참한 자는 3조3항 혹은 5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br />11조(경호) <br />본 법률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정과 그 외곽에는 경찰 10개중대 이상을 배치히고 판사 본인과 가족에게는 1인당 3개중대 이상을 배치하여 경호를 한다. <br />12조(행형상 특례) <br />본 법을 위반하여 구금된 자에게는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전투경찰순경 일경 이상의 경찰관, 소방장 이상의 소방관, 병장 이상의 군인, 병장 이상의 예비역 군인, 국제연합군인, 기타 교도관을 제외한 9급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식, 금식, 차광, 저온실 수감, 고온실 수감, 식육, 손톱빼기, 발치, 방사선실 수감, 박피, 절단 등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br />제13조(수사)<br />1.수사는 강도높게 진행하며,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br />2.경찰청장은 본조 1항의 수행을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동맹국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br />3.본조 2항을 위하여 국립경찰병원에 '고강도수사연구센터'를 설립한다.<br />제15조(수권)<br />1.대한민국 법률은 경찰청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경찰청장에 의해서도 제정되고 공포될 수 있다.<br />2.경찰청장이 제정하는 법률에는 대한민국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br />3.경찰청장의 입법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는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br />&nbsp;<br />부칙 <br />1.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br />2.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br />3.헌법 제3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middot;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 <br />4.행형법 제14조의2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가능한 최대한도라야 한다.<br />5.행형법 제21조 1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에게는 예외없이 급여식량의 열량을 1일 200킬로칼로리, 무게 1000그램으로 한다.<br />6.행협법 제4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여자는 폭동진압법을 위반하지 않은 남자수형자와 혼거수용한다.<br />7.행형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를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와 같이 수용해야한다. 단, 4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br />8.6조5항의 복장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기 전까지 베레모, 정복, 예장계급장, 탄띠, 기동화, 암적색 망토로 한다. 본 법의 공포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복제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본 법의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선작을 공표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한다. </p>
<p><br />&nbsp;<br />&nbsp;<br />폭동진압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br />폭동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 물적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br />국가정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br />특히 한국경찰관과 한국치안의 수준이 세계 최강으로 높아져 <br />외국경찰의 연수 및 한국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br />4조4항에 의해 의학, 약학, 안전, 스포츠, 레져, 관광분야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br />9조, 10조, 11조, 13조 등의 조항에 의해 사법부의 전횡에 대한 확고한 견제를 할 수 있으며 <br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인류 정치사에 한국이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br />7조에 의해서 혈액부족현상은 물론 장기부족현상까지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물론 성형수술용 인체조직부족 해소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해 외화획득도 기대됩니다)<br />12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가 부여됩니다.<br />6조5항과 부칙8조를 통해 폭동진압을 하는 경찰관은 2차대전 독일군에 비견되는 패션리더가 되며,<br />이를 통해 최고급 엘리트가 폭도를 심판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br />10조에 의해 폭동진압법의 오용과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br />13조를 통해 원활한 수사를 가능케 해 일선 수사경찰관의 인권을 고양하며,<br />6조3항을 통해 폭동진압경찰에게 세계최상의 근무환경과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br />부칙의 여러 조항으로 교도관과 경찰관의 인권이 더욱 향상됩니다.<br />15조를 통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르는 신속한 입법이 가능해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됩니다.<br />&nbsp;<br />이를 통해 GDP1% 추가성장이 가능하고<br />국민성공시대가 개막하며 선진화에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br />경찰은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br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일하며,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br />'청지기 정신'의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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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학생</category>
			
