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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적법하다고 해석을 내렸고, 다른 주요 대형병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병원(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법률(시행령?)로서 정해놨는데, 이런 조항자체가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무력화된 상황이다. 그림은 주요병원의 주식보유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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