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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유용, 그 끝은 어디인가
기사입력 2009-12-29 오후 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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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5 15:01 ㅣ최종 업데이트 09.12.15 15:09 |
김도균(capa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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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26일 오후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선임장교 자격인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LPP 개정안 등 3개 협정에 대해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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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
2010년 국방예산에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은 7904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난 1991년부터 매 2~5년마다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인건비와 군사시설개선비(아래 군사시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군수지원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금은 그동안 한미 양국 간의 특별협정에 의해 분담금 규모와 협정 기간 등이 결정돼 왔으며,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올 3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1991년 1073억 원에서 2005년 6804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인상됐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4% 증가, 액수로는 304억 원이 증액된 7904억 원이다. 1991년에 비해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그런데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비 현금 지원분을 주한미군이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 원이나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주한미군은 이렇게 축적된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거액의 이자를 받아 미 국방부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미군이 요구한 기지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이와 관련,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가 지급한 군사시설비를 평택으로 옮기는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주한미군 기지를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는 한국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의정부와 동두천 등 한강 이북의 미 2사단 기지는 미국이 먼저 평택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작년 8월 정부는 '미군기지이전 사업관리업체(PMC)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지 이전에 따른 한국 측과 미국 측 부담을 각각 5조8000억 원, 7조5000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 10월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한 미국 측 부담은 7억5천만 달러(환율 1166원 적용 시 약 8745억 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자신들의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이 당초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7조5000억 원에서 8745억 원을 뺀 6조6255억 원의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지출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비를 쓰지 않고 모았다가 사용하게 될 것이란 게 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의 우려다.
민주노동당도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고려하면 미군기지 이전 비용 가운데 실제 부담 비율은 미국이 5.8%, 한국은 94.2%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처럼 실제로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군사시설비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고 있다면,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물론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협정'에 위배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차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8년 국감에서 미군이 군사시설비를 축적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거세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곱씹어볼 대목은 작년 10월 23일,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한 발언이다. 이 전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 대상 기지(한국 측에 반환되는 시설)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오산·평택에 새로 건설될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00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용에 대해 양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를 한국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음은 물론, 그것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말처럼 2000년 LPP 협상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LPP에 사용되는 것을 양국이 공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먼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쳤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평통사 측은 한국 측이 대부분의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경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 국가재정법은 이월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까지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과 이를 한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돼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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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일, 평통사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규탄하고 2009년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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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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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줄어드는데 분담금은 늘어나는 역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군사시설비 현금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특별협정의 부속문서인 '군사시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9조에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88%로 늘려가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
하지만 2009년도 군사시설비 예산은 2445억8700만 원인데, 이 중 미국 측에 이전된 현금지원분이 2211억6000만 원으로 현금지원 비율이 무려 90%에 달한다. 내년에도 책정된 군사시설비 예산 2780억 원 중 현금지원분은 1667억 원으로 비율로는 약 60%를 차지한다.
사실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측은 작년 10월 이후 집행되지 않은 군사시설비 규모 등을 알려달라는 국방부 측의 요청에 대해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현물지원 비율을 늘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우리 정부의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중략)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집행 잔액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36쪽)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임무가 신속기동군 형태로 변화하고 병력규모도 줄어들어 한국 방위에 대한 기여도가 축소되고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설명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하라!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보고
2009-12-15, 광화문 KT 앞

△ 15일 오후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사진은 "한반도 평화협정 위한 '4자대화'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배종열 평통사 상임공동대표입니다.[사진제공=범민련]
겨울답지 않게 날이 춥지 않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서운 날입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 광화문 KT 앞에는 얼마 전 출소하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행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차가운 겨울이 되기 전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추운날씨에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도 안 춥다!”고 하시는 이규재 의장의 말을 들으니 차가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김환영 사무처장(평화재향군인회)의 사회로 진행된 123차 미 대사관앞 반미연대집회는 첫 번째로 얼마 전 출소한 이규재 의장(범민련)이 “북미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하라!”는 주제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규재 의장은 발언 서두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정 때는 독립 운동가들을 때려잡는 법으로, 분단된 조국에서는 통일운동가를 때려잡는 법으로 민족자주를 말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개탄했습니다.
