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8-03-10T22:25:29+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독신의 노후’ 과연 어떻게 준비?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4592014-11-13T11:42:22+09:002014-11-13T11:40:13+09:00<p><span style="color:#006400;">어제 싱글세 논란이 있어서 SNS가 시끌시끌했다.<br />
싱글하면 젊은 미혼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 국민일보 기획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심지어 골드 싱글마저도 노후를 두려워한다. 사회안전망, 보편적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같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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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하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사안과 이슈들을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 양상이나 변화추이가 어떠할지는 알 수 있는데, 이를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들 또한 관심이 없거나 남의 문제로 생각한다. 독신의 노후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br />
<br />
가스통할배들이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자신들의 계급, 계층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참...<br />
남 걱정할 때가 아니군. 내 코가 석 자인데...</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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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4733&code=11131100&cp=nv<br />
<strong>1인 가구 450만 시대, ‘골드 싱글’ 1세대 노후가 두렵다… 보건사회硏 독신 보고서</strong> (국민일보, 양민철 황인호 기자, 2014-11-13 02:42)<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독신 만족도 나이들수록 ‘뚝’… 20·30대 53%, 40·50대 42%, 60대 이상은 37%로 떨어져</strong></span><br />
90년대 본격화된 ‘골드 싱글’ 1세대는 약 20년이 흐른 지금 40대 후반∼60대의 장년층이 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3%(453만 가구, 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돌싱’(돌아온 싱글). 황혼이혼 가구, 독거노인 등이 1인 가구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b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대 이상 1인 가구 4000명을 전화 인터뷰해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란 보고서를 냈다.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0, 30대 1인 가구는 52.7%로 절반을 넘었지만 40, 50대는 41.9%로 낮아졌고 60대 이상에선 36.7%에 그쳤다. 반대로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은 40∼44세 59.8%에서 55∼59세 70.2%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독신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이나 ‘골드’ 같은 수식어가 무색해지고 있었다.<br />
혼자 늙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 60대 이상 남성은 가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28.9%)을 꼽았고, 여성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44.0%)을 호소했다. 40, 50대 남성은 불안감과 외로움(34.5%), 여성은 역시 간병(32.9%)을 지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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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5055&code=11131100&cp=du<br />
<strong>[‘독신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젊을 땐 몰랐는데… 서서히 다가오는 무력감·외로움</strong> (국민일보, 전수민 황인호 기자, 2014-11-13 02:18)<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장년층 ‘화려한 싱글’ 그들의 고민은?</strong></span><br />
넉넉한 소득에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화려한 싱글’에게도 고민은 있다. 현재에 투자하다 보면 허술해지기 쉬운 노후. 말년에 기대볼 피붙이가 없기에 준비하지 못한 시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혼자서 어떻게 늙어가야 하나. 시간이 갈수록 이 고민은 점점 덩치를 키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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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4885&code=11131100&cp=du<br />
<strong>[‘독신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1인 가구, 미혼보다 기혼자가 더 많아… 1인 가구 오해와 진실</strong> (국민일보, 양민철 기자, 2014-11-13 02:38)<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통계엔 주말부부도 포함</strong></span><br />
기러기 아빠나 주말부부 등 별거 중인 가족도 통계에는 1인 가구로 분류된다.<br />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 후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더 많다. 2010년 미혼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 중 44.9%를 차지했지만 2035년에는 33.8%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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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5269&code=11131100&cp=du<br />
<strong>[‘독신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세상 떠나는 길도 쓸쓸하게… ‘고독사’ 갈수록 는다 </strong>(국민일보, 양민철 기자, 2014-11-13 03:49)<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strong></span><br />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 등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독사 중에서 시신을 인수할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무연사(無緣死)라고 한다. 고독사와 무연사의 증가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1차 사회관계망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br />
일본이 고독사에 민감한 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우리나라 ‘골드 싱글’도 노후 대비가 부실할 경우 일본의 전례를 피해가리란 보장이 없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도쿄의 사례를 일본 전역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2만6821명이 고독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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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5027&code=11131100&cp=du<br />
<strong>[‘독신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가족마저 외면한 고독사, 민간단체 팔 걷어</strong>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 2014-11-13 02:36)<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한마음장례실천나눔회·현장청소 ‘바이오해저드’</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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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S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알까. 프레시안에서 관련 기획 기고를 연재했지만, 대부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묻혀서는 안되겠기에 프레시안의 기획기사를 담아온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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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복지부 장관이 2010년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S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치료 방치가 발생하였다. S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요양서비스 주체를 배제하고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은 이 문제에 맞서 싸워가고 있는 활동가들로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다양한 문제와 맥락을 살펴보고는 기획 기고를 연재한다. <프레시안 편집자></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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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982<br />
<strong>요양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환자 죽였다</strong> (프레시안, 손문수 한국HIV/AIDS감연인연합회 활동가,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2014.06.14 08:23:11)<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①] 외딴 '에이즈 환자 수용소'</strong></span><br />
<br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294 <br />
<strong>"자식이 에이즈 환자면 병원서도 '을'이에요"</strong> (프레시안, 호림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14.06.26 15:59:06)<br />
<strong><span style="color:#000080;">[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②] 에이즈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span></strong><br />
환자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하지 않다. 요양병원이 있더라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요양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 돌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들의 진술은 요양병원과 간병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병원과 집을 오가야 한다. 언제 병원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br />
보호자들의 목소리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진행할 새로운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족들은 감염인 당사자가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낙인과 동일한 수준의 낙인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감염인에 대한 상담과 지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도 버리는데 누가 돌보길 바라느냐'는 질책은 사회적 돌봄과 치료에 대한 국가와 병원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가장 나쁜 변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과 가족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가족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치료와 돌봄의 부담을 가족이 온전히 떠맡지 않도록,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마련해야 한다.<br />
<br />
http://hr-oreum.net/article.php?id=2737<br />
<strong>[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strong>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인권오름 제 398 호, 2014년 07월 02일 22:26:32)<br />
<span style="color:#000080;">[편집인 주] 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서는 이 문제에 맞서 싸워가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다양한 문제와 맥락을 살펴보고자 기획연재한다.</span><br />
<strong>민간 운영 요양병원 100%, 정부정책의 산물</strong><br />
2004년 11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08년 692개로 급증하고, 2013년에는 1161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노인인구의 급증을 이유로 민간요양병원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 내용은 10억에서 20억가량의 요양병원 신축,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이 되어서는 정부의 목표치 이상의 요양병상이 확보되었다.<br />
이렇게 난립한 요양병원에 대한 공적규제는 거의 없었고, 초기에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보장 차원에서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체감제를 기존의 건강보험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조차 노인의료비의 급증과 요양병원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뒤늦게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제(어떠한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하루 진료비가 지불된다)를 실시하여 의료비 통제에 들어갔다. 이 과정을 보면, 정부가 요양병원에 해온 방식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통제책을 조금씩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는 그 간 한국의료의 행태와 동일했다.<br />
민간주도의 요양병원의 경우도 여타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이 우선되면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구조가 계속 재편되었다. 우선 요양병원이라는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공적으로 공급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전국에 약 70여곳의 공공요양병원 조차도 사실상 민간요양병원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수탁이 수십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자체는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사실 대부분은 병원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여타 공공병원의 위탁과 마찬가지로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대여 외에는 재정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br />
이런 상황이다보니 <u>공공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수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이 좌우되고, ‘돈벌이’를 우선하게 되는 상황은 민간요양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요양병원이라서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족되지 못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뿐</u>이다. 최근 알려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업은 병원측이 인력충원없이 간병인 3교대 전환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촉발되었고, 병원장에 대한 배임혐의도 제기되었으며, 청주시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게 수탁자격이 없는 자에게 병원운영을 위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소극적 중재에 나서는 것 외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br />
<strong>수익성이 최우선이 된 요양병원</strong><br />
따라서 현재의 요양병원은 민간요양병원과 무늬만 공공요양병원으로 나뉘고, 사실상 민간요양병원만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민간요양병원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첫째는 수익성을 병원경영의 제 1 목표로 두게 된다는 점이다. <br />
수익성을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진료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 돈을 아끼는 진료를 하게 된다. 요양병원은 현재 일당정액제이므로 몇몇 요양병원이 비보험진료등을 하는 시도를 할 뿐 수익성 증가는 입원환자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꾀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낸 일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무려 입원환자의 42%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들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입원을 시키고는 실상 전체 병원 진료비의 66.8%를 이들로 채웠다. 반대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환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대상이 에이즈환자이다.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중에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요양병원이 한군데도 없다. 민간이건 공공이건 요양병원들은 에이즈환자가 입원하면 다른 환자들이 입원을 꺼리게 되어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아예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 <br />
요양병원이 수익성을 높이는 또 다른 경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는 인력을 최소한 고용하거나, 비숙련인력을 고용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은 고령이거나 비숙련간호사, 간호조무사, 아니면 막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이는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킨다. 또한 노동조건 등에서도 유연성을 강조하게 된다. 최근 벌어진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의료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br />
진료나 약물치료, 처치, 검사, 그리고 입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에서 중요한 개념은 적정수준을 찾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까지 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상태까지 입원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것의 기준이 과학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러한 적정모델을 제시할 곳인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도 각종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환자들은 받지 않아도 될 검사나 시술을 받은 게 아닌지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아닌지 찜찜하기 일쑤다. 이러한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가 가진 적정진료모델의 부재는 모조리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요양병원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문제점과 사건사고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이 1994년에 처음 명시되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하는지 정립되지 못했고, ‘병원’인지 ‘수용소’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떻게 단 하나의 공공요양병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br />
<strong>그럼에도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이유</strong><br />
그럼에도 한국의 낮은 사회복지수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양병원으로 노인들을 몰아넣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거의 50%로 OECD 국가 최고이며,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할 때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아프면 자식들의 허리가 휘고, 그나마 간병비나 병원비를 낼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급성기 병원으로는 갈 수가 없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밥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정도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고 해도 어딘가 입소하거나 입원하는 게 나은 게 된다. 이때 어떤 곳으로 가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나은 선택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으나, 그나마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부담대비 효율이 좋다. 모 아니면 도다.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월성보다는 다른 복지제도(기초연금, 주거시설, 상병수당, 퇴직연금, 지역사회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된다.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기관이 공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급성기 병원의 팽창과도 관련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가난한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간병인력은 철저하게 공적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비숙력, 저임금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인들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하다. <br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입원한 사람들은 사실 대안이 거의 없다. 퇴원을 해서 외래로 치료 받거나, 집에서 안정가료를 해도 되는 사람들조차 이곳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친 듯이 상승한 전?월세비, 식료품비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역으로 급성기 병원에서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높은 병원비와 추가비용 때문에 사실상 치료를 반쯤 포기하면서 요양병원으로 오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자율성도 침해되고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 좌우되는 경향이 가속화 되면서, 사실상 사회복귀프로그램도 없고, 환자들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전전할 뿐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환자인권은 물론, 환자 하나하나가 상품처럼 거래되는 형국까지도 가게 된다. 또한 하나의 사회와 격리된 시설처럼 운영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격리되는 사람들은 질환의 중증도 보다는 가난하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된다.<br />
정부는 그간 수많은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알고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시늉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성을 침해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적통제조차 전혀 없는 요양병원은 어찌 될까? 에이즈환자 배제하는 요양병원들,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노숙인 유인 요양병원사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사건 등은 시작에 불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나마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속히 공공요양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요양병원을 통해 적정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만65세 노인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가 되며 그 속도는 OECD국가중 최고로 빠르다. 지금 요양병원의 공공화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닥칠 문제점은 심각하다.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br />
<br />
<span style="line-height: 1.6em;">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636</span><br />
<strong style="line-height: 1.6em;">에이즈 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strong><span style="line-height: 1.6em;"> (프레시안, 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2014.07.11 07:13:05)</span><br />
<strong style="line-height: 1.6em;"><span style="color:#000080;">[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③] 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를 거부하는 이유</span></strong><br />
<span style="line-height: 1.6em;">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 23개 공공요양병원과 5개의 민간요양병원에 문의하였다. 공공요양병원이건 민간요양병원이건 28개 병원 모두에서 입원을 거부했다. 19개 병원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보지도 않고 거부했고, 9개 병원도 마지못해 소견서를 보내보라고 했지만 소견서를 보기 전과 후의 변명은 같았다.</span><br />
<span style="line-height: 1.6em;">29개 요양병원에서 거절한 이유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요약하자면 격리 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 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span><br />
<span style="line-height: 1.6em;">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호흡기나 물을 통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생활, 공동 간병을 한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격리 병실 타령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조차도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편견이 만연하기 때문이다.</span><br />
