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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05
    현대차 성희롱 사건 항소 비용 모금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2/11/22
    현대자동차와 하청기업 사장에게 성희롱 발생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항소 비용을 모금합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2/09/04
    9/4 기자회견 보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2/09/04
    9/4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민사판결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2/08/30
    [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 민사소송 항소를 위한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현대차 성희롱 사건 항소 비용 모금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녕하세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입니다.

 

현대차 성희롱 사건 항소 비용 모금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덕분에 모금 목표액을 '5원'이나 넘기고 모금함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직접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구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금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항소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내역>

1. 항소 변호사 비용 ; 385만원. 항소인지대 413,000

2. 소셜펀지 모금액 ; 1,500,005

3. 계좌이체 모금액 ; 2,385,000

 

- 계좌이체 명단 ; 김현영, 작은꽃투쟁, 최지나, 한채윤, 메이데이, 서영기, 양창권, 나영, 이정은, 송민영, 흑석헤픈, 박형순, 장희은, 한국노동조합, 아산 나눔가게, 박준규, 최지나, 이진송, 김기식, 조성권, 붉은몫소리, 이옥선,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이고 판사는 재판장 최복규, 김혜진, 박정홍입니다. 주심판사는 박정홍 판사입니다.

*재판일정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1월 21일 첫공판에서 항소장제출했고, 차기 재판기일은 3월 15일입니다.

*항소에 대한 사측의 답변서는 아직 안왔고, 이후 대응은 사측의 답변서나 자료제출 여부 등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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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하청기업 사장에게 성희롱 발생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항소 비용을 모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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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하청기업 사장에게 성희롱 발생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항소 비용을 모금합니다!
 
여성가족부앞 ‘언니네 농성장’을 기억하시나요? 
 
2010년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당하고 
그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지만 
그 부당함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박사랑 님.
 
박사랑 님이 여성가족부앞에서의 197일간의 농성 끝에
마침내 승리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간지 어느 새 1년이 되어갑니다. 
 
 
박사랑 님은 아직 산재치료 중이고, 
일터에서는 관리자들이 주도하는 왕따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꿋꿋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가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원청 현대자동차와 하청 금양물류 사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 조장과 소장에게만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용기있는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두 뒤로 물리는 악의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가량의 재판비용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농성장에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시며
농성장을 풍요롭게 비추었던 분들의 애정과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박사랑 님의 끝나지 않은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권수정 312-0062-3337-61 
 
소셜펀치 모금함을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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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기자회견 보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성희롱 회사책임 묻지않은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피해노동자 지원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및 부당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현대차와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2명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는 지난 8월 가해자 2명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두 회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피눈물을 나게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봤을 때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 가해자 2명과 두 회사를 상대로 총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04 14: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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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민사판결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입니다

9/4 11시 비를 뚫고 모인 지원대책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두 판사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및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 책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오랜만에 모인 지원대책위분들과 작은꽃언니가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참..  앞으로는 좋은일들로만 얼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는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2일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사실에 대하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금양물류 대표이사 임OO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 등과 관련하여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하여도 피해자는 2012년 2월 1일, 해고된 지 16개월이 지나서야 원직복직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피해자는 텐트 하나에 몸을 맡기고 현대자동차의 용역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천막 철거 위협, 극한의 날씨와 싸우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였다.

이 모든 싸움과 그 속에서 누적된 피해자의 고통은현대자동차도 폐업한 금양물류도 이후 가해자를 포함하여 금양물류 사원 전체를 고용 승계한 형진기업에서도 모두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두 판사는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 2인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금양물류 대표이사와 현대자동차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땅의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 가버린 심각한 판결이다. 우선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주식회사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양물류 사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 해고 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김용두 판사는 그에게 가해자로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또한 본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현대자동차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작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며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악의적 소문을 유포,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본 판결은 가해자들이 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근무시간 외에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청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모로 은밀한 공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난 14년 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확한데 판결문에서는 “예측 가능성” 운운하며 현대자동차의 책임 없애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판결은 문자와 음성 녹음 외 가해자들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고 권력관계의 상급자가 가해자일 때,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해결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없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의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질서와 성별 권력관계가 작용하여 피해자는 폭력적인 상황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점을 노린 가해자들의 폭력행위가 속출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성희롱 피해의 산업재해 승인의 의미는 성희롱이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 또한 성적인 폭력이 피해자들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키면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유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항소를 진행하며 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본 판결은 우리가 지원하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 성희롱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피해자를 모함하고 관리감독 소홀히 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인정하라!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금양물류 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라!

사업주 책임 면죄부를 주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를 부정한 판결을 규탄한다!

 

2012년 9월 4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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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 민사소송 항소를 위한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공장에서의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서 싸웠던 여성 노동자가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원청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가해자 2인에게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부당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와 원청기업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원서를 참고해 주세요.

탄원서는 직접 자필로 서명하셔서 금속노조 팩스 02-2679-3714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는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2일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사실에 대하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금양물류 대표이사 임OO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같은 달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 등과 관련하여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하여도 피해자는 2012년 2월 1일, 해고된 지 16개월이 지나서야 원직복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피해자는 매서운 추위와 한 여름의 햇볕, 무섭게 내리는 장마와 싸우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텐트 하나에 몸을 맡긴 채 농성을 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싸움과 그 속에서 누적된 피해자의 고통은현대자동차도 폐업한 금양물류도 이후 가해자를 포함하여 금양물류 사원 전체를 고용 승계한 형진기업에서도 모두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2인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금양물류 대표이사와 현대자동차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첫 번째로 법원은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주식회사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책임은 묻지 않은 채 가해자들이 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근무시간 외에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모로은밀한 공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난 14년 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셋째로 문자와 음성 녹음 외 가해자들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고 권력관계의 상급자가 가해자일 때,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해결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성희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며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주 의무 및 처벌 사항을 법에 명기하고 산업재해로까지 인정하였습니다.그런데 본 민사 소송의 판결은 그 동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 시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또 다시 근로환경의 구조적인 폐해로 인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킬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주소 :

소속 및 직책 :                                                                                             이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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