또한 이규재 의장은 “며칠 전 보즈워스가 방북하고 나서 나오는 말들을 보니 미국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에 미국이 요구했던 선핵폐기(선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도둑놈의 논리”라고 일축하면서 “북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규재 의장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족민중진영이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내놓고 보태어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놈을 내쫓는 것이 애국운동이고 통일운동인데 정부가 방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는 주제로 모성용부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모성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몇 년 전 아프간에서 두 명의 국민을 죽게 만들고 나서야 철군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명분 없는 아프간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성용 부회장은 5세 미만의 아이, 임산부등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아프간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아프간 파병은 14일 월터 샤프사령관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해외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한미전략동맹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 세 번째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은 2010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트리를 장식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에서는 2010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트리를 장식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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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라는 내용으로 주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자료사진] |
네 번째로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회의 2010년 국방예산 심의에 맞춰 국방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당시 30년 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던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에 440억이 책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 책정된 440억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법적근거도 없는 항목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북과 아프간에 더 빨리, 더 많은 벙력 이동을 위해 오산공군기지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책정된 440억은 법적근거가 없고 소요도 없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88%로 확대하기로 한 한 미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현물지원이 10%밖에 되지 않고, 2010년 예산에는 40% 밖에 현물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 미간의 합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주한미군은 국방부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비 집행규모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이 폐기 되어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정섭 사무국장(인천 평통사)의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사용’관련 현안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정섭 국장은 “지난 1월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두천 시장을 만나 동두천 미군기지의 계속 사용을 요구했는데, 이는 기지를 이전하기로 한 한미간 협정 위반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성재 학생(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결의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성재 학생은 “아프간 파병이 학생들의 주요 이슈라는 말과 함께 약한자를 짓누르는 일에 동참하고, 미군 뒤치다꺼리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파병반대 특별위’를 만들어 아프간 민중이 원하지 않는 일에 나서는 아프간 파병을 막는 일에 학생들이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술 대표(부산 평통사)의 요구서한 낭독으로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 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0년 새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함께 하기 위해 반미연대집회가 ‘자주통일평화행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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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연대집회 이모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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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뒷감당 위한 미군가족 민간임대주택사업(HHOP)
보증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군철수 뒷감당까지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2009년 5월 1일(금) 오전 11시, 주한미군사령부 앞 -
미국이 평택에 지어질 미군가족주택에 대한 보증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평통사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노동절인 5월 1일 오전 주한미군사령부 5번 게이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미군 주둔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세의 진전에 따라 당장에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군숙소를 실컷 지어놓고 그 뒷감당을 우리보고 하라는 미군은 정말 뻔뻔스럽다.
논란의 요지는 민간투자로 지어지는 평택기지 내 가족동반 숙소의 임대기간을 두고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45년을 주장하고 미국은 15년만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입장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 문제는 미국과 시공업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아무런 책임도 없는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는 용산기지 내의 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은 미국이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이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했던 [해와달]의 호랑이처럼
자국이 부담해야 할 것들을 한국민에게 야금 야금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보증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근거로 유팀장은 미국이 임대기간을 15년만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그 이후의 미지상군 주둔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거듭되는 굴욕적인 요구를 널리 알려나가 이런 사태를 막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석분 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의 뒷감당을 미군가족 숙소 임대주택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격변하는 정세를 반영하여 불법적이고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민간임대주택사업과 나아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했습니다.

△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 자체를 중단하라"는 가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지이전 부담금이니, 가족 숙소 건립 문제니 하는 것들의 가장 쉬운 해결책은 미군철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정혜열 고문, 서울 평통사 유호명 회원과 서울, 인천, 중앙의 실무자들이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맹만 있고 민족. 국익. 평화는 없다
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비(방위비 분담금) 토론회
2008년 8월 4일(월) 오후 3시/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실

오늘 토론회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에 대응하여 21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문제를 재검토 해보자는 취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준비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경욱 민변 미군문제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21C 한미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의 “21C 전략동맹”은 2005년 11월 경주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의 발전합의, 2006년 1월 20일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등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래 일관되게 추진된 한미동맹 재편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미국이 국가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태기동군으로 변화된 조건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주둔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그 답은 “단연코 아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1C 한미 전략동맹의 굴욕적 실태와 방위비 분담금 폐기의 시급성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박기학 연구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은 애초부터 대북 방어와 한국 안보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소/대중국 전략에 기초해, 미국의 패권 이익을 추구할 목적 하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미국의 대외관계자료집(FRUS)에 기초해 밝히고, 1950~1960년대 각국의 국방비 부담 비교를 통한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 미군 주둔으로 국방비 절약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논박했습니다.
박기학 연구위원은 또 21C 한미 전략동맹의 대가로서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기지이전비용, 미국산 무기도입비용, 방위비 분담금, 한국군 해외파병 비용, 한미연합연습 비용 등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 최근 한미당국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가족 동반 3년 근무 정책이 평택기지를 주요작전기지로 재편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주둔을 위한 체제 갖추기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정책은 한국의 내정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간섭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실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연구위원은 한미당국사이에 합의된 “한국 방위는 한국이 맡는다”는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폐지될 운명에 처했었는데 한미 전략동맹으로 회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군 측 요구가 전략동맹 합의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당장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해 최재천 변호사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 이전에 전략동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대국민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철기 교수는 두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위에 한미전략동맹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박정은 팀장은 독일의 사례와의 비교 검토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 및 폐지를 위해 대국민 켐페인에 중점을 두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제18차 SPI 규탄 성명]
군사 분야의 미국 퍼주기 완결판이 될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중단하라!