			<pubDate>Fri, 29 Aug 2008 12:07: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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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인의 적화통일 공작이 진행되는 온상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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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Keditor--><p>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인의 적화통일 공작이 진행되는 온상입니다.<br />&nbsp;<br />&nbsp;<br />&nbsp;<br />영화인들이 밥그릇 수호를 위해 만든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br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려는 쓸데없는 고집으로<br />한미 FTA등 여러 통상현안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br />&nbsp;<br />이 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br />한미동맹은 이 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br />&nbsp;<br />그러나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라는 조직을 위장하여<br />이처럼 한미동맹을 균열하고 나아가 좌익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br />&nbsp;<br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면서 <br />주요 영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br />친북좌익패륜폭력무장테러단체 <br />'전국민중연대'의 산하단체입니다.<br />이들은 충무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nbsp;<br />'전국민중연대'산하단체에는 <br />잘 알려진 친북좌익패륜폭력무장테러단체인 <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총) <br />등이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br />그러므로 '전국민중연대' 소속인 <br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이적성은 명백합니다. 간첩이라는 겁니다.<br />&nbsp;<br />애국시민여러분!<br />여러분은 우리 문화를 지키자는 구호에 속고 있습니다!<br />&nbsp;<br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시민연대'로 위장하여<br />한미동맹을 균열내고 나아가 좌경사상을 영화를 통해 주입하고 있습니다.<br />&nbsp;<br />&nbsp;<br />&nbsp;<br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br />&nbsp;<br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놀랍게도!<br />'한국 특별 초청 2'라는 이름으로<br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이 상영되었습니다.<br />&nbsp;<br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어김없이<br />'우리학교',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우리들은 정의파다', '대추리 전쟁',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br />라는 영화가 상영되어 북괴의 지령에 의한 적화공작을 노골적으로 펼쳤습니다.<br />특히 '우리학교'는 소위 '조선학교'라는 재일 북괴인 공작원양성학교를 다루고 있습니다.<br />(그 학교에는 당연히 북괴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br />작년 대대적인 상영운동으로 10만 적화를 달성했으며,<br />유료채널 Q채널을 통해 수차례 방송되기까지 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또한 OST를 발매하였고 DVD를 발매 하였습니다.<br />북괴의 공작금지원 없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br />(그 영화 팬카페라는 곳에는 적화를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br />더욱 충격적인 것은<br />2005년에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에<br />10월10일이 생일인 사람들에게 야외상영작을 무료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br />이것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br />&nbsp;<br />2007년 역시 와이드앵글에서 '필승2.0', '무죄', '적의 사과'라는<br />북괴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br />특히 '무죄'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정보당국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br />고정간첩수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충격적 내용입니다.<br />(공교롭게도 두번째 상영일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이다.)<br />또한 '적의 사과'(한국단편:프로그래머의시선1)는<br />대열을 이탈한 전투경찰 전사와 역시 대열을 이탈한 폭도와의 이야기를<br />폭도의 시선으로 담아낸(전사의 시선으로 담아냈을리가 없지) 블랙코미디로서<br />50만 전의경 예비역 전사들을 분노케하는 더러운 쓰레기 영화입니다.<br />비록 편수는 적지만 남북정상회담일정이 영화제 바로 앞이었다는걸 유념해야 합니다.<br />북괴는 정상회담 일정이 있기에 무리한 공작을 펼칠 이유가 없었고,<br />대신 더욱 강도높은 한방을 준비했던 것입니다.<br />&nbsp;<br />&nbsp;<br />&nbsp;<br />다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br />&nbsp;<br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영화계내 영향력은 <br />2006년 초 스크린쿼터축소반대 시위에 <br />최상급배우들과 감독들이 대거 동참한데서 명백합니다. <br />특히 11회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은 <br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 대한 집행위차원의 공개적 지지를 밝혀 <br />세계적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br />&nbsp;<br />더욱이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이적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사실은 <br />홍콩까지 가서 남경대학살을 능가하는 만행을 보여준 농민폭도에게 <br />안성기(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이기도 하다), <br />이영애, 이병헌이 탄원서를 써준 것입니다. <br />&nbsp;<br />이 탄원서와 김정일의 중국방문으로 인해 <br />잔학한 농민폭도들은 결국 모두 석방되고야 말았습니다. <br />&nbsp;<br />한류열풍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 폭도에게 <br />최상급 영화배우가 탄원서를 써준건 <br />북괴의 지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br />자신의 인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다 <br />도리어 중화권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을 것임에도 <br />저들은 기꺼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br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br />&nbsp;<br />북괴의 간첩이 지령을 내려보내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br />최상급 영화배우를 통해 보란듯이 일어났습니다. <br />&nbsp;<br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까지 <br />이적단체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br />북괴 지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br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 동조했다는 것은 <br />영화계에 간첩암약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br />&nbsp;<br />&nbsp;<br />&nbsp;<br />민주노동당 당원인 문소리가 1인시위를 가장한 불법시위를 하였고 <br />민주노동당 당원인 박찬욱감독은 독일에서 일인시위로 <br />조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습니다.