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 초안

2025/06/15 17:41

~남한 사회민주노동(자)당 규약-초안

 

 

 

 

당규약에 대한 원칙

 

 

 

 

1. 당원에 대하여

 

 

 

제1조 당강령을 인정하고, 하나의 당조직 속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당결정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고, 당비를 납입하는 자는 누구라도 당원으로 간주된다.

 

<주> 1, 당비책정은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중앙당에서 결정하되 누진제와 정률제를 적용한다.

2. 현수막제작, 상호부조(경조사비), 부상자원호, 재정사업이익금 등 특별당비는 당비계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기관지대금은 포함한다

 

제2조 새로운 당원은 기초적인 정치지식 습득을 위한 정치학교에서 소정의 수습기간을 마치거나 가두투쟁, 정치투쟁에서 훈련된 후보당원 중에서 선발된다.

 

 

 

후보에서 당원으로 선발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음 세가지를 구분한다--1)노동자 및 노동자․농민 출신의 병사, 2)농민 및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가내수공업자, 3)기타(직장인 등).

(나)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분된 사람을 당에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의 당력을 가진 당원 3명 이상의 추천, 세 번째의 경우는 5년 이상의 당력을 가진 당원 5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주>추천자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당한 추천의 경우에는 당으로부터 경고, 제명이라는 당기관의 처분을 받는다

 

 

 

(다) 선발에 앞서 추천에 대해 점검하며, 이는 현지의 당 위원회(지방위원회 등)가 담당한다.

(라) 당에의 선발문제는 사전에 세포(소모임)가 검토하고 조직의 총회가 결정하며 당 위원회가 승인한 후에 효력을 발한다, 첫 번째 구분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회 ,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분에 대해서는 지구 위원회가 담당한다. 도시의 지구조직에서는 첫 번째 구분의 경우, 지구 총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주>지방위원회(시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시군구위원회), 지구위원회(읍면동위원회)으로 구성한다.

 

 

 

(마)다른 당 출신자는 5년 이상의 당력을 가진 당원 5명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다. 단, 피선발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18세 이하의 청년은 청년동맹을 거쳐야만 입당한다.

 

 

 

제3조 한 조직의 당원이 다른 조직의 활동구역으로 이전했을 때에는 모두 후자의 의해 그 조직에 이적된다.

<주>같은 지역 내에서의 당원 이전은 지역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당 중앙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당으로부터 누군가를 제명하는 문제는 해당 당원이 소속한 조직의 총회, 또는 지역 통제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명 결정은 지역위원회가 승인한 후에 비로소 효력을 발한다. 그때 해당 당원은 제명이 승인되기까지 당활동이 정지된다. 제명된 당원에 대해는 제명이유를 밝히고 당출판물을 통해 공표한다.

 

 

 

 

2.당원 후보에 대하여

 

 

 

제5조 당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자는 모두 후보기간을 거친다. 후보기간은 당 강령과 전술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후보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점검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후보 선발절차(각 구분에의 분류, 추천의 성격과 그 점검, 선발에 대한 조직의 결정과 당 위원회에 의한 승인)는 당원 선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다.

 

 

 

제7조 후보기간은 노동자 및 노동청년은(즉, 노동자․농민 출신의 적군 병사는) 6개월 이상, 농민 및 가내수공업자는 1년, 기타는 2년으로 정한다.

 

 

<주>다른 당 출신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2년간의 후보기간을 거친다.

<주>‘적군’이라 함은 남한에서 노동해방 선봉대를 일컫는다.

 

 

제8조 후보는 소속된 당조직의 공개 총회에 평의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해설>평의권 : 평의회구성권, 평의회참여권, 평의회의결권

 

 

 

제9조 후보는 보통 당비를 현지 당 위원회의 회계에 납입한다.

 

 

3.당조직구성에 대하여

 

 

 

제10조 당조직 구성의 지도적 원리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이다.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를 기초로 하여 지역 지구별의 표지에 따라 구성된다. 어떤 지역 지구 전체를 담당하는 조직은 그 지방 지역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 상급으로 간주된다.

제12조 모든 당조직은 현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는다.

제13조 각 조직최고지도기관은 총회, 당회의 또는 당대회이다.

제14조 총회, 당회의 또는 (당)대회는 각기의 집행기관이 되고 현지조직이 당면한 활동 전체를 지도하는 위원회를 선출한다.