<span style="line-height: 1.6em;">에이즈 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에이즈 환자에게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span></p>
<p> <br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60<br />
<strong>“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입원하게 해달라”</strong> (헬스코리아뉴스, 이우진 기자, 2014.07.17 17:39:31)<br />
<strong><span style="color:#000080;">에이즈 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다시 제출</span></strong><br />
<br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815<br />
<strong>환자가 56명인데, 갈 곳이 없다</strong> (프레시안,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4.07.21 08:36:29)<br />
<strong><span style="color:#000080;">[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④·끝] 에이즈 환자에게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span></strong><br />
한국에서 대다수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 또 인프라는 공적 전달체계가 아닌 민간 공급업자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복지서비스 확대가 복시 시장의 확대로 귀결되었고, 대다수 민간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점점 취약해지고, 에이즈 환자와 같이 민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회피에 대해 국가는 통제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복지기관 속에서 정작 에이즈 환자들과 같이 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복지의 모순이다<br />
보편 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욕구의 우선도이다. 즉 욕구가 가장 필요한 주체에게 최우선적인 지원과 권리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마치 선별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적 재원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와 관련된 사회복지 할당의 원칙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최대한 보편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이다.<br />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들은 학교, 직장, 심지어 병원과 요양시설에 이르기까지 외면당하고 차별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사회보장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국가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의 환자 권리를 회복시키며 복지권을 부여해야 비로소 존재 의미가 증명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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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조금 씁쓸한 결과다.</span><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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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27/0200000000AKR20140227125600004.HTML"><strong>"학력·학벌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 높아"<직능원></strong></a>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2014/02/27 14:04)<br />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에서 학력· 학벌이 높을수록 행복한 이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7세 내외 2천5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행복한 청년의 특징'이란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br />
현재의 행복 수준을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10점(매우 행복하다)으로 매기게 해 0∼3점은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 4∼6점은 보통, 7∼10점은 높은 집단으로 분류했다.<br />
조사 결과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행복한 청년의 비율은 58.7%, 전문대 졸업자는 63.6%,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5.9%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4년제 대학이라도 상위 30위권 대학 졸업자 가운데 행복한 청년의 비율이 71.9%로 전체 4년제보다 높아 학벌에서도 차이가 났다.<br />
취업자의 64.4%는 행복한 청년이나 실업자는 그 비율이 47.8%에 그쳤다. 취업자 중에서는 자영업자(65.7%), 임금근로자(64.6%), 무급가족종사자(55.0%) 순으로 행복 수준이 높았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66.3%)의 행복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일용직(33.3%)은 상용직의 절반 수준이었다.<br />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행복한 청년의 비율이 61.0% 안팎이나 200만∼300만원이면 70.2%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300만원 이상이 되면 68.9%로 소폭 낮아졌다.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집단에서 행복한 청년의 비율이 69.0%, 결정하지 못한 집단(59.9%)보다 높았다.<br />
성격별로 외향적(71.6%)이고 정서적으로 안정(75.2%)되고, 친화적(72.7%)이고, 개방적(68.4%)인 성격인 사람이 더 행복했다. 남자는 마르거나(53.8%) 비만(57.5%)인 사람보다 과체중(68.5%)인 경우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았지만, 여자는 보통(62.0%)이나 저체중(61.2%)인 사람이 행복 수준이 높았다.<br />
보고서는 "학력과 학벌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학력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학력·학벌 중심에서 능력·역량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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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의 강화는 어디까지 나아갈까?</p>
<p>
</p>
<hr />
<p>
</p>
<p>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42158575&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42158575&code=940301</a><br />
<strong>“전자발찌 강화가 성폭행 방지 만능 아니다”</strong> (경향, 조미덥 기자, 2012-08-24 21:58:5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대인기피·은둔 역효과 우려 제기<br />
ㆍ대상자 소급 적용도 논란 소지</strong></span><br />
성범죄 전과자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소급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u>전자발찌 착용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자살을 감행하는 부작용이 노출됐다. 또 묻지마식 추가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자발찌 착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자발찌가 범죄자라는 ‘낙인효과’ 때문에 성범죄자를 정상인으로 교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u>이다.<br />
전문가들은 “정부가 <u>전자발찌를 채운 채 성범죄자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교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야 한다</u>”면서 “그렇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br />
2008년 9월 도입된 전자발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추가 범행이 잇따르자 2010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2675명의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달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도중에 소급 적용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 바람에 2019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달지 않고 있다.<br />
당시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을 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전자발찌법이 야간 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등을 강제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해 형벌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면 헌법에 명시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u>전자발찌 착용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 제도 도입 이후 착용자의 재범률은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시간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br />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전자발찌는 착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착용자 중 다수는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대인기피 증세를 보인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 감시만 강화한 채 이들의 삶을 방치할 경우 자살이나 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다.<br />
지난 19일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일기장에 “족쇄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고 적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자살했다.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살해한 서모씨도 전자발찌 때문에 취업이 잘 안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br />
법조인들은 “전자발찌를 채워도 서씨처럼 자포자기식으로 자행하는 범행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잇단 강력사건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해져 새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던 착용자들까지 좌절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성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안정된 직업을 찾아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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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8/21/0701000000AKR201208211175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8/21/0701000000AKR20120821117500004.HTML</a><br />
<strong>전자발찌 차고도 잇단 성범죄…실효성 논란</strong>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2012/08/21 14:53)<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예방효과 있다지만 위치추적 기능 불과해 한계<br />
대인감시 기능 강화 등 보완책 필요할듯</strong></span><br />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br />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일 울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br />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모(36)씨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성범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br />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br />
법률은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br />
법무부는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한다.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보를 발령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해 조치한다.<br />
'준수사항 위반 경보'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관제센터의 감응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는 늦은 밤에 돌아다니거나 접근제한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거나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br />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착용자들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압박을 받는 효과가 있지만 전자발찌는 위치만 감시하는 것이지 행동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관찰관 이외에 경찰과 연계해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법무부 관계자도 "전자발찌에 카메라가 달린 것이 아니어서 이동경로 이외에 행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대상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밀분석과 보호관찰관의 꾸준한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법무부는 최근 통영 여초등생ㆍ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전과자가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또 절단이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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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6000257&md=20120816105443_C">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6000257&md=20120816105443_C</a><br />
<strong>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strong> (헤럴드경제, 김재현ㆍ김성훈 기자, 2012-08-16 10:5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5년내 재범자·3회이상 범죄자 대상…시민단체는 “과잉 처벌” 논란</strong></span><br />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단 1회만의 범행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br />
16일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습강도 피의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은 ‘과잉 처벌’ 논란을 부르고 있다</u>.<br />
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훨씬 높다. 또 강도죄는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br />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하경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u>“전자발찌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예방보다는 발생 이후 검거에 치중한 정책”이라며 “전자발찌 같은 강력한 처벌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인기영합식 정책이다”</u>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전자발찌는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며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소관 부처가 자기들 인력과 예산을 늘려 조직의 세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br />
한편, 법무부가 경찰과 공조 없이 추진하려다 경찰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위치추적 대상자 의무 위반 시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나 추진 중인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일단 삭제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만 우선 경찰관서와 공유키로 했다”며 “관할 부서에서 경찰과 협조해 업무협조 방식으로 출동에 대한 양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br />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범죄 단서도 없는데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경찰이 대신 출동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상정보는 공유하되, 경보 발생 시 경찰 출동은 인력문제 때문에라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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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75742">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75742</a><br />
<strong>전자발찌 ‘위치추적법’ 개정 추진</strong> (내일, 김성배 기자, 2012-08-17 오후 2:25:2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법무부, 경찰과 조기 대응체제 구축</strong></span><br />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토록 하는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조기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치추적법' 개정안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br />
법무부는 이와 함께 9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는 행위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위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경보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자발찌 경보음을 확인하고 출동을 지시하는 경보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br />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br />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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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16/0505000000AKR201208161905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16/0505000000AKR20120816190500004.HTML</a><br />
<strong>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 장착</strong>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2012/08/17 06:0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야간외출금지ㆍ접근금지 위반시 즉시 출동<br />
權 법무, 서울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센터 방문</strong></span><br />
법무부는 내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고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br />
법무부는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br />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법률적 근거는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경보처리 전담인력 확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br />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특별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신청을 활용해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추가 성범죄를 억제하기로 했다.<br />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br />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통영 여초등생 살해 및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br />
성폭력ㆍ살인ㆍ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인 2006∼2008년 14.8%에서 시행 후인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1.67%로 내려가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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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73119">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73119</a><br />
<strong>“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strong> (내일, 김아영 기자, 2012-07-27 오후 3:06:2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정부 성폭력 대책 논의</strong></span><br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성범죄 재발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br />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씨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역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해 김씨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br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문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br />
실제로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 적용이 시행되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1944건에 달하는 소급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한차례만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게 채우기로 했다. 전자발찌는 현재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야 착용 명령이 내려진다. 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1회 성범죄자에게도 채울 수 있다. 강도가 성범죄자로 돌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착 대상에 강도죄도 추가할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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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02024140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0202414021950.htm</a><br />
<strong>성폭행 전자발찌, 턱없는 감시의 눈부착자 1000명 육박</strong> (한국, 이동현기자, 2012.05.02 02:41:4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4년새 6.2배 증가<br />
보호관찰관은 76명 불과<br />
재범은 갈수록 늘어</strong></span><br />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재범 방지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중 다시 성폭행을 한 경우는 2009년 0명, 2010년 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5명이나 재범을 하다 적발됐다. 전자발찌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했다.<br />
이처럼 전자발찌 효과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는 사람은 크게 느는데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인력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관리 부족 탓이 크다.<br />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지난 3월말 현재 941명으로 6.2배나 증가했다. 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 등 전담 인력 충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담 인력은 2009년 63명이 처음 배치된 이후 올해 104명으로 1.7배 느는 데 그쳤다.<br />
특히 전담인력 중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보호관찰관은 76명에 불과한 데 지난해 전자발찌 관련 비상출동 건수는 1만4,049건이나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북 전주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당 긴급출동건수가 연 538건이나 될 정도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자발찌 관련 통상 업무 외에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출동이 잦은 탓에 지난해 11월에는 한 전자발찌 전담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br />
