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8-03-11T12:31:06+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국정원이 民間까지 지휘할 '사이버 테러법' 추진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522013-04-01T16:53:21+09:002013-04-01T16:53:2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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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테러법이 추진되고 있단다. 이런 걸 보면, 저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 같다. 이런 건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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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지난 2009년 777해킹사태(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 때에도 테러방지법 개정안,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런 행태가 상습적이라는 거다. (참고, http://blog.jinbo.net/gimche/76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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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들에서 진보진영은 항상 뒷북을 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 사실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보인권, 시민을 중심에 둔 정보보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저기 터지는 사안들에 대응하는 것에도 힘이 부쳐서 헉헉대고 있으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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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7/2013032700107.html"><strong>국정원이 民間까지 지휘할 '사이버 테러법' 추진</strong></a> (조선, 선정민 기자, 2013.03.27 03:1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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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0080"><strong>[與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 野 "빅 브러더 된다" 반대]</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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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0080"><strong>與, 흩어진 사이버 안보 업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맡게… 美·中·日도 주무부처 있어</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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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0080"><strong>野 "사이버 公安시대 우려"</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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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7/0200000000AKR20130327040500001.HTML"><strong>서상기, 국정원 사이버안보 총괄 법안 추진</strong></a>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13/03/27 09: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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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0080"><strong>野 "정보통제적 발상" 반대</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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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0080"> </span><br />
<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716281163165&outlink=1"><u>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716281163165&outlink=1</u></a><br />
<strong>사이버테러방지法 논란 뜨거운 이유?</strong>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3.03.27 17:56)<br />
<strong><font color="#0900ff">"분산형 보안관리 체계로는 신속 대응 어렵다" vs "국가권력 빅브라더 현실화"</font></strong><br />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0103.html"><u>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0103.html</u></a><br />
<strong>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 부여 추진</strong> (한겨레, 김남일 석진환 기자, 2013.03.27 23:24)<br />
<strong><font color="#0900ff">야당 “정치개입 등 탈선행위에 날개 달 우려”<br />
박 대통령 “체계적 대응” 하루 만에<br />
새누리 서상기 의원, 법 제정 나서</font></strong><br />
<br />
<a href="http://opennet.or.kr/trend/1322"><u>http://opennet.or.kr/trend/1322</u></a><br />
<strong>사이버보안관리법안 ? 국가 관리라는 하수는 이제 그만</strong> (오픈넷, hurips, 2013.3.2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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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0319.html"><u>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0319.html</u></a><br />
<strong>국회 정보위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법안’ 발의</strong> (한겨레, 송호진 기자, 2013.03.28 23:11)<br />
<strong><font color="#0900ff">‘정치개입’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나<br />
민주 “서상기, MB악법 재추진” 비난</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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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990966602748240&DCD=A00504&OutLnkChk=Y"><u>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990966602748240&DCD=A00504&OutLnkChk=Y</u></a><br />
<strong>'국정원이 보안 컨트롤타워' 논란 가열</strong>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3.03.29 13:59)<br />
<strong><font color="#0900ff">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주최 공청회 29일 개최</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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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915180964242&outlink=1"><u>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915180964242&outlink=1</u></a><br />
<strong>'北사이버테러 콘트롤센터' 국정원에 찜찜한 이유는?</strong>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3.03.29 15:27)<br />
<strong><font color="#0900ff">'사이버테러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법 공청회…'빅 브러더' 설득은 숙제</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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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17"><u>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17</u></a><br />
<strong>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 컨트롤타워 논란 확대</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3.29 16:35)<br />
<strong><font color="#0900ff">민주, “국정원 불법사찰에 날개 달아주는 꼴”</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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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34983&cp=du"><u>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34983&cp=du</u></a><br />
<strong>“사이버보안청 같은 별도 조직도 고려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공청회</strong>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2013.03.29 18:0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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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2137205&code=910100"><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2137205&code=910100</u></a><br />
<strong>사이버안보, 국정원에 맡겨야 하나</strong> (경향, 유정인 기자, 2013-03-29 21:37:20)<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국정원 개혁 우선돼야”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br />
ㆍ강화된 권한 통제장치 마련 주장도</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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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이정환 기자는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무작정 반대한다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통신 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최소한의 통신 원가를 공개하고 폭리를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탐욕이 창조와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당한 의견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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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br />
얼마 전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휴대폰을 분실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다. 가개통폰을 구입한 후 요금제를 어떻게 할까 살펴본 후 3G에서 LTE로 바꾸었는데, 데이터요금은 1.5기가 되는 걸로 했다. 보통 사무실과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에게는 무제한 요금제나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 량이 필요하진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2년 마지막 날 남은 데이터 량을 살펴보려니 헉... 계속 Loading 중이다. 마지막날 데이터를 엄청나게 쓰는 모양이다. ㅠㅠ 결국 확인 못했지만, 데이터가 0.5기가 정도는 남았을 듯하다.<br />
<br />
그래서 적당히 사용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데이터 량을 많이 쓰는 이들은 불만을 많이 가질 것임에 틀림 없다. 이정환 기자의 기사를 이를 대변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LTE 요금제를 보고 있노라면 시장이 제공하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윤만을 위한 것이지, 여기에 이용자 편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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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이쯤되면 KT 공기업화와 같은 통신 사회화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라도 공론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사회화되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낭비 없이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환 기자도 속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2013년에는 여유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회화, 재공공화 사례로서 통신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데... 아쉽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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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92"><strong>LTE 요금 폭탄, 소비자를 왜 찌질이 만들까</strong></a>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12-30 13:20:1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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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는 독과점 담합, 사실상 인터넷 종량제로 가는 것</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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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인터넷의 경우, 집에서 내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온라인 게임을 하든 말든 통신사가 관여할 일이 없다. 그런데 무선 인터넷은 많이 쓴다고 요금을 더 내라고 하고 심지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심지어 내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감청하느라 트래픽 감청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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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통신사들이 트래픽이 급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헤비 유저들 때문에 네트워크가 마비될 정도라면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면 된다. 투자비용이 커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그게 무슨 엄청난 기업 비밀이라고 숨기는 걸까. 우리나라처럼 통신사들이 독과점 담합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방통위는 왜 그런 통신사들을 감싸고 심지어 거들고 있는 걸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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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이용자들을 단돈 몇 천원에 쩔쩔매는 찌질이로 만든다. 생색이라도 내듯 와이파이 억세스 포인트를 늘려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와이파이는 모바일 인터넷 확산을 위해 깔아주는 ‘밑밥’일 뿐이다.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요금 폭탄’의 우려에 편승해 상위 요금제로 옮겨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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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다르다. 전기나 수도는 쓰면 줄어들고 다시 생산해야 하지만 네트워크는 많이 쓴다고 해서 자원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면 설비투자를 확충해겠지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 계층의 정보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지 인터넷을 팔고 있는 게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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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자유와 혁신, 공유의 가치에서 출발한 공공의 네트워크다. 인터넷은 과거 소수 특권 계층에게 허용됐던 정보 생산과 교환, 유통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기술이다. 통신사들이 소유하고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통신사들이 영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결탁해서 담합을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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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스마트폰의 노예들'이라는 주제로 기획기사가 실렸다. 지방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지하철을 보면 책이나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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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들이다. 어느 사이에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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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나에게도 스마트폰을 권유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도 작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처지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도 트윗이나 페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마트폰까지 산다면... 게다가 나는 현재 일반폰만으로 전화비가 16,00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비용 대비도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의 단편화, 시간의 소모가 더 두렵다. 내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난 그럴 자신이 없다. </p>
<p>
</p>
<p>
그런데 스마트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언젠가는 갈아타야 할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할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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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1011">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1011</a><br />
[커버스토리] 사용자 3000만명… 당신도 노모포비아? (서울, 이영준·명희진기자, 2012-05-19 1면)<br />
‘스마트폰의 노예’<br />
<a href="http://img.seoul.co.kr/img/upload/2012/05/19/SSI_20120519011500_V.jpg">http://img.seoul.co.kr/img/upload/2012/05/19/SSI_20120519011500_V.jpg</a><br />
스마트폰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사람도 바꿨다.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세상 같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옆에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화보다 채팅이 더 편하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에 푹 빠진 중독시대다. 출시 2년여 만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곧 3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br />
지하철이나 길거리,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채팅, 음악 듣기, 길 안내 등을 즐기는 것은 현대인의 일상이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대면하거나 머쓱한 상황일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척하는 이들도 적잖다.<br />
노모포비아(No-Mobile Phobia)라는 용어는 신조어에서 제외될 만큼 일반화됐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기가 없을 때 초조·불안해하거나 강제로 사용을 제지당했을 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증상을 일컫는다. 스마트폰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거나 손에 떨어진 상태로 5분도 채 못 버틴다면 노모포비아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br />
스마트폰 중독률은 8.4%로, 인터넷 중독률 7.7%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탓이다. 연령대별 스마트폰 중독률을 보면 10대 11.4%, 20대 10.4%로 평균 중독률 8.4%보다 높았다.<br />
스마트폰 중독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8.2시간이다. 사용 목적(복수응답)은 채팅 77.7%, 음악감상 41.3%, 게임 36.3%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시간은 평균 59.7분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측의 SNS 이용시간은 6.3분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은 SNS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br />
<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4009">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4009</a><br />
‘독서의 나라’ 日, 지하철 책이 사라졌다 (서울,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2012-05-19 4면)<br />
美·日서도 사회 문제로<br />
가장 큰 문제는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문자 송수신이나 이메일 확인,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다. 미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만취상태보다 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이 23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실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STB)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까지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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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5007">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5007</a><br />
[커버스토리-스마트폰의 노예들] 인터넷 중독과는 다른 ‘디지털 미디어 강박증’ (서울, 이영준기자, 2012-05-19 5면)<br />
‘스마트폰 중독’ 개념도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 중독’ 범주 안에 포함된다. 스마트폰도 인터넷을 이용한 기기이기 때문이다.<br />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고 있다. 서로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시시각각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또 국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인 것도 원인이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고작 2년여 정도밖에 안 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측도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중독 개념이 많이 섞여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데스크탑 컴퓨터 중독에 한정한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중독을 따로 떼어 놓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br />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당분간 내리기 힘들 전망이다. 현재 아이패드, 갤럭시노트, PDA 등 새로운 디지털기기가 하루를 멀다하고 속속 개발돼 출시되고 있는 까닭이다.<br />
이런 가운데 정보화진흥원은 현 시점에서 스마트폰 중독 등을 포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로 ‘인터넷으로 인한 강박적 행동’(Internet-enabled compulsive behavior) 혹은 ‘디지털 미디어 강박증’(Digital media compulsion)이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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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4007">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4007</a><br />
중독 탈출 이렇게 (서울, 명희진기자, 2012-05-19 4면)<br />
“아날로그적으로 생각 감성의 속도는 느리게 오프라인 활동 늘리고”<br />
스마트폰 중독의 핵심 원인은 높은 접근성이다. 데스크톱, 노트북보다 작은 화면에 속도는 느리지만 조작이 쉽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장은 “온라인 게임이 일반 게임보다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점 때문인데, 스마트폰 메신저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폰의 빠른 자극도 중독의 한 요인이다.<br />
윤대현 교수는 아날로그적인 생각과 행동을 제안했다. 친구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책을 읽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느리게 걸어 보는 등 느린 자극에 내성을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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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4008">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9004008</a><br />
스마트폰 중독 남녀노소 없다 (서울, 명희진·이영준기자, 2012-05-19 4면)<br />
다섯살배기 게임·10대는 SNG 30대 ‘증권’·50대 주부 ‘카톡’…스마트폰 홀릭 신드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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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BC분석)을 하지 않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편익보다는 부담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또한 트위터의 효과 또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br />
<br />
이와는 무관하게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연결하여 다루고 있는 미디어오늘의 기획기사를 담아온다.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트위터의 확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 </span></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미디어오늘 관련기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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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6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60" target="_blank">스마트폰, 뉴미디어 '총아' 될까</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3:58:53 김종화·안경숙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언론사들 서서히 경쟁체제 돌입</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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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파리의 글로벌 IT 이야기’를 운영하는 김광현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최근 포스팅에서 “이제 실시간이 아니면 웹이 아닌가”라는 화두를 재차 던졌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성장할 테고 리얼타임 웹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선두주자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밀려날 지도 모른다.” <br />
<br />
언론사들은 그동안 인터넷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동통신사와 컨텐츠 공급 계약 후 뉴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무선페이지(네이트, 쇼, 오즈)에서 뉴스를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이는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의 공급자 기반 월드 가든(walled garden)에 언론사가 갇혀 있는 꼴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 하이텔이나 천리안, 나우누리를 통해서만 PC통신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br />
<br />
그러나 언론사들은 지난 연말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해 잰 걸음으로 뉴스콘텐츠를 모바일에 직접 제공하고 있다. 뉴스 소비자들은 기존 종이지면, 방송, 유선 웹에서 벗어난 또 다른 뉴스콘텐츠 소비 플랫폼을 갖게 됐다. 뉴스 제공자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거나 최소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뛰어들고 있지만, 양태와 고민은 제각각이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가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br />
<br />
먼저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답게 모바일이라는 실시간 웹에 맞게 속보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연말 아이폰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연합뉴스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업로드와 아이폰 애플 업로드를 연동해 속보 강점을 최대화하고 있다. 초기화면 상단에 카테고리 메뉴를, 하단에 북마크 등의 메뉴를 놓는 등 유저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평이다. 서비스 초기와 다르게 기사 안에 사진도 함께 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누적 다운로드 횟수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실시간 속보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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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은 지면 PDF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무료애플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지난해 12월20일 출시했다. 지난 12일 현재 한국일보 5개 계열사 콘텐츠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3만208건에 달했다. 해외에서도 1만2249건이나 받았다. 왼쪽 상단 i 버튼을 누르면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즈, 스포츠한국, 주간한국 등 5개 계열 매체를 한 어플을 통해 모두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이런 매력에도 다운받는 시간과 패킷 과금이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br />
<br />
국내 언론사 가운데 모바일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코리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자체 애플은 아직 없다. 문제는 이 뉴스코리아 애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있긴 하지만 이 카테고리별로 100개의 기사가 무작위로 뜨는 형식이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블로거들은 로딩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배치하다보니 검색도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쪽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
<br />
방송사들도 스마트폰 대열 전면에 나서고 있다. CBS는 지난해 초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서 실시간 라디오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MBC와 KBS도 이 대열에 합류해 라디오 애플을 서비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주문형 라디오도 가능할 전망이다. <br />
<br />
문제는 결국 수익모델, 콘텐츠 유료화다. 동아일보는 자타가 인정하는 ‘유료 콘텐츠의 값진 반란’이다. 동아일보는 자사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행하는 경영전문 매거진인 동아비즈니스리뷰(DBR)의 모바일 콘텐츠가 애플 앱스토어의 유료 비즈니스 콘텐츠 분야 종합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영 전문가의 ‘위기경영’ 진단과 해법을 모아 모바일용 전자책(e-book) 형태로 가공한 이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2.99달러)이지만 앱스토어 서비스 시작 이후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국내 언론사 가운데 콘텐츠를 유료화한 최초 사례다. 언론사들이 제각기 모바일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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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은 이달 초 신년사에서 “앞으로 모바일 플랫폼은 미디어시장의 중요한 팩터(factor)가 될 것”이라며 “독자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언론사가 얼마만큼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는 한국일보처럼 모바일 PDF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며, 매경이코노미 등의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현재 아이폰 애플에서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광고를 싣는 방식으로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조선일보 쪽은 “장기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서비스의 유료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아이폰, 옴니아, 안드로이드폰 등 단말기는 다르지만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광고 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r />
<br />