오늘(7월 23일) 제18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주한미군기지 이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동맹현안 추진 현황이 공동 점검·평가되며 10월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조율된다고 한다.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SPI회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간 이 회의가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구실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는 통로로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전략적 유연성)와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 변경에 대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물론, 주한미군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등도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기여할 뿐 대미 군사주권 확립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8월 5~6일의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미굴욕 협상의 완결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SPI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국익을 해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12~13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지 이전 비용 중 우리 측 부담액은 처음의 5조 5905억 원에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 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 9478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되는 재원을 재판단해야”한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도 기지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어 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우리 쪽 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택 농민 땅을 강제로 빼앗아 미군기지 확장 터로 내주고도 모자라 불법 부당한 기지이전 비용마저 떠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이전비용부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여 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충당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미국은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50%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의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직후인 4월 3일, 월터 샤프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으로 축적해왔다. 주한미군은 대부분 현금지원분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2001년의 21.3%에서 2006년 38.9%로 연차적으로 대폭 늘려 이를 고스란히 축적해온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 비용 4조 4095억 원 중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올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자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마저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을 관련당국에 촉구한다.
곧 가시화될 한반도 평화포럼 논의에 대비해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오늘 6자 외무장관 비공식 회동이 열리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 마무리와 병행해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료하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며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임무를 맡아온 유엔사의 해체는 필연이다. 또한 평화협정 논의와 함께 시작될 남북미, 남북간 군축협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기 위해서도 한미연합사/유엔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온전히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관한 의제는 유엔사의 존속을 전제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입장만 강화시킬 줄 뿐이므로 의제에서 즉각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최소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 이전에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에 나섬으로써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 계속 보유를 통해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노리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8월 5~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대북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미국의 기도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미연합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한미동맹을 지구적 차원의 동맹으로, 포괄,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 부담과 희생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에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다그치기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의 핵우산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등을 SCM 의제로 삼음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의 진전에 기여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2008년 7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이은 제2의 대미 조공,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 중단하라!
현물지원 비율 확대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모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담을 21일 미국에서 개최한다.
미국측은 한국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50%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주되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현물지원 비율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미국측의 자의적인 주둔비용 분담률 산정과 그에 따른 부당한 요구에 기초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더 주기로 한다면 그것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우리 정부의 재정 부담 즉,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을 합의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현물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면, 현물지원 비율 확대는 결국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뿐이다.
우리 국민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결정에 이은 ‘제2의 조공’을 바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물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모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 증액하여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려는 불법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의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미가 50 대 50 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을 그렇게 계산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그 직후인 4월 3일, 월터 샤프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원을 축적하고 이 자금을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수입 1천억 원을 미 국방부에 송금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조사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중 대부분 현금지원분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2001년의 21.3%에서 2006년 38.9%로 연차적으로 대폭 늘려 이를 고스란히 축적해온 것이다.
우리 정부도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 심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번 한미당국의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축적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주한미군이 축적한 것은 국회 결산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회 통외통위는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이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현행 1년에서 3년)과 가족동반 근무 허용으로 인한 신규주택과 학교, 의료시설 등을 확충하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이 이 문제 또한 미2사단이전비용 증액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한미당국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여 주한미군의 침략기지 건설 요구에 따른 미2사단이전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바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 협정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그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전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관철하는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를 아프간으로 차출하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는 대북 방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와 이유조차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가 마무리되고 3단계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 되는대로 주한미군은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거나 폐기하고, 나아가 시설과 구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못할망정 이를 증액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선, 미2사단이전비용을 50 대 50 분담하기로 한미당국이 합의한 바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미국측에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의 전액 국고 환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미국측이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분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환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고용원에 대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방위비분담협정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시절에 저질러졌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시정하고 방위비분담금 삭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 7. 2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지금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을 이른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및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 강화,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이전,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논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에 대한 큰 그림을 실질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데다, 7월에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5월 29일부터 열린 싱가폴 안보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은 ‘동북아 안보 정세 특히 긴급 재난, PKO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방부의 주장은 한미당국이 쇠고기 협상에 따른 전 국민적 촛불 시위가 반미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대 국민 기만극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회담의 의제들은 모두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 바꾸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군사 주권을 침해하고 굴욕적 한미동맹을 연장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및 우리의 국익에 역행하며, 국민혈세를 미국에게 퍼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및 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 중단하라 !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파치 롱보 헬기 대대의 아프간 차출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구성 및 배치 문제’, 곧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확대 문제이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합의한 후, 벨 시령관은 ‘주한미군 아파치 롱보(AH-64D) 20여대(1개 대대)와 500명의 운용병력을 아프간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2일 프랭클린 칠드레스 주한미군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국방장관이 병력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주한미군의 구성 및 배치 등을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감축 중단’을 지렛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세계적 차원의 지역 분쟁, 특히 양안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사할 목적 하에 강행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추진될 동북아 평화구조의 창출에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철수해야 마땅할 주한미군이 기동군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확대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퍼주기 협정,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하라!
