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자감세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부동산과 자산 편중 정책의 일환이다. 규탄한다.

2021/08/27 13:32

정부의 부자감세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부동산과 자산 편중 정책의 일환이다. 규탄한다.

정부의 부자감세는 배신입니다. 정부의 부자감세는 현실의 변화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자산가 특혜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협치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세력화 철학과 전진 이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민중운동과 진보정당은 이렇듯 거꾸로 가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손 놓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생산적 투기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의 관리하에 국유화하여야 합니다. 토지투기는 토지의 사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생산계급의 이해와 공익을 파괴합니다. 정부의 토지투기 방관책과 부자감세를 정치투쟁으로 강제하여 토지국유화와 기간산업의 국영화로 가야하고 전면국영화로 가려면 의회진출을 준비하는 제 정당과 사회단체가 토지의 사적이용을 규제하는 여론에 힘입어 입법화 투쟁 지원으로서 정책과 강령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의 원래 주인은 자연입니다. 노동은 노동자의 자연과의 물질대사 과정이며 인간과 노동자의 물질적 교감이기에 토지는 생산적 계급의 노동과정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토건자본에 강제로 이전되는 개발대상의 토지는 인민의 뜻에 따라 농업 목적 사용을 강제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는 공화의 원리에 따라 정부적 시장통제 방책에 따라 토지거래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주택의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는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는 농업용 토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발굴하고 토지 거래의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청을 신설하고 토지를 경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영화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국토부의 사유화 정책을 반대하는 민중운동은 민영화 목적의 국토부와는 다른 국유화 목적의 토지청 신설의 공약을 제출하며 국유화 국영화 정책강령 부활의 깃발아래 토지 민영화의 덫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위해서 국영화 농장과 협동화 농장을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기후위기의 과학적 해결책이자 대안일 수 있습니다.
진보-좌파 진영은 과거 사회주의의 토지혁명과 국유화 강령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목적의 토지이용을 장려하고자 토지국유청, 토지청을 신설할 것과 투기를 금지하는 보유세 종부세 등에서 정부적 개입아래 투기억제 세제를 더욱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토지의 비생산적이고 사적 영리거래 목적에 대해서 특별과세할 것을 기본입법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강령을 제출하고 대중투쟁으로 공적이용 입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