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 3루에서 스퀴즈나 홈스틸 시도 때 투수가 투구한 공을 포수가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포구하고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를 주어야 하지만 타자에게 밀려 진루할 수 없는 3루 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에 명시화된 7.07 항목을 주자 1루 때에도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다.
포수가 투구를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타자의 타격을 방해했다면 어차피 타자는 1루로 나가야 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타자에게 밀려서 다음 루로 가면 되지. 무슨 보크를 선언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루 주자가 도루를 했다는 것이다. 7.07 항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홈스틸)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 항을 적용하여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타격방해만 인정하여 타자를 1루로 보낼 뿐이다.
주자 1루인 상황에서도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격방해만 인정해서 타자는 1루로의 안전 진루권을 얻고 1루 주자는 타자주자의 1루 진루에 밀려 2루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루를 하였기 때문에 7.07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7.07 항은 3루주자의 홈스틸이나 스퀴즈로 홈으로 득점 시도 시에 포수의 타격방해가 일어났을 때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타격방해는 타자만 1루로 가니까, 그로 인해 밀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진루하더라도 2루주자가 3루로 밀려서 3루주자가 홈으로 밀려가야만 득점하는데 7.07은 1-3루나 그냥 3루에만 주자가 있으면 타격방해 선언해도 3루주자를 득점시킬 수 없으니까) 편의상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규칙서에 나와 있다.
규칙서의 전문을 뒤져 봐도 1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일어나면 보크를 선언한다는 규정이 없다. 왜 선언하는데? 기록원에게 물어봐라. 7.07 항목을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적용해서 보크와 타격방해 기록을 같이 주냐고.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면 규칙서 공부해도 제대로 하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거면 본인이 규칙위원회 찾아가서 규칙 뜯어고치자고 하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