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3-06-13T05:35:00+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 세상을 비관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하승수)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422013-03-07T20:45:47+09:002013-03-07T20:45:47+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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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하승수 선배가 쓴 글 중의 일부를 발췌했다. 좋은 말을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하승수 선배는 이를 잘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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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한다만, 조금은 진부하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생활과 지역의 중요성을 피력한 부분이 그러하다. 이게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서 그친다면 어쩌면 지배권력이 바라는 게 아닐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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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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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지금 우리에게는 거대담론과 미시담론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한지도 모른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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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없이 부분적인 조치만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 그래서 나는 근거없는 낙관론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한 비관론이 필요하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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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포기하고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포기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허망한 삶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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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세상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것은 또다른 재미와 기쁨을 준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포기하고 사는 것 보다는 훨씬 가치있고 행복한 삶일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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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관하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좀더 나아지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가진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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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5년 동안 국가권력을 통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다행인 상황이다. 그래서 생활과 지역이 중요하다. 내 생활과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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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부터 바꾸어 나가자. 이런 생활의 변화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저항이다.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입 진보’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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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지역부터 바꿔나가면서, 연대해 간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비관적인 현실에서 희망의 씨앗이 솟아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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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kgreens.org/66184"><strong>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 세상을 비관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strong></a> (하승수, 우리교육 2013년 봄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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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gimche">새벽길</a>님의 [<a href="/gimche/1238">진보적 지역정치의 대안 - 민중의 집</a>] 에 관련된 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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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이 글은 레디앙 편집자의 말처럼 서평이라기 보다는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 진보정치, 지역운동에 대한 강상구 동지의 고민과 생각을 [민중의 집] 책 비평을 빌려서 하고 있다. 정경섭 동지의 이 책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고민하는 이라면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책도 이 글도 모두 강추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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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br />
현우가 쓴 <민중의 집> 서평이 내가 민중의 집을 보는 시각에 가깝다. "민중의 집이 유럽 사대주의 또는 마포의 모델을 넘어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수많은 민중의 집 혹은 그 유사품으로 퍼져나가려면 더 리얼한 진단과 더 많은 과감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현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나도 내가 살아가는 곳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꾼다. 솔규가 페이스북에 쓴 평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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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동지의 글을 추가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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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907155203"><strong>대한민국 좌파, 이것에 미쳐야 산다!</strong></a> (프레시안,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2-09-07 오후 6:27:5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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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장석준의 '적록 서재'] 정경섭의 <민중의 집></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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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0년>에서 파시스트들이 가장 증오 혹은 질시했던 곳, 그람시 같은 혁명가에게 가정이나 다름없었던 곳, 페포네 읍장과 그의 동지들이 짓고자 했고 그래서 돈 카밀로 신부가 그 복제품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곳. 그곳이 바로 '민중의 집'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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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책에는 '인민회관'으로 번역되기도 한 이 '민중의 집'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노동 운동, 사회주의 운동, 아나키스트 운동의 초기에 중요한 거점이자 토대였다. 벨기에에서 그랬고, 스웨덴에서 그랬으며, 스페인에서도 그러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에울리의 그림 속 '민중의 집'은 그 한 사례였다. 즉, 그림 속에서 노동자들이 건설하는 '민중의 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분명한 실물이었던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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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서 'people's houses(민중의 집)'를 검색해보면, "노동 계급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가 및 문화 센터"라는 설명이 나온다.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좀 일면적이기도 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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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은 일종의 문화 센터다. 우리가 아는 문화 센터들처럼 그 기본 설비는 집회실, 오락실, 식당, 정원 등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청이나 기업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민중이 직접 만든 시설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몰라도 한 세기 전 유럽의 민중의 집들은 분명 그랬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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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스스로 이런 시설을 만든 사람들은 이 건물을 통해 자신들이 꿈꾸던 공동체적 삶을 꾸며나갔다. 노동조합원들은 공장에서 일할 때나 간혹 파업 투쟁을 벌일 때만 서로 만난 게 아니라 민중의 집의 식당이나 오락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도 이 장소에 모여 같이 공부하거나 여가 활동을 벌였다. 많은 경우,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진료소 등이 입주해 그야말로 생활 공동체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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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정치는 기피해야 할 대상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집을 처음 만들 때부터 당연한 전제였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민중의 집을 만든 이들은 좌파 정당의 당원 혹은 지지자들이거나 노동조합원들이었다. 이들은 공공연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혹은 아나키스트들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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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은 좌파 정당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 분명 중대한 역할을 했다. 민중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간 체험은 노동자들이 노동 '계급'으로 결집하는 데 단단한 이음매 역할을 했다. 또한 노동 운동의 주장이 좁은 의미의 노동자 집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대중들로 확산되는 데도 사통팔달의 통로가 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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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사회에 소개된 유럽 좌파 정당이나 노동 운동의 역사에서는 민중의 집 같은 시도와 경험들이 별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론 논쟁이나 당의 득표율 혹은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만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작 일상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였던 게 빠진 셈이었다. 이에 따라 좌파 정치는 계속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상상력 역시 제약받게 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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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의 민중의 집 사례에 대한 탐방기 <민중의 집>(레디앙 펴냄)을 낸 정경섭은 이런 '빠진 고리'를 감지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항상 지역 조직의 일선을 맡아온 정경섭은 유럽 민중의 집에 대한 단편적 소개들을 조합해 이 '빠진 고리'를 우리 운동에 채워 넣는 일에 나섰다. 처음부터 그의 관심은 지극히 실천적이었다. 그는 책을 내기 전에 먼저 마포에 대한민국 민중의 집 제1호부터 만들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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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정경섭은 민중의 집 역사에 대한 조각 정보를 뛰어넘는 일에 나섰다. 유럽 민중의 집 현장들을 심층 탐방할 계획을 잡은 것이다. 마포 민중의 집을 만들 때에도 그는 좀 돈키호테 같았다. 아니, 성령이 임한 열혈 전도사 같았다. 완전히 민중의 집에 '미쳐' 있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미치도록' 만들었다. 그랬기에 배낭여행 값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말도 잘 안 통하는 유럽 세 나라를 향해 떠나는 일도 가능했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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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민중의 집>이라는 알찬 경험과 정보의 집약체를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진보 정당의 지역 활동가 이전에 오랫동안 기자이기도 했던 정경섭은 독자가 마치 저자의 여행에 동행하기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게 유럽 민중의 집 견학 체험을 전달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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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협동조합 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보듯 전달해주는 <협동조합, 참 좋다>(푸른지식 펴냄)라는 책에 감탄한 바 있는데, <민중의 집>도 그에 못지않다. 이 책 읽기는 그야말로 독서 '여행' 그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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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읽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저자가 결코 선진 문물 견학단의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정경섭은 이탈리아나 스웨덴의 민중의 집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과서로 접근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사례는 우리에게 풍부한 영감을 던져주지만, 결코 한계나 도전 과제가 없지는 않다. 저자는 이런 문제들도 냉정하고 깊이 있게 짚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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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탈리아에서는 '반베를루스코니 연합' 문제로 인한 좌파 정당의 분열이 각지의 민중의 집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민중의 집 중 많은 수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노화와 함께 예전의 운동적 성격을 잃어버린 상태다. 마침 총선 시기에 스웨덴에 방문하게 된 저자는 좌파의 총선 패배와 민중의 집의 동맥 경화 상태를 오버랩시켜 스웨덴 복지 국가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거운 고민거리를 던진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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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탈리아의 산업 도시 토리노 남동쪽에 있다는 작은 도시 아스티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도시에서는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새롭게 민중의 집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100년 전 그들의 조상의 노력의 반복이기도 하고, 이제 막 민중의 집을 시도하기 시작한 우리와 동시대의 분투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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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민중의 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근처에 50년 된 민중의 집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식당이다. 우리는 과거의 민중의 집을 복원하고 싶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 정치 활동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다시 정치 그 자체, 그리고 좌파정당을 신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지역 운동 네트워크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 상황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의 집>, 151쪽)</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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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민중의 집은 단순히 우리 운동의 빈 구석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한때 민중의 집 등을 통해 민중의 일상생활에 깊게 뿌리 내렸던 유럽의 노동 운동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에게도 어느덧 채워 넣어야 빈 구석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각국의 좌파가 신자유주의 물결에 계속 밀려왔던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지구화, 금융화 바람이 생활 세계를 장악해갈 때, 좌파는 이에 속수무책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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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대중 운동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운동을 풀뿌리 대중의 생활 세계와 (재)접속해야 한다. 한 세기 전 그 접속의 시도는 민중의 집으로 나타났고, 이 경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훌륭한 참고가 되어준다. 생태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는 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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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밤늦게 찾아갈 수 있는 '개방 센터'를 만들어서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와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민중 대학'이나 영국의 '지역 사회 센터' 혹은 덴마크의 '생산 학교' 등을 본떠서 노동자들과 실업자들―그리고 그 가족들―그리고 퇴직자들, 연금 수혜자들, 사춘기 연령의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교육 과정과 주제 토론회, 영화 클럽, 수리점 등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보수를 받는 노동 이외에는 오직 소극성과 지루함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반박해야 할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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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조합은 상업적 소비문화와 오락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애초에 자신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협동조합과 결사의 전통과 노동자 계급 문화 서클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고, 또 자발적인 조직 활동과 협동적 서비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수행할 공통적인 이해가 걸린 작업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 사회에서 '문화 사회'로의 이행",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 운동의 전망>(의암출판 펴냄), 385~386쪽)</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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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묵은 좌파 정당과 노동 운동의 관성을 타파하자면, 우리 모두 얼마간 '미쳐야' 한다. 운동의 토대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허황된 의석 수 따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미쳐야' 한다. 민중의 집에 '미친' 정경섭의 그 열정이 <민중의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염되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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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일부러 <민중의 집>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독자들이 직접 이 책의 흥미로운 대목들과 만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만큼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이 책을 읽은 누구나 새로운 실천의 의욕을 다졌으면 좋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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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자도 읽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도 읽고, 아나키스트도 읽었으면 좋겠다. 사회민주주의자라면 복지 국가의 참된 뿌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라면 노동 계급의 혁명적 문화를 꽃피울 길을 찾게 될 것이며, 아나키스트라면 지금 여기에 공동체적 삶을 구현할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모두들 <민중의 집>을 읽고, 민중의 집을 짓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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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솔규의 페북 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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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가 <민중의집>(정경섭,레디앙) 서평을 썼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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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민중의집'과 한국의 민중운동의 인연부터, 현재적 의미까지 짚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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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정경섭'에 의해서, '당활동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민중의집'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김현우가 "조로한 당"이라 일컫는 '당'이 왜 민중의집에 관심을 갖는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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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한 당" 이면에는 "미성숙의 노동조합"이 있다. 이 "미성숙"의 이유가 재단에 뿌려진 '피'가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심을 바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다만, 눈물과 피의 점철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한국 노동세계를 짓누르는 무게를 뒤엎을만한 임계점을 넘지 못했을 뿐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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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성숙의 노동조합"은 자신의 돌파구를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 찾은 것은, 뒤늦은 선택일지언정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 문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만' 찾은 게 문제이다. 기업의 장벽에 갖힌 노동세계와, 지역의 토호에 점령당한 정치세계, 이 양자를 이을 '진지'는 없었다. 미디어와 '정치구도'에만 의존한 진보정치는 사실 '도박'에 가까웠다. 그리고 '운'은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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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첫 단추를 풀고자 한다면, 당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민중의집>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정치"의 복원과 함께, "지역사회"로의 진출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단지 외국 사회운동사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점들, 우리와 다른 경로들, 우리의 공백지점들, 우리의 강점들을 짚으면서, 민주노조운동도 새로운 순환의 길에 첫발을 디딜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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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반 "몬드라곤"을 흘려보냈던 우리가 지금, <민중의집>을 또다시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창근 동지의 페북에 "울산 북구 양정동 현자비지회 XX 주소로 지원물품"을 보내달란다. 바로 이 장소가 <민중의집>의 다른 이름 아니겠는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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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보다는 '책'을, '책'보다는 '탐방'을, '탐방'보다는 '실험'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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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보다는 먼저 '신뢰'와 '자신감'부터 회복해야 하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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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824135659"><strong>'여의도 진보'는 죽었다! '골목길 진보'여 부활하라!</strong></a> (프레시안,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2012-08-24 오후 6:30:2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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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정치 몰입] 정경섭의 <민중의 집></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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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그리고 <돈 까밀로와 뻬뽀네>라는 제목으로 기억되는 조반니오 과레스키의 연작 소설은 공산당 시장 뻬뽀네와 천주교 신부 돈 까밀로의 좌충우돌 힘겨루기 이야기였다. 1980년대 말 한국에서는 다분히 해방 신학적 분위기로 읽혔지만, 원 소설이 넌지시 암시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싸워도 모두들 예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거슬러 생각해보니, 내가 '민중의 집'을 처음 접한 것은 이 소설에서였던 듯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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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민중의 집(Casa del Popolo)'은 '인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뻬뽀네 시장의 가부장적 온정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그에게는 무한한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돈 까밀로의 교회와 인민의 집은 공산당의 전능과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틈만 나면 경쟁을 벌이고 두 무대 위에서 갖가지 에피소드가 전개된다. 인민의 집이 이 조그만 시골 소읍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에서도 얼마나 중심적인 공간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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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도시로 모여들고, 이들이 만나서 놀고 토론하고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생겼으니 이를 대략 '민중의 집'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게 초기 사회주의 대중운동과 민중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했었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쉬 흔들리지 않듯 뒷심 있는 생활 진보 정치를 담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 중심 가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곳에서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진보 정치가 처한 답보 상황 혹은 기초 체력의 부족을 해결하는 시사점으로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보조 가설쯤 되겠다. 이를 검증하러 정경섭 부부는 45일간의 유럽 탐험을 떠났고 이 책 <민중의 집>(레디앙 펴냄)은 그 결과물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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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민중의 집'의 활동가가 돌아본 유럽 민중의 집은 한마디로 다양했다. 아마도 벨기에에서 시작되어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퍼져간 상황을 염두에 두면 초기의 형태는 유사했을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와 노동조합 조직이 함께 사람과 돈과 벽돌을 모으고 감동적인 창립 행사를 갖고, 여기서 글을 가르치고 영화와 연극을 상영하며, 노동일을 마치고 온 이들이 맥주로 목을 축이며 정치 토론을 함께 했을 것이다. 이러한 원형과 이후의 분화와 변화를 필자는 세 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가로지르며 추적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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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는 민중의 집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 건물에 상징적으로 민중의 집(Casa del Pueblo)이라 이름을 붙여놓았을 뿐, 프랑코 독재는 노동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이던 민중의 집을 철저히 파괴했다. 하긴 1922년에 로마로 진군하여 권력을 탈취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가장 먼저 했던 일도 각 지역의 노동 운동 결집소였던 노동회관(Camera del Lavoro)을 폐쇄하는 것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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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지금도 활발히 민중의 집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공산당과 노동총동맹이 이끌었던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경섭은 민주당과 재건공산당, 좌파생태자유 등으로 분열한 좌파 정치의 전반적인 위축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험들과 열정적인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도시에 붉은 지대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와 아이디어, 열망을 담는 공간"이라는, 아스티 민중의 집을 소개하는 문구는 이탈리아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되찾고자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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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사회민주당 정치와 복지 국가의 토대가 되었던 민중의 집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교육협회(ABF)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잘 밑받침하고 있다. 민중공원, 공동체 극장, 미디어 교육, 이주민 활동까지 모든 연대의 망이 민중의 집과 얽혀 있음을 확인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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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의 발걸음과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애초의 가설들은 충분히 검증된 듯싶다.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한 단기간의 선거 공학에 매달리면서 한국의 진보 정치는 조로했고,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조합원과 지역 주민, 정치 활동가들이 교류하고 만날 근거지도 만들지 못했다. 강박화된 장시간 노동과 다른 선택지가 불가능한 문화 재생산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도모하는데 갈수록 주저하게 되었다. 앙드레 고르가 이야기한 '아뜰리에'가 의미가 있다면 그 가장 가까운 현실태가 지금의 민중의 집일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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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이 자연스러운 지역 사회 좌파 거점 공간이 유독 한국에는 왜 부재했을까? 한국 전쟁 이후 너무도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 안정적인 것을 만드는 시도 자체가 심지어 노동 운동과 진보 정당 운동 속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게다. 눈앞의 독재 정권과 맞서야 했던 재야 운동, 식칼 테러에 맞서야 했던 노동 운동, 2년 또는 4년 뒤의 선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진보 정당 운동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긴 호흡의 무엇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게다. 그리하여 이 풍파와 자기 성숙 혹은 소진을 겪고 난 운동은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십수 년을 일구어갈 거점과 콘텐츠를 고민할 여유 혹은 새로운 강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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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큰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책에 포함된 사례와 여정의 제한성보다는, 정경섭만의 몫은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돌아봄과 내다봄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정말 한국에는 민중의 집 같은 게 없었던 것일까?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위시한 지역 노동 운동의 사랑방들이 있었다. 불온한 서적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공단과 대학가의 서점들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글과 컴퓨터 교실을 열며 지역 주민 사이에 뿌리내리려 했던 민중 정당 운동 조직들이 있었음을 기억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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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규모나 지속성 부족으로 무시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왜 확산되지 못했고, 사회적 의미를 인정받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가, 이런 질문이 아닐까? 또한 이는 지금 민중의 집을 운동의 대안 모색 중 일부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스웨덴의 민중의 집이 변화해왔고 지금 다른 사정들에 처해 있는 이유와 맥락이 다양함을 확인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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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창노련(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과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을 만들었던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단일화된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좌파 정당이 하나의 깃발을 갖기 어려워진 조건임이 분명하다면 민중의 집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존재해나가야 하는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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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이 반드시 홍세화와 정경섭의 맨파워가 있어야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단위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신당 당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만든 '영등포 정다방'과 '종점 수다방'이 보다 일반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닐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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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치 활동가에게는 각자의 경험과 지반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던져주는 읽을거리와 토론거리는 충분히 값지다. 민중의 집이 유럽 사대주의 또는 마포의 모델을 넘어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수많은 민중의 집 혹은 그 유사품으로 퍼져나가려면 더 리얼한 진단과 더 많은 과감한 이야기가 필요하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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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11236"><strong>10년 발로 뛰어 쓴 책『민중의 집』</strong></a> (레디앙,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 구로 민중의 집 운영위원 / 2012년 8월 21일, 2:33 P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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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서평아닌 서평]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 길을 모색하다</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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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또 ‘노동자 중심성’ 타령</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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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심성’이 무슨 사골인가. 10년 넘게 우려먹으면서 다 말아먹은 주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또 ‘노동자 중심성’ 타령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노동자 중심성’은 너무 많이 우려먹어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 약아 빠진 정치인들은 아마도 그때를 아주 잘 알 거라서, 쓸모없어질 딱 그 순간에 ‘노동자 중심성’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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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렇고 그 순간이 와도 그럴 테지만 남들이 자꾸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들은 한숨만 나온다. 진보정치가 힘을 얻기 시작하자마자 돈이나 내는 존재로 전락했던 노동자들은 그런 식이라면 애초부터 중심이 될 수가 없었다. 