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의도와 평택, 용산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의 '내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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