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_초안

2021/05/16 18:46

당규약 _ 초안

 

 

1, 반드시 당적부에 명단이 올라있어야 합니다.

 

당원은 카페당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드시 노동당 중앙당에서 당적 번호를 부여 받아 당소속이 확인되어야 하고 노동자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 반드시 당비와 후원회비를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원이란 당적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월 당비를 내고 당권 정지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당권이 정지되면 당권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단됩니다. 무권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없습니다.

 

 

 

3. 반드시 당강령을 승인하고 당의 한분야에서 의식적 활동으로서 당원을 조직해야 합니다.

 

활동가 당원이란 당적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당적을 보유한 채로 후보당원이나 당활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당원가입을 위해 홍보선전 활동을 조직하거나 당산하기구에서 정치활동을 참가하고 또는 노조나 협동조합 내에서 당의 강령과 ML주의 과학에 의해서 도출된 명제로 혁명적 정치활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당활동이 불완전하다고 해석될 경우, 노사과연, 진보넷, 노정협, 노동전선, 사회변혁당의 당원과 활동가 기간이 당활동가간 활동가 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거쳐 당력 표준 기간으로 적용산출 의제됩니다.

 

 

 

4. 정당활동가가 되려는 후보당원은 권리당원의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당적을 가지고 학습 등의 당활동을 펼치면서 후보당원을 거치고 있다해도 활동가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내의 기한의 권리이익을 얻어야 하고 이때의 기준은 후보당원 또는 수습활동가로서 정식 기간당원 당력 3년차 이상의 활동가 또는 기간 당원 등 정식당원 2명으로부터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당원에서 벗어나야 공직분야 출마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성 당원과 이주노동자 당원의 경우에도 당원 권리 해석이 여타 당원들과 똑같은 조건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동자당원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민주노조 활동이 (파업이나 정치투쟁에의 참여 등이) 당활동가의 기간내 이익에서 1/2 시일이 산출 적용됩니다. 민주노조(민주노총 사업장)에서 10년간 해고를 다투고 농성투쟁으로 싸웠다면 최소 6년간 당활동으로 추정 의제됩니다.

 

 

 

6. 대선후보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쳐 승인된 후보를 당대회에서 선출해야합니다.

 

대선후보로 선출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정식당원으로서 당력 5년차 기간당원 또는 활동가당원으로부터 2명 이상의 연대보증과 신원보증을 획득해야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의 공직자후보는 후보 등록 100일전까지 당대회에서 선출된 공직후보여야 합니다.

 

 

 

7. 우리당은 좌파-노동 정당이고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의 정당입니다.

 

우리당은 역사적으로 사노맹, 청년회의, 청년좌파, 민정련, 청년진보당, 사회당, 진보신당을 당의 전신으로써 계승하였습니다.

 

 

 

 

 

2021. 5. 16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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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동, 당규약, 활동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