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코/ "국민"이라는 용어로 "노예"를 만들고 "국가"는 국민을 노예로 훈육하죠. 헌법이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구요. 그러나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 법률이 단순히 부르주아 정치체계의 이데올로기적 옹호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계급간의 투쟁 속에서 계급 상호간의 이해가 일정정도 반영되어있기 때문이겠죠. 자유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결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 국가최고규범에 들어가게 되고,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사회권이 포함되고, 이후 소수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등 자유권이나 사회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권리들이 기본권의 항목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때문이겠죠.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권리의 획득은 결국 헌법의 규범 안에서가 아니라 인민의 투쟁 속에서 일궈지겠지만, 현존 헌법의 부르주아적 해석을 극복하는 인민적(내지 프롤레타리아트적)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논의 하기 전에 현재 있는 헌법규범만이라도 재해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요, ^^
이재유/ 홍세화님이 공화주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더군요. 그분 말씀이 좀 추상적이고 예시의 대상이 주로 프랑스다보니 많은 부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화"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살펴볼 때 매우 의미있는 행보라고 여겨집니다.
네오/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죠. 적어도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 일본이 "people"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국신민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한국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우리는 헌법조차도 식민지배의 영향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