더욱이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전자발찌법 도입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한 데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판결이 이 달 중 내려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소급부착명령 청구 건수는 모두 1,944건. 합헌 결정 시 단기간 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폭증하게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br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1년 이상인 50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평균 주기가 부착 전 80일에서 부착 후 338일로 늘어났다"며 "전자발찌가 상당한 재범억제력이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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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02135315&code=940301"><strong>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인권침해·예산낭비 등 논란</strong></a> (경향, 구교형 기자, 2011-01-20 21:35:3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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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법무부 “재범률 높아 필요” 부착대상 확대 법 개정 추진</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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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습적으로 강도나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착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보호법제과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방화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대해서만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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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훨씬 높다. 방화 역시 재범률이 7%로 높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는 특히 재범률이 높아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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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부착대상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치안 강화와 재소자 취업교육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범죄자에 대한 감시 등 사후관리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김길태나 김수철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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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발찌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며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1014명 가운데 11명(1.08%)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재범자는 4명(0.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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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70300355&code=940301"><strong>대법원 “전자발찌 소급 부착, 적법”</strong></a> (경향, 이범준 기자, 2011-01-07 03:00:3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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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전자감시는 보안처분 성격” 사실상 합헌 판단</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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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헌재, 해당 조항 위헌여부 결정 앞두고 ‘당혹’</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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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폭행범 등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대해 사실상 합헌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데 이어 조만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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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img.khan.co.kr/news/2011/01/07/20110107.01400108000004.02L.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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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일 법 시행 전에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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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사자 김모씨는 2001~2006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9월1일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법에 소급 적용을 명하는 부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이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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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소급조항에 대해 위헌 의심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뒤 재판 진행을 중지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헌을 주장했다. 앞서 천안지원은 위헌 제청을 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 해도 강제력이 극심한 만큼,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처분은 형벌로는 범죄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으로 하는 조치다. 1980년대 이뤄지던 보호감호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상 형벌 성격이라며 헌재에서 위헌을 선고해 폐지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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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또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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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법원의 결정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 사안을 공개변론에 부쳤다는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며, 실제로 쉽게 합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전자발찌를 형벌로 보고 위헌으로 결정하면 모든 소급 부착은 재심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처분으로 간주한 이상 대법원이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 돼서 재판을 미루면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div>
<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277,'/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277+%22%EC%A0%84%EC%9E%90%EB%B0%9C%EC%B0%8C%20%EA%B4%80%EB%A0%A8%20%EA%B8%B0%EC%82%AC%203%20%282011-12%EB%85%84%29%20-%20%EC%A0%84%EC%9E%90%EB%B0%9C%EC%B0%8C%20%EA%B0%95%ED%99%94%2C%20%ED%99%95%EB%8C%80%20%EA%B4%9C%EC%B0%AE%EC%9D%80%EA%B0%80%3F%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277&t=%EC%A0%84%EC%9E%90%EB%B0%9C%EC%B0%8C%20%EA%B4%80%EB%A0%A8%20%EA%B8%B0%EC%82%AC%203%20%282011-12%EB%85%84%29%20-%20%EC%A0%84%EC%9E%90%EB%B0%9C%EC%B0%8C%20%EA%B0%95%ED%99%94%2C%20%ED%99%95%EB%8C%80%20%EA%B4%9C%EC%B0%AE%EC%9D%80%EA%B0%80%3F"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277&title=%EC%A0%84%EC%9E%90%EB%B0%9C%EC%B0%8C%20%EA%B4%80%EB%A0%A8%20%EA%B8%B0%EC%82%AC%203%20%282011-12%EB%85%84%29%20-%20%EC%A0%84%EC%9E%90%EB%B0%9C%EC%B0%8C%20%EA%B0%95%ED%99%94%2C%20%ED%99%95%EB%8C%80%20%EA%B4%9C%EC%B0%AE%EC%9D%80%EA%B0%80%3F','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277?commentInput=true#entry127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0592010-07-02T21:26:45+09:002010-07-02T21:26:45+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사실 헌재가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하긴 했지만(헌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도 좀더 수사기록 3,000여쪽이 공개되고 이를 가지고 용산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대처하고 여론을 이끌어갔더라면 달라질 여지가 좀더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br />
<br />
암튼 뒤늦었지만, 관련기사를 올려놓는다. </span></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408]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408"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24 17:52)<br />
<strong><font color="#193da9">용산진상규명위, “헌법에 위배된 재판은 원천무효”<br />
</font></strong> <br />
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에서 기소된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기록이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인이 있었다. <br />
<br />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r />
<br />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용산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된 것이기에,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br />
<br />
위원회는 “수사기록 공개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1심 재판을 기본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진행된 항소심 판결도 원천 무효”라며 “위헌적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하라고 주장했다. <br />
<br />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생존권 보장과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투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1심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1심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속행하려 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헌법소원을 재기했고 재판은 파행을 겪다가 2009년 10월 1심에서 6~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단에 제시했으나, 재판장이 바뀌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5월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br />
<br />
한편,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월 24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검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뜻을 밝힌바 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4185341&section=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4185341&section=0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font></a></strong>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6-24 오후 7:00:17)<br />
<strong><font color="#193da9">피고인 측 "위헌 상태 1,2심 재판 모두 무효"</font></strong><br />
<br />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장 항소심까지 끝난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나, 앞으로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br />
<br />
헌재는 24일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결정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만일 검사가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br />
<br />
이로써 수사기록 공개 범위와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측도 "향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법원의 허용 결정이 있을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정보 측면에서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재판부의 허가만 받으면 수사기록 공개 신청을 통해 수사기록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의 변론이 가능하다는 기대다.<br />
<br />
다만 문제가 된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 측이 실익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용산참사 피고인 측에서는 2009년 3월 1심 재판 도중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거부했다. 시간이 흘러 1심 재판은 수사기록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고가 내려졌다.<br />
<br />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찰에게서 받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공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변호인들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마쳐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br />
<br />
그러나 용산참사 피고인 측은 "1,2심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용산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해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이들은 특히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해 진행된 것이므로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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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352.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352.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font></a></strong>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6-24 오후 07:27:27)<br />
<strong><font color="#193da9">헌재 8:1로 “법원 공개결정땐 즉시 따라야”<br />
“피고인 방어권 위해 증거 전면공개가 원칙” </font></strong><br />
<br />
검찰 수사기록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어도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의 비공개를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br />
<br />
헌재는 24일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을 거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이충연(37·수감중)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검찰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br />
<br />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제기 뒤의 증거개시 대상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신청할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2007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수사기록이나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br />
<br />
헌재는 “검사는 국가의 방대한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참고인 조사·사실조회·압수수색 등의 임의·강제수사를 수행하는 등 피의자나 변호인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수사기록 중 참고인들을 조사한 서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br />
<br />
앞서 검찰은 지난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위원장 등의 1심 재판에서 전체 1만여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경찰 핵심 지휘라인의 진술이 포함된 3000여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이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당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br />
<br />
한편 검찰 출신인 김희옥 재판관은 “이미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끝나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받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대검찰청은 “앞으로 법원 결정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겠다”면서도 “법원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088]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088"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font></a></strong>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 2010-06-25)<br />
<strong><font color="#193da9">헌법재판소결정</font></strong> <br />
<br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a title="[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Content.aspx?kind=&serial=434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Content.aspx?kind=&serial=434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2009헌마257</font></a>)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br />
<br />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br />
<br />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059,'/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59+%22%ED%97%8C%EC%9E%AC%20%26quot%3B%EC%9A%A9%EC%82%B0%EC%B0%B8%EC%82%AC%20%EC%88%98%EC%82%AC%EA%B8%B0%EB%A1%9D%20%EA%B3%B5%EA%B0%9C%20%EA%B1%B0%EB%B6%80%EB%8A%94%20%EC%9C%84%ED%97%8C%26quot%3B%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59&t=%ED%97%8C%EC%9E%AC%20%26quot%3B%EC%9A%A9%EC%82%B0%EC%B0%B8%EC%82%AC%20%EC%88%98%EC%82%AC%EA%B8%B0%EB%A1%9D%20%EA%B3%B5%EA%B0%9C%20%EA%B1%B0%EB%B6%80%EB%8A%94%20%EC%9C%84%ED%97%8C%26quot%3B"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59&title=%ED%97%8C%EC%9E%AC%20%26quot%3B%EC%9A%A9%EC%82%B0%EC%B0%B8%EC%82%AC%20%EC%88%98%EC%82%AC%EA%B8%B0%EB%A1%9D%20%EA%B3%B5%EA%B0%9C%20%EA%B1%B0%EB%B6%80%EB%8A%94%20%EC%9C%84%ED%97%8C%26quot%3B','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059?commentInput=true#entry105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피의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652010-03-23T00:11:51+09:002010-03-23T00:11:51+09:00<!--FCKeditor--><p><a href="http://blog.jinbo.net/gimche"><b>새벽길</b></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gimche?pid=964">[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a> 에 관련된 글. <br />
<br />
</p>
<p><span style="color: #003300">전자발찌 확대 문제와 함께 피의자 얼굴/신상 공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보면 어이 없게 그간 진보적으로 알려진 인사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경찰대의 표창원 교수가 이에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갑자기 표창원 교수에 급호감. 일관성이 있달까. 하긴 이 또한 나름의 원칙이 있었기에 그러할 것이다.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각 영역마다 파워엘리트가 다를 수 있고, 쟁점에 있어서 진보/보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나 과학기술, 정보인권, 행정, 지방정치 등으로 가면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제대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지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옳다는, 두루뭉실한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span></p>
<p><span style="color: #003300">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그래서 토론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논란이 되었기에 관련 기사를 담아왔을 뿐이다. </span></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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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border-collapse: separate; font: medium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0,0); word-spacing: 0px;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 -webkit-text-decorations-in-effect: none;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102,102); font-size: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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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24]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24"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김길태 사건-피의자 신상공개 찬반의견 '팽팽'</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11일 (목) 12:28:16 김종화 기자) </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찬반 인터뷰] 김창룡 인제대 교수-표창원 경찰대 교수</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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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용의자인 김길태(33)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10일 검거 직후 경찰은 2005년 이후 이례적으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대다수 언론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공표 금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여론 재판 위험성' 때문에 일부 언론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씨를 포함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찬반 양론을 들어봤다. / 편집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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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피의자만 인권 있나, 공개가 원칙"</b></div>
<div><b>[공개 찬성]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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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는 11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개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비록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건 아래 세 가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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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첫째,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반 인륜범죄나 흉악범죄에 한한다. 둘째,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 일부 등이 나타나야 한다. 셋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타인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한한다. 김 교수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범인의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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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 교수는 지난해 초 강호순사건 때도 이런 주장을 펼치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과감하게 범인 강씨의 얼굴사진을 공개한 것은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국사회에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원칙에 불과할 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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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 교수는 10일 "피의자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나 행복추구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폐쇄성 때문에 성범죄는 10%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물론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자발찌는 단순한 위치추적 기능에 그칠 뿐 제대로 된 대안이 못 된다"며 "화학적 거세를 비롯해 성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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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피의자 신상공개, 언론 책임 있다"</b></div>