<br />&nbsp;<br />문근영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며 <br />죽는 순간까지 북괴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았습니다.<br />&nbsp;<br />이런자들이 영화판에 있으니 쓰레기영화가 안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br />&nbsp;<br />부산시민을 믿지 마십시오. 부산은 광주 못지 않은 반역의 도시입니다.<br />아시안게임때 부산시민이 북한 응원단에 홀린 것을 기억 못하십니까?<br />부마사태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br />간첩 박종철이 부산출신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br />&nbsp;<br />싸워야합니다! 저들의 피로서 불의를 씻어냅시다! <br />자유시민은 좌익쓰레기영화가 아닌 자유영화를 보고싶습니다!<br />&nbsp;<br />&nbsp;<br />&nbsp;<br />P.S.위에 언급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br />영화제 상영영화는 영화제 프로그램 책자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br />확인하시려면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a href="http://www.piff.org">http://www.piff.org</a> 를 방문하십시오.<br />1회부터 출품된 모든 영화의 시놉시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br />특히 충격적이었던 영화 '우리학교'의 10만적화 달성위기는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br /><a href="http://movie.daum.net/magazine/article/news/?mode=1&amp;id=1044948&amp;ct=0">http://movie.daum.net/magazine/article/news/?mode=1&amp;id=1044948&amp;ct=0</a> 를 보십시오.<br />안성기, 이영애, 이병헌의 홍콩폭도석방 탄원서 관련 기사는<br /><a href="http://news.media.daum.net/snews/foreign/others/200601/11/pressian/v11366122.html">http://news.media.daum.net/snews/foreign/others/200601/11/pressian/v11366122.html</a>를 보시면 됩니다.<br />전세계 친북좌익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보냈군요. 북괴와 긴밀한 외교관계인 중국이 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br />이외에도 적화영화 '우리학교' 블로그 <a href="http://blog.naver.com/ourschool06">http://blog.naver.com/ourschool06</a> 와<br />그것을 보고 적화된 자들이 우글거리는 팬카페 <a href="http://cafe.naver.com/docuourschool">http://cafe.naver.com/docuourschool</a> 도 보시길 바랍니다.</p>
<p>&nbsp;</p>
]]>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대북관</category>
			
			<pubDate>Tue, 26 Aug 2008 13:58:59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51</guid>
			<title>전의경 어머니들이 촛불좀비에게 보내는 충고 </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51</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p>전의경 어머니들이 촛불좀비에게 보내는 충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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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mp;articleId=4125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mp;articleId=41254</a></p>
<p>&nbsp;</p>
<p>&nbsp;</p>
<p>보문 <br />그날 나도 밤새 있었다. 안국동으로 청계천으로 종각으로 서울역으로 서울청으로 ...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너희들은 아마 체력이 남아 달리기 연습하는 중인지. 우리 전의경들은 60일 이상 낮밤없이 시달리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없지. 너도 꼭 군대가면 전경으로 착출되어서 그들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아라. 너의 의견은 이미 정부에서 수렴했단다. 다른 의견의 국민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기 바란다 08.07.24 IP 59.10.***.156 <br />&nbsp;<br />광태 <br />그날 나도 비맞으면서 밤새도록 있었다. 너희들 밤에 비맞고 달리기하냐? 쓸데없이 체력 낭비말고 공부에 전념해라 너희들의 의견은 이미 정부가 수렴했다. 폭력 촛불 지겹다.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로, 망치로, 밧줄로 국방의 의무하는 전의경때리지 마라. 그들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군인일 뿐이다. 08.07.24 IP 59.10.***.156 <br />&nbsp;<br />해금 <br />폭행당한 시민에 대한 전의경부모들의 반응이요? 불법으로 광기로 얼룩진 촛불집회를 보며 당신같은 자들로부터 우리 전의경들 지키고자 밤을새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싸늘할겁니다 아고라 토론방 도배하지 말고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세요 진정 명분이 무엇인지를..세상사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청하는 부모님 생각해서 본분을 지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밑거름이되세요 아마도 피흘리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겁니다 전의경 부모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쾌차하세요 08.07.24 IP 118.39.***.66 <br />&nbsp;<br />모두사랑 <br />촛불시위하시는분들 자신의 댓글 한번더 읽어보시죠? 자신의수준이 어떠한지 집단주의의 전형입니다. 다른의견은 전혀 안받아들이고 촛불만 옳다고 하는.... 전의경 부모카페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일부러 들어와서 가뜩이나 피말리는 부모들한테 그 따위글은 왜 올리고 반대글을 유도해서 이곳에 퍼온 당신 촛불의 전형적인 외눈박이 의식입니다. 끝없이 7시간에서 12시간대치하는 동안 평화시위? 전의경아이들한테 조롱과 욕설을 당신들이 얼마나 퍼부어대는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잘 아실텐데.... 카메라기자보이면 위로하고 물주고 카메라 없어지면 또다시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 08.07.24 IP 221.160.***.176 <br />&nbsp;<br />모두사랑 <br />간단합니다. 시위하시는분들 도로점거하지마시고 해산방송하고 강제진압하겠다하면 집으로 돌아가시고 전의경아이들한테 욕하며 침뱉지 마시고 폴리스라인 지키시고 그렇게 매일하세요. 그렇게 하신다음에 폭력진압 운운 하사세요. 그리고 화살을 전의경아이들한테 돌리지마시고 경찰청과 정부와 싸워 주세요. 이 아이들 직업경찰 아닙니다. 또하나 제발 술퍼마시고 시위하지마세요 시위가 아니고 술주정이잖아요? 