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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4.16 특조위 조사관 박상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108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사고 당일 오후 6시쯤부터 ‘압사당할 것처럼 인파가 몰린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실제 참사가 있기까지 관련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보고를 우리도 오늘 받았다”며 “상황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도 직접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여권 내에선 더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인사도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경찰 외에 대검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찰·수사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64.html

前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박상은

“대형 재난사고는 몇몇 소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수많은 안전망과 규제가 다 뚫리고 위험 요인이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촉발돼 일어난다. 그런데 사법적 관점의 조사는 법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소재만 따지다보니 사고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단순한 선형으로 직결되고, 결국 일선 말단의 실무자만 처벌받고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적절한 책임 배분이 왜곡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법적 원인’ 규명과 ‘구조적 원인’ 규명의 상충을 난제로 꼽은 것과 관련 있나.

“그렇다. 사법적 조사에 치중하면 사고를 책임져야 할 ‘국가’를 인격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정인을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하려는 욕구가 압도하는데, 이는 처벌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의 기술적·조직적·역사적 원인을 고루 살피는 구조적 조사를 해야 한다.”

책에서 ‘조사와 수사의 분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A: “재난 조사가 발달한 나라들에선 그런 원칙이 확고하다. 재난조사기구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법률 위반이나 특정 행위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넘긴다. 사법적 조사는 구조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조사기구들의 권위가 커지고 증언이 오염되지 않는다. ​사법적 조사의 개시 시점도 중요하다. 한국은 검찰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법 조사는 책임자 처벌이 목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곧바로 진실은 사라지고 책임은 흩어진다. 조사기구는 기술적·구조적 조사에 집중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배분에 대한 의견까지 내야 한다. 그것이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097012Y

세월호 참사 이후 8년간 세 번의 공식 재난조사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소수의 책임자가 처벌받았고,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일부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정작 대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출신 박상은 씨는 이달 5일 펴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가 실패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 사회의 재난조사는 대부분 검찰이 주도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난조사기구는 수사기관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 개의 위원회는 모두 사법적 원인 규명에 몰두해 사람들이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저자는 재난이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재난조사기구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사에 매달려 정작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구조적 원인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조사가 구조적 원인 규명의 문제의식을 압도하고, 정치적 진영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많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적 조사를 넘어선 재난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로 처음 시작됐다"

"세월호 재난조사 기구들은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조사위원회의 첫 시작이고 실험이었다"

"많은 주체가 최선을 다했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과 인식론 속에서 재난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른 방식의 재난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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