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정부와 토건 족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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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하여 총 1경원에 육박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결탁한 자본이 S.O.C에 과잉중복 투자로 인하여 국가가 토건사업에 재정지출을 남용한 결과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이 국토개발을 휩쓸어 담은 토건공화국이라는 증거로써 국토정책이 글로벌화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재벌독점 토건기업들이 정부에 일거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군사파시즘 정권 시절부터 토건국책에 주력한 과정이 이어져 오면서 국책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사업에 토건자본의 요구가 정책으로 입안되고 재정이 투하되었고, 이런 대형 토목 국토개발로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이고, 다음으로 정부가 재정출혈을 불사하고서 사회간접자본에 대기업을 앞세워 투자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을 건설한 이후 투자에 참여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서 운영권의 상당한 지분을 독점적으로 쥐도록 하고 있어 공적화된 간접자본으로부터 소유권이 점차 토건투자 기업에 넘겨졌고, 사회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사회공공재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사용수익, 통행료와 이용료수익 등으로 족벌자본만 배불리우고 있다는 사실은 토건부문에서 독과점을 전취한 한국의 독점자본주의의 현주소 입니다.
재벌 대자본은 불안정 노동계급으로부터 전취한 사내유보금의 공격적 투자와 사내유보금이외의 토건부문 투자로써 사회간접자본을 자본주의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짐작됩니다. 이것이 증명된다면 남한이 신자유주의를 관철시켜온 토건중심의 몸집을 불려온 재벌공화국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라면 먼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국가독점적 투자에 대하여 조사로써 국가의 본질을 폭로하고 반신자유주의 동맹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에 참여한 독점자본의 투자처 현황과 투자 규모 그리고 소유지분을 조사하고 그 조사에 의거하여 국토개발을 통하여 사적으로 독점 이윤이 전유되는 것을 폭로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자당은 일반 이윤율을 넘는 통행료 수입을 독점해온 관행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빈곤해지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사유화된 간접자본을 몰수 또는 국유화하는 국공유화 강령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자본을 수혈 받아 성장한 자본과 이 자본에 대한 국가의 특혜가 국토개발의 독점과 토건자본의 사회공공재 독점을 불러왔습니다. 국가부채는 이러한 정부재정 지출로 마련된 공적 자금이 시초였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정부가 공적투자를 줄이지 않고 재개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으로의 국가 재정이 유출되고 있으며 소수의 재벌토건 자본이 특혜를 받아 개발이 진행된 결과 그 개발의 결과물이 재벌 토건 자본의 사적 취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점차 전환하였고 정부의 독점적 특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벌 토건자본이 급격히 성장한 결과의 반영입니다.
국토개발은 토건자본의 독점적 지위로부터 파생된 토지사유화의 과정이고, 개발을 통한 잇권 독점의 과정입니다. 독점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 토건정부와 결탁아래 대규모 건설사업 부문에서 정부의 토지수용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부르주아지들의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토개발에 정부가 모든 재정투자를 하게끔 강제하고 개발독재와 개발독점에 전력해왔습니다. 방만한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대 수취권 이전에 다름 아님입니다. 대규모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남한 민중이 가난한 이유는 지난 30년간의 신자유주의 정권 기간중에 정부재정이 사회복지나 중소자본에 대한 지원보다 대형국책 사업을 빙자한 사회간접자본으로의 과잉투자로 쏠렸기 때문이고, 그 기간 중에 이들 부르주아 정부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로부터 족벌기업으로의 소유권 지분이전 즉, 토건족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국토의 사유화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의 독점화 운동은 국토의 사유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의 빈곤과 소외의 원인은 국토개발의 독과점과 국토교통부의 독점적 대기업 특혜 부여와 국토개발의 민영화, 사유화에 있습니다.
2019.3.7.
낫과 망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