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 표현의 자유
DV / 19분
연출 / 장호경
기획 ․ 제작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당신의 표현의 자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의 촛불 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 2011년 UN 인권이사회.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PD수첩, 선거법, 촛불시위, 용산참사, 국가보안법, 교사 시국선언 유죄, KBS와 YTN, 미디어법, G20 포스터 사건... 이 사건들은 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 일부일 뿐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되었다. 이명박 정권 이후 후퇴된 표현의 자유를 진단해보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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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표현의 자유 지수 검사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1. 당신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까?
2. 당신은 인터넷을 하십니까?
3. 당신은 청소년 이십니까?
4. 당신은 뉴스나 신문의 내용을 믿습니까?
5. 당신은 욕을 하십니까? 특히 온라인상에서
6. 정부 정책에 대해 의심을 품어 본적이 있습니까?
7. 친구에게 어떤 특정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아용하지 말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8. 특정 정치인을 사기꾼이라고 흉 본적 있습니까?
9. 난 늘 술이야~ 라는 노래를 들으면 음주 충동이 격하게 일어나십니까?
10. 당신은 집회에 참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1.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12. 당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신적이 있습니까?
13. 군인이 마르크스를 읽으면 월북하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 님을 싫어하십니까?
15. 당신은 김제동을 좋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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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신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개인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였다. '검열자 일기'는 자살, 이적성, 폭탄제조법, 욕설, 대변, 야한 소설, 대통령 암살, 혐오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가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블로그 방문자들과 토론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그 토론 과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고, '음란'이라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을 방통심의위가 '음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박 위원은 이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그 게시물로 인하여 박 위원 자신이 형사재판에 서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검열자 일기의 형사처벌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를 드러낸다. 검열자 일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심의과정을 블로그에서 다시 한 번 펼쳐 보이면서 그 심의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공론의 장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해당 게시물이 과연 '음란'한 것인지를 심의위가 아닌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해당 게시물만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이 그간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방심위 심의 문제, 언론소비자운동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행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시기 방송과 통신 심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으로서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심마저 든다.
시민들이 말과 말을 나누는 자유에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령이기에, 검열자 일기의 연재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이 모든 과정이 표현의 자유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열자 일기를 처벌하는 것은 박경신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8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 명>
명예훼손 소송? 이제 군까지 나서는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김지윤 씨의 발언에 해군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파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했다는 것이 이유다.
언제부턴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보안사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박원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문화방송 PD수첩을 상대로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 등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다.
이미 대법원은 ‘국가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시도들에 쐐기를 박았다. 국가가 명예의 주체임을 자처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는 질식해 버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국민의 군대, 국군이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음 또한 자명하다.
하지만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데 국가가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 땅의 표현의 자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 강정마을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문화재청의 평가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둘러싼 논란, 나아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의 근본적 문제는 문화재적 가치의 유무에 있지 않다. 해군기지 건설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삶이 통째로 파괴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와 군이 그 파괴의 주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정부정책의 수행에 당연히 따라야 할 수많은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회피된 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정부와 해군의 기도에 맞서 온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군을 해적이라고,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면, 설령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군대인 해군이라고 해도, 마을 주민들의 눈에는 해적과 다를 것이 없었을 터이다.
그런데 이제 막 정치로 진출하려는 한 젊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나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강정 주민들의 몇 년에 걸친 아우성과 몸부림에도 눈과 귀를 틀어막고 외면해 오기만 하던 정부와 해군에 대해 김지윤 후보자는 그저 국민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군의 소송은 국회의원 후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라 해군기지 걸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전체를, 아니 제주도민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의 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온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2012. 3. 14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 명>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십년도 더 전으로 후퇴했다. 2002년,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헌재가, 2012년 오늘 질서 위주의 사고로 화려하게 전향했다. 10년 전에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불명확하고 애매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던 그 헌재가 오늘은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이 불명확하지도 과잉하지도 않다고 했다.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며 삭제하였다. 또 2009년에는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게시물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삭제하였다. 헌재의 답은 이들 처분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한 대답이었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을 모독하였다며 통째로 차단되는 형국이니 예상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허탈함을 넘어 부끄러울 지경이다.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더니, 심지어 이런 “함축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고까지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불분명한 개념이 헌재의 눈에는 ‘다소’ 추상적일 뿐인 함축적 표현 정도로 비치는 걸 보면 헌재는 이제 명확성의 원칙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게시자를 멈칫하게만 해도 위축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헌재가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라는 개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로 해석하면 되고, 인터넷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선언하는 데에 이르면, 이제 죄형법정주의마저 실종된다. 그리고 그로써 헌재 스스로에 대해서는 실종이 아닌 파산선고를 내린 셈이다.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소수의견이다. ‘건전한 통신윤리’란 개념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 개념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애매하여 규제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던 ‘불온통신’이 ‘불건전정보’라는 모습으로 되살아 난 것이라 했다. 다양한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배제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무엇보다 소수 의견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통심의위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내용을 선별하여 일정한 정보의 시정요구나 취급거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검열제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규제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한다면, 표현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차별적・편향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기능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장의 원칙을 충분히 배려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나마 다수의견에서 위안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이고 그 조치는 행정처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권고’일뿐이라는 방통심의위의 해괴한 주장은 근거를 잃어 버렸다. 방통심의위의 조치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인 이상 마땅히 엄격한 적법절차의 준수가 요구될 것이고, 적어도 과거와 같은 ‘묻지마’식 처분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상기해 보면, 이번 결정은 엄청난 퇴행이다. 이런 방대한, 그리고 무소불위의 인터넷 행정심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헌재는 무엇을 우려했던 것일까. 헌재는 지난 2010년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과 2011년 12월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특히 인터넷이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인터넷 매체의 건전성을 심의하겠다는 행정심의 제도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인터넷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사후적으로 회복하기에 불가능”한 철부지 매체가 되어 버린 반면, 시민의 표현물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는 행정기관은 당당히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이 “불온통신”과 달리 합헌이라는 판단을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 목적, 범죄 교사, 범죄 방조 등의 규정으로 인터넷을 규율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불법이라고 보거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는 삭제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9년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집시법 위반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하지 않았던가!
돈없고 힘없는 일반시민에게 어쩌면 유일한 표현매체인 인터넷의 운명이 바야흐로 경각에 달려 있다. 헌재까지 나서서 인터넷을 질식시키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인터넷 심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깊은 가슴 속에 인권의 칼을 벼리며 4월 총선을 기다릴 것이다.
2012. 3. 14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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