08.07.24 IP 221.160.***.176 <br />&nbsp;<br />마음 <br />이보세요~~!!그 시간에 하이바까지 쓰고 있었다니...안봐도 비디오네...시위 현장에 있어봐서 잘알거든요...글쓴이가...어째 했을지를..그러니 다치지...경고 방송할때 대피안하고 뭐했는지 당신 하이바까지 쓰고 기대마 뿌쉴때 쇠파이프들고 폭꾼들하고 같이 그랬지~~!...좀비들 같으니라고... 08.07.24 IP 211.205.***.219 <br />&nbsp;<br />보루네오 <br />제발 전의경이 시위 진압하지 않게 해주세요. 군인아저씨들이 진압하게 해주세요 08.07.24 IP 121.139.***.143 <br />&nbsp;<br />모두사랑 <br />있습니다. 의식을 잃을정도로 맞고 던진돌에 팔 인대가 나가고 촛불쪽에서만 찍은 동영상 다 보셨으면 전의경 부모카페들어가서 거기 동영상 한번 보시죠. 강제 차출되어 군 생활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다치고 피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힘든 생활을하는지..... 시위대가 무서워 두려움에 떨다 정신과 치료받는 아이들도 많답니다 08.07.24 IP 221.160.***.176 <br />&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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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광우병특집</category>
			
			<pubDate>Mon, 25 Aug 2008 20:46:53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50</guid>
			<title>촛불좀비 인생테크</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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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p>&nbsp;</p>
<p><img id="my_post_img1690733" style="CURSOR: hand" onclick="viewPostImage('/files2/174/veritashq/images/200808/241248196.jpg')" height="1413" alt="" width="663" onload="setTimeout('fixImage(1690733)',300)" src="/files2/174/veritashq/images/200808/241248196.jpg" /></p>
<p>&nbsp;</p>
<p>&nbsp;</p>
<p>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삼상2:10)<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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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광우병특집</category>
			
			<pubDate>Sun, 24 Aug 2008 12:52:27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9</guid>
			<title>유치장 브라사건에 대하여.</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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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브라를 벗는게 그렇게 수치스러운일인가요. <br />브라를 벗는다고해서 꼭 옷을 벗고 벗는다는 것도아니고<br />옷을 입은상태에서도 브라는 벗을수 있습니다.<br />그리고 외국보세요. 브라 벗는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있습니다.<br />물론 우리도 꼭 외국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br />하지만 그것이 옳기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브라를 벗는것입니다. <!-- google_ad_section_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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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광우병특집</category>
			
			<pubDate>Fri, 22 Aug 2008 22:39:04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8</guid>
			<title>경찰이 여성 유치인 샤워장면을 감시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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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p>경찰이 여성 유치인 샤워장면을 감시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br />물론 국민은 알몸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br />국민의 알몸을 함부로 훔쳐보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br />&nbsp;<br />하지만, 알몸을 숨길 권리를 생각하기에 앞서,<br />알몸을 숨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하지 않겠나?<br />알몸을 숨길 권리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법.<br />&nbsp;<br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함을 임무로 한다는건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br />다시말해 국가공권력에 절대복종하기를 거부하여<br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북괴의 인민이기를 추구하는 폭도에게는<br />당연히 알몸을 숨길 권리가 전혀 없다.<br />&nbsp;<br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br />(참고로 외국인은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br />하지만 인민은 외국인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br />&nbsp;<br />당연한 원칙을 당연하지 않다고 우기는 너희의 잔머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br />너희가 열어가려했던 거짓의 시대는 이미 전사들에 의해 좌절되었다.&nbsp; <br /></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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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광우병특집</category>
			
			<pubDate>Fri, 22 Aug 2008 16:01:24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7</guid>
