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운동가들의 집단화 계획-창당계획
∣. 전위정당의 구성 방법 - 전위정당의 중앙위원회 구성 방안
비등록한 정치단체와 사회주의 단체의 대의원과 선전팀, 정무를 업으로 하는 직업혁명가, 직업혁명가 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원활동가 등
중앙위원회가 하는 일은 유산진영 선거시기를 대비하여 비례대표 대의원을 선출·천거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치방침을 의결하고 조직 방침을 결정함.
각각의 모단체에서는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방침을 계급대중에게 관철시켜 하부조직인 노동자운동 학습소모임을 구성하여 각종 유산선거에 대응하고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 정치의식을 (투쟁방침으로) 관철시키는 방법
중앙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비서로 정치국을 설정하고 대의원이나 활동가조직으로부터 정치투쟁의 집행부가 중앙위원회 산하에서 중앙위원회를 보좌하여 지도함
중앙위원회는 각 정당이나 전위조직의 대의원으로부터 기초 당원에 비례하여 구성하고 그것의 인민소환의 경우에는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개별 단위 정당 기초조직·전위조직의 대의원들이 결정함
중앙위원회가 하는 일은 당 강령의 작성 및 제시, 정치방침의 의결과 제시, 중앙기관지(機關紙)의 승인과 다른 동맹세력을 훈련하기 위한 기관지(機關誌)의 발행, 대중적 기관지(政治機關紙)의 경우 대중적 노동자계급의 정치신문 발행 (그러한 경우는 영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새벽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신문)
중앙위원회가 다른 정당의 권리당원이나 주권당원과 다른 점은 중앙기관지(中央機關紙)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그것을 통해 선진 사회주의자가 의회에 들어갈 의회활동가를 일상적으로 훈련하고 정치선봉대로 조직함, 즉 정치학교(政治學校)의 조직화와 운영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과거 사회주의권(인민민주주의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의 전위정당, 계급정당을 돕기 위해 선진노동자를 조직함. 이를 위해 정치교육이나 공용어 언어교욱 실행
당기관지(黨機關誌)나 대중기관지(政治機關紙)를 통해 국유화강령 등의 선전선동과 그것의 집행에 관한 사항, 즉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의 정치방침의 결정
만일을 대비하여 선진제국이나 선진사회주의 제국으로 방문하여 해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선각자적인 국제주의 실천
Ⅱ. 전위정당(계급적 정당) - 대중적 전위정당의 후보가 되지만 직접 구성대상이 아닌 경우
2024년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제외(소수정당의 경우는 중앙기관지(中央機關誌)를 당보로 승인하고 대중기관지(政治機關紙) 발행을 위해 재정과 배포조직망을 조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중앙당을 기속하는 당중앙으로서 중앙위원회에 따를 경우에만)
이른바 진보정당 내지 좌파정당의 경우는 당권자의 50% 이상을 노동자당원, 권리당원(일반활동가당원)으로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력 대상에서 제외(노동자당원이란 넓은 의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노동자나 임금노동자 출신 노동자나 현장 출신의 노동운동가 등을 말함)
3. 노동자정당의 경우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정치 모임이 아닌 경우, 강령과 규약이 마극사주의, 은격사주의, 열령주의에서 벗어난다면 중앙위원회 구성 정파 대상에서 제외한다.
4. 20세기 사회주의의 근본 형태인 소비에트나 코뮌을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후의 사회주의적 대안정치 형태로 부정한다면 중앙위원회 구성대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
5. 노동자나 노동의 이름을 쓰면서 노동자을 일부 조직한 노동정치 단체의 경우 당의 강령으로 국유화 강령이 하나도 등재되지 못한다면 노동자계급의 당의 교섭단체에서 제외한다
6. 기타, 합법(등록)정당에서 자원활동가가 중앙위원회에 대해서 대의권을 가질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노동자계급 구성원이나 인민대중의 당 대의원에서 상당수의 정당활동가를 조직할 것.(個別 入黨으로 擬製한다)
예를 들자면 대의권을 가진 활동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노동자(임금노동자, 일반직 직장인, 실업자, 현장출신 노동자, 노동운동가)를 3명 이상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전위정당에서 배제한다. 통합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주의 정당의 협력정당에서 제외한다.
7. 중앙위원회가 구성한 당의 조직가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나 대의활동가가 된 경우, 시·도 단위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활동기반을 조직하여야 한다.
8. 스스로를 노동자당이나 노동자정치 모임으로 표방하는 경우, 또는 사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표방하는 경우, 그 그룹내에 해고자(해고 이력 노동자), 구속·수배된 노동자(탄압받는 노동자), 또는 무산 노동자(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 이주노동자(한국 국적이 아닌 농업이주노동자)를 1명이상 조직하고 활동중에 있을 것. 이 경우에만 조직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진보내지 좌파정당의 경우에서, 합법정당(등록정당)이지만 의석이 없는 경우 중 노동자당원이 없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경우(예를 들자면 녹색당)에 노동자당원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채 예비노동자를 당대의원으로 천거하고 파견할 것.