박근혜가 필요할 때만 시장에 가서 서민을 찾듯이 진보정치 역시 필요할 때만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찾는 꼴이었으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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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진보정치는 노동자 투쟁에 열심히 연대했다고?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파끼리의 연대는 조끼 입고 머리띠만 안 맸다 뿐이지 좌파 보다 훨씬 강고하고 전투적이며 어떤 땐 인간적이기 까지 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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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심성’은 진보정당이 아쉬울 때 조직노동자에게 하는 구애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 중심성’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산이 아니라 몰락을 증명하는 과거의 유산이 될 것이다. ‘노동자 중심성’을 한낱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시킨 건 물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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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처음 원내에 진출한 직후인 2005년부터 ‘진보정당의 위기’가 거론됐었다. 이 때 있었던 몇 번의 토론회에서 지적됐었던 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의식화, 투쟁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빈민서민의 이익대변보다는 안정적인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끌려간다는 인식의 문제’ 같은 것이었다. 당시 한 토론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제 2 창당>의 결의로 <당 혁신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놀랍다. 그 후로도 7년이 흘렀으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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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0년의 고민을 담은 책</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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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에서는 운동의 위기가 이야기 되고 또 한 편에서는 2012년 집권론이 힘을 얻어가던 이즈음 당 교육국장으로 마포에 갔던 나는 뒤풀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잠깐 따로 보자던 당시 마포지역위원회 정경섭 위원장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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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집 2층의 커피숍으로 나를 끌고 간 정경섭 위원장은 앞뒤 없이 딱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을 어떻게 끌어내야 할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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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고 싱겁고 그리고 너무 거대한 주제. 정말 아는 게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대답하고 한 5분 만에 커피숍을 나왔었다. 책이나 읽고 남들 앞에서 말이나 하는 걸로 운동을 때우던 자의 종말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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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후로 마포에는 민중의 집이 만들어졌고, 그 동안 노동조합이나 정당 지역조직에서 볼 수 없었던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노동조합이 민중의 집과 함께 지역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민중의 집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정경섭은 그때부터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노동조합의 지역 개입’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부터 치자면 10년 넘게, 누구나 얘기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던 그 주제에 천착해 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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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은 그 오랜 동안의 고민과 실천의 산물이다. 저자는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을 돌며 45일 동안 민중의 집을 방문 조사했으며, 유럽 방문 후 한국에 돌아와 2년 동안 각종의 자료를 찾고 분석해서 이 책을 썼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집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수식어 없이 자기 책 제목을 그냥 ‘민중의 집’이라고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경섭 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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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동자들을 주체로 만드는 민중의 집</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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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민중의 집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에서 임금노동자, 소작농, 주변부 노동자, 주부 등 곳곳에 피폐하게 흩어져 있던 ‘일하는 자’들이 물질적·상징적으로 결집하는 공간(18p)”이었다. 민중의 집은 사회주의의 풀뿌리 현장이었던 셈인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최소 1천 5백 개가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좌파정당 지지도가 높은 피렌체, 볼로냐, 밀라노 등에 민중의 집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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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민중의 집은 1890년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스웨덴 사민당과 노총의 성장 기반이었고,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의 긴밀한 결합의 상징이었다(27P)”고 저자는 전한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530여개의 민중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중의 집 연합회가 전국 민중의 집의 상급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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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한 때 전국에 900여개의 민중의 집이 있었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민중의 집인 마드리드 민중의 집은 “1908년 새로 문을 연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1930년대 초반에는 회원이 무려 10만 명에 달했다(31P)”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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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민중의 집은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풀뿌리 전략이었다. 규모도 규모지만 중요한 것은 민중의 집이 하는 일이다. 마가렛 콘 교수는 당시 민중의 집이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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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노동자들은 오로지 도구적 가치에 의해 생산과정에 투입된 말 그대로 ‘객체’였지만, 민중의 집이나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은 ‘주체’, 대안적 세계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45p)” 뼈아픈 지적이다. 무슨 운동을 하든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변할 때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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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같이 놀고먹는 게 답</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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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동자들은 민중의 집에서 어떻게 주체가 됐을까. 스웨덴 민중의 집의 핵심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는 연대의 정신(28p)”에 있다고 한다. 멋진 말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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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선 만나야 한다.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한다. 만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야기,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을 편견, 만나기 전에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동류의식은 죄다 만나야 알게 되고, 만나야 사라지고, 만나야 생겨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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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공동체의 시작은 “놀이와 밥(375p)”이어야 한다는 말로 이를 설명한다. 따지고 보면 성장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자기계발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놀고 먹자!’는 주장은 얼마나 선동적인가. 만나서 함께 나누는 ‘놀이와 밥’ 속에서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는 높아지고 의사소통 능력은 강화된다. 그게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혹은 그 누구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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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민중의 집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지역 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단체들은 대형 주방과 식탁, 모임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단체들이 공동으로 민중의 집을 이용하고 함께 공간을 나눠 쓰는 것은 마포 민중의 집이 가지는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359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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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렇다. 필자가 구로에서 민중의 집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 가운데 하나도 ‘부엌의 힘’이었다. 함께 모여 먹을 수 있는 시설은 생협의 마을 모임도 노동자들의 송년회도 고등학생들과 선생님의 동아리 모임도 모두 민중의 집으로 오게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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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민중의 집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일단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연구하는데,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집이나 사무실보다 더 쾌적하고 우아한 공간을 창출(357p)”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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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들과 주민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쾌적한 공간의 사례를 그래도 찾아본다면, 에어콘 빵빵한 큰 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밥 먹고 들러서 잠깐 커피 한 잔 하는 것 정도가 있을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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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으로 나온 노동자들이 집 말고 잠시 들를 곳이라고는 술집 밖에 없고, 도시의 젊은 노동자들이나 실업노동자들이 늘 거쳐 가는 곳은 스타벅스나 까페베네 같은 곳이다. ‘집이나 사무실보다 더 쾌적하고 우아한 공간’은 돈을 내야 머무를 수 있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공간’이고 그 나마 상당수는 거대자본에게 장악되어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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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만남의 기본은 놀고먹기에 있고, 민중의 집은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놀고먹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게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시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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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동자로서의 정체성</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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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역사학자들은 작업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정체성이 이웃 간에 연대로 재강화할 때만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발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376p)”고 한다. 이웃 간 연대와 인간관계의 형성은 노동자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이라면 민중의 집의 역할은 보다 분명해진다. 예컨대 산별노조가 천의 세로방향 실(날줄)이라면 민중의 집은 가로로 놓인 실(씨줄)이 되는 셈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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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때 그때부터 바로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전략은 이 말대로라면 결국 노동조합의 대국민지지획득전략이 아니라 노동자계급형성전략이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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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주의 세력은 민중의 집을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조직해 나가는 대중적 토대로 삼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20p)”하려고 했다고 한다. 언제나 단결해 있는 자본가 계급에 비해 단결하여 ‘계급’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인 노동자에게 민중의 집은 주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던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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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스웨덴의 노동자 교육협회는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 교육협회는 민중의 집과 함께 스웨덴 풀뿌리 민주주의의 쌍두마차다. 노동자교육협회는 “전국-광역-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면서 회원 조직인 사민당과 노총, 여러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30p)”한다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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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사민당과 노총, 협동조합 조직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노동자교육협회는 “당시에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모든 종류의 시민교육을 지원(228p)”한다. 현재 “연간 75만 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협회가 운영하는 약 3만 5천개의 스터디 서클과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연간 200만 명 이상이 협회가 주최하는 강연회나 음악회, 영화 상영 프로그램 등(229p)”에 참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대단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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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대단한 건 노동자교육협회의 10대 과제다. “1. 계급사회 폐지, 2. 민주주의의 발전, 3.모든 사람들의 차이에 기반 한 평등, 4.대중운동 강화, 5.비영리 부문의 발전, 6.모두를 위한 문화, 7.페다고지 차원의 과제, 8.평생교육, 9.건강과 만족스러운 일터, 10.전 지구적 과제: 시장 주도의 지구화 반대 등”</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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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랄게 별로 없다. 지역에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강화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더욱 뿌리 깊게 만드는 노동자시민교육 전담기관의 존재는 확실히 우리로선 부러운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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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민중의 집은 가장 정치적인 공간</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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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토리노 남동쪽 작은 도시 아스티의 산타 리베라 민중의 집.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정당만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거꾸로 정당 없이 지역운동만 가지고 지역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를 조직하는 활동을 모색하려는 것이다.(150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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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정치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조직하는 정치활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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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이럴 경우 노동자대중은 정당이 집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면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주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일,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주도권(헤게모니)을 잡아 궁극적으로 사회권력과 정치권력을 대체하는 일로 새로 정의되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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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선거 때는 표를 얻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치세력화 운동의 핵심 원리가 되면 안 된다. 선거 참여는 사회권력과 정치권력 가운데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권력을 대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주도권 확보 없이 세워진 정치권력이 무너지는 건 한 방이다. 사실 사회적 주도권 확보 없는 정치권력 획득은 불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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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주체 만들기</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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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리베라 민중의 집 활동가가 말하듯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꾸는 일이 곧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의미여야 한다면,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주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아마도 아래 다섯 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일일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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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민으로서 노동권 환경권 등 자기 권리 인식하기 ② 함께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생활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③ 대안적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④ 권력에 맞서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문제제기하며 저항하고 싸우기 ⑤ 이와 연결돼 현실정치에 대해 관심 갖고 참여하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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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과 5번이 없는 운동은 ‘착한 시민운동’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예전의 노동운동은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했거나 하려고 했었는데 3번은 사라진지 오래 됐고, 4번과 5번은 돈 대고 몸 대다 지치는 걸로 결론 났다. 1번과 2번은? 그건 자기 회사 월급 올리는 ‘실리주의’로 귀결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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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 노릇에, 노동자를 ‘위해서’ 그들을 ‘대변’이나 하는 정당운동이나 노조운동은 발전할 가망이 없다. 과거 노동운동이 성장하던 시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사회권력과 정치권력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세력화되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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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권력이 전국에 걸쳐 지역적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노동자 정체성이 이웃과의 연대로 재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특히 지역에서의 정치세력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의 ‘지역정치세력화’이다. 노동자 중심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민중의 집은 이에 복무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정치적인 공간이자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노선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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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사회운동이 모이는 중심으로서의 민중의 집</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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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민중의 집은 “생디칼리스트, 개혁적 카톨릭 세력, 사회주의 세력 내 여러 분파들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연대하는 대중정치의 공간(25p)”이었으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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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 비해 스웨덴 민중의 집은 “준공공기관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된 곳이 많았다. 민중의 집의 가장 기초적인 골격은 지역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이자 허브(29p)”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아무리 작은 민중의 집이라 해도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60개가 넘는 조직이 회원조직(29p)”으로서 민중의 집을 같이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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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중의 집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움직여야 할 곳은 현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진보정당이어야 할테지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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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재건공산당 볼로냐 지부 위원장인 로셀라 위원장의 이야기이다. “예전에는 민중의 집에서 노총-정당-협동조합이 함께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연결선이 약해졌다.” “민중의 집의 정부 비판 기능은 예전에 비해 약해졌다. 당이 분당되지 않고 민중의 집과 노총 등이 함께 했을 때 민중의 집은 항상 노동운동 편이었고 자본가를 상대로 했지만, 지금은 당이 나뉘고 우리는 국회의원도 없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124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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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노조, 민중의 집의 연결선이 약해짐으로써 민중의 집의 정치적 색채도 옅어졌다는 얘기다. 결국 민중의 집이 정치적이기 위해서는 정당-노조-민중의 집의 연결선이 강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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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을 반드시 정당이 운영한다거나 민중의 집의 의결구조를 정당이 장악한다고 해서 민중이 집이 잘 된다거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당과 노조가 민중의 집과 잘 연결되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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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은 곧 민중의 집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며, 그 구조는 곧 앞서 말한 대로 민중의 집을 ‘정치적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이 그런 일을 해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늘 말하는 ‘조직화’의 의미도 바뀔 것이다. 우리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매개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일로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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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민중의 집에서 당의 역할</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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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셀라는 과거 민중의 집의 간판은 ‘민중의 집’이었지만 “여기는 좌파정당의 집”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말한다. 마포나 구로 민중의 집이 ‘진보신당이 하는 곳’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의 말처럼 강북의 작은 도서관이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진보신당이 하는 도서관’으로 동네에 소문났으며, 대구 서구의 도서관 ‘햇빛 따라’에서 상근하시는 김은자 동지가 진보신당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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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진보정당은 우파가 지배하고 있는 풀뿌리 지역사회를 좌파적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이를 테면 ‘지역운동발전전략’이 있는가 하는 점일 텐데 돌이켜보면 진보정당의 지역 조직이 이런 식의 전략을 가졌던 적은 일부 정파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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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있는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당원인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조가 지역과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사업장에서 노력하게끔 하는 일을 당이 할 수 있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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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라 보통의 노동자들이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과 접하고 진보적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녹색, 여성, 장애 같은 부문운동이 지역에서 주민노동자들과 용광로처럼 섞이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제넘은 말이지만 노동운동의 혁신에 진보정당이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전략이 없는 당은 민중의 집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혹은 민중의 집을 표류하게 한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민중의 집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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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의 집’이 볼로냐에만 15~16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은 단 3곳뿐이다. 이탈리아 공산당이 좌파민주당과 재건공산당으로 나뉜 1990년대 초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좌파정당의 당세가 기울면서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곳도 있었다.”(123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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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는 “보수정권의 우세, 중도정당의 우경화, 좌파정당의 거듭된 분열로 고전하면서, 민중의 집=좌파의 집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25p)”되었고,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내전 후 프랑코 독재정권이 수립되면서 파괴된 민중의 집이 주로 스페인 노총의 주도하에 복원되려 하고 있으나 이미 80년대 초반 중도노선으로 우경화한 사회노동당은 민중의 집을 완전히 잊었으며, 스웨덴 사민당이 운영하는 민중의 집은 지역사회 민중의 집과는 기능이 전혀 다른 대규모 컨벤션센터라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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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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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셀라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민중의 집 활동이 왕성했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다. 그때 민중의 집이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자본에 대항하는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하고 있다.(125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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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이 집에 대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유럽의 민중의 집은 그곳의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그랬듯이 옛날 같지 않다. 결국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 같은 마음이다. 모두가 잘 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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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민중의 집을 하면서 드는 고민이 더 커진다. 대체 지역에서 사업장과 업종이 다른 노동자들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묶는 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활동가들은 그 과정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 단련되어 있는가. 여전히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는 활동가들이 ‘소통의 매개자’로 변화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조차 잘 안 하는 진보정당의 당원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가 먼저 아닐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못하면 민중의 집은 하나의 단순한 공간이자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날 테지만, 잘 할 수만 있다면 사회운동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획이라는 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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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로는 믿음이 안 갈 테니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심광현 교수는 이 책 속에 인용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까지 ‘아래로부터’ 대중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진보운동의 재구성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과 회원, 당원 등 기존 사회운동의 구성원들이 ‘민중의 집’을 통해 지역대중들을 만나고 또 스스로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사회운동자체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프로세스’. 민중의 집 건립운동은 사회운동 전반을 혁신하고 개조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다.(363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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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발로 뛰어서 쓴 책이 진짜 책</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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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조직한다는 것. 이 말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소한 일이라도 전화를 하고, 뭔가를 쓰고, 찾아가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찾아가는 등의 일을 반복함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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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에게 내미는 악수가 수도 없는 어색함 끝에 소통의 기본임을 깨달은 길 위의 활동가와 단지 정치인의 뻔뻔한 위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책상머리의 원칙론자와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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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이 올바르다고 믿는 ‘투사’와 투쟁조차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때론 광대라도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사이의 현실적 간극 역시 작지 않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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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은 공간 그자체이기 이전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에 가까웠다.(19p)” 이런 류의 문장들이 이 책에는 곳곳에 적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말들, 단어를 연결시키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문장들. 그래서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말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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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자가 오랜 기간 몸을 움직여가며 얻은 작은 깨달음들을 모아 만들었을 이 말들의 무게는, 온갖 현란한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철학자이자 역사가이며 운동가인 척 하는 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본인만이 원칙적인 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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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을 쓰기 위해 두 번째로 책을 펼쳤을 때 나는 온통 이런 말들에만 밑줄을 그어 놨다는 점을 알게 됐다. 나는 이 말들 속에서 현실에서 발을 옮겨야 하는 우리 걸음에 놓인 그 무거움들과 자꾸 다시 만나게 된다. 때로는 감탄하며, 때로는 한탄하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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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span style="color: #003300">옮긴이들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두 영역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지방정부는 가장 가까운 행정이 된다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 속에서 분석할 때, 행정과 지방자치의 위치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약간 편향된 느낌이다.<br />
<br />
이 책은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이라는 시리즈의 하나로서 나온 것인 듯한데, 편집자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선택론과 계량분석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을 정리ㆍ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책의 부제를 보고 그럴싸하다고 봤는데, 그 실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셈이다. 아래 몇 가지 발췌한 부분은 있지만, 새롭게 내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별로 없다. 지방행정론에 대한 교과서로 보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아래 발췌한 내용은 나중에 관련된 글을 쓸 때 혹시나 써먹을 수 있을까 해서, 또는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겸해서 옮겨놓은 것이다. </span></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발췌</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세 가지 ‘시각’으로서 이익ㆍ제도ㆍ이데올로기는 보다 안정적이다. 시각이란 인간과 단체 등 정치적 행위자의 행동패턴에 관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어떤 종류의 행동양식을 형성하고 유도하며 조직화 및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 외의 행동양식은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실을 묘사ㆍ해석ㆍ평가하는 신조 및 언어의 패턴’이다. (42쪽)<br />
모델을 만들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정치현상을 분석할 때 이익ㆍ제도ㆍ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시각을 의식하는 것이 유용하다. (52쪽)<br />