<div><b>[공개 반대] 표창원 경찰대 교수(행정학)</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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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표창원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11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호순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사건 등에 있어 '아동 성폭행범을 장기 격리하라'고 줄곧 주장해 온 표 교수지만, 성폭행범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별개로 바라봤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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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먼저 언론이다. 표 교수는 "김길태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대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언론사의 자기책임"이라며 "공개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흉악범이 신상공개에 대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은 적은 없지만, 정치인 등 유명인이 소송한 사례는 있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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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다음은 경찰이다. 표 교수는 "국가기관은 언론과 다르다"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대단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한 것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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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05년 경찰청 훈령으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나, 자연스레 형성된 포토라인에서 피의자 의사에 반해 '얼굴을 들어라'랄지 강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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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결론적으로 표 교수는 "강호순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 한다"며 "다만 개별 언론사의 노력으로 호송과정이나 다른 경로로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해당사가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이어 "신상공개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호순사건이나 이번 사건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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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앞서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접견하고 온 한 언론전문 변호사는 "유영철이 허락만 해줬다면 그에 대해 마구잡이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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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편 표 교수는 피의자 신상보도와 관련한 언론사 간 경쟁심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표 교수는 "언론사들이 보도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는 남보다 앞서 공개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스스로 뒤쳐진 느낌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도 숙제"라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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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37.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37.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홍석재, 부산/신동명 기자,2010-03-11 오후 07:27:55)</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경찰 “인권보다 공익 우선” 인권단체 “무죄추정 원칙 어겨” </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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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씨를 검거해 호송하면서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김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일부러 벗겼는데,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것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처음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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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 마스크 또는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에 점퍼를 덮어왔다. 이는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5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2005년 6월 “경찰이 유아무개씨 등 벌금 미납자를 호송하는 과정을 외부에 노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한테 ‘호송업무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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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쇄살인·어린이 성폭행·반인륜 범죄 등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40)씨가 붙잡혔을 때는, 정부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끝내 강씨의 얼굴을 가렸지만, 일부 언론은 따로 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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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식 부산경찰청 차장은 “흉악범죄자인데다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친김에 경찰은 11일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의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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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흉악 범죄자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한데 국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찍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며 “이른바 ‘괴물’의 얼굴을 공개해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치안 부재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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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11813155&code=9402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11813155&code=940202"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무죄추정 위배” 얼굴 공개 논란</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송진식·김지환 기자, 2010-03-11 18:13:15)</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ㆍ경찰 “흉악범 사안별 공개” 공익성·인권침해 싸고 찬반</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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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을 고려해 공개해야 옳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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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붙잡아 수사본부가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김씨는 검거 당시 후드티셔츠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호송할 때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주요 방송과 전국 일간지 1면 등에 집중 보도됐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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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청 김중확 수사국장은 11일 “과거 주요 강력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분노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흉악범 사안별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내용을 근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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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러나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수사나 호송 중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로 피의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수배 당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잡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식히는 것 외에 어떤 공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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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주요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얼굴 공개를 판단하는 주체의 문제, 공개 시 공익성의 모호함과 인권침해 문제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6월 “호송 과정에서 수감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을 지켰다. 현병철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흉악범 얼굴 공개는 내부에서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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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12241555&code=9901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12241555&code=990101"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사설]규정 어기고 피의자 얼굴 공개해도 되나</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2010-03-11 22:41:5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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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은 그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를 붙잡아 압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나아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사안별로 공개하고 공개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어렵게 유지돼온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의적으로 접근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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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지켜온 경찰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6년 연쇄 살인범 정남규씨, 2008년 초등생 2명 납치 살해범 정성현씨, 지난해 1월 연쇄 살인범 강호순씨 등을 압송하거나 현장검증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인마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피해자 가족 등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비공개 원칙을 지켰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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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김길태씨의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것 같아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DNA 검출 등으로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로 사진이 이미 공개된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자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가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를 권고하고, 경찰이 이를 수용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익을 충분히 저울질해 내린 결론으로 봐야 한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내부 지침대로 피의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번에 또 얼굴을 가렸다면 국민이 더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들끓을 여론이 무서워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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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직무규칙 외에 인권보호 수사준칙이나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극악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서도, 알 권리도 이해하지만 보편적인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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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5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55"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피의자 얼굴 공개 또다시 점화</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12일 (금) 08:56:03 김원정)</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아침신문솎아보기] 동아, 법무부, 사형집행 신중 검토 </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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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가 신문의 이념을 가르는 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까?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12일치 신문만 놓고 보면 범죄 발생 이후 '처벌'에 집중하는 신문과 '범죄를 배태한 사회'에 초점을 둔 신문으로 대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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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겨레 경향은 피의자 김길태씨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조선일보는 김씨의 어린시절 사진까지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해외사례를 들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펴는 양상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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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을 고려해 공개해야 옳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div>
<div> </div>
<div>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어렵게 유지돼온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규정 어기고 피의자 얼굴 공개해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국민의 정서도, 알 권리도 이해하지만 보편적인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div> </div>
<div>한겨레는 9면 <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에서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씨를 검거해 호송하면서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사실 역시 비중있게 보도했다. </div>
<div> </div>
<div>반면 서울신문은 법제화를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흉악범 얼굴공개 법제화로 정리하라>에서 "우리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며 "흉악범 신상공개로 범죄예방효과는 극대화하되 오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요건을 엄정히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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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세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김길태 얼굴 공개법’ 위에서 낮잠 자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이 그동안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왔던 것을 "어설픈 인권 만능주의가 엿보이는 규칙"이라고 지적한 뒤 "증거가 분명하고 범행을 시인한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돼야 마땅"하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처럼 아동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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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중앙일보도 4면 <“흉악범 얼굴 가리는 건 인권 앞세운 위선”> 기사에서 "이번 (피의자 김길태 얼굴) 공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흉악범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면 하단에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는 미국과 벨기에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div>
<div> </div>
<div>법무부가 반인륜적 흉악 범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재 사형이 확정된 57명 가운데 잔혹한 성폭행범죄나 연쇄살인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선별해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법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1면에서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데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극악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div>
</span></span></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6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5+%22%ED%94%BC%EC%9D%98%EC%9E%90%20%EC%8B%A0%EC%83%81%EA%B3%B5%EA%B0%9C%20%EB%AC%B8%EC%A0%9C%EC%97%90%20%EB%8C%80%ED%95%B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5&t=%ED%94%BC%EC%9D%98%EC%9E%90%20%EC%8B%A0%EC%83%81%EA%B3%B5%EA%B0%9C%20%EB%AC%B8%EC%A0%9C%EC%97%90%20%EB%8C%80%ED%95%B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5&title=%ED%94%BC%EC%9D%98%EC%9E%90%20%EC%8B%A0%EC%83%81%EA%B3%B5%EA%B0%9C%20%EB%AC%B8%EC%A0%9C%EC%97%90%20%EB%8C%80%ED%95%B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65?commentInput=true#entry96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낙태 금지 논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682010-03-10T04:25:42+09:002010-03-10T04:25:42+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갑자기 낙태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신호?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낙태와 관련한 논의의 근저에는 출산율 저하현상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 이를 살펴보면 정작 지금 필요한 것들 내지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회피되고 있는 무의사결정 내지 프레임의 왜곡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낙태만이 아니다. 어떠한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관련된 글을 모아보았다. 물론 여기에도 내 입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span> </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글</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border-collapse: separate; font: medium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0,0); word-spacing: 0px;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 -webkit-text-decorations-in-effect: none;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102,102); font-size: 12px">
<div>-----------------------</div>
<div><b><a title="[http://hr-oreum.net/article.php?id=1333]로 이동합니다." href="http://hr-oreum.net/article.php?id=1333"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인권오름 제 186 호 [기사입력] 2010년 01월 13일 11:38:39)</div>
<div> </div>
<div><b>낙태근절 운동과 산부인과</b></div>
<div>지난 해 11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동안 불법 낙태를 많이 한 것을 반성하며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해 200만 건의 낙태건수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양심선언을 할 만하다. 낙태의 90퍼센트가 ‘불법 낙태’이다(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다시 말하면, 불법인데도 여성들이 낙태를 원하고 있고, 그만큼 시행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의사와 여성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있다.</div>
<div> </div>
<div><b>범국민 출산 장려 캠페인</b></div>
<div>지난 해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출산과 육아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보육 지원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했고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약속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공염불이 되었다. 출산과 육아 조건의 지원은 말뿐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div>
<div> </div>
<div>“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div>
<div>“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div>
<div>“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div>
<div> </div>
<div>TV방송 공익광고 내용이다. 마치 저출산이 여성의 생각과 선택의 문제라는 듯이 ‘여성들이여,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를 낳아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파업의 원인인 생활의 안정, 사교육비 문제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마음을 고쳐먹을만한 감동이 없으니 파업은 계속될 것 같다. </div>
<div> </div>
<div><b>여대생 출산서약 동원</b></div>
<div>범국민 출산 장려 캠페인이 벌어지자 모 여자대학에서는 '행복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출산 서약서'를 받았다고 한다. 적극적 출산, 낙태 방지, 가정의 화목에 여대생이 앞장서겠다는 내용이었다. 여성 개인에게 저출산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나 이에 동원되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학이나 모두 제대로 된 상태라 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성의 인권과 결혼 출산에 대한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다. 여성의 희생 위에 있는 정책으로 어떻게 여성의 출산이 확대될 수 있겠는가. </div>
<div> </div>
<div>서약행사에 앞서 '나의 다출산 동참의 최우선 조건은?'이라는 설문 조사에서 여성들은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육아비·의료비·교육비 부담 완화, 두 번째로는 육아 휴직 제도의 완비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 철폐 등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다출산의 최우선 조건'은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인 것이다. </div>
<div> </div>
<div><b>저출산 문제의 해법</b> </div>
<div>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엉뚱하게 낙태 단속과 처벌 등 낙태 근절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낙태를 거부하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자제함으로써 줄어들 병원의 수입을 정부가 인상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낙태가 줄어들고 출산이 확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div>
<div> </div>
<div>기혼 여성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을 경우나 아이를 원해도 기를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낙태를 선택한다. 비혼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미미한 지원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게 된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낙태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비난 받거나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여성의 출산은 여성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와 출산에 대한 결정을 의사도, 국가도 아닌 여성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저출산 문제의 해법</u>이다. </div>