			<title>전진! 전진!</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7</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전진! 전진!<br />&nbsp;<br />&nbsp;<br />전진! 전진! 청명한 진격명령 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br />전진! 전진! 전투경찰은 위난을 알지 않는다네.<br />자유대한이여, 그대는 우리가 멸망할지라도 빛나는 몸으로 우뚝 서 있으리라.<br />전진! 전진! 청명한 진격명령 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br />전진! 전진! 전투경찰은 위난을 알지 않는다네.<br />목표가 아주 높더라도 전투경찰은 극복해낸다!<br />&nbsp;<br />아동이여! 청년이여! 너희들은 미래의 전사로다.<br />아동이여! 청년이여! 다가오는 위업의 운반자여.<br />그래, 우리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우리들의 방패로 쓰러진다네.<br />아동이여! 청년이여! 너희들은 미래의 전사로다.<br />아동이여! 청년이여! 다가오는 위업의 운반자여.<br />우리들은 그대에게, 우리 전사들이 그대에게 맹세하노라!<br />&nbsp;<br />우리들의 깃발은 우리의 선두에서 나부끼며, 우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네.<br />우리는 자유대한을 위해 암야와 고난을 넘기며,<br />깃발과 함께하는 전투경찰은 자유와 양식을 위하여 행진한다네.<br />우리들의 깃발은 우리의 선두에서 나부끼며, 우리들의 깃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구나.<br />그리고 깃발은 우리들을 영원무궁의 세상으로 이끌지어니! 그래! 깃발은 죽음보다 값진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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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Fri, 22 Aug 2008 08:52:08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6</guid>
			<title>기를 높이 내걸어라!</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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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기를 높이 내걸어라!<br />&nbsp;<br />&nbsp;<br />기를 높이 내걸어라! 대열을 바싹 좁혀라! <br />전투경찰이 태연자약하게 확고한 걸음으로 행진한다.<br />공산주의자를 심판한 선배 전사들의 넋이 <br />우리의 대열 속에서 함께 행진한다. <br />&nbsp;<br />대한민국 경찰에게 길을 열라! <br />대한민국 전투경찰에게 길을 열라! <br />이미 수백만이 희망에 차 참수리깃발을 바라본다. <br />자유와 풍요의 날이 샌다.<br />이미 수백만이 희망에 차 참수리깃발을 바라본다. <br />자유와 풍요의 날이 샌다.<br />&nbsp;<br />이제 최후의 집합신호를 분다. <br />우리 모두 싸울 준비를 마쳤다. <br />곧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부끼리라. <br />머지않아 종살이가 끝나리라.<br />곧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부끼리라. <br />머지않아 종살이가 끝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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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Wed, 20 Aug 2008 19:00:03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5</guid>
			<title>우리는 조국의 살아있는 독수리</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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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우리는 조국의 살아있는 독수리<br />&nbsp;<br />&nbsp;<br />우리는 조국의 살아있는 독수리.<br />우리는 조국의 날개, 정예군이자 방위군이다.<br />자손들이 자라 씨앗이 성숙해지네.<br />온 나라에서 전투경찰이 행진하네.<br />우리는 조국의 살아있는 독수리.<br />우리는 조국의 날개, 정예군이자 방위군이다.<br />&nbsp;<br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안전히 지킨다네.<br />모든 전선에서 우리들은 수비를 유지한다네.<br />날개가 하늘 높이 밝게 빛난다네.<br />그리고 나라에서 신뢰가 깊이 싹트는구나.<br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안전히 지킨다네.<br />모든 전선에서 우리들은 수비를 유지한다네.<br />&nbsp;<br />우리는 조국의 살아있는 독수리.<br />우리는 조국의 날개, 정예군이자 방위군이다.<br />겁을 먹고 주저하는 자는 중도에 망해버릴 것이라네.<br />우리들은 생사가 준비되어있다네.<br />우리는 조국의 살아있는 독수리.<br />우리는 조국의 날개, 정예군이자 방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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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Wed, 20 Aug 2008 18:59:05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4</guid>
			<title>전투경찰은 행진한다.</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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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전투경찰은 행진한다.<br />&nbsp;<br />&nbsp;<br />언제나 조국은 그대의 것이며<br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야 함을 확실히 명심해 두어라.<br />대한의 땅, 대한의 피는 언제나 신성해야만 한다.<br />&nbsp;<br />전투경찰은 해가 떠도 비가 내려도 명랑한 노래와 함께 행진한다네.<br />전투경찰은 커다란 목표를 향한, 승리를 거둔 무리와 함께 행진한다네.<br />우리는 커다란 세상을 활보하고, 우리들의 확고한 걸음으로 나아가<br />젊은이는 스스로 전투경찰을 따르니,<br />전투경찰은 험준한 길도 행진하니, 승리를 향해 돌진한다.<br />승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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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Wed, 20 Aug 2008 18:58:3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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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3</guid>
			<title>주목하라! 길을 열어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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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주목하라! 길을 열어라!<br />&nbsp;<br />&nbsp;<br />거리를 행진하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운다네.<br />적색 전선을 쳐부수었도다! 전투경찰은 행진하니, 주목하라! 길을 열어라!<br />&nbsp;<br />우리는 전투 속에서 홀로 서 있으니, 우리의 대열은 피를 흘렸도다.<br />앞을 바라보아 주먹을 쥐었으니! 거리가 우리의 발걸음 소리로 울려퍼지누나.<br />&nbsp;<br />수많은 흉악한 적을 우리가 이미 차가운 무덤 속에 눕혀두었다네.<br />수많은 죽음을 맞을지라도 우리들은 민주노총과 한총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br />&nbsp;<br />전투 또한 매우 힘겨우나, 우리는 단연코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br />우리는 자유, 진리,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며, 자유대한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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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Wed, 20 Aug 2008 18:58: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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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2</guid>