이와 관련해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에서 “가입자 100만이 광고 수익의 기준자”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언론사들의 전방위적인 모바일 서비스 강화가 과거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 뉴스유통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인지는 미지수”라며 “스마트폰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무분별한 공짜 뉴스 구조를 또 한 번 만들고 있다는 자성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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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1" target="_blank">콘텐츠는 연합뉴스, 속도는 머니투데이</a></strong> (머니투데이, 2010년 01월 21일 (목) 11:11:02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아이폰 앱 전문가 평가] 13개 언론사 큰 차별화 안 돼</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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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이폰 앱을 출시한 언론사는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전자신문, 주간한국, 지디넷코리아, 한국일보, MBC와 KBS 등 13개 언론사다. 아직까지는 모바일에 특화된 별도의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 기사 목록을 모바일로 옮겨오는 수준이지만 언론사마다 전략은 조금씩 다르다. 당장 큰 수익은 되지 않지만 초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콘텐츠는 연합뉴스, 속도는 머니투데이, 편의성은 한국일보가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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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2" target="_blank">“모바일에 맞는 콘텐츠 차별화 절실”</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1:17:22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개인화 서비스, PDF·노티피케이션 등 유료화 가능성 무궁무진 <br />
</font></strong> <br />
매일경제와 서울신문, 전자신문 등의 아이폰 앱을 개발한 드림위즈 이찬진 사장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말한다. “언론사들이 모바일에 맞게 얼마나 콘텐츠를 잘 가공하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사장에 따르면 대부분 언론사들이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기사 목록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장은 “앱은 그릇일 뿐”이라면서 “여기에 담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 />
<br />
이를테면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는 기능은 전자신문 밖에 없지만 웹에서나 모바일에서나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외 언론사들은 기사 댓글과 트위터를 연동시키거나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이폰 출시가 2년 반 이상 늦었을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라 언론사들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br />
<br />
이 사장은 “앱을 만들고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어떻게 구성하고 유통할 것인지는 결국 개발자들이 아니라 편집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그 지역 뉴스를 띄워주거나 특화된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 비용을 절감하려면 와이파이 모드일 때 기사를 통째로 내려받는 기능도 필요하다. 트위터와 연동해 기사와 관련한 논쟁을 붙일 수도 있다. 한국일보 등이 모바일 PDF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사장은 “PDF도 하는 것과 PDF만 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br />
<br />
시사·경제 주간지나 월간지들도 유료화에 적합한 콘텐츠다. 이미 동아일보가 동아비즈니스리뷰의 과거 기사들을 묶어 2.99달러에 서비스하고 있다. 주간지들은 발매 1주일 뒤 온라인에 기사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기사를 모바일에서 유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중요한 기사가 뜰 때마다 알려주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도 소액으로 유료화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도 기회요인이다. 이성규 태터앤미디어 팀장은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언론사들이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한다. 오프라인 신문사들이 아직도 오후 4시 마감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팀장은 “모바일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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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은 “언론사들도 쓰리 스크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쓰리 스크린이란 TV 또는 신문과 인터넷, 모바일 등 3개의 화면을 말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콘텐츠를 어떻게 다른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 연구원은 “누가 얼마나 모바일 환경에 빨리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언론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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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4]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4" target="_blank">포털 공룡, 모바일서도 잘 나갈까</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1:23:35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여전히 영향력 유지할 것" <br />
</font></strong> <br />
최병태 연구원은 모바일에서도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유효할 것으로 보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모바일은 인터넷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PC통신이 몰락한 것과 달리 모바일은 유선 인터넷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경우 유선 인터넷 트래픽이 오전 8시까지 1% 미만에 머무는데 모바일 트래픽은 6시부터 2%를 넘어선다.<br />
<br />
둘째, 포털은 이미 공룡이 됐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메트 칼프의 법칙이 모바일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원은 “포털이 확보하고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들의 이탈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털이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포털 안에서만 검색된다는 것도 진입장벽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개방성이 확대되겠지만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br />
<br />
셋째, 개인화 서비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포털만큼 로그인 사용자를 많이 확보한 사이트는 없다. 네이버와 다음이 최근 캘린더와 포토앨범, 가계부, 주소록, 엔드라이브 등의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본격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대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서비스들은 그대로 모바일로 확장될 수 있다. 향후 위치정보와 지도, 증강현실 등을 연계한 서비스 역시 로그인 기반이 될 것이고 포털은 이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br />
<br />
넷째, 우리나라 포털은 PP(플랫폼 제공자)면서 CP(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다. 검색 사이트 구글이 외부의 검색 결과로 트래픽을 넘겨주는 말 그대로 관문(포털) 역할만 하는 것과 달리 네이버와 다음은 블로그와 카페, 백과사전, 연예인 정보 등 대부분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br />
<br />
다섯째, 검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 검색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강현실을 활용해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음식점 간판을 찍으면 메뉴와 가격 정보, 사용자 평가를 띄워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굳이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보는 것이 곧 검색이 되는 셈이다.<br />
<br />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상위 포털의 영향력이 모바일에서도 유지 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다음의 로드뷰와 같은 지도 서비스에 지역광고를 결합한다거나 위치 정보를 활용, 근처 매장의 할인쿠폰을 보내주는 등 다양한 수익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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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6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62" target="_blank">“모바일 인터넷,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4:52:52 함석진 한겨레미디어전략연구소장)<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함석진 한겨레미디어전략연구소장</font></strong> <br />
<br />
우선 아이폰이 이끈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더 이상 폐쇄적인 울타리 비즈니스(Walled Garden)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아이폰에 기본으로 들어간 무선인터넷(Wi-Fi) 접속 기능은 통신업체들이 그동안 아이폰 도입을 꺼려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비싼 돈 들여 깐 이동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가 오가는 것은 수익모델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폰의 등장은 통신업체가 오랫동안 틀어쥐고 있던 권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br />
<br />
문제는 역시 이것이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될지 여부다.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모바일에서만큼은 포털에 기선을 빼앗긴 인터넷의 재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정도이지 이렇다할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언론사가 아이폰 앱스토어에 뉴스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앞다퉈 올리고 있는 것도 이미지 홍보 효과라도 있으니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쪽에 가깝다.<br />
<br />
콘텐츠 유료화 모델은 해당 콘텐츠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처럼 많은 언론사가 쏟아내는 1차 가공정보 형태의 뉴스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선뜻 열릴 것 같지는 않다. 초기 모바일은 일반 인터넷보다 어느 정도 과금 저항이 덜할 것이지만, 환경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결국 같은 음식을 다른 그릇에 담은 것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속보나 주식, 부동산 등 일부 돈 되는 정보, 교육용 콘텐츠, 뒷얘기 등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정보 정도가 그나마 제한적으로 유료화가 가능한 영역일 것이다.<br />
<br />
포털에 집중됐던 트래픽이 모바일에서는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광고 모델은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으나, 광고시장 규모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옮아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바일 쪽에서는 외부 대행사에 의존하지 말고 초기부터 언론사들이 스스로 뭉친 형태의 연합광고대행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창의성만 발휘된다면 의외의 곳에서 수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스마트폰의 강력한 부가기능과 하루에도 수없이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그 실마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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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0" target="_blank">트위터, 언론 사각지대 감시</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1:05:53 김상만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아이티 구호 정부관심 이끌어</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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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언론사들은 코웃음을 치겠지만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뉴스’를 발굴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소셜미디어의 경쟁력이 기존 언론을 능가한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br />
<br />
아이티에 대한 구호의 손길도 기존 언론사보다 더 빨랐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아이티의 참혹한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 짧은 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면서 각종 구호단체에서 진행하는 성금모금 사이트 목록을 수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퍼뜨리는데 앞장섰다. 트위터는 아이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한지수씨 사례처럼 언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을 가장 빨리, 폭넓게 알릴 수 있는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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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9" target="_blank">트위터로 눈을 돌려라</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1:00:33 김상만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기획-언론트렌드 바꾸는 소셜 미디어] 해외 언론 적극활용, 새 취재 방식 속속 등장 … 한국은?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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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미디어의 중심엔 트위터가 있다. 등장 당시 ‘조만간 문 닫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던 트위터는 최근 1~2년 사이 급성장하며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등장한 지 3년 만에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포르노를 제쳤다. 이제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에서 놀고, 정보를 얻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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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사교육 업체인 EF에듀케이션즈 온라인마케팅 담당 글로벌 부사장인 에릭 퀄먼은 자신의 저서 <소셜노믹스>에서 “소수가 정보와 뉴스를 소유하고 수백만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보를 함께하고 소수(틈새시장)에 배포하는 세계로 접어들었다”며 전통매체의 쇠락을 예고했다. 그는 “전통적인 신문사와 잡지사는 이제 사람들이 자동무료구독(RSS)이나 친구의 입소문을 통해 뉴스가 스스로를 찾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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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조차 변화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에 일찍 눈 뜬 것은 분명해 보인다. CNN(@cnnbrk), 뉴욕타임즈(@nytimes)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들은 트위터를 통한 새로운 취재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블로거와 트위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IT매체(매셔블닷컴)가 등장해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 언론들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회사와 별개로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에 주목한 개별 기자들의 활동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은 고무적이다.<br />
<br />
언론사 차원의 전략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조선일보가 지난해 6월 트위터 영문(@EnglishChosun)과 중문(@chinesechosun)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거의 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SBS(@sbsnewsreporter), 한겨레(@hanitweet), 시사인(@sisain_editor) 정도가 1000~2000여 명 수준의 팔로어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웹에서는 실시간 기사를 올리고, 기사가 화제로 떠오르면 다시 후속기사로 화제를 지속하는 순발력이 필요한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기사를 모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당장 트래픽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쌍방향성과 소통이라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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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언론사의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가운데 전자신문인터넷 계열사인 ‘이버즈(ebuzz)’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버즈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에 참가한 기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실시간 속보를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트위터에 올라온 속보와 독자 반응을 가공해 다시 기획기사로 만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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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라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T분야 전문가인 한국경제신문의 김광현 기획부장(@kwang82)은 “소셜미디어는 당장 기존 인쇄매체에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신문사로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트래픽을 늘릴 수 있겠지만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신문광고는 감소하기 때문에 신문사 차원에서는 트위터를 장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사주간지인 시사인은 지난 18일 모든 기자들이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는 “폭넓은 취재원과의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취재를 하면서 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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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8]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8" target="_blank">해외 언론 트위터 활용법</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0:44:04 이성규 태터미디어 팀장)<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전담 에디터 두고 리얼타임 뉴스 강화… 팔로워 매입</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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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속보에 최적화된 ‘속보의 미디어’다. 대형 재난재해나 선거,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언론들은 트위터의 리스트 기능을 이용해 속보에 즉각 대응할 정도다. 예를 들면 아이티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루도 채 안돼 유력 언론사 트위터 페이지에 @abc/haiti-earthquake, @nytimes/Haiti-earthquake,@cnnbrk/haiti, @breakingnews/ haiti-quake, @nprnews/haiti-earthquake 등이 개설된 사례를 들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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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널리즘 선구자인 제이 로젠 뉴욕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교수는 이렇게 언급했다. “현재의 트위터는 속보를 전하는 데 단일 언론사보다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이란 대선, 인도 뭄바이 테러, 마이클 잭슨 사망, 아이티 대지진 등 전세계적인 이목과 관심,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트위터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특히 속보에 관한 한 어떤 뉴스 조직도 속도나 확산의 범위 면에서 트위터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쏟아지면서 트위터는 전 세계 속보 전파의 진지로 자리매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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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속보 기능을 보강하려는 언론사의 전략은 ‘트위터 계정 매입’이라는 신 비즈니즈를 낳았다. 아예 예산을 들여 트위터 팔로어수를 늘려 자사 속보의 전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언론사도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9만3000명 수준인 트위터 팔로어 규모를 올해 75만 팔로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만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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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트위터 등을 전담하는 에디터를 둘 정도로 열성적이다. 트위터의 대표적 수혜주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5월 자사 기자 출신의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 교수였던 제니퍼 프레스톤을 소셜 미디어 에디터로 영입, 독자와의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맡겼다.<br />
<br />
트위터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해 별도의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자사 온라인 사이트에 접목시키는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는 지난해 7월 트위터 기반 정치인 커넥팅 서비스인 트윗민스터의 협업을 통해 라이브와이어(wire.tweetminster.co.uk)라는 사이트를 선보였다. 인디펜던트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치인, 정치 평론가, 정치 기자의 트윗을 감시하며 정치 관련 기사 소스를 확보하고 있다.<br />
<br />
트위터를 기술적으로나 저널리즘 관점에서 가장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언론사를 꼽는다면 단연 미국의 정치 전문지 허핑턴포스트를 들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트위터의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 ‘라이브 트위터’라는 코너를 개설, 아이티 대지진과 CES 2010 등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이슈 때마다 개설되는 이 페이지 상단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27,'/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27+%22%EC%8A%A4%EB%A7%88%ED%8A%B8%ED%8F%B0%2C%20%ED%8A%B8%EC%9C%84%ED%84%B0%2C%20%EC%B0%A8%EB%B6%84%ED%95%98%EA%B2%8C%20%EB%B4%90%EC%95%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27&t=%EC%8A%A4%EB%A7%88%ED%8A%B8%ED%8F%B0%2C%20%ED%8A%B8%EC%9C%84%ED%84%B0%2C%20%EC%B0%A8%EB%B6%84%ED%95%98%EA%B2%8C%20%EB%B4%90%EC%95%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27&title=%EC%8A%A4%EB%A7%88%ED%8A%B8%ED%8F%B0%2C%20%ED%8A%B8%EC%9C%84%ED%84%B0%2C%20%EC%B0%A8%EB%B6%84%ED%95%98%EA%B2%8C%20%EB%B4%90%EC%95%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27?commentInput=true#entry92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PD수첩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 논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7402009-06-24T08:27:20+09:002009-06-24T08:27:20+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아마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메일 공개에 민감한 이유는 국정원 때문일 터이다. 국정원이 개인 사생활을 무기로 자신들에게 비수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r />
검찰들의 잔머리는 참 대단하구나. 이번 이메일 공개 문제가 이메일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br />
구글과 포털의 문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기사도 덧붙인다.</span></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18134921&Section=0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18134921&Section=06"><font color="#333333">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막걸리 보안법' 공안 사건인가"</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6-18 오후 2:14:11)<br />
<strong><font color="#193da9">김은희 작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유린…민·형사 등 강하게 대응할 것"</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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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제작진 5명을 기소한 검찰이 18일 브리핑에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은희 작가가 지난해 4월 18일, 6월 7일, 6월 13일 등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이 내용을 받아 1면 머릿기사 "PD수첩 작가, 現 정부에 적개심"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와 4면에 박스로 메일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검찰이 압수한 '김은희 작가 이메일' 살펴보니" 등의 기사를 냈다.<br />
<br />
이미 지난 3월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취재원 보호' 등의 언론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이 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방송 왜곡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 이메일은 제작진의 명예훼손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메일 내용이 공소 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공개하게 됐다"며 "검찰도 공개 여부를 고민했으나 <PD수첩> 제작진이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악의성 또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근거자료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br />
<br />
그는 '개인 이메일의 내용을 두고 제작진 전체의 의도로 확대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에 "제작진 전부와 의도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증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메일에) 김보슬 피디가 나오고 특히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작가가 메일에서 '광우병'을 언급한 부분을 들어 "광우병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br />
<br />
검찰의 개인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데 대해 당사자인 김은희 작가는 강하게 분노했다. 김은희 작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받아쓴 모든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는 물론 인권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br />
김 작가는 "이 사건이 과연 공안사건, 조직사건, 사상사건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가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거나 공개된 매체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일 뿐 아니냐"며 "이는 일반 생활에서 친구와 담배 피며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과 다를게 없다. 과연 지금 적용된 법은 '막걸리 보안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br />
그는 "이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개개인의 사상검증까지 하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서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한다면 그 내용만 가지고 검증하면되지 왜 개인의 메일에 관심을 갖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 사석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검증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br />
<br />
그는 "검찰은 나의 7~8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내가 메일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생각했을 때 검찰이 뒤진 분량이 엄청났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스울 지경"이라며 "그 많은 분량 가운데에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자신들의 수사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서 증거라고 인용한 것 아니냐"고 했다.<br />
<br />
그는 "만약 내가 메일에 '이명박 대통령 너무 좋다'라고 썼다면 그때는 '명예훼손 혐의 없음'의 증거로 쓸 것인가"라며 "나의 메일 내용을 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PD수첩> 제작진의 사소한 실수로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했다.<br />
<br />
그는 "얼마나 <PD수첩> 제작진에 증거가 없으면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메일까지 공개했겠는가. 어차피 이번 메일 내용은 법원 재판에 가면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메일까지 무리하게 공개한 것은 <PD수첩> 제작진, 프리랜서 작가에 정치적인 의도를 씌우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언론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개인이 국가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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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29]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29"><strong><font color="#333333">"검찰, 김은희 작가 이메일 7년치 뒤져"</font></strong></a>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8일 (목) 16:22:52 조현호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김형태 변호사·조능희PD 기자회견 "PD수첩이 반미종북주의냐 묻기도"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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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PD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를 압수했다고 한다. 개인적 사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개인적 언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천 개의 문장일 텐데"라며 "김 작가가 이명박 운명과 관련해 친구들에게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면, 그렇게 사적으로 한 얘기를 토대로 제작했다고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담당 검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
<br />
조 PD는 "지금이 몇 년도냐. 아직도 개인 수천 개의 이메일 엮어서 몰아갈 수 있느냐…이게 국가전복음모나 생명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간첩사건이냐. 지나가다 농담으로 한 말을 일기에도 쓸 수도 있다. 그런 것의 의미를 찾느냐"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수사했느냐. 전두환 때 수사방식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성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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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3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33"><font color="#333333">"정권의 시녀 자임하는 빅브라더 검찰"</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8일 (목) 17:13:10 조현호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PD수첩 기소에 잇단 검찰규탄 "짜맞추기 수사위해 인권 내팽게쳐"</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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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협회는 "더욱 놀라운 비상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근거라며,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라며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법리적 근거라기보다 작가의 정치적 불온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전략이기 쉽다"고 했다. 방송작가협회는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을 검열하여 그것을 행위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의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쯤은 철저히 무시해도 좋다는 빅브라더적 사고방식"이라고 성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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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2244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22442"><font color="#333333">PD수첩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 논란</font></a></strong>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6-18 17:59) <br />
