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

2025/09/29 16:48

기본소득에 대하여

 

 

무조건성에 대한 의문(민족문제)

1)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주자는 데는 이유가 있는가? 빈손으로 살기가 어렵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주는 데는 군대나 공장 밖에 없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제기되는데 이것도 기본소득의 방식이 아닌 공적부조(公的扶助), 상호부조(相互扶助)이다. 사회당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2)노동자 · 농민의 자식들은 그 사회적 공헌과 기여에 따라 상위층과 똑같이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상호부조의 제도화를 부른 기층의 기본인식이다

-성장기 아동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노동을 하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기본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2. 알래스카 기본소득은 왜 정부가 지급하는가? (이론)

알래스카洲는 원래 몽골리안으로서 러시아 제국에 속했지만 제정러시아 정부가 재정적자로 영토를 미국으로 팔아넘기면서 영토가 미합중국 국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종적으로 극동의 몽골리안 계통이어서 향수와 귀속성이 문제가 된다. 북극해에서 사냥으로 자급자족을 하지만 독립의 열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중국 의회(또는 정부)에서 그 땅이 석유자원의 보고(寶庫)이고, 여러 가지 영토적 중요성(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민족성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의 일원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 중에서 제일 경제적인 문제는 석유 소유권(지대)일 것이다. 주민들이 러시아로 돌아가면 석유 소유권이 타국으로 넘어간다

즉 미국 본토의 자본이 알래스카 원주민의 땅에서 석유를 뽑아내 가져가기에 합당한 결과에 의하여 그 댓가를 토지소유자 집단(이누이트부족)에게 집단공공체에 대한 지대 제공의 형식으로 그 사례(謝禮)로서 기본소득을(지대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 공급에 대한 지대 이전 댓가의 성격을 띤 광물 지대이다. 부르주아 국가가 광물을 뽑아가고 원주민들에게 사례를 하는 형식이 기본소득이다. (알래스카주는 러시아 정부와 경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알래스카 州의 주인은 전부 단일 혈통의 부족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주에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고립된 채 생활을 꾸려가기에 부족국가가 국가구성원으로서 동족과 부족땅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어 가능하였다. 국가의 기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에 잇권이라고 볼 수 없고 민족적 결의에 대한 합중국 의회의 응답이 부족민에 대한 기본소득(지대)의 지급이었다

 

3. 한국의 운동권은 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가?

1)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을 산업화 세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열사가 많이 희생되었지만 공적인 보상은 성취하지 못했다

-군사파쑈 정권과 내란 정권에 몸으로 맞서고 죽음으로 항쟁하였고 그 결과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에 진척이 있었지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얻지 못하였다. 그 열사들의 뜻이 민중해방이기에 그 뜻을 잇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의 주체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산업화세력인 독잠자본의 국가일 것이다. 파시즘의 동맹이 독점자본에게 사죄에 이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명예회복과 유가족 생계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열사들이 가져가려 했던 평등 평화 자주독립 세상을 실현할 것을 민족자본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2)하지만 현실은 유산계급의 우파에게 결정권이 있었다. 좌파나 자유파는 결정력이 관철되지 않는다. 독점자본이 미국으로 기울였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패권 제패를 위해 전쟁에 열중이다

 

3)지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도 실존적으로 권력이 없고 자본이 거부할 것이다. 자본은 자기의 토대인 비정규직과 하청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자본가들은 축적을 이루었다. 이제는 아무런 거침없이 자본을 수출한다. 사회주의정당이라는 민중권력이 필요하다

 

4)실존적 생계위기가 닥친다면 지대를 직접 생산자에게 바랄 수도 있다. 토대를 조직하라!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의 선봉이기에 박종철 열사처럼 열성적으로 노동운동 당파적으로 대중운동해야 기본소득이 나온다. 더 좋은 방법은 임금노동자가 되는 길이다.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5)인민의 실체인 농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지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농민들이 따를 것이다. 농민들이 응답으로 사례하는 경우는 드물게 다음과 같다

