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티/ 박군이라는 분의 글에 트랙백을 계속 걸었는데, 시스템이 달라서인지 트랙백이 걸리질 않는군요. 제가 컴을 다루는 능력이 모자란 것도 있구요... 아무튼 이건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인데, 정작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군요... 저도 프리스티님의 글 잘 봤습니다.
바빠서 (정말로 바쁜 일이 있었답니다 >_<) 아까는 눈으로 대충 훑고 지나갔었는데... 그 박군이라는 사람...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들더군요. 곡학아세냐? 하고 쏘아 붙이려다가 우선 행인님 글 먼저 읽었는데... 정말이지 행인님의 내공에는 탄복했습니다 ㅠ.ㅠ 이 빌어먹을 생활(?!)을 어여 청산하고 행인님께 좀 배우러 가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한 때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배우는 단계이고 아직 한참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앞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악이 변절이고, 그 다음이 개인의 좌절을 포기라는 이름으로 만연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사실 궤변인거 잘 알아요 ^^^:) 열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인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마디 던지신 이야기가 더 후련하다고 해야할까요? ^^; (팬클럽이라도 만들어볼까 생각중;;) 그래도 한소리 빽~ 해주고 올랍니다 여튼!!! 행인님의 글, 퍼 갑니다!!! (http://antigizi.or.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7310 로 말이죠 >_<;; 한님 충고에 바로 바꿨습니다;;;)
에밀리오/ 너무 열받아하시지는 마세요. 그 글을 쓰신 분, 제가 볼 때는 '운동' 같은 거 별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생회 사업동참이나 집회 참여 같은 거 몇 번 하면서 운동을 경험한 것이 다인 거 같아요. 그분에게 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좋은 모습을 못보여준 면도 있었겠죠. 더러는 사이비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건 활동가들 스스로가 또 반면교사해야할 일이구요. 다만, 뉴라이트들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절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과거 일체를 부정하고 타인의 사상까지 재단하려는 것은 욕 먹어도 싸죠. 너무 열받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좀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님/ 저도 감사합니다.
무위/ 글이 엉망이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 글도 안정이 안 되는군요...
행인님!!! 꼭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저 글을 보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는데 지식이 미천한지라 머라 한 마디도 못하는 이 무식만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박군님의 그 잘난 글을 봤던 순간처런 무식이 죄라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인님께 문의를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글을 써주시다니!! 정말 속이 확~ 트입니다!! 정말 잘 읽고 가고 감사드립니다!!!! ㅜ_ㅜ/ 정말이지 행인님처럼 행동하는 법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나저나 트랙백이 왜 안 되나요!! SK의 농간인건지~!!!!!)
행인님도, 그 법학도 '박군'도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퇴거'는 대체적작위의무가 아니지만 '철거'는 대체적작위의무가 되죠. 박군은 퇴거를 대체적작위의무로 봤다는 점에서 논리전개가 틀렸고, 행인님은 퇴거가 대체적작위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군의 논리전개의 오류를 지적하신 점은 타당하지만, 이번 문제는 '퇴거'가 아니라 '철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행인님께서 논리전개의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철거(철조망 설치 등등)'는 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택기지 사안에서 철거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인정되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행인님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시려면 '퇴거'를 목적으로하는 '철거'가 정당하냐를 비판하셔야합니다. 대부분, 철거는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행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백수광부/ '철거'해야할 주체가 누구냐를 보셔야죠. 위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점거농성자나 집회시위자들의 경우에는 '철거'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공권력을 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행정강제를 해야할 사항인데, 실제 우리 법률상 이를 행할 근거가 묘연해요. 결국 방법은 하나, 그저 '진압'하는 방법 뿐인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하필 왜 '행정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철조망 설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가 존재하질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민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병대 동원해서 철조망 깐 거고 그 철조망 까는 행위는 행정대집행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철거'의 정당성을 논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철거'의 정당성을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미군기지 들어서면 정당성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대추분교는 철거되는 겁니다. 기왕에 철거에 대해 논하시려면 재개발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겠죠.
저 역시 법학도로서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실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즉시강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튼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 자체를 비롯한 절차적 하자를 보상금으로 얼렁뚱땅 덮어버린 것에 대해 특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를 명백히 이탈한 것이며, 이제 그 투쟁을 정당화할 근거는 아무리 해도 저항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저항권을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르더라도, 일단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법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위법판단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하므로(공정력), 그 위법성을 미처 다투기도 전에 바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의 방향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한정되어 있는지요... 반미시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 한 가지, "한꺼번에 하지 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시려면 원하는 사항이 같으셔야 합니다. 투쟁하는 대상만 같으면 연대할 수 있다구요? 연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려거든 제대로 하셔야지요. A와 B를 원하는 사람과 A와 C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A를 함께 크게 외쳐야지, A,B,C를 한데 묶어서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작년 서울대학교 아크로 집회에서는 무려 일곱 가지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_-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집회는 당연히 수포로 돌아갔고, 나아가 올해 선거에서는 아예 아크로 집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pSum/ 답글을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일단 저항권. 저항권의 의미와 그 한계 등등에 관해서는 법학도라고 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님께서 말하는 법원의 공정력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죠? 형식적 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그 공정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항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기본적으로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항권의 요소 중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보충성의 원칙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법적 절차라는 것을 밟던 밟지 않던 간에 이미 그 절차가 권리수호 또는 권리회복에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면 보충성의 원칙은 충족이 되는 거죠. 지금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정부의 부당한 불법, 위법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어요. 법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판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죠. 저항권의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법학적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심도있게 확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적절한 시간이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운동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연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연대하라고 충고하시려면 적어도 연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근대 시민혁명, 특히 프랑스혁명의 3대 기조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 박애라는 것이 연대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구요. 지금 평택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하는 분들이 내세운 구호가 도대체 몇 개나 되나요? 님 블로그를 보니 보상 문제 거론되던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막혀있는지 찾아는 보셨겠죠?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즉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얼마라는지는 들어보셨나요? 더구나 그분들이 보상에 목매달고 있는 분들이랍니까? 구호는 아주 간단해요. 농사짓게 해달라, 쓸데 없이 주한미군기지 확장하지 말라. 딱 두가지에요. 그 맥락 속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구호의 근거가 있는 거구요. 님의 글을 보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논리전개를 위한 근거자료가 책상 밖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즉, 자료의 출처가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님의 땀방울을 소비한 실질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책상 앞에서 세상을 재단하는 일은 매우 쉽다고... 그러나 그런 재단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