<strong><font color="#193da9">"제작의도 추정 주요자료" v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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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수사상 증거로 확보한 자료라고 해도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주된 내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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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이메일이 주요 자료가 된다고 보고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이 의도 추정의 주요 자료이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내부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는데 (PD수첩 보도가) 악의가 있거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국민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의 이메일을 놓고 제작진 전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 제작진과는 `의도적 왜곡'에 전제되는 심정적 공유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br />
<br />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보이는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판사도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해 증거능력을 검증받기도 전에 검찰에서 임의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br />
<br />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을 그대로 보도했을 때 언론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는 "공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방송을 마치 사적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메일을 공표한 담당 검사들과 이메일을 노출시킨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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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34407]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34407"><font color="#333333"><PD수첩수사결과>검찰, 작가 이메일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font></a></strong> (뉴시스, 배혜림 정재호기자, 2009-06-18 18:57)<br />
<br />
검찰이 공개한 김 작가의 이메일은 지난해 4월과 6월 지인에게 발송된 편지 3건 가운데 6문단이다. 검찰은 김 작가가 사용한 이모티콘과 인터넷 은어 등을 여과없이 모두 공개했다. 검찰의 논리는 김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이 허위 방송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br />
<br />
이와 관련해 조능희 CP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조 CP는 "검찰이 김 작가의 사생활이 담긴 메일 7년치를 조사해 PD수첩과 억지로 연관지었다"며 "대한민국에는 통신의 자유가 없다. 휴대폰과 이메일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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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175.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175.html"><font color="#333333">[피디수첩 제작진 5명 기소]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font></a></strong> (한겨레, 노현웅 권귀순 기자, 2009-06-18 오후 11:39:55)<br />
<strong><font color="#193da9">법조계 “지나치다…여론몰이” <br />
해당작가 “양심의 자유 침해”<br />
검 “정권에 대한 반감 담겨…범죄성립 자료라서” <br />
</font></strong> <br />
검찰이 18일 ‘피디(PD)수첩’ 제작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쓴 3건의 이메일(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여러 경로로 흘리거나 수사 보안에 실패해 호된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사생활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내용까지 공개하자, ‘언론플레이’로 여론재판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br />
<br />
검찰은 현 정권에 대한 김 작가의 강한 반감이 담겨 있는 이 이메일에서 명예훼손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지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썼다. <br />
<br />
이를 두고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김 작가가 이 대통령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니, 이 프로그램 제작에도 그런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검찰의 추론이다. <br />
<br />
당사자인 김 작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 가운데 몇 개의 문장을 떼내어, 검찰의 시나리오에 맞게 적재적소에 끼워넣어 발표했다”며 “내가 정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표한 수사 검사와 이를 받아쓴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br />
<br />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전자우편 내용 가운데는 광우병 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사생활 노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더욱 힘겨워 보인다. 검찰은 김 작가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도 그대로 공개했다. <br />
<br />
이는 검찰 스스로 정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준칙들은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깊어 전자우편을 공개했다지만, 그 세 통의 내용 중에서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직접 관련된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br />
<br />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생각을 담은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는 검찰이 개인의 서신 내용까지 노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게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법정에서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이메일 공개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여론몰이를 위해 이메일 내용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br />
<br />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표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이번 전자우편 공개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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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38]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38"><font color="#333333">검찰, 'PD수첩' 이메일 공개 논란</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8일 (목) 22:46:00 김종화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검찰 "악의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학계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font></strong> <br />
<br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수사결과를 18일 발표하면서 당시 제작진 중 한 명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이메일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결연한 비판적 입장'을 '허위에 대한 의도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r />
<br />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기자들로부터 작가의 메일을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악의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해 내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사생활에 대한 것이면 그럴 수 있어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br />
<br />
그러나 이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메일 대외 공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검찰은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적인 사안이라면 이 논리는 맞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도대체 이메일의 내용이 어떻게 범죄구성요건(의도성)과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br />
<br />
박 교수는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는 것과 그것을 왜곡하려 한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결국 피의자를 여론재판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며, 이는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진행됐다면 큰 문제"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졌다 하더라도 영장을 법원이 너무 쉽게 내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 받아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프라이버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검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기소할 방법이 없는 기소독점주의가 문제"라며 "이런 식이라면 검찰의 행동을 제어할만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br />
<br />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그 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서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사용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지난 4월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할 경우 열람사실을 수사종료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개인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될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국내 대형포털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 쪽에서 (압수수색 등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
<br />
반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지메일(Gmail)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 10여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메일(hotmail)을 운영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국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 열람을 요청할 경우, 미국 법원의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응휘 이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메일 열람이나 압수수색 요구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국내업체를 대하듯 국내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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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313.html">MB “트위터 가입 고려”에 누리꾼들 “홈피관리나…”</a></strong>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9-06-19 오후 01:34:03)<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조지워싱턴 대학 ‘명박’ 수여 소감서 밝혀<br />
“140자 너무 짧아 200자로 늘리려한다” 우스개도 <br />
</strong></span> <br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트위터(<a href="http://www.twitter.com)’">www.twitter.com)’</a> 가입의사를 밝혀 인터넷에서 화제다.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강연에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들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가입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을 140자 이내로 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200자까지 늘리려고 한다”는 우스개도 덧붙였다. <br />
<br />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김철균 청와대 국민소통담당비서관이 트위터에 가입해, “트위터가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어, 청와대의 트위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br />
<br />
트위터는 짧은 글을 올려서 트위터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을 전달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한국의 싸이월드의 일촌 개념과 비교되는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다. 140자의 문장을 허용하는 빠르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선인터넷보다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단말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글을 올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싸이월드의 ‘일촌’과 달리, 개설자의 허락없이도 상대를 나의 친구(팔로잉)로 등록해 놓으면, 그가 올리는 모든 글을 바로 볼 수 있다. <br />
<br />
트위터에는 유명인사들이 많이 가입해 있고, 이들을 친구로 등록해 그의 일상을 자신의 트위터로 확인하는 게 유행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설한 트위터에는 145만명이 친구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최근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를 열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연아 선수의 트위터(twitter.com/Yunaaaa)를 친구로 등록한 사람은 1만5900여명으로, 한국인 중 가장 많은 친구를 두고 있다. <br />
<br />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쌍방향 소통 도구인 트위터를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 누리꾼 시각은 곱지 않다. 한국정부가 자국 안에서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가입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이 잇따라 실명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 사이트를 ‘애용’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를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트위터는 여느 외국 인터넷 서비스처럼 가입에 사용자 이름(필명)과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이 필요하다. <br />
<br />
유튜브코리아는 실명제로 인해 한국인 계정에 한해 동영상 업로드를 차단했음에도, 청와대는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올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br />
<br />
누리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a href="http://www.cyworld.nate.com/">www.cyworld.nate.com/</a><br />
mbtious)는 개설 이후 프로필만 올라온 상태로 방치되고 현실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의 진정성을 꼬집고 있다. 싸이월드는 트위터와 달리 실명으로만 댓글을 달 수 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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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195.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195.html"><font color="#333333">“사적 이메일 공개는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모독”</font></a></strong> (한겨레, 권귀순 기자, 2009-06-19 오전 02:39:45)<br />
<strong><font color="#193da9">불구속 기소된 PD수첩 김은희 작가 인터뷰<br />
“검찰 머릿속까지 검열…법적 책임 물을것” <br />
</font></strong> <br />
18일 <문화방송> ‘피디수첩-광우병 편’ 제작진으로 피디 4명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김은희 작가는 검찰이 자신의 전자우편을 공개한 데 대해 “이건 피디수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 모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r />
<br />
김 작가는 “가까운 지인한테 쓴 이메일은 술자리에서 한 말이랑 다를 게 없다”며 “프로그램 수사와 무관한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마구잡이로 잡아가던 ‘막걸리 보안법’과 뭐가 다르냐”며 반발했다. “내 이메일 속에 있는 게 7~8년치다. 지인과 교류한 수백통이 보관돼 있고, 에이4 용지로 수천 장이 될 것이다. 그중 몇 개 문장을 떼서 검찰 시나리오의 적재적소에 끼워넣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 <br />
<br />
그는 검찰의 개인 전자우편 공개는 사상의 자유 침해며,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메일 내용은) 내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고 방송대본에 쓴 것도 아니고 외부 인터뷰에서 나온 말도 아니다. 프로그램을 정치검열하다 못해 한 개인의 머릿속까지 검열하냐”며 ‘공적 의견’과 무관한 ‘사적 의견’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나에게 왜 그렇게 이메일을 썼냐, 경위를 대라고 물을 자격은 없다”며 “사적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br />
<br />
“왜 정권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나.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메일을 공개할 거냐. 나는 김보슬 피디가 현 정권에 어떤 태도를 가진지 모른다. 제작진 누구도 정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프로그램은 오로지 객관적 사실에 토대해서 만든다.” <br />
<br />
김 작가가 현 정권에 적개심을 가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는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공익적 적개심’을 가진다. 사회감시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점에 공분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정권을 비판하는 시사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간적 모욕을 받아야 하냐”며 사생활을 공표한 수사검사와 이메일 내용을 받아쓴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위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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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5357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53571"><font color="#333333">이메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입증 하다니</font></a></strong> (참세상,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2009년06월19일 11시52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사적인 이메일은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font></strong><br />
<br />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br />
<br />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br />
<br />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 공개를 두고 회의까지 했다더니 자신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나 보다. 문제의 이메일은 "감청"한 것이 아니라 "압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듯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되는 과거의 이메일을 보호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통신'이란 현재나 미래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br />
<br />
그러나 최근 저장매체가 크게 발달하면서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유무선 전화까지 모든 통신 내용이 저장매체와 연동되어 상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저장된 내용을 "압수"하여 마음대로 활용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건처럼 수사 내용과 무관한 이메일을 무려 7년치나 압수해 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br />
<br />
그러나 과거의 이메일에 대한 보호가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라 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헌법 취지가 사라질리는 만무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꼼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신비밀은 헌법 제18조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이 그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br />
<br />
무엇보다 이메일 공개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니 섬뜩할 뿐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받아 제작진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더러,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세상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며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도 하고 대통령도 뽑는다. 양심과 신념의 자유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사상 검증과 다를 바 없으며, 사상 검증이 백주대낮에 발생하는 나라를 도저히 민주국가로 볼 수 없다.<br />
<br />
검찰이 피의자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일이었던가?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일 것이다. 재판 과정과 별도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피의자를 여론으로 먼저 재판하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생뚱맞지만 2006년 신정아 사건이 떠오른다. 그때도 사적인 이메일 내용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검찰의 여론 재판에 이용되었다.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1심 재판에서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검찰이 수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력과 직업을 언론에 공개하여 무고한 개인을 사회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번엔 검찰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은 당신들의 정치적 무기도, 사상 검증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검찰은 그 몹쓸 버릇을 당장 버리라.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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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1426.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1426.html"><font color="#333333">[사설] 이제 ‘사상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인가</font></a></strong> (한겨레, 2009-06-19 오후 07:44:16)<br />
<br />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자료”여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메일 내용에는 김 작가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있지만 수사 대상이었던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된 언급은 없다. 검찰은 김 작가의 이런 성향이 광우병 보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검찰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넘어 그의 정치적 성향 등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br />
<br />
백번 양보해 설사 이런 이메일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소 단계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솔직하고 감성적으로 쓰이기 마련인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에 ‘여론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면 될 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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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친정부 신문들은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실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 중 자극적인 몇 대목만을 뽑아내 김 작가에게 ‘불온 딱지’를 붙였다. 친정부 신문들의 이런 보도 태도는 언론의 정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검찰의 이메일 공개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왜곡·과장됐다고 단정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은 ‘검찰 기관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언론이 검찰의 이메일 공개를 용인하고 활용하면서 사실상 개인에 대한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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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91817105&code=9403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91817105&code=940301"><font color="#333333">e메일 ‘해외 사이버 망명’ 움직임</font></a></strong> (경향, 김보미기자, 2009-06-19 18:17:10)<br />
<strong><font color="#193da9">ㆍ“검찰의 압수수색도 불가능해” 구글·MS계정 이동 늘어날듯</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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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e메일을 공개한 이후 네티즌들이 국내 대신 해외 사이트의 e메일 서비스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원하면 볼 수 있는 국 내 포털 등의 e메일 서비스 대신 기밀이 보장되는 해외 e메일을 쓰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G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핫메일 등 해외 e메일 서비스는 국내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 해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의 불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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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검찰의 e메일 공개와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기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이디 ‘김감독…’은 “별 것도 없는 e메일이지만 그걸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e메일을 구글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커뮤니티의 네티즌 ‘파열의 인형’은 “e메일 계정을 해외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e메일 업체들을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 ‘ㄷㄷㄷ’은 “허위보도의 증거는 찾지 못하고, 개인 e메일의 한 줄을 인용해 상상력을 동원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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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20006012">[PD수첩 수사 일파만파] 작가 e메일 공개 지나쳤나</a></strong> (서울, 오달란기자, 2009-06-20 6면)<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작가, 검찰 수사팀·조선일보 고소… 법조·학계도 “사상의 자유 침해”</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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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8일 MBC PD수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 작가 김은희씨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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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메일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이고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메일 내용이 범죄 정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작가 김씨는 19일 이메일을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등 수사 검사 5명과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대검찰청에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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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지인과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인데 어느 대목이 범죄혐의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유력한 증거라면 재판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공개하는 것은 정황상 검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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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것은 PD수첩 제작진이 정부 정책에 결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라면서 “이 내용이 의도적인 허위 보도의 증거로 전환된 것은 앞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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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의료·법조 전문가 10여명은 이날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무리하게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압수수색한 전자우편을 제3자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의 위법 수사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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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00051555&code=9901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00051555&code=990101"><font color="#333333">[사설]간첩 수사 연상시키는 작가 e메일 공개</font></a></strong> (경향, 2009-06-20 00:51:5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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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작돼 무리를 거듭해 온 이 수사가 이 대목에서 정점에 이른 듯하다. 왜 그런가. 첫째, 개인 e메일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정면 충돌한다. 둘째, e메일 압수수색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작가 개인의 정치 성향과 제작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작가협회가 성명에서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정부에 대한 반감)은 법리적 근거라기보다 작가의 정치적 불온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전략”이라며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까지 검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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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사적 감정을 담은 e메일을 대발견이라도 되는 양 언론에 공표하는 모습에서 구시대적 사상 검증의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세월 공안기관들은 정권 안보를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조작했다. 지난해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간첩단 사건 관련자 9명이 모두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 등 이른바 불온서적을 읽고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런데 이젠 개인 e메일까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정치사건 수사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검찰과 이를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이 확대 보도하는 수구신문들의 작태가 전율스럽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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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387.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387.html"><font color="#333333">사생활 엿보고 들추고…검찰 ‘이메일 공안통치’</font></a></strong> (한겨레, 석진환 이정애 박현철 기자, 2009-06-20 오전 11:19:05)<br />