<br />
○ 제도의 문제<br />
제도는 사회 내 개인의 행동을 일정한 패턴으로 유도하며 이익의 배치상황까지 좌우한다. (47쪽)<br />
일본에서는 몇 차례 지방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첫째, 시정촌, 부현이라는 제도구조에 따라 사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현이 없어지게 되면 지사직과 의원직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여러 행위자들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행정기구도 마찬가지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성청재편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렇게 성청재편이 난항을 겪은 것은 각 성청별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관료들의 저항과 함께 각 성(省)ㆍ국(局)ㆍ과(課)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 내 이익단체의 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7-48쪽)<br />
한번 탄생한 제도는 변경ㆍ폐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가 장기간 존속하게 되면 제도는 중립성과 익명성이라는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중립성과 정통성을 획득한 제도는 더더욱 장기간 존속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채택된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경우 제도를 탄생시킨 산파역(마샬 미 연방최고재판소 수석판사)의 의도는 연방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당파성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점 때문에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는 사람은 없다. (48-49쪽)<br />
제도에는 보완성이라는 성격도 있다. 제도는 몇 가지 관련된 제도가 상호의존적으로 기능한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등의 교육제도가 그 좋은 예다. 어떤 계기로 하나의 제도가 변하면 이에 관련된 제도들의 변화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성이라는 성격은 그만큼 제도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49쪽)<br />
<br />
○ ‘행정’은 어디에 위치하는가<br />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행정의 위치는 유동적이다. 행정의 위치는 행정의 정의에 따라 다르며,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즉 어떤 방식을 통해 정치가 행정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사회 내 다양한 이익이 행정에 어느 정도 침투하는가라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57쪽)<br />
<br />
○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지방정부<br />
다원주의 모델의 발전은 국내의 지리적 단위로서의 지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60년대의 소위 지역권력구조논쟁에서 다원주의 논자들은 미국 도시정치를 폐쇄공간으로, 그리고 국가의 축소판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현상을 분석하였다. <br />
코포라티즘과 국가주의에서는 많은 경우 지리적인 단위로서의 지방과 지방정부를 분석의 초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포라티즘 분야에서는 ‘지역(regio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범위 차원인 지리적(지역, 지방정부), 기능적(정책영역) 하위체제에 한정하면 코포라티즘의 적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66-68쪽)<br />
근대화라는 과정이 가져온 ‘제1차적인 공동성(민족ㆍ언어ㆍ종교ㆍ동일공간의 지속적 공유 등의 요소로 구성됨)과 제2차적인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편성원리(시장관계ㆍ행정ㆍ통치기구ㆍ교육제도 등)’의 긴장관계 속에서 ‘후자의 차원적 우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국가에서 지방정부의 활동, 사회에서 지리적 연계, 경제성과의 지역별 다양성 등에 연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부활’(“puting region back in”)이라는 문맥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전체를 재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9쪽)<br />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확대, 지방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적변화의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다. 중앙은 외교ㆍ사법ㆍ국방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은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고전적 역할분담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교육ㆍ문화ㆍ보건위생ㆍ의료 등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하였던 사회서비스를 비롯해 최근에는 환경보전 문제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에 의해 과거 지역수준에서 완결되었던 사업도 전국규모로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간 관계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70-71쪽)<br />
<br />
○ 전문기능화ㆍ네트워크ㆍ지방정부<br />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론은 국가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는 발견에서 출발한다. 둘째, 전문가들의 집단, 소위 ‘전문가 공동체’라 불리는 특정문제에 관한 전문지식ㆍ기능을 상당부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Laffin, 1986). 셋째,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는 유동적이다. 어떤 한 정책영역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분류유형과 현재의 분류유형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논의는 소위 중범위 수준의 분석도구, 즉 정책영역 별로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시수준의 이론모델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77-80쪽)<br />
정책네트워크가 지방자치, 지방정부에 갖는 함의: 첫째, 정책네트워크론은 지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지방정부를 국가(중앙정부)로 의제하여 지방정부와 주민, 각종 단체, 기업 등 사회 내 행위자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정된 국가행위자 간의 배타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가와 사회에 걸친 정책네트워크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여 침투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국가차원에서 한 관청이 가지는 정책전반에 관한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경우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에서 전문가(professional) 공동체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전문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지방정부의 자원과 전략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81-83쪽)<br />
<br />
○ 지방자치: 그 존재이유<br />
(1) 목적으로서의 지방자치 (96-98쪽)<br />
- 자기 통치(self rule): 자기 지배 소망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소망에 합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br />
- 지역 자율성(regional autonomy)<br />
(2) 도구로서의 지방자치<br />
- 효율성: 제국의 한계(아무리 교통과 통신 등의 기술이 진보한다 하여도 단일한 권력체제, 정치체제가 지배 혹은 통치할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 통치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제도라는 성격은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공리주의자들은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오히려 통치에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지방자치를 촉진 내지 추진하려 하였다. (98-99쪽)<br />
- 중층적인 접근 점(access point): 메디슨 등 미국의 고전적 다원론자들은 다원적 정치사회에서 주와 지방정부가 중층적인 접근점으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하여,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면서도 주와 지방정부의 존재를 제도설계에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어떤 국면에서는 패자일지라도 다른 국면에서는 이를 만회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자치의 의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99쪽)<br />
- 정책의 선택지(대안)<br />
<br />
○ 잭슨주의의 제도화와 지방자치<br />
잭슨의 대통령선거 승리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상인, 금융업자, 무역상, 대농장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당시의 안정된 통치연합은 지리적으로는 서부에 위치하면서 토지를 갖지 못하여 개척을 통한 정주를 되풀이하는 사회의 하위 계층, 이른바 ‘서민’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잭슨은 그러한 서민들의 대변자였다. 그들의 정치적 태도와 사고방식은 잭슨의 선거, 잭슨의 통치를 거치면서 점차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그 핵심 내용은 통치에 있어서 귀족태생, 특수한 능력, 그리고 대학 등에서 획득하는 교양이나 자격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통치체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통치체제라는 신념이다. 통치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오로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한다. 공직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가 많을수록 좋으며 그 임기는 짧을수록 좋다(long ballot, short term).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서 피통치자의 의사형성, 의사전달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정당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상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금도 주와 지방차원의 정치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17쪽)<br />
잭슨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19세기 후반의 시정개혁운동 추진자들은 통치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거는 의회와 단체장 정도로 한정하고 당선자에게는 타 공직에 대한 임면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strong mayor system). 정당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보다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선거와 행정의 집행에서 부패방지를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직선출에서 엽관제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정개혁운동은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을 탄생시켰다. 행정학이 그 태동기에 정치와 행정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던 것은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개혁운동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주와 시의 통치구조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일정정도 실현되었다. <br />
잭슨 민주주의와 개혁주의라는 통치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정치 전체 그리고 지방자치의 큰 조류로서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Johnson et al., 1990: appendix, 7). (118-119쪽)<br />
<br />
○ 인권과 지방자치<br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총체로서의 국가보다도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상대적으로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지방자치를 촉진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March and Olsen, 1989: 97). <br />
때로는 자치 그 자체가 가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합하는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라는 문제도 지방자치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125쪽)<br />
<br />
○ 아마카와 아키라(天川晃)의 집권ㆍ분권/융합ㆍ분리 모델<br />
집권과 분권의 문제는 다양한 정책결정 권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쪽이 보다 강한가라는 것이다. 아마카와는 융합과 분리를 중앙의 결정을 중앙의 특별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가 아니면 지방에 분담시키는가라는 일종의 사무배분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다. (139쪽)<br />
어떤 특정한 사업 혹은 정책영역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쪽의 관할 하에 속하는지가 명확하게 되어있는 경우는 ‘분리적’, 혼재되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한 국가 통치시스템에 대해 융합적인가 분리적인가를 측정하는 경우 당연히 모든 정책영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 양쪽 모두 정당화 가능한 동시에 관심이 있는 영역에 대한 판단 방법일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한쪽의 정부수준에 일임하려는 태도를 취할 경우 분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복수의 정부 차원의 관심, 혹은 관여의 중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협동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융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4쪽)<br />
<br />
○ 토포크라트(topocrat)<br />
통치상 전문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은 행정기관과 행정관료의 분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도 행정의 여러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특정한 지식을 갖춘 이른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 불리는 소수 전문 기술관료 집단의 영향력 증대경향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새뮤얼 비어(Beer, 1978)에 따르면, 이러한 테크노크라트의 대두와 함께 그 대항자로서 토포크라트가 등장한다고 한다. 토포크라트는 그리스어의 ‘토포스’(장소)에서 파생된 조어로서 지역적 단위로부터 정치적인 위임을 받아 그 지역의 전체적 이익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선출ㆍ비선출직의 정치 엘리트를 가리킨다. 그들은 단독으로 혹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국조직이라는 장을 활용하여 활동한다. 비어는 이러한 현상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분석틀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연방제 대표구조의 변화’라고 본다. 아울러 지역과 기능의 대립이 지방정치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br />
토포크라트의 관심 범위는 그들 권위의 원천인 지역의 경계선에 한정된다. 이념형으로서 토포크라트는 특정한 기능적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특정한 기능적 이익에 편향되어 지역전체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하는 경우, 그들의 정통성은 무너지게 된다. 한편 이념형으로서의 테크노크라트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다. (146-147쪽)<br />
라이트는 ‘말뚝 울타리 연방주의(picket fence federalism)’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각종 이익단체가 정책영역별로 연방ㆍ주ㆍ지방자치단체라는 정부차원을 종단하는 형태로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정부차원별로 전국횡단적인 조직(소위 Big Seven,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관련된 지방연합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전자가 자신의 지분확대를 위해서 개별보조금 획득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후자는 주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보다 운용 폭을 넓히기 위해 세입공유(revenue sharing)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양자의 긴장관계가 미국 연방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br />
토포크라트의 활동은 이러한 전국횡단적인 지방조직의 로비활동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지방정치가들의 지도력 발휘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지사의 법적 권한강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정치 리더가 발휘하는 기능적 이익에 대한 대항력에 기대 내지 일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Wright, 1990). (147-148쪽)<br />
<br />
○ 티부(Tiebout) 모델<br />
티부 모델이 지방재정 논의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의 지방정부가 납세자 획득경쟁을 서비스와 세율의 패키지를 통해 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민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패키지에 따라 실제로 주거지를 바꾸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이다. 티부 모델은 현실 관찰에서 도출된 모델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지만, 현실 발견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72쪽)<br />
<br />
○ 피터슨(Peterson) 모델<br />
피터슨은 『도시한계(City Limits)』에서 미국 연방제 가운데 도시가 놓여 있는 구조적인 위치를 명백하게 하면서, 복지(또는 재분배)라는 정책영역에서의 정부간 관계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피터슨에 따르면 주민이 세금 부담으로 얻는 편익과 세금의 비율,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비율과의 2개의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지출은 최적규모가 된다. 또한 피터슨은 ‘도시 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br />
피터슨에 의하면 도시의 이익증진에 공헌한다고 생각되는 개발정책, 즉 도시의 경제적인 가치를 증진하려는 기업유치정책이나 관광자원보호정책 등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가 쉽다. 한편 재분배정책, 즉 수익자(복지서비스의 소비자)와 부담자(그 때문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 간에 불일치가 생기고 그 결과 소득계층 사이에 자원이 이전되는 정책은 주민 사이에서 지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재분배정책을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은 이미 살고 있는 저소득자층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는 저소득층의 유입을 불러온다. 반대로 편익보다 부담이 커지는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와 더 일치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기고 만다. 부유한 이주자들이 이주하게 되는 도시는 당연히 재분배정책에 다른 지역만큼 열정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 도시의 지방정부에게 이러한 유입은 그 자체로 잉여자원(세금부담 능력이 높은 신주민)을 낳고, 도시 이익에 일치하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에 열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Peterson, 1981: 20-38). (173-174쪽) 피터슨은 복지정책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치가나 행정관의 선호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였다. (175-176쪽)<br />
피터슨과 마크 롬(M. Rom)은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에 의해 복지수급자의 이동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른바 ‘복지의 자석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들은 복지의 자석효과를 검증하는 데 직접적 관찰대상인 낮은 수준의 주로부터 높은 수준의 주로의 수급자의 이동에 더하여 해당 주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정주 정도와 합쳐 표준화한 빈곤율을 고안하였는데, 복지수준이 올라갈수록 빈곤율도 상승한다고 하는 정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eterson and Rom, 1990: 2-71). 즉 주를 포함한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복지를 충실하게 시행할수록 도시의 경제적인 지위를 저하시킨다고 하는 딜레마에 실제로 직면하고 만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176쪽)<br />
<br />
○ 이중국가론<br />
손더스는 국가구조에는 중앙과 지방의 이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 모델은 지방차원의 경합적이며 개방적인 정치과정에 적합하고, 마르크스주의 모델은 중앙차원의 코포라티즘적인 정치과정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모델은 노동재생산 비용을 낮게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소비(social consumption)’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둘러싼 과정이며, 마르크스주의 모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둘러싼 과정이다. 사회소비는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사회투자는 중앙정부에 의해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br />
이러한 두 개의 국가기능은 때때로 충돌하지만 지방정부가 사회소비를,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회투자를 맡는다고 하는 기능분화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손더스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br />
첫째, 사회소비 기능이 필연적으로 사회투자 기능에 종속되는 것은 사회투자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민주주의적인 책임은 필연적으로 중앙차원의 코포라티즘 전략에 의해 저해받기 때문이다. 셋째, 대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 등의) 사회적인 필요(needs)를 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개인 소유권의 이데올로기 앞에 굴복하기 때문이다(Saunders, 1981: 34). 즉 사회투자는 결국 사회소비와 충돌하여도 우선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투자가 사회소비에 비해 이익으로서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다고 하는 제도적인 구조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데올로기로서도 더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br />
이중국가론 모델은 영국에서 대처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 해체 시도의 흐름과 맞물려 발생하였던 노동당 좌파가 장악한 지방정부와 대처리즘하의 중앙정부와의 다툼이라고 하는 현실정치의 전개 하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br />
먼저 이중국가론이 너무도 결정론에 기울어 중앙과 지방 리더의 정치적 책략 등의 연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중국가론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나머지 중앙ㆍ지방을 포함한 공공부문 내부의 조직이나 전략을 소홀히 다루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공공지출을 이 모델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라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은 개개인의 교양을 높여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사회소비적인 요소를 지니는 것이지만, 동시에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더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사회투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기능의 분류가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는 오코너(O'Conner) 등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예산항목도 그것의 주요한 목적을 판별하고, 어떤 정치적ㆍ경제적 세력에 공헌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을 남긴 구분에 따라 정부조직이나 그 외의 정치행위자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정책과정을 거치게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한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나아가 사실인식의 문제로서 예컨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구속 하에 산업정책 등의 사회투자가 있지만, 점차 영국에서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전국 기준에서 중앙정부가 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것 등을 들어서, 이중국가론 모델이 시사하는 정도로 단순한 기능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177-179쪽)<br />
<br />
○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느 정부 차원이 서비스 내용의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의 논의는, 국내의 통일적 기준에 적합한 평등하며 지리적인 조건에 따른 격차 없는 서비스와 지방별 특수 사정을 고려에 둔 개성 있는 서비스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전자의 평등한 공급 쪽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보유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202쪽)<br />
<br />
○ 이와사키 모델<br />
이와사키 미키코는 분권개념에 대해 전체차원(중앙정부)과 지역차원(지방정부)의 법적인 관계, 결정자와 집행자의 위치, 지역차원의 재정, 각각의 시민과의 관계 등을 근간으로 하여, 연합형ㆍ연방형ㆍ단일형ㆍ출장형의 4가지 주요 모델을 제시한다. 연합형은 전체차원의 기관이 지역차원의 복수정부에 의해 창조되고, 시민은 지역차원에서만 참정권을 지닌다. 연방형은 전체차원ㆍ지역차원이 각각 독자적인 헌법을 지니며, 시민도 각 차원에 모두 참정권을 지니고, 양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하다. 단일형은 전체차원 정부에 의해 지역차원의 정부가 창조되는 관계이지만, 양자 모두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양자의 관계는 전체차원이 결정하고 지역차원이 집행하는 측면과 전체차원이 지역차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 등이 있다. 출장형은 전체차원의 조직 일부로서 지역차원 기관이 존재하고, 시민은 지역차원에 대한 참정권이 없다. 이러한 각 주요 모델 중 지방차원이 결정(가정)에서 지닌 영향력과 집행(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4개의 분류가 있다. 이와사키 모델에서 집행자의 재량 등은 하위 모델 중에서 처리되며, 최종적으로는 시민에 의한 접근 내지는 의견표출 통로가 보장된 정부단위가 어느 수준까지 공존, 경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의해 분권의 정도가 측정된다. (205-206쪽)<br />
<br />
○ 분권을 둘러싼 이익ㆍ제도ㆍ이데올로기<br />
(1) 이익<br />
분권개혁을 추진하는 데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br />
우선 국가 행위자 중에서 중앙정부가 집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도 분권화개혁의 경우 때때로 ‘관료의 저항’이 있었다. 확실히 중앙 관료가 분권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유보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관료제에서 지방정부와 직접 연결된 관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관청의 방침에 따라 분권개혁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둘째, 국가 행위자로서 중앙관료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법적 권한을 지니는 행위자가 관료를 뛰어 넘어서 지방분권 추진을 시도하는 경우 국가주도형 분권이 된다. 영국의 블레어 정권의 분권개혁은 수상 자신과 아주 소수의 측근이 협의하여 단기간에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회부했던 것이다. 셋째, 국제환경 변동 등의 영향을 생각하는 경우 중앙관료제가 적극적으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관청 형성(bureau-shaping) 모델에 따르면 관료는 자신들의 기능을 정리하여 재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관료제가 오히려 지방분권을 촉진하거나 거기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높은 비용을 투입하여 저지하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215-216쪽)<br />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분권에 찬성할 것이다. 정치에 참가하는 행위자로서 영향력과 재량 확대는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보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며 조직단위의 수는 지방정부가 더 많다. 지방정부가 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내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제도상 위치다. 분권개혁의 수익자 내지는 분권의 주요 담당자가 어떤 정부 수준이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면, 정부 차원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지방분권추진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둘째는 윤택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격차다. 재무내용이 좋은 지방정부, 지역 내에 우량 기업이 있어 조세수입이 윤택한 지방정부라면 개혁에 적극 지지를 하겠지만, 중앙이 관리하는 지역간 격차 보정 계획에 의해 재정을 지탱하고 있던 지방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br />
사회의 중요한 이익인 비즈니스 단체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 시사되어 왔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격언대로 국가권력보다 세분화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전하는 편이 비즈니스로서는 제어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분권을 추진 내지는 지지할 것이라는 것과, 지방분권이 지나치면 경제활동 등의 규제 및 관여가 지리적인 단위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특히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단체의 경우는 분권에 반대할 것이라는 두 견해이다. <br />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실시하는 국제기관이나 선진국 원조기관의 경우 분권화를 촉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최근에는 우세한 것 같다. 그 배경에는 분권화가 높은 참여와 응답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 원조 장애(bottle neck)가 중앙정부의 관료제나 국가원수급 거물의 부패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권화를 통해 원조 프로젝트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분권화는 권력의 세분화를 낳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감시능력이 저하되며, 지방 보스의 할거주의 부패도 심화된다고 하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다. (216-218쪽)<br />
<br />
(2) 제도<br />
분권개혁은 기존의 제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변경하고, 미세조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경로의존의 문제다. ‘어디로 갈 수 있는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의존한다. 현재의 발전은 과거의 발전경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br />
제도 중에서도 각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틀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 개정을 고려하지 않는 분권개혁의 경우 당연히 헌법이 개혁의 범위를 제한한다. <br />
일본 전후의 지방제도개혁 시도는 제도로서의 지방정부를 개편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즉 개혁을 통해 행위자의 종류, 수, 명칭 등을 크게 바꾸는 것을 지향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분권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담당되어지는 것이다. 소멸되는 지방정부(차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는 필사적으로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218-220쪽)</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66,'/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6+%22%ED%96%89%EC%A0%95%EA%B3%BC%20%EC%A7%80%EB%B0%A9%EC%9E%90%EC%B9%98%3A%20%EC%9D%B4%EC%9D%B5%E3%86%8D%EC%A0%9C%EB%8F%84%E3%86%8D%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20%EC%8B%9C%EA%B0%81%EC%97%90%EC%84%9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6&t=%ED%96%89%EC%A0%95%EA%B3%BC%20%EC%A7%80%EB%B0%A9%EC%9E%90%EC%B9%98%3A%20%EC%9D%B4%EC%9D%B5%E3%86%8D%EC%A0%9C%EB%8F%84%E3%86%8D%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20%EC%8B%9C%EA%B0%81%EC%97%90%EC%84%9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6&title=%ED%96%89%EC%A0%95%EA%B3%BC%20%EC%A7%80%EB%B0%A9%EC%9E%90%EC%B9%98%3A%20%EC%9D%B4%EC%9D%B5%E3%86%8D%EC%A0%9C%EB%8F%84%E3%86%8D%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20%EC%8B%9C%EA%B0%81%EC%97%90%EC%84%9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66?commentInput=true#entry96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442009-09-06T12:22:07+09:002009-09-06T12:22:07+09:00<!--FCKeditor--><p><font color="#105738">최근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불발로 끝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을 가져왔다. 참고가 된다.<br />
결정의 내용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지방자치, 주민소환을 비롯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보면 한나라당 및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font> <br />
</p>
<p><strong>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strong>(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br />
헌재 2009.03.26, 2007헌마843, 공보 제150호, 738-755.<br />
<br />
【판시사항】<br />
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br />
나.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들만의 서명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br />
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한 때”를 규정하지 아니한 법 제8조가 이미 적법하게 수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재차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br />
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보장하면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대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한 법 제9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br />
마.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되도록 한 법 제21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한 법 제22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br />
<br />
【결정요지】<br />
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br />
입법자는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주민소환제는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이 재선거와 같아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쉽지 않으며,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고 절차가 지연될 위험성이 크므로,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br />
또 위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이 남용되어 공직자가 소환될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하고 직접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었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br />
<br />
나. 주민소환투표의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매우 크고, 이 청구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위험이 클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 제7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정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어느 정도 고루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br />
<br />
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초에는 소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점, 임기 종료가 임박한 때에는 소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되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2, 제3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제한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br />
따라서, 법 제8조가 사실상 동일한 청구사유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br />
<br />
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서명요청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이나 이를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서명요청 활동이 있더라도 실제로 청구요건을 갖추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환대상 공직자에게 소환반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행정공백의 상태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진 후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법 제14조),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이후에는 소환대상자의 반대운동이 가능하여(법 제17조, 제18조), 전체적으로 공정한 반대활동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br />
<br />
마. 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려는데 있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는 점, 위 기간 동안 권한행사를 일시 정지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통상 20일 내지 30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이 현저한 불균형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와 주민소환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여, 양자를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대상 공무원과 비교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br />
<br />
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한 법 제22조 제1항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요건이 너무 낮아 주민소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선거와 달리 주민소환투표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점, 요즈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하고, 주민소환투표가 평일에, 다른 선거 등과 연계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요건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없고, 근본적으로 이는 입법재량 사항에 속하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br />
또, 제명 대상 국회의원과 주민소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되는 점에 비추어(헌법 제64조 제3항)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
<br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 <br />
<br />