<div> </div>
<div>“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div>
<div>그래서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라고 말할 때 여성들은 출산을 선택할 것이다.</div>
<div> </div>
<div>--------------------------------</div>
<div><b><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4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40"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게임에 미쳐 양육 팽개친 부부-낙태원정 떠나는 여성들</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09일 (화) 00:26:46 황정현 (프로듀서)) </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개인에게만 책임 물을 순 없다…복지정책 재점검 필요</font></b></div>
<div> </div>
<div>중국으로 낙태원정을 떠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불법’ 낙태 단속 강화로 인해 각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꺼려하고 있고 시술 가격 또한 2백만~3백만 원 수준으로 올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낙태 시술을 받으러 가는 것. 결국 낙태를 하러가는 여성들만 위험에 노출된 꼴이다. 이 사안 또한 몸을 제대로 간수 못했다며 그 여성들이 온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도덕적 비난도 아울러 떠안게 되는 문제다.</div>
<div> </div>
<div>하지만 여기서 질문, 과연 그 미숙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자신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낙태를 하는 것이 꼭 그들만의 책임일까. 이에 정부에서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피로도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게임의 폐해 정도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낙태의 경우 방만한 성윤리에 대한 문제점과 성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대응 방안의 문제는 이 모든 사안을 철저하게 개인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왜 그들이 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원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div>
<div> </div>
<div><u>이 정부는 모든 사회적 난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u>. 넘쳐나는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 문제도 개인의 문제이며, 취업이 되지 않는 것도 외국에 나가지 않는 ‘스펙’이 딸리는 개인의 문제다. 자영업/소상인들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극복 가능한’ 불황을 뚫지 못하는 것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도 결국엔 개인 채무인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문제는 정부/국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엔가 대중들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는 마녀 사냥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u>해버리고 만다.</div>
<div> </div>
<div>출산을 강제하지만 양육은 외면하는 사회의 모순된 태도는 영아 유기와 살해를 방조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미숙아와 같은 영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부모’로서 개인의 의무와 도덕은 강요하지만 의료와 육아라는 국가, 사회 공동체의 책임은 슬그머니 외면해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상황. 거기에 정부는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공익 광고와 캠페인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앞서 언급된 영아 방치 사건처럼 부모의 사랑이라는 ‘오직 단 하나’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고 나면 또 어디에선가 버려지고, 또 굶어죽을지 모른다.</div>
<div> </div>
<div>이렇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분조차 개인의 도덕성을 담보로 한 부담으로 지워지고, 극복하지 못하면 ‘루저’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인적 차원에 계속 머물게 될 경우 방치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u>이 된다. 나는 그렇지 않다며 타인을 비난했던 문제들은 곧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므로. 컴퓨터 게임에 비유하자면 ‘4대강’이라는 게임 공간에서 ‘강에 콘크리트 옷 입히기’ 등 ‘레벨업 노가다’를 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처럼, 우리는 이미 부모의 무관심 속에 죽어간 3개월 된 영아처럼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div>
<div> </div>
<div>---------------------------</div>
<div><b><a title="[http://www.left21.com/article/774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eft21.com/article/7740"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a></b> (<레프트21> 26호(2010-02-27 발행))</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임을 선포하다</font></b></div>
<div> </div>
<div>102주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3월 5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낙태 단속과 처벌에 반대하는 24개 여성ㆍ진보단체들은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이나 모여 낙태를 처벌하려는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div>
<div> </div>
<div>이 기자회견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신고센터 운영 등 낙태 처벌 시도에 맞선 한국 여성ㆍ진보단체의 첫 공동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해 왔다.</div>
<div> </div>
<div>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돈 없는 여성은 몸을 자해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u>실제로 1900년대 미국에서 낙태합법화 운동이 벌어진 것은 한 여성이 철제깡통을 날카롭게 잘라 몸속에 넣고 낙태를 시도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큰 계기</u>가 됐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간호사 마거릿 생거는 낙태합법화 운동을 펼치면서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 </div>
<div>다함께 최미진 활동가는 진보ㆍ여성 단체들이 선언식을 열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이유가 무엇이든 원치 않는 출산으로 고통받을 당사자는 바로 여성 자신이므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이 때문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는 여성해방 운동에서 중요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 단속 이후 낙태 비용이 무려 10배 이상 치솟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낙태 처벌은 여성 노동자와 빈곤 여성들, 미혼모와 임신한 10대를 속죄양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div> </div>
<div>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은 낙태 단속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면서, 낙태를 필요로 하지만 낙태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발했다. “정부 방침 이후 낙태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병원에서 입증 서류나 고소장을 요구하는 등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div>
<div> </div>
<div>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는 멕시코 낙태권 옹호 운동의 국제 연대 메시지를 조직해 발표했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 공동기획단의 연대 메시지도 발표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현 상황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재치있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div>
<div> </div>
<div>선언식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의 선언문 낭독으로 끝났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div>
<div> </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font></b></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font></b></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여성의 몸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임신을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의 아이를 몇이나 출산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조치 이후,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고, 시술 비용은 이미 훌쩍 뛰었다. 외국에서의 낙태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강간피해로 인한 낙태도 시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단호히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낙태시술 단속 강화는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정부는 여성 인권 침해하는 낙태고발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라!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모든 여성에게 혼인상태, 연령, 계급,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피임, 임신, 출산, 낙태를 비롯한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2010 3.5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참가자 일동</font></div>
<div>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함께 여성위원회, 문화미래 이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붉은몫소리,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GG), 언니네트워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여성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div>
<div> </div>
<div>----------------------------</div>
<div><b><a title="[http://www.left21.com/article/769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eft21.com/article/7692"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낙태 금지 논란 - 소모적인 생명 논쟁, 그 벽을 넘어서</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레프트21> 26호 | 발행 2010-02-27 | 입력 2010-02-25)</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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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초미의 관심을 가져 왔다. 강간인지 화간인지, 임신인지 아닌지, 낙태하려 하는지 낳으려고 하는지. 수십 년 전에 한반도에 인구가 너무 많다고 호들갑 떨던 시절, 국가는 여성들의 자궁 속을 열심히 단속했다. 아니다. 이미 더 오래전부터 이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꽃뱀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가부장제의 역사가 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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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재생산권 쟁취는 여성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모든 이의 출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여성계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려 오랫동안 투쟁해 온 역사가 풍성하다. 비혼모에 대한 편견, 한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과 출산권, 10대 섹슈얼리티의 권리 등은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관심거리이자 토론 주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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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우리 사회 약자들의 역사에서 낙태권 이슈가 진작에 제기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재생산권의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고, 낙태만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낙태가 강요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나마 원할 때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권마저 논쟁적 안건으로 꺼내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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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함으로써 낙태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이 의사회는 여성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여성들이 도덕의식이 부족해서 함부로 낙태를 해 온 거라며 낙태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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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치고 지친 여성들이 출산을 줄이자 대한민국은 역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를 맞게 되었고, 놀란 사회는 낙태 금지를 외치며 여성들의 진정한 권리와 행복은 낙태가 아니라 출산에 있다고 떼를 쓴다. 생명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괜찮은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살기로 쫓아다니며 낙태는 살인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야단치고, 이유를 막론하고 임신만 하면 그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고 호통을 치는 수준에 이르면 의심이 생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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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행복한 출산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건만 왜 ‘고발’부터 시작하는가? 태아는 사람의 가능태이니 마땅히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살인죄로 다스리는 국가는 없다. 윤리의식을 제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낙태는 권리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면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처할 방안을 마땅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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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선택권을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쯤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발상이다. 생명이니 아니니, 살인이니 아니니 하는 식의 극단적인 논쟁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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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left21.com/article/769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eft21.com/article/7693"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낙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레프트21> 26호 | 발행 2010-02-27 | 입력 2010-02-2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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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낙태권 공격은 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낙태 시술 위축으로 낙태 비용이 벌써부터 3백만 원으로 치솟았다는 얘기가 상담소에 접수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낙태의 역사는 항상 계급적 쟁점이었다. 전 세계에서 낙태 금지로 무면허 낙태시술을 받다 죽은 여성들 중 지배계급 여성은 낙태가 완전히 금지된 나라에서조차 없었다. 부유한 여성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낙태가 합법이거나 적어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면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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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백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낙태 단속은 살 떨리는 공포다. 저임금, 비싼 전월세, 높은 양육비에 시달리는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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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금 낙태반대론자들의 낙태권 공격은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맞서는 저항이 대규모로 건설돼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이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79년 영국에서 낙태권 공격에 맞서 8만 명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을 이끈 게 노동조합총연맹(TUC)이었다.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올해 3ㆍ8 세계여성의 날 집회에 “낙태 처벌 반대, 출산 강요 반대, 여성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쟁취”가 요구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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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left21.com/article/774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eft21.com/article/7746"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레프트21> 26호 | 2010-03-08, 여승주 기자)</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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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월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다함께’가 주최하는 3ㆍ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백 명이 참가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과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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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주최측은 토론 시작 전에 낙태 문제를 다룬 유명한 영화 <더 월>을 일부 상영했다.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던 시대에 무허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이 피 흘리며 신음하는 장면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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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현재 모자보건법은 무척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데 “여성이 원하면 이유가 어떻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무상 시술을 제공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낙태 시술 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 금지가 특히 노동계급 여성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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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 활동가는 낙태반대운동 진영이 내세우는 여러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명권’ 논리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7만 명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다. 정 활동가는 여성들을 이렇게 위험한 불법 시술로 내몰 낙태근절캠페인이 ‘생명권’을 거론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익이 한국 사회를 더 보수화시키고 여성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공격의 발판으로 낙태 문제를 활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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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도 낙태 처벌 반대 주장에 공감하며 발표를 했다. 란희 국장은 “애들을 낳아서 청와대 앞에 갖다 놓으면 키워 주냐”며, 정부가 내놓은 낙태 방지 대책을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십년 전에는 일요일이면 골목골목 차가 돌며 ‘무료 임신중절수술을 하니 나오라,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광고했는데 지금은 넷째 아이 낳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여성을 “임신 가능한 신체”로만 취급되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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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국여성의전화에는 성폭력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전과 달리 성폭력으로 임신을 해도 산부인과들이 ‘고소장을 갖고 오라’며 낙태 시술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란희 국장은 제도를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며 “일상생활까지 바꿀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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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주최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에게 특별 발언을 청했다. 현직 의사인 우석균 실장은 “당연히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낙태를 합법화하면 낙태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프로라이프의사회 소속 의사 심상덕이 정부가 산전 진찰에 보험을 적용하려 할 때 크게 반발한 과거를 소개하며 “[그가] 생명권 운운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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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청중이 참가하는 자유토론 시간에는 10여 명이 나와 질문하고 주장을 펼치며 토론시간을 꽉 채웠다. 이들은 대체로 낙태 선택권 보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인 한 중년 남성은 “수도꼭지처럼 틀면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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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 남성 대학생은 우파들이 낙태 권리를 공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이에 다함께 최미진 활동가는 낙태 처벌 시도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하다며 여성에게 집에서 애를 낳고 돌보는 데 헌신하도록 강요하고 이런 주장을 우익이 결집할 발판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미국 크리스챤 중 우익들은 낙태 시술 의사를 총으로 죽이는 테러를 하기도 하지만,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게 도왔다”면서 낙태가 추상적 도덕∙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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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5월에 딸을 낳는 예비 엄마라는 한 여성은 ‘출산 강국 코리아’라는 공익광고가 출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출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낳으려는 여성의 선택과 낳지 않으려는 여성의 선택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활동가라는 한 간호사는 병원 노동자들은 임신 계획도 조절하라는 주문을 받는다며, “임신하면 축복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에게 짐이 되는” 현실을 전했다. 이 여성은 여성들이 죄책감 없이 낙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직 노동자들이 공세적ㆍ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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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대학원에서 의료 윤리를 공부한다는 한 의사는 낙태 문제가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된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은 중요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다.