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활동가들은 준비없는 12월 3일 노동자대회에 동의할 수 없다!

2022/11/17 21:49

우리 활동가들은 준비없는 12월 3일 노동자대회에 동의할 수 없다!

작성자
한국노동청년연대
작성일
2022-11-17 17:50
조회
7

정치투쟁은 노조의 경제적 요구와 기층의 염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치투쟁이 절박하더라도 강령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선조직화 원칙에 따르라!!






기층의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에 기반하지 않는 정치투쟁, 꼭 그것이 노동자대회라 하더라도 정치투쟁이라고 호명될 수 없는 것은 현장과 공장의 목소리와 실태 조사 보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전노협을 계승한다는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정치세력화의 전개 실천과 보수정치 타파는 노동자집회만으로는 단시간내에 불가능하고 집회 시위 결사가 계급투쟁의 범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당의 강령과 노동자동맹의 전략 전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총파업이 선언되었다면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가 노개투의 전술과 노동법의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등의 투쟁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단위노조 대표자와 현장조직들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구성하는 총파업 그리고 이를 계승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강소 노조는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결의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총파업 조직가들은 공장과 노조의 활동사항을 계급 신문으로 보도해야 한다. 현장의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정치파업의 암초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독점자본과 일전불사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정권퇴진 촛불투쟁이 요구하는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결사하려면 각급 단위노조 현장노조 경제 투쟁과 파업결의가 선언되고 현장의 문제와 결부되어 노동자계급의 총의가 총파업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것을 조직하는 주체는 진보좌파 정당이 아니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라는 계급전선체다. 전국노동자대표자가 전국회의가 사라진 전평을 대신하여 현장 전선을 진두지휘하고 전노협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민주주의 형식인 노동자신문으로 표출하여야만 한다. 즉 노조법과 국보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주간 노동자신문이나 월간 노조신문이 발행되어야만 한다. 물론 반프롤레타리아 노동단체는 국보법의 개폐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제기해야하고 이것이 현장조직과 소통하는 경로를 가져가야 한다. 이것이 정권교체의 대결장인 총선전야 투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노동자 민주주의 혁명의 강령과 전술이다. 지금 노동자동맹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11.12일 전국 노조의 투쟁을 몰아 정치관계혁명을 주장하고 가두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그러한 일정은 하나의 의식화의 깃발일뿐 실제로 깃발을 잡는 쪽은 노조전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하는 현장투 등의 현장전위가 나서야 한다. 이들이 총파업을 결정해야 하고 중소사업장의 경우 활동가 단체가 노조조직화의 깃발을 들고 현장으로 비밀활동을 결의하고 사노맹처럼 노조의 전위투쟁을 영위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하여야 한다. 이른바 학출 활동가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것이 없어서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있는 고난의 행군기이다. 지금 노동자동맹은 최고강령인 폐지! 국보법을 우회하여 노동악법을 개정하려는 노동법개정투쟁 즉 노개투를 열어가고자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회해야 하는가와 언제까지 우회할 것인가를 논쟁과 투쟁으로 밝혀내야 한다! 국보법투쟁의 포문을 언제가는 열어야 하는데 그 시기와 방법을 노동자당과 노동자동맹에 일임해야 한다. 배가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고 돛대만으로는 출항을 결정하기 어렵기에 기층으로부터전진의 바람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기층의 파업투쟁은 자발적인 결의가 중요하고 그것의 성패는 전적으로 정세를 좌우한다. 우리 활동가조직은 기층에 대한 조사사업과 기관지 민주주의사업이 전제하고 투쟁의 전면에서 조사활동과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으로 전선이 강화되어야 하고 전선이 단결해야 한다. 이런 싯점에 이르게 된다면 노동자기관지 발간투쟁은 필수적인 정치투쟁의 경로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노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노개투를 결의하고 그 노개투에 전국의 노조대표자와 지역본부와 사회주의 좌파들의 정치이데올로기와 과학이 대양을 항해하려는 투지로 범선을 이루어야 한다. 즉 노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전국의 노동조합대표자 회의가 이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실체가 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문제제기와 조사활동 사업을 근거로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노조악법 정치투쟁의원회의 안건으로 발의되고 전국노조투쟁협의체가 결의되고 노조법개정본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처럼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고 노조악법으로 조각난 현장투쟁 실패사례를 찾아내어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이 민중의 생계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대안을 만들고자 기관지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노조법 개정투쟁의 실천투쟁은 노동악법 철폐 강령에 따라 투쟁을 조직하는 기관지 발간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투쟁이어야 한다. 정권퇴진투쟁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쟁의 동력은 기층 노동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면 각성되었던 과정을 민주주의 기관차인 혁명적 노동자신문으로 표출하고 주변의 지식인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전위를 당으로 포진시키고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악법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의 행간에 숨어있는 기회주의와 자본가사상을 찾아내어 타격함으로써 파시즘을 밭이랑에 다시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전위는 이러한 대자적 계급의 투쟁위업의 혁명성을 방치하여서는 안되고 그것이 노동자정당의 혁명적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의 메아리를 조직하든지 지역연대 노보를 발간해야 할 것이다. 노개투의 동력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미 달성된 경제투쟁으로 전진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노동자의 메아리라는 정치신문으로 실업문제와 청년 취업란으로 고통받는 준(반) 프롤레타리아트를 대상으로 자본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가의 눈과 귀에 실어 정치신문으로 발간하고 현실의 자본주의 최고의 갈등을 조직가의 입으로 조사활동하고 지면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장조직과 활동가 조직이 계급정당을 결성하기 위해 애타게 찾던 과학적인 .,기간조직가로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활동의 정치단체의 결당을 불러오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노동자당과 노동자동맹은 전국 노동자 신문과 그 신문의 형제자매지 전노대 노개투신문 <노동자의 메아리>를 조직하고 발간하라!!



[우리의 주장]
전국의 민주노조는 정치투쟁에 결합할 전국노동자신문을 조직하라!!

활동가조직은 기자활동가 조직과 겸하고 지역별 산업별로 지역 노동자동맹을 조직하라!!

민주노총 산별단위 대의원들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 결정에 대한 집행방안을 모색하라!!

전노대는 총파업 집행전술을 민주화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현장 정치신문을 발간하라!!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활동가들은 전노대를 지원하고자 <노동자의 메아리> 현장신문을 발간하라!!

사회주의 청년조직은 정세에 조응하여 선진노동자와 함께 사회주의 선전선동지 노동계급 문학지를 발간하라!!

선진노동자와 자원활동가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월간 <노동해방문학>을 복고판으로 발행하라!!



2022.11. 17.

선전활동가자원활동가연대 추진모임
한영공산주의노동자동맹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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