뎡야핑/ 이미 현행 공직선거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문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선 왈가왈부가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8조가 보장하는 정당의 활동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결사체 스스로가 채택한 자신들의 당헌당규를 지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열우당이 semi-open primary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 당의 행사에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의 당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따라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미국의 경우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결합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양당구조, 즉 돈 있고 사람 있는 기성정당만이 정치세력으로 굳건하게 남을 수 있는 구조를 양산해낸 제도적 기반 중의 하나가 open primary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 이걸 그냥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군소정당은 다 사라져야 하는 거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