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은 서구 우파는 30년 동안 낙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워 ‘대장정’을 했다며 한국 우파도 이 문제를 길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미국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민주당에 의존하다 낙태권 옹호를 포기한 사례를 들며, 아래로부터 운동으로 낙태권을 옹호하는 ‘대장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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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리 발언 시간에 란희 국장은 낙태 시술 후 자살을 시도한 한 여성을 사례로 들어 ‘여성이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도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희 활동가는 제도적 개선은 일상의 성 관념을 바꾸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며 란희 국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정부가 단지 여성의 권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공격,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교육권도 공격하는데, 우리 투쟁이 이런 공격들에 맞선 투쟁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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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회자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낙태반대운동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성운동과 진보운동이 낙태반대운동에 맞서 운동을 벌이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평가했고, 토론회 참가자들에게도 낙태 단속ㆍ처벌 반대 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국에서 낙태 선택권을 옹호하는 진영이 낙태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인 대중 토론에 부치는 것은 거의 처음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낙태반대운동 때문에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낙태 선택권에 지지를 보내며 의견을 모은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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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080040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08004003"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낙태근절대책 찬반 논쟁] 낙태공화국 오명 벗어야 vs 처벌·지원안 빠진 껍데기</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 이민영 최재헌기자, 2010-03-08 4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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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및 시민단체들이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 보장’을 촉구한다. 낙태시술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의사회와 정부의 낙태 규제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선언’인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근절대책’을 둘러싸고 낙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와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 개설, 단속방안 마련 등 낙태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 및 시민단체들은 ‘낙태 허용’을 요구하며 기존의 정책을 짜깁기한 알맹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우리의 낙태 실태와 낙태 근절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보고, 실제 사례와 다른 나라의 정책 등을 통해 낙태 규제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살펴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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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 낙태 여성들의 목소리</b></div>
<div>유영희(31·여·가명)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하는 것인데 금지하면 더 음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희씨는 스물세 살 무렵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둘 다 직업이 없는 데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도 충분치 않았다. 결국 술집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면서 간신히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덜컥 아이가 또 생겼다. 영희씨는 “그냥 죽고 싶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피임도 철저하게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바 매니저’로 일하는 영희씨의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고, 7살짜리 첫째 아이도 부모님이 대신 키우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수술을 못 할 테니 일단 지우자.”고 재촉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뱃속에서 두 달 가까이 품은 아이를 낙태한 뒤 꼬박 1주일을 울었다. 상실감과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와 미칠 듯이 괴로웠다고 했다. 영희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낙태 금지론’에 대해 ‘현실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100% 여성에게 지우면서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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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직장인 김은혜(29·여·가명)씨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포기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간 뒤에야 뒤늦게 임신 5주가 된 것을 알게 됐다. 담당의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에다 항생제 등 약물 투여로 인해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그녀는 “몸도 너무 힘들고 불안해 결국 낙태를 했다.”면서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은혜씨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낙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은혜씨의 가슴은 먹먹해진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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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080040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08004001"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낙태근절대책 찬반 논쟁] OECD국 상당수 상담 의무화</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 백민경기자, 2010-03-08 4면)</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伊 “청소년 임신 90일 이내땐 낙태 허용”</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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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낙태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수십년간 격렬한 논쟁을 벌여 온 사안이다. 각국의 허용 기준과 범위도 각각 다르다. 이탈리아에서는 청소년 임신의 경우 90일 이내에 낙태를 할 수 있다. 체코에서는 40세 이상이거나 자녀가 셋일 경우 허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낙태 허용절차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의무적으로 ‘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국과 스웨덴은 임의적 절차로 택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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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독일의 경우 임신 12주 내의 낙태시술일 경우 의학적·사회적 상담절차를 거치게 했다. 임부들은 우선 의사로부터 의학적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담소에서 사회적 상담을 받는다. 상담소는 임부의 개인적 상황과 관련, 자립 지원방안 등을 조언해 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담과 낙태시술 사이에 반드시 최소 3일간의 ‘유보기간’을 둔다. 일종의 숙려기간인 셈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이 힘들 경우 의사 2명의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 낙태가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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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실제 30개 OECD회원국 중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는 곳은 미국, 캐나다 등 23곳이나 된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41) 교수는 이런 해외사례를 통해 낙태 근절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낙태를 허용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해 신중하게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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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0794]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0794"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낙태는 논란중…"낙태권 보장하라" vs "생명권 무시한 처사"</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노컷뉴스, 2010-03-08 06:00CBS사회부 조은정 기자)</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여성단체 "사회적 여건 개선이 먼저"…반발도 극심</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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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여성단체들은 최근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해 온 병원 3곳을 고발하고, 정부가 낙태 수술 단속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20여개 여성·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여성들이 낙태를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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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낙태의 배경에는 여성들이 성관계와 임신, 출산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성문화와 미비한 사회제도안에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특히,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낙태가 근절될 리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낙태 시술이 증가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의 단속 강화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개선없이 처벌만 강화해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무면허 낙태, 해외 원정 낙태를 양산하고 오히려 여성의 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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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의 낙태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라도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청계광장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한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인 토론회와 캠패인을 통해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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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낙태 반대 단체에서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여성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근 낙태 단속 강화로 낙태 수술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낙태 비용도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낙태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여성단체들이 궁극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당장의 과도기적 어려움과 열악한 현실에 얽매어 낙태에 대해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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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여성들 대부분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여건이 안돼 낙태를 결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무엇이 여성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낙태를 한 여성들은 이후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성단체가 낙태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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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26256&section=section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26256&section=section2"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왜' '갑자기' 낙태가 논란이 되는가</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문화저널21 배문희 기자, 2010/03/08 [13:4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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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해 온 병원 3곳을 고발조치하고 정부가 낙태수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성,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20여개 여성·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해선 안 되며 낙태 근절에 앞서 여성들이 낙태를 택하지 않도록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u>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도 있으며 기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이를 낳은 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u>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낙태를 했을 때도 모든 비난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며 "성행위를 할 때부터 출산 결정까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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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반면,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낙태 반대 단체에서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한 회원은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논의하는 자체가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낙태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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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편 낙태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내 병원들이 낙태시술을 꺼리고 있어 중국으로 '낙태 원정'을 떠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을 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성폭행을 입증할 고소장이나 판결문이 없으면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제2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계는 "낙태 시술이 점차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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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낙태공화국'이라는 오명 뒤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표어를 외쳤던 70~80년대에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다. 정부는 무료로 피임수술을 해주는 등 인구조절에 적극 나섰으며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낙태수술은 지금까지 성행해왔다는 것. 그러다 저출산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도 낙태 단속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고 일부 의사 단체 역시 낙태 반대운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한 활동가는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양육에 대한 여건 개선이 없이 무조건적인 단속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성의 몸과 아이를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하던 예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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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1"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의사가 본 낙태논쟁의 문제</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참세상, 김인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0년03월09일 5시24분)</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진보논평]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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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실 낙태는 참혹한 일이다.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본 낙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실습을 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라 이 곳에서 시행되는 낙태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습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개원가를 방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었다. 아직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포 수준에서부터 인간의 형태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임신의 다양한 단계에서 낙태는 있어왔다. 학생 시절 내가 본 낙태는 ‘해서는 안 될 무엇’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개업을 하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하고 병원을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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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물론 이런 관점에는 ‘인간’ 또는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수정부터 세포의 발생 단계를 거쳐 개체가 자라고 성숙되는 그 순간의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인간’이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죄의식과 낙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육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말 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떠 안게 된다.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이 없어지는 과정, 몸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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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낙태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이것이 불안한 미래와 불편한 현재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겪게 될 미래의 많은 과정들이 불안한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아이를 보살피고 키우고 그 아이와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행복하기보다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주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이 너무 뻔 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것</u>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훼손되어갈 ‘나’의 정체성이 불안한 것이다.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나’의 인생이 불안한 것이다. 이런 불안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 큰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는 불안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한편 낙태를 결심하는 순간 현실은 엄청나게 불편해진다. 왠지 모를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 같은 상처가 여성의 마음에 각인되어진다. 이런 불안과 상처를 온전히 감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성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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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제는 제발 인구가 많으니 아이를 그만 낳아야 한다거나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거나 임신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인구 정책이 노동시장과 경제 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전히 고통받고 선택을 강요 받는 것은 여성이다. 그녀들에게 자신의 현재의 삶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삶을 저울질하게 하지 말란 말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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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물론 낙태를 하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제공과 피임에 대한 인식의 확산도 중요하고 사후 피임과 같은 조기 대책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결심했다면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상처가 덜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안 해줬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지거나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또 다른 불안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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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낙태라는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불안을 감당하든 불편을 감당하든 그 주체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과정은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성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는 게 뻔한 싸움,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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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hr-oreum.net/article.php?id=1376]로 이동합니다." href="http://hr-oreum.net/article.php?id=1376"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나영정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인권오름 제 193 호 [기사입력] 2010년 03월 09일 23:15:30)</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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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낙태’는 인구조절과 가족계획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가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월경조절술, 영구피임술 등을 통해 산아제한을 했고 현재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낙태 이슈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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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런데 지금 낙태 논쟁은 왜 10대, 미혼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왜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걸까? 