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간부 취업 알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위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취업 청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부위원장(차관급)도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전속고발권도 일부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담합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대한상의 강연에서 그는 "지금 단계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도 내려놓는 쪽을 택했다. 그간의 지론을 뒤집을 만큼 이번 취업 알선 사건의 파급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아니면 문제 계속될 것"
▲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는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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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결정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담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대기업과 공정위 공무원의 유착은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현재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공정위의 나머지 권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공정위가 대기업과 사건을 무마시킨 게 굉장히 많은데,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그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대통령 대선 공약도 그렇고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권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하는 행태가 없애려면 전면 폐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속고발권은 전면 폐지 이외에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는 게,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축소시키면서, 대기업이나 공정위는 또다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