심판대상조항 중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법 제21조 제1항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대의제의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br />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발의요건이 엄격하지 아니한 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곧바로 정지하면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br />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요건과 비교해 볼 때 요건이 지나치게 가벼워,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 />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최장 90일까지 될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아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민소환이 부결되는 경우 권한행사 정지는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권한행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권한행사정지를 정당화할 논거가 될 수 없다. <br />
권한행사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른 제도를 강구하여 충분히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행사의 정지는 주민소환이 발의된 상태에서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침해 수단인 점, 직무집행을 정지되도록 하였으나 주민소환이 부결된 경우보다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소환이 확정된 경우가 보다 헌법정신에 합치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공ㆍ사익의 형량에 있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br />
주민소환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발의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는 15% 이상 주민의 서명만 가지고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대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더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심판대상조문】<br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 제8조,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br />
<br />
【참조조문】<br />
헌법 제1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64조 제3항, 제118조 제2항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제7조, 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br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3. 대통령령 제20065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br />
주민투표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2조 <br />
<br />
【참조판례】<br />
가.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3-438 <br />
<br />
【당 사 자】<br />
청 구 인 김○식 <br />
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br />
담당변호사 안승국 외 3인 <br />
<br />
【주 문】<br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br />
<br />
【이 유】<br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br />
가. 사건의 개요 <br />
(1) 청구인은 2006. 5. 31. 전국 동시에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하남시 총 유권자 103,677명 중 50.6%인 52,431명의 투표와 그 중 40.3%인 21,140명의 선출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br />
<br />
(2) 청구인은 하남시에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경기도로부터 관련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2006. 8. 25. 경기도지사에게 유치를 건의하고, 2006. 10. 16. 하남시의회에 그 계획을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잇단 반대시위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br />
<br />
(3) 그러던 중 전년도 말의 하남시 총 유권자 105,054명 중 31.2%인 32,848명은 청구인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채 독선적으로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 7. 23. 유○준을 대표자로 하여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남시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br />
<br />
(4) 그러자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제11조(주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및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가 주민소환의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수 주민들의 소환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7.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어 주민소환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 제9조(서명요청 활동) 및 제22조(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제1항을 추가하여 2007. 8. 13.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br />
<br />
(5) 이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적법요건을 심사한 후 2007. 8. 10. 그 요지를 공표하고, 청구인에게 2007. 8. 3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8. 27. 헌법재판소에 주민소환법 제1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며 소명서 제출기간이 지난 2007. 8. 31. 주민소환투표일을 2007. 9. 20.로 결정ㆍ공고하였다. <br />
<br />
(6) 그런데 청구인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에서 2007. 9. 13.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부에 서명되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360), 이에 대하여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4465). <br />
<br />
(7) 그런 가운데 이 사건 제1청구를 추진하였던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절차로 주민 27,009명의 서명을 받아 2007. 10. 10.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위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21. 기각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제2청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2007. 12. 12.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졌다. <br />
<br />
(8)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청구의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신청된 이 사건 제2청구와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주민소환법 제8조와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제21조 제1항 또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7. 10. 29.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하여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br />
<br />
(9) 그 후 이 사건 제2청구에 따라 2007. 12. 12. 실시된 주민소환투표 결과 총 유권자 10만6,435명 중 3만3,040명이 투표함으로써 31%의 투표율에 그쳐,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은 결국 부결되었다. (10) 한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7. 12. 3.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제1청구의 수리처분을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07. 12. 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r />
<br />
나. 심판의 대상 <br />
청구인은 추가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주민소환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br />
그런데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주민소환법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와 청구취지로 추가한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 중 후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주민소환법 제9조는 서명반대 활동과 관련한 제1항만이 관련되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br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 제8조,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이하 이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법률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
<br />
(가) 이 사건 법률조항 <br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br />
2.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br />
<br />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br />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br />
2.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br />
3.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br />
<br />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 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br />
<br />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br />
<br />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br />
<br />
(나) 관련법률조항 <br />
[별지 1] 기재와 같다. <br />
<br />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br />
[별지 2] 기재와 같다. <br />
<br />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br />
<br />
가. 기본권주체성 <br />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데 그칠 뿐이므로(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참조),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하남시장으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여, 순수하게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5헌마53, 판례집 7-1, 463, 471-472;헌재 1999. 5. 27. 98헌마214, 판례집 11-1, 675, 696;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3-744 참조). <br />
<br />
나. 권리보호의 이익 <br />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청구에 따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이 부결되었다면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br />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 또한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헌재 2001. 6. 28. 2000헌마111, 판례집 13-1, 1418, 1425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br />
<br />
4. 주민소환제도의 개관<br />
<br />
가. 국민주권의 원리와 구현 방법 <br />
(1) 국민주권의 원리 <br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br />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헌재 2000. 3. 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 헌재 2006. 2. 23. 2003헌바84, 판례집 18-1상, 110-127 등 참조),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헌재 2004. 8. 26. 2004헌바14, 판례집 16-2상, 306-323;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440 참조). <br />
<br />
(2) 국민주권의 실현 <br />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 제도를 규정함과 아울러 선거권,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민주제 방식의 하나인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있다(제72조, 제130조 제2항). <br />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br />
이러한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br />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의미의 대의제가 문제점들을 노출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자의 고유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발안ㆍ국민투표 및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을 일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
그런데 대의제는 국가의사를 간접적으로, 직접민주제는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상호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들을 근본적으로 결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원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원리에서 유래된 제도를 일부 도입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br />
근대국가가 대부분 대의제를 채택하고도 후에 이르러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한 역사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다.<br />
<br />
나. 지방자치와 주민소환제 <br />
(1)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 <br />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br />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를 포함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br />
이러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현대의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100;헌재 1998. 4. 30. 96헌바62, 판례집 10-1, 380, 384 참조),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도 하다(헌재 2003. 1. 30. 2001헌가4, 판례집 15-1, 22 참조). <br />
<br />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대의제 <br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여(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이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헌법상의 권리인지 법률상의 권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br />
그런데 대의제는 선거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면 이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대의제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나,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로 보면 이를 헌법에서 명문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수준의 대의제의 원리가 당연히 작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들에 대한 무기속 위임성은 좀 더 약해진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의 성격이 어떻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제에 있어 대의제는 원칙적인 요소이고, 직접민주제로서의 주민소환은 예외적으로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r />
<br />
(3)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목적 <br />
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것으로서 직접민주제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br />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은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이에 따른 주민소환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주민소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br />
이러한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br />
<br />
(4) 주민소환의 성격 <br />
주민소환제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로 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br />
그런데 주민소환법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주민소환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도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br />
<br />
(5) 지방자치와 주민소환제의 관계 <br />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내용의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이러한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대의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br />
주민이 대표자를 수시에 임의로 소환한다면 이는 곧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나, 대표자에게 원칙적으로 자유위임에 기초한 독자성을 보장하되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을 인정한다면 이는 대의제의 원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r />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주민소환제라 하더라도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예외로서의 주민소환제는 원칙으로서의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도 아니된다는 점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br />
<br />
5. 기본권 침해 여부<br />
<br />
가. 쟁점의 정리 <br />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의도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야 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7 참조). <br />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주된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주로 살피고, 평등권 침해는 해당되는 조항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br />
다만, 청구인은 피선거권의 침해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소환 대상자가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이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br />
<br />
나. 심사의 방법 <br />
이 사건은 주민소환제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소환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대의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대의제)나 주민소환(직접민주제)이 헌법적인 차원이 아닌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음에 비추어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입법재량의 여지가 큼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의제 원리에 따라서 갖는 자유위임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br />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판례집 17-1, 547 참조). <br />
또 입법자는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지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br />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심사하면서 피해의 최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 되었는가’ 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3-438 참조). <br />
<br />
다.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 부분(청구사유) <br />
(1)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주민소환법 제1조). <br />
그리고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또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여 앞서 본 입법목적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br />
<br />
(2) 입법자는 기본적으로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핵심을 이루는 청구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도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br />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인 기원을 따져 볼 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r />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대표자에 대한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br />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ㆍ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규제한다기보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비민주적ㆍ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br />
<br />
한편 이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공직자가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될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뿐, 이후 그 투표결과가 확정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험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br />
다만,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는 있으나, 주민소환투표는 일정수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되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고(주민소환법 제7조),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 후 1년 내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내에는 청구를 제한하며(주민소환법 제8조), 서명요청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 등이 관여할 수 없고(주민소환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주민소환법 제22조) 그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면서 시민의식 또한 따라 성장하여 이러한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r />
그리고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 지 의문이고, 사법절차를 거칠 때 주민소환 청구를 둘러싼 지역 내의 대립이 심화되고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으며, 만일 청구사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법행위의 유형은 통상의 형사사법 절차로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굳이 주민소환제를 둘 제도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br />
따라서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입법자가 주민소환제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사유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br />
<br />
(3) 또 위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이 남용되어 공직자가 소환될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위험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있음에 반하여, 후자의 이익은 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이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br />
<br />
라.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 부분(발의요건) <br />
(1) 청구인은, 이 조항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유권자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여 그 요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br />
(2)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고, 이 청구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에서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br />
<br />
(3) 또한 주민소환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장의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되, 다만 당해 시장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주민소환법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에 따르면, 주민소환법 제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해당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2호), 또는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 질 위험성은 거의 없고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어느 정도 고루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br />
(4)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br />
<br />
마. 주민소환법 제8조(청구제한 기간) <br />
(1) 청구인은, 이 조항은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주민소환법 제13조 제2항 3호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90일 이내에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으면 1차 청구와 2차 청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 조항이 이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재차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br />
<br />
(2) 이 조항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초에는 일정 기간 소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임기 초 단기간 내에는 과오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기 종료가 임박한 때에는 소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br />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한 번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되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청구사유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사유로도 제2, 제3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한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며, 더욱이 주민소환법은 예산낭비 등에 대비하여 투표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소환법 제13조 제2항). <br />
<br />
(3) 가사 주민소환투표를 병합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제1의 청구가 부결되면 사유를 불문하고 그 이후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제2, 제3의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
<br />
(4) 이 사건의 경우처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적인 사유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청구를 수리한 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이후 제대로 된 절차를 다시 밟아 제2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br />
<br />
(5) 따라서, 이 조항이 사실상 동일한 청구사유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br />
<br />
바. 주민소환법 제9조 제1항(서명요청 활동) <br />
(1) 청구인은, 이 조항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서명요청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대응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대상 공직자의 반대운동을 보장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br />
(2)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서명요청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이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후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와는 별개이므로, 이러한 서명요청 활동을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br />
<br />
(3) 서명요청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구요건을 갖추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환대상 공직자에게 소환반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그 기간만큼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게 되어 행정공백의 상태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 <br />
<br />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진 후 적법요건을 확인하면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주민소환법 제14조),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이후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의 찬성 활동에 대하여 소환대상자의 반대운동이 가능하며(주민소환법 제17조, 제18조) 이때의 활동이 소환대상자에게 더욱 중요하고 긴요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공정한 반대활동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br />
<br />
(5) 다만,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 그 전에 반대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공고로 인한 불이익은 완전한 직무박탈이 아니라 약 20-30일 정도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주민소환청구 전에 반대활동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측은 소환에 찬성해 달라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함에 반하여 소환 대상자측은 소환에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소극적인 내용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그 속성상 서로 자신을 선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하는 통상의 선거에 비하여 선거운동 과정에 마찰을 빚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이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
<br />
(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br />
<br />
사. 주민소환법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br />
(1) 이 조항은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권한대행자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및 투표일까지 주민소환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br />
<br />
(2) 그러나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경우 공직자로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소환대상 공직자가 공직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는데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br />
그리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br />
<br />
(3) 또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직을 상실하므로, 투표가 발의된 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br />
<br />
(4) 주민소환법 제13조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통상 20일 내지 30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다만, 주민소환법 제13조 제2항이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ㆍ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제외),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에 해당할 특별한 경우에는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비교하여 볼 때, 양 법익이 현저한 불균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br />
<br />
(5) 청구인은 또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요건과 비교할 때 이 조항의 권한행사 정지요건이 너무 가벼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br />
그러나 탄핵소추는 일정 범위의 고위직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그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헌법상의 제도이고,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그 선출한 주민 자신이 신뢰를 철회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공직을 박탈하는 법률상의 제도로서, 양 제도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므로,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청구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본질적으로 같거나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도 이유가 없다.<br />
<br />
아. 주민소환법 제22조 제2항(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 <br />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br />
청구인은, 이 조항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그 요건이 너무 낮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br />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요건이 너무 낮아 주민소환의 확정이 아주 형식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도 이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br />
또 선거에서 당선자 확정을 위해서는 투표율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데 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요구한 것은 일반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임기가 정해진 소환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br />
주민소환의 확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지 여부는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율과 연관하여 논의할 것으로서, 요즈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30 내지 40%대에 불과하고, 주민소환투표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되며, 전국적인 선거나 다른 지방의 선거 등과도 연계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요건은 오히려 너무 엄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br />
또한 근본적으로 이는 입법자가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 사항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br />
<br />
(2)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br />
한편, 청구인은 국회의원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되는 점에 비추어(헌법 제64조 제3항)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br />
그러나 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헌법상의 지위가 다르고, ②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대신할 수 없어 보궐선거시까지 업무의 공백이 있게 되며, ③ 국회의원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를 통하여 소집하기가 비교적 쉽고 제명투표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한편, ④ 국회의원의 제명은 선출권자가 아닌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결정하는데 반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선출권자인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정당성의 근거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제명 대상 국회의원과 주민소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같거나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
<br />
6. 결 론<br />
<br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그 중 주민소환법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1항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 7.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r />
<br />
7.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br />
<br />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한 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br />
<br />
가.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주민소환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심지어는 허위의 사유로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그리 엄중하지 아니하여 소수의 주민이라도 주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주민소환이 발의되어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곧바로 정지하는 것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더욱 커지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헌법 제65조 제3항과 비교하여 보면, 탄핵소추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적이 없어도, 심지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였어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탄핵소추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엄중한 요건을 요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요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 />
<br />
다.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이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주민소환 확정 시까지 통상 20일 내지 30일이나(주민소환법 제13조 제1항),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 등이 있어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주민소환법 제13조 제2항),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이 짧아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이 부결되는 경우 권한행사 정지는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권한행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굳이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공직을 확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할 논거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br />
또한 공직의 박탈은 주민소환이 확정된 경우라야 가능한 것인 이상, 권한행사의 정지는 주민소환이 발의된 상태에서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침해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공ㆍ사익의 형량에 있어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br />
