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 마구 파는 것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부인이 주거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무리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못팔고, 팔더라도 부인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여서 저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지만, 이 부분만큼은 고려하시고 비판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marishin/ 이번 법무부 안에 따르면 신설 제831조의2 제1항에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과 또는 그 건물 및 그 대지에 부속한 권리를 부부 일방이 함부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설규정의 취지는 부부일방, 즉 쉽게는 남편이 각 권리의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일방-부인이 되겠죠-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다만 처분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삽입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동의권 요구가 이번 법무부 안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안 제839조의3)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상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혼 등 극단적 사례가 발생하기 전 가정의 평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부재산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멒/현현/에밀리오/ 법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 같이 해보자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