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오류 1/ 아이들은 절대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체벌을 예로 드는 쌩뚱맞음
판사의 오류 2/ 꼬우면 네가 국회의원 하라는 결론의 예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판사의 오류 3/ 당시 사건의 경우 집회 시위의 목적이 없었는데, 목적을 엉뚱하게 판단하면서 애들을 체벌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함
근데 이해불가한게 더 있어요. 그날 집회참가자만 거진60명정도에 잡혀갔던 사람만해도 꽤 되었던걸로 아는데..왜 굳이 6명(맞나?)만 기소자에 해당되는건지..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법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쑥날쑥하는게 어찌나 허술해보이는지..법은 알면알수록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권력을 지닌 해석자에따라 좌지우지 되는듯해요. 갑갑..
나의 해석: 애들=국회, 혼내는것=시위. 시위자들더러 '국회에 항의할 다른방법 찾아봐'라니... 판사의 예는 생뚱맞죠. 생각있는 판사라면 "국회에서 시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세상이 서류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책상물림들의 순진한 생각이자... '행동'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건 권력있는 자들의 변명이자 폭력인 것 같아요...
barii/ 판례 남기는 것도 어려울 듯 해서 상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법리를 따지는 것은 다음의 투쟁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번 건은 별로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어제 결정난 사항이구요, 어제까지가 상고기한이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집시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이제 시작해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