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런데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세우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이 다르니까요 (인터넷실명제는 간접적인 제약, 사이버모욕죄는 처벌에 의한 직접적인 제약). 또한 악용의 여지를 살펴봐도 다른 것이, 인터넷실명제는 (도둑놈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모욕죄는 경찰측에 의한 과잉단속. 현재상태에선 인터넷실명제 한다고 해서 악플단 것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죠.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지면 실명제 안했다고 해서 악플러들을 수사못하는 것도 아니고..
평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잊을만 하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네요. ㅎㅎ 솔직히 많이 화가 나는데요,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ㅠㅠ
monomask/ 그렇죠. 구성형태와 효과 등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구요. 게다가 사이버모욕죄의 전단계로 인터넷 전면 & 완전실명제를 들고 나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모욕죄까지 일사천리로 뚫을 수 있을지는 쟤네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해서 monomask님의 지적처럼 두 사안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어차피 두 사안을 싸잡아 이야기한 거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