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노동법 때문에 이대남들이 노동운동을 기피한다.
부르주아 노동법 때문에 청년 장정 노동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노동력 재생산 노동력 보호조항이 사라졌다.
-정리해고 방지 조항을 만들어 달라했더니 노동법을 개악해버렸다.
-총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고용을 요구하려고 파업권을 돌려달라 했더니 법정노동일을 개악해 버렸다.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처리해달랬더니 기업을 감싸고 돌았고, 이제는 기업들이 나서서 감원구조조정 정당화를 주장하기 위해 카피광고(기업주광고)를 공공연히 공중파로 선전한다.
-기업주 카피광고의 목적은 과거의 대기업과 기업집단이 사내에 일반직과 사무직을 두어 현장과 소통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 고도화과정에 창업자와 경영자의 사적이해가 개입되어 소수의 용역관리자가 다수의 현장을 지배하는, 그래서 중간관리자군이 없어지는 군대식 상명하복 피라미드 하달 용역패거리 과두독점 기업을 만들어 버렸다.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을 수박 겉핥기처럼 임금문제로만 해석한다면 과로사와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노동생명권 강제압살 세상이 재현된다.
노동해방투쟁의 목적의식은 단체근로 관습에서 탈출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존중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깃들여 있다. 임금인상보다 가치창조자인 노동자의 생명권이 더 소중하다. 노동자에게 근로활동 요람으로서 노동조합의 공익적 가치보호 권리입법을!!
일하다 죽지 않게! 일에 눌려 노동하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게! 일 때문에 그리고 일에 치여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 종족의 생물학적 번식이 실패하지 않게!! 노동재상산권을!!!
1, 최근에 공중파 방송에서 다국적 자본 축적 기업들이 축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을 정예화하겠다는 취지의 기업주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AI와 로봇의 생산공정 채용으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노동집약적 산업이 필요없게 되어서 한 개의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려면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설비를 자동화 인공지능화 로봇화 할 수 있어서 고용을 줄여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구성이 고도화된 기업이 자동화 지능화 로봇화 공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단순 노동자나 단순 생산직이 필요 없게 될 수 있기에 기업주가 맘대로 회사의 취업인원을 줄이고도 매출과 이윤은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단순 생산직 고용을 줄이는 노동자 고용생계 대학살을 공공연히 앞으로 벌어진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광고에서는 구체적으로 1000명의 취업자가 일하는 회사보다 정예화된 100명의 취업자로 줄어든 회사가 일류기업이고 첨단화 스마트화된 기업이라는 기업가 인식의 배경을 깔고 앞으로 자본의 대세는 저고용으로 바뀔 수 있고 이 때문에 총고용이 줄어드는 감원이 도드라진 노동정책이 될 수 있다. 높은 소득의 저비용 저인력 회사가 선진국화라는 것이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초현대사회에서 기업변화의 일반형식이라는 인식을 근로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2.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다음세대 노동할 자식을 낳고 가족생계를 이어가기에 현재의 일터에서 쫓겨난다면 생계 수입원이 사라지고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없게 되어 사회에서 고립되고 생계가 끊어지기에 자살자와 처지가 같다는 말이다. 이 말은 해고자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정우형 조합원의 생계중단에 따른 희망투쟁 불능으로 절망에 이르러 자살을 결행하기에 이른 오늘날의 노동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조투쟁이 싫어서 경영참가가 거추장스럽고 영리와 자유를 위한 사적결정을 가로막기에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노동자를 해고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회사의 사적통제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노동통제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기에 자본가나 사업주에게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부당한 경영상의 지휘권과 그 독선적 결정 때문에 불필요한 사내 의사구조 갈등에 시달리고 경영상의 손실 때문에 손해를 벌충한답시고 자본가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사업주 독단적 결정은 군대에서 무조건 앞으로 진격하라는 돌격명령과도 같아서 노동자의 근로상 지위의 추락으로 사회적 위태로움과 영업참여를 요구하고 경영권을 전수받을 재량권을 파괴한다. 이 같은 일은 부당해고에서 발생할 뿐만아니라 정리해고에서도 나타나는데 노조가 단합하여 임금을 올려달라 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자기부정하는 사업주에 경고를 넣고자 파업을 결정허고 실행하는 경우 경영방침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회사의 주주들은 이러한 회사내 정의실현과 노동권익 실현에서 자발적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사용자들의 무기가 있다. 구조조정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로 인정받기 위해 해고 회피 절차를 사업주들이 밟기만 한다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합법적인 경영행위로 둔갑하게 된다.