그건<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를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 여성의 성적 타락의 문제로 보고 싶은 것</u>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혼외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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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혼인 상황이 어떠하든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진정한 결정권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출발해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권리가 확보되는 것</u>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떠나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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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런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현재의 논란은 낙태에 대한 법적 허용의 문제와 생명권에 대한 옹호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낙태를 직접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제대로 발언되고 않는다. 더구나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u>.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조차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비용 또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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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종교계와 일부 낙태 근절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당사자인 여성보다 언제나 법과 도덕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당사자인 여성의 의사에 반대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어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시작된 변화를 통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연속적인 과정인데, 언제부터 태아가 독립적인 존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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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u>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충분한 지원 속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고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u>하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동시에, 충분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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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낙태단속을 언급하였고,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에서도 낙태시술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등 낙태단속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단속과 출산강요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더욱 여성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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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인구의 위기로 회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양극화, 고용불안, 일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 가족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고 성평등과 아동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문제들은 내버려둔 채 이명박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현물지원, 주택지원, 조세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u>. 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출산 축하금 몇 십만 원으로 출산을 유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할 말을 잃는다.</div>
<div> </div>
<div>한편 작년 말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가족형태는 미혼모, 다문화가족이다. 가족의 ‘다양성’ 자체를 저출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왜곡하는 시대에, 오히려 걸림돌로 인식되는 우리의 권리와 다양성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한 상황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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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모두가 저출산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뛰어드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위계가 존재하고 있다.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차별시정에 대한 의지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결혼과 관련이 없는 출산, 레즈비언의 출산, 동성애자의 입양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또한 장애나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하지 않으려면 장애아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div>
<div> </div>
<div>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처해가야 한다. 인구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용, 복지, 교육, 조세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인구가 국력”, “출산이 애국”이라는 낡은 전략에 속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소위 국가의 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인구집단(빈곤층,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이 임신과 출산을 충분히 결정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div>
</span></span></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68,'/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8+%22%EB%82%99%ED%83%9C%20%EA%B8%88%EC%A7%80%20%EB%85%BC%EB%9E%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8&t=%EB%82%99%ED%83%9C%20%EA%B8%88%EC%A7%80%20%EB%85%BC%EB%9E%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8&title=%EB%82%99%ED%83%9C%20%EA%B8%88%EC%A7%80%20%EB%85%BC%EB%9E%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68?commentInput=true#entry96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김민선 피소 논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182009-08-15T23:45:47+09:002009-08-15T23:45:47+09:00<!--FCKeditor--><p><font color="#105738">나까지 나서서 김민선 피소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br />
<br />
김민선이 갑자기 이렇게 화제의 인물이 될 줄은 몰랐다. 한 동안 활동이 뜸했는데, 일부러 이슈를 만들어주려고 그랬나. 그런 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를 떠올린다면 에이미트가 김민선을 고소한 것은 정신적 타격을 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정진영이 오마이뉴스에 일부러 기고를 해서 에이미트와 전여옥을 비판했던 것이고...<br />
<br />
에이미트 회장은 인터뷰에서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했다. 배우는 블로그 등에 그런 비유를 하는 글을 쓰면 안되는 건가. 단지 배우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유명하다는 이유로? 아마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과 비슷한 논리일 텐데, 참 어이 없고 황당하다. 내가 여기 블로그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청산가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써서 그 글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되면 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할까. <br />
<br />
아니 납덩이가 든 중국산 생선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입업자들도 에이미트 회장이랑 비슷하게 발끈해야겠구만. 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김민선의 발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 대부분의 이들이 김민선의 글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런 황당한 논리가 말이 된다고 하는 저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지... <br />
<br />
전여옥, 변희재는 왜 낄 때 안 낄 때를 가리지 못하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니다. 이런 일에 등장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게 자신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낄 것인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지도...<br />
<br />
한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진중권의 감각은 역시 녹슬지 않았다. 언론이 그의 블로그글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을 것이고... 그런 그가 중앙대에서 겸임교수직을 박탈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건들은 계속 연결된다.<br />
<br />
김민선에게 힘내라고 하고 싶지만, 이를 사회적 논란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넘들에게 판을 키워주고 싶지도 않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에 대해 협박을 하는 저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누가 말한 것처럼 요즘엔 자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font></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2150855&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2150855&Section=03"><font color="#333333">'김민선 피소' 빗발치는 비난</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12 오후 3:56:09)<br />
<strong><font color="#193da9">시민단체 "엉뚱한 데 분풀이" vs 전여옥 "한 마디에 책임져야"</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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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2162958&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2162958&Section=03"><font color="#333333">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의 공통점은?</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12 오후 5:36:52)<br />
<strong><font color="#193da9">[기자의 눈] '닮은 꼴' 소송…美 쇠고기 비판은 '금기'?</font></strong><br />
<br />
미국 축산업자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고소하는 근거가 됐던 '먹을거리 비방법'은 미국 농식품 산업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김종덕 경남대 교수는 "법을 통해 제품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억제하고자 한 농기업과 식품 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의 농기업이나 식품 산업이 기아 해결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이윤을 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약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13개 주에서 발효 중이다.<br />
<br />
어쩌면 김민선 씨를 고소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역시 미국의 이 법을 참고했는지 모를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 또한 승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외면하는 원인을 쇠고기에서 찾지 않고, 배우의 말 한 마디로 돌리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봐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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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0946.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0946.html"><font color="#333333">[시론] 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font></a></strong> (한겨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8-12 오후 08:16:45)<br />
<br />
법률가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은 황당함이었다. ‘광우병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만든 정부의 졸속 협상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같은 ‘경미한 위험국가’가 아니라 ‘통제된 위험국가’이며, 일본과 유럽 각국은 미국 쇠고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
<br />
특히 이번 소송은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황당함에 더해 위기감을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 쇠고기는 “질 좋고 값싼 고기”라고 말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였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민선씨는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유하며 맹비난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청산가리’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 이도 있겠으나, 이는 그가 자신의 사적 공간에 툭툭 던져놓은 독백의 일부일 뿐이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릴 때 정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만을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br />
<br />
그리고 김민선씨의 미니홈피 글과 ㈜에이미트의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극히 희박하다. 예컨대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고 있지만, 그 원인이 김씨의 글 때문은 아니다. ‘광우병 사태’ 전후로 많은 학자와 언론이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과 ‘광우병 사태’ 이전 보수언론도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사람과 단체가 ㈜에이미트의 영업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김씨도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br />
<br />
김민선씨에게 소송을 건 회사나 그 법적 대리인도 오프라 윈프리 사건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먼저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어 본때를 보이고, 다음으로 예상되는 많은 비판자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주려는 것이다. 정부가 ‘촛불시위’ 참여자를 형벌권을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이제 기업이 나서서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위협을 주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소송 오·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실체를 검토할 것도 없이 기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송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모욕이자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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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13173722&section=0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13173722&section=06"><font color="#333333">배우 정진영, 전여옥에게 일침…"연예인 입조심하라고?"</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8-13 오후 6:16:40)<br />
<strong><font color="#193da9">후배 김민선 옹호…"모든 시민은 자기 견해를 밝힐 권리 있어"</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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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1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a title="[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494]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494"><font color="#333333">'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font></a>에서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의 한마디-사회적 책임있다'는 글을 놓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 물론 연예인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인 연예인이 한 말은 모두 정치적 견해인가? 자기가 먹을 것이 위험하다 우려해도 정치적 견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시민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
<br />
그는 "전문가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소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병들고 시들어가는 반문화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께서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에도 미숙한, 직업이 배우인 한 시민에게, 그녀가 최근에 겪고 있을 심리적 공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너무 엄혹한 충고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야속함이 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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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91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915"><font color="#333333">"김민선 버르장머리 고치는 게 내 뜻</font></a>, </strong><font color="#193da9"><strong><a title="[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91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915"><font color="#333333">10대 계속 미 쇠고기 안 먹으면 체력 저하"</font></a> </strong><font color="#666666">(오마이뉴스, 09.08.13 18:48 장윤선)</font><br />
<strong>[인터뷰] 여배우· 'PD수첩' 상대로 '3억 소송' 제기한 박창규 에이미트 회장</strong></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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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진행한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다. 청산가리라니.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냐? <PD수첩>과 김민선은 촛불집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전체 피해규모는 4200억원 정도다. 사과? 해도 안 받을 거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가 되거나, 학교 쫓아다니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마케팅을 해준다면 (소송 취하) 생각해보겠다. 앞으로 소송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내가 첫 번째 당사자일 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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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박창규(57) 에이미트 회장(전 한국수입육협회 회장)은 "지난해 촛불집회로 업계 전체가 4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영화배우 김민선씨와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금천 시흥동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미국산 쇠고기=청산가리' 등식을 만들어낸 배우 김민선씨와 MBC를 응징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br />
<br />
그는 "촛불집회에 나왔던 청소년들이 향후 15년~20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국민체력에 단백질 부족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업계에 큰 타격이 생긴다"며 "미국산 쇠고기 구매고객이 대부분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장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배우와 MBC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지만 향후 수많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줄줄이 소송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수입육 업계는 이 소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
<br />
박 회장은 또 "MBC PD 4명, 작가 1명, 김민선씨 등 6명에 대한 업체의 고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청산가리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선씨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공인인 연예인들에게 말조심하라는 경고도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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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4115615&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4115615&section=03"><font color="#333333">진중권 "에이미트, 적반하장도 유분수…불매운동 해야"</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14 오후 12:15:05)<br />
<strong><font color="#193da9">"미 쇠고기 수입업자 할 일은 철저한 검역 요구하는 것"</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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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고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쇠고기가 안 팔리는 데에 대한 한풀이와 일반적으로 교양과 재수가 부재한다고 여겨지는 어느 여성의원이 때맞춰 몸소 입증해주신 것처럼 비판적인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수진영의 분위기"라고 주장했다.<br />
<br />
진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가 잘 안 팔린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다"며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엉터리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믿지 못할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자라면,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한다"며 "일례로 한국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자, 외려 미국의 도축업자들이 제 정부에 반대해서 수출하는 모든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는 "수입업자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자기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국측에 철저한 검역을 요구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더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떼다 파는 물건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br />
<br />
진중권 교수는 "이번 사태는 그냥 불량한 상도덕의 문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에이미트에서 고기 떼다 파는 업체들 대상으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양심 없는 업체들의 물건은 절대로 사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br />
<br />
진중권 교수는 소송을 두고서도 "김민선의 발언을 축어적으로 해석하는 모양"이라며 "쉽게 말하면 싼 값에 노트북을 샀는데, 거기에 달린 주변기기가 너무 비쌀 경우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게 되는데, 제조회사에서 '배꼽이 뭔줄 아느냐. 배에 달린 조그만 부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게 배보다 더 크단 말이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그 문장은 자기의 주관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내가 '납덩이 넣은 중국산 조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중국산 조기 수입업체들이 '청산가리가 뭔줄 아느냐? 고로 명예훼손이다, 판매에 지장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매우 황당하지 않겠나. 지금 에이미트 사장님이 이런 코미디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한편,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지난 13일 <빅뉴스>에 글을 올려 "배우 김민선은 공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또한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우 정진영 씨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 물론 연예인도 마찬가지"라며 김민선 씨를 비난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반박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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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41047051&code=94010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41047051&code=940100"><font color="#333333">‘김민선’ 설전, 전여옥->정진영->변희재->진중권</font></a></strong> (경향닷컴, 2009-08-14 16:36:46)<br />