한편, 권한행사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른 제도를 강구하여 충분히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권한행사 정지의 문제와 같이 주민소환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결과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형량함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나 주민소환이 부결된 경우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소환이 확정된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보다 헌법정신에 합치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br />
<br />
라. 이 조항이 소환대상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 등의 확정된 비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신임을 철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 발의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는 15% 이상 주민의 서명만 가지고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대의제의 본질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다. <br />
<br />
마. 결론적으로 주민소환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대표자에게 임기 중 자유위임에 기초한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을 인정할 때에만 대의제 원리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경험적 의사를 포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의 주민소환제를 긍정하고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있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만큼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대의제의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
<br />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br />
<br />
[별지 1] 관련법률조항<br />
<br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br />
1.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br />
3.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 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이라 한다):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br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br />
④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br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br />
<br />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br />
1.유효한 서명의 총수[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r />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br />
3.주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br />
4.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br />
<br />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br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br />
<br />
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br />
③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br />
<br />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br />
<br />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3. 대통령령 제20065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br />
<br />
주민투표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br />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br />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br />
<br />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br />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br />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br />
3.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br />
4.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br />
5.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br />
6.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br />
7.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br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r />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br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br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br />
<br />
[별지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br />
<br />
가. 청구인의 주장 <br />
(1) 주민소환법 제7조 중 시장 부분 <br />
주민소환은 민주적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제도로서 그 사유는 어느 정도 법률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위법,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와 정책의 수립 및 집행마저 위축시키려는 제도가 아닌데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 후에도 정치적 혼란이 심하며 낙선자가 선거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지 아니하는 정치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치적인 소수자가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크다. <br />
또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정함으로써 주민소환 발의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br />
<br />
(2) 주민소환법 제8조 <br />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었다면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 확정되기까지는 다른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개시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도, 이 사건에 있어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제1청구가 2007. 8. 9. 수리되고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주민소환 추진세력이 사실상 동일한 청구사유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제2청구를 통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을 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된 때”를 규정하지 아니한 때문이고, 이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br />
<br />
(3) 주민소환법 제9조 <br />
소환청구인 대표자측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된 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찬성 활동을 함에 반하여,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위와 같은 찬성활동에 대응하는 반대 활동을 할 수 없고, 고작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을 뿐으로서(제17조 제1호), 주민소환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주민소환투표의 확정요건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서명 요청과정에서의 찬성과 반대 활동의 불균형은 주민소환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br />
<br />
(4) 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 <br />
주민소환 사유에 관하여 주민소환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그 발의요건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가벼운데도, 위 조항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가 정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br />
탄핵의 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제1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야 하는데 반하여(헌법 제65조 제2항),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내지 20 이상 주민의 서명만 있으면 실시될 수 있어 너무도 용이하게 소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하여(헌법 제6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확정되기까지 반드시 권한행사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br />
<br />
(5)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 <br />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 있고(헌법 제64조 제3항),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해임할 수 있는데 반하여(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약 16.7%의 찬성만 있으면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한 것은, 주민소환에 의한 공직상실의 요건을 너무 완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br />
<br />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 <br />
(1) 적법요건 <br />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은 하남시장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br />
그리고 지방자치는 제도적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무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
<br />
(2) 본 안 <br />
(가) 주민소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청구사유를 제한할 경우 그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므로,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도가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행정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며, 임기 중 소환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br />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보아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br />
<br />
(나) 주민소환법 제8조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초에는 과오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기종료에 임박할 때에는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소환의 실익이 없는 점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br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한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추진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입법목적인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또 다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 <br />
주민소환법 제13조 제2항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의 동일 또는 다른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청구 허용에 따른 비용의 낭비를 막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리된 때”를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사유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br />
<br />
(다) 주민소환법 제9조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 대하여는 반대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서명요청 활동은 주민소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인 반면, 통ㆍ반 단위까지 매우 세밀한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서명요청 활동에 대하여 갖가지 반대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실제로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소환대상 공직자의 반대활동에 부딪혀 투표청구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소환대상 공직자에게 서명요청 활동 단계에서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불균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br />
<br />
(라) 주민소환법 제21조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킨 것은, 주민소환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18조 제2항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행사 정지 등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br />
또한, 현실적으로 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이루어지는 투표운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성격의 소환반대투표 운동을 한다면 해당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투표운동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주민들 또한 도덕성 및 능력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소환될 수 있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표운동기간 동안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방행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br />
<br />
(마)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정치적인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br />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요건과 주민소환의 확정요건은 이런 점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고, 위의 각 요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과 당선자가 취득하는 유효투표의 수 등에 비추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묻지 않고 단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는데 반하여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정한 것은 선거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주민소환법에 정한 주민소환 기준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도 결코 지나치게 낮지 않다. <br />
<br />
다. 이해관계인 유○준 및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의견 <br />
이해관계인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은 청구인의 의견과, 이 사건 제1청구의 청구인 대표자였던 이해관계인 유○준의 의견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44,'/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4+%22%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A0%9C1%EC%A1%B0%20%EB%93%B1%20%EC%9C%84%ED%97%8C%ED%99%95%EC%9D%B8%282009.%203.%2026.%202007%ED%97%8C%EB%A7%88843%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4&t=%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A0%9C1%EC%A1%B0%20%EB%93%B1%20%EC%9C%84%ED%97%8C%ED%99%95%EC%9D%B8%282009.%203.%2026.%202007%ED%97%8C%EB%A7%88843%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4&title=%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A0%9C1%EC%A1%B0%20%EB%93%B1%20%EC%9C%84%ED%97%8C%ED%99%95%EC%9D%B8%282009.%203.%2026.%202007%ED%97%8C%EB%A7%88843%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44?commentInput=true#entry84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작은 도서관이 큰 도시를 깨웠다 (시사저널 [1036호] 09-08-26)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422009-09-05T18:00:09+09:002009-09-05T18:00:09+09:00<!--FCKeditor--><p><font color="#105738">관악구에서도 작은 도서관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네.<br />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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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2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21" target="_blank">작은 도서관이 큰 도시를 깨웠다</a></strong> (시사저널 [1036호] 2009년 08월 26일 (수) 이은지)<br />
<strong><font color="#193da9">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잠자던 새마을문고에도 영향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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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전국을 독서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었다. 당시 MBC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전국 12개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의 기적의 도서관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지자체의 지원 없이 100% 주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과 사랑방 같은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br />
<br />
대구가 대표적이다. 시작은 단순했다. 아파트회관 안에 쌓인 책들을 묵히기가 아까워서 혹은 내 아이가 집 근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일단 한두 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러 찾아왔다. <시사저널>이 대구에서 취재한 작은 도서관 네 곳이 모두 그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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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대구 지역 9개 작은 도서관이 모범 사례</strong><br />
대구에서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해 만든 작은 도서관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2007년. 2년 만에 아홉 개로 늘어났다. 작은 도서관이 주변에 미치는 힘은 컸다. 죽어 있던 새마을문고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1970년 새마을운동 당시 우후죽순 생겨났던 새마을문고는 대구에만 80개가 넘는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없고, 지원금도 드문드문 나오는 바람에 창고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 새마을문고에 작은 도서관의 영향을 받아 ‘자치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9개의 작은 도서관이 대구 지역에 가져온 변화는 이토록 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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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대구 롯데캐슬레전드(동구 신서동) 내 아파트회관에 문을 연 ‘꿈 날자 문고’는 한 입주민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만든 애증 어린(?) 문고이다. 입주자대표자회의 이영교 전 회장은 단지 사람 냄새 나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도서관 설립을 건의했다. 인터넷 모임인 카페에 뜻을 말하자 호응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2007년 4월, 입주하면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을 맡은 이씨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기증받기 위해서였다. 반응이 좋아 1천권을 쉽게 모았다. 이때부터 이씨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동네 유지는 물론 대기업, 마트, 구청을 돌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다. 이씨는 “일곱 살짜리와 한 살짜리 아이가 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었어도 그렇게 구걸하듯이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뛰어다녔다”라며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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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아파트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strong><br />
이씨는 주택법을 뒤져 건설사로부터도 책을 기증받았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백 세대 이상인 대규모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건설사가 문고 설치와 8백50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씨의 노력으로 2007년 11월, 도서관이 개관할 무렵에는 3천권 정도의 도서가 모였다. 운영 자금은 대표자입주회의 앞으로 나오는 판공비 5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꿈 날자 문고 박미진 관장은 “도서관이 자리 잡기까지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 도서관 설립을 이야기할 때, 2년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br />
<br />
대구시 달성구 월성동에 있는 하늘채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을 만들 때도 헤매기는 마찬가지였다. 2007년 3월 입주한 주민들은 아파트회관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하다가 무질서하게 쌓인 책을 보았다. 건설사 코오롱이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보내온 3천5백권의 도서였다. 자연스럽게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br />
<br />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자원봉사회가 꾸려졌다. 자원봉사회 정해분 회장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섯 명의 아줌마가 모였다. 책에 바코드 찍는 작업을 아파트회관에서 했다.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게 되자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났다. 한 달 새에 20명이 넘어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r />
<br />
도서관 개관에 앞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입주자대표자회의 하종성 회장은 “아이가 없는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접 도서관으로 모셔와 보여주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아파트 잡수익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은 다 수긍하더라”라며 흐뭇해했다. <br />
<br />
2년 남짓 지난 지금, 작은 도서관은 하늘채 아파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운영도 맡고, 시낭송 같은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아파트 자원봉사자인 권해숙씨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만 해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요즘은 작은 도서관 설립이 아파트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데에도 일조한다”라며 뿌듯해했다. <br />
<br />
일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 설립이 더 어렵다. 대구 반야월에 세워진 아띠 어린이 도서관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대구 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소속 회원들은 주변에 쉽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착안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나섰다. 문제는 장소였다. 발품을 팔아 돈이 적게 드는 공간을 찾았지만 당장 보증금 5백만원이 없었다. <br />
<br />
주민 1천명에게 저금통을 돌려 모금을 받고, 뜻있는 몇몇 주민들이 수백만 원을 기부했다. 간신히 5백만원은 모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했다. 2007년 12월 구성된 준비위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1일 주점을 열었다. 하루 만에 6백50만원을 모았다. 인건비라도 아낄 요량으로 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나섰다. <br />
<br />
이듬해인 2008년 10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아띠 어린이 도서관 김영숙 관장은 “지자체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절대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없다.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도서관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신간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한다. 지자체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r />
<br />
대구시도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 대구시 교육학술팀 류은주씨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금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작은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오고 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대구가 선두로 나선 만큼 모범을 보이고 싶다”라고 바람을 전했다.</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42,'/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2+%22%EC%9E%91%EC%9D%80%20%EB%8F%84%EC%84%9C%EA%B4%80%EC%9D%B4%20%ED%81%B0%20%EB%8F%84%EC%8B%9C%EB%A5%BC%20%EA%B9%A8%EC%9B%A0%EB%8B%A4%20%28%EC%8B%9C%EC%82%AC%EC%A0%80%EB%84%90%20%5B1036%ED%98%B8%5D%2009-08-26%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2&t=%EC%9E%91%EC%9D%80%20%EB%8F%84%EC%84%9C%EA%B4%80%EC%9D%B4%20%ED%81%B0%20%EB%8F%84%EC%8B%9C%EB%A5%BC%20%EA%B9%A8%EC%9B%A0%EB%8B%A4%20%28%EC%8B%9C%EC%82%AC%EC%A0%80%EB%84%90%20%5B1036%ED%98%B8%5D%2009-08-26%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42&title=%EC%9E%91%EC%9D%80%20%EB%8F%84%EC%84%9C%EA%B4%80%EC%9D%B4%20%ED%81%B0%20%EB%8F%84%EC%8B%9C%EB%A5%BC%20%EA%B9%A8%EC%9B%A0%EB%8B%A4%20%28%EC%8B%9C%EC%82%AC%EC%A0%80%EB%84%90%20%5B1036%ED%98%B8%5D%2009-08-26%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42?commentInput=true#entry84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붉은 서울은 가능할까?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532009-08-28T18:14:19+09:002009-08-28T18:14:19+09:00<!--FCKeditor--><p> <span style="color: #003300">민중의 집 실험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서울의 변혁에 대한 나의 사고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꽤 낙관적이었는데, 지금은 분명 비관적이다.<br />
<br />
여기에는 서울이 점차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서울 전반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 서울을 바꾼다면 다른 지역을 바꾸는 게 용이하겠지만, 이 전략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 역량을 다른 지역에 쏟는 게 낫다. 확실하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진보세력이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br />
<br />
누가 내 생각 좀 다시 바뀌주었으면 좋겠는데... <br />
</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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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828082502&section=03">성미산 마을·마포 민중의집…'붉은 서울'을 꿈꾼다</a></strong>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09-08-28 오전 10:08:0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토론회] 한국사회포럼 : 서울에서 '진보 정치' 가능할까?</strong></span><br />
<br />
#사례 1. 서울 마포구에는 '성미산 마을'이 있다. 이곳은 공동 육아부터 시작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국 <마포 FM>까지 만들어낸 '풀뿌리 공동체'의 현장이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위해 유기농 반찬 가게 등의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아이들이 좀 더 자라자 대안 학교 성미산 학교를 세웠다. 주말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춤을 배우고, 밴드를 만들고, 자전거를 타는 등 작은 축제를 즐긴다. 그들에게 풀뿌리 시민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곧 '생활'이다.<br />
<br />
#사례 2.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자리한 '민중의 집'은 2008년 7월 이탈리아 민중의 집(casa del popolo)을 본따 세워졌다. 마포구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화요 밥상'에 참여하고, 토요일에는 민중의 집 '쪽방 극장'에 옹기종기 모여 영화를 본다. 단돈 1000원으로 인문·사회·어학 강좌를 들을 수도 있다. 동시에 민중의 집은 지역 주민과 함께 대안 시민 세력을 만든다. 민중의 집 사람들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br />
<br />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경제·문화 권력이 집중된 거대한 공간, 서울. 이곳에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도시 운동'은 가능할까. '성미산 마을'과 '민중의 집' 사례는 하나의 도시 운동 모델이 될 수 있을까.<br />
<br />
서울의 도시 운동과 도시 진보 정치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사회포럼의 제1세션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과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최준영(민중의집), 홍기돈(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씨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br />
<br />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u>서울은 시 행정부의 관료 체제가 독립성을 가지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권위주의적 하향 통치를 받거나, 자본 집단과의 '성장 연합'을 위해 봉사하는 성격</u>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u>서울시의 도시 정치는 '성장 연합'의 권의주의 행정과 그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 세력의 부재로 요약된다"며 "특히 200년 대들어 서울시는 권위주의 행정을 보여주기 사업으로 은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대표적"</u>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그는 "오세훈 시장 특유의 엘리트주의로 인해, 서울에서의 시민 참여와 소통이란 서울시의 홍보와 안내를 받는 '시민 고객'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다산콜센터에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u>도시 정치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율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진보 운동 세력 역시 중앙 정부와의 대결에 몰두한 채, 서울의 도시 정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된다</u>"고 지적했다.<br />
<br />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홍기돈 의정지원부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확대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그 <u>원인으로 △제왕적 단체장 제도와 후견주의 피라미드 △지방의원의 과잉 대표와 부패의 네트워크 △지방 공무원의 성과주의와 정실주의 △토호 세력의 영향력 강화 △일당의 지배 구조와 지역 정책의 부재 △지역 시민단체의 침체</u>를 들었다. 홍 부장은 또 "서울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등, 서울은 특히 지자체에 있어 취약하다"며 "'중앙=서울'이란 등식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과도한 노동시간 탓에 노동자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역 운동', '풀뿌리 시민운동'이 도시 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운동 진영에게도 '동원의 대상', 혹은 '사회 변혁을 위한 단순 거점'으로 여겨졌던 지역을, 시민들이 생활 정치를 펴는 구체적 정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r />
<br />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관료화된 운동에서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운동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2008년 촛불 집회를 시민이 주체가 된 생활 정치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촛불 집회가 "1990년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대변형 시민운동'의 한계를 보여줬던 계기"라며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지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회 운동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전국민적 의제가 된 것은 먹을거리의 문제도 전국적인 투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반면, 시민단체에게는 의제 설정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br />
<br />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는 1981년 런던의 좌파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운동의 담론부터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한국과 달리, 런던은 주택·대중교통·교육·보건의료·에너지·상하수도 등 일상적 문제와 결부된 투쟁의 공간이었다"며 "이는 우리의 현실에도 일정한 방향타와 지향점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지역 정치는 보수적 권력 관계가 구조화된 공간이지만 동시에 급진적 정치가 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 또한 제공한다"며 "평화운동, 여성운동, 지역운동 등 1960년대 이후 축적된 풀뿌리 사회운동의 힘이 없었다면 급진적 런던 시의회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53,'/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53+%22%EB%B6%89%EC%9D%80%20%EC%84%9C%EC%9A%B8%EC%9D%80%20%EA%B0%80%EB%8A%A5%ED%95%A0%EA%B9%8C%3F%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53&t=%EB%B6%89%EC%9D%80%20%EC%84%9C%EC%9A%B8%EC%9D%80%20%EA%B0%80%EB%8A%A5%ED%95%A0%EA%B9%8C%3F"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53&title=%EB%B6%89%EC%9D%80%20%EC%84%9C%EC%9A%B8%EC%9D%80%20%EA%B0%80%EB%8A%A5%ED%95%A0%EA%B9%8C%3F','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53?commentInput=true#entry85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인수범ㆍ이정봉. 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042009-08-06T05:42:50+09:002009-08-06T05:42:50+09:00<!--FCKeditor--><p> <span style="color: #003300">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래 요약문만 보더라도 유의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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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수범ㆍ이정봉. 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br />
</strong> <br />
최근 사회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흐름은 지방분권과 시장화를 뽑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이에 대한 체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에서 기획된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더불어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했던 일부 사업이 이양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강화되었다. <br />
<u>노동조합은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를 지향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투쟁해 왔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예산과 제도 확충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안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사회공헌적 활동’과 ‘사회운동 활동’의 모습을 보여왔다</u>. 노동조합의 사회공헌적 지역사회복지활동은 특정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노동조합 단독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u>사회운동적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지역주민 전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회운동적 차원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활동의 결과가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두 가지 유형 모두 산발적으로 이루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u>. 이에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검토하였다.<br />
<br />
첫째, <u>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의 네트워크 조직체계로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u>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한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 중 절반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기능과 활동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u>가 있다. <br />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구역의 가장 하부단위에서 운영되는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 및 기타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위상을 갖는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편익기능과 문화여가기능으로 대표되는 교육 및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u>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하는데 유용</u>할 수 있다. <br />
셋째, <u>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상 이용자와 노동자와의 접점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시설의의 운영, 프로그램,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 개입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첫걸음</u>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되는 비리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견제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착시킬 수 있는 참여의 의의를 갖는다.<br />
<br />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활동은 주되게 지역노동시장 개입, 비정규직 조직화, 지역사회 공헌, 시민운동과의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노동시장 개입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사안이면서 노동 중심적 쟁점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쟁점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거나 노동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동안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활동 및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향후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br />