3. 파업은 노동혁명이디. 파업은 노동계급의 현실타파 혁명이다. 파업은 기울어진 배를 정상화하는 밑으로부터 혁명이다. 파업은 자본축적을 무위화시키려는 민초들의 봉기이다. 파업은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착취의 심연으로부터 희망을 건져올리기 위해 결사투쟁의 각오로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하여 축적된 자본을 무효화시키는 민초들의 반란이다. 그래서 파업은 진군의 역사이다. 법정노동일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파업과 단결의 최후적 각오와 혁명적 결단 그리고 결사투쟁의 각오를 가진 선진활동가 노동해방 대오가 필요하다.
4. 현행 노동법원은 파업을 부정한다. 파업이 가능하지만 파업을 하기까지 수많은 억제장치로 파업의 열기를 식히고 분쟁을 유산법정 절차와 화해 기간에 의해서 가라앉힌다. 법원은 파업을 심판함에 있어서 파업의 동기나 정치경제적 배경보다는 당장의 물적피해와 생산의 단절을 먼저 바라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총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파업이 필요하지만 법정 노동일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파업이 필요하다. 파업은 노동단체를 조직하지만 생산의 맥동을 해체하고 상품정부를 재결합시킨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면 자본가들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단결을 깨뜨리고 감원 구조조정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는 이유는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못다 이룬 사회개혁을 강제하고 노동자당의 정치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파업이 합법인 적은 없지만 자본의 불법을 수수 방관하지도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의 단결을 결사하지만 직장폐쇄는 사업주들에게 정리해고의 빌미를 어거기로 만들어낸다. 자본가들은 파업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의 탯줄을 마구 자른다.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당의 뿌리를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 노동해방 투사만이 파업속에서 생산의 미래를 노동현장에 그려낸다. 자본가들은 그 미래를 두려워 하면서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이 자본가 세상을 바꾸고 노동이 무산자가 주인되는 새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5. 회사가 생산성이 손익분기점에 이르게된다면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은 생산의 지속성을 바라는 노동의 속성대로 고용을 늘려줄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는 잉여가치를 숙취대상으로 접수하기에 자본 구성이 고도화되는 유기적 구성의 상승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강행해서라도 자본의 형식기반을 바꾸고자 한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불변자본이 축적하게 된다면 이윤율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자본이 축적하는 단계에서는 더 많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투하해야만 전과 동일한 시간의 잉여가치가 부불노동으로 결정화하여 기업가 이윤으로 넘어오기에 자본은 구성 고도화로 지불노동보다 부불노동을 늘린다. 그래서 유기적 구성의 변화로 불변자본 비율이 늘어났지만 기업가에게 전취되는 잉여가치는 종전보다 더 적어지거나 같게 된다.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 자본구성의 고도화로 나타나며 축적의 법칙과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잉여가치율의 고도화가 뒤따른다. 자본구성이 고도화된다면 시초축적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취되는 잉여가치가 그 양과 비율이 적기에 자본은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부불노동 구성비율을 높여서 즉 자본가중에서 저생산성의 기업가들을 경쟁으로 누르고 도태시키고 자본가 주주수를 줄이고 불변 자본규모를 늘린 댓가로 이윤절대량을 늘려서 독점자본가 지위를 만회한다. 잃어버린 잉여가치율을 독점이윤으로 만회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 단계에서 자본가들의 대응책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시켜 분리시키고 자회사는 고강도의 노동을 실행하고 지주회사는 부불노동 비율을 늘려서 가치 축적의 법칙을 연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숙련공은 퇴출되어지고 더 싼 노동력인 여성과 아동 그리고 비숙련공이 생산과정에 진입되고 숙련노동자들은 결과적으로 생산과정 밖으로 밀려나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노동계급의 빈곤화는 축적의 일반 법칙과 함께 착취율 격차를 벌리며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숙련공 퇴출에 성공한 자본가들은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로 생산수단과 사내유보금의 축적을 이어간다. 