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하여_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지식

2014/06/28 14:50

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력의 가격(a price of manpower, a price of labor)이다.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다.(the total expenses of manpower reproduction)

 

임금에 대한 정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참고하라,

임금이란 무엇인가?(칼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칼마르크스)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댓가이다

전국노동자회(현.좌파노동자회) 전대표 안승천의 논문을 참고하라

 

최저임금의 정의(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이 곧 생활임금을 뜻하였다)

최저임금(the minimum wages)은 최저생계비(the lowest cost of living)이다.

최저임금은 한계생계비(expenses of lowest limit livelihood)이다.

 

 

최저임금의 일반적 정의

임금노동자(a wageearner)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력을 팔아) 가정살림(생계,home living)을 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으로서 최저수준(한계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즉, 최저생존비용이다.

 

 

최저임금제(the system of lowest wages)태동

우리나라에서는 87노동자 대투쟁으로 19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하였고 9인의 노동계대표와 9인의 경영자대표 그리고 9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제기와 최저임금제의 확립

최저임금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여파로 7,8,9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반대하여 대규모 공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파업이 일어났다. 1980년 광주진압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 전두환이 국가독점적인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일관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고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했다. 게다가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환율이 급등하였다. 당시 환율의 상승은 원화의 가치하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명목임금의 인플레속에서도 실질임금이 하락하자 노동조합(전노협)이 경제파업으로 노동조합 투쟁을 주도하면서 명목임금인상이라는 임금보상을 따냈다. 전노협을 사상적으로 지원하는 노해동(당시 백태웅의 사노맹) 당원들이 전노협 투쟁강령으로 '생활임금쟁취'를 내걸게 되었고, 그후 수년간의 파업투쟁 끝에 1989년 토지공개념과 거의 같은 정세에 따라 1987년에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최저임금제가 확립되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정착하게 되었다.

 

 

임금에 대하여_임금투쟁의 기초경제학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생활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가정살림을 가진 임금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노동자가 지급받아야하는 정상적인 실질생계임금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활임금이란 개념은 최저임금제가 있기 전에는 쟁취하여야 할 최저임금을 일컬었지만, 1987년 최저임금제가 정착된 이후로는 과학적 개념이 한때 모호해졌다. 그러나, 최근에 지탄받는 최저임금이 갖는 자의적 개념이 임금노동자의 일부인 육체노동자가 받는 생존한계적인 최저생계비임이 확실해짐으로써 생산적인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할 투쟁의 사상으로서 과학적으로 임금이란 개념을 정의내리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해졌다. 비정규직이 받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자본가들이 얻는 소득에 가깝게 접근하여 받아야하는 사회평등적 임금개념이 태동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노동운동가들은 우선 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이 실질국민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 전문직 평균의 평균국민소득으로서 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 투쟁하여왔다.