첫째, <u>노동조합은 지역사회활동(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노동쟁점에서 지역사회쟁점으로 중심 이동이 필요</u>하다.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은 고용창출, 교육훈련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역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을 모색하려 한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 <br />
둘째, <u>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필요</u>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이 갖는 의미가 나름대로 존재하지만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적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br />
셋째,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사업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일부 노동조합은 중앙 단위에서는 진행되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동일한 노동조합에서 특정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지만 다른 지역 단위에서는 유사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u>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나, 조합원들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될 필요</u>가 있다.<br />
<br />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재인식,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 강화, 일관된 사업배치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복지 활동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노동조합의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br />
첫째, 노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개입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기 쉽다. 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향후 비전과 전망이 계획되어야 한다.<br />
둘째, 지역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노동조합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의 가치가 공식적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참여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br />
셋째,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성 및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모니터닝 작업은 노동조합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또한 다른 주체들과 연대하여 힘을 집중할 때만이 노동조합이 구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일상적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04,'/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04+%22%EC%9D%B8%EC%88%98%EB%B2%94%E3%86%8D%EC%9D%B4%EC%A0%95%EB%B4%89.%202008.%20%EB%85%B8%EB%8F%99%EC%A1%B0%ED%95%A9%EC%9D%98%20%EC%A7%80%EC%97%AD%EC%82%AC%ED%9A%8C%EB%B3%B5%EC%A7%80%EC%B2%B4%EA%B3%84%20%EC%B0%B8%EC%97%AC%EB%B0%A9%EC%95%88%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04&t=%EC%9D%B8%EC%88%98%EB%B2%94%E3%86%8D%EC%9D%B4%EC%A0%95%EB%B4%89.%202008.%20%EB%85%B8%EB%8F%99%EC%A1%B0%ED%95%A9%EC%9D%98%20%EC%A7%80%EC%97%AD%EC%82%AC%ED%9A%8C%EB%B3%B5%EC%A7%80%EC%B2%B4%EA%B3%84%20%EC%B0%B8%EC%97%AC%EB%B0%A9%EC%95%88%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04&title=%EC%9D%B8%EC%88%98%EB%B2%94%E3%86%8D%EC%9D%B4%EC%A0%95%EB%B4%89.%202008.%20%EB%85%B8%EB%8F%99%EC%A1%B0%ED%95%A9%EC%9D%98%20%EC%A7%80%EC%97%AD%EC%82%AC%ED%9A%8C%EB%B3%B5%EC%A7%80%EC%B2%B4%EA%B3%84%20%EC%B0%B8%EC%97%AC%EB%B0%A9%EC%95%88%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04?commentInput=true#entry80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관악구, 서울시 CNG 충전소 강행에 강력 반발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522009-07-27T07:25:28+09:002009-07-27T07:25:28+09:00<!--FCKeditor--><p>CNG 충전소 설치 문제는 아직까지 뭐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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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04232">[패트롤]서울시 천연가스버스 홍보는 열심 충전소설치는 미적미적</a></strong> (아시아투데이, 송기영 기자, 2009-01-28 16:5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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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0년까지 서울시 모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버스업체 측에 지시하고 이를 오세훈 시장의 치적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정작 가스를 충전할 충전소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버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br />
<br />
28일 서울시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현재 시내버스 5114대와 마을버스 487대를 CNG차량으로 교체했지만 서울시내 충전소는 45개소에 불과해 버스업체들이 가스 충전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시내버스 7748대와 마을버스 1286대를 모두 CNG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업계에선 “서울시가 내년까지 모든 버스를 무조건 CNG 차량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충전소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br />
시는 내년까지 충전소를 51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NG 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CNG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던 종로구 평창동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건립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소 건립이 예정돼있던 관악구 신림동과 영등포구 문래동 차고지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사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br />
<br />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들은 버스 충전을 위해 빈차로 먼 거리를 운행해 가스를 충전하거나, 관악구 일부 버스는 충전을 위해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관악구 버스 기사 김아무개씨는 “운행이 끝나고 가스를 충전하려면 양천구에 있는 차고지까지 빈차로 이동해 충전해야 한다”며 “충전소에 가도 이미 수십대의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 대부분 버스 운행이 끝나는 자정이 되면 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br />
<br />
사정이 이렇자 버스업체들은 충전소가 없는 노선에 디젤버스만을 배차하는 일명 ‘버스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A 버스업체 관계자는 “충전소가 없는 지역은 디젤버스로 돌려막거나 심지어는 아예 노선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며 “가스 충전이 어려워 기사들 사이에선 다시 디젤버스로 바꿔야겠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충전소도 확보하지 않고서 대차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디젤버스까지 조기폐차하라고 권하는 등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또 최근 서울시가 대부분 버스에 ‘2010년까지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라는 홍보문구를 새기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B 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내년이 지나면 어차피 쓸모없는 것인데 CNG버스까지 홍보 문구를 새기는 건 예산낭비”라며 “이럴 돈이 있으면 충전소 확보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br />
<br />
서울시 천연가스차량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압축천연가스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충전소 예정부지는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 중이어서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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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2916260889390&nvr=y">관악구, 서울시 CNG 충전소 강행에 강력 반발</a></strong>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09.06.29 16:3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김순미 관악구의원 등 서울시청앞서 시위와 함께 오세훈 시장 면담 추진</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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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들이 서울시가 신림동 임시차고지에 고압가스제조허가(CNG 충전소)를 초등학교 옆에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관악구 김순미 의원은 29일 "서울시가 CNG충전소 설치는 강행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될 수 있는 대체 차고지 선정은 미루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성과주의와 일방통행식 행정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고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br />
<br />
김 의원은 이어 "CNG버스보급 10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 신림동 고시촌 한가운데에 있는 임시차고지에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악구청과 주민들은 도심의 발전과 팽창으로 초등학교와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임시차고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br />
<br />
또 대체 차고지에 대한 전문가의 교통영향 분석 연구 결과(신림대체차고지 건설 검토 연구용역, 교통문화운동본부)를 통한 대안까지 마련하며 서울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임시차고지에 비해 대체차고지는 차고지내 버스의 유출입량, 사업시행시 교통서비스 수준 등을 정밀 분석해 장단점을 시물레이션해 본 결과 임시차고지에 비해 관악구가 제시하고 있는 대체차고지가 교통량, 통행속도, 보행서비스 수준 등 모든면에서 유리하며 차고지 용량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br />
<br />
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체차고지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견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대체차고지 검토에 소극적이어 오세훈 시장의 탁상행정과 갈등해결 의지와 능력, 소통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br />
<br />
김 의원은 앞으로 CNG충전소와 차고지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박용현 비대위위원장)는 향후 항고소송이나 주민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 등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7월 3일 신림동 임시차고지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갖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날 오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체차고지 검토 등 대안마련을 요구할 예정으로 향후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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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86723&sid=E&tid=8">[밥일꿈]‘시민고객’과의 소통 외면하는 서울시</a></strong> (내일, 김순미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 2009-07-27 오후 12:21:5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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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관악구청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구청이 초등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림동 임시차고지에 CNG충전소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CNG충전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관악구의 대치는 벌써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충전소 설치는 강행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대체 차고지 선정을 미루고 있어서다.<br />
<br />
서울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자 고시 준비생들의 삶터이자 학습공간인 신림동 고시촌 한가운데 있는 임시차고지에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관악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도심의 발전과 팽창으로 초등학교와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임시차고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얼마 전 전문가집단에 대체 차고지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 연구까지 의뢰해 대안을 마련, 서울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br />
<br />
교통 분야 전문연구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임시차고지에 비해 대체차고지는 차고지내 버스의 유출입량, 사업시행시 교통서비스 수준 등을 정밀 분석해 장단점을 시물레이션해 본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치보다 관악구와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차고지가 교통량부터 통행속도, 보행서비스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br />
<br />
서울시가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임시차고지는 지금도 택시 주정차와 출퇴근시 보행량 혼잡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차고지 용량부족 문제나 관악구내 천연가스 버스 230대 충전시 버스에 의한 매연과 소음, 또 어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br />
<br />
이에 신성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신림동 임시차고지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시위도 갖고 서울시장 면담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주민들은 이후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br />
<br />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고객’에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민고객권리라는 것도 만들었고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충전소를 위해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복지 문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차고지와 충전소가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학부모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관악구 ‘시민고객’들의 서울시장도 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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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br />
<strong>마이크 데이비스, 김정아 옮김. 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돌베개. Kike Davis. 2006. <em>Planet of Slums</em>. Verso.<br />
</strong> <br />
○ 한국의 독자들에게<br />
<br />
이 책의 많은 주제들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근대 도시 가운데 서울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은 도시는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만 남았던 도시가 이제 뉴욕에 버금갈 비참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거대 자본주의 메트로폴리스로 변모했으니까요. <br />
국가와 기업이 사적 이윤을 위해 민중의 공간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부유층 문화를 확산시킬 때, 서울의 주민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연대해 국가와 기업의 철거 책략에 맞섰던 영웅적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서울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데이비스, 2007: 8). <br />
<br />
옮긴이의 말<br />
<br />
○ 데이비스가 밝히는 전지구적 도시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은행과 IMF 주도로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제3세계 구조조정이다. 20세기 후반에 구제국 금융자본 주체들은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제3세계를 다시한번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식민지 해방 이후 집권한 탈식민 엘리트의 부패와 무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빈민과 공공부문 중간계급을 짓밟았던 구조조정은 민간 사업자, 외국 수입업자, 마약상, 군 장성, 정치가들에게는 대박을 터뜨릴 기회였다.”<br />
진보적 정치 세력들도 일단 집권한 후엔 중간계급 헤게모니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공공주택 사업 등 복지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그 열매는 대부분 중산층에게 ‘가로채기’ 당했다. 요컨대, “도시계획은 유산계급의 이익과 욕심을 강화시키는 수단이자 빈민의 주변화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307-08쪽) <br />
<br />
○ 『슬럼, 지구를 뒤덮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슬럼 주민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설정함으로써 도시 빈민의 주체적 역량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기관과 정부 기관의 통계를 근거로 사용하면서 빈곤에 대한 행정적 시각에 물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br />
사실상 이 책은 주체적 저항의 측면을 간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포스트모던 저항 담론과 대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저자는 비공식 노동의 확신으로부터 다중적 주체를 끌어내는 포스트 이론에 대해 반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패러디 형태를 띠고 있다. 유목민은 포스트모던 주체의 대명사로 쓰이지만, 돈이라는 초영토에 편입하여 세계 시민을 자처하는 제3세계 도시 엘리트가 디지털 유목민이라면, 일거리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주 노동자도 유목민이고, 상시적인 퇴거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변두리 빈민도 유목민이다. 들뢰즈의 계열 개념도 슬럼에 적용되면 불길한 의미를 띠게 된다. 카프라의 수평화나 만델브로의 프랙탈 등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전형적인 개념들도 제3세계 슬럼에 적용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뒤틀린다. (308-310쪽)<br />
<br />
○ 실제로 이 책이 말하는 파국은 언제나 조건부 파국이다. 즉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파국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311쪽)</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책 내용 발췌</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br />
1장 도시의 갱년기<br />
<br />
○ 증가한 인구의 95%는 개발도상국 도시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br />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인구 800만 이상의 신흥 거대도시(megacity)와 2,000만 이상의 초거대도시(hypercity)가 출현한 것이다.<br />
엄청난 규모의 빈곤 집중 지역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16-19쪽)<br />
<br />
○ 도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 연속체에 걸쳐 있는 모든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도시화란 연속체 전체의 구조적 변형인 동시에 각각의 지점들 사이의 상호작용 강화를 뜻한다. 시골은 엄청난 규모의 이주민을 양산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도시화된다. 도시가 농촌으로 파고드는 상황이다. (22-23쪽)<br />
<br />
○ 도시경제의 규모와 도시인구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서로 무관해진다. 산업화 없는 도시화가 생산 증대와 고용 증대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 실리콘 자본주의의 냉혹한 추세를 보여준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상당수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성장 없는 도시화는, 테크놀로지 선진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전지구적 정치위기―1970년대 후반의 전세계적 채무위기와 뒤이은 1980년대 IMF 주도의 제3세계 경제 구조조정―의 유산이다. (27-28쪽)<br />
<br />
○ 미래의 도시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손으로 찍어낸 벽돌, 지푸라기, 재활용 플라스틱, 시멘트 덩어리, 나뭇조각 등으로 지어진 도시다. 21세기 도시 세계는 하늘을 찌를 듯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공해와 배설물과 부패로 둘러싸여 덕지덕지 들러붙은 슬럼 도시일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슬럼에 살고 있는 10억 주민은 9000년 전 도시생활 여명기에 세워진 아나톨리아 정착촌 차탈회위크의 튼튼한 진흙집 잔해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게 될 것이다. (33쪽)<br />
<br />
2장 슬럼이 대세다<br />
<br />
○ 슬럼의 유형 (46쪽)<br />
A. 도심<br />
1) 공식 슬럼: 셋집(용도변경 주택, 빈민용 셋집), 공공주택, 합숙소, 간이숙소 등<br />
2) 비공식 슬럼: 스쿼터(허가, 무허가), 노숙자<br />
B. 변두리<br />
1) 공식 슬럼: 사적 임대, 공공주택<br />
2) 비공식 슬럼: 해적형 분양지(주인 거주, 임대), 스쿼팅(허가(택지개발 시행), 무허가), 난민 수용시설<br />
<br />
○ 오래된 건물을 주택으로 전용하는 도시의 가장 특이한 예는 카이로의 ‘사자들의 도시’(City-of-the-Dead): 무덤을 창조적으로 개량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 공동묘지의 비석과 묘석을 책상이나 침대머리, 탁자나 선반으로 사용했고, 묘비들 사이에 줄을 매어 빨래를 말렸다. 유골함 뚜껑을 뜯어내고 유골함을 옷과 냄비와 컬러 TV를 수납하는 편리한 붙박이 선반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더 흔한 것은 용도변경 주택이 아니라 셋집이나 영구 임대주택이다. 인도 뭄바이의 경우, 15㎡의 방에 6인 가족이 보통 거주하며, 변소 1개를 7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50-51쪽)<br />
<br />
‘간이숙소’는 미국에서는 한물간 주거 형태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대도시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무단 점유 정착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이른바 '쪽방'으로 몰려든다. 서울의 쪽방은 50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는 하룻밤 단위로 잠자리를 임대하고 화장실 1개를 15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53쪽)<br />
<br />
○ 전 세계 도시 빈민의 대다수가 사는 곳은 이제 도심이 아니다. 1970년부터 전 세계 도시인구 증가분을 흡수해온 곳은 제3세계 도시변두리에 위치한 슬럼 마을이다. 스프롤현상은 북아메리카의 독특한 것이 아니다. (54쪽)<br />
<br />
○ 전 세계적으로 임대제도는 슬럼 생활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으로 분열적인 사회관계 그 자체다. 임대제도는 도시 빈민이 자신의 (공식ㆍ비공식)지분을 화폐화하는 주된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의 수단일 때가 많다. (61쪽) <br />
<br />
세입자들은 흔히 슬럼 주민 가운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힘없는 계층이다. 재개발과 강제퇴거에서도 세입자들은 보상이나 재정착의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많다. 오늘날의 슬럼 세입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세 파업에 돌입할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소규모 임대와 轉貸는 빈민의 주요 축재 전략이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좀더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자로 신속하게 변모한다. (63쪽)<br />
<br />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그가 사는 주택의 위상에 따라 형성되는 것 같다. <br />
<u>거주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력이 약화된다. 토지획득 방식, 마을 형성의 ‘단계’, 설비에 대한 주민들 사이의 우선권, 마을지휘구조, 사회적 계층, 그리고 무엇보다 보유관계를 기반으로 정착지가 분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보유 형태의 차이로 인해 선거구의 정치적 성향은 더욱 다변화</u>된다.” (Peter Ward, 1990: 197)<br />
<br />
3장 국가의 배신<br />
<br />
○ 급속한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방해물을 제거했던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에는 식민지 내란 진압과 국가 독립의 역설적 결합이었고,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독재정권 및 저속성장 체제의 전복이었다. (78쪽)<br />
<br />
○ 중앙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최소화되는 상황은 최근 들어 IMF와 세계은행이 세워놓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채무국에 부과된 SAP는 모든 종류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축소하도록 요구했고, 주택시장 민영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제3세계 사회국가는 SAP가 복지국가 정책에 조종을 울리기 전에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87쪽)<br />
<br />
○ 방콕의 경우에도 빈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새로 지은 고층건물 단지보다 과거의 슬럼을 선호한다.<br />
<br />
슬럼 퇴거를 계획하는 대행업자들은 값싼 고층 아파트를 주민들을 위한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슬럼 주민들은 슬럼에서 퇴거당해 이러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 재생산 수단이 축소되고 생계형 생산의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이러한 아파트 위치로 인하여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슬럼 주민들이 슬럼을 떠나지 않고 강제퇴거에 맞서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이들에게 슬럼이란, 환경은 낙후되어가지만 생산은 아직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자에게 슬럼이란, 그저 없애야 할 도시의 해악을 불과하다. (90쪽)<br />
<br />
○ <u>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좌파 연합이 권력을 획득한 콜카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인도공산당(CPI(M))이 오랫동안 슬럼 주민 ‘해방’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당은 중산층과 상류층의 표밭을 일구는 데 혈안이 되었고, 빈민에게 새집을 준다는 애초의 약속은 완전히 잊었다. “빈민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립서비스’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예산의 절대다수의 콜카타의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주민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 콜카타 메트로폴리스개발청의 투자액 가운데 부스티 개선에 쓰이는 자금은 10%에 불과하다.”</u> 베트남의 경우에도 혁명적 주택 정책은 국가 엘리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작되고, 실제 빈민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거의 없다. (92쪽)<br />
<br />
○ 아프리카, 남아시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 부유층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소 과세는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범죄적이다. 또 재정이 어려운 도시들은 퇴행적 판매세와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부자 쪽에서 빈자 쪽으로 일방적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심화된다. <br />
<br />
책임의 일부는 IMF에 있다. <u>제3세계 재정의 감시자를 자처하는 IMF는 관여하는 국가마다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퇴행적 주장을 펴는 반면에, 재산이나 과시적 소비, 부동산에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반대급부적 조세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세계은행은 제3세계 여러 도시에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진보적 조세를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좋은 통치’의 가능성을 조성하기보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할 수 있다</u>.<br />
<br />
제3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수의 빈민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u>도시 민주주의는 상례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고, 아프리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슬럼 빈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투표에 의해서 지출이나 세원의 의미 있는 재분배가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도시의 의사결정권을 대중 참정권에서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적 전략이 동원되어 왔다. 메트로폴리스의 정치적 파편화, 지방당국 및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관리, 각종 독립 기관 설립 등이 이러한 전략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세력은 지방 권력을 무력화시키게 마련이다</u>. (94-95쪽)<br />
<br />
4장 자조라는 거짓말<br />
<br />
○ 부드러운 제국주의<br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기타 원조 기구들은 정부라는 다리 없이 직접 지역 단위 및 주민 단위 NGO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재 역할이 약화되면서, 대형 국제기구들은 대형 NGO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천 개의 슬럼 및 도시 빈민 집단에서 민중 기반을 확보했다. 세계은행, 영국국제개발부(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포드재단,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등 국제적인 대부ㆍ기부업체는 대형 NGO를 중개자로 삼고, 대형 NGO는 지역 NGO나 토착민 수혜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 이제는 이것이 도시개발 원조의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 및 자금 확보의 3단체제는 흔히 ‘권한부여’(empowerment), ‘시너지’, ‘참여통치’의 결정판으로 간주된다. (103쪽)<br />
<br />
울펀슨이 이끄는 세계은행은 제3세계 정부로 하여금 NGO들과 각종 옹호 단체들을 ‘빈곤축소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작성에 합류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원조가 실제로 표적집단에게 돌아갔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울펀슨은 반세계화 운동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1994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의 적들을 만찬 손님으로 만드는 데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br />
<br />
“<u>PRSP 프로세스는 ‘시민사회’의 힘을 세력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동일하고 외부에 대하여 배타적인 ‘철의 삼각’(프랑스 등 주요국 내각에 기반한 초국적 전문가들, 다자간ㆍ양자간 개발대행업체들, 국제 NGO들)을 공고히 했을 뿐이다</u>”(Abrahamsen, 2004: 185). <u>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로 재직할 때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차라리 ‘부드러운 제국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u>. (104쪽) <br />
<br />
<u>민주화와 자조, 사회자본, 시민사회 세력화 등의 온갖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NGO계의 실질적 권력관계는 전통적인 후견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제3세계 NGO는 지역사회 리더십을 전용하고 이전까지 좌파가 차지했던 사회 공간을 패권화하는 데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이는 1960년대에 지역사회 조직들이 ‘빈곤과의 전쟁’으로 혜택을 입었던 상황과 흡사하다. 세계사회포럼(WSF) 창설에서 핵심을 담당했던 전투적 NGO를 비롯한 훌륭한 NGO들이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NGO와 ‘시민사회 혁명’이 도시 사회운동 전반을 관료화ㆍ탈급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일부 세계은행 연구진도 인정한 바 있다</u>. (105쪽)<br />
<br />
25년 이상 자카르타 빈민을 연구해온 레아 엘리넥(Lea Jellinek): “마을에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유명한 은행이 있었다. 이 은행은 마을 여성 주민들의 필요와 역량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풀뿌리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프랑켄슈타인처럼 거대한 괴물로 변하고 말았다. 즉 <u>애초에 은행의 기반을 형성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제공 및 기타 지원을 축소하면서, 거대하고 복잡한 상명하달식ㆍ기술지향적 관료주의 체제로 변질</u>된 것이다.”<br />
<br />
중동의 관점을 취하는 바야트의 지적에 따르면, “<u>NGO가 독립적ㆍ민주적 기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NGO가 전문화됨에 따라,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동원력은 약화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후견주의가 정착되는 양상이 드러났다.</u>” 프레더릭 토머스는 콜카타에 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더구나 NGO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은퇴한 공무원과 사업가가 NGO 고위층을 꿰찼고, 고학력 실업자 중에서 선택된 사회사업가나 슬럼에 가본 적도 없는 주부 등이 NGO 하위층을 채우고 있다.” <br />
<br />
뭄바이의 주택문제 활동가 P.K. Das는 슬럼 NGO들에 대해 좀더 가혹한 비판을 내놓는다(Das, 179-80). “NGO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이상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급투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u>NGO가 채택ㆍ선전하는 실천 방안은 억압받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인도주의적 감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외부의 회의를 구걸하는 것이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이들 대행업체 및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선동적인 방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조직들은 주민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국주의의 정치적 해악들을 경계하게 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매몰되어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u>.”(105-06쪽)<br />
P.K. Das. 1995. “Manifesto of a Housing Activist.” in Sujata Patel and Alice Thorner (eds.). Bombay: Mosaic of. Modern Culture. Bombay: Oxford University Press.<br />
<br />
○ 제3세계 전역에서 가난한 스쿼터가 무상 토지를 개척하던 시대는 끝났다. ‘희망의 슬럼’이 사라진 자리에는 도시 라티푼디아와 정실 자본주의가 들어섰다. 경계 지역에서 비매 정착지(non-market settlement)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내지 차단되면서 가난한 도시들의 안정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제3세계 슬럼에서 발생한 가장 극적인 결과는 세입자 비율의 증가와 인구밀도의 폭등이다. (124쪽)<br />
<br />
인구변화가 역동적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메트로폴리스에서 주택과 차세대 도시 부지의 상품화 현상은 예외 없이 집세 상승과 인구과밀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세계은행이 제3세계 도시 주택위기의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시장의 힘이란, 사실은 예로부터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던 원인일 뿐이다. 그러나 시장이 저 혼자 위기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늘날까지 국가가 능력을 발휘해온 분야는 대규모 주택 건설보다는 대규모 주택 파괴 쪽이었다.”(126-27쪽)<br />
<br />
5장 불도저 도시계획<br />
<br />
○ 도시 내 차별분리란 이미 만들어진 현실을 일컫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층 간 전쟁을 일컫는 이름이다. 이 전쟁에서 국가는 ‘진보’, ‘미화’, 나아가 ‘사회정의’라는 미명하에 개입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땅 주인ㆍ외국인 투자자ㆍ엘리트 주택소유자ㆍ중간계급 통근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계를 재편한다. 도시재개발은 사적인 이윤과 사회적 통제를 동시에 극대화하려 한다. (132쪽)<br />
<br />
○ 제3세계 도시 빈민들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 행사―컨퍼런스, 국빈 방문, 스포츠 행사. 미녀 선발대회, 페스티벌―를 두려워한다. 이로 인해 당국이 주도하는 도시 대청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가 자기네 나라의 슬럼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 슬럼 주민들도 정부가 자기들을 ‘쓰레기’ 내지 ‘그림자’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 <br />
<br />
근대 올림픽은 특히나 어두운,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나치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노숙자들과 슬럼주민들을 베를린 지역에서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다. 이후 멕시코시티, 아테네, 바르셀로나 등의 올림픽에서도 도시재개발 및 강제퇴거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주택소유자, 스쿼터, 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단연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다. 남한의 수도권에서 무려 72만 명이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141-42쪽)<br />
<br />
○ 메트로폴리스 공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부유층과 빈민층의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요새화된 폐쇄형 테마파크 주택단지와 가장자리도시는 자국의 사회적 풍경에서 이탈하여, 디지털 세계화의 하늘을 떠다니는 사이버캘리포니아로 통합된다. 시브룩에 따르면, 이러한 “도금된 새장”에 살고 있는 제3세계 도시 부르주아 계급은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돈’이라는 초영토(superterrestrial)에 속하는 유목민이 되었다.” 한편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은 진흙탕 같은 슬럼의 생태 속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158-59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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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슬럼의 생태학<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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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빈민의 가장 큰 걱정은 지진이나 홍수보다 훨씬 흔한 위험인 화재다. 사실상 세계 제일의 화재 발생 지역은 슬럼이다. 가옥이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되어 있고,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으며, 난방과 취사를 위해 옥외 화력에 의존해야 하는 슬럼은 자연 발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이다. <br />
