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잠정합의] 파견범위 확대·기간제계약 연장 등 과제 산적
남은 의제는한국경제 | 강현우 | 입력2015.09.13. 23:05
[ 강현우 기자 ]
노·사·정이 13일 공정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두 가지 핵심 의제에 잠정 합의했지만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 파견 범위 확대, 기간제 계약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들이 대표적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노동개혁 안건들은 지난 4월 노·사·정이 마련했다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이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기본 합의문을 기초로 앞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핵심 쟁점인 파견·기간제와 관련해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경영계는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 기간 제한(2년)도 없앨 것을 요청해 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선 제조업체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조절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에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사·정 협의에선 금형·단조 등 핵심 ‘뿌리산업’이면서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수준의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에선 35세 이상 근로자가 희망할 때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수준의 합의가 진행된 상태다. 경영계는 추가로 통상임금 범위를 일률적으로 법률에 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 합의로 정해온 관행이 대법원 판결로 뒤집히는 바람에 수많은 기업이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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