<strong><font color="#193da9">“내용공개 자체가 통비법 위반”<br />
피디수첩 작가, 담당검사 고소<br />
법원도 포괄적 압수수색 방관</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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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디수첩 수사를 위해 김 작가가 ‘다음 한메일넷’에 개설한 메일 계정에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치 메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기간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검사가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메일로 (내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 아니냐”며 검찰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주 전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모두 들여다봐 말썽을 빚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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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전자우편 압수수색에서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가는 일이 잦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걸러야 하는 법원도 거의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주 전 후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직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 이메일의 기간을 정해서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10건 중 1~2건에 불과하다”며 “영장에 각각 (기간을) 제한해서 하면 구분해 제출하지만, 영장에 없으면 (남아 있는 메일을) 모두 준다”고 증언했다. <br />
<br />
급격하게 변화된 통신 환경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실상 사후 감청의 효과가 있지만, 관련 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은 이메일 압수수색을 과거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 우편물을 들고 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이메일은 매우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과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한 부를 발부받아 ‘연결계좌’ 모두를 연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후 거듭된 비판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1개 영장으로 1개 계좌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전자우편 압수수색도 이처럼 발부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겨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할 때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도록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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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21132911&Section=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21132911&Section=01"><font color="#333333">남경필 "검찰이 인권침해"…정두언 "나도 '지메일'사용"</font></a></strong>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6-21 오후 2:12:39)<br />
<strong><font color="#193da9">이메일 공개한 검찰에 여권도 반발…'사이버망명'확산될까?<br />
</font></strong> <br />
여권에서도 특히 검찰의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에 대해선 "우리가 봐도 너무했다"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이메일 사용에서도 '사이버 망명'이 확대될 조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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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선 중진인 남경필 의원은 21일 개인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메일 공개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남 의원은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고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br />
<br />
그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한다"면서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br />
<br />
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前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적하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br />
<br />
검찰이 <PD수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던 지난 18일 정두언 의원은 "나도 (구글이 서비스하는) 지메일을 사용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당시 인터넷실명제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나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을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하고 핸드폰만 사실 체크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다 나온다"고 우려했다.<br />
<br />
그는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메일'을 갖고 있다"면서 "할 수 없이. 지메일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돼 버렸는데, 그런 문제 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털어놓았다. 집권여당의 실세마저도 "국내 포털 이메일은 위험하다"고 토로한 것. 미국계 회사인 구글이 서비스하는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핫메일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 열람을 요청하면 미국 법원의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게시판이나 블로그 뿐 아니라 이메일에서도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검찰의 수사발표 당일 몇몇 방송과 신문사 기자들은 "포털 메일보다 회사 메일이 (안전성이) 더 낫다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서 "나도 지메일을 써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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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607.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607.html"><font color="#333333">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font></a></strong> (한겨레, 성연철 김지은 송호진 기자, 2009-06-21 오후 07:23:21)<br />
<strong><font color="#193da9">‘피디수첩 기소’ 후폭풍</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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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지 제작진의 평상시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에 주의와 자성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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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최고위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과도한 점이 분명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엄격한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공개됐다는 것도 당혹스럽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 동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홍준표, 주호영 의원)는 의견도 많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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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피디수첩 작가의 매우 사적인 이메일을 정권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공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이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리한 기소 또한 정권의 입맛에 충실한 맞춤형 정치수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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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37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373"><font color="#333333">MB 꿈은 '잘 사는 북한형 사회'?</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6월 22일 (월) 09:31:37 박노자 / 노르웨이)<br />
<strong><font color="#193da9">'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야만으로 다시 돌아왔다!"</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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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겨레 인터넷판을 읽고서 아주 쇼크를 크게 받았습니다. PD수첩 한 작가의 개인적 전자 우편들을 공안기관이 다 읽고, 보수신문들이 그 개인적 서신들의 내용을 (물론 본인의 허락도 없이) 만인들이 다 보게 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솔직하게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야만으로 다시 돌아왔다!"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대로 다 왔습니다. 디지털 야만의 시대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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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화의 근본 중의 하나는 '개인 영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입니다. 물론 이 분리는 전통사회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었고 지금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개인적 불효는 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제재 대상이었고 근대사회에서 10년 전의 '클린턴 게이트'에서 봤듯이 부적절한 대상과 부적절한 곳에서 개인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가 공공영역에서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br />
<br />
그럼에도 우리에게 공공영역에서 허용되어지지 않는 많은 행동들이 개인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이룹니다. 말을 다소 거칠고 '맛갈스럽게' 할 수도 있고, 공공영역에서 성역으로 돼 있는 대상 (종교단체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내뱉을 수도 있고, 사회가 보통 불허하는 각종 욕망들 ('불륜'에의 욕망들)을 솔직하게 논할 수도 있는 등 '자아 구현'을 보다 자유롭게, 보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r />
<br />
물론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자기 통제를 전혀 안하면 안되지만, 훨씬 덜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덜 통제되는 영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네요. 그러기에 개인 사신을 '기관'에서 은말히라도 본다면, 마치 나의 안방에서의 '나체 휴식'을 이웃이 재미 삼아 엿본 것 같아 미칠 정도로 화나지요. 우리의 '덜 답답한 삶살이'를 가능케 만든 공,사 영역 분별의 벽이 무너지기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br />
<br />
'도덕' 관념이 아직도 있는 사회에서 '부도덕'을 이야기할 의미가 있지만 모든 게 감시되는 빅 브라더의 왕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잠잘 때도 내면적으로 검열해 '쓸 때 없는 말'을 잠꼬대 속에서도 안넣는 게 '도덕' (?)입니다. '도덕'이라기보다는 생존방식이지만 빅 브라더의 나라에서는 '생존' 이외의 목표란 있을 수도 없어요. <br />
<br />
우리는 다 투명인간들입니다. 매일 매시 휴대폰과 전자우편, 인터넷, 신용카드를 쓰고 도심 감시 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기관'으로서 '박노자의 일과'를 알 필요가 있다면 시간, 분 단위로 쉽게 작성할 수 있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 '관'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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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있는 학자는 주로 국가에서 주는 연구비에 따라 춤추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기업 후원 등을 무시할 수 없고 기업이란 '관'이 싫은 일을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관'에서 저희 투명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정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사적인 영역에서라도 불온한 언행을 하는 이에게 큰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 사회는 상당 부분 싱가포르나 어쩌면 아예 북한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br />
<br />
'생존' 문제가 걸린 투명인간들은 사무실에서는 물론 술집에서까지 '불온한 이야기'를 자제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회 전체에서 상호 의심과 공포의 분위기가 퍼질 것입니다. 뭐, 주요 재벌들의 임원들이 그 재벌의 소유자 일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공, 사를 불구하고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보시면, 앞으로 이와 같은 정권의 행각이 계속 가속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뭐가 될는지도 알만 합니다. <br />
<br />
각종의 '위대하신' 보스들에 대해서 말을 아주, 아주 조심해야 하는, 일종의 '잘 사는 북한형 사회". 감시주의, 경찰주의 위주의 '재벌들의 준독재'라고나 할까요? 현실 속의 북한과 아무 필요도 없는 공연한 싸움을 붙이는 이들의 대사회적 정책이 바로 북한식이라는 게 재미있는 아이러니인데, 그게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두 개의 병영국가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정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적대적 공존의 현실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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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1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11"><font color="#333333">[미디어바로미터] 검찰의 이메일 내용공개의 의미</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23일 (화) 14:38:22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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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기소내용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방송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자행했다.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메일 내용을 보면 그것이 방송작가의 취재동기나 열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될지 몰라도,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추정의 근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통 알 수가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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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때도 수사대상자 1백여명의 최장 7년치 이메일을 압수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김영선 의원의 자료공개에 의해 작년 상반기에만 네이버와 다음을 합쳐 총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는 검찰은 아예 압수 조사한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까지 함으로써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메일이 얼마만큼 위험한 교신방법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이메일 같은 위험한 통신수단은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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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인터넷은 일반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교신수단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메일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소통수단이다. 메일을 보관하는 메일박스가 이용자의 사적 통제영역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특별히 이용자의 사적인 교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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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그처럼 이용자 보호를 할 수도 없다. 인터넷 실명제 덕택으로 특정 개인의 메일계정 확인은 아주 쉽다. 특정인의 메일 계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은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단지 협조요청만 해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 때문에 사업자는 얼마든지 수사당국의 정보수집만을 위해서도 영장 없이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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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내용은 사적인 교신이기 때문에 그 내밀한 내용은 철저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적인 교신에 대한 규제는 통신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되 통신의 빈도나 통신시간 등 서비스의 이용요금 정산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기간 통신사실에 대한 기록만을 보관하도록 해왔다. 물론 검찰이 정당한 수사목적을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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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압수수색의 대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기간과 교신의 대상자의 범위에 마땅히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법원은 포괄적으로 무제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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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메일 이용환경은 전혀 사적 교신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용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다거나 메일내용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는 범죄수사의 자유는 있어도, 프라이버시보호의 권리는 없는 사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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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메일계정을 국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거창하게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할 것도 없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국외 사업자의 메일서비스라고 해서 수사당국이 메일박스를 열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간에 타결되었던 사이버범죄협약에 따르면 최소한 아동포르노물이나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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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외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라면 대부분 메일내용이 제공될 것이고, 범죄인 인도협정 등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사업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려 7년치의 메일을 몽땅 제공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을 터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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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메일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나면 메일서비스를 담보로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광고수입을 올려왔던 포털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 붕괴할 수도 있다. 그쯤 되면 광고주들도 온라인광고를 국외 서비스 사업자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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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23165657&section=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23165657&section=01"><font color="#333333">이메일 공개한 검찰 부메랑?…이메일 압수 제한 법률 봇물</font></a></strong>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6-23 오후 6:13:41)<br />
<strong><font color="#193da9">한나라당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쏟아져</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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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기소와 별개로 검찰의 개인 이메일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당과 야당 의원이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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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요건을 구속영장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메일에 대한 영장은 기간을 특정해서 신청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형소법 106조 '필요한 때에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영장의 방식이 명기된 114조 역시 '이메일의 경우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박 의원은 "기록매체의 발달로 과거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계속돼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수색과 열람에 제한이 가해져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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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일반 물건용'으로 청구할 수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년치 이메일 확보가 식은 죽먹기다. 이 의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개인 이메일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영장 뿐 아니라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해 허락을 받아야 이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 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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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감사나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간단한 업무협조나 공문만으로 포털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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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안들은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주경복 후보 측의 이메일 수년 치를 압수해 조사하는가 하면 최근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일부를 발췌해 일반에 공개하면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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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1553.html">‘사이버 망명’이 는다</a></strong>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9-04-24 오후 07:16:4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검찰 압수수색 못하는 외국메일 쓰자”<br />
실명 확인절차 없어…지메일·핫메일 등 선호</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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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 대상자들의 몇년치 이메일(전자우편)을 통째로 확보해 열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이메일과 달리 기밀성이 보장되는 외국 이메일 서비스로 옮겨 가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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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김아무개씨는 최근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G)메일을 개설했다. ㅂ의원은 국회에서 제공한 이메일과 별도로 외국 이메일을 주로 쓴다. ㅅ의원도 외국 이메일을 쓰려 했지만, 비서진이 ‘외국 서비스를 쓰면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만류해 고민중이다. 야당 주변만이 아니라, 국내 업체의 이메일 내용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외국 이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 이메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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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네이트 등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구글의 지메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핫메일 등 외국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확인 과정이 없다. 자신이 임의로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된다. 또 외국 이메일 업체는 서버를 모두 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도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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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메일 업체들이 수사당국의 요구에 따라 몇년치 기록과 내용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달리, 외국 업체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핫메일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상호사법공조절차(MLAT)를 거쳐야 하는데, 제공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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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서비스는 게시판과 달리 ‘실명제’(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업체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친 회원에게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보듯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는 간편하게 외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자간 형평을 맞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법안은 사이버 망명을 초래해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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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52686.html">[뉴스 쏙] 미운 ‘구글’ 떡 하나 더 준다?</a></strong> (한겨레, 권은중 기자, 2009-04-30 오후 07:15:3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통비법 개정땐 국내포털도 감청대상<br />
사이버망명 늘어 외국업체 날개달기</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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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달 초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며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한글사이트에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를 중단시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위법 행위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보통신 업계에선 실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반면 구글 야후 등 외국 업체들에는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 등 외국 업체를 따돌린 한국 포털들의 경쟁력이 개정 통비법으로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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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비법은 인터넷의 경우 아이피를 비롯한 접속 기록이 저장되고, 이 내용을 언제든 수사기관에 내줄 수 있게 돼 있다. 유·무선 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이메일, 메신저, 파일 교환 등 모든 통신 수단이 감청 대상이 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 설비를 자비로 갖춰야 하고 각종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간 보유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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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개정 통비법에서는 케이티와 에스케이티 등 통신업체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감청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통비법 개정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곳은 통신업체들보다도 포털업체들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국가의 감청이 꺼려진다고 해도 사용 업체를 바꿀 수 없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얼마든지 외국계 포털업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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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수사기관이 엿보기 어려운 구글의 지메일이나 엠에스엔의 핫메일 등으로 이메일을 바꾸는 ‘사이버 망명’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주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 감청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통비법이 통과되어 감청 사실이 개인들에게 통보되기 시작하면 국내 포털의 이메일을 이용하던 누리꾼들 상당수가 외국 포털의 이메일 서비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인터넷에선 통비법이 결국은 ‘구글 지원법’ 또는 ‘사이버망명 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포털 사업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런 사이버 망명은 한국 포털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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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업자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자유를 침해하며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통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통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인터넷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집행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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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털 사업자들을 옥죄는 법은 통비법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포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모두 검열해야 한다. 이런 검열 작업에 필요한 인력 마련에, 서버 신설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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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를 보면 구글은 해마다 연구개발비로 1조6000억원을 쓰는 반면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은 1700억원, 다음은 19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같은 거대 해외 포털업체들과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국내 포털업체들에 드리울 2중, 3중 규제가 국내 포털의 발목을 잡고 외국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포털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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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53093.html">[왜냐면] 세계는 인터넷 전쟁 중인데, ‘옥죄기’라니</a></strong> (한겨레, 안주인 광주 광산구 신창동, 2009-05-03 오후 08:43:26)<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구글 등 세계적 인터넷 기업, 검색 시장 장악 위해 막대한 투자<br />