			<title>아아, 대한민국 전투경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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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아아, 대한민국 전투경찰<br />&nbsp;<br />&nbsp;<br />원통함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br />이제야말로 적을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br />떨쳐 버려고 일어난 젊은 무궁화<br />&nbsp;<br />이 일전에 이기지 못하면 조국의 운명은 어찌 될것인가<br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는 대한민국 전투경찰<br />&nbsp;<br />보내는 쪽도 가는 쪽도<br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br />애써 웃음지으며&nbsp;기세 높게 기지를 박차는<br />아아 아름다운 독수리의 육탄행<br />&nbsp;<br />대의의 피는 구름 물들이고<br />보아라 불멸의 대전과 개선가는 드높게 울리지만<br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청년이여　<br />&nbsp;<br />뜨거운 눈물 타는 얼굴을 주면서 공훈을 그리워하는 자유시민　<br />영구히 잊지말자 그 이름이야 말로 대한민국 전투경찰 대한민국 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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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Wed, 20 Aug 2008 09:00: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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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1</guid>
			<title>동기의 무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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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p>동기의 무궁화<br />&nbsp;<br />&nbsp;<br />너와 나는 동기의 무궁화<br />경찰학교의 연병장에 피는 한번 핀 꽃이라면 지는 것을 각오했다<br />멋지게 지자 조국을 위해 <br />&nbsp;<br />너와 나는 동기의 무궁화<br />경찰학교의 연병장에 피는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이 맞아<br />헤어질 수 없구나 <br />&nbsp;<br />너와 나는 동기의 무궁화<br />같은 기동대의 연병장에 피는바라본 저녁놀 남쪽 하늘에<br />아직도 경찰병원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름모를 전사 <br />&nbsp;<br />너와 나는 동기의 무궁화<br />같은 기동대의 연병장에 피는 그토록 맹세한 그 날도 기다리지 않고<br />왜 죽었는가 졌는가 <br />&nbsp;<br />너와 나는 동기의 무궁화<br />서로가 멀리 떨어져 진다고 해도<br />여름날의 가지에 피어 다시 만나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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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시</category>
			
			<pubDate>Wed, 20 Aug 2008 08:59: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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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0</guid>
			<title>박태환, 실망이다.</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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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p>10일 금메달 시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한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br />&nbsp;<br />그런데 12일 시상식에서<br />미국 국가인 Stars and Stripes Forever(성조기여 영원하라)가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br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또 경례를 하지 않았다.<br />&nbsp;<br />시상대에 선 3명의 선수가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대 실망이다.<br />전교조의 마수가 박태환에게 까지 뻗쳤다는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온다, <br />&nbsp;<br />4년 후 런던올림픽에서 최강의 맞수 펠프스와 박태환이 다시한번 격돌을 벌일 것이다.<br />그때까지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펠프스처럼 많이 먹으면서 체력을 키워<br />자랑스러운 태극기앞에 경례를 하는 모습을 기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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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잡기장</category>
			
			<pubDate>Sat, 16 Aug 2008 19:55:0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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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blog.jinbo.net/veritashq/?pid=139</guid>
			<title>폭동진압법 제정으로 촛불좀비 섬멸하고 국민성공시대 개막을! </title>
			<link>http://blog.jinbo.net/veritashq/?pid=1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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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p>폭동진압법 제정으로 촛불좀비 섬멸하고 국민성공시대 개막을! <br />&nbsp;<br />&nbsp;<br />&nbsp;<br />대통령님께옵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을 크게 강조하시었고<br />이를 위해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인 떼법 정서법 청산을 강구하라는 엄명을 내리시었습니다.<br />법무부, 경찰청&nbsp;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 명을 충심으로 봉행해 GDP1% 추가성장으로 보답해야 하며,<br />그를위해 지금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br />&nbsp;<br />공무원은 서번트(Servant) 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슴입니다.<br />주인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br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br />그러므로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성공시대를 방해하는 인민들을 제압하는 것이<br />대한민국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br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며<br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일하며,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입니다.