10 향후 계급 정당의 중앙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자기가 소속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중앙위원이 되려고 하는 경우는 정치잡지, 기관지(소식지 포함), 사상운동지를 간행할 수 있는 편집위원 경력이 1년 6개월이상 가지고 있을 것.(기자인 경우에는, 기자·서기 그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그리고 편집부 자체 규약으로 25세 이상을 자격조건으로, 다시 평회원 운동력이 5년 이상일 것, 그 외 운동력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시민운동 단체의 평회원·후원회원으로 3년 이상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자원후원을 실천중에 있을 것)
Ⅲ. 중앙위원회 구성 방법과 후보 및 의결 조건
상향 평등식 구성 - 후보자격
각 노동자운동 단체나, 사회주의 운동단체, 사민주의 노동계급 등에서 운동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을 당권자로 보고 그 당권자(또는 맹원) 10명당 1명의 대의원을 (가칭 새정치국민연합) 중앙대의원(중앙위원회)로 선출
2. 후보 의무
-각 단체나 전위조직은 활동기금을 조성할 시 자기 소득의 2~3%를 (실업자의 경우는 매달 1,000원을) 중앙계정에 납부하여 그 재정기금으로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중앙당)을 운영한다. 그 외는 후원금은 모금운동으로 충당한다.
-기업으로부터 일절 후원금을 받지 않고 당권자의 일반당비(의무금)으로 그리고 당 후원자의 특별당비를 회계기금으로 하여 중앙계정에 집중시킨 후에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당이 다시 각 지역 부문의 활동가(조직가)에게 배분한다.
-당이 등록되는 시점에 다다르면 대중기관지(政治機關紙)를 발간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 계정으로 인쇄시설을 인수하거나 인쇄비용을 충당하고 배포임무는 기간당원과 정무직 당원이 배포조직을 결사한다. 인쇄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인쇄비용을 판매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조직가가 필요하다.
-중앙위원(중앙대의원)이나 전국대의원(일반대의원)의 경우는 당권을 가진 현재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중앙대의원이나 일반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동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사회과학(또는 리플렛)을 공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신문을(機關誌) 보통 3년이상 정기구독해야 하고 그후에 자원으로 조직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중앙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히 후보당원 그리고 전국위원 출마자격을 부여하지 말고 중앙당에서도 당직 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3. 중앙위원회가 하는 일(CC의 임무) - 유산선거일정 관련해서 임무 수행
-해마다 회기중에 정치방침을 결정(정치국원임), 중앙단위선거(대선, 총선) 출마자 결정·선출 출마자가 없을 경우 선거후보자 지명(이 경우 단순 다수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당의 기관지(機關誌) 발간과 정치신문(大衆機關紙) 발행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집행부 선출 및 일임, 기관지 예산 책정후 일임
-일반대의원(전국위원) 하는 임무- 지방선거 (대선·총선을 제외한 유산선거일정 출마자의 선거, 추천, 추대, 선출, 천거/ 당선후 법률의 원칙에 따라 소환, 교체
4. 창당이 된다면 예산되는 당명 – 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1)사회변혁노동자당
2)사회주의노동당
3)통합사회주의당
4)공산당, 조선공산당
5)노동자당, 남조선노동자당
6)사회민주노동당
7)기타-사회민주노동자당
5. 중앙기관지의 발간은 중앙위원회가 중앙기관지 위원회에 일임한다
-중앙기관지의 편집부 구성과 예산, 배포망과 인쇄망 등
6. 당의 합당(창당)이나 해산(당명변경)은 중앙위원회에서 2/3찬성으로 발의하고 당대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당원 총투표로는 가능하지 않다. 전당대회 소집권은 중앙위원회와 당대표단(중집행위)에 있다.
7. 계급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
1)농민운동가의 경우 – 소농(빈농)이외에도 농업노동자(출신 활동가)를 50%이상 조직화할 것
2)농업노동자가 이주노동자인 경우 – 이주노동자를 전체 농업노동자의 1/3이상 조직할 것, 조직이 불가능할 경우 이주노조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민주노총에 가입시킬 것, 이주민을 조직할 것
3)어떤 활동가가 사회주의자인지 사회민주주의자인지가 판별이 불가능할 경우 – 먼저 당강령과 규약을 승인할 것, 그리고 당비를 납부할 것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 사무국, 상근자, 활동가, 자원봉사활동가를 먼저 조직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꼽을 것.
4)노동자모임이란 노조와 같이 최소한 3명이상으로 구성되며 노동자당이라 불리우는 경우는 3명을 초과하는 기간당원과 노동자 · 활동가가 있을 것
5) 전위당임에도 당의 강령 · 규약이 없는 경우는 레닌의 전위당 강령과 규약을 채택할 것
6)어떤 사회주의 표방 정치단체가 편집부의 선전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기간 선전가(기자)수의 3배 이상을 일반당원, 후원회원, 구독회원, 자원활동가 당원으로 조직할 것, 웹신문 대신 판매용일지라도 정치신문을 발행하고 배포할 것 - 이 조건을 충족해야 중앙대의원을 갈음하는 중앙집행위의 조직가를 노조와 사회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7)기타 – 노조를 조직할 시 주의 사항 - 택시업계
택시업계 종사자의 경우 어떤 사람이 노동자이고 어떤 사람이 소부르주아인가?
-법인택시에 고용되어 평생을 운전대를 잡으면 택시노동자다
-자기 소유의 개인택시를 면허를 사거나 거래하여 취득하고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소사업자는 소부르주아다. 이때는 택시노동자가 아니라 택시기사로 부를 수 있다.
-협동조합인 경우는 자차가 있으면 택시기사로 부르고 자차가 없으면 택시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자본주의 계급사회에 산다.
8. 노동자당이라하더라도 합법정당이면 더욱 좋다. 합법정당에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도 당과 5,000명 이상의 페이퍼 당원이 필요하다.
9. 노동자당이 공산당이라는 합법 명칭을 갖기가 힘들다. 국가보안법의 해석권 이외에도 선관위 등록시 심사대상을 건너뛰려면 대중정당의 당원으로서 수만명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2024. 11. 25.
노공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