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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 입양, 싸움?

아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매일 매일 정신이 없다. 우리 부부가 둘째 하람이를 입양하고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어머니가 1년 정도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어찌되었을까?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찌해야 하나? 낳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낳았으니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가?

 

돈을 얼마나 줘야 그녀들이 아이들과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모두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일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상당수는 친생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아이들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헤이그협약에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헤이그협약이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내용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이상하다. 헤이그협약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권장하는 것과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입양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동은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녹녹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갈까? 정부에서는 아동의 출산을 독려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이유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그 가정들이 문제라며 모욕하지는 않는다.

 

여성 혼자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 내 짧은 지식으로는 여성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마리아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친생부는 어디에 갔을까? 이혼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인가(2012년?) 아는 목사님이 내게 문의를 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친생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양육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이의 친권은 가지고 있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정보의 집중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자유주의고,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외에서 입양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일부 입양인들이 국가에서 자신들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금도(2013년) 혼자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불편하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해외에서 돌아온 그들과 함께 입양기관을 아이들을 팔아먹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기관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옳은 것일까?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야 했다. 그 기관들은 땅을 파면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직원을 두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해외 기관들과 연락을 했다고 믿는 건가? 그것이 입양 신화다!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선 것은 2007년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다. 그런데 그들이 해외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대부분 아동보호 시설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 1인당 얼마의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처 자식 먹여 살려보려고 앞뒤 보지 않고 억척같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점 점 벌어졌다. 정부에서 일본과 수교를 했고, 베트남에도 , 독일에도 사람들을 보냈다. 그렇게 해야 만 했던 정부가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재정 지원의 폭을 대폭 늘릴 수 있었을까?

 

소녀가장인 박근혜에게 6억을 건내준 전두환이라고 모든 소녀가장들에게 그리 대접을 하지 않았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빵빵하게 했다면 해외 입양을 줄였을 텐데 그 모든 짐을 입양기관이 짊어져야 했다. 내가 입양기관을 역성을 드는 것이라 보이나? 그렇다 나는 지금 입양기관들을 역성들고 있다. 안그러면 입양기관들이 아동 매매를 했고, 입양부모들은 아이들을 매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경이와 하람이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입양을 입양기관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입양법의 전면개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법은 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양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입양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자는 것이다. 개정.

 

아동의 출생 신고는 친생부모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일가창립을 하면 되니까. 입양인이 자신의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도 입양기관에서 제대로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주민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추적이 가능한 나라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부연설명을 하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그것을 보관만하면 된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친생부모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입양 부모들은 혼자서 아이들과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입양인들과 다투고자 함도 아니다. 단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입양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헤이그협약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헤이그협약을 폐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입양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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