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세비가 넘 아까우니 민사소송이라도 해야되지 않겄습니까?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의원 실적용으로 만들어 놓은 법안이 넘쳐나고 있는 속에서 만약 국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국회법에 의거해서 해당 의원을 제명했으면 더욱 좋을 것을...ㅜㅜ
미갱/ 사회인권단체들인 준비한 법안이 노회찬의원 발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겠죠.
bto/ 이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부분인지라 소송이 원천적으로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도 사실상 어렵구요. 의원제명같은 기능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넘들이 발을 붙이기도 어려웠겠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