-농활(농촌봉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謝禮)-(의료봉사활동, 노력봉사활동)시 의석확보

-호국에 대한 사례(나라를 전쟁위기로부터 구출하거나 내란으로부터 탈출)-민주당이 가져간다

-교육에 대한 사례(민주화는 문맹 탈출과 교양습득에 있다,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평화에 대한 사례(자주화는 주권수호에 대한 사례이다, 미국의 식민지적 간섭으로부터 탈출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유족에 대한 사례 –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명예로 보상받자면 추모관 건립, 추모원이나 동상 건립 등이 있고 유족은 국가로부터 생계비 형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고 대중운동의 결과 그러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는 노동자당이나 사회당이 혁명적으로 진출하여 국회의원 의석으로 보상받는 것도 바랄 수 있다. 노동자당이나 사회주의당이 제도화되고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도 크게 보자면 (제도적) 보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혁명의 일부이지만 대부분의 요구조건이 여기에서 나온다

 

6)토대로부터 받는 사례(謝禮)는 대부분 후불제의 사례이다. 토대 조직화라는 밑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역사와 경제역사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적 민중운동으로 지도와 대중의 관점이 일치해야 사례(謝禮)가 일어날 것이다. 사례의 결과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제도권 진출과 교섭단체 의석의 확보에 달려있다

 

4.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나미비아 사례(事例)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나미비아의 경우는 서방의 독지가들이 후원금을 축적 지원하여 제 3세계 민생을 살린 케이스이다

2)서방에서 기부금의 형식으로 모으는 기금, 인도주의 구호금은 어떤 목적의식성을 띠고 있는가

3)기본소득 재원이 되는 구호금은 생명구호, 자원봉사 이외에 주로 사례금, 사죄금, 사과금, 선교금의 성격을 띤다. 제국주의 시대라서 민중의 투쟁으로 형성된다

-사례금 : 공존과 평화에 대한 사례, 헌신과 공헌에 대한 사례(기부의 주된 목적은 빈민구제와 사회환원이다)

-사죄금 : 위안부 문제처럼 국가간 갈등으로 사과금 지급이 길어질 수도 있다. 중국인은 보상받았다. 파괴, 살해, 전쟁, 약탈, 학살, 강제동원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제국주의) 전쟁배상금의 경우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선교금 : 종교단체나 성인(聖人)을 기리는 단체 구성원이 교리나 원리를 설법하면서 포교를 실천하는 형태로 자비를 베푸는 경우이다. 자선금을 모금하고 지급하는 경우이다. 그 목적은 성인(聖人, 聖女)의 선양(宣揚), 개화기의 의술 전파(人間解放; 報施), 선린우호(善隣友好), 사교를 위한 교우관계(交友關係) 형성과 기층간의 의사소통이다

 

5. 세계에 공통된 기본소득 사회주의 조건들의 형성

1)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결사와 반제적 대중운동으로 대중적인 사회주의당의 결사이후에 가능하다. 일국에서 사회주의가 성립한 이후에 가능하다

2)화폐제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 대중에게서 화폐집착이(빈곤이) 해결되어야 한다. 화폐를 찍어낸다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민주화가 진척된 이후에 가능하다. 문맹(文盲)이 사라지고 교육열이 타올라야 가능하다. 민주화가 교육목표를 달성해야 가능해진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聖人(열령)의 당(黨)이 뿌리내리고 세계적으로 제3세계에서 저개발국가가 (자본주의를 거친 후에) 대중들이 (기본소득론을 배태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설명하고 교양하는 정치경제학; 자본론 학습을 동반한 변증법적 인식론의 확산으로) 문맹에서 탈출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산주의에 대한 강요된 편견이 사라져야 가능해진다

 

 

 

 

 

 

 

 

2025. 9. 29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대항지구화행동 [CGA]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정치학교]

공산주의노동자당 [녹두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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