우리는 법적 제도적 규제만, 인터넷 기업 육성책 내놓아야</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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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구글은 1998년 미국 스탠퍼드대의 20대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어 현재 전세계 100여국에서 7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1억달러, 자산규모 1500억달러, 인터넷 검색 순위 세계 1위인 기업이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유튜브는, 2005년 스티브 첸을 비롯한 평범한 회사원 3명이 소규모 벤처회사로부터 1150만달러를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로 불과 1년8개월 만에 구글이 16억5천만달러에 인수한, 인터넷 검색 순위 세계 3위인 유시시(UCC) 동영상 전문 사이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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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구글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국내 1위 사이트인 네이버(1999년)는 이용자 약 1500만명, 2008년 매출 1조원이다. 한 인터넷 검색 조사기관에 의하면 네이버가 현재 전세계 71위, 국내 2위 사이트인 다음이 136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 순위 산정에 논란은 있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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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까? 시장 규모나 자본 투자가 미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꼭 그 때문만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인 인터넷 강국으로 약 3천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데는 한국에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없고 구글과 같은 사이트를 만들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서일까? 아이티 인재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부족하고 정부마저 지원은커녕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만 하다보니 아직도 인터넷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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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를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받아들인 사이 당연히 받아들이리라 여겼던 구글이 거부하자 오히려 위법, 탈법을 조사한답시고 야단을 피웠다. 그것도 모자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쪽이 교활한 탈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신공격성 악플 수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아이티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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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가 들어 있는 보고이고 미래성장동력 사업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나 정보가 퍼블릭(공공성), 오픈(개방), 프리(무료, 자유, 익명성)를 바탕으로 소수 전문가들이 아닌 수많은 사용자들이 만들어 가는 웹 2.0시대로 접어들었다.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100조원대에 달하는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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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할 일은 인터넷 육성책을 마련하여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대표 사이트를 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명의 인터넷 기업이나 아이티 전문가를 육성하여 몇 년 안으로 구글과 견줄 수 있도록 투자는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아낌없이 도우는 일일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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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검색 시장 3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지도 모른다. 벌써 미국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가 한때 국내 인터넷 쇼핑몰 오픈 마켓 1위였던 옥션을 인수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국내 1위인 G마켓 인수를 거의 성사시켜 두 회사 연매출 7조원(국내 시장의 70%) 시장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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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인터넷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아이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 가슴을 열고 대화해 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잠재력과 가능성에 우리나라 인터넷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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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509026006&spage=5">[열린세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a></strong> (서울, 김현식 한양대 사학과 교수, 2009-05-09 26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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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 개혁되고 건강은 보존되며, 산업이 살아나고 훈령이 확산되며, 대중의 부담은 줄어들고 경제가 반석에 오른다.”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제러미 벤담의 첫마디. 벤담은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창조품이 최고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원형감옥 파놉티콘(panopticon). 이른바 일망(一望) 감시체제의 탄생! 파놉티콘의 기획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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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과 어둠의 콘트라스트를 이용한 노출과 은폐다. 곧 중앙의 감시탑은 항상 어두워 그 안이 감춰진 반면에 주변의 감방은 완전히 드러나 있다. 죄수들의 방은 햇빛을 들이는 거대한 실외창과 저녁이면 점등되는 등불로 늘 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앙의 간수는 밤낮으로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할 수 있으나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간수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죄수는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할뿐더러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참으로 ‘완벽한 통제의 유토피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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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대칭적인 시선을 통해 감시의 극대화와 영구화를 도모한 벤담의 원형감옥은 당시 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파놉티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미셸 푸코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감금과 교정은 물론 훈련·노동·교육·치료 등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 폭넓게 활용되었고, 그럼으로써 이를 본뜬 감옥·군대·공장·학교·병원 등 갖가지 전문기관들이 근대 이후 창궐하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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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산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규율권력’의 야심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그 성격과 목적 등에서 근대의 규율권력은 전근대적 처벌권력과는 완전히 다르다. 처벌권력은 공개교수형과 같은 구경거리로서의 처벌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공공연히 과시한다. 반면에 규율권력은 감금형과 같은 지속적이고도 밀폐된 교정 행위를 통해 자신의 힘을 은밀하게 행사한다. 이는 권력 행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처벌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는 처벌권력과는 달리, 규율권력은 훈육을 통해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유용한 생산적인 신체’를 산출코자 애쓰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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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쓰임새가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순종적인 신체’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규율권력의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해 ‘유동적이고 혼란하며 무익한 수많은 신체와 다량의 힘’을 ‘가장 사소한 움직임에서까지도 순종하는 신체’로 뒤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푸코가 볼 때 현대 사회는 거대한 파놉티콘과 다름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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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인들을 분류하고 공간 안에 고정시키고 배분하며, 등급을 매기고, 최대한의 시간과 최대한의 신체적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들의 육체를 훈련하고, 그들의 연속적인 행동에 규율을 부과하며, 그들을 빈틈없는 가시성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그들 주위에 온통 관찰·등록·평가의 장치를 조직’해대는 ‘감시 사회’가 오늘날의 실상인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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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객의 통화 내역 등을 제공하며, 1년 범위 이내에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지능·첨단 범죄를 잡아내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당의 변(辨)이다. 그러하기만 바랄 뿐이다. 결코 이 법이 파놉티콘으로의 길이 아니길 정말로 소망할 따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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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3356.html">이메일 압수수색 통보 의무화</a></strong>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09-05-05 오후 07:21:4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통비법 개정안 통과…수사종료 30일 이내</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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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메일(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 오던 관행(<한겨레> 4월24일치 1면)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br />
<br />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압수했을 경우, 수사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수사 대상이 된 (해당 이메일 서비스) 가입자’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신’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영장 신청 때 압수할 이메일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현행 이메일 압수수색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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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740,'/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40+%22PD%EC%88%98%EC%B2%A9%20%EC%9E%91%EA%B0%80%20%EA%B0%9C%EC%9D%B8%20%EC%9D%B4%EB%A9%94%EC%9D%BC%20%EA%B3%B5%EA%B0%9C%20%EB%85%BC%EB%9E%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40&t=PD%EC%88%98%EC%B2%A9%20%EC%9E%91%EA%B0%80%20%EA%B0%9C%EC%9D%B8%20%EC%9D%B4%EB%A9%94%EC%9D%BC%20%EA%B3%B5%EA%B0%9C%20%EB%85%BC%EB%9E%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40&title=PD%EC%88%98%EC%B2%A9%20%EC%9E%91%EA%B0%80%20%EA%B0%9C%EC%9D%B8%20%EC%9D%B4%EB%A9%94%EC%9D%BC%20%EA%B3%B5%EA%B0%9C%20%EB%85%BC%EB%9E%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740?commentInput=true#entry74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국가정보원, 통신비밀보호법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712008-09-05T17:18:52+09:002008-09-05T17:18:52+09:00<!--FCKeditor--><p>2008/09/05 17:18</p>
<p><span style="color: #003300">다른 기관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리 조용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등'을 붙여서 활동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에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 바로 법률가 출신의 원장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br />
<br />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다른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 도발하고 있는 것들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국정원, 테러방지법까지...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서는 오늘 나온 기사들을 정리하였고, 그 뒤에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담아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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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라.</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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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blog.naver.com/gimche/150016945549"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font></strong></a></strong> (새벽길의 네이버블로그, 2007/04/23 03:4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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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50134395&code=910100"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font></strong></a> (경향, 김근철·김광호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4:39)<br />
<font color="#0000ff">통신업체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 의무화…통신비밀보호법 개정</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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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05115451"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국정원, '무소불위 정보권력' 추진</font></strong></a></strong>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9-05 오후 12:24:07)<br />
<font color="#0000ff">"정권 바뀌니 국민 목소리 통째로 도청하겠다고?"</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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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8631.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font></strong></a></strong> (한겨레, 신승근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3:10)<br />
<font color="#0000ff">권한·직무범위 확대…정기국회때 법 개정<br />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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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50137365&code=910100"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국정원 ‘정보 권부’로 부활 모색 …‘10년전 회귀’ 우려</font></strong></a></strong> (경향, 김광호·선근형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7:36)<br />
<font color="#0000ff">직무범위에 ‘~등’붙여 활동대상·범위 확대 시도…최근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사찰 우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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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8632.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기존업무에 ‘~등’ 추가…정보권력 무제한 확장</font></strong></a>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5:07)<br />
<font color="#0000ff">MB정부, 촛불시위 겪으며 법개정 필요성 절감<br />
“정보정치 악용…10년간 노력에도 역행” 우려</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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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과거처럼 막강한 정보 ‘권부(權府)’로의 변신을 모색 중이다. 국정원의 역할·조직·위상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의 요체는 ‘직무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형상으론 기존에 규정돼 있는 다섯 가지 직무에 ‘등’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의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직무범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풀리게 된다. 게다가 국정원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제·개정되면 국정원은 ‘모든 문제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br />
<br />
국정원이 직무범위의 확장을 꾀하는 데는 ‘정권 차원’의 필요와 정보기관이 갖는 기본적인 팽창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여러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김성호 국정원장의 부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지금보다 크게 확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려는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라는, 전혀 예상 못한 ‘정치적’ 국면을 경험하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br />
<br />
이런 배경을 가장 적절히 설명해준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연말까지 체제를 재정비해 국가 안보와 국가 정책의 장기적 과제, 단기 처방 등과 관련해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없었다.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정책의 장기적 과제와 단기 처방”의 수립,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정국에서 역할” 등은 현재의 국정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니 차제에 법을 바꿔 그런 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포석인 셈이다.<br />
<br />
◇ 정권안보 기능 강화=권부 변신의 핵심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한 정보활동 대상·범위의 확대다. 이는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내용적으론 ‘직무’ 범위와 관련 ‘국가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2조1항)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5개 국정원 직무 범위를 조항 말미에 ‘~ 등’을 붙이는 형태로 여백을 두는 방안이다. <br />
<br />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보축적 및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법 개정 방침을 내비쳤다. 국정원은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겸 로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민병설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br />
<br />
문제는 불가피한 ‘정치사찰’ 논란이다. 특히 쇠고기 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칫 국정원의 공안도구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br />
<br />
구체적으로 촛불시위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시민사회 등에 대한 정보활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국정원의 정책판단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급과 최근 국정원 국내 파트 강화는 그 연장선에서 주목된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부활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 동향에 대한 보고”(청와대 관계자)도 이뤄지고 있다.<br />
<br />
◇ 통신 감청 확대=휴대폰 감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이다. 정보수집 활동 중 도·감청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감청 설비 의무화’와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가 구체적 내용이다. 이를 위한 시설 등에 모두 25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br />
<br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법은 아니지만 과거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카스' 등 장비를 동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2005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뒤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br />
<br />
실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감청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감청확대 시도는 지속적이다. 휴대전화 메신저 등 첨단기기를 통한 범죄의 통신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안 기능 발달로 감청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서 “국정원 등이 필요시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통화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필요시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내용과 통화 시각, 위치 등을 손쉽게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br />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가 근본적 문제점이다.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에 삭제·수정을 요청한 것이 단적이다. <br />
<br />
특히 국정원은 무영장 감청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인권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유에 테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내란·외환·폭발물에 관한 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도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테러’ 항목이 추가될 경우 이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한 감청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br />
<br />
◇ 조직·위상 키우기=지난 16·17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도 재추진하고 있다. 냉전 소멸 후 활동영역이 축소되던 각국 정보기관들에 ‘반테러’는 ‘블루오션’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장에게 테러 수사와 정보기능을 집중시킨 것으로 ‘권한 비대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7대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정원이 ‘정보 보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br />
<br />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항처럼 ‘테러단체’의 개념을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는 물론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br />
<br />
국정원법, 통비법,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 국정원은 비밀보호법과 사이버보안 관련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과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계급 정년’을 없애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br />
<br />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국정원을 탈정치화시켜 온 지난 10년의 노력에 역행하고, 유사한 정보기관간 정보교류와 융합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권력자가 과연 정보정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국정원은 그런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국정원 연락관들이 ‘정책 조정’ 운운하며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심지어 검찰청과 사법부의 판사실까지 무상으로 드나들던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특히 법률가 출신 원장이 그런 일을 추진하다니, 그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br />
<br />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정권이 바뀌니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테러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항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br />
<br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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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8816.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대통령 독대 부활…국정원 ‘통치기구화’ 가속</font></strong></a></strong> (한겨레, 신승근 기자, 2008-09-06 오전 10:17:26)<br />
<strong><font color="#0000ff">국내 정보 수집강화…어론단도 확대 개편<br />
최근 1급 인사도 ‘정보력 부재’ 등 문책성</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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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8818.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국정원 “안보 사각지대 없애야”</font></strong></a></strong>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9-06 오전 10:23:18)<br />
<strong><font color="#0000ff">야 “국민목소리 통째로 도청”<br />
여 “아직 입장정리 되지 않아” <br />
</font></strong> <br />
<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8819.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a5194">휴대전화·인터넷 엿듣고 엿보고 대테러센터장 국정원장이 제청</font></strong></a></strong>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08-09-06 오전 10:24:39)<br />
<strong><font color="#0000ff">■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br />
</font></strong> <br />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은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17대 때 폐기된 개정안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갖추는 데 250억원 정도면 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br />
<br />
개정안은 또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신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어떤 개인도 국가의 전방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기존에 탈법적으로 해오던 국가기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해 공공연하게 빅브러더의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br />
<br />
테러방지법도 16~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정원과 알력을 빚기도 했다. ‘테러단체’ 범위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조항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의적 법 적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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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span></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 2007/04/13 01:06</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span style="color: #003300">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진보넷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이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진보넷에서 반발하는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비법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br />
이에 대해 한겨레의 김재섭 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기사를 썼다. 여기에 한겨레 사설을 덧붙인다. 나중에 진보넷의 관련 글도 추가하겠다. <span id="btntail150016595127"><br />
</span></span> <br />
<span style="font-size: 100%"><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cience/communication/202183.html" target="_blank"><strong><span style="font-size: 100%"><font color="#5990bf">‘통비법’ 국민 사생활 발가벗기나</font></span></strong></a></span>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07-04-10 오후 10:44:09)<br />
<strong><font color="#0000ff">나는 네가 언제 누구와 휴대전화·메신저 했는지 안다 <br />
</font></strong> <br />
<span style="color: #003366">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정보·수사기관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br />
<br />
</span>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비법 개정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4천여만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br />
<br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통신망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2년, 인터넷은 4년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br />
<br />