<strong><font color="#193da9">ㆍ변희재 “김민선·정진영, 의견 개진할 지적수준 안된다”<br />
ㆍ진중권 반박 “전여옥은 정진영이 적절히 씹어줬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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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은 지난 11일 김민선을 “연예인 김모씨”라고 칭하면서 “지난 광우병 파동 때 연예인의 한마디가 마치 화약고에 성냥불을 긋듯이 가공할 만한 쓰나미를 몰고 온 것을 기억한다”며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자기책임’과 ‘자기책무’를 확실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우 정진영은 한 인터넷 매체에 공개편지 형식으로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br />
<br />
그러자 이번에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가 끼어들었다. 그는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며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선의 발언에 대해 “김민선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br />
<br />
이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설전의 바통을 이었다. 수입업체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 먹는 사람이야 물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겠지요. 아니, 장사꾼이 자기가 파는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라면서 “하지만 그게 ‘내’가 먹기에 안전한지 안 한지는 어차피 소비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김민선을 비난한 전여옥 의원에 대해 “전여옥은, 정진영이가 적절히 잘 씹어줬다”며 “김민선씨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div>
<p> <br />
<strong>09. 08. 16</strong></p>
<p><span class="entry-content">김주하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가 공인의 도리 운운하는 논란에 빠졌던 것에 대해 민경배 교수는 오프라인 활동과 트위터에서의 글쓰기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트위터에서 140자 쓸 수 있다고 사적 공간처럼 대략 쉽게 쓰곤 하는데, 이를 공적 매체가 인용보도할 경우 그 책임은 기고문과 같다고 변희재가 그랬다. <a href="http://tinyurl.com/lvxrc8"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color="#0084b4">http://tinyurl.com/lvxrc8</font></a> 블로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변희재의 의견이 법적으로는 타당한 것 같다. 그렇다면 블로그나 트위터에서도 소위 허위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건데... 더욱이 유명인들은 블로그나 트위터에 글을 쓰면 안될 것이고, 쓰더라도 아무런 흠이 남지 않는 무덤덤한 글을 써야 한다는 건데, 참 삭막하겠네. <br />
<br />
얼마 전에 트위터 대화 중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문제 있음을 과장하여 표명했다가 그 아파트를 시공했던 회사와의 소송사건에서 그 발언이 법정에서 채택되었던 미국 여성 사건이 겹쳐서 생각난다(확실한 기억인가?). 물론 그 때는 공적 매체로는 전파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인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 되었다. 이젠 명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충 썼다가 그게 틀린 것이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싶더라.<br />
</span><br />
<span class="entry-content">많은 사람들이 김민선 피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블로그나 트위터에 남겼다. 전여옥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언급을 했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블로그나 트위터에 남긴 이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의견들은 대부분은 공적 매체에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모를 뿐이다. 하지만 진중권이 블로그에 썼던 글이나 박중훈이 트위터에 썼던 글은 보도가 되었고,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변희재도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인 '빅뉴스'에 다시 이에 관한 글을 썼고...<br />
<br />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매체, 블로그, 트위터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다.<br />
<br />
암튼 나같이 핵심을 짧게 요약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글을 길게 쓰는 인간에게는 트위터보다 블로그가 더 유용하다. 140자 제한은 너무 압박이 크다.</span></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18,'/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18+%22%EA%B9%80%EB%AF%BC%EC%84%A0%20%ED%94%BC%EC%86%8C%20%EB%85%BC%EB%9E%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18&t=%EA%B9%80%EB%AF%BC%EC%84%A0%20%ED%94%BC%EC%86%8C%20%EB%85%BC%EB%9E%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18&title=%EA%B9%80%EB%AF%BC%EC%84%A0%20%ED%94%BC%EC%86%8C%20%EB%85%BC%EB%9E%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18?commentInput=true#entry81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1000유로 세대, 아이팟(IPOD) 세대, 베이비 루저, 88만원 세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312009-07-29T13:27:30+09:002009-07-29T13:27:30+09:00<p><span style="color: #003300">유럽의 1000유로 세대는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같을까. 88만원 세대론에 대해서는 단지 이름붙이기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br />
<br />
그들은 세상을 바꿀 정도의 세력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희박할 듯 싶다. 역시 구태의연하지만, 계급론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span><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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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7/15/200907150453.asp">1000유로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a></strong> (헤럴드경제, 양춘병 기자, 2009.07.15.10:58)<br />
<strong>유럽 청년실업률 심각<br />
교용불안 지속 자신감 결여</strong><br />
<br />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P)는 14일 “최근 몇 년간 실업 문제는 모든 계층에 걸쳐 심각하지만 특히 유럽의 청년들이 실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br />
<br />
지난 10년간 유럽의 청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은 16~17%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각종 사회보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 임시고용계약이 성행하게 됐고 이런 일자리는 주로 젊은층에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수당이 없을뿐더러 해직수당도 기대할 수 없어 실질 소득이 부모 세대에도 못 미친다.<br />
<br />
2007년 당시 약 600만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임시직에 종사했고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구촌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때문에 고용계약이 끝나면서 곧바로 일자리를 잃는 1차적 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 약 26%에 달했지만 25세 이하 구직자의 실업률은 40% 이상으로 올랐다. 또 영국 실업자의 3분의 1이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이고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했다.<br />
<br />
영국의 저명한 한 싱크탱크는 최근 “젊은 세대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면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능력, 자신감이 결여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청년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그것이 이행되려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FP는 지적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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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726001696&subctg1=&subctg2=">불안한 앞날… 자조섞인 신조어 봇물</a></strong> (세계, 송은아 기자, 2009.07.26 (일) 20:3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아이팟(IPOD)세대 불안정·압력·과중한 세금·부채 시달려</strong></span><br />
<br />
3년 전 변변찮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한 달에 1000유로를 번다고 해서 등장한 ‘1000유로 세대’는 최근 ‘700유로 세대’에 자리를 내줬다. 프랑스에서는 이들을 ‘제네라시옹 프레케르(불안한 세대)’나 2차대전 후의 베이비 부머에 대비되는 ‘베이비 루저’로 지칭한다. 이들은 또 영국에서는 불안정하고(insecure) 압력을 받으며(pressured) 과중한 세금 부담(overtaxed)과 부채에 시달린다(debt-ridden)는 의미를 딴 ‘아이팟(IPOD) 세대’로 통한다. 유럽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스페인에선 저임금 청년 근로자들을 ‘밀리에스따(월 1000유로밖에 못 버는 세대)’라고 일컫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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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럽판 ‘88만원 세대’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데 더해 급등한 자산 가격과 재정적자·연금적자 등 이전 세대의 빚만 물려받았다. 프랑스 사회학자 루이 쇼벨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프랑스 베이비 루저들은 부모 세대보다 3년을 더 공부하고 훨씬 열악한 직업과 낮은 생활수준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73년 대졸자의 6%만이 실업자가 됐지만 이제는 이 비율이 25∼30%에 이른다. 임금 수준이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두배, 세배로 급등했다. 1970년 50세와 30세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5%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40%로 벌어졌다. 쇼벨은 “이제 프랑스에서 성공은 개인의 교육수준이 아니라 부모가 부유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20대 동안 부모가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은 꽉 닫힌 고용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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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29017007">[월드이슈] 일도 꿈도 잃은 ‘1000유로 세대’</a></strong> (서울, 안석기자, 2009-07-29 17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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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영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자국내 경기침체의 가장 주요한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통계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실업률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당이 집권하기 6개월 전이었던 1996년 이후 최고치다. 18~24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17.3%로 나타났다. 11.9%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가파른 상승세인지 확연히 알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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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부분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EU 27개국의 실업률은 연율 환산 기준 8.9%로 지난해보다 2.1%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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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년실업은 이 기간 동안 더욱 악화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유로스타트의 자료에 따르면 EU 27개국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올해 1·4분기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 포인트 증가했다. 500만여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단연 스페인으로 33.6%이다. 네덜란드(6.0%), 덴마크(8.9%) 정도가 양호할 뿐 실업률이 15%를 웃도는 국가가 18개국이나 된다. 특히 발트 3국의 실업률은 더욱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7.6%였던 에스토니아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24.1%로 급증했다. 11.0%였던 라트비아는 28.2%로, 9.5%의 리투아니아는 23.6%로 각각 상승했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 20~24세 실업률은 9.2%로 나타났다. 유럽으로서는 한국이 부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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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숙련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취업과 함께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젊은이들을 경기 호황기 때처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중장년 세대가 일자리를 지키는 사이 그 자녀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등 서유럽의 경우는 동유럽의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내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일자리가 고정돼 있다는 ‘노동총량의 오류’라는 반론도 받고 있지만 불만이 높은 자국민들에게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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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성 역시 실업률을 높이는 주된 이유다. 타임은 스페인의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최근 호에서 “청년층의 노동의욕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페인이 최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때문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청년층”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중장년층보다 사회문제화하기 더 쉽다고 지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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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잃어버린 세대’ 논란은 정치적 이슈로 변형돼 선거 등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청년 실업자가 범죄의 덫에 걸릴 우려도 나온다. 이들은 부모 세대 보다 반사회적 경향을 띨 확률이 더욱 높다는 의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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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29017006">[월드이슈] 값싼 일자리 남발한 노동유연성의 덫</a></strong> (서울, 안석기자, 2009-07-29 17면)<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파이낸셜타임스 “호황엔 훌륭한 자산… 침체땐 독”</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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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성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불황기에는 심각한 독이 됩니다.”<br />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미 실업문제의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용주의 자의로 해고된 이들이 호황기와 달리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각종 경기 지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실업 문제만큼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경제 위기와 노동 유연성이 맞물린 지금의 상황은 몇 년 전만 해도 실업문제에 관한 한 모범국이었던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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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의 덫에 걸린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스페인이다.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스페인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만큼 유럽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한때 스페인은 노동인구의 8%가 이민자일 만큼 유연한 노동시장 아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1~2005년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스페인의 성장률은 2% 이상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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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는 모든 것을 바꿨다. 비정규직은 해고 1순위가 됐고 대부분은 젊은층이다. ‘1000유로 세대’(Milleuristi)라는 서글픈 유행어가 생긴 배경도 이 때문이다. 또 채용이 줄어들다 보니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독일노조연맹의 보고서를 인용, 경제 위기로 중장년층 근로자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직업 훈련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로서는 입사지원서를 낼 곳도, 자질을 향상시킬 곳도 없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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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0192500&section=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0192500&section=03"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이 대통령의 눈물? 장애인이 기가 막혀"</font></a></strong>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21 오전 7:48:14)<br />
<strong><font color="#193da9">[현장] 4·20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어울리며 함께 살자"</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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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6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69"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미디어바로미터] 대통령은 누구 앞에서 눈물 흘려야 하는가</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21일 (화) 18:35:31 강곤 격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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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19일.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홀트 요양원을 찾아 장애인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온 장애인들이 순식간에 위로 받아야 할 불우이웃이 되어버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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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쇼'는 전임 대통령이 원조라며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죄가 있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그는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장애인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그가 당선된 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위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다가 사법부의 판결이 나고서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역, 이수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역 등 지하철역에서의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았지만 신규 역사를 제외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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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에는 40여 일 동안 노숙농성을 한 중증장애인들이 6시간 넘게 한강대교를 휠체어도 없이 기어가며 시위를 벌인 일도 있다. 그때 서울시는 7천억 원 규모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청사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명박 당시 시장이 즐겨 찾는 실내테니스장 건축에 무려 42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3억원도 채 안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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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대선 후보시절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고, 400만 장애인 중에 59만 명이 절대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반 토막이 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축소 방안은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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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물 쇼가 있은 다음날인 4월20일, 거리에 나선 장애인들은 위로가 아니라 생존권을 요구했다. 장애인은 리프트에서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정신 장애인이 직원에 의해 목 졸라 죽임을 당했다. 어떤 지적장애인은 시설에 나가려다 맞아죽고 한 자폐아동은 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죽었다. 2006년 김포의 한 시설에서는 몇 년에 걸쳐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같은 해 경남 함안군에서는 한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얼어죽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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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한 장애인 운동단체 활동가는 검찰로부터 480만 원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전액을 기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이 한 달에 받는 35만 원의 열 배가 넘는 거액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15일 수감생활로 75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풀려난 그는 4월20일 동대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또 다시 연행되었다. 대통령은 그 앞에서 눈물은커녕 눈이라도 깜박할 것인가. 쇼는 오락프로그램만으로도 족하다.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48,'/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8+%224%C2%B720%20%EC%9E%A5%EC%95%A0%EC%9D%B8%EC%9D%98%20%EB%82%A0%20%26quot%3B%EC%9D%B4%20%EB%8C%80%ED%86%B5%EB%A0%B9%EC%9D%98%20%EB%88%88%EB%AC%BC%3F%20%EC%9E%A5%EC%95%A0%EC%9D%B8%EC%9D%B4%20%EA%B8%B0%EA%B0%80%20%EB%A7%89%ED%98%80%26quot%3B%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8&t=4%C2%B720%20%EC%9E%A5%EC%95%A0%EC%9D%B8%EC%9D%98%20%EB%82%A0%20%26quot%3B%EC%9D%B4%20%EB%8C%80%ED%86%B5%EB%A0%B9%EC%9D%98%20%EB%88%88%EB%AC%BC%3F%20%EC%9E%A5%EC%95%A0%EC%9D%B8%EC%9D%B4%20%EA%B8%B0%EA%B0%80%20%EB%A7%89%ED%98%80%26quot%3B"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8&title=4%C2%B720%20%EC%9E%A5%EC%95%A0%EC%9D%B8%EC%9D%98%20%EB%82%A0%20%26quot%3B%EC%9D%B4%20%EB%8C%80%ED%86%B5%EB%A0%B9%EC%9D%98%20%EB%88%88%EB%AC%BC%3F%20%EC%9E%A5%EC%95%A0%EC%9D%B8%EC%9D%B4%20%EA%B8%B0%EA%B0%80%20%EB%A7%89%ED%98%80%26quot%3B','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48?commentInput=true#entry84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