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허위의 통신"은 통신주체가 자신의 신원(신분)을 가장 또는 위장하는 거라고 해석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군용전기통신법에서 잘 나타나는 것인데, 예컨대 사병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면서 "나 사단장인데..."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통신내용의 진위여하를 문제로 하기 전에 허위의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더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선 좀 더 학술적인 논의가 되어야겠죠.
미네르바 건에 대해서, 제 견해로는 그가 '공문'이라는 형태로 글을 올렸더라도 그걸 '허위의 통신'으로 보긴 어렵다는 건데요.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무수한 패러디 중에는 마치 관공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기사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어떤 신문에서 경제부처 수장이 미네르바를 등용하기 위해 은밀하게 만났다던가 어쨌다던가 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건 현재 경제부처의 좌충우돌을 비꼬기 위한 패러디였죠. 미네르바의 소위 '공문'이라는 것도 이정도 수준에서 봐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민노씨께서 보기에도 미네르바의 소위 '공문'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의 '허위의 통신'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검찰이 주장한 "허위사실의 유포"까지도 인정해주는 마당에 법원이 오히려 허위사실의 유포보다는 더 법해석에 적절하게 접근한 죄목인 '허위의 통신'죄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헌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기냥 왈가왈부하게 두는 편이 나을 듯 싶어서 조용히 있었던 것인데, 기왕에 이석현이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터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거구요.
물론 어떤 법해석을 적용하든 간에 검찰과 법원의 짓거리가 웃음거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헛짓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자승자박인 꼴인데, 검찰과 법원이 어디까지 이 웃기는 짓거리를 끌고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 이런! 역시 이래서 포스트는 빨리 올려야한다는것이지요... 제가 요즘 찬찬히 준비하고있는 미네르바 관련 팟캐스틍 내용중에 이 논점 '허위의 통신' 의 의미 문제를 가지고 힘을 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미네르바 게시물 다~~~읽고 만들겠다고 질질끌다가 이슈를 놓쳤네요~ ^^;;;
어쨌든 이렇게 짚고넘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