슬럼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때가 많다. 지주들이나 개발업자들은 사법처리 비용을 감당하거나 공식적인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방화라는 간편한 방법을 선호한다. 마닐라는 미심쩍은 슬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악명이 높다. (168쪽)<br />
베르너에 따르면, 필리핀 지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른바 “뜨거운 철거” 방식은 “들쥐나 고양이를 등유에 흠뻑 적신 후에 불을 붙여 말썽 많은 슬럼가에 풀어놓는 것이다. 개는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 … 불쌍한 짐승들은 죽기 전까지 수많은 판잣집에 불길을 옮기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다”(Berner, 1997: 144). <br />
Berner, Erhard. 1997. Defending a place in the city: localities and the struggle for urban land in Metro Manila.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br />
<br />
○ 대부분의 제3세계 도시의 거리들은 교통 혼잡으로 마비 상태다. 도시는 스프롤현상을 보이며 성장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이나 입체교차 고속도로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은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재앙 그 자체다. 개도국의 도시에서는 악몽 같은 교통 혼잡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량이 급증한다. <br />
자동차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조장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불평등이다. 대중교통의 질이 낮아지면 자가운전자가 늘어나고, 자가운전자가 늘어나면 대중교통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172-74쪽)<br />
<br />
○ 국제적인 개발대행업자들은 철로보다 도로에 투자하고 지역 교통 민영화를 부추기며, 이를 통해 파괴적인 교통 정책을 조장한다. 중국은 한때 자전거의 고향이었지만, 지금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자동차에 상식에 넘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br />
제2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며, 그 중에 2/3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승객이다. 라고스에서는 버스를 ‘단포’ 혹은 ‘몰루에’라고 부른다. 각각 ‘날아다니는 관’, ‘움직이는 시체실’이라는 뜻이다. 차들이 거북이 걸음이라고 해서 치사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카이로 전역에서 자동차와 버스는 평균 시속 10km 미만으로 기어다니지만, 해마다 차량 1,000대당 8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라는 사고율을 유지하고 있다. (174-75쪽)<br />
<br />
○ 전 세계적 위생위기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위생위기의 원인은 식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제국은 식민지에 현대식 위생설비 및 상하수도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인종구역과 방역선을 통해 전염병이 주둔군과 백인 교외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br />
키베라에 위치한 라이니사바 슬럼에서는 1998년 4만 명의 주민이 구덩이 변소 10개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마타레 4A에서는 2만 8,000명이 공중화장실 2개를 함께 썼다. 결국 슬럼 주민들은 “날아다니는 화장실”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의존하게 된다. “배설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까운 지붕이나 골목으로 던지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렇듯 여기저기 널려 있는 배설물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생계수단이 되기도 한다. “패트병 음료를 입에 문 10살짜리 꼬마들은 나이로비 통근자들에게 인분 덩어리를 휘두르며 위협한다. 운전자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분을 열린 창문으로 던져넣겠다는 것이다.”<br />
“1990년 델리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1,100개 슬럼에 거주하는 4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변기 160개와 이동식 변소차 110개가 고작이다. 화장실이 부족해 슬럼 주민들은 공원 같은 야외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슬럼 주민들과 중간계층 주민들 사이에는 배변권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182-83쪽)<br />
<br />
○ 식수와 식량이 온통 하수도와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으므로, 슬럼 주민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취해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콜카타의 경우 엄마들은 악명 높은 옥외 변소시설을 사용하게 된다. 옥외 변소는 흙 대야가 들어 있는 작은 벽돌 헛간을 말하는데, 흙으로 만든 변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부스티의 옥외 변소 주변의 똥 덩어리들은 곧장 연못과 물탱크로 흘러든다. 사람들은 다시 이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설거지를 한다.” (187쪽)<br />
나이로비에서 수도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가구들은 상수도를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인맥이 있는 기업들은 시정부의 상수도를 엄청난 가격으로 슬럼에 되판다. (188-89쪽)<br />
<br />
○ 슬럼 주민의 이중고. “도시 빈민은 저개발과 산업화 사이의 접촉면이며, 도시 빈민의 질병 패턴은 저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반영한다. 도시 빈민은 저개발로 인해 전염병과 영양실조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한편으로, 산업화에 따르게 마련인 다양한 만성적ㆍ사회적 질병에 시달린다.” (191쪽)<br />
<br />
○ 채무국이 IMF와 세계은행에 자국의 경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약인 SAP는 “흔히 보건비 지출을 포함한 공공지출 삭감을 요구한다.” 가나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975∼83년 사이에 의료 재정과 교육 재정이 80% 축소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사의 절반이 무더기로 이민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계 곳곳에서 국제 채권자들은 의료비 삭감, 의사와 간호사의 이민, 식량 보조금 중단, 생계형 농업에서 수출용 작물 생산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한다. (192쪽)<br />
<br />
7장 구조조정이라는 흡혈귀: 제3세계 빨아먹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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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계의 거시경제 정책이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3세계는 가상(virtual)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포괄적ㆍ참여적 민주주의를 포기했고,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에 수반되었던 공공복지 확대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포기해버렸다.”<br />
“1980∼90년대에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했던 원인을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후퇴다”(『슬럼의 도전』). SAP이 직접적인 공공부문 지출 및 소유 축소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책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국가가 보조금 지급 권한을 상실하면서 국가 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쪽)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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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잉여 인간?<br />
<br />
○ 비공식 노동계급,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계급이자 역사상 유례없는 계급이다. 1980년대에 비공식 부문 고용은 공식 부문보다 2∼5배 빠르게 성장했다. 제3세계 대다수 도시에서 비공식적 생존 지상주의(survivalism)가 주요 생활양식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 (227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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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도시의 묵시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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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같은 이들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엄숙한 사변을 통해 세계화의 ‘리좀 공간’ 내에서 ‘다중’의 새로운 정치학을 타진하고 있지만, 현실을 토대 삼는 정치사회학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슬럼 주민이 구조적 방치 및 박탈에 반응하는 방식은 한 도시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전 세계 슬럼에는 획일적 주체나 일방적 경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무수한 저항운동이 존재한다. 실제로, 인류 연대의 미래는 새로운 도시 빈민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내 최악의 밑바닥 위치를 전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256-57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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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서평기사 발췌</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span><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84484]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84484"><font color="#333333">신자유주의의 그늘 '슬럼' 지구를 뒤덮다</font></a></span></strong><span>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2007-07-03 11:4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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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옥죄는 묵시록과 같은 책이다. 도시의 팽창과 함께 악성종양처럼 커져가는 슬럼, 그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사는 인간군상이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펼쳐진다. 슬럼은 후기자본주의가 솎아낸 잉여인간을 담는 쓰레기장이자 똥통으로 각종 질병과 분쟁, 전쟁의 무대로 철저히 유린되다 결국 폭발해버리면서 지구의 미래조차 산산조각낼 것이라는 경고메시지가 이어진다.<br />
<br />
마이크 데이비스는 저서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에서 도시의 슬럼화는 1970년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제3세계의 발전모델로 삼도록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이런 자본주의 혁명의 시녀로 제3세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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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를 거대 슬럼도시의 표본으로 제시한다. 킨샤사에는 주민이 600만명이지만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인구는 주민의 5%도 안되고 주민이 살아남는 방법은 "사방에 널린 채마밭, 꾀, 장사, 불법반입, 무리한 흥정, 임시변통, 절도"등이다. 평균소득은 연간 100달러 이하이며 인구 3분의2가 영양실조이고 성인 5명중 1명이 HIV바이러스 양성이다. 모부투 독재정권이 32년간 통치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어온 미국과 IMF, 세계은행의 지원을 가로채 자신들만의 배를 불린 결과였다.<br />
<br />
도시 슬럼화의 원인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무리한 도시계획도 지목됐다. 올림픽 등 대규모 이벤트도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그 예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7년에 대규모 철거가 있었으며 베이징올림픽을 준비 중인 중국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슬럼을 개선하려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구호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며, 정부들은 슬럼을 주류경제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잊은지 오래라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저자가 제시하는 슬럼의 미래는 참담하다. 제3세계 야생의 도시들, 실패한 도시들인 슬럼은 전쟁기획자들로부터 21세기 특유의 전투공간으로 낙점된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어둠의 힘', '악의 축', '테러분자의 은신처', '악당들을 지원하는 소굴' 등으로 낙인찍혀 밤낮없이 무장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정체모를 적들을 추적하는 지옥불이 떠도는 곳이 된다.<br />
<br />
2006년에 출간된 후 많은 지지와 논란을 함께 일으켰던 책이다. 옮긴이 김정아씨는 "일부에서는 비판도 없지 않았는데 가장 큰 비판은 슬럼 주민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설정함으로써 도시 빈민의 주체적 역량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2006년 판 책머리에 "책의 속편으로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슬럼 기반 투쟁의 역사와 미래를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어판 서문에 "근대 도시 가운데 서울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은 도시는 없다…책의 많은 주제들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원제 'Planet of Slums'. 344쪽. 1만5천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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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706023007]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706023007"><strong><font color="#333333">슬럼, 지구를 뒤덮다/마이크 데이비스 지음</font></strong></a></span><span> (서울, 이문영기자, 2007-07-06 23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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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 짧게는 ‘도시의 빈민굴´, 길게는 ‘도시사회 병리현상의 하나로 빈민이 많거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라 정의되는 곳. 한국에서 슬럼은 분명 정치적 현상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길이 없다.<br />
<br />
‘슬럼, 지구를 뒤덮다’(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김정아 옮김, 돌베개 펴냄)는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현상을 진단한 책이다. 용도변경 주택, 야영 및 노숙, 난민수용소, 무허가 토지개척, 해적형 분양지, 슬럼 지주들의 셋집 등 세계 곳곳의 슬럼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각 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슬럼 형태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도 분석했다. 지은이는 전지구적 슬럼화 이면에 도사린,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정치’와 국경 안의 ‘국민국가 정치’의 상호공조를 폭로한다.<br />
<br />
지은이의 지적은 한국 상황에 빗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저자 또한 세계 슬럼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에 각별히 주목한다. “가난한 주택소유자·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단연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다.”거나 “한 가톨릭 NGO는 남한이야말로 ‘강제퇴거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남아공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라’라고 했을 정도”라는 등의 서술은 한국의 슬럼화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준다.<br />
<br />
저자가 예견하는 슬럼화의 앞날은 가히 ‘묵시록적 미래’라 할 만하다. 2030∼2040년이면 슬럼 인구가 20억에 육박하고, “경제적 지구화에 전지구적 공중보건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파국이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한다. “슬럼, 준슬럼, 슈퍼슬럼, 이것이 도시진화의 결과”라는 도시계획전문가 패트릭 게디스의 섬뜩한 말도 아예 책 첫 장에 인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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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707061540011&code=900308]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707061540011&code=900308"><strong><font color="#333333">[책과 삶]세계화에 내몰린 달동네의 세계화</font></strong></a></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경향, 임영주 기자, 2007-07-06-15:40:0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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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의 광범위성과 심각성을 세계 각 도시의 사례와 통계 수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 책은 이미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는 셈이다. 책은 또 슬럼의 원인과 효과를 추적한다. 슬럼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미국식 시장경제체제로 개발도상국을 구조조정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민과 슬럼을 증가시켰다. 내몰린 빈민의 현실은 1976년부터 1992년 사이 19개 채무국에서 146건의 IMF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해당 국가내 탈식민 엘리트의 부패와 무능도 슬럼화를 부추겼다</span></u><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신들이 누리던 계급적 특권과 독점적 공간을 반납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구제금융은 자금을 확보하는 호기가 됐다. 탈세와 적은 세금 부담으로 빈민층보다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는 ‘중간 계층의 가로채기’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대형 NGO의 과시형 프로젝트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전달자 역할만 할 뿐 슬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br />
<br />
이러한 상황들은 비정규직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양산되는 결과로 수렴된다. 이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나 신자유주의 이론 양자 모두가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제3세계 농촌의 몰락, 워싱턴 정치경제 권력의 비대화, 고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중산층의 탈정치화·개인주의화 등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문제들과도 연결돼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괴물, 슬럼을 둘러싼 현실</span></u><span>이다. “후기자본주의는 이미 인간 선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무섭게 말한다. “미래의 전투가 벌어질 지역은 전 세계의 붕괴한 도시들을 구성하는 길거리, 하수구, 고층 건물, 판자촌 등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덧붙인다. 전지구적 슬럼화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강조의 표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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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707/h2007070619193684210.htm]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707/h2007070619193684210.htm"><strong><font color="#333333">세계화의 음지, 슬럼이 우리 미래라면?</font></strong></a></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한국, 이훈성 기자, 2007/07/06 19:19:40)<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color: #193da9;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슬럼, 지구를 뒤덮다' 심화되는 경제 구조조정으로 제3세계 도시 빈민 급속 확산<br />
</span><span> <br />
“슬럼, 준슬럼, 수퍼슬럼. 이것이 도시 진화의 결과”라는, 도시계획가 패트릭 게디스의 글귀로 문을 여는 이 사회과학서엔 묵시록적 정조가 짙다. 저자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하층민의 비합법적 주거지대인 슬럼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원인을 산업 성장에 따른 이촌 향도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일갈한다. 농촌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도시에 일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농촌 경제가 몰락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1980, 90년대 심화된 제3세계의 채무 위기와 강요된 경제 구조조정이 슬럼 확대와 맞닿아있다는 진단이다.<br />
<br />
유엔의 보수적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슬럼 인구는 10억 명 이상이다. 도시 주민 25%가 도시 면적 5%에 밀집돼 있다는 또 다른 통계는 슬럼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지역차는 있지만 슬럼 주민은 공통적으로 인구 과밀, 열악한 주거, 공공설비 부재 등의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슬럼이 개발 지역으로 편입될 때 생기는 이익은 다른 주머니로 흘러 든다.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해 슬럼을 지었던 ‘스쿼터’ 중 일부는 개발의 혜택을 입지만, 대부분의 이득은 지주, 사업가, 공무원 등 상류층의 몫이다. 이들 중엔 정부 보상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슬럼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br />
<br />
‘슬럼의 생태학’이라 이름 붙인 장에서 저자가 나열하는 빈민가 주거 환경은 아연하다. 식민지 해방 이후 집권한 엘리트의 무능과 부패, 재산권ㆍ생존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거부하는 상류층의 행태에 슬럼 확대의 책임을 묻는 저자는 열악한 위생과 경제적 배제가 계속될 경우 인류의 미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 경고한다. 입주민에 대한 배려 없는 ‘도시 정비 사업’으로 사라져간 달동네, 쪽방, 비닐하우촌 등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슬럼은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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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20877.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20877.html"><strong><font color="#333333">도시인구 3명 중 1명 슬럼 거주…2030~40년 2배로</font></strong></a></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7-07-06 오후 09:03:23)<br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193da9;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신자유주의 세계화·기득권층 부패가 확장 부추겨<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마이크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캠퍼스 역사학 교수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가 예측하는 미래도시는 처참하다. “21세기의 도시세계는 하늘을 찌를 듯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공해와 배설물과 부패로 둘러싸여 덕지덕지 들러붙은 슬럼도시일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슬럼에 살고 있는 10억 주민은 9000년 전 도시생활 여명기에 세워진 아나톨리아 정착촌 차탈회위크의 튼튼한 진흙집 잔해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게 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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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억을 넘긴 세계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10억 인구라면 그 도시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도시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슬럼가에 사는 셈이다. 지금 이미 그런 상태다.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평균이 그런 만큼 나라에 따라서는 도시 슬럼인구가 99%를 넘는 곳도 있다. 에티오피아가 99.4%고 탄자니아가 92.1, 수단이 85.7%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84.7%, 파키스탄 79.2%, 인도 55.5%, 베트남 47.4%, 터키 42.6%, 중국 37.8% 등이다. 한국은 이 부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남한’도 도시 슬럼인구 비율이 37.0%나 된다</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멕시코가 19.6%로 돼 있어 이 통계수치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지만, 저자 역시 멕시코의 수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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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인구는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못사는 나라들에서 더욱 그렇다. 상파울루의 슬럼가 파벨라는 1990년대에 연평균 16.4%씩 증가했는데, 아마존 지역 도시의 80%가 판자촌이다. 베이징에는 해마다 20만명의 ‘망류’(도시로 불법 유입한 빈곤층 농민)들이 들어와 슬럼가를 채우고 있으며 그 총수는 1억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남아시아 쪽은 도시가구 성장의 90%가 슬럼지역에서 이뤄졌다. 뭄바이의 연간 유입인구 50만 가운데 40만이 슬럼가에 정착하는 인도의 슬럼가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2.5배 빠르게 성장하며, 아프리카 쪽 도시 슬럼가의 성장속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 전체 성장속도의 2배에 이른다. 지구상에는 이미 20만개 이상의 슬럼가가 존재하는데, 유엔 해비탯은 슬럼인구가 해마다 2500만명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30~40년 무렵이면 도시인구의 45~50%가 슬럼화해 그 수가 20억에 이를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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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이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펼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70년대 중반에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오일 쇼크로 휘청거리던 제3세계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예컨대 “워싱턴(파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이 잉태하고 발육시킨 프랑켄슈타인”이라 했던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독재정권에 대해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어떻게 했던가.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파리클럽은 모부투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공공부문을 더욱 축소할 것, 시장을 더 개방할 것,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것, 외환규제를 없앨 것, 다이아몬드 수출을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수입품이 홍수처럼 콩고로 밀려왔고 국내산업은 문을 닫았으며, 킨샤사에선 또다시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세계은행은 아프리카를 냉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한 미국이 눈치를 줄 때마다 모부투를 부추겨 외국계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꿔쓰게 했는데, 그 돈이 대부분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로 직행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랬다. 그들의 그런 부패와 냉전, 그리고 내전이 콩고를 초토화했다</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나라마다 꼭 같진 않았지만, 1997년의 ‘아이엠에프 사태’를 기억하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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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사는 나라들을 압박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야전사령부가 국제통화기금이다. 농업보조금 없애라는 게 구조조정의 단골품목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제3세계의 소규모 자작농들은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제1세계 농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상품시장 틈바구니에서 쫄딱 망하는 수밖에 없었다.” 무너진 농촌 주민들이 갈 곳은 도시밖에 없다. 그리하여 식민지시절에도 제국주의 종주국들의 사악한 계산 때문에 저지당했던 도시화가, 그것도 노동력 수요가 늘지도 않은 불황기에 폭발적으로 진행됐다. 대책 없는 도시 팽창은 당연히 슬럼 폭발로 이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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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슬럼 폭발 책임이 그들 ‘외부’에만 있는 건 아니다.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정치가, 고위관리, 공무원, 군인, 건설업자들 등 상대적으로 가진 ‘내부’의 기득권층이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 심지어 화장실사업까지 벌여 빈민들의 고혈을 짜냈다. 동남아 16개 도시 상위 5%의 지주가 53%의 토지를 소유하며, 인도에서는 도시공간의 약 4분의 3을 도시가구 6%가 장악하고 있다. 나이로비는 한 슬럼가 주택의 57%를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다</span></u><span>.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공중화장실을 외채상환을 위한 현금인출기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은 48만 가구가 사용할 화장실이라고는 160개의 변기와 110개의 변소차밖에 없는 델리, 화장실 하나를 6천명 이상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베이징, 이마저도 없어 “악취를 풍기는 거대한 똥통”이 된 나이로비, 라고스, 뭄바이, 다카 등에서 그나마 국제통화기금 혜택을 본 가진 자들이 화장실 임대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걸 두고 하는 얘기다. 요금은 한 가족 한 번 사용에 기본급의 절반. 1회 6센트 하는 곳도 있다. 어린이 노동, 장기매매도 횡행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빚은 비극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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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동원하는 방대한 자료들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역자가 인용한 서평 구절을 재인용한다. “이 책은 논증이라기보다는 묵시록이다. 그러나 당신이 묵시록을 원한다면, 이 책의 저자보다 훌륭한 묵시록을 쓰는 사람은 없다. 솔직히, 묵시록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엉망진창 세상을 묵시록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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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07003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070033"><strong><font color="#333333">[인문사회]제3세계 슬럼 비참한 현실 고발</font></strong></a></span><span> (동아, 유성운 기자, 2007-07-07 03:0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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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는 50년 안에 인구 500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가 된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제3세계의 도시인구는 급속도로 팽창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물, 하수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인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 슬럼의 극빈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불법의 횡행.<br />
<br />
저자가 분석한 원인 중 흥미로운 것은 슬럼가의 악순환의 요인으로 대형 비정부기구(NGO)들의 성과주의를 지목한 것. 저자는 인도의 인도레 프로젝트나 아라냐 재정주 프로젝트처럼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대형 NGO 프로젝트의 관련자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상을 받지만 수혜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br />
<br />
저자가 몇 년간 수집한 많은 자료와 함께 이뤄지는 제3세계 슬럼의 비참한 현실 및 비리의 고발과 냉철한 분석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하지만 <u>결말에서 도시 슬럼가 주민들의 군사적 연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순식간에 저자의 시각에서 균형을 잃게 만든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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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segye.com/Articles/News/Article.asp?aid=20070706001318&cid=0101020200000&dataid=20070706170400024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Article.asp?aid=20070706001318&cid=0101020200000&dataid=200707061704000246"><strong><font color="#333333">[책]슬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괴물</font></strong></a></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세계, 조정진 기자, 2007.07.06 (금) 17:21)<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color: #193da9;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산업화·도시화의 그림자’ 도심 빈민가 확산<br />
美 경제모델 모방·고실업·양극화 등 원인<br />
중산층 거주지는 요새화 … ‘계급투쟁’ 양상<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공동묘지의 비석과 묘석을 책상·침대·탁자·선반으로 쓰고 묘비 사이를 연결해 빨랫줄로 사용하는 카이로 ‘사자들의 도시’ 주민들, 옥상에서 맨몸뚱이로 야영하는 프놈펜·알렉산드리아 빈민과 노숙마저 경찰과 폭력조직에 월세를 바쳐야 하는 로스앤젤레스·뭄바이 홈리스들, 하룻밤 새 세워졌다 철거됐다를 반복한다는 이스탄불 판자촌 ‘게체콘두’(‘하룻밤 사이에 세운다’라는 뜻)의 스쿼터(무단점유자)들*, 화장실 하나를 6000명이 쓴다는 베이징 달동네 주민들….’ <br />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정부와의 37일간의 공방 끝에 결국 쓰레기 언덕 하나를 얻어내는 하층민의 인생. 터키 작가 라티페 테킨의 작품 ‘베르즈크리스틴: 쓰레기 언덕의 이야기’의 내용이다.<br />
<br />
이들에겐 생존의 필수품인 물과 하수시설, 화장실도 사치다. 화재·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 위치도 송유관·화학공장·정유공장·쓰레기매립지·화장장 등 혐오시설 인근이다. 그나마 올림픽, 미인대회, 국빈 방문, 국제회의 개최, 신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불도저의 밥이 되기 일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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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직원·트럭 운전사를 하며 공부한 학생운동권 출신 도시사회학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통해 문명시대를 자부하는 21세기 최대 부끄러움이자 모순인 도심의 빈민층 거주지 ‘슬럼(Slums)’ 문제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다. 한국에선 슬럼이라고 하면 1950년대 해방촌을 메운 달동네 판자촌을 떠올린다. 그러나 <u>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들도 모두 슬럼 주민이다. 또 IMF 환난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노숙자들, 쪽방 주민들, 각종 쉼터 생활자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와 내용은 더 확장된다</u>. 우리나라는 유엔이 제공한 ‘국가별 슬럼 인구 순위’ 자료에서 페루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 12위를 기록하며, 도시의 슬럼 인구는 37%로 추산된다. 게다가 88서울올림픽을 1년 앞두고 자행된 대규모 철거는 세계 슬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이 책은 비록 미국 학자가 썼지만 타워팰리스와 쪽방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도시 구조를 바라보는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br />
<br />
지은이는 탁월한 통찰력과 방대하고 정밀한 데이터, 세계 현실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다양한 형태의 슬럼들을 분석했다.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전 세계적 문제인 슬럼의 원인을 지은이는 ▲제3세계 농촌의 몰락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합의한 워싱턴 컨센서스 ▲경제의 비공식화 ▲고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중산층의 탈정치화·개인주의화 등 신자유주의가 낳은 다양한 문제 ▲식민주의의 유산을 물려받은 독재정부의 무능과 부패 ▲중간계급의 배신 ▲IMF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이 빚어낸 총체적 결과임을 논증하며 분노를 표출한다. 한마디로 슬럼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기획이 낳은 괴물 그 자체’ ‘비정규직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것</span></u><span>. 그는 또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굴복한 기만적인 대형 NGO(비정부기구)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br />
<br />
지은이는 제3세계 도시계획은 계급투쟁 양상을 띤다고 진단한다. 중산층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가며 마천루·호화아파트단지·강변 산책로·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 빈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빈민은 슬럼이라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을 새로운 ‘계급투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은이는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중산층 거주지는 요새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중산층과 상류층은 이러한 도시의 끔찍한 실상을 점점 모른 척하며 살게 됐다고 판단한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정규군과 빈민들이 벌이는 유격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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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707/060020070707.1007161524.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707/060020070707.1007161524.html"><strong><font color="#333333">[책세상]배설물 · 쓰레기 '아비규환' 슬럼가에선 악몽 아닌 현실</font></strong></a></span><span> (부산일보, 이상헌기자, 2007. 07.07. 16:1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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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708163828&Section=]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708163828&Section="><strong><font color="#333333">'타워팰리스 vs 쪽방'…한국, 세계 12위 슬럼대국</font></strong></a></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7-07-09 오전 8:54:53)<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color: #193da9;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화제의 책] '슬럼, 지구를 뒤덮다'<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span><span lang="EN-US" style="color: #660000;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21세기 도시는 하늘을 찌를 듯 빛나지 않는다. 손으로 찍어낸 벽돌, 지푸라기, 재활용 플라스틱, 시멘트 덩어리, 나뭇조각으로 지어진 공해, 배설물, 부패가 덕지덕지 들러붙은 '슬럼' 도시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슬럼에 사는 전 세계 10억 주민은 9000년 전 도시 생활 여명기에 세워진 진흙집 잔해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볼 것이다."<br />
