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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AI가 처음 나왔으니 저작물들을 마구 가져다가 마음대로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저작권 제도에 해당 권리들이 도입될 것이다. 그래서 AI 기술기업보다는 저작물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쪽이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다.
개인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AI 로 인해 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장단점과 한계, 기회 요소를 파악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 제도적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된다. 가령 내가 창작한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그런 경우 상응하는 경제적 댓가를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을 제도화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분야가 마이너한 영역이라 할 지라도, 이게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전 영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연대해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혁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해보인다. 안주해서는 안되는 시기지만 공포에 압도될 필요도 없다. 늘 그랬듯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 노력하면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응에 실패한 누군가들은 도태되겠지만 그거야 지구 상에 생물이 출현한 이래 늘 그래왔던 일이다. 공포에 압도되어 현실도피하는 개인은 확실히 도태될 것이지만, 반면에 기회요소를 잘 포착하는 개인과 기업에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다보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증언들을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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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L: 최근에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된 AI 번역 서비스. 가령 스페인어나 독일어로 된 학술 논문을 꽤 매끄러운 한국어로 읽는 게 가능해졌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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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시대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오늘 첫 회의…학계·법조계·AI 산업계·창작자로 구성(2023.2.24)
https://www.sciencetimes.co.kr/news/ai-%EC%83%9D%EC%84%B1-%EA%B7%B8%EB%A6%BC-%EC%A0%80%EC%9E%91%EA%B6%8C%EC%9D%80%EB%AC%B8%EC%B2%B4%EB%B6%80-ai%EC%8B%9C%EB%8C%80-%EC%A0%80%EC%9E%91%EA%B6%8C-%ED%95%B4%EB%B2%95/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워킹그룹은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워킹그룹은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워킹그룹에 AI와 IP 분야 관련 법조계 인사가 참여해 실제 사법에 활용될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법률가대회와 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논의에 참여해 온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해온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검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는 김민정 검사가 참여한다.
전병극 차관은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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