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어요. 상습적 아동(13세이하) 성폭행범에게는 징역 후 외과적 거세 혹은 평생의 화학적 거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하고, 그 외에는 징역 혹은 화학적 거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방법은 남성호르몬을 강제로 낮추면 성욕상실과 성기능저하가 오고, 결국 상습적 성범죄를 감소시킨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건데... 자세한 통계를 잘 모르겠네요.. 정말 감소시켰는지는...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상습범의 경우는 재범률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멒/ 정신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hand/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 전자장치던 홀몬 억제던 그런 방법들은 모두 가석방, 보호감호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따로 이런 조치를 더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걸 형기와 관련 없이 시행하자는 것이구요. 2007년에 상용화한다는데 가관입니다. 참고로 일정한 조치를 취한 사람의 경우 재범율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죠...
hand/ 그런 생각하고도 남는 사람들이죠 ㅋㅋㅋ 80%의 지지라는 여론몰이로 지들의 인권에 대한 무지를 감추려고 하는데 그게 좀처럼 잘 안 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보이더군요.
아무튼 미국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와 관련된 법이라도 좀 올려주실 수 있을지요??(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이 심뽀에 용서를...)
법률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관련법률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정리된 것을 찾기는 힘드네요. 일단,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률들은 http://www.dmh.ca.gov/socp/ca-svp-statute.asp 에 대강 모여 있는 것 같고, 1996년 추가된 기타처벌법령개정안(화학적 거세안 추가)은 조금 찾기가 힘든데, http://www.leginfo.ca.gov/bilinfo.html 로 들어가서 1995-1996 Session을 선택한 후, Search 항목에 AB3339 쳐넣고 찾으면, 관련 법령과 수정과정, 상하원+상임위원회의 토론내용과 투표결과등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지 잘모르겠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