자동화 로봇화 공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종래보다 더 적은 노동력 비용으로 더 높은 생산성의 공장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근로대중은 빈곤화의 늪지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 불황의 깊은 슾지에 잠기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한계기업은 자본가의 책임이다. 한계 기업의 감원은 스마트화 고도화 때문에 일어나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도 되지 않는다. 최소생계비가 정해진다면 표생계비액 결정이라는 경영정책 결정과정에 경영자뿐만아니라 노조도 참가해야 한다. 노동자도 파업으로 쟁취한 노조의 깃발아래 노사동수의 징계권을 가지고 노조가 경영과정에 참여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될 수 있을 것이다.
6. 문재인 정부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부다. 문재인 정부아래서 노동법은 부분적으로 후퇴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르주아 노동법은 주40시간제를 편법적으로 연장하였다. 문제는 생산과정이 아니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유통 부문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돌출되어졌다. 유통부문에서 자본의 회전속도가 늘어나면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유통직 노동자가 노동력 착취 때문에 착취의 근절로서 회전기간의 단축이나 회전횟수의 하향이 아니라 임금의 표준화 수용을 선책하였다. 즉 임금노예 철폐가 아니라 덜 착취받는 개량주의적 교섭안 채용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법정노동시간의 준수가 아니라 편법적인 초과착취 휴일근로 허용 방식의 연장 노동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표준노동일을 정하는 노동법을 개악하였다. 이것이 문재인식 노동법 개량이다. 또한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기간이 연장되어서 기업가의 노동살인이 가능해졌다. 중노동을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집중노동 시간 배치 지휘방식으로 교대제 등의 열악한 단협만큼 표준적인 노동조건이 후퇴하였다. 주말노동이 부활하였고 휴일노동 가중금이 삭감되었다. 그 결과 불완전한 8시간 노동제가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주말과 휴일까지 연장되었다. 주5일 근무제의 이름으로 이중적인 고용차별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표준노동일 결정과정에서 노동강도보다 적정임금을 보존하려는 8시간 노동일과 휴일노동 저렴시간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표준 노동일의 표준이 사라져 버렸다. 모든 노동시간이 표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노동조합 활동가와 활동가 단체가 없어서 벌어진 사태이다. 문재인 고용자정부는 서로 다른 노동강도와 서로 다른 노조임단협과 투쟁경험이 경합하는 상태에서 노동조건과 임단협의 표준 상실 상황아레서 표준 노동일을 정하는 입법 노동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끼쳐 실용주의 노동일을 타협시키고 근로감독관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마땅히 걸러내야 할 후진적인 부문에서의 노동일을 받아들였고 선진적인 노동일을 거세하고 나아가 표준 노동조건을 개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전반적 개량을 선택하였고 노동시간 연장을 달성하였다. 개량이 개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전태일적인 투쟁으로 정착된 표준노동일의 일반화이고 표준노동일의 규범적 문서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표준노동일은 노동시간 단축법이라기보다 착취의 분화구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무급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노동일 개량화 법제일뿐이고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자본가들에게 임금노동자들을 강제노동에 차출하고자 주휴일 자동초과 기준시간 연장규범이 되고 말았다.
7. 지주회사 법인화, 감원 구조조정, 노동일 연장 등 자회사화와 관리자 정예화는 헌법정신 파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