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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너머 산

 

광명의 하경이 아빠입니다.


일다에 나온 돌깡패님 관련 기사를 보고 오늘(3월 3일) 동사무소에 가서 하경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급받은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였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아빠 이광흠과 딸 이하경 각 1통씩 발급받았습니다.


아빠  이광흠    상세내용 :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딸    하경이    상세내용 : 개명허가일, 허가법원, 신고일, 신고인, 송부일, 송부자

                           기재일, 개명전이름, 개명후이름


가족관계증명서도 아빠 이광흠과 딸 이하경 각 1통씩 발급받았습니다.


이광흠 가족관계증명서

부 : 이**

모 : 김**

배우자 : 이진희

자녀 이하경


이하경 가족관계증명서

양부 : 이광흠

양모 : 이진희



입양관계증명서를 1통 발급받았습니다.


상세내용 

[신고일] 2006년 07월 10일

[양부] 이광흠

[양모] 이진희

[입양동의자] 후견인 ***

[송부일] 2006년 07월 12일

[송부자] 광명시장

[변경전성.본] 성 김. 본 한양


동사무소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대상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나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하경의 기본증명서의 상세내용을 보면 하경이가 입양된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을 바꾼 것만이 나옵니다. 반면 하경이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모가 양부, 양모로 나오기 때문에 입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경이 같은 경우 입양특별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밟아 입양했기 때문에 다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비밀입양이나 친자로 신고하신 분들도 아이 이름으로 한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결과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입양 아동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양부, 양모라고 나온다면 비밀입양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 사회 생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입양 부모들이 걱정하는 사회 편견이라는 불필요한 문제들과 씨름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양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는 양부, 양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친양자입양관게증명서와 더불어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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