개정안은 또 통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화내역에 포함시키고, 통화내역과 누리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 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를 이용하면,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br />
<br />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과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br />
<br />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그동안 “날로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br />
<img border="0"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7/0411/117619721177_20070411.JPG" style="width: 520px; height: 230px" al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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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02354.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5990bf">[사설] 온국민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안</font></strong></a></strong> (한겨레, <span style="font-size: 100%">2007-04-11 오후 06:58:44</span>)<br />
<br />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람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경찰은 누가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알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록되는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피 주소만으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국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의무적으로 저장될지도 모른다.<br />
<br />
현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낼 수도 있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나 선거 기간 중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br />
<br />
게다가 법 개정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어떤 통신 수단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발상 또한 문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혐의자를 추적해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범죄 수사를 더 편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평소 국민을 감시하자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br />
<br />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따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각종 통신 이용 기록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보는 될수록 수집하지 말고 수집하더라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첨단 범죄가 크게 늘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br />
</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span></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 2004/10/07 10:00</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font color="#008000">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단다. 범이 무서우니 사자를 기르자는 꼴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데 동의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이러다가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면 임종인 의원 정도를 부각시키면서 당내 소수파를 띄워주면서 무마시키겠지.<br />
<br />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대상에 넣겠다고 한 이후 여기저기서 테러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대상국이 되었다는데, 미국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br />
<br />
경찰청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테러활동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고, 특히 6만7000여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정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중들의 삶은 관계 없을까? 지금은 방치되어 뚜껑이 열린 곳도 상당히 되지만, 테러를 대비한다고 지하철의 쓰레기통을 모두 봉인하였고, 휴지를 버릴 곳이 없어 당황해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 역 구내가 지저분해졌음 또한 분명한 것이고...<br />
<br />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에도 테러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 당시엔 애궂은 북한만 졸라 씹혔다 - 그 넘의 테러대비 땜에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저기 경계경비 땜에 경찰력이 소요되고, 관련경비로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빠져나가며, 또한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이럴 때 그 경제적 효율성이나 시장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규제(?)의 경제적인 편익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꼭 이럴 때만 사라진다니까.<br />
<br />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서 미국에서는 부시가 파병국 안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알 카에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아마 파병이 잘된 것이었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했음인지 테러위협이 있다고 해서 파병 자체를 문제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먼저 선을 긋고 나오면서 각자가 테러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면 대비하라니까 스스로 간수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길 것임에 분명하다.<br />
<br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면서도 당내 다수는 그 대책으로 '형법개정' 또는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의 내용을 가져오거나, 파괴활동금지법과 같은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의 의미를 희석화하는 것이다. 저번 '노동과 꿈' 번개를 갔을 때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는 모 님은 우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중에 그 대책논의가 나올 때 어물어물하면서 넘기면 된다고 하였지만, 국보법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리 호락호락한 넘들인가?<br />
<br />
게다가 파과활동금지법안은 사실상 작년 말 국정원에 의해 입법예고된 바 있고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예비하는 것이다. 4일 국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게 일관성이 있다.<br />
<br />
"국가보안법은 조건없이 철폐되어야 하고, 동시에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래 글은 미디어참세상의 2004년 10월 6일자 논평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에 대해 논평을 내와야 한다.</font><br />
<br />
<strong>[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strong> (미디어참세상, 2004년10월06일 18:02:20 )<br />
<strong><font color="#0000ff">테러방지법 운운, 지배세력의 저급하고 분열된 자의식의 재생산</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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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br />
<br />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br />
<br />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br />
<br />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작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작년 말 사회인권단체의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의결이 미루어졌는데, 6월 김선일 씨 죽음을 전후한 시기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대응이 확산되고, 알 카에다의 선동이 이어지자 지베세력들은 이참에 꼭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br />
<br />
테러방지법은 태동 당시 이미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불특정한 대상을 '테러' 대상으로 놓음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마치 국가보안법이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듯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그 진의가 실로 의심스럽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 얼마나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br />
<br />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책으로 '형법개정' 또는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형법개정은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보완입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파괴활동금지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와 금품수수 등의 내용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테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끌어내기까지 한다. <br />
<br />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린우리당에 맡겨두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국보법 페지 -> 형법 개정 또는 보완입법 -> 파괴활동금지법 -> 테러방지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볼 때, 지금처럼 페지되는 국가보안법은 이름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개악된 집시법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형편이다. <br />
<br />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는 과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국가보안법이 주는 상처와 똑같은, 오히려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br />
<br />
아닌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인권유린과 민중의 삶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테러활동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6만7000여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며, 워낙에 단속과 추방을 벌이던 차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수면 아래 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권력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가상의 대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br />
<br />
지배세력은 이미 파병이라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따라서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인식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비책, 대응책으로 내 놓는 것이 테러 세력 척결, 테러방지법 제정 등과 같은 공권력 강화 거론인데, 지배세력 스스로도 이것이 대비책이 될 것이라 믿지는 않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한, 지배세력의 저급하고 분열된 자의식이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하다.</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span></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 2007/11/27 16:06</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font color="#0d514c">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조장법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러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있었다 해도 테러방지법이 목적으로 하는 테러는 없었다. 이미 있지도 않을테러를 명목으로 전철 등에서 휴지통을 치운 다음에 얼마나 불편했는가. <br />
<br />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 국정원을 축소개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무산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보류되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이에 대한 관심도 2004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고...<br />
</font> <br />
<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17&art_no=536847&jact=art_read" target="_blank"><font color="#5a5194">[논평] 민주적 권리 공격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font></a></strong> (2007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br />
<br />
11월 21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어제 정보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일단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국정원은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br />
<br />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이후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 영국에도 강력한 테러방지법이 있었지만, ‘런던테러’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부시 정부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테러 건수는 전보다 6백 퍼센트 늘었다.<br />
<br />
불과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한국인 피랍 사태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점령을 돕기 위해 파병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한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높이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떡값’ 검사가 삼성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다. 테러방지법의 진정한 목적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부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br />
<br />
한국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이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국립대 대학생들의 건물 점거도 테러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에 맞서 국회를 장악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민주노동당도 테러 단체가 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br />
<br />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권리만 공격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당장 파병된 모든 한국군들을 즉각 철수시키는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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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20241011&code=910402" target="_blank"><font color="#5a5194">테러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국정원 권한 되레 강화</font></a></strong> (경향, 이용욱·박영환기자, 2007년 11월 22일 02:41:01)<br />
<br />
국회 정보위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대(對)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수사권 폐지 등 개혁요구를 받아온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빌미로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법안은 2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논란이 예상된다.<br />
<br />
당초 <u>시민단체 등은 국정원 권한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 테러 수사와 정보 수집을 이원화해 ‘대테러센터’를 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에는 대테러 정보센터를 둬 정보 수집만을 관장하도록 요구해왔다</u>. 법안은 또 ▲시설보호 및 경비를 위해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감독권한을 대테러센터의 장이 행사하도록 했으며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대응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별법’ 성격의 지위까지 부여했다.<br />
<br />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검찰과 경찰 등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u>대테러센터의 장이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또 테러 방지를 이유로 감청이 허용되고,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테러센터의 장이 행사할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u>.<br />
<br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2001년 11월 법안을 제출해 2003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정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논란을 벌이다 2004년 16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다. 이날 기습 통과된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뼈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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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1014" target="_blank"><font color="#5a5194">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font></a></strong>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2007-11-2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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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를 논의할예정이다. 어제 소위원를 통과한 이 대안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개의 테러방지법안(공성진, 조성태, 정형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합 논의 결과였음에도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이 안고 있던 ‘국정원 권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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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살펴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테러대응 활동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들과 동일하게 대통령 산하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두고 1)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2)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정보 수집 조사 3)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건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센터 업무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의 내용들과 달라진 바가 없다. 이는 대테러활동을 명분으로 국가조직을 국정원이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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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u>경찰, 군, 법무부, 행자부, 외교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u>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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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001년 미국의 9.11사태로 이후 2002년 월드컵, 200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크고 작은 국제적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매번 테러위협을 고조시키며 법 제정을 시도 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테러위협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17대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자체 대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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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으로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의 고문과 조작을 통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고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u>국회 정보위원회는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요구를 우선해야 한다</u>. 그럼에도 오히려 지난 6년여 동안 집요하게 추진된 ‘국정원 권력강화 시도’인 테러방지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br />
<br />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감을 자각하고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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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0728561&code=41111111" target="_blank"><font color="#5a5194">테러방지법 제정 또다시 무산</font></a></strong>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2007.11.22 20:3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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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2001년 11월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에서 논란을 거듭하다 2004년 16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u>논란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對) 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검찰과 경찰 등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될 수 있고,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해 왔다</u>.<br />
<br />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인권침해 조항을 원천 배제하고,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의혹 자금 추적, 대테러 예방활동 등이 어려운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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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71,'/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71+%22%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2C%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71&t=%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2C%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71&title=%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2C%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71?commentInput=true#entry87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정보화와 맑스주의(이성백, 현장에서 미래를 39, 1998)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552006-07-24T17:17:53+09:002006-07-24T17:17:53+09:00<P><FONT color=#008000>아래 논문은 정보화에 대한 맑스주의적 함의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약간 오래되기도 하였고, 또한 정보화보다는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주장이 많아서 제목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글이다. </FONT></P>
<P><FONT color=#008000>이 글을 읽고 정보사회론에 대한 낙관론(다니엘 벨)과 비관론(허버트 쉴러)의 내용을 살피고, 정보사회에서 노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그리고 다니엘 벨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맑스가 얘기햇던 공산주의 사회의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FONT></P>
<P><FONT color=#008000> </FONT></P>
<P><FONT color=#003366 size=2>벨은 후기산업사회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던 여러 사회적 갈등들이 해소되고, 인간들이 바라던 여러 가치들이 실현되는 유토피아적 세계로 묘사한다. 첫째로 후기산업사회의 지배적인 형태인 서비스 노동은 육체노동보다 더 높은 직업적 만족을 준다. 그것은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접촉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후기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인데, 이들은 계획에 따라 행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후기산업사회는 더 이상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조절된다. 셋째로 후기산업사회는 인간과의 접촉이 주가 되는 대인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점차 새로운 의식에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적 이해의 에토스로부터 "보다 의식 있는 방식으로 … '공적 이해'에 대한 분명한 개념에 기초해서 사회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사회화' 생활양식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Bell, 1973, 283) </FONT></P>
<P><FONT color=#003366> </FONT></P>
<P align=left><FONT color=#003366 size=2>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벨의 이러한 이상향적인 묘사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이때 그가 적용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기준이 맑스와 적지 아니 유사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한 두번째와 세번째, 즉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사회의 조절과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화된 생활양식은 바로 맑스에 의해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초로 여겨져 온 것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조직화' 그리고 이기심과 대립 반목을 넘어선 인간들간의 연대에 입각한 공동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주의의 원리로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노동형태도 육체노동으로부터 정신노동에로 변화해 간다는 벨의 지적과 비슷한 내용이 또한 맑스에게서도 발견된다. 맑스는 {그룬트리세}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생산력의 발전을 관찰하여 앞으로 육체노동이 점차 정신노동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FONT></P>
<P align=left><FONT color=#003366 size=2> </FONT></P>
<P align=left><FONT color=#003366 size=2>"대공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현실적인 부의 창출은 노동시간과 적용된 노동의 양보다는 수행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며, … 이 수행자의 능력은 다시 … 과학의 전반적인 수준과 기술의 진보, 다시 말해 이 과학의 생산에의 응용에 의존한다. … 노동은 더 이상 생산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은 오히려 생산과정의 감시인과 조절자로 행동하게 된다. … 노동자는 생산과정의 주행위자가 되는 대신에, 옆에서 서서 그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Grundrisse, 600-601. 강조는 필자) </FONT></P>
<P align=left><FONT color=#003366 size=2> </FONT></P>
<P align=left><FONT color=#008000 size=2><FONT color=#003366>물론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맑스가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삼았던 생산수단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 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여튼 자유주의자 벨이 후기산업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하면서, 이때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그의 맑스주의자로서의 전력으로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지에 상관없이 결국 사람들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던 아니던 사회주의 이념이 인간적인 사회의 원리라고 여기고 있으며, 벨은 이러한 이념을 후기산업사회 속에서 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FONT> </FONT></P><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 align=right>연<FONT size=2>구논문/『현장에서 미래를』39(1998/12)</FONT></P>
<P align=center><FONT size=2> </FONT><FONT color=navy size=4><B>정보화와 맑스주의</B></FONT> </P>
<P align=center>이 성 백(시립대 철학과교수/연구위원) </P>
<P align=right><FONT size=2>"오늘날 {선언}의 유산들을 끌어낸다는 것은,</FONT></P>
<P align=right><FONT size=2> </FONT><FONT size=2>이 저작을 신성한 텍스트로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FONT></P>
<P align=right><FONT size=2> </FONT><FONT size=2>우리 시대의 정치적 의제(議題)를 구성하는 데 영감을 </FONT><FONT size=2>주는</FONT></P>
<P align=right><FONT size=2> 최초이며 주요한 저작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FONT></P>
<P align=right><FONT size=2> </FONT><FONT size=2>- C. 레이즈, L. 파니치, [{공산당 선언}의 정치적 유산]</FONT></P>
<P align=right><FONT size=2> </FONT> </P>
<P align=left><FONT size=2><B>1. 들어가면서</B></FONT><FONT size=2><STRONG> </STRONG></FONT></P>
<P align=left><FONT size=2><STRONG> </STRONG></FONT></P>
