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1, 신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엮은이) | 여림 | 2014-11-01
~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2장 벌칙
편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근작 :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근로기준법>,<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 총 4종 (모두보기)
소개 :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5년 5월 현재 1,004명의 회원이 ‘인권변호사’의 맥을 잇고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도맡아 왔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10만 명의 국민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법치주의’는 많은 평범한 국민을 피의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민변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글쓴이
김진형(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박주민(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서선영(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송상교(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염형국(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경민(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 전담)
오윤식(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이광철(변호사, 법무법인 동안)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이혜정(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장서연(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희석(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