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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108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사고 당일 오후 6시쯤부터 ‘압사당할 것처럼 인파가 몰린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실제 참사가 있기까지 관련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보고를 우리도 오늘 받았다”며 “상황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도 직접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여권 내에선 더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인사도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경찰 외에 대검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찰·수사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64.html
前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박상은
“대형 재난사고는 몇몇 소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수많은 안전망과 규제가 다 뚫리고 위험 요인이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촉발돼 일어난다. 그런데 사법적 관점의 조사는 법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소재만 따지다보니 사고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단순한 선형으로 직결되고, 결국 일선 말단의 실무자만 처벌받고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적절한 책임 배분이 왜곡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법적 원인’ 규명과 ‘구조적 원인’ 규명의 상충을 난제로 꼽은 것과 관련 있나.
“그렇다. 사법적 조사에 치중하면 사고를 책임져야 할 ‘국가’를 인격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정인을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하려는 욕구가 압도하는데, 이는 처벌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의 기술적·조직적·역사적 원인을 고루 살피는 구조적 조사를 해야 한다.”
책에서 ‘조사와 수사의 분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A: “재난 조사가 발달한 나라들에선 그런 원칙이 확고하다. 재난조사기구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법률 위반이나 특정 행위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넘긴다. 사법적 조사는 구조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조사기구들의 권위가 커지고 증언이 오염되지 않는다. 사법적 조사의 개시 시점도 중요하다. 한국은 검찰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법 조사는 책임자 처벌이 목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곧바로 진실은 사라지고 책임은 흩어진다. 조사기구는 기술적·구조적 조사에 집중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배분에 대한 의견까지 내야 한다. 그것이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097012Y
세월호 참사 이후 8년간 세 번의 공식 재난조사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소수의 책임자가 처벌받았고,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일부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정작 대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출신 박상은 씨는 이달 5일 펴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가 실패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 사회의 재난조사는 대부분 검찰이 주도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난조사기구는 수사기관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 개의 위원회는 모두 사법적 원인 규명에 몰두해 사람들이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저자는 재난이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재난조사기구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사에 매달려 정작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구조적 원인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조사가 구조적 원인 규명의 문제의식을 압도하고, 정치적 진영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많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적 조사를 넘어선 재난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로 처음 시작됐다"
"세월호 재난조사 기구들은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조사위원회의 첫 시작이고 실험이었다"
"많은 주체가 최선을 다했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과 인식론 속에서 재난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른 방식의 재난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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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0509624경찰청은 2015년 10월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해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규정하는 심의 대상은 지역 축제와 공연이고, 그 밖의 다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중 운집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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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진상 조사”“경찰과 서울시, 정부에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어떤 위험 대비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어떤 규정이 있었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정파적 연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재난 진상 조사 기구가 설치돼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상 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 스콧 가브리엘 놀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5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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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와 함께 지금 할 일은 차분한 복기다. 이 같은 관리 실패가 왜 발생했는지 꼼꼼하게 되짚으며, 당시의 오판과 악수의 원인을 빠짐없이 분석해야 한다.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를 가벼이 넘긴 원인 중 혹시라도 “노는 것까지 지켜줘야 하느냐”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진 않았는지, “왜 그런 델 갔냐”는 조롱 댓글은 왜 등장하는지까지도 빈틈없이 살폈으면 한다.""치밀한 복기 뒤에 책임자 문책도, 새로운 안전관리대책 마련도 진행될 수 있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묘수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숨어있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부실, 치부를 제대로 헤집는 데 달렸다."
- 중앙일보 국제팀 박형수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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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투쟁의 교훈,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사회운동은 세월호를 통해 무엇을 배웠어야 했을까. 세월호 투쟁에 적극 결합했던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사회진보연대가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다짐 속에서,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던 해운업체와 선박 규제를 눈감아준 행정 시스템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국민대책위에 참여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만들어 가면서 민주당의 정략적 행보는 위험하긴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지속하고 확대할 방편이라 여겼고,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어 정부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도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안일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나 ‘외부 침몰설’과 같은 정치 선동이 정부를 향한 대중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긴 했지만, 정작 구조적 원인규명과 제도 개선과 같은 핵심사안은 뒤로 밀어냈다. 분노는 정치적 희생양을 찾게 되고 세월호 투쟁을 ‘선박업체의 탐욕’보다 ‘청와대의 고의성’으로, ‘선박 내부 결함’보다 ‘외력에 의한 침몰’로, ‘제도적 대안’보다 ‘정치적 책임’으로 몰아갔다. 민주당의 정략적 행보가 가진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음이 판명된 것이다. 의도가 선했지만 안일했던 우리는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민주당의 정권탈환 시도에 집어삼켜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돌이켜보면 사회운동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략적으로 대중적 분노를 부추기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차분한 성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즉, 사회운동은 참사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분노의 기름을 붓는 민주당에 비판의 냉각수를 뿌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서도 필요한 교훈이다.
- 사회진보연대, 2022-11-15
https://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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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종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524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3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군중 압력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결론지었다.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동시다발적인 전도(넘어짐)로 이어졌단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토대로 사고 골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골목 아래쪽에 1800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평균 4000N(뉴턴, 약 407kg)의 하중을 견뎌야 했을 것”이라며 “사고 골목이 양방통행이었던데다, 해밀톤호텔 옆 구조물로 압력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세: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13/GKQ5AK5ZQNGH7MBOED7O7BXUQE/ )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재난안전 기관의 관련 기능 담당자들을 주범과 종범을 가릴 수 없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각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한데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 재판에서 처음 판례 법리로 도입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세월호 사고(2014년) 당시에도 책임자 처벌의 방법론으로 활용됐다.
(...)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최종 각하(불송치)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이태원 같은 특정 지역의 행사 안전은 법적으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닌 자치경찰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없어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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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사고는 몇몇 소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수많은 안전망과 규제가 다 뚫리고 위험 요인이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촉발돼 일어난다. 그런데 사법적 관점의 조사는 법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소재만 따지다보니 사고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단순한 선형으로 직결되고, 결국 일선 말단의 실무자만 처벌받고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적절한 책임 배분이 왜곡되는 것이다.”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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