<P align=left><FONT size=2>올해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적, 실천적 당 강령으로 간주되어온 {공산당 선언}이 세상에 공표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기념할 만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실적 상황들은 {공산당 선언}(이하 {선언})이 이루어지던 당시와는 정반대의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선언}은 공산주의가 서구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탄생되었던 반면, 특히 동구권 현존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공산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패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패퇴의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 조건 속에서 {선언}에 대해 무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종언", "맑스주의의 죽음", "자유진영의 역사적 승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류에 따라, 그동안 세계를 동요시켜왔던 이 역사적 문헌에 이제 마지막 장송곡을 불러줄 일만 남았는가? 아니면 요즈음의 역행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언}은 여전히 현실의 변화에 개입하는 이념적 저작으로서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듯이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15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곧 시작될 새로운 밀레니움에는 어떤 유령들이 배회하게 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연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다시 배회하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만일 현재의 패퇴적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 발전 속에서도 공산주의가 설자리가 전혀 부재하다면, 공산주의 이념과 운동은 그 역사적 소임과 수명을 다했다고 최종적으로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21세기의 역사적 전망 속에서 공산주의를 요청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때 공산주의는 죽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이념적이고 실천적인 힘이 될 것이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을 찾는 물음에 대해 고찰해 나가기에 앞서, 우선 어떤 식으로 이 물음에 접근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언}의 [1872년 독일어판 서문]에 개진되어 있는 엥겔스의 자신의 진술로부터 {선언}의 독법(讀法)을 끌어 내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지난 25년 동안 상황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이 {선언}에 개진되어 있는 일반적 원칙들은 크게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전히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저기 몇몇 군데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선언} 자체가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원칙들의 실천적 적용은 언제 어디서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II절 끝에서 제시된 혁명적 방책들에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FONT>. 오늘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선언}, 379f)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 구절에는 이른바 '텍스트의 역사유물론적 독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역사유물론적 독법의 원칙은 텍스트의 독해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들', 즉 그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현실적 조건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FONT>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법이 바로 {선언}의 독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선언}은 역사를 초월하여 타당성을 갖는 문헌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들에 의존하여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 변화에 따라 '개선'될 수도, '다르게 서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을 고찰하는 일은 거기에 개진되고 있는 구절들과 주장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재의 사회현실적 조건에 조응하여 더 이상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다르게 서술' 하는 것, 다시 말해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FONT>이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그런데 20세기말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선언}의 유물론적 독해는 엥겔스가 언급했던 수준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있다.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란 '역사적 상황들'에 의해 맑스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몇몇 군데는 개선' 정도가 아니라, "{선언}에 개진되어 있는 일반적 원칙들"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을 묻는 작업은 그것에서 개진되고 있는 일반적 원칙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체들 자체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역사유물론, 잉여가치론, 계급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등 대다수의 맑스주의의 이론적인 원칙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적인 원칙들에 의해 근거지워지고 있는 맑스주의의 역사적 전망에 대해서만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의 과제는 불가피하게 닥쳐오고 있는, 오늘날의 부르주아적 소유의 몰락을 선포하는 것이었다"({선언}, 384)라고 술회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역사적 불가피성이란 역사적 전망이 '{선언}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사상'({선언}, 373)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과연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인류 역사가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역사적 '미래예측'이 여전히 견지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러시아와 동구유럽에서 현존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존사회주의의 붕괴는 맑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예측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해 준 것이고, 결국 자유주의의 승리와 함께 역사는 종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역사적 변화로부터 아직도 사회주의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 볼 여지가 있는가?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 과제의 수행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 현존사회주의 몰락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모든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첫번째 관문이다. 만일 현존사회주의가 충실히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세워진 사회였다고 한다면, 그 몰락을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의 파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말해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 객관적 발전 경향과 그 동인들을 규명하여, 이에 의거하여 향후 21세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능한 한계 내에서 추정(extrapolate)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도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에 입각하여 21세기 소위 '정보화 시대'에 과연 '공산주의의 유령'이 다시 배회하게 될 것인지, 정보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과정 내에 사회주의를 가능케 하는 객관적 요인들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고찰하게 될 것이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B>2. 현존사회주의 붕괴의 역사적 의미</B>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인간이 갖게 되는 지식을 로고스(진리)와 독사(속견)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독사가 인식자의 주관적인 선입견, 이해 등에 의해 일그러진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로고스는 오로지 순수한 이성의 사유의 힘에 의해 인도되어 도달된 지식을 말한다. 20세기 말미를 장식한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 할 러시아와 동구유럽에서의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가 던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를 다룸에 있어 파르메니데스의 구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관해 그 동안 수없이 쏟아져 나온 해석과 평가는 대부분 특정한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 '공산독재체제의 종식',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역사의 종언' 등의 표어로 압축되는 세계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해석은 국제적인 헤게모니세력으로서의 서방의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입장을 전제한 해석과 평가들로부터는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 갖는 바른 역사적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없다.</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둘러싸고 대두된 여러 해석들은 동구유럽에 수립되었던 사회체제를 사회주의이념에 상응하는 사회로 보는가 아니면 그것을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보는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후꾸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동구권 체제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동구권의 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맑스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에 적극적이었거나 동조적이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그 이유는 이들도 동구권 체제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동구권 체제를 여러 다양한 사회주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 보거나, 변질된 사회주의로 보거나, 아예 사회주의로 보지 않는 입장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는 문제는 과연 동구권에 세워졌던 사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였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소련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발생론적 고찰과 소련 체제의 사회 성격에 대한 체제론적 고찰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다루어진다.</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1)"><SUP><FONT size=2>1)</FONT></SUP></A><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소련의 건국주체였던 레닌을 위시한 볼셰비키가 칼 맑스의 사상을 추종한 사회주의자들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에 칼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사회의 실제적인 형성이 순수한 사회적 이념에 그대로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사회적 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은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들의 제약 하에서 이것들과의 일정한 접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체제 형성의 일반적인 합법칙성이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인 조건들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달리 말해 이념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수정과 변용을 겪게 된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러시아에 수립된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이념이 당시 러시아가 처해 있던 제반 사회적인 조건들과 접합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1917년 2월 혁명 후에 벌어졌던 러시아의 직접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둘러싼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간의 첨예한 대립이 보여주고 있듯이, 당시 러시아의 제반 사회적인 여건들은 사회주의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이런 장애요인들에 의해 제약되면서,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주의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변용된 형태의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첫 번째로 지적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난점은 러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농업중심의 사회였다. 따라서 사회체제를 개조하는 것과 병행하여 산업화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러한 산업화의 필요성은 "공산주의는 소비에트권력 더하기 전 국토의 전기화"라는 레닌의 말이 잘 보여주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소비에트 사회주의' 형성에 있어 변용을 초래했던 두 번째 요인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소련의 포위와 고립이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서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고립된 속에서 소위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소련은 군수산업을 과도하게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부문이 군수산업과 관계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소련사회의 실제적인 특징중의 하나가 된 사회 전반의 군사주의적 파행성이 초래되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스탈린에 의해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정책'의 문제이다. 당시 표현으로 소위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 정책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결국 경제적 낙후성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는 선결과제라는 절박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을 사회적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산력의 우위의 지적은 소련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 스탈린은 1936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인 종결'을 선언했다 ― 생산력 우위의 노선이 소련 존속 70여년 동안 줄곧 소련의 사회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견지되어왔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에 대한 실천적인 목표가 일차적으로 생산력 발전에 주어졌고, 사회적 관계 개선의 문제는 그에 종속된 이차적 문제로 밀려나 버렸다. 이로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실체적인 모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 도출되는데,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일차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조직 방식에 의해 생산력 발전의 길을 걸은 근대화사회였다. 이 견해에 대해 완전고용, 무상교육, 무료 의료제도 등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은 생산부문에 더 많은 재투자를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 '급속한 산업화' 추진 이후로 대중의 경제수준은 항상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나아가 정치, 경제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중앙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경제와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형성되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게 된 데에는 러시아의 정치 문화적 후진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통 러시아는 수 백년 동안을 짜르가 전 사회를 통치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체제로 존속해 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전통이 급속한 산업화의 중앙집중화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소련의 정치, 경제 체제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확립되었다. 권위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독자적 문명론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인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2)"><SUP><FONT size=2>2)</FONT></SUP></A><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렇게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구체적 확립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낙후성, 서구 열강에 의한 고립,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정책 등의 요인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이었다.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 군사주의적인 파행성, 그리고 서구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에 의한 근대화사회,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현실적인 사회적 조건들과 접합 속에서 변용되면서 형성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로 알아왔던 사회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 이념이 본래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변용을 겪었다는 측면에 주목할 때, 그것을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동구권에 수립되었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들의 기본 논지였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심하게 변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하에서 일정한 형태로 성립된 사회주의였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대해 체제론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최근에 들어 현존사회주의를 사적 자본가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한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시각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의 일파인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이미 동구권이 해체되기 이전부터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해 왔었다. 또한 알튀세르의 입장을 이어오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맑스주의의 결합을 통해 맑스주의를 새로이 재구성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유물론자들도 이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국제사회주의자들의 이론적 지도자인 토니 클리프는 국유화되어 있는 생산수단들을 누가 통제하고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관료제가 소비 관계뿐만 아니라, 생산 관계도 통제했고, 특히 이 생산 관계에 대한 통제가 국가 관료제의 권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 관료제는 생산관계의 통제를 자본주의에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즉 축적을 위한 축적을 위해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는 소련은 '관료주의적 국가 자본주의', 국가 관료제가 자본가 계급인 맘모스 기업, '소련 주식회사'이고, 국가를 '소유'하고, 축적 과정을 통제하는 관료제는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의 자본의 인격화'라고 주장했다.(Cliff, 167 ; Townshend, 129에서 재인용)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포스트모던 유물론자들인 스티픈 레스닉과 리차드 월프는 잉여 노동의 착취에 초점을 맞추어 소련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맑스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차이를 착취적 계급 구조 대 비착취적 계급 구조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소련이 사회주의인지 아닌지를 이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 위에서 이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노동의 착취가 있었다고 확인한다. "공장과 농장의 보고서들, 역사 그리고 경영 연구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볼셰비키 혁명부터 오늘날까지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들이 항상 이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의 첫번째 수혜자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Resnick & Wolff, 217) 이에 따라 이들은 소련을 계급적 착취가 현존하는 국가 자본주의로 단정내린다. "우리의 분석처럼 맑스의 분석이 잉여 노동의 사회적 조직으로 이해되는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917년 이후 소련은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현저한 연속성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권력의 재분배가 1917년 이후에 극적으로 변했던 반면, 잉여 노동의 조직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사적 자본주의 계급 구조들이 국가 자본주의에 의해 대체되었다."(Resnick & Wolff, 210)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그러나 소련을 이렇게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토니 클리프가 지적한 데로 국가 관료제가 생산수단의 통제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통제권이 바로 자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영자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한다고 해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자본가인 것은 아니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국가관료제를 자본가계급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수단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생산수단을 관리, 통제했을 뿐 결코 이것을 처분할 권리는 없었다. 문제는 생산수단의 통제가 직접적인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국가 관료제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진 데에 있다</FONT>.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국가 관료제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착취자'였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직접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일정한 분배를 받을 때, 이것을 모두 잉여가치의 착취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재화의 가치의 생산은 직접적인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교환, 유통, 분배 등의 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자기 몫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관료제도 경제적 과정에 관리 기능을 담당했으며, 따라서 그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물론 이들이 노동자들보다 특권을 통해 더 많은 몫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기준에서 볼 때, 불공정한 분배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했든 간에 경제에 참여한 각 담당 집단들 간에 어떤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되지, 잉여가치의 착취의 문제는 아니다. 잉여 가치의 착취는 자본을 투자한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관료들의 특권도 이것이 노동자들의 수준에 비해서 높았기는 했지만, 서구에서 자본가들의 '특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들에 비하면 국가관료계층이란 '소련식 자본가'는 이에 비하면 매우 청빈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따라서 소련을 국가자본주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다만 국유화된 생산수단이 중앙집권화된 국가 관료주의체제에 의해 독단적으로 통제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회적 관리가 왜곡되었던 데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소련은 체제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옳은가? 그것은 이미 유고의 '프락시스' 그룹이 지적했던 데로,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입장으로 대두되었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3)"><SUP><FONT size=2>3)</FONT></SUP></A><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이 당시 러시아라는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과의 접합 속에서 형성된 사회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다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현실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풍부화될 수도 있다. 뒤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자본주의는 20세기 말엽에 들어와 '정보화의 단계'에 들어섰고, 이에 맞추어 사회주의 이념도 진화되어야 한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현존사회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성립한 사회주의의 하나의 형태였으며, 국가주의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왜곡된 사회주의였다. 따라서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사회주의 일반의 몰락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급한 단정</FONT>이다. 맑스주의적인 사회주의는 항상 자본주의의 변증법적 '타자'이어왔다. 자본주의에 내재적 모순이 존속하는 한,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타자'로서의 사회주의 이념과 이 이념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맑스주의의 종말은 오로지 자본주의의 종말과 함께 올 수 있는 것이다."(Kagarlitzky, 91)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마지막으로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역사의 발전과정의 차원에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 근·현대의 세계사적 진행과정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중세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성립되었던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그것은 어느 한 순간이나, 어느 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었으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가리발디에 의해 이탈리아가 통일을 달성하게 될 때까지, 근대적 요소와 봉건제적 요소 사이에서 승리와 패배가 교체되는 수많은 사건들로 점철되었다. 현존사회주의의 몰락도 현대의 세계사적 진행과정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성립된 '시민사회'가 몰락하고 보수반동체제가 '승리'했던 것과 유사한 역사적 사건은 아닐까? 바로 {선언}이 발표된 해였던 1848년의 혁명이 유럽에서 실패로 돌아간 뒤에, 미래의 전망에 대한 상실감으로 허무주의에 젖어들었던 것처럼, 다만 현재 인류가 경험적 현재라는 단기적인 시야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새로운 역사적 비전의 불가능성으로 느끼는 것은 아닐까?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B>3. 정보화와 20세기 후반의 현실 자본주의</B></FON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오늘날 우리들은 다가오는 21세기가 '정보의 시대',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 등 대중 매체들을 통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정보화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된 개인 컴퓨터를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의 정보화를 실제로 실감하고 있다. 각 나라들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주도하에 앞다투어 사회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문사회학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정보화는 최첨단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다니엘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이었다. 벨은 이미 70년대에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산업구조상의 일련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예견했다. 그를 이어서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 여러 학자들이 나와 이 사회 구조 변동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발전시켰다. 물론 이들이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제 각각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4)"><SUP><FONT size=2>4)</FONT></SUP></A><FONT size=2> 세부적인 면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미 벨이 제시했던 것과 별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른바 '정보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것의 일반적인 성격의 이해에 있기 때문에, 주로 벨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화와 더불어 일어나게 될 사회 영역들 내에서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벨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서 1970년대 말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를 축으로 한 급격한 기술변동이 사회 구조 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변화된 사회 형태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5)"><SUP><FONT size=2>5)</FONT></SUP></A><FONT size=2>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바라보는 그의 근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서구가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유형의 사회 형태로 이행해 간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형태가 바로 후기산업사회이다. 벨은 산업사회로부터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의 특징을 특히 산업과 직업 구조의 변동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있다. 프랑크 웹스터는 이행의 특징에 대한 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산업노동자의 감소. 궁극적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 ('로봇 공장', '완전 자동화'의 시대)에 이르게 됨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산업노동자의 이러한 감소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계속되는 합리화에 따른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적 산출의 증가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병원시설에서 마사지에 이르는 어떤 것이라도)에 쓰여질 수 있는, 산업적 산출에서 이전된 부의 지속적인 증가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산업적 직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출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많아진 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욕구의 실현을 위한 서비스업에서의 끊임없는 새로운 취업기회의 공급." (Webster, 1995, 71) </FONT><FONT size=2></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요컨대 벨은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는 2차 산업, 즉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를 방출하게 되고, 이들이 새로 창출, 확대되는 3차 서비스업 부문으로 흡수되어 산업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서비스업의 우세를 후기산업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벨은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로 후기산업사회를 파악하면서, 이에 의거하여 후기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시한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후기산업사회에서는 그 이전 사회와 노동의 유형에 있어서 달라진다. 산업사회에서는 기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노동"이 지배적인 유형이었다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 노동이 지배적인 유형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기본적 자원이 되는 노동이다. 따라서 벨에 따르면 서비스 노동은 정보노동이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지배적인 직업집단은 정보노동자로 구성"되는 것이다.(Bell, 1979, 183 ; Webster, 1995, 73에서 재인용)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서의 제조노동, 즉 (단순) 육체노동이 지배적이었다면, 벨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정보노동, 즉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정신노동이 지배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벨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의료, 교육, 연구 등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직이 증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새로운 인텔리겐챠'의 증가를 목격하면서 벨은 이들이 후기산업사회를 주도해 나갈 핵심적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의 핵심은 "후기산업사회에서 핵심적 집단을 형성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다".(Bell, 1973, 17)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러한 것들이 벨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성격과 특성이다. 그런데 벨은 이러한 사실차원에서의 성격 규명에서 더 나아가<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 후기산업사회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던 여러 사회적 갈등들이 해소되고, 인간들이 바라던 여러 가치들이 실현되는 유토피아적 세계로 묘사한다. 첫째로 후기산업사회의 지배적인 형태인 서비스 노동은 육체노동보다 더 높은 직업적 만족을 준다.</FONT> 그것은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접촉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둘째로 후기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인데, 이들은 계획에 따라 행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후기산업사회는 더 이상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조절된다. 셋째로 후기산업사회는</FONT> 위에서 보았듯이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인간과의 접촉이 주가 되는 대인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점차 새로운 의식에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적 이해의 에토스로부터 "보다 의식 있는 방식으로 … '공적 이해'에 대한 분명한 개념에 기초해서 사회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사회화' 생활양식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FONT>.