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노동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2015/10/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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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신 우유로…서울우유의 ‘갑질’

등록 :2015-10-20 13:53

 


직원들한테 물건 판 뒤 판매액 떼고 월급 줘
 노동법 위반…서울우유 “자발적 운동이었다”

서울우유가 직원들 월급 일부를 돈 대신 유제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동법이 규정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일 서울우유 쪽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우유는 지난 7∼9월 석달 동안 우유, 치즈, 버터 등을 자사 직원들한테 팔고 판매액만큼을 월급에서 떼고 줬다. 전체 직원 2000여명 가운데 1700여명이 이런 식으로 회사 제품을 구입해 전체 판매액만 4억여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23만원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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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서울우유협동조합

자료 제공 :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는 우유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전반적인 우유 소비의 감소 속에 최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전반기에만 1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오다 ‘내부적으로도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얘기가 나와 직원들한테서 6월에 신청을 받아 석 달 동안 제품을 지급하고 매달 월급에서 물건값을 공제했다”며 “노조와 임원들까지 참여한 자발적 운동이었지 강제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월급에서 물건값을 미리 떼고 준 부분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줄 때 통화불·전액불·직접불·정기불 등 4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우유가 이 가운데 통화불·전액불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월급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돈, 즉 원화로 지급해야지, 물건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통화불의 원칙이다. 이는 회사가 자사 제품 판매를 직원한테 강요하거나, 화폐보다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물건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또 법은 회사가 노동자한테 일정한 금전적 채권이 있더라도 월급에서 미리 뗀 뒤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액불의 원칙이다. 노동자가 회사에 가불을 하더라도 회사는 일단 임금을 전부 준 뒤 다시 가불한 만큼 돌려받으란 얘기다.
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기불의 원칙은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2항)는 내용이다. 모두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들 원칙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결국 중요한 것은 자발성인데, 대다수 노동자가 한꺼번에 내부 판촉에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물건을 살 기회가 주어졌던 게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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