민주노총이 주도해온 노동운동은 평등의 사회화, 노동의 사회화라는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신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경제적인 권리를 담보해줄 물적기반을 만들었다. 상급단체 노동조합이 바로 그것이다. 또  산별노조결성과 국제노련가입이 바로 그것이다. 그와 같은 궤에 따라 한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조합(산별노조)을 한 민족국가 내에서 정치조직과 나란히 전취함으로써 노동현장에 경제투쟁의 전초기지를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적 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생계비를 보상받도록 하기위해 사회평균 생활수준의 임금, 생활임금 개념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노동자가 다수인 사회에서 자본가가 얻는 소득이 국제사회에서 최상 위치에 오른 글로벌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국민소득 수준의 평균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남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끄는 노동자 복지 국가에서는 평균적인 사회생활을 갸늠하는 과학적 소득지표가 사회적 개념으로 정의내리도록 노동운동에 도입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생활임금이다.)그래서 생활임금이란 개념은 과거의 최저생계비를 말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1인당국민소득에 근접하여 달성해야할 국민소득 지표 개념으로서 사회적 평균소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생활임금이란 한 사회 생산양식 구성에서 다수를 점하는 임금노동자들이 평균적인 사회생활(시민경제적 가족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임금으로서 요구하도록 평균소득으로 개념화되었으며 국민소득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복지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생산한 부를 소수 자본가에게 편중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임금이라고 까지 불러야할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부르조아적 국민소득 지표개념에서 파생하여 생기게 된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현실속에서 임금안으로 물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적 의미로서의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 생활임금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서 국민소득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을 근로자대중에게 약속하여야 하고 그렇게 바뀐 생활임금의 정의를 통상임금이란 개념에 대별하여 경제투쟁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제 생활임금이란 개념은 국민소득의 내재화로서 사회민민주주의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개념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국가독점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양극화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이란 개념을 국민적 평균소득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그 개념에 걸맞게 요구하고 경제투쟁으로 선포해야한다. 그리고 조직노동자가 받아내어야 할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다. 국민평균 소득수준에 근접하는 내용을 1인당국민소득에서 유추하여낸 요구사항을 통상임금 요구안에 전사하여 요구조건으로 공유하고 투쟁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사회적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정의내리고 생활임금과도 뜻이 같다고 말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임금투쟁의 목표는 확실해졌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1인당국민소득이다.

 

최저생계비가 임금노동자의 최저생존비용, 즉 단신남자 노동자의 최저생존비용이라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독신에서 벗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린 세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그 자녀를 돌보아 사회화시킬 수 있도록 미래사회를 구성하여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함축한 개념으로 의미가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조직노동자가 사회재생산을 위해 쟁취해야할 사회평균임금으로, 한사회의 다수 노동자와 소수자본가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전문직 소득내용을 포함하는 평균적인 국민소득개념으로 생활임금이 정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평균적인 사회구성원의 소득 즉,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소득수준이 반영되어 나타내는 사회임금의 개념정의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은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복지사회에서 조차도 개인적인 임금투쟁으로는 물화시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다수 자본주의 경제학자와 경영자들은 한 사회의 제반경제활동을 이끄는 데에 필요한 생활소득으로써 세대출산양육 비용이 포함된 사회적 임금으로써 생활임금지급을 노동자에게 약속하여야 한다. 사회활동가들도 사회적 평균임금으로써 국민소득이 생활임금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사회에서 임금노동자는 자신만의 최저 생존비용을 넘어 서서 미래세대를 출산양육하고 복지사회를 영위하고, 지금 사회를 다음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물화된 조직에서 필요한 투쟁전술과 타협전술을 찾아나가야 한다. 조직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생활임금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새로 탄생한 생활임금을 대중적으로 정의하고 통상임금 등으로 산출하여 선포하고 직면한 경제투쟁에서 조직적인 책임감을 가진다는 인식아래 임해야 한다. 이제 최저생계비대신 평균생계비를 말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을 사회임금으로 쟁취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할 생활임금은 기업체나 회사 및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사회적 임금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노협시절의 생활임금같은) 최저생존비가 아닌 노-자 시민사회에서 평균적 생계임금으로 정해야할 사회전체 평균 생계비를 말한다. 이 새로운 개념, 이 생활임금은 내용적으로는 국민소득개념에 입각하여 정의되고 산출되고 책정되어야 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화된 복지사회에서 생활임금이란 평균적인 국민소득(1인당국민소득)에 기초하고 내용적으로 근접하여 제시하고 쟁취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가 쟁취할 사회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이 사회임금이고 복지임금이다. 그 물적 내용은 사회적 평균임금이다.

당면한 경제투쟁으로 우리가 쟁취할 임금은 사회임금이며, 우리는 이것을 생활임금으로 불러야 한다. 새로운 정치투쟁에서 진보정당이 말하여야 할 목표임금은 사회적 평균임금이며 국민소득이고 생활임금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활임금의 정체는 곧 시민임금을 말한다.<끝>

 

 

 

2014.6.28

민들레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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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생활임금,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