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님의 의견대로라면 지금처럼 행정부에 속하여 행정에 직접적인 권고를 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입법부에 속하거나 아예 독립하여서 입법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헌법'과 '법률', 조금 더 인심써서 '국제기준'이라는 범위 안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속하여(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영은 대통령령이니 "헌법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싶네요 -_-;)행정작용에 대한 권고를 한다는 건 말도 안돼지 않나요? -_-;;;
"대통령령으로" 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으니 그렇다고 봐야겠죠 -_-;
개인적으로는 심히 생소한 제도인데다 -사실 권익위나 인권위가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계 법령을 뒤져 보아도 공중에 붕 뜬 느낌만을 받으니 시간 나믄 함 꼼꼼히 살펴볼까 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