<br />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align="center"><img class="resize3" alt="" hspace="0" border="1" name="img_resize" style="width: 269px; height: 374px" src="http://pic.pressian.com/images/2007/07/09/30070708163828.jpg" /></td>
</tr>
<tr>
<td height="2">▲ <슬럼, 지구를 뒤덮다>(마이크 데이비스 지음,<br />
김정아 옮김, 돌베개 펴냄). ⓒ프레시안</td>
</tr>
<tr>
<td class="teal" bgcolor="#f1f1f1"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6px"> </td>
</tr>
</tbody>
</table>
<!-- 포토 끝 -->최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넘어섰다. 제3세계의 도시를 둘러본 이라면 누구나 실감하듯이, 도시는 그 자체로 '괴물'이 됐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애초 '슬럼(slum)'은 '사기'를 뜻하는 속어였으나 19세기 중반부터 가난한 이들의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로 변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에서는 제3세계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규모 슬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슬럼은 1950년대의 '추억 속의 풍경'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책을 읽는 이들 중 상당수조차도 슬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br />
<br />
</span><span lang="EN-US" style="color: #660000;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대부분의 아시아 대도시에서는 '간이 숙소'의 형태가 남아 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무단 점유 정착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이른바 '쪽방'으로 몰려든다. 서울의 쪽방은 50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는 하룻밤 단위로 잠자리를 임대하고 화장실 1개를 15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많은 사람은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슬럼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젠가는 없어질" 부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인 생각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성장 없는 도시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프리카는 극단적인 예다. 탄자니아, 가봉, 앙골라 등 경제성장률이 매년 2~5%씩 후퇴하는 나라에서 도시 인구가 매년 4~8%씩 증가하고 있다. 산업의 몰락으로 도시가 활기를 잃었는데도 제3세계의 도시는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 대도시가 앞장서면 소도시가 인근 농촌을 흡수하면서 뒤를 따른다. 성장 없는 도시화의 결과는 슬럼의 확대로 나타난다.<br />
<br />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성장 없는 도시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촌의 몰락 탓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제3세계 농업은 전 세계적인 구조 조정의 물결 속에서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은 채무국으로 하여금 농업을 지원하던 정책을 중단하여 달라고 요구했다.<br />
<br />
</span><span lang="EN-US" style="color: #660000;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구조 조정의 결과 제3세계 농업으로 가던 보조금이 끊어졌다. 그 결과, 소규모 자작농은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제1세계 농업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상품시장의 틈바구니에서 쫄딱 망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시의 고용 창출이 중단된 후에도 농촌의 인구가 고향을 탈출해 도시 슬럼으로 몰려가는 대탈출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일단 슬럼이 도시를 덮기 시작하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덕"이라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유행을 국가들이 좇기 시작하자 이런 슬럼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했다. 그 결과 슬럼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21세기 지옥'이 됐다. 강제 퇴거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2~3㎡의 땅을 얻는 대가로 고향을 등진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바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온갖 위협이다. 이 책이 6장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슬럼의 생태학'은, 슬럼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 전 지구적 재앙의 진원지가 바로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br />
<br />
</span><span lang="EN-US" style="color: #660000;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방치된 쓰레기로 뒤덮인 도시의 공터는 들쥐나 모기 같은 해충의 천국이다. (…) 다르에스살람에서 평균 쓰레기 수거율은 25%에 미치지 못하며, 카라치는 40%, 자카르타는 60%에 불과하다. (…) 아크라에서 끝없이 쌓여가는 쓰레기더미는 검은 비닐봉지로 가득한데, 이 속에는 아크라의 가난한 여성의 자궁에서 낙태된 태아들이 담겨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span><span lang="EN-US" style="color: #660000;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가장 극심한 의료 격차는 이제는 도시와 시골 사이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발생한다. (…) 케이프타운에서 가난한 흑인들이 결핵에 걸리는 비율은 부유한 백인에 비해서 50배 높다. (…) 대체로 농촌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던 전염성 질병이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 오늘날의 거대 슬럼은 신종 질병이나 옛날 질병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키워서 전 세계로 확산시킬 인큐베이터다."<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굳이 전 지구적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아니더라도 이미 슬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노동 과정에 편입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한 잉여 대중으로 찍혀 현재에도 미래에도 경제와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쓸모없는 짐으로 여겨지면서" '도시의 묵시록'을 넘어 '세계의 묵시록'을 예고한다.<br />
<br />
이런 파국의 징후 앞에서 이른바 '주류'의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교외의 폐쇄형 주택 단지나 무장한 '안전 마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한 예다. 한국의 '타워팰리스'와 같은 맥락에 놓인 이런 새로운 공간에 거주하면서 '주류'는 "자기네가 뒤에 남긴 도시의 암흑가에 대한 도덕적ㆍ문화적 통찰을 잃게 된다."<br />
<br />
이런 비판적 성찰의 부재를 뒤따르는 것은 바로 21세기 판 '아마겟돈'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황폐화된 국내 도시'야말로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최적의 훈련 장소라고 제안한다. 그들에게 슬럼은 "디트로이트와 로스앤젤레스의 슬럼에서 훈련받은 미래의 군인"들이 활약할 새로운 전장이다.<br />
<br />
그렇다고 <u>슬럼의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저항의 주체로 거듭나리라고 낙관할 수도 없다. 그들은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의 찌꺼기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약육강식의 야만 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유목민'과 같은 낭만적인 저항의 주체는 '먹물'의 머릿속에는 있을지언정 슬럼에는 없다</u>.<br />
<br />
이 책을 쓴 마이크 데이비스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미 "1988년 72만 명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가난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을 통해 세계 슬럼 퇴거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한국 독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언급한 서울의 역사를 우리는 벌써 망각한 게 아닐까?<br />
<br />
</span><span lang="EN-US" style="color: #660000;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책의 많은 주제가 특히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근대 도시 가운데 서울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은 도시는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만 남았던 도시가 이제 뉴욕에 버금갈 비참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거대 자본주의 메트로폴리스로 변모했으니까요. 국가와 기업이 사적 이윤을 위해 민중의 공간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부유층 문화를 확산시킬 때, 서울의 주민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연대해 국가와 기업의 철거 책략에 맞섰던 영웅적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서울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br />
</span><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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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93&aid=000000537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93&aid=0000005373"><strong><font color="#333333">Book Review |도시 슬럼화는 재앙의 전주곡</font></strong></a></span><span> (이코노믹리뷰, 권춘오 네오넷코리아 편집장, 2007-07-13 10:57)<br />
<br />
도시의 스카이 라인이 바뀌고, 우선 첫눈에 보기에도 말쑥하고 또 요즘 건물이 얼마나 멋진가. 하지만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디로 가는가. 한쪽에서는 새롭게 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청약으로 시끌벅적하지만 원주민들의 상당수는 불도저와 용역 직원들에 맞서 보상과 이주 문제로 처절하게 싸운다. 서울의 발전은 이러한 과정의 끊임없는 연속이었다.<br />
<br />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슬럼화 현상의 원인과 효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슬럼이 향하는 재앙적 수준의 종착점을 고발한 책이다. 자본주의에 있어 빈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슬럼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저개발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과정상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신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 인도나 중국, 남미의 비참한 슬럼 지역…, 이것이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고 세계는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br />
<br />
저자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한다. 우선 도시 슬럼화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와 인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슬럼이 준슬럼화되고, 준슬럼이 다시 슈퍼 슬림화되는 것, 이것이 도시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br />
<br />
슬럼화의 고통은 슬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상상 초월의 고통이다. 슬럼의 형성 지대는 최악의 거주장소다. 세계 최악의 풍수(風水)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의 ‘비야미세리아’ 주민들이 사는 곳은 바닥난 호수, 쓰레기장, 공동묘지 등으로 이루어진 범람지대로 해마다 집들이 통째로 홍수에 쓸려가기 때문에 가재도구마다 자기 대문번호를 일일이 새겨놓아야 한다. 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슬럼 지대는 습지, 범람지대, 쓰레기장, 화학폐기물 처리장, 철도변, 사막 가장자리를 개척한 곳이다.<br />
<br />
상파울루의 ‘오염계곡’으로 불리는 쿠바탕에서 송유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글 파벨라에서 500명 이상이 불에 타 죽었고, 멕시코시티의 산후아니코 지역에서는 액화 천연가스가 마치 원자폭탄같이 폭발하는 사건으로 무려 200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수백 명이 자다가 목숨을 잃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죽었다. … 사람들은 불덩이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졌다. …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화염의 불빛이 이 처참한 광경을 대낮처럼 환히 비췄다.”<br />
<br />
위생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케냐의 키베라에 위치한 라이니사바 슬럼은 1998년 4만명의 주민이 구덩이 변소 10개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마타레 4A에서는 2만 8000명이 공중 화장실 2개를 함께 썼다. 인도의 방갈로르 슬럼에 사는 여성들은 씻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밤을 기다린다. 이들이 이용하는 지대는 습지대거나 들쥐 등의 설치류가 출몰하는 방치된 쓰레기장으로 이들은 밤에 용변을 보기 위해 낮에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br />
<br />
슬럼에 산다는 것은 이렇듯 재난과 죽음, 그리고 질병과 동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지구적 슬럼화의 주범은 무엇인가. 저자는 엄청난 속도의 도시화를 추동하는 힘이 주범이며 또한 그 힘은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 증대가 아니라 제3세계 채무위기와 뒤이은 IMF 주도 구조조정으로 불거졌다고 말한다. 즉 제3세계 농촌의 몰락, 워싱턴 정치경제 권력의 비대화, 경제의 비공식화, 고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중산층의 탈정치화·개인주의화 등 ‘신자유주의’의 요소들이 낳은 괴물이 바로 암울한 슬럼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는 파국으로 가는 폭탄이다. 2002년 CIA는 “1990년대 후반 세계 노동력의 1/3에 해당하는 10억이라는 노동자가 실업·준실업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누가 흡수하는가. 지하 경제의 정부 역할을 하는 무장 반군이나 범죄 조직들이다.<br />
<br />
전 세계적 슬럼화가 가져올 위기와 절망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는 불과 1세기 만에 슬럼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세계화를 부르짖고 편입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1세기가 아니라 10년, 20년 내에 닥칠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싶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를 조건부 파국이라고 한다. 상황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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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0619&yy=2007]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0619&yy=2007"><strong><font color="#333333">책/슬럼, 지구를 뒤덮다</font></strong></a></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매일신문, 석민기자, 2007년 07월 14일)<br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193da9;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슬럼, 지구를 뒤덮다/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김정아 옮김<br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br />
스스로 '국제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환경주의자'라고 밝힌 저자 마이크 데이비스(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 교수)는 '세계 도시의 슬럼화'라고 부를 수 있는 전지구적 현상의 구체적인 풍경들을 하나하나 조망하며, 그 원인과 효과를 추적하면서 '제3세계 농촌의 몰락' '워싱턴 정치경제 권력의 비대화' '경제의 비공식화' '고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중산층의 탈정치화·개인주의화' 등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다시말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획이 낳은 괴물 그 자체가 '슬럼'이라는 주장이다.<br />
</span>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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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이번 선거가 중대한 기로가 될 것!" 선거에 왜 그렇게 목매는 건지... 생활정치, 일상정치가 중요하다면 바로 선거 이외의 것에서 정치를 찾아야 하는데, 저들은 말만 그러할 뿐 궁극적으로 선거에 맘에 가있다. 물론 나도 선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br />
<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623183136"><strong>민주, 지방선거 전략 '시동'…생활정치연구소 발족</strong></a>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6-24 오전 7:50:38)<br />
<strong><span style="color: #000080">'생활 정치' 개념은 "복지, 지방 자치, 사회 운동, 탈이념"<br />
</span></strong> <br />
민주당이 오는 2010년 지방 선거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의원 및 진보적인 학계 인사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23일 '생활정치연구소'를 발족시켰다. <br />
<br />
소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진보적 생활 정치 전개의 시험대로써 2010 지방선거를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정치를 매개로 개혁 진보 정당들의 연대, 개혁 진보 정당들과 시민 운동 세력의 수직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 정치는 보수적 권력 정치, 즉 위로부터의 정치, 엘리트 정치가 이어져 왔다"며 "풀뿌리 보수주의, 지방 토호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br />
<br />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주의 문제와 생활 정치 문제는 같이 가야 하는 과제"라며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생활 정치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촛불 시위"라고 말했다.<br />
<br />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지방 자치제의 제약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게 과도하게 예속되면 안된다. 정당공천 배제 등 공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br />
<br />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7대 국회 때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해 공천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여 정치의 원리에서 후퇴했다.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초의원 출신이다. 한편 임 의원은 생활정치가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로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쏠려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 밀어주고 도와줬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안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br />
<br />
정해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생활 정치의 개념으로 △민생 복지적 생활정치 △지방정치적 생활 정치 △신사회 운동적 생활 정치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 정치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진보 개혁 정당들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br />
<br />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정당의 노선을 서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보·개혁세력의 노선적 좌표는 왼쪽으로 확실히 이동할 때 생활정치와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참여"를 강조하며 "정치 결정권자들이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생활정치연구소는 민주당 원혜영, 김부겸, 박선숙, 양승조, 조정식, 전현희, 의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익한 명지대 교수 등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참여해 발족했다. <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80138&sid=E&tid=1">“일상생활에서 정치를 찾자”</a></strong> (내일, 엄경용 기자, 2009-06-24 오전 11:48:2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23일 생활정치연구소 출범 … 보수권력정치 탈피 주장</strong></span> <br />
<br />
소수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닌 생활인의 정치를 찾자는 취지의 생활정치연구소가 출범했다. 연구소엔 전현직 국회의원(김부겸 박선숙 양승조 원혜영 의원 등)과 학자(김호기 손혁재 안병우 안병진 이준한 정상호 교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해식), 시민단체 대표(이대수)가 참여했다.<br />
<br />
생활정치연구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정치는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의 정치로 일관해왔다”며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생활정치의 필요성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br />
연구소는 “생활정치는 양적성장을 넘어 개개인의 생활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지방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치를 구현한다는 뜻을 밝혔다. <br />
<br />
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은 정해구(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정치는 기득권세력이 국가권력과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역주의까지 더해진 보수적 권력정치에 불과하다”며 “겉으론 민주정치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 기득권세력에 의한 보수적 성향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
<br />
정 교수는 생활정치의 실현방식에 대해 “민주당의 중도개혁자유주의를 민생·복지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로 바꾸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추상적 강령을 생활정치적 진보강령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기성정당이 지역사회세력과 손잡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br />
<br />
정 교수는 법적으로 불허된 지방정당 결성도 언급했다. 지역에서의 생활정치운동을 실천하는 세력이 지방정당에 준하는 무소속연대를 우선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생활정치를 매개로 개혁·진보적 정당과 연대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 임하자”고 주장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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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80809&sid=E&tid=8">[기고]생활정치가 세상을 바꾼다</a></strong>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2009-06-26 오후 1:14:11)<br />
<br />
6월 2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의미있는 출발을 알리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생활정치연구소가 첫 닻을 올렸다. 이날 나도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생활정치와 지방정치’ 관련 주제 발표에 참여했고, 연구소의 가족이 되었다. 지금은 이른바 ‘생활정치의 시대’다. 과거 우리 정치가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으로 일관해왔다면 지금의 생활정치는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데 지향점을 둔다.<br />
<br />
우리 강동구에서도 올해 3월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식용유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구청 차량에 활용한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老(노)-老상담센터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각 주민센터 내에 열린 보건소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br />
<br />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치는 예산과 조직의 운용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또한 한계가 많아 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른다. 이러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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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주민 삶의 질에 차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 세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의 예를 보더라도 의존재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재정자립도는 48.9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약 112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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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비 분담률은 2005년 6.9%에서 2009년에는 1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각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자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예산 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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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독립과세하고 상속과 증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는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제시가 생활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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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01438&section=01">2010년 지방선거, '생활정치' 이정표 될 것</a></strong> (프레시안,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9-06-30 오전 10:25:4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이제는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로의 전환과 2010년 지방선거</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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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생활정치(life politics)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개념과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생활정치에 대한 언급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증대하고 있고, 무언가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성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생활정치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나아가 새로운 정치로서의 생활정치는 내년 2010년의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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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기성 정치의 문제점과 한국정치 전환의 필요성<br />
</strong>그 동안 한국의 기성정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과거 권위주의 시기 우리의 정치는 반공독재의 정치, 개발독재의 정치로 시종해왔다. 물론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새 정부들이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해 틀지워진 정치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그 형식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주의에 의해 동원된 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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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과 개발의 독재정치 그리고 지역주의정치로 시종한 기성의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그것이 위로부터의 권력정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을 놓고 정치엘리트들만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정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권과 기득권 편향의 정치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만큼 그러한 정치의 이데올기적 성격은 보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물론 민주화 이후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위로부터의 기성 정치를 대체할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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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기성 정치가 과거 몇 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졌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우선 기성 정치는 그 동안 줄곧 심화되어왔던 지역과 계층 격차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97년 IMF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기성 정치의 과거식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에 의해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은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해줄 것 같지는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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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우리 정치는 새로운 정치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위로부터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정치, 그리고 양적 성장의 정치가 아니라 질적 성장의 정치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생활정치에서 바로 그러한 새 정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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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생활정치: 개념, 내용, 가치<br />
</strong>그렇다면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내용 그리고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그 개념을 사용하고 실천했던 서구와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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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서구에서 생활정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참여 부족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하버마스(H. Habermas)는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함으로써 본원적인 생활세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생활정치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체제'란 화폐(시장)와 권력(국가)을 매체로 하여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며, '생활세계'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바탕하여 문화, 사회통합, 인성이 재생산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든스( A. Giddens)는 생활정치를 자아성찰적 기획에 기반하여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정치로 이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에서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성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당( local party) 운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 かながわ) 네트워크운동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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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활정치의 개념이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던 서구와, 기성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방정치를 의미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②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성장의 정치 ③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탈이념적 미시정치 ④주민밀착형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 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정치 ⑥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의 정치 ⑦ 환경, 여성, 평화의 신사회운동의 정치 등이 그것이다. 이를 다시 재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생-복지적 생활정치(①②), 둘째 지방정치적 생활정치(④⑤), 셋째 사회운동 또는 신사회운동적 생활정치(⑥⑦), 넷째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정치 등이 그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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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생활정치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생활정치의 개념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서구와 일본의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한국의 기성 정치가 남겨놓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함의들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치, 지역주의나 풀뿌리보수주의가 아니라 참여와 자치에 의한 진정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탈물질주의의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운동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곧 생활정치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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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의 한국적 생활정치는 다음과 같은 정책 내용들을 포괄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정치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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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수자와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는 동시에 교육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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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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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의 정치이다. 다섯째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국제적 평화가 구축되고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축소되는 한편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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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의 한국적 개념과 그 정책 내용이 이렇다면, 그것은 민생과 복지, 참여와 자치, 소통과 공공성의 강화, 환경과 여성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아실현의 윤리적 삶과 삶의 질 보장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가치 지향을 가진 생활정치는 탈이념적인 중도주의의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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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생활정치의 시험대, 2010년 지방선거</strong><br />
어쩌면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조짐은 이미 아래로부터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 광우병 우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그 한 사례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 주류에 맞섰던 비주류 서민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조문 현상을 야기했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 정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분노를 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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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들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따라서 정치의 영역이 청와대와 여의도에만 머무르는 기성 정치의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일정한 계기를 통해 아래로부터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요구들은 기성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요구가 일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는 그 분출의 정치적 계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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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년의 지방선거는 반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간평가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생활정치를 통해 사회운동과 지역운동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에까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생활정치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적 계기가 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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