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하청 주5일근무제와 8시간노동제를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8시간노동일과 주5일근무제를!!
8시간노동제가 시행되었지만 현장과 공장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남아있다.
2,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지만 주5일근무제는 일부 정규직에게만 적용된다.
3. 노동시간법 행정지침 개악으로 주52시간 근무가 강제되고 있다.
4. 일부에서는 탄력근무제가 개악되어 교대근무제는 노동조합 단협협상이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다.
5. 주5일근무제(또는 토요일반일근무제)는 생산직이면 누구나 적용되어야 한다.
6. 주간 8시간노동일은 주말 연속 36시간 휴식제 보장을 의미하며 사회주의로 초입하는 노동일을 쟁취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7. 현장민주주의의 척도는 노동일이며 주간연속 36시간 휴식제와 상시근무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제제도가 차별없이 시행정착되어 노동시간 평등을 쟁취해야 한다.
8.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중소규모 공장에서 주5일근무제는 노동력의 재생산 조건을 좌우한다.
9. 사회주의 노동일인 주5일근무제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치파업을 통하여 노동자당을 창당하는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다.
10. 주야 상시근무 사업장에서도 주5일근무제가 정착하려면 2인 1조 근무제와 인간다운 노동일이 실현되는 교번시간 보완적 교대근무조 제도입법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11. 노동조합의 목적이 경제투쟁에서 노동시간 평등성 쟁취로 바뀌고 인간해방 8시간노동제 주5일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에서 정치투쟁의 슬로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2. 임금노예철폐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노동시간의 사회주의적 노동일 적용을 보장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21. 7. 1.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프로메테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