<br />&nbsp;<br />제가 제안한 폭동진압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br />폭도들을 반드시 섬멸하고<br />대통령님의 명을 봉행하고<br />국민의 뜻을 받들며<br />진리와 평화의 21세기를 만듭시다. <br />&nbsp;<br />&nbsp;<br />폭동진압법(안) <br />1조(목적) <br />이 법은 폭동의 방지, 폭도의 사살, 국가공권력 절대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시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도를 죽여 인간을 살리는 인류애정신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br />2조(타 법률의 배제) <br />1.이 법의 집행 및 해석, 판결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2항, 3조2항의 단서, 3조5항, 3조6항, 3조7항, 10조3항, 10조의4의 각호,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3조, 4조의2, 7조, 14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3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15조, 16조, 1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감사원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법, 국가재정법, 헌법 23조3항, 헌법 12조, 헌법13조1항, 헌법103조, 헌법 106조1항,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행형법 제1조의3, 행형법 제6조를 배제한다. <br />2.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모두 면책된다.<br />3.본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br />3조(형벌) <br />1.폭동의 주동자는 사형에 처한다. <br />2.폭동의 참가자는 사형에 처한다. <br />3.폭동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자는 10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br />4.폭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자는 1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br />단, 폭동목적임을 모르고 물자를 제공한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br />5.본 법을 비방하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6.지방경찰청장 고시를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br />4조(집행) <br />1.3조에 의한 형벌은 본조 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의 날 중앙기념식에서 대통령 입회하에 공개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br />2.사형집행 집행관에는 8조2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br />3.7조2항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경우 수술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 <br />4.국립대학 의과대학 학장, 국립대학 수의과대학 학장, 국립의료원장, 국립경찰병원장, 식품의약안전청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대한검도회 회장, 대한펜싱협회 회장, 대한양궁협회 회장,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경찰특공대장,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형 집행을 집행관 감독하에 위탁할 수 있다. <br />5.본조 4항에 의하지 않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시각적 예술성과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극대화를 선정기준으로 국민공모하여 대통령이 정한다. <br />6.경찰관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3조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나 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를 적발즉시 처형할 수 있다. <br />7.경찰청장은 사체를 광역자치단체의 수효만큼 등분하여 수급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나머지는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에 무작위로 배분해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게시토록 명한다.<br />8.사형을 집행할때 사용하는 도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새긴다.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br />5조(행정명령) <br />3조2,3,4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1촌이내 친족을 모두 살해하라는 하명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훈방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한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하명을 집행하고 훈방조치를 취소한다. <br />6조(폭동진압) <br />1.폭동진압은 살상무기로 집행한다. <br />2.폭동진압작전은 시각적 예술성의 극대화와 신속한 폭도 대량살상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한다. <br />3.지방경찰청장은 폭동진압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폭동진압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을 명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급토록 할 수 있다. <br />4.본 법의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기본무장은 다음과 같다. 착검상태의 소총1정 혹은 권총2정, 탄환 240발, 제1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2발. 다만 분대장은 수류탄 대신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를 음각한 삼정도를 휴대한다. 필요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br />5.본 법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기본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7조(폭도의 재산몰수 및 처분) <br />1.폭도의 신체 및 재산은 사망일 혹은 검거일을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br />2.폭도의 사체, 사체 적출물, 장기, 혈액, 피혁 등은 공매처분한다. <br />3.수감기간중의 폭도에게서는 신체조직을 무한정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에 귀속한다.<br />8조(보상) <br />1.6조에 의해 폭도와 무관한 사람이 상해 혹은 사망을 당했을 경우 7조를 집행하여 발생한 국고로 보상한다.<br />2.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원은 훈, 포장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상 혜택을 준다. <br />9조(적용여부결정) <br />1.