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2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 △경찰서 정보과 폐지 △국민 일반에 대한 사찰 활동 폐지 △정보 생산 실명제 및 문서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해 최근 정보경찰 개혁회의 때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경찰 개혁소위 위원들은 경찰청 정보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가 폐지돼야만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등 정보경찰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지휘 계통을 통해 각종 정보보고를 취합하고 보고 문건을 생산하는 조직 체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 정치권력에 의한 오남용이 벌어질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선 등이 깨알같이 기록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3월22일치 1·6면) 당시 경찰의 사찰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 다수였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간부들은 문건의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경찰의 독자적 생산-보고 체계가 가동되고 있어 전체 경찰 조직 차원에서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현재 ‘열람 후 폐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사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 정보 수집 활동을 허용하라고 했으며 경찰 수집 정보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 정보국의 각종 개혁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정보국 폐지 등은) 현재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 내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국 라인’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국은 경찰 내부의 핵심 보직으로 승진과 보직 관리 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