제15조 당조직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대한민국의 국토---전국당대회---중앙위원회

(나)분단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해당사항이 없음.

(다)지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시도회의---지방(당)위원회

(라)지역(시,군,구)---지역회의---지역 위원회

(마)지구(읍,면,동)---지구회의---지구 위원회

(바)기업, 촌락, 시설-세포총회-세포 서기국

제16조 복종, 보고의무, 모든 당 결정의 집행과 반박의 순서(상급으로부터 하급으로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전국당대회-중앙위원회-지방(당)위원회-지역 당회의-지구 당회의 등

 

 

 

 

4. 당 중앙기관에 대하여

 

 

 

제17조 당 최고기관은 대회이다. 정기대회는 매년 소집된다. 임시대회는 중앙위원회 자신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전회(前回) 당대회에 대표를 보낸 당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 대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은 늦어도 대회의 45일 전에 고시되어야 한다. 임시대회는 2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소집한다. 대회는 전(前)회의 정기대회에 대표를 보낸 모든 당원의 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이 출석한 경우에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대회 대표선출 규준은 중앙위원회 및 대회전의 정기 당협의회에서 정해진다.

 

 

 

<해설> 規準(규준) : 규칙과 준칙, 규약에 준하는 규칙

 

 

 

제18조 중앙위원회가 제 17조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임시대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당대회 소집을 요구했던 조직들은 (당)조직위원회를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당)조직위원회는 대회 소집에 대하여 중앙위원회가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19조 대회는 (가) 중앙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중앙기관들의 보고를 듣고 승인한다. (나) 당강령을 재검토하고 변경한다. (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당 전술상의 방침을 정한다. (라)중앙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등을 선출한다.

 

 

 

제20조 중앙위원회는 대회가 정한 인원수로 선출된다.

중앙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중앙위원회 구성은 대회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 대회에서 선출된 후보 중에서 보충된다.

 

 

 

제21조 중앙위원회는 다른 정당들 및 기관들과의 교섭에 있어서 당을 대표하고, 당의 각 기관을 조직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고, 스스로의 감독 하에 활동하는 중앙기관지지(中央機關紙誌)의 편집부를 임명하고, 全(전)당적 의의를 지닌 사업을 조직․추진하며, 당의 세력과 자금을 배분하고, 중앙회계를 관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그룹을 통하여 중앙의 평의회 조직과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방향을 부여한다.

중앙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총회를 연다. 중앙위원회의 후보는 평의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 총회 회의에 출석한다.

 

 

 

<해설>중앙기관지지 :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당 중앙기관의 종이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기관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당 중앙기관의 정치신문.

 

 

 

제22조 중앙위원회는 정치적 활동을 위해 정치국을, 조직적 활동의 전반적 지도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되는 조직국을, 또한 조직적, 집행적 성격을 띤 당면활동을 위해 항상적으로 수행하는 서기국에서 활동하는 중앙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서기국을 설치한다.

 

 

 

<해설>조직국, 서기국은 대외적인 정치교섭을 위해서 중앙당(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당대변인, 교섭단체대표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중앙위원회는 1년에 1회, 당대회와 대회 사이에 지방위원회․지역위원회․지구위원회에서, 병사평의회에서 부터 정치부 대표로 구성되는 당협의회를 구성한다.

 

 

 

제24조 중앙위원회는 2개월에 1회, 당의 중앙평의회에게 스스로의 활동에 대하여 문서로 보고한다.

 

 

 

<해설>노동자평의회 전국모임. 중앙평의회는 당대회를 준비하고 중앙위원회를 복구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제25조 중앙감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며 당력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한다.

중앙감사위원회는 (가) 당 중앙기관들의 업무수행의 신속함과 정확함, 전국사회민주노동자당 서기국 기구의 원활함, (나) 전국사회민주노동자당 중앙위원회 회계와 사업을 감사한다.

 

 

 

<해설>당력은 운동력으로 대신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원의 운동력은 우리 운동에 입지를 쌓고 사회변혁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관련을 맺어온 기간으로, 당조직(사회민주주의자그룹, 사회단체, 중앙당)에 활동가로 입용(立用)된 기간으로부터 산출합니다. 당원관계, 후원인 관계도 포함한다.<불꽃>

 

 

 

 

 

 

 

 

 

 

2016.12.11.

2018.1.3. 고침

2025. 6. 15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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