본 법의 적용여부 결정은 당해사건의 현장책임자가 한다.<br />2.본조 1항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br />10조(벌칙) <br />1.본 법의 집행이 부적당하다는 진정이 들어온 경우 당해 사건의 현장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사건의 현장출동자를 위원으로 하는 폭동진압심판위원회에서 당 부당을 결정한다. <br />2.1항에 의한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났을 경우, 진정에 동참한 자는 3조3항 혹은 5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br />11조(경호) <br />본 법률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정과 그 외곽에는 경찰 10개중대 이상을 배치히고 판사 본인과 가족에게는 1인당 3개중대 이상을 배치하여 경호를 한다. <br />12조(행형상 특례) <br />본 법을 위반하여 구금된 자에게는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전투경찰순경 일경 이상의 경찰관, 소방장 이상의 소방관, 병장 이상의 군인, 병장 이상의 예비역 군인, 국제연합군인, 기타 교도관을 제외한 9급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식, 금식, 차광, 저온실 수감, 고온실 수감, 식육, 손톱빼기, 발치, 방사선실 수감, 박피, 절단 등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br />제13조(수사)<br />1.수사는 강도높게 진행하며,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br />2.경찰청장은 본조 1항의 수행을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동맹국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br />3.본조 2항을 위하여 국립경찰병원에 '고강도수사연구센터'를 설립한다.<br />제15조(수권)<br />1.대한민국 법률은 경찰청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경찰청장에 의해서도 제정되고 공포될 수 있다.<br />2.경찰청장이 제정하는 법률에는 대한민국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br />3.경찰청장의 입법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는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br />&nbsp;<br />부칙 <br />1.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br />2.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br />3.헌법 제3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middot;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 <br />4.행형법 제14조의2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가능한 최대한도라야 한다.<br />5.행형법 제21조 1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에게는 예외없이 급여식량의 열량을 1일 200킬로칼로리, 무게 1000그램으로 한다.<br />6.행협법 제4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여자는 폭동진압법을 위반하지 않은 남자수형자와 혼거수용한다.<br />7.행형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를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와 같이 수용해야한다. 단, 4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br />8.6조5항의 복장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기 전까지 베레모, 정복, 예장계급장, 탄띠, 기동화, 암적색 망토로 한다. 본 법의 공포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복제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본 법의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선작을 공표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한다. </p>
<p><br />&nbsp;<br />&nbsp;<br />폭동진압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br />폭동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 물적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br />국가정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br />특히 한국경찰관과 한국치안의 수준이 세계 최강으로 높아져 <br />외국경찰의 연수 및 한국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br />4조4항에 의해 의학, 약학, 안전, 스포츠, 레져, 관광분야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br />9조, 10조, 11조, 13조 등의 조항에 의해 사법부의 전횡에 대한 확고한 견제를 할 수 있으며 <br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인류 정치사에 한국이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br />7조에 의해서 혈액부족현상은 물론 장기부족현상까지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물론 성형수술용 인체조직부족 해소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해 외화획득도 기대됩니다)<br />12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가 부여됩니다.<br />6조5항과 부칙8조를 통해 폭동진압을 하는 경찰관은 2차대전 독일군에 비견되는 패션리더가 되며,<br />이를 통해 최고급 엘리트가 폭도를 심판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br />10조에 의해 폭동진압법의 오용과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br />13조를 통해 원활한 수사를 가능케 해 일선 수사경찰관의 인권을 고양하며,<br />6조3항을 통해 폭동진압경찰에게 세계최상의 근무환경과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br />부칙의 여러 조항으로 교도관과 경찰관의 인권이 더욱 향상됩니다.<br />15조를 통해&nbsp;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르는 신속한 입법이 가능해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됩니다.<br />&nbsp;<br />이를 통해 GDP1% 추가성장이 가능하고<br />국민성공시대가 개막하며 선진화에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br />경찰은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br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일하며,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br />'청지기 정신'의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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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veritashq</author>
			<category>광우병특집</category>
			
			<pubDate>Sat, 16 Aug 2008 12:28: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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