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3개월 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 중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77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204억원을 받은 혐의(이상 뇌물 등)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 및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을 구형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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