(Bell, 1973, 283)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벨의 이러한 이상향적인 묘사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이때 그가 적용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기준이 맑스와 적지 아니 유사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한 두번째와 세번째, 즉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사회의 조절과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화된 생활양식은 바로 맑스에 의해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초로 여겨져 온 것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조직화' 그리고 이기심과 대립 반목을 넘어선 인간들간의 연대에 입각한 공동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주의의 원리로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노동형태도 육체노동으로부터 정신노동에로 변화해 간다는 벨의 지적과 비슷한 내용이 또한 맑스에게서도 발견된다. 맑스는 {그룬트리세}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생산력의 발전을 관찰하여 앞으로 육체노동이 점차 정신노동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대공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현실적인 부의 창출은 노동시간과 적용된 노동의 양보다는 수행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며, … 이 수행자의 능력은 다시 … 과학의 전반적인 수준과 기술의 진보, 다시 말해 이 과학의 생산에의 응용에 의존한다. … 노동은 더 이상 생산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은 오히려 생산과정의 감시인과 조절자로 행동하게 된다. … 노동자는 생산과정의 주행위자가 되는 대신에, 옆에서 서서 그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Grundrisse, 600-601. 강조는 필자)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물론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맑스가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삼았던 생산수단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 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여튼 자유주의자 벨이 후기산업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하면서, 이때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그의 맑스주의자로서의 전력으로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지에 상관없이 결국 사람들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던 아니던 사회주의 이념이 인간적인 사회의 원리라고 여기고 있으며, 벨은 이러한 이념을 후기산업사회 속에서 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벨은 후에 그에 의해 정보사회로 고쳐 표현된 후기산업사회를 산업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에서 그 단계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모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유토피아로 제시하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벨의 후기산업사회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측면에 걸쳐 많은 이의가 제기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후기산업사회 내지 정보사회의 도래란 그의 추정적 미래 예측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후기산업사회가 과연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인지, 그리고 그 사회가 벨이 묘사한 데로 그렇게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사회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 이상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의 사실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화가 등장하여 추진되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며,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현재 서구사회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현재 서구의 사회체제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체제로서 정보사회란 것에 대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가장 권위있는 학자로 허버트 쉴러를 들 수 있다. 쉴러는 서구가 봉착하게 된 경제위기가 정보 테크놀로지가 발생하게 된 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1982년 아담 샤프 등에 의해 작성된 로마 클럽 보고서</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6)"><SUP><FONT size=2>6)</FONT></SUP></A><FONT size=2>를 인용하면서 서구가 70년대 이후 경제 불황과 실업 증대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대개는 세계경제의 체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이다. 이 테크놀로지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 시장경제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Schiller, 1984, 18)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렇게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정보 기술의 도입이 정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아울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정보기술혁명'이 시작된 것</FONT>이다. 따라서 쉴러에 따르면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정보화의 등장은 위기에 봉착한 서구체제, 즉 자본주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발전도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FONT>되어오고 있다. 쉴러는 정보화가 실제로 자본의 재생산이란 이해에 종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엄청나게 비대해져 초국적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정보화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정책 하에서 통신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정보화 자체가 자본의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부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관련된 기업이 번창하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 정보화는 초국적 자본주의 기업 상품의 상업적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한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그런데 이렇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는 정보사회지지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회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쉴러는 주장한다. 정보화는 정보라는 최첨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라는 새로운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Schiller, 1983, 88 ; Webster, 1995, 153에서 재인용)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기업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고가의 정보를 구매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보적 가치가 거의 없는 '쓰레기 정보'만을 접할 수 있다</FONT>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 자본주의체제라는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 정보화에 대한 쉴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정보화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추진 과정은 자본의 재생산이란 목적에 종속되어 그 통제하에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정보화는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재편과정에 불과하며,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요소들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상정되는 정보사회란 것은 부인된다</FONT>. </FONT><FONT size=2></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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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위에서 쉴러는 정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게 된 동기를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정보화의 발생과 자본주의의 연관성은 자본주의를 그 축적체제의 변천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절학파 이론과 연결시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조절학파는 이차대전 이후 자본주의를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가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시기로 지칭된다. 케인즈주의의 시기이기도 하였던 이 시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국가의 경제개입, 복지정책으로 특징지워진다. 대량생산방식은 경제적 생산성의 막대한 향상과 아울러 그 결과로 제품 가격의 하락을 실현시켰다. 이 제품 가격의 하락은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이 생산된 막대한 양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가가 여러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한편, 실업, 교육, 보건 등 국민 후생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 서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누렸으며, 그에 따라 고용도 거의 완전고용의 수준에 이르렀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그 역사상 가장 장기적으로 안정을 누린 때로서 혹자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자본주의'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그러던 중 70년대로 들어서면서 뚜렷한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1973년 오일위기까지 일어나면서, 더 이상 포드주의 축적 체제는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서구 자본주의는 조절학파의 개념상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시기로 넘어간다. 특히 케인즈주의에 대신해서 밀턴 프리드만 등의 통화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내지 신보수주의가 강력하게 대두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간주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도록 해야한다는 경제 정책을 표방했다. 경기 침체 현상이 가장 먼저 가시화된 미국, 영국에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경제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강력하게 추진된다. 정보 통신 분야를 위시하여 국가 경제 부문이 민영화되고, 그동안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사회복지제도가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등,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주의 안의 트로이 목마'로 간주되어오던 케인즈주의의 국가주의적 요소들이 청산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기술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정보화였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일자리의 상실, 즉 정리해고였다.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던 실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서 거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의 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대량실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일단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대량실업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 그리고 정보화, 정보기술의 기업에의 도입이 정리 해고의 기술적 기관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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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이렇게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정보화는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자본주의가 새로운 축적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정보화는 그런 한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본에 의해 추동된 자본주의 내에서의 생산력의 변화</FONT>이다. 정보화의 역사적 성립과정의 분석을 통해 그것의 자본주의와의 연속성을 밝힘으로써 허버트 쉴러, 데이비드 하비 등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서의 정보사회론에 대해 반대한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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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이렇게 해서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산업주의 내지 자본주의와 단절이냐 연속이냐를 둘러싸고 두 입장으로 대립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정보사회비판론자들에 따라 결국 정보화는 자본에 의해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그것이 자본이 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성격의 생산력으로서 그 자체 논리 안에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를 넘어서 나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을 수는 없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일단 맑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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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B>4. 정보화와 사회주의</B></FONT><FONT size=2>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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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맑스는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주의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들만이 {고타 강령 초안 비판}외에 여러 글들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대개 사회주의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계획 경제를 연상한다. 그러나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은 철학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이념의 모든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다만 정보화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측면만을 고찰한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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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 해방이 실현되는 사회다. 그런데 노동 해방이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언}에 한 구절,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론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 사적 소유의 철폐."({선언}, 413)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사적 소유의 철폐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노동 해방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노동 해방은 다양한 내용들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그 중 한가지가 {자본론} 3권에 피력되고 있는데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맑스는 여기에서 '자유의 왕국'과 '필연의 왕국'이란 대비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한다. 맑스는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해야만 하는 노동, '필요와 외적 합목적성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을 필연의 왕국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자유의 왕국'은 바로 이 필연의 왕국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자유의 왕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필연의 왕국, 즉 노동 시간이 줄어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근본조건이다"(Das Kapital, III : 823) 이렇게 맑스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노동해방의 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때 노동 시간의 단축을 위한 객관적인 전제가 생산력의 발전이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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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그렇다면 정보화란 생산력은 노동해방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것은 사유재산의 철폐와 노동시간의 단축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에 정보화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리프킨은 많은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정보화가 생산과정의 자동화, 정보화를 통해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까지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Lifkin, 21) 농업에서 트랙터가 우마를 완전히 구축했듯이, 자동화도 노동자들을 공장으로부터 구축할 것이다. '노동자 없는 세계'로의 길이 열리고 있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렇게 공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니엘 벨은 3차 서비스 부문에서의 흡수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리프킨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지금까지는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다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해소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리프킨에 따르면, 정보기술에 입각한 공장 자동화가 갖는 인간 노동력 대체 효과는 엄청나다. 실례로 일본의 캠코더 제조회사인 빅터 사에서는 이전에 150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지능 기계와 로봇이 도입되면서 두 사람만이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대량 해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를 흡수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업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7)"><SUP><FONT size=2>7)</FONT></SUP></A><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리프킨은 이런 정보화의 추세를 전망하면서, 만일 현재의 사회적 제 조건들이 계속 유지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만일 하이테크 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분이 공유되지 않고 기업, 주주, 최고 경영자, 출현하고 있는 하이테크 노동자들에게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격차는 전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FONT>이다."(Lifkin, 33) 지금까지 서구의 동향은 리프킨의 이 지적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은 5%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가져온 외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경제적 수준은 경제적 호황 속에서 더 악화되었다. 전보다 못한 직종에 재취업해야 했고, 실질 소득이 감소되었다. 경제 성장의 열매는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들의 저항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잦아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 동안 국가로부터의 해결을 기대하던 실업자들이 '실업자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대중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대규모화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객관적인 요인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나간다면, 20세기초가 혁명적 격동의 시기였듯이, 21세기초도 그에 못지 않은 사회적 갈등의 시기가 될 것처럼 보인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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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인가? 정보화는 더 적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의 막대한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정보화는 생산과정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이것은 정보화는 노동시간의 감축을 의미한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극히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먹고 살수 있는 경제적인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맑스가 그렸던 데로 필연의 왕국, 즉 '필요와 외적 합목적성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물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량실업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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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정보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가능성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리프킨의 주장을 따른다면 정보화에는 '사적 소유의 철폐'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리프킨은 정보사회가 초래하게 될 사회적 문제들은 자본의 이윤 실현과 시장에서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연대의 사회원칙에 입각한 '탈시장 시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체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제3의 힘인' '제3부문'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3부문의 부흥 및 변형 가능성과 이것을 활기찬 탈시장 시대의 창조를 위한 견인차로 이용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탐색하여야 한다."(Lifkin, 316)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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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2>정보화는 이렇게 해방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대량실업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본의 사회적 헤게모니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정보화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 삶의 발전을 자유의 왕국을 획득하는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힘의 관계에 달려 있다. 자본의 사회적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한, 정보화는 리프킨이 경고한 '노동자 없는 세계', 만성적 대량 실업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힘이 결집되어, 자본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때에, 정보화의 역사적 물줄기를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FONT>이다.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역사적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사회 이론의 창출이 요청되고 있다. 맑스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의 역사적 완결판이 아니다. 그것은 19세기 중엽의 초기 혹은 고전적 자본주의란 역사적 지반 위에서 이를 부정하는 대안적 길을 추구하는 이념적 작업의 소산이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는 정보화란 역사적 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사회 사상을 마련하는 작업은 '정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인간 해방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적 운동은 지나칠 정도로 맑스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른 입장들을 진지하게 참조하지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현실 변화에 조응하여 맑스주의를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자체도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앞으로 대안적 사회 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해방적 상상력을 가동하는 것이 절실하며,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대안적 사상들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FONT><A href="http://kilsp.jinbo.net/publish/98/981212.htm#8)"><SUP><FONT size=2>8)</FONT></SUP></A><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마지막으로 {선언}의 두 번째 절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도록 한다. 여기에서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공산주의 사회의 원리는"계급들과 계급대립들로 이루어진 부르주아사회를 대신하여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결사가 도래하게 될 것</FONT>이다"({선언}, 421)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동독이 망한 후에 구동독 원로작가인 슈테판 헤름린은 이 구절을 "계급대립으로 성격지워지는 낡은 부르주아사회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개개인의 자유스러운 발전의 전제가 되는 공동체가 등장한다"라고 (송두율, 1995에서 재인용, 33쪽) 전혀 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가 {선언}을 오독하고 있었음을,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체제에 빠졌던 현존사회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는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결사"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FONT color=blue><B>-----------<미 주> </B></FONT></FONT></P>
<P align=left><STRONG><FONT color=#0000ff size=2> </FONT></STRONG></P>
<P align=left><A name=1)><FONT size=2>1)</FONT></A><FONT size=2> 소련 성립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 부분은 {교수신문}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분석인 Predrag Vranicki, <I>Marxismus und Sozialismus</I> (1985, Frankfurt am Main)의 1-2장 참조. </FONT></P>
<P align=left><A name=2)><FONT size=2>2)</FONT></A><FONT size=2>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졸고, ['구성체'에서 '문명'에로의 이행 ― 후공산주의 시대 러시아 철학의 주요 쟁점], {시대와 철학} 11호, 199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참조. </FONT></P>
<P align=left><A name=3)><FONT size=2>3)</FONT></A><FONT size=2> 유고 '프락시스' 그룹의 입장에 대해서는 Vranicki, Predrag, </FONT><FONT size=2><I>Marxismus und Sozialismus</I></FONT><FONT size=2>의 3장 1절을 참조.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련 사회체제에 대한 규정은 졸저, </FONT><FONT size=2><I>Erneuerungsversuch und Ende der Sowjetphiloso-phie in der Spätphase der Perestroika</I></FONT><FONT size=2>의 5장 참조. </FONT></P>
<P align=left><A name=4)><FONT size=2>4)</FONT></A><FONT size=2> 예를 들어, 조지 리히트하임의 '후기 부르주아 사회', 헤르만 칸의 '후기 경제 사회', 머레이 북친의 '후기 결핍 사회', 피터 드러커의 '지식 사회', 랄프 다렌도르프의 '서비스 계급 사회' 등. </FONT></P>
<P align=left><A name=5)><FONT size=2>5)</FONT></A><FONT size=2> 서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혁신,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바로 정보화가 시작된 시기, 그리고 아울러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이 발전된 시기가 다름아니라 70년대였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정보화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한 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FONT></P>
<P align=left><A name=6)><FONT size=2>6)</FONT></A><FONT size=2> "우리는 지금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면서도 고질적인 실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 나아가 1970년대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산업국가들은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그것이 훨씬 악화될 전망이다."(Friedrichs, 1983, 30, 195 ; Schiller, 1984, 18에서 재인용) </FONT></P>
<P align=left><A name=7)><FONT size=2>7)</FONT></A><FONT size=2> 리프킨은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한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 내게 2~3년만 기다리면 노동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직업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기업에서 수요가 발생하느냐고 반문한다. 나는 현재 10%의 실업률이 쉽사리 20~25%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Lifkin, 31)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실업의 전야에 서 있다. 그런데 IMF체제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거품현상이 그 원인일까? 현재 한국을 엄습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근본적으로는 정보화란 자본주의의 발전적 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FONT></P>
<P align=left><A name=8)><FONT size=2>8)</FONT></A><FONT size=2> 서구의 다양한 대안적 사상들에 대한 논의로는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Boris Frankel, </FONT></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 size=2><I>The Post-industrial utopians</I></FONT><FONT size=2>을 참고할 것. </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color=blue size=3><B>>>참 고 문 헌<<</B></FONT></P>
<P align=left><FONT size=2> </FONT></P>
<P align=left><FONT size=2>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제목과 번역본 모두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 번역이 신뢰할 만한 때에는 번역본으로부터 인용하였다. 주를 달 때, 연도는 원본의 발간 연도로 하였다. </FONT></P>
<P align=left><FONT size=2>송두율 (1995), {역사는 끝났는가}, 당대. </FONT></P>
<P align=left><FONT size=2>이성백 (1995), ['구성체'에서 '문명'에로의 이행 ― 후공산주의 시대 러시아 철학의 주요 쟁점];{시대와 철학} 1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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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A href="http://kilsp.jinbo.net/" target=_top><FONT size=2>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FONT></A></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5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55+%22%EC%A0%95%EB%B3%B4%ED%99%94%EC%99%80%20%EB%A7%91%EC%8A%A4%EC%A3%BC%EC%9D%98%28%EC%9D%B4%EC%84%B1%EB%B0%B1%2C%20%ED%98%84%EC%9E%A5%EC%97%90%EC%84%9C%20%EB%AF%B8%EB%9E%98%EB%A5%BC%2039%2C%201998%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55&t=%EC%A0%95%EB%B3%B4%ED%99%94%EC%99%80%20%EB%A7%91%EC%8A%A4%EC%A3%BC%EC%9D%98%28%EC%9D%B4%EC%84%B1%EB%B0%B1%2C%20%ED%98%84%EC%9E%A5%EC%97%90%EC%84%9C%20%EB%AF%B8%EB%9E%98%EB%A5%BC%2039%2C%201998%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55&title=%EC%A0%95%EB%B3%B4%ED%99%94%EC%99%80%20%EB%A7%91%EC%8A%A4%EC%A3%BC%EC%9D%98%28%EC%9D%B4%EC%84%B1%EB%B0%B1%2C%20%ED%98%84%EC%9E%A5%EC%97%90%EC%84%9C%20%EB%AF%B8%EB%9E%98%EB%A5%BC%2039%2C%201998%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55?commentInput=true#entry15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