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저해”라는 표현에 소름이 오싹 끼친다. 1938년 8월 17일 나치 독일이 공포한 “전시 및 특별임무수행{정치범, 유태인, 동유럽 인민을 학살하는 임무를 의미함}에 적용되는 특별형법에 관한 행정규칙”(Verordnung ueber das Sonderstrafrecht im Kriege und bei besonderem Einsatz)이란 법령에 “Zersetzung der Wehrkraft”란 용어와 함께 새로운 범법행위를 도입한 것이 생각나서 그렇다. “전력 저해”가 범죄행위가 된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나치 군대의 전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칼스바드란 도시에서 활동하던 6명의 성경 연구자들이 적발되어 처형되었다.(Cornelia Schmitz-Berning,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나치의 어휘, 705쪽 참조, 구글 도서로 검색가능). 장로님 각하의 성경책부터 압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