또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원 이상을 축적하여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부족하다는 괴담을 늘어놓으며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근거도 없이 한국의 분담비율이 42%라 주장하고 이를 50%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정부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강요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시사해 왔다. 만일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면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이 증액되어 1조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주한미군의 불법축적에서 보듯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돌고 있다.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자금 규모는 한 해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될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야 한다.
애초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배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었다. 정부는 대미 퍼주기의 대명사인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고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초호화생활과 불법전용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해외 침략 강화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또한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도 논의된다고 한다.
미국은 현대화된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를 서둘러 완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전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의 현대적 확장은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3,000명을 이라크로 파견하였고, 아파치 헬기 부대도 아프간에 파견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해외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으며, 대규모 항구가 인접해 있는 평택미군기지를 현대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해외침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는 다는 점에서 평택기지 확장은 중단되어야 된다.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역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다.
우리는 먼저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기밀주의가 국민적 감시를 피해 작전통제권을 또 다시 미국에게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수차례 지적해왔던 것처럼 ‘작전통제권 전략적 전환 계획’은 전략과 교리 및 작전을 미국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작전, C4I, 군수 등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통해 작전통제권의 주요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환수 계획조차 없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남김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새로 작성되는 한국군의 전쟁수행 작계 및 미군과의 공동작계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작계 역시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서는 기존 작계와 다를 바 없으며, 대북 공격성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고수할 경우 이를 위한 한미 연합전력 특히 미 증원전력은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은 증원전력의 제공을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 및 대북 선제 공격적 작계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전체제에 기초한 유엔사를 지금 당장, 적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하는 것이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로 나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역 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촛불 저항으로 맞서고 있듯이, 일련의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굴욕적 한미동맹을 연장/ 심화시키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시대적/국제적 요구를 외면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이명박 정권은 끝내 권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위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주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국민여망에 맞게 종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굴욕적 쇠고기 협상 이은 또 다른 미국 퍼주기,
현물전환 구실로 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방침 철회하라!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현물 위주로 제공하는 대신 증액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의 부담 몫이 지금보다 늘더라도 현물 위주 제공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일 방한한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물이든, 현금이든 국민 부담이다. 현물제공 구실로 방위비분담금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부의 방위비분담금 현물 전환 방침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른바 ‘제도 개선’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총액기준’ 방식을 ‘소요총족’ 방식으로 바꾸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소요제기의 주체가 미국이고 현물지원의 경우 미국이 더욱 까다로운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제도 개선’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합리화해 주는 명분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한미 당국자들은 수시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공언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현물제공 방침은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방위비분담금을 현물로 제공하면 일부 집행의 투명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현물이든, 현금이든 국민부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증액하게 되면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인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이를 쓰지 않고 축적하여, 부동산 투자, 탈세, 불법전용까지 일삼아 왔다. 따라서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나아가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주려는 퍼주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 현물제공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물제공이라는 것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명백히 불허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용인하는 한 현물제공 방식-평택에 건물을 지어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불허하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축적해온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여야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삭감하고 나아가서는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한미간 협정에 따라 1991년 1,073억원을 지원한 이래 2008년에는 7,415억원을 지원하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한미군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지원, 카투사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매년 7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약 5년간 주한미군 이전비용 지원이 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은 연평균 3조원을 상회하여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탈세, 불법전용을 일삼고, 초호화주택, 골프장 등 최고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한미군의 불법 돈놀이와 초호화생활에 쓰이는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에 대한 위반으로서 원천적으로 불법이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그 역할이 대북방어에서 전 세계를 침략하는 군대로 전환되고 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를 아프간에 파견하려는 것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북방어 역할이라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명분조차 상실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조만간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을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 폐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2008년 5월 14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범민련남측본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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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한다는 그 평통사구만.의심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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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시켜서 정일이 한테 이 나라를 받치고 싶어 죽겟지..인간들아..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고 미군 없는 북한에 가서 살기를